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울산항 정보공유 AI 서비스 구축 PoC 용역
울산항만공사 · SW 개발·운영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종합 점수
- -
- 참가
- 2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울산항만공사 대표홈페이지와 항만정보공유플랫폼(포트와이즈)의 정보를 활용해, 자연어로 질문하면 답해주는 AI 대화형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이다. 항만 스케줄 예측과 항만서식 작성 지원 기능도 함께 개발한다.
- AI 모델(생성형 AI·시계열 예측 모델) 선정 및 도입
-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와 자동 동기화 파이프라인 구축
- 검색증강생성(RAG) 구축 — 벡터 데이터베이스·지식 그래프·환각 방지
-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챗봇) 개발 — 대화형 UI, 문맥 유지, 출처 제공, 피드백 기능
- 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 선석 가용성·대기시간·혼잡도 예측과 대시보드
- 항만업무지원 AI 어시스턴트 — 항만서식 자동 분류·텍스트 추출·다운로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인프라 구축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564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울산항 정보공유 AI 서비스 구축 PoC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대표홈페이지·PortWise 데이터를 활용한 RAG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 시계열 예측 서비스, 항만서식 어시스턴트를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 AI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 벡터 DB·지식그래프 기반 RAG 구축 및 시맨틱 캐싱
- LLM 모델 선정 및 API 연동
- 시계열 ML/DL 기반 선석·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 및 대시보드
- 항만서식 OCR·자동분류·작성 어시스턴트 개발
- 대화형 UI/UX 및 SSO 연동, 다국어·웹 접근성
- CSAP 인증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구축 및 자원 최적화
- 단위·통합·인수 테스트와 성능·품질 검증
-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1년) 및 안정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 이해도 | 4점 |
| 추진전략 | 4점 |
| 적용기술 | 4점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4점 |
| 개발방법론 | 4점 |
| 기능 요구사항 | 10점 |
| 보안 요구사항 | 5점 |
| 데이터요구사항 | 7점 |
| 제약사항 | 5점 |
| 성능 요구사항 | 6점 |
| 품질 요구사항 | 6점 |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5점 |
| 테스트 요구사항 | 6점 |
| 관리 방법론 | 2점 |
| 일정계획 | 5점 |
| 기밀보안 | 3점 |
| 교육훈련 | 2점 |
| 하자보수 | 5점 |
| 비상대책 | 3점 |
| 기술지원 | 5점 |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5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30(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1(목)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2(금) 10:00 | 지남 |
| 개찰 | 10/02(금)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19,165,000원
- 배정예산
- 243,437,940원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2564-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울산항만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협상에의한계약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비예가
- 추정가격
- 219,165,000원
- 배정예산
- 243,437,94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22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제안요청서) 울산항 정보공유 AI 서비스 구축 PoC 용역(0916).hwpx · 제안요청서
- HWPX · 공고서_개발(국가,제한,공동,조달평가,온라인서면).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개발(국가,제한,공동,조달평가,온라인서면).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울산항 정보공유 AI 서비스 구축 PoC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총 180일) 사 업 비 : 금219,165천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대상 : 대표홈페이지 및 항만정보공유플랫폼(포트와이즈)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능형 항만커뮤니티시스템 구축을 위한 AX 가속화 추진 필요 ❍ 울산항 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고객 체감형 AI 서비스 구현 ❍ 전화 등 아날로그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소통형’AI 플랫폼 전환 ❍ 정부 AX 정책에 대응하는 유연한 AI 인프라 클라우드 환경 조성 기존 검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 구현 ❍ 대화형 AI 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 경험(UX) 혁신 ✔ (검색 효율성 저하) 복잡한 메뉴와 텍스트 위주 정보 제공으로 통합검색 한계 ✔ (정보 접근 불균형)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에 따른 정보 양극화 ✔ (일방향 정보 제공) 일방향 정보 제공으로 양방향 맞춤 서비스 부재
3 추진 내용
울산항 특화 RAG 기반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 대표홈페이지 내 핵심 콘텐츠 선별 및 AI 최적화 데이터 정제 (관심도 기반 수집) 홈페이지 콘텐츠와 항만이해관계자 체감도가 높은 핵심 대상사이트 선정, 사용료 등 매뉴얼 업로드 및 관리기능 구축 (시나리오 다각화) 단순 안내부터 복합 안내까지 응답 범위 구체화 ❍ 생성형 AI 맞춤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동기화 (파이프라인 구축) 기존 대상 데이터의 수집/정제/전처리 수행 및 신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정제/전처리를 위한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 (데이터 현행화)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갱신주기 설정 ❍ 하이브리드 지식 색인 체계 구축 (벡터 DB(Vector DB)) AI 답변 품질 제고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Chunking) 및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위한 수치화(Embedding) (지식 그래프 구조화) 항만 업무별 복잡한 연관 관계를 지식 구조화하여 답변의 논리적 정확도 향상 ❍ LLM 모델 선정 및 근거 기반 검색증강 생성(RAG) 구현 (모델 선정) 모델 기능·성능 비교 및 검증을 통해 한국어 이해도가 높은 최적 모델 선정 및 API 기반 연동 (프롬프트 설정) 신뢰성 높은 답변 출력을 위한 응답 원칙 설정 ❍ RAG 기반의 신뢰성 확보 (환각(Hallucination) 방지) 전처리된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데이터(콘텐츠, 첨부파일, 업무매뉴얼 등)를 우선 참조하여 답변 정확도 극대화 (문맥 유지) 이전 대화 흐름을 기억하는 멀티턴(Multi-turn) 세션 구현 시계열 ML/DL 기반 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제공 ❍ 선석/혼잡도 등 데이터 예측 기반 항만 스케줄 관리 지원 (데이터 수집/전처리) 선박 입출항 이력, 선석배정 결과 등 RDBMS 기반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체계 구축을 통한 응답 정보 정확도 향상 (시나리오 다각화) 단순 선박제원부터 선석 대기시간 예측 등 응답 구체화 (대시보드 구현) 선석 가용성·대기시간 예측 등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 ❍ 항만 스케줄 예측 모델 선정 및 API 연동 (모델 선정) 시계열 모델(LSTM, GRU, Temporal Fusion Transformer 등) 간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 모델 선정 및 적용 (데이터 연동) 선박 위치 등 Real-time 데이터는 울산항만공사의 개방 데이터 API Key 연동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항만서식 작성 어시스턴트 제공 ❍ 항만서식 데이터 전처리 및 자동 분류 (데이터 전처리) PDF 등 비정형데이터 문서의 내용과 맥락 파악 및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마스킹 처리
(문서서식 분류) 문서에서 추출해야할 텍스트 항목 자동 인식 및 분류 ❍ 항만서식 작성 지원 기능(1건) 개발 (텍스트 추출) 분류한 텍스트를 양식에 맞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대화형 UI 대시보드 설계 및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 ❍ 사용자 친화적 UI/UX 설계 (직관적 소통) 자연어 분석 및 질의 의도 파악으로 최적의 답변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 구축, 원문 링크·부서 정보·첨부파일 정보 제공 (SSO 연동) 항만정보공유플랫폼(PortWise) 통합로그인 연동 (다 국 어) 항만 특수성을 고려한 다국어 소통 지원 (디지털격차 해소) 웹 접근성 준수 및 다국어 지원으로 디지털 약자 배려 ❍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Public)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시스템 보안 설정 적용 (유연한 자원 관리) 실시간 서버 자원 자동 확장(Auto-Scaling)과 트래픽 부하 분산 기술을 적용해 24시간 無중단 서비스 제공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정보 유출 방지) 외부 LLM 전송 전 개인정보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데이터 암호화) 질의응답 전 과정을 암호화하여 정보의 유출이나 위·변조 차단 ❍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최적화 (인프라 설계) 트래픽, 입출력 데이터 등 고려한 최적의 아키텍처 설계 (시맨틱 캐싱 기술) 유사/반복 질문에 대해 LLM 호출 없이 응답 가능한 시맨틱 캐싱(Semantic Caching) 기술 도입 서비스 통합 검증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 서비스 검증 및 품질 최적화 (정확도 검증) RAG 기반 답변의 정확성과 항만용어 적합성 집중 점검 (베타 테스트) 임직원 및 항만이해관계자 대상 서비스 점검 및 보완 ❍ 서비스 안정화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 마련 (모니터링 대시보드) 이용자 통계, 핵심 키워드, 시스템 상태 시각화 (사용자 피드백)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시간 피드백 제공 (무중단 운영) 24시간 클라우드 관제 및 장애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 가동
※ 콘텐츠: 대상 사이트 데이터 및 문서 수집(필요시 이미지·첨부파일 텍스트 추출(OCR) 포함) ※ 다양한 포맷(한글, 엑셀, pdf, 이미지)의 비정형 데이터(첨부파일 포함) 통합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 본 사업의 세부 범위는 상호 협의하에 일부 조정 가능
5 기대효과
울산항 정보(사용료 규정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자가해결률 상승 문의‧정보 검색 중심에서 AI 기반 질의‧응답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선석‧혼잡도 등 AI 예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경험(UX) 혁신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현황
서비스 개요 ❍ (대표홈페이지) 공사소개, 인재채용, 항만운영 등 공사 경영 및 항만운영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웹사이트 ❍ (항만정보공유플랫폼) 선박 입/출항 현황, ETA, 선석배정, 항만시설 등 울산항이해관계자의 항만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 구 분 | 설 명 | |
|---|---|---|
| 시스템 주요 내용 | - 인사말, 경영방침, 비전 및 전략 등 공사소개 정보 제공 -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등 ESG경영 정보 제공 - 인재상, NCS채용, 채용공고 등 인재채용 정보 제공 - 항만연혁, 마케팅, 울산항시설현황 등 항만운영 정보 제공 - 인센티브, PORT-MIS 교육자료 등 항만업무 설명자료 제공 | |
| 서비스 대상 | 대국민 | |
| 운영환경 | UI/프레임워크 | 요청시 제공 |
| OS | ||
| DBMS |
| 구 분 | 설 명 | |
|---|---|---|
| 시스템 주요 내용 | - 선박 입·출항예정(ETA) 정보 및 실시간 운항 현황 제공 - 입항 예정 선박 검색/조회 및 선박제원 등 제공 - 선석별 배정 현황, 정박지 신청 현황, 차트 조회 등 제공 - 항만운영통계 빅데이터 기반 시각화 대시보드 제공 | |
| 서비스 대상 | 항만이해관계자(화주, 선사, 선사대리점, 해양경찰청 등) | |
| 운영환경 | UI/프레임워크 | 요청시 제공 |
| OS | ||
| DBMS |
| CPU(vCore) | 메모리(GB) | 스토리지(OS) | 추가 디스크 | ||
|---|---|---|---|---|---|
| CPU(vCore) | 메모리(GB) | HDD(GB) | SSD(GB) | HDD(GB) | SSD(GB) |
| 93 | 558 | 850 | 600 | 1900 | 1150 |
3 추진일정
| 추진일정 사업내용 | M | M+1 | M+2 | M+3 | M+4 | M+5 | |||||||||||
|---|---|---|---|---|---|---|---|---|---|---|---|---|---|---|---|---|---|
| ☐ 분석 | |||||||||||||||||
| - 시스템 구조 분석 | ■ | ||||||||||||||||
| - 요구사항 분석 | |||||||||||||||||
| ☐ 설계 | |||||||||||||||||
| - 화면 및 콘텐츠 설계 | ■ | ||||||||||||||||
| - 프로세스, DB 설계 | |||||||||||||||||
| ☐ 구현 및 개발 | |||||||||||||||||
|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 | ■ | ■ | ||||||||||||||
| - LLM 선정 | |||||||||||||||||
| - 데이터 수집·전처리 | ■ | ■ | |||||||||||||||
| -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 | |||||||||||||||||
| - RAG 구축 | ■ | ■ | |||||||||||||||
| - 챗봇 UI 개발 | |||||||||||||||||
| ☐ 테스트 및 검사 | |||||||||||||||||
| - 단위 테스트 | ■ | ||||||||||||||||
| - 통합 테스트 | ■ | ||||||||||||||||
| - 사용자 테스트‧검사 | |||||||||||||||||
| ☐ 사용자교육 및 안정화 | |||||||||||||||||
| - 사용자교육 | ■ | ||||||||||||||||
| - 서비스 개시/안정화 | ■ | ||||||||||||||||
| ☐ 보고회 | |||||||||||||||||
| - 착수, 중간, 완료보고 | ★ | ★ | ★ | ||||||||||||||
| - 주간/월간 보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순서 | 구 분 | 설 명 | 요 구 사 항 |
|---|---|---|---|
| 1 | 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 | 7 |
| 2 | 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3 |
| 3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2 |
| 4 | 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의 요구사항 기술 | 3 |
| 5 | 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 | 6 |
| 6 | 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 | 9 |
| 7 | 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 목표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2 |
| 8 | 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구사항 기술 | 5 |
| 9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 | 10 |
| 10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 | 4 |
| 합 계 | 51 |
| 순서 | 구 분 | ID | 요구사항 명칭 | 비 고 |
|---|---|---|---|---|
| 1 | 기능 요구사항 | SFR-001 | AI 모델 선정 및 도입 | |
| 2 | SFR-002 | AI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 ||
| 3 | SFR-003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 ||
| 4 | SFR-004 |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개발 | ||
| 5 | SFR-005 | 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 ||
| 6 | SFR-006 | 항만업무지원 AI 어시스턴트 | ||
| 7 | SFR-007 |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구축 | ||
| 8 | 성능 요구사항 | PER-001 | 응답속도 및 오류 응답시간 | |
| 9 | PER-002 |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 ||
| 10 | PER-003 | AI 성능 요구사항 | ||
| 11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SIR-001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12 | SIR-002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13 | 데이터 요구사항 | DAR-001 | 데이터 표준화 준수 | |
| 14 | DAR-002 | 데이터 구조 설계 | ||
| 15 | DAR-003 | 데이터 구조 검증 | ||
| 16 | DAR-004 | 데이터 값 검증 | ||
| 17 | DAR-005 | 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및 모델링 | ||
| 18 | DAR-006 | 데이터 구축 | ||
| 19 | 테스트 요구사항 | TER-001 | 테스트 방안 수립 및 환경 구축 | |
| 20 | TER-002 |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 ||
| 21 | TER-003 | 테스트 세부사항 | ||
| 22 | 품질 요구사항 | QUR-001 | 품질 일반 | |
| 23 | QUR-002 | 품질 테스트 | ||
| 24 | 보안 요구사항 | SER-001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 25 | SER-002 | 물리적, 기술적 보안 | ||
| 26 | SER-003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27 | SER-004 | 보안인력 및 교육 | ||
| 28 | SER-005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
| 29 | SER-006 | 개인정보 보호 | ||
| 30 | SER-007 | 페이지 보안 | ||
| 31 | SER-008 | 문서보안 | ||
| 32 | SER-009 | 사업수행 장소 보안 | ||
| 33 | 제약사항 | COR-001 | 일반조건 | |
| 34 | COR-002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 ||
| 35 | COR-003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 ||
| 36 | COR-004 | 개발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 ||
| 37 | COR-005 | 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 | ||
| 38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PMR-001 |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 |
| 39 | PMR-002 | 프로젝트 일정관리 | ||
| 40 | PMR-003 | 정기 및 수시보고 | ||
| 41 | PMR-004 | 위험관리 방안 | ||
| 42 | PMR-005 | 하도급 관리 방안 | ||
| 43 | PMR-006 |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 ||
| 44 | PMR-007 | 서비스 오픈 후 안정화 방안 제시 | ||
| 45 | PMR-008 | 개발장소 및 개발환경 구성 | ||
| 46 | PMR-009 | 산출물 관리방안 | ||
| 47 | PMR-010 | 검수 및 검사 | ||
|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 PSR-001 | 하자보수 기간, 정의 및 하자담보를 위한 방안 제출 | ||
| 48 | PSR-002 | 기술이전 방안 | ||
| 49 | PSR-003 | 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 | ||
| 50 | PSR-004 | 프로젝트 교육 계획 및 실시 |
| 요구사항 번호 | SF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AI 모델 선정 및 도입 | |
| 상세설명 | 정의 | AI 서비스를 위한 모델 선정 및 도입 |
| 세부 내용 | ❍ 생성형 AI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선정 - 공사 대표홈페이지 데이터 학습 및 활용에 최적화된 모델 선정 - 행정‧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보안사항 고려 - 제공 기능, 모델의 파라미터, 컨텍스트 랭스(Context Length) 등 모델의 성능은 공사와 협의하여 선정 - 정답 유사도, 답변 생성 속도(Latency), 환각(Hallucination) 발생률, 문맥 이해도 등 모델 성능 테스트 수행 - 다국어(한국어‧영여 등) 인지 및 생성 성능 고려 ❍ 시계열 예측 ML 모델 선정 - LSTM, GRU 등 시계열 모델 비교 검토 후 모델 선정 - 선석 가용성, 대기시간, 혼잡도 지수 등 패턴 불규칙 대응을 위한 이상치 처리 설계 ❍ 선정된 모델 안정적 도입 및 인프라 최적화 - 인프라 설계시 공사 대민정보서비스 규모에 맞춰 최적화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인프라 설계 및 개발‧배포 환경 제공 | |
| 산출정보 | AI 모델 선정 결과서 및 성능 결과 보고서 |
| 요구사항 번호 | SF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AI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대상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 및 연동시스템 구현 |
| 세부 내용 | ❍ 수집 및 연계 대상 데이터 - 공사 대표홈페이지 및 항만정보공유플랫폼(PortWise)의 핵심 콘텐츠와 한글, PDF, 이미지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 매뉴얼, 지침 등 업무담당자가 사이트에 업로드한 파일 - API 기반 데이터 연계 프로세스 구성(공공데이터포털 등) - 대상 데이터 증가 시 검색 성능 영향도를 고려한 지식베이스 구축 제시 ❍ 데이터 정제 및 비식별화 - 중복 정보 등을 제거하여 데이터 무결성 확보 - 데이터 수집 및 추출시 확인되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 전처리 및 기술 검토 - 수집된 데이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처리 방안 도출 - 데이터 추출‧정제‧변환 등 전처리를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문맥을 보존하는 시맨틱 청킹(semantic Chunking) 기술 적용 - 이미지 내 텍스트 지식화(OCR)에 대한 엔진 기술 검토 수행 ❍ 비정형 데이터 통합 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 다양한 포맷의 홈페이지 내 대상 데이터 자동 수집‧전처리 모듈 구축 - 추출 데이터의 실시간 지식베이스 변환․적재․갱신 파이프라인 적용 ❍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 - 수집 및 연계 대상 데이터와 RAG 파이프라인의 연동을 통해 답변 정보 최신성 상시 동기화 * 실제 데이터 동기화 주기는 공사와 최종 협의하여 확정 | |
| 산출정보 | 데이터 수집 내역서,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결과 보고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
| 요구사항 번호 | SF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 |
| 상세설명 | 정의 | 대상 웹사이트 데이터 기반 답변 생성 구현 |
| 세부 내용 | ❍ 대화형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임베딩 및 검색 기능 구현 - 데이터 임베딩을 통한 Vector DB 구성 및 지식 그래프 구조화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벡터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효과적 구현 - 검색 결과 리스트 최적화 방안 제시 - 최신 자료 중심으로 우선 검색 및 표/이미지 내부 데이터 검색 가능 ❍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한 RAG 구축 및 Re-Ranking - RAG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분리하여 구축 - 유사/반복 질문에 대해 LLM 호출없이 응답 가능하도록 시맨틱 캐싱 기술(Semantic Caching) 기술 도입 - 사용자의 복합 조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연결된 정보들을 파악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 기술 적용 ❍ 환각 방지 가드레일 적용 - 검증된 데이터(지식)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생성하도록 제어하여 정보의 환각 현상 방지 - 모든 응답에 근거 자료를 명시(링크, 다운로드 등)하여 투명성 확보 | |
| 산출정보 | RAG 아키텍처 설계서, 검색 알고리즘 정의서 |
| 요구사항 번호 | SF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개발 | |
| 상세설명 | 정의 | 자연어 대화 기반 AI 서비스 개발 |
| 세부 내용 | ❍ 대화형 AI 서비스 화면(UI/UX) 구현 - 사용자 최적화 반응형 UI 및 접근성 고려한 직관적인 레이아웃 설계 - 답변 생성시 실시간 스트리밍 출력을 통해 시각적 대기시간 단축 ❍ 생성형 AI 활용 검색 서비스 개발 - 자연어 분석 및 질의 의도 파악을 통해 원하는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 답변하는 챗봇 서비스 구축 - 신규 생성․수정되는 데이터 반영 및 답변 제공 시 데이터 출처 제공 - 동일 세션 내 이전 대화 문맥을 유지한 연속적인 질의응답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대화 세션을 초기화하여 새 대화를 시작하거나 기존 대화 이력 삭제 기능 제공 - 예측하지 못한 사용자 질의에 대한 예외 처리 및 오류 메시지 구현 - AI가 답변할 수 없는 질의(데이터 부재 등) 발생시 공사 통합 검색 결과연동하여 대안 정보 제공 - 검색 및 질의 결과가 수집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 웹사이트 관련 내용일 경우, 해당 페이지로 안내하는 인터페이스 구현 ❍ 맞춤 가이드 제공 - 대화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추천 질문 자동 제시 지원 - 질문의 의도와 이력을 바탕으로 유사 질문 추천 기능 제공 - 추가 정보 탐색을 돕는 대화 흐름 설계 및 정보 내비게이션 기능 제공 ❍ 사용자 피드백 기능 제공 - AI 서비스 이용 후 사용자 만족도 및 의견 제출 기능 - 사용량, 접속수 등 활용 여부 점검이 가능한 페이지 구현 - 답변별 만족도 평가 및 의견 작성 기능을 대화창 내 배치 | |
| 산출정보 | 화면 설계서(UI/UX), 모델 정확도 평가 |
| 요구사항 번호 | SF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 |
| 상세설명 | 정의 | 시계열모델 기반 항만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
| 세부 내용 | ❍ 수집 및 학습 대상 데이터 - 항만정보공유플랫폼(PortWise)의 실시간 선박작업현황, ETA, 선박위치,선석배정현황 등 RDBMS 기반 데이터 - 데이터 수집 실패 시 재시도 로직 및 실패 이력 로그 기록 - 데이터 수집 주기를 유형별로 설정 가능하도록 제시 - 대상 데이터 증가 시 검색 성능 영향도를 고려한 지식베이스 구축 제시 ❍ 데이터 정제 및 비식별화 - 중복 정보 등을 제거하여 데이터 무결성 확보 - 데이터 수집 및 추출시 확인되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 예측 데이터 제공 및 대시보드 화면(UI/UX) 구현 - 선석별/선박별 예상 입항‧접안‧출항 등 스케줄 타임라인 형태 제공 - 예측값과 실제값(제공데이터)을 비교한 오차를 시각화하여 제공 - 항만 전체 혼잡도(대기선박, 평균 대기시간 등)를 대시보드로 제공 - 예측하지 못한 사용자 질의에 대한 예외 처리 및 오류 메시지 구현 ❍ 이상탐지 및 모델 성능 관리 - 이상 데이터(AIS 신호 두절, 항로 이탈 등) 탐지 시 알림 - 실제 스케줄 확정 시 예측값과 비교하여 오차 계산 및 누적 관리 | |
| 산출정보 | 화면 설계서(UI/UX), 모델 정확도 평가 |
| 요구사항 번호 | SF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항만업무지원 AI 어시스턴트 | |
| 상세설명 | 정의 | 항만서식 작성 어시스턴트 개발 |
| 세부 내용 | ❍ 항만서식 분류 및 데이터 전처리 - 수집 대상 항만서식 컨텍스트를 분석 및 핵심 텍스트 선정 -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시 확인되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 수집된 데이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처리 방안 도출 ❍ OCR 기반 데이터 추출 - 이미지 내 텍스트 지식화(OCR)에 대한 엔진 기술 검토 수행 - 데이터 추출‧정제‧변환 등 전처리를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입출항신고 등 PDF 문서에서 핵심 텍스트 데이터 추출 ❍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 개발 - 항만서식 입력 시 서식 템플릿에 맞게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 제공 - 추출 데이터 Excel 포맷이나 PDF 형식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실제값과 비교한 예측값을 비교한 오차 시각화 및 오류 메시지 구현 - 이미지 내 텍스트 지식화(OCR)에 대한 엔진 기술 검토 수행 | |
| 산출정보 | 화면 설계서(UI/UX),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워크플로우 정의서 |
| 요구사항 번호 | SF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기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구축 | |
| 상세설명 | 정의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
| 세부 내용 | ❍ AI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기반 To-Be 클라우드 목표구성도 설계 -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축 방식 및 비용 최적화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과금체계, 운영방식 등 구축 이후 운영관리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인프라 HW/SW 운영환경 스펙은 사업수행 단계에서 모델 리소스 점유율 등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 후 확정 - 자원별 용량산정 근거 및 설계 기준 등 상세내역 제시 - 사용자 접근, 질의, RAG 검색, LLM 기반 답변 등 서비스 프로세스에 기반한 인프라 설계 ❍ AI 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및 적용 - 클라우드 분석 설계 기반 목표서비스 구조 설계 및 구현 * 본 PoC 용역에서 AI 모델 성능 및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하는 GPU 인프라 등 제반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함 - 시스템(WEB/WAS/DB) 3rd Party 설정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국가정보원 AI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 안정성 및 가용성이 보장된 AI 서비스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CSAP 인증을 득한 클라우드 활용 - 리소스(CPU, Memory, Network)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접근통제 및 전송구간 암호화(IPsecVPN 등) 기본 적용 | |
| 산출정보 | 아키텍처 정의서 및 설계서, 서비스 구성도 |
| 요구사항 번호 | P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응답속도 및 오류 응답시간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질의 응답 및 반응시간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 질의 요청에 대하여 5초 이내 처리 - 응답시간 5초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 제공 ❍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P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 |
| 상세설명 | 정의 | 동시 접속자 등 성능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 방안 제시 - 동시 접속자를 고려하여 접속환경에 따라 최적의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서버 동시 접속 사용자가 최대치에 도달하더라도 성능저하 없이 안정적 서비스 세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에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하여 보완 및 안정화 수행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 방안을 제시 | |
| 산출정보 | 성능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P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성능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AI 성능 요구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검색 성능 및 모니터링 방안 |
| 세부 내용 | ❍ RAG 성능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RAG 검색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집 및 연계 데이터를 지속 반영하며, 정확도 및 답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능 평가 기능 구현 - 관리자가 설정한 주기 또는 데이터 갱신 시점에 맞춰 평가 수행 및 성능 저하 감자 시 알림 기능 제공 ❍ LLM 기반 다차원 정성 평가 적용 - 단순 키워드 매칭이 아닌 답변의 맥락을 이해하는 심층 평가 기능 제공 * 평가지표 : 답변 적합성, 문맥 재현율, 사실적 일관성 등 RAG 특화 지표 적용 - 각 답변에 대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채점하고,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ML/DL 모델 성능평가 제공 - 운영 환경에 배포된 ML/DL 모델의 예측 성능 저하, 데이터 변화를 탐지하고 관리하여 AI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스케일에 맞게 다각적인 시계열 지표를 계산하는 평가체계 마련 | |
| 산출정보 | RAG 성능 평가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SI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용자 인터페이스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 지원 |
| 세부 내용 | ❍ 직관적이고 명확한 화면 및 반응형(또는 적응형) 웹페이지로 구성 ❍ 웹페이지 간 UI 및 용어 일관성 유지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해야 함 ❍ 화면상 사용자에게 열람이 인가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행정안전부‘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준수하여 서비스 구현 | |
| 산출정보 | UI설계서, 화면정의서, 디자인시안 |
| 요구사항 번호 | SI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
| 상세설명 | 정의 |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
| 세부 내용 | ❍ 수집 및 연계대상 데이터의 제공받은 데이터 항목, 연계 방식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 시스템 연계 구현 ❍ AI 서비스에 질의한 내용이 RAG를 벗어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인터페이스를 통해 답변 제공 ❍ 시스템 간 연계업무는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현 | |
| 산출정보 | 인터페이스 설계서 |
| 요구사항 번호 | DA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표준화 준수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표준 관리 |
| 세부 내용 | ❍ 공사에서 제시하는 DBMS 제품 특성, 운영 환경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및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최적화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하며, 검증이 되어야 함 ❍ 구축되는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표준사전을 신규로 제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를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원천데이터에 내재하는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교정(오류 데이터 처리, 입력값 보정 등)하고, 데이터 표준화, 전처리, 융합 등 수행 - Excel, Text파일 등 AI모델에 데이터 입력 시 항목오류 정합성 검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
| 요구사항 번호 | DA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설계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
| 세부 내용 |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데이터 주제영역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을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 |
| 산출정보 | 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데이터 모델 |
| 요구사항 번호 | DA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조 검증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
| 세부 내용 |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공사와 수행사가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DB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DA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값 검증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해야 함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법령, 규정,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에 따라 값 검증 수행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
| 요구사항 번호 | DA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및 모델링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데이터관리의 원칙, 프로세스, 표준, 품질관리 등 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 제시 ❍ AI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업무규칙 변화에 따른 모델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데이터 모델 설계 ❍ AI 서비스 기능의 최적 성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모델 설계 | |
| 산출정보 | 데이터(표준, 구조) 관리 매뉴얼, 데이터 검증·관리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DA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데이터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데이터 구축 | |
| 상세설명 | 정의 | 데이터 구축 및 관리 |
| 세부 내용 |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준데이터, 공통코드, 연계관련코드, 기관데이터 등 기준이 되는 데이터 구축 ❍ 대상 웹사이트 데이터의 분석 및 학습 데이터(항목, 수량, 형태, 수집방법, 수집일정, 필요시 비식별화 방안 등) 정의 및 협의 ❍ 수집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검색 및 분석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 제공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공사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데이터 구조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
| 요구사항 번호 | T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수립 및 환경 구축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방안 및 시나리오에 의한 테스트 방안 제시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계획을 제시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테스트 계획서에는 범위,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예상 결과, 조치 방안 등을 포함 - 발생 가능한 상황의 가상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 테스트 환경은 최초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 ❍ 대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T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 |
|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제시 |
| 세부 내용 |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솔루션, 도구, 제반 비용 및 보완에 따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T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테스트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테스트 세부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테스트 세부사항 정의 |
| 세부 내용 | ❍ 단위 테스트 - 기능요구사항(SFR)에 정의된 각 기능에 대해 단위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는 기능별 정상 동작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 ❍ 통합 테스트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AI 성능(응답시간, 답변 정확도) 및 부하 검사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및 운영 환경에서의 서비스 가능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인수 테스트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 |
| 산출정보 | 단위/통합/인수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QU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일반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솔루션, 도구, 제반 비용 및 보완에 따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QU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품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품질 테스트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솔루션, 도구, 제반 비용 및 보완에 따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 |
| 산출정보 | 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
| 요구사항 번호 | SE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관리 계획 수립 | |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지득한 지식에 대하여 용역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붙임1] 외부 용역업체 보안조치사항 준수 ❍ 사업자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민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는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제시 및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노트북 포함)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 개발 시 보안사고, 개발방법에 대한 방안제시 - 원격개발에 따른 용역수행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 실시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개인소유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통제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절차에 따라 폐기 ·개발서버 및 개발자PC는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 ❍ 사업 수행을 위해 모든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 및 서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사 정보시스템의 주요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개발보안의 범위는 신규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코드 전체에 해당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구축, 변경 시 해킹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은 공사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에서 시행하는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점 제거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인력 대상 SW개발보안 교육을 실시(사업 착수단계, 사업 투입 전 총 2회)하고,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보안약점에 대해 CC인증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진단 후 취약점 진단·제거 보고서를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제52조 관련)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함 | |
| 산출정보 | 보안관리계획서, 시큐어 코딩 계획서 및 결과 |
| 요구사항 번호 | SE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인력 및 교육 | |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인력 및 교육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전담인력(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내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월1회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보안서약서 및 각서, 월별 용역업체 보안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
| 요구사항 번호 | SE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 |
| 상세설명 | 정의 | 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취약점 점검 및 서버·클라이언트 취약점을 진단·점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반 이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 진단하고 검출된 보안약점을 제거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한 후 취약점을 제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 행정안전부‘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 의무화’43개 취약점 ❍ 사업자는 반드시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취약점 및 서버·클라이언트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 요청하여야 함 | |
| 산출정보 | 웹취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
| 요구사항 번호 | SE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인정보 보호 | |
| 상세설명 | 정의 |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상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함 - KISA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대외 연계서버와 연결이 필요할 시 대외기간 중계서버에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문서 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문서 보안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리하여 구분하여야 함 ❍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SE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보안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사업수행 장소 보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사업수행 장소 보안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장소 및 장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 사업수행 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시건장치 설치,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의 보안대책 강구 -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공사 직원과 구분되어야 하며, 요청 시 업무 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전산장비를 반출입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수행장소, PC/노트북/USB 등 전자기기, 네트워크 장비,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개발 시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일반조건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추진내용 이외에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변경 처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등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 |
| 상세설명 | 정의 | 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
| 세부 내용 | ❍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되어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학보 - 사업완료 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가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
| 요구사항 번호 | CO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제약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동해 및 독도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등 단계별 정리 ❍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서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다만,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음 ❍ 사업 공정 과정과 산출물은 공사와 협의하여 반영 ❍ 사업자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필요 | |
|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일정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일정관리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하여 공사에 보고하여 협의하여 확정 ❍ 구축단계별 일정관리 및 사업수행 계획 대비 진도관리 방안 제시 - 기술용역공정예정표(WBS)를 작성하여 진척률 관리 |
| 요구사항 번호 | PM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 |
| 상세설명 | 정의 | 정기보고 및 수시보고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함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매주 1회) - 월간보고: 당월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보고(매월 1회) - 착수보고: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보고(1회 실시)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보고(1회 보고) - 보고형식 및 방법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긴급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 시 공사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
| 산출정보 | 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서 |
| 요구사항 번호 | PM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위험관리 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된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보고 및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5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도급 관리 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과업을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의 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계약 체결 시)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6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일정관리 | |
| 상세설명 | 정의 | 프로젝트 일정관리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공사가 요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 만족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
| 요구사항 번호 | PMR-007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서비스 오픈 후 안정화 방안 제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와 협의한 일정 내에서 실시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시스템 모니터링, 오류점검 활동 실시,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 인수인계, 비상연락체제 가동 등을 의미 ❍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MR-008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개발장소 및 개발환경 구성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붙임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될 수 있음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시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준수 |
| 요구사항 번호 | PMR-009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산출물 관리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산출물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담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완료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분석 : 분석 및 요구사항정의서, 설계 : 설계서, 개발 : 소스, 테스트 :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개발 산출물(아키텍처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 및 ERD, 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 소스코드 등) 및 개발보안 준수여부 보고서(웹 취약점 등) | |
| 산출정보 | 사업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
| 요구사항 번호 | PMR-010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검수 및 검사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최종검수는 사업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 실시 - 최종검수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제안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계약조건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 검수 완료 이후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조치 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1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하자보수 기간, 정의 및 하자담보를 위한 방안 제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담보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함 ❍ 공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향후 수행할 관리 범위 및 방법, 인원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2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기술이전 방안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사업자는 AI 운영, 모니터링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직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 착수단계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
| 요구사항 번호 | PSR-003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내역서 등)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 요구사항 번호 | PSR-004 | |
|---|---|---|
| 요구사항 분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
| 요구사항 명칭 | 프로젝트 교육 계획 및 실시 | |
| 상세설명 | 정의 | |
| 세부 내용 | ❍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방안과 연계를 추진 |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발주기관에서는 통보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또한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유의사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①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 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 비율제한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의무로 이용해야 한다.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한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1. 1. 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배점·평가
| 평가 부문 | 평가 항목 | 평가기준 | 평가요소 | 항목별배점 |
|---|---|---|---|---|
| 전략 및 방법론 (20) | 사업 이해도 |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 4 |
| 추진 전략 |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 ․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 ||
| 적용 기술 |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 ․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 ||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 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충족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기술 실현 가능성 | ||
| 개발 방법론 |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 ․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 ||
| 기술 및 기능(27) | 기능 요구사항 |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10 |
| 보안 요구사항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 ․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 5 | |
| 데이터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 | ․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 7 | |
| 제약사항 |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 5 | |
| 성능 및 품질 (23) | 성능 요구사항 |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 ․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 6 |
| 품질 요구사항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 ․품질관리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 점검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 ||
|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 5 | |
| 테스트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안정화 부분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테스트(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테스트(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테스트(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테스트(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 6 | |
| 프로 젝트 관리 (10) | 관리 방법론 |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위험 및 이슈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 ․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 2 |
| 일정계획 |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 5 | |
| 기밀보안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 3 | |
| 프로젝트 지원 (15) | 교육훈련 |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 ․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 2 |
| 하자보수 |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 ․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 5 | |
| 비상대책 |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 ․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 3 | |
| 기술지원 |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 ․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 5 | |
| 기타(5) | 하도급 계획 적정성 |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배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급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 |
| 계 | 100 |
(기술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5.04.30.) 참조 가격평가 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따름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문의처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5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는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을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의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공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