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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항 정보공유 AI 서비스 구축 PoC 용역

울산항만공사 · SW 개발·운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종합 점수
-
참가
20곳 · 개찰 10/02(금)

요약 AI 요약

울산항만공사 대표홈페이지와 항만정보공유플랫폼(포트와이즈)의 정보를 활용해, 자연어로 질문하면 답해주는 AI 대화형 서비스를 만드는 사업이다. 항만 스케줄 예측과 항만서식 작성 지원 기능도 함께 개발한다.

  • AI 모델(생성형 AI·시계열 예측 모델) 선정 및 도입
  •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와 자동 동기화 파이프라인 구축
  • 검색증강생성(RAG) 구축 — 벡터 데이터베이스·지식 그래프·환각 방지
  • 생성형 AI 검색 서비스(챗봇) 개발 — 대화형 UI, 문맥 유지, 출처 제공, 피드백 기능
  • 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 선석 가용성·대기시간·혼잡도 예측과 대시보드
  • 항만업무지원 AI 어시스턴트 — 항만서식 자동 분류·텍스트 추출·다운로드, 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인프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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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울산항 정보공유 AI 서비스 구축 PoC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대표홈페이지·PortWise 데이터를 활용한 RAG 기반 대화형 AI 서비스, 시계열 예측 서비스, 항만서식 어시스턴트를 개발·구축하는 SW 개발 용역이다.

  • AI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 벡터 DB·지식그래프 기반 RAG 구축 및 시맨틱 캐싱
  • LLM 모델 선정 및 API 연동
  • 시계열 ML/DL 기반 선석·혼잡도 예측 모델 개발 및 대시보드
  • 항만서식 OCR·자동분류·작성 어시스턴트 개발
  • 대화형 UI/UX 및 SSO 연동, 다국어·웹 접근성
  • CSAP 인증 클라우드 인프라 설계·구축 및 자원 최적화
  • 단위·통합·인수 테스트와 성능·품질 검증
  • 사용자 교육, 기술이전, 하자보수(1년) 및 안정화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사업 이해도4점
추진전략4점
적용기술4점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4점
개발방법론4점
기능 요구사항10점
보안 요구사항5점
데이터요구사항7점
제약사항5점
성능 요구사항6점
품질 요구사항6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테스트 요구사항6점
관리 방법론2점
일정계획5점
기밀보안3점
교육훈련2점
하자보수5점
비상대책3점
기술지원5점
하도급 계획 적정성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30(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2(금) 10:00지남
개찰10/02(금)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219,165,000원
배정예산
243,437,94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2564-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부산지방조달청
수요기관
울산항만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19,165,000원
배정예산
243,437,94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223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사업 개요

사 업 명 : 울산항 정보공유 AI 서비스 구축 PoC 용역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6개월(총 180일) 사 업 비 : 금219,165천원(부가가치세 제외)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사업대상 : 대표홈페이지 및 항만정보공유플랫폼(포트와이즈)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내용 변경으로 인한 계약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과업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0조의 규정에 의거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 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지능형 항만커뮤니티시스템 구축을 위한 AX 가속화 추진 필요 ❍ 울산항 정보 콘텐츠를 활용한 고객 체감형 AI 서비스 구현 ❍ 전화 등 아날로그 방식에서 데이터 기반‘소통형’AI 플랫폼 전환 ❍ 정부 AX 정책에 대응하는 유연한 AI 인프라 클라우드 환경 조성 기존 검색 방식의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지능형 서비스 구현 ❍ 대화형 AI 기능을 제공하여 서비스 품질 및 사용자 경험(UX) 혁신 ✔ (검색 효율성 저하) 복잡한 메뉴와 텍스트 위주 정보 제공으로 통합검색 한계 ✔ (정보 접근 불균형) 사용자의 디지털 활용 능력 차이에 따른 정보 양극화 ✔ (일방향 정보 제공) 일방향 정보 제공으로 양방향 맞춤 서비스 부재

3 추진 내용

울산항 특화 RAG 기반 AI 대화형 서비스 구축 ❍ 대표홈페이지 내 핵심 콘텐츠 선별 및 AI 최적화 데이터 정제  (관심도 기반 수집) 홈페이지 콘텐츠와 항만이해관계자 체감도가 높은 핵심 대상사이트 선정, 사용료 등 매뉴얼 업로드 및 관리기능 구축  (시나리오 다각화) 단순 안내부터 복합 안내까지 응답 범위 구체화 ❍ 생성형 AI 맞춤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동기화  (파이프라인 구축) 기존 대상 데이터의 수집/정제/전처리 수행 및 신규 생성되는 데이터의 수집/정제/전처리를 위한 자동화 파이프라인 구축  (데이터 현행화) 정보의 정확성 유지를 위한 데이터 갱신주기 설정 ❍ 하이브리드 지식 색인 체계 구축  (벡터 DB(Vector DB)) AI 답변 품질 제고를 위한 데이터 전처리(Chunking) 및 질문의 의도와 맥락을 위한 수치화(Embedding)  (지식 그래프 구조화) 항만 업무별 복잡한 연관 관계를 지식 구조화하여 답변의 논리적 정확도 향상 ❍ LLM 모델 선정 및 근거 기반 검색증강 생성(RAG) 구현  (모델 선정) 모델 기능·성능 비교 및 검증을 통해 한국어 이해도가 높은 최적 모델 선정 및 API 기반 연동  (프롬프트 설정) 신뢰성 높은 답변 출력을 위한 응답 원칙 설정 ❍ RAG 기반의 신뢰성 확보  (환각(Hallucination) 방지) 전처리된 울산항만공사 홈페이지 데이터(콘텐츠, 첨부파일, 업무매뉴얼 등)를 우선 참조하여 답변 정확도 극대화  (문맥 유지) 이전 대화 흐름을 기억하는 멀티턴(Multi-turn) 세션 구현 시계열 ML/DL 기반 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제공 ❍ 선석/혼잡도 등 데이터 예측 기반 항만 스케줄 관리 지원  (데이터 수집/전처리) 선박 입출항 이력, 선석배정 결과 등 RDBMS 기반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체계 구축을 통한 응답 정보 정확도 향상  (시나리오 다각화) 단순 선박제원부터 선석 대기시간 예측 등 응답 구체화  (대시보드 구현) 선석 가용성·대기시간 예측 등 시각화 대시보드 구현 ❍ 항만 스케줄 예측 모델 선정 및 API 연동  (모델 선정) 시계열 모델(LSTM, GRU, Temporal Fusion Transformer 등) 간 비교 검토를 통한 최적 모델 선정 및 적용  (데이터 연동) 선박 위치 등 Real-time 데이터는 울산항만공사의 개방 데이터 API Key 연동하여 정확한 정보 제공 항만서식 작성 어시스턴트 제공 ❍ 항만서식 데이터 전처리 및 자동 분류  (데이터 전처리) PDF 등 비정형데이터 문서의 내용과 맥락 파악 및 개인정보, 민감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데이터 마스킹 처리

 (문서서식 분류) 문서에서 추출해야할 텍스트 항목 자동 인식 및 분류 ❍ 항만서식 작성 지원 기능(1건) 개발  (텍스트 추출) 분류한 텍스트를 양식에 맞게 제공하는 프로그램 개발 대화형 UI 대시보드 설계 및 클라우드 인프라 최적화 ❍ 사용자 친화적 UI/UX 설계  (직관적 소통) 자연어 분석 및 질의 의도 파악으로 최적의 답변 가능한 AI 챗봇 서비스 구축, 원문 링크·부서 정보·첨부파일 정보 제공  (SSO 연동) 항만정보공유플랫폼(PortWise) 통합로그인 연동  (다 국 어) 항만 특수성을 고려한 다국어 소통 지원  (디지털격차 해소) 웹 접근성 준수 및 다국어 지원으로 디지털 약자 배려 ❍ 안정적인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보안 가이드라인 준수) KISA의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을 획득한 공공(Public) 클라우드 인프라 활용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 따른 시스템 보안 설정 적용  (유연한 자원 관리) 실시간 서버 자원 자동 확장(Auto-Scaling)과 트래픽 부하 분산 기술을 적용해 24시간 無중단 서비스 제공 ❍ 데이터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  (정보 유출 방지) 외부 LLM 전송 전 개인정보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 (데이터 암호화) 질의응답 전 과정을 암호화하여 정보의 유출이나 위·변조 차단 ❍ 운영 효율성 및 비용 최적화  (인프라 설계) 트래픽, 입출력 데이터 등 고려한 최적의 아키텍처 설계  (시맨틱 캐싱 기술) 유사/반복 질문에 대해 LLM 호출 없이 응답 가능한 시맨틱 캐싱(Semantic Caching) 기술 도입 서비스 통합 검증 및 운영 효율화를 위한 관리 체계 마련 ❍ 서비스 검증 및 품질 최적화  (정확도 검증) RAG 기반 답변의 정확성과 항만용어 적합성 집중 점검  (베타 테스트) 임직원 및 항만이해관계자 대상 서비스 점검 및 보완 ❍ 서비스 안정화 및 지속적인 사후 관리 체계 마련  (모니터링 대시보드) 이용자 통계, 핵심 키워드, 시스템 상태 시각화  (사용자 피드백) 사용자 만족도 조사 등 실시간 피드백 제공  (무중단 운영) 24시간 클라우드 관제 및 장애 발생시 즉시 대응 가능한 비상 연락 체계 가동

※ 콘텐츠: 대상 사이트 데이터 및 문서 수집(필요시 이미지·첨부파일 텍스트 추출(OCR) 포함) ※ 다양한 포맷(한글, 엑셀, pdf, 이미지)의 비정형 데이터(첨부파일 포함) 통합 분석 파이프라인 구축 ※ 본 사업의 세부 범위는 상호 협의하에 일부 조정 가능

5 기대효과

울산항 정보(사용료 규정 등)에 대한 접근성 향상 및 자가해결률 상승 문의‧정보 검색 중심에서 AI 기반 질의‧응답 전환을 통한 편의성 제고 선석‧혼잡도 등 AI 예측 서비스 제공을 통한 사용자 경험(UX) 혁신

Ⅱ. 시스템 현황

1 업무현황

서비스 개요 ❍ (대표홈페이지) 공사소개, 인재채용, 항만운영 등 공사 경영 및 항만운영 정보를 대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 웹사이트 ❍ (항만정보공유플랫폼) 선박 입/출항 현황, ETA, 선석배정, 항만시설 등 울산항이해관계자의 항만업무 지원을 위한 정보공유 플랫폼

구 분설 명
시스템 주요 내용- 인사말, 경영방침, 비전 및 전략 등 공사소개 정보 제공
- 지속가능한 친환경 항만 등 ESG경영 정보 제공
- 인재상, NCS채용, 채용공고 등 인재채용 정보 제공
- 항만연혁, 마케팅, 울산항시설현황 등 항만운영 정보 제공
- 인센티브, PORT-MIS 교육자료 등 항만업무 설명자료 제공
서비스 대상대국민
운영환경UI/프레임워크요청시 제공
OS
DBMS
구 분설 명
시스템 주요 내용- 선박 입·출항예정(ETA) 정보 및 실시간 운항 현황 제공
- 입항 예정 선박 검색/조회 및 선박제원 등 제공
- 선석별 배정 현황, 정박지 신청 현황, 차트 조회 등 제공
- 항만운영통계 빅데이터 기반 시각화 대시보드 제공
서비스 대상항만이해관계자(화주, 선사, 선사대리점, 해양경찰청 등)
운영환경UI/프레임워크요청시 제공
OS
DBMS
CPU(vCore)메모리(GB)스토리지(OS)추가 디스크
CPU(vCore)메모리(GB)HDD(GB)SSD(GB)HDD(GB)SSD(GB)
9355885060019001150
3 추진일정
추진일정
사업내용
MM+1M+2M+3M+4M+5
☐ 분석
- 시스템 구조 분석■
- 요구사항 분석
☐ 설계
- 화면 및 콘텐츠 설계■
- 프로세스, DB 설계
☐ 구현 및 개발
-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 LLM 선정
- 데이터 수집·전처리■■
- 시계열 예측 모델 개발
- RAG 구축■■
- 챗봇 UI 개발
☐ 테스트 및 검사
- 단위 테스트■
- 통합 테스트■
- 사용자 테스트‧검사
☐ 사용자교육 및 안정화
- 사용자교육■
- 서비스 개시/안정화■
☐ 보고회
- 착수, 중간, 완료보고★★★
- 주간/월간 보고■■■■■■■■■■■■
순서구 분설 명요 구
사 항
1기능 요구사항
(SFR,System Func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7
2성능 요구사항
(PER,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3
3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System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2
4테스트 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완성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등의 요구사항 기술3
5데이터 요구사항
(DAR,Data Requirement)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 기술6
6보안 요구사항
(SER,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 기술9
7품질 요구사항
(QUR,Quality
Requirement)
목표과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2
8제약사항
(COR,Constraint
Requirement)
기능, 비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구사항 기술5
9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Project Mgm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기술10
10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앞서 제시한 요건 외에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하자유지보수, 프로젝트 팀원 요구사항 등이 해당함4
합 계51
순서구 분ID요구사항 명칭비 고
1기능 요구사항SFR-001AI 모델 선정 및 도입
2SFR-002AI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3SFR-003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4SFR-004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개발
5SFR-005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6SFR-006항만업무지원 AI 어시스턴트
7SFR-007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구축
8성능 요구사항PER-001응답속도 및 오류 응답시간
9PER-002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10PER-003AI 성능 요구사항
11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12SIR-002시스템 인터페이스
13데이터
요구사항
DAR-001데이터 표준화 준수
14DAR-002데이터 구조 설계
15DAR-003데이터 구조 검증
16DAR-004데이터 값 검증
17DAR-005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및 모델링
18DAR-006데이터 구축
19테스트
요구사항
TER-001테스트 방안 수립 및 환경 구축
20TER-002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21TER-003테스트 세부사항
22품질 요구사항QUR-001품질 일반
23QUR-002품질 테스트
24보안 요구사항SER-001보안관리 계획 수립
25SER-002물리적, 기술적 보안
26SER-003소프트웨어 개발보안
27SER-004보안인력 및 교육
28SER-005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29SER-006개인정보 보호
30SER-007페이지 보안
31SER-008문서보안
32SER-009사업수행 장소 보안
33제약사항COR-001일반조건
34COR-002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35COR-003웹 호환성 및 접근성
36COR-004개발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37COR-005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
38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001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39PMR-002프로젝트 일정관리
40PMR-003정기 및 수시보고
41PMR-004위험관리 방안
42PMR-005하도급 관리 방안
43PMR-006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및 조치율
44PMR-007서비스 오픈 후 안정화 방안 제시
45PMR-008개발장소 및 개발환경 구성
46PMR-009산출물 관리방안
47PMR-010검수 및 검사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PSR-001하자보수 기간, 정의 및 하자담보를 위한 방안 제출
48PSR-002기술이전 방안
49PSR-003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
50PSR-004프로젝트 교육 계획 및 실시
요구사항 번호SFR-0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AI 모델 선정 및 도입
상세설명정의AI 서비스를 위한 모델 선정 및 도입
세부
내용
❍ 생성형 AI 모델(LLM, Large Language Model) 선정
- 공사 대표홈페이지 데이터 학습 및 활용에 최적화된 모델 선정
- 행정‧공공기관의 생성형 AI 사용에 대한 보안사항 고려
- 제공 기능, 모델의 파라미터, 컨텍스트 랭스(Context Length) 등 모델의 성능은 공사와 협의하여 선정
- 정답 유사도, 답변 생성 속도(Latency), 환각(Hallucination) 발생률, 문맥 이해도 등 모델 성능 테스트 수행
- 다국어(한국어‧영여 등) 인지 및 생성 성능 고려
❍ 시계열 예측 ML 모델 선정
- LSTM, GRU 등 시계열 모델 비교 검토 후 모델 선정
- 선석 가용성, 대기시간, 혼잡도 지수 등 패턴 불규칙 대응을 위한 이상치 처리 설계
❍ 선정된 모델 안정적 도입 및 인프라 최적화
- 인프라 설계시 공사 대민정보서비스 규모에 맞춰 최적화
- 국가정보원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인프라 설계 및 개발‧배포 환경 제공
산출정보AI 모델 선정 결과서 및 성능 결과 보고서
요구사항 번호SFR-00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AI 대상 데이터 수집‧정제‧전처리
상세설명정의대상 웹사이트 데이터 수집 및 연동시스템 구현
세부
내용
❍ 수집 및 연계 대상 데이터
- 공사 대표홈페이지 및 항만정보공유플랫폼(PortWise)의 핵심 콘텐츠와 한글, PDF, 이미지 등 다양한 비정형 데이터
- 매뉴얼, 지침 등 업무담당자가 사이트에 업로드한 파일
- API 기반 데이터 연계 프로세스 구성(공공데이터포털 등)
- 대상 데이터 증가 시 검색 성능 영향도를 고려한 지식베이스 구축 제시
❍ 데이터 정제 및 비식별화
- 중복 정보 등을 제거하여 데이터 무결성 확보
- 데이터 수집 및 추출시 확인되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 전처리 및 기술 검토
- 수집된 데이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처리 방안 도출
- 데이터 추출‧정제‧변환 등 전처리를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문맥을 보존하는 시맨틱 청킹(semantic Chunking) 기술 적용
- 이미지 내 텍스트 지식화(OCR)에 대한 엔진 기술 검토 수행
❍ 비정형 데이터 통합 처리 파이프라인 구축
- 다양한 포맷의 홈페이지 내 대상 데이터 자동 수집‧전처리 모듈 구축
- 추출 데이터의 실시간 지식베이스 변환․적재․갱신 파이프라인 적용
❍ 데이터 수집 및 동기화
- 수집 및 연계 대상 데이터와 RAG 파이프라인의 연동을 통해 답변 정보 최신성 상시 동기화
* 실제 데이터 동기화 주기는 공사와 최종 협의하여 확정
산출정보데이터 수집 내역서, 데이터 정제 및 전처리 결과 보고서, 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SFR-003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RAG(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구축
상세설명정의대상 웹사이트 데이터 기반 답변 생성 구현
세부
내용
❍ 대화형 AI 서비스 구현을 위한 임베딩 및 검색 기능 구현
- 데이터 임베딩을 통한 Vector DB 구성 및 지식 그래프 구조화
-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한 벡터데이터와 메타데이터의 효과적 구현
- 검색 결과 리스트 최적화 방안 제시
- 최신 자료 중심으로 우선 검색 및 표/이미지 내부 데이터 검색 가능
❍ 데이터 활용성을 고려한 RAG 구축 및 Re-Ranking
- RAG는 사용자 인터페이스와 분리하여 구축
- 유사/반복 질문에 대해 LLM 호출없이 응답 가능하도록 시맨틱 캐싱 기술(Semantic Caching) 기술 도입
- 사용자의 복합 조건 질문을 정확히 이해하고, 서로 연결된 정보들을 파악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지식그래프 기술 적용
❍ 환각 방지 가드레일 적용
- 검증된 데이터(지식) 범위 내에서만 답변을 생성하도록 제어하여 정보의 환각 현상 방지
- 모든 응답에 근거 자료를 명시(링크, 다운로드 등)하여 투명성 확보
산출정보RAG 아키텍처 설계서, 검색 알고리즘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SFR-004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검색 서비스 개발
상세설명정의자연어 대화 기반 AI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 대화형 AI 서비스 화면(UI/UX) 구현
- 사용자 최적화 반응형 UI 및 접근성 고려한 직관적인 레이아웃 설계
- 답변 생성시 실시간 스트리밍 출력을 통해 시각적 대기시간 단축
❍ 생성형 AI 활용 검색 서비스 개발
- 자연어 분석 및 질의 의도 파악을 통해 원하는 최적의 데이터를 찾아 답변하는 챗봇 서비스 구축
- 신규 생성․수정되는 데이터 반영 및 답변 제공 시 데이터 출처 제공
- 동일 세션 내 이전 대화 문맥을 유지한 연속적인 질의응답 기능 제공
- 사용자가 대화 세션을 초기화하여 새 대화를 시작하거나 기존 대화 이력 삭제 기능 제공
- 예측하지 못한 사용자 질의에 대한 예외 처리 및 오류 메시지 구현
- AI가 답변할 수 없는 질의(데이터 부재 등) 발생시 공사 통합 검색 결과연동하여 대안 정보 제공
- 검색 및 질의 결과가 수집 대상 범위에 포함되지 않으나 공사 웹사이트 관련 내용일 경우, 해당 페이지로 안내하는 인터페이스 구현
❍ 맞춤 가이드 제공
- 대화 맥락을 고려한 맞춤형 추천 질문 자동 제시 지원
- 질문의 의도와 이력을 바탕으로 유사 질문 추천 기능 제공
- 추가 정보 탐색을 돕는 대화 흐름 설계 및 정보 내비게이션 기능 제공
❍ 사용자 피드백 기능 제공
- AI 서비스 이용 후 사용자 만족도 및 의견 제출 기능
- 사용량, 접속수 등 활용 여부 점검이 가능한 페이지 구현
- 답변별 만족도 평가 및 의견 작성 기능을 대화창 내 배치
산출정보화면 설계서(UI/UX), 모델 정확도 평가
요구사항 번호SFR-005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항만 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상세설명정의시계열모델 기반 항만스케줄 예측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 수집 및 학습 대상 데이터
- 항만정보공유플랫폼(PortWise)의 실시간 선박작업현황, ETA, 선박위치,선석배정현황 등 RDBMS 기반 데이터
- 데이터 수집 실패 시 재시도 로직 및 실패 이력 로그 기록
- 데이터 수집 주기를 유형별로 설정 가능하도록 제시
- 대상 데이터 증가 시 검색 성능 영향도를 고려한 지식베이스 구축 제시
❍ 데이터 정제 및 비식별화
- 중복 정보 등을 제거하여 데이터 무결성 확보
- 데이터 수집 및 추출시 확인되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 예측 데이터 제공 및 대시보드 화면(UI/UX) 구현
- 선석별/선박별 예상 입항‧접안‧출항 등 스케줄 타임라인 형태 제공
- 예측값과 실제값(제공데이터)을 비교한 오차를 시각화하여 제공
- 항만 전체 혼잡도(대기선박, 평균 대기시간 등)를 대시보드로 제공
- 예측하지 못한 사용자 질의에 대한 예외 처리 및 오류 메시지 구현
❍ 이상탐지 및 모델 성능 관리
- 이상 데이터(AIS 신호 두절, 항로 이탈 등) 탐지 시 알림
- 실제 스케줄 확정 시 예측값과 비교하여 오차 계산 및 누적 관리
산출정보화면 설계서(UI/UX), 모델 정확도 평가
요구사항 번호SFR-006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항만업무지원 AI 어시스턴트
상세설명정의항만서식 작성 어시스턴트 개발
세부
내용
❍ 항만서식 분류 및 데이터 전처리
- 수집 대상 항만서식 컨텍스트를 분석 및 핵심 텍스트 선정
- 데이터 수집 및 추출 시 확인되는 성명, 연락처 등 개인정보에 대한 자동 감지 및 비식별화 처리 구현
- 수집된 데이터 유형별 분석을 통한 전처리 방안 도출
❍ OCR 기반 데이터 추출
- 이미지 내 텍스트 지식화(OCR)에 대한 엔진 기술 검토 수행
- 데이터 추출‧정제‧변환 등 전처리를 통한 AI 학습용 데이터 구축
- 입출항신고 등 PDF 문서에서 핵심 텍스트 데이터 추출
❍ 텍스트 추출 프로그램 개발
- 항만서식 입력 시 서식 템플릿에 맞게 자동 추출하는 프로그램 제공
- 추출 데이터 Excel 포맷이나 PDF 형식 다운로드 기능 구현
- 실제값과 비교한 예측값을 비교한 오차 시각화 및 오류 메시지 구현
- 이미지 내 텍스트 지식화(OCR)에 대한 엔진 기술 검토 수행
산출정보화면 설계서(UI/UX), 사용자 만족도 설문조사, 워크플로우 정의서
요구사항 번호SFR-007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클라우드 기반 AI 서비스 구축
상세설명정의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위한 아키텍처 설계 및 구축
세부
내용
❍ AI 시스템 분석 및 설계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 결과 기반 To-Be 클라우드 목표구성도 설계
- 시스템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구축 방식 및 비용 최적화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이용에 따른 과금체계, 운영방식 등 구축 이후 운영관리 방안 제시
* 클라우드 인프라 HW/SW 운영환경 스펙은 사업수행 단계에서 모델 리소스 점유율 등 고려하여 공사와 협의 후 확정
- 자원별 용량산정 근거 및 설계 기준 등 상세내역 제시
- 사용자 접근, 질의, RAG 검색, LLM 기반 답변 등 서비스 프로세스에 기반한 인프라 설계
❍ AI 시스템 아키텍처 구축 및 적용
- 클라우드 분석 설계 기반 목표서비스 구조 설계 및 구현
* 본 PoC 용역에서 AI 모델 성능 및 테스트 수행 시 발생하는 GPU 인프라 등 제반비용은 사업비에 계상함
- 시스템(WEB/WAS/DB) 3rd Party 설정 및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 시스템 중요도에 따른 국가정보원 AI 보안가이드라인 준수
❍ 안정성 및 가용성이 보장된 AI 서비스 제공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CSAP 인증을 득한 클라우드 활용
- 리소스(CPU, Memory, Network) 사용량 실시간 모니터링 기능 제공
- 접근통제 및 전송구간 암호화(IPsecVPN 등) 기본 적용
산출정보아키텍처 정의서 및 설계서, 서비스 구성도
요구사항 번호PER-001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응답속도 및 오류 응답시간
상세설명정의사용자 질의 응답 및 반응시간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 질의 요청에 대하여 5초 이내 처리
- 응답시간 5초 이상인 경우, 사용자에게 지연을 알리는 메시지 제공
❍ 성능목표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시스템 최적화 등을 실시
❍ 사용자의 입력오류나 시스템의 오류 발생 시 3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보안에 문제 되지 않는)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PER-002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성능을 고려한 개발
상세설명정의동시 접속자 등 성능을 고려한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 시스템 성능을 고려하여 설계 및 개발 방안 제시
- 동시 접속자를 고려하여 접속환경에 따라 최적의 통신 속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함
❍ 서버 동시 접속 사용자가 최대치에 도달하더라도 성능저하 없이 안정적 서비스 세공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 제시
❍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 기간 동안에도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성능 지연 상황에 대하여 보완 및 안정화 수행
❍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용자 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운영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PER-003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AI 성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검색 성능 및 모니터링 방안
세부
내용
❍ RAG 성능평가 및 모니터링 시스템 제공
- RAG 검색은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통해 수집 및 연계 데이터를 지속 반영하며, 정확도 및 답변 품질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성능 평가 기능 구현
- 관리자가 설정한 주기 또는 데이터 갱신 시점에 맞춰 평가 수행 및 성능 저하 감자 시 알림 기능 제공
❍ LLM 기반 다차원 정성 평가 적용
- 단순 키워드 매칭이 아닌 답변의 맥락을 이해하는 심층 평가 기능 제공
* 평가지표 : 답변 적합성, 문맥 재현율, 사실적 일관성 등 RAG 특화 지표 적용
- 각 답변에 대해 객관적 기준에 따라 점수를 채점하고, 구체적인 평가 근거를 관리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ML/DL 모델 성능평가 제공
- 운영 환경에 배포된 ML/DL 모델의 예측 성능 저하, 데이터 변화를 탐지하고 관리하여 AI 서비스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함
- 데이터 스케일에 맞게 다각적인 시계열 지표를 계산하는 평가체계 마련
산출정보RAG 성능 평가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SIR-001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상세설명정의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UI 지원
세부
내용
❍ 직관적이고 명확한 화면 및 반응형(또는 적응형) 웹페이지로 구성
❍ 웹페이지 간 UI 및 용어 일관성 유지
❍ 서비스 이용 시 혼란을 줄 수 있는 구성을 피하고, 콘텐츠에 집중할 수 있는 UI 설계를 통해 높은 가독성을 제공해야 함
❍ 정보의 접근성, 가독성, 편리성을 최대한 고려한 메뉴 체계 수립해야 함
❍ 화면상 사용자에게 열람이 인가되지 않은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아야 함
❍ 행정안전부‘디지털 정부서비스 UI/UX 가이드라인’준수하여 서비스 구현
산출정보UI설계서, 화면정의서, 디자인시안
요구사항 번호SIR-002
요구사항 분류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상세설명정의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세부
내용
❍ 수집 및 연계대상 데이터의 제공받은 데이터 항목, 연계 방식 등을 공사와 협의하여 시스템 연계 구현
❍ AI 서비스에 질의한 내용이 RAG를 벗어나는 경우 공사 홈페이지와 연계하여 인터페이스를 통해 답변 제공
❍ 시스템 간 연계업무는 성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구현
산출정보인터페이스 설계서
요구사항 번호DAR-001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화 준수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 공사에서 제시하는 DBMS 제품 특성, 운영 환경을 확인하고 데이터베이스의 구성 및 최적화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최적화하여야 함
❍ 데이터의 정합성을 유지하되, 시스템의 성능을 저하시키지 않는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되어야하며, 검증이 되어야 함
❍ 구축되는 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단어표준, 용어표준, 도메인표준, 코드표준 등 표준사전을 신규로 제정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9조를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설계하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원천데이터에 내재하는 데이터의 불일치성을 교정(오류 데이터 처리, 입력값 보정 등)하고, 데이터 표준화, 전처리, 융합 등 수행
- Excel, Text파일 등 AI모델에 데이터 입력 시 항목오류 정합성 검사
❍ 사업 기간 동안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표준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 하여야 함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도메인 정의서, 코드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메뉴얼, 가이드 등)
요구사항 번호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설계 방안
세부
내용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2호, 2021.6.7.)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 데이터 주제영역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을 설계하여야 한다.
❍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 정의서, 엔티티 정의서, 애트리뷰트 정의서, 데이터 모델
요구사항 번호DAR-003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검증 및 관리
세부
내용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공사와 수행사가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DB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 값 검증 범위, 방법을 사업계획에 명시해야 함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 운영 근거(법령, 규정,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에 따라 값 검증 수행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 및 결과
요구사항 번호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아키텍처 수립 및 모델링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데이터관리의 원칙, 프로세스, 표준, 품질관리 등 계획 수립 및 방안 제시
❍ DB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 수립
❍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 제시
❍ AI 서비스 특성을 고려한 업무규칙 변화에 따른 모델변경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연한 데이터 모델 설계
❍ AI 서비스 기능의 최적 성능유지를 할 수 있도록 모델 설계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관리 매뉴얼, 데이터 검증·관리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DAR-006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축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축 및 관리
세부
내용
❍ AI 서비스 운영을 위한 기준데이터, 공통코드, 연계관련코드, 기관데이터 등 기준이 되는 데이터 구축
❍ 대상 웹사이트 데이터의 분석 및 학습 데이터(항목, 수량, 형태, 수집방법, 수집일정, 필요시 비식별화 방안 등) 정의 및 협의
❍ 수집된 데이터의 효율적인 검색 및 분석을 지원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양의 증가에 따른 유연한 확장성 제공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공사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 산출물, 데이터베이스 설계서,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요구사항 번호TER-001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수립 및 환경 구축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에 필요한 데이터 구축 방안 및 시나리오에 의한 테스트 방안 제시
❍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함
❍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등을 위한 구체적인 적용 계획을 제시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 제시
- 테스트 계획서에는 범위, 데이터, 절차/방법, 일정/주기, 예상 결과, 조치 방안 등을 포함
- 발생 가능한 상황의 가상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 할 수 있는 방안을 포함
❍ 테스트 환경은 최초 구축되는 시스템의 운영환경에서 시스템 구동 테스트를 할 수 있도록 환경 구축
❍ 대민 서비스 안정성 확보를 위해 상시 테스트를 실시하고 결과를 보고해야 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TER-00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및 조치 결과
상세설명정의테스트 결과에 따른 조치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솔루션, 도구, 제반 비용 및 보완에 따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TER-003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세부사항
상세설명정의테스트 세부사항 정의
세부
내용
❍ 단위 테스트
- 기능요구사항(SFR)에 정의된 각 기능에 대해 단위 테스트 수행
- 단위 테스트는 기능별 정상 동작 여부를 중심으로 수행
❍ 통합 테스트
- 기능, 성능 등의 요구사항 및 AI 성능(응답시간, 답변 정확도) 및 부하 검사
- 기능의 정상적 수행여부 검증 및 운영 환경에서의 서비스 가능 여부
- 기능수행 후의 결과가 사전에 예측된 결과와 일치하는지 검증
- 시스템의 접근권한 및 업무권한에 대한 적절성 검증
❍ 인수 테스트
- 사용자 승인을 위한 검사 및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참여조직 및 역할, 점검사항, 최종 검수 기준, 점검 후 조치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요구사항별 테스트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하며, 이에 따른 테스트 데이터를 준비하여야 함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공사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함
산출정보단위/통합/인수 테스트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 일반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솔루션, 도구, 제반 비용 및 보완에 따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품질 테스트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테스트 결과에 따른 오류 사항 등을 보완하며, 과업 기간 안에 모든 조치가 완료되어야 함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 테스트를 수행하기 위한 추가 장비 및 SW는 사업자가 별도 확보하여
제공하여야 함
❍ 테스트(단위, 통합, 시스템, 성능 등)에 필요한 인력, 장비, 솔루션, 도구, 제반 비용 및 보완에 따른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함
산출정보테스트 계획서, 시나리오 결과서
요구사항 번호SER-001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관리 계획 수립
상세설명정의보안관리 계획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지득한 지식에 대하여 용역사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의 낙찰자로 선정되어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
❍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붙임1] 외부 용역업체 보안조치사항 준수
❍ 사업자는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대민정보서비스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 및 각종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발생 시 형사처벌은 물론 피해발생에 해당하는 손해배상책임을 짐
❍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공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공사에서 제공한 자료 및 정보는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는 외부에 공개 또는 제공을 금지함
❍ 해킹, 바이러스 등으로 서비스 중단사태 발생에 대한 긴급조치 방법제시 및 사전 대처요령을 수립함으로써 침해사고가 일어나지 않게 사전보안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SER-002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
상세설명정의물리적, 기술적 보안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대책을 제시하여야 함
❍ 개인소유의 PC(노트북 포함)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을 통제하여야 함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잠금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 개발 시 보안사고, 개발방법에 대한 방안제시
- 원격개발에 따른 용역수행장소 등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 실시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개인소유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출입 통제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절차에 따라 폐기
·개발서버 및 개발자PC는 인터넷과 분리하여 운영
❍ 사업 수행을 위해 모든 참여인력이 사용하는 PC 및 서버에는 보안소프트웨어를 반드시 설치·운영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에 따라 공사 정보시스템의 주요 취약점을 지속적으로 제거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SER-003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상세설명정의소프트웨어 개발 보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개발보안의 범위는 신규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코드 전체에 해당함
❍ 프로그램 개발 및 솔루션 구축, 변경 시 해킹에 대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발행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2021.11.)’를 준수하여야 함
❍ 개발된 프로그램은 공사 정보보안 업무규정에 따라 공사에서 시행에서 시행하는 보안취약점 점검 및 제거에 대응하기 위하여 취약점 제거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개발인력 대상 SW개발보안 교육을 실시(사업 착수단계, 사업 투입 전 총 2회)하고,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를 준수하여 SW보안약점에 대해 CC인증된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SW진단 후 취약점 진단·제거 보고서를 제출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별표 3] 소프트웨어 보안 약점 기준(제52조 관련)을 활용하여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존재 여부를 필수적으로 진단함
산출정보보안관리계획서, 시큐어 코딩 계획서 및 결과
요구사항 번호SER-004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인력 및 교육
상세설명정의보안인력 및 교육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의 보안관리를 철저히 수행할 수 있도록 보안관리 전담인력(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투입인력을 대상으로 사업기간 내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각 개인의 친필서명이 들어간 보안각서를 징구하고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사업참여를 제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을 대상으로 월1회 자체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사업 종료 시, 주관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중간·최종산출물 등 모든 자료를 전량 반납하고 삭제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원은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대외비로 취급하여 공사의 승인 없이는 절대로 외부에 유출 또는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기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야 함
산출정보보안서약서 및 각서, 월별 용역업체 보안점검, 보안점검 체크리스트
요구사항 번호SER-005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
상세설명정의보안취약점 점검 및 이행점검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취약점 점검 및 서버·클라이언트 취약점을 진단·점검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제반 이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도구를 사용하여 개발하고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별표3의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을 필수 진단항목으로 포함하여 진단하고 검출된 보안약점을 제거한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웹취약점 점검한 후 취약점을 제거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점검항목: OWASP 10대 취약점, 국가정보원의 홈페이지 8대 취약점
- 행정안전부‘SW 개발단계부터 보안약점 제거 의무화’43개 취약점
❍ 사업자는 반드시 소스코드 보안약점, 웹취약점 및 서버·클라이언트 취약점 점검을 완료한 상태로 검수 요청하여야 함
산출정보웹취약점 점검결과서 및 조치내역서
요구사항 번호SER-006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보호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상 저장되는 개인정보는 반드시 암호화하여 DB에 저장하여야함
- KISA에서 요구하는 안전한 암호화 알고리즘으로 암호화하여야 함
❍ 관리자인 경우에도 화면에 해당 정보를 그대로 노출시키지 않아야 함
❍ 사용자 인증정보, 주민등록번호, 패스워드 등 보안이 요구되는 정보를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아야 함
❍ 대외 연계서버와 연결이 필요할 시 대외기간 중계서버에 전송되는 자료는 서버용 전송자료 암호화를 적용하여 전송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SER-008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문서 보안
상세설명정의문서 보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통신망 구성도, 정보시스템 구성도, 사업 산출물 및 개인정보 등은 비공개 자료로 분리하여 구분하여야 함
❍ 사업자가 비공개 자료를 자체 보관·관리 시에는 지정된 별도 캐비넷에 보관·관리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SER-009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장소 보안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장소 보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장소 및 장비에 대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제시
- 사업수행 장소에 비인가자의 출입관리, 시건장치 설치, 보안통제 가능한 공간 확보 등의 보안대책 강구
- 사업자가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으로 공사 직원과 구분되어야 하며, 요청 시 업무 상 필요한 서버에만 제한적으로 접근 허용
- 공사의 사전 승인없이 전산장비를 반출입할 수 없으며,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입반출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구체적인 보안관리대책(참여인원, 수행장소, PC/노트북/USB 등 전자기기, 네트워크 장비,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개발 시 원격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COR-001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일반조건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공사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추진내용 이외에도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 계약 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과업내용 변경 등으로 인해 계약 변동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의 변경 처리는 소프트웨어진흥법 및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름
❍ 기존 시스템 운영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스템으로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COR-002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기획, 설계, 테스트, 운영 등 전 분야)으로 개발하여야 함
❍ 개발된 소프트웨어는 공통 컴포넌트 수준의 개발표준을 준수하여 시스템 교체 등의 다양한 디바이스 환경에 일관성 있게 서비스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COR-003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웹 호환성 및 접근성
상세설명정의웹 호환성 및 접근성 준수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 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 통용되는 웹브라우저의 최근 3년 이내의 모든 버전에서 완벽하게 구동되어야 함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학보
- 사업완료 시 웹 호환성 준수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시스템은 ⌜지능정보화 기본법⌟에 따라 웹 접근성을 보장하여야 함
❍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를 준수하여 장애인 및 고령자가 동등하게 웹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구현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COR-004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발 및 운영 관련 준수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의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 및 운영관련 표준 지침을 준수하여야 함
- 전자정부법(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진흥법(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개인정보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전자정부 웹 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 행정기관 도메인 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챗GPT 등 생성형 AI 활용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정보시스템 성능관리 지침(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 웹사이트에서 사용하는 이미지, 폰트 등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확인 후 적용해야함
요구사항 번호COR-005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동해 및 독도 표기 오류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홈페이지에 위치·지도 등을 표시할 경우, 동해·독도표기(한글·영문) 오류 발생유무를 점검하여야 하며, 발견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즉시 조치하여야 함
❍ 동해 및 독도표기 오류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한 경우(언론발표 및 국회 등 지적) 1회 위반 시 300만원 이하 위약금을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및 관련자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관리 일반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선정된 사업자는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 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 제시
- 사업수행계획서에는 계획,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이행 등 단계별 정리
❍ 하도급 승인이 필요한 경우 하도급 승인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계획서에서는‘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기술적용계획표’가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따라 운영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다만, 상호 협의하여 사업수행계획서 내 기술적용계획표를 수정할 수 있음
❍ 사업 공정 과정과 산출물은 공사와 협의하여 반영
❍ 사업자는 체계적인 사업관리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필요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 및 결과표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관리
상세설명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추진일정 변경사유와 변경내용에 대하여 공사에 보고하여 협의하여 확정
❍ 구축단계별 일정관리 및 사업수행 계획 대비 진도관리 방안 제시
- 기술용역공정예정표(WBS)를 작성하여 진척률 관리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상세설명정의정기보고 및 수시보고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사업수행의 효율적인 진도관리를 위하여 사업추진 상황에 대한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이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하여야 함
- 주간보고: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매주 1회)
- 월간보고: 당월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에 대한 상황보고(매월 1회)
- 착수보고: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에 따른 착수 보고
- 중간보고: 사업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보고(1회 실시)
- 완료보고: 용역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 결과보고(1회 보고)
- 보고형식 및 방법은 공사와 협의하여 정하고, 보고서 및 자료는 필요에 의해 추가로 제출할 수 있음
❍ 사업자는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긴급 변경사항 및 특이사항 발생 시 공사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산출정보주간보고, 월간보고, 완료보고서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상세설명정의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위험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된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및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보고 및 회의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 방안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4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본 사업의 과업을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하도급 제한 등)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하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3조(하도급의 계획 및 적정성 판단 사전공개)의 제1호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계약 체결 시)
❍ 제안사(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급원 포함)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계 법률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19조에 따라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 하도급의 계약부터 대금지급 및 실적관리를 조달청‘정부계약하도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을 이용하여 실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일정관리
상세설명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사가 요구한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 만족하여야 함
-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함
❍ 테스트 기간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여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공사의 승인을 득해야 함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 필요
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오픈 후 안정화 방안 제시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오픈 이후 안정화계획을 수립하고 공사와 협의한 일정 내에서 실시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시스템 모니터링, 오류점검 활동 실시,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 등 인수인계, 비상연락체제 가동 등을 의미
❍ 안정적·지속적 서비스 운영을 위하여 인수인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새롭게 선정된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명확한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MR-008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개발장소 및 개발환경 구성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 협의 시, 붙임에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될 수 있음
❍ 사업자는 SW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장소,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협의하여 결정하며,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업자가 달리 정할 수 있음
❍ 원격지 개발 시 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 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보안 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 관리 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 준수
요구사항 번호PMR-009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방안
상세설명정의산출물 관리방안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자는 산출물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용역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파일을 이동식 저장매체(USB)에 담아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아래와 같이 완료보고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분석 : 분석 및 요구사항정의서, 설계 : 설계서, 개발 : 소스, 테스트 : 테스트 계획 및 결과서)
- 개발 산출물(아키텍처정의서, 데이터베이스 정의 및 ERD, 기능정의서, 화면정의서, 소스코드 등) 및 개발보안 준수여부 보고서(웹 취약점 등)
산출정보사업완료보고서, 최종산출물
요구사항 번호PMR-010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검수 및 검사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최종검수는 사업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불일치 시 보완 후 재검수 실시
- 최종검수결과, 하자발생으로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될 시, 제안사가 지체상금을 부담하고 계약조건이행을 완료하여야 함
- 검수 완료 이후라도 제안사의 책임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와 손해에 대해서는 제안사가 변상조치 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기간, 정의 및 하자담보를 위한 방안 제출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자담보 책임 기간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8조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으로 함
❍ 하자담보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9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함
❍ 공사가 하자담보 책임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향후 수행할 관리 범위 및 방법, 인원에 대해 제안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방안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사업자는 AI 운영, 모니터링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대처방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 등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 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시스템 운영직원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기술 이전방안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제안사는 최소한 아래와 같은 사항에 대하여 기술지원을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된 HW 및 SW 확장·교체·변경 및 시스템 연계 등에 대한 기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적극 지원
- 착수단계부터 하자보수가 이루어지는 전 기간에 걸친 기술 지원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SW사업정보 작성 및 제출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제2항에 따른 SW사업정보(SW사업수행 및 실적정보, 기능점수내역서 등)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프로젝트 교육 계획 및 실시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교육훈련의 목적, 내용, 교육대상, 일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대상자별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으로 전문기술 이전방안과 연계를 추진

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을 적용한다.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한다. - 조달청에서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통보 - 발주기관에서는 통보 받은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실시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여야 한다.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업, 업종코드 1468)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업체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또한 총 사업금액 20억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 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은 업체여야 한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청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세부품명번호 8111159901)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 「소프트웨어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 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중소기업자만 입찰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유의사항 ❍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① 하도급 계획서 제출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 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의 별지 서식 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② 하도급 사전승인 -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의5 및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표 3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 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다. - 하도급 대금에 대한 기준은 직접인건비의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④ 하도급 비율제한 - 하도급은 단순물품 구매 및 설치용역 등을 포함한 원도급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 재하도급은 허용하지 않는다. - 하도급 금액이 전체 사업금액의 1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본 사업에 참여하고,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발주기관에 제시하여야 한다.

⑤ 조달청 하도급지킴이 서비스를 의무로 이용해야 한다. ❍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 본 사업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한 사업이며,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 -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에 따라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의 대기업자간 공동수급 방식의 참여를 제한한다. ※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9호, ’21. 1. 1.)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안서 평가방법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기술평가 방법 ❍ 제안서의 공정한 평가를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한다.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 “기술성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순위 부여 **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에게 우선순위 부여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제안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협상한다.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입찰을 추진한다. ❍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배점·평가

평가
부문
평가
항목
평가기준평가요소항목별배점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
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개발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문제파악의 정확성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목표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4
추진
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추진전략의 창의성
․추진전략의 타당성
적용
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제안기술의 실현가능성
․적용기술의 혁신성
․적용기술의 최신성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정보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유지 관리 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의 기본 골격과 재사용 모듈 등 표준 프레임워크의 사용 계획과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를 평가한다.․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충족도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에 따른 기술 실현 가능성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방법론의 제안 타당성을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와 경험을 바탕으로 효율적인 단계별 활동 내용을 구성하여 산출물의 적정성을 유지하고, 기술과 경험을 적절히 활용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개발절차의 타당성
․개발산출물의 적성성
․도구와 기법의 적정성과 경험
․적용방법론의 경험
기술 및 기능(27)기능 요구사항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보안요구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보안요구사항 분석의 적정성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5
데이터요구사항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는가를 평가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책임 조직이 투입되는가를 평가한다.․데이터 전환 계획 및 방법의 타당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7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제약사항 문제파악의 정확성
․제약사항의 충족도
․제약사항의 대응 방안의 적정성
5
성능 및 품질
(23)
성능 요구사항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요구 성능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성능요구 사항 분석의 타당성
․성능요구 사항의 충족도
6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프로세스가 있는가를 평가한다.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품질관리 점검 계획의 적정성
․품질관리 점검 방법 및 절차의
타당성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방안들에 대한 장·단점의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요구사항을 제공하기 위한 분석 및 설계, 구현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현의 적합성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편의성
․관련 조직의 적정성
5
테스트
요구사항
성능 요구사항이 충족된 정상가동을 위해 시험운영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안정화 부분을 충족할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테스트(시험운영) 방법의 적정성
․테스트(시험운영) 내용의 적정성
․테스트(시험운영) 일정의 적정성
․테스트(시험운영) 조직의 적정성
6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 위험 및 이슈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위험관리 방안의 적정성
․자원관리 방안의 적정성
․진도관리 방안의 적정성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형상관리 방안의 적정성
․문서관리 방안의 적정성
2
일정계획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의 산정과 도출된 활동 간의 배열이 합리적인지, 중간목표가 적정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각 활동에 적합한 자원이 적절히 할당되어 있는지 등을 평가한다.․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세부활동 배열의 합리성
․중간목표 정의의 타당성
․자원배분의 합리성
5
기밀보안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기밀보안 체계의 적정성
․기밀보안 대책의 확신성
3
프로젝트
지원
(15)
교육훈련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교육훈련 방법의 적정성
․교육훈련 내용의 적정성
․교육훈련 일정의 적정성
․교육훈련 조직의 적정성
2
하자보수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하자보수 계획의 적정성
․하자보수 조직의 적정성
․하자보수 절차의 적정성
․하자보수 범위의 적정성
․하자보수 기간의 적정성
5
비상대책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제시하는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백업/복구 대책
․장애대응 대책
3
기술지원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기술지원 범위의 적정성
․기술지원 내용의 적정성
5
기타(5)하도급
계획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붙임 제6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배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급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 “하도급 금액 비율”이란 원도급의 총 입찰금액 대비 하수급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란 하도급 할 총금액 대비 하수급 예정자와 계약할 총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계100

(기술평가) 정성적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98호, 2025.04.30.) 참조 가격평가 방법 ❍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에 따름 기타사항 ❍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이에 따른 관련 규정, 용역입찰유의서 등과 일반원칙을 따름

4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제출기한 및 제출방법 : 입찰공고문 참고 문의처 : 울산항만공사 경영지원부

5 제안요청 설명회

본 사업은 제안설명회는 별도 개최하지 않는다.

6 입찰 시 유의사항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을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한다.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는 제안서에 명시된 참여인력의 변경이 부득이 필요한 경우 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 진흥법,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제표준규격 등 관련 규정 및 공사의 계약 요령에 따른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여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다. 입찰자는 발주사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계약목적물의 귀속에 관한 사항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귀속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함 · 사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 일체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제안사(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지식재산권의 타용도 및 상업적 활용 시 반드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본 사업 이전에 제안사(계약상대자)가 자체적으로 보유한 지식 자산(본 사업과 관련된 경우에 한함)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용권이 부여됨 · 지식재산권과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세부사항은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 제안사(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식재산권, 산업재산권, 저작권 또는 재산 및 기타 일체의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의 위반으로 사업기간 또는 사업 종료 이후라도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 일체의 책임을 지며, “발주기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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