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2027학년도 안중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

유찰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안중중학교 · 교복

결과
유찰
참가
2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안중중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과 체육복을 학교가 정한 디자인·규격에 맞춰 제작·구매하는 사업이다. 학교주관구매 방식으로 업체를 선정해 학생들에게 공급한다.

  • 동복: 자켓(다크그린, 싱글 2버튼 테일러드 카라, 상·하 주머니, 학교마크 부착), 와이셔츠·넥타이(아이보리/Y카라, 다크그린 넥타이), 브이넥 니트(다크그린, 학교마크 부착), NO-TUCK 바지(진회색)
  • 하복: Y카라셔츠(흰색 청색 줄무늬, 청색 카라, 상 아우트 주머니), NO-TUCK 바지(파랑색)
  • 체육복 하복: 상의 Y카라티(파랑색, 쿨론 100%), 하의(네이비, 쿨론 100%)
  • 체육복 동복: 상·하의 네이비, 면 51%·폴리에스터 49%
  • 학교 로고(마크 45mm×20mm, 단추 20mm·소매 16mm)를 자켓·니트 등에 부착
  • 각 품목별 섬유 혼용률 규격에 맞춘 원단 사용 및 제작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555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복·체육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교복(동·하복)과 체육복을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 학생 신체 치수 측정
  •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 및 원단검사
  • 제조공정 확인·봉제 상태 검수
  • 납품 직전 무작위 검사
  • 개별 포장 및 라벨 부착
  • Q마크·국산섬유인증마크 부착
  • 납품 후 1년 무상 A/S 및 3년 품질보증
  • 추가구매(재학생·전입생) 대응
  • 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에서 규격평가 점수가 85점 이상인 적격업체에 한해 가격개찰을 실시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경험(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10점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거리적 접근성(학교와 교복업체 매장 간 거리)10점
가격의 적정성(품목별 단가 비율표 적정성)15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0점
A/S 계획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점/감점)5점
교복 추가구매 판매거부(가점/감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경기도 평택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01(목) 16: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6:00지남
개찰10/08(목) 10: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81,000원
배정예산
419,100원
기초금액
419,1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38,1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남자학생복(동) (5310270503)
수량
1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남자학생복(하) · 남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555-000
참조번호
7631012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안중중학교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평택교육지원청 안중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81,000원
배정예산
419,1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966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자 켓<그림><사진>
자 켓색 상몸판 : 다크그린<사진>
디자인싱글 2버튼, 테일러드 카라
상,하 주머니
학교마크부착
섬유 혼용률겉감 : 모 80%, 나이론 20%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와 이
셔 츠⁀
넥
타
이
‿
색 상몸판(카라) : 아이보리
넥타이 : 다크그린
디자인Y카라셔츠
상 아우트 주머니
섬유 혼용률폴리에스터75%
레이온 25%
니 트
니 트색 상몸판 : 다크그린
디자인브이(V)네크 니트
학교마크 부착
섬유 혼용률모 50%
아크릴 50%
바 지
색 상몸판 : 진회색
디자인NO-TUCK 바지
섬유 혼용률겉감 : 폴리에스터 63%, 레이온 34% 폴리우레탄 3%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와 이
셔 츠
와 이
셔 츠
색 상몸판 : 흰색에 청색 줄무늬
카라 : 청색
디자인Y카라셔츠
상 아우트 주머니
섬유 혼용률폴리에스터 70%, 폴리레이온 30%
바 지
색 상몸판 : 파랑색
디자인NO-TUCK 바지
섬유 혼용률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단추
및 마크
로고로고 디자인
단추
및 마크
마크
45mm* 20mm
자켓 마크 위치 및 단추 형태
단추
20mm
소매
16mm
상의색 상 : 파랑색
디자인 : Y 카라티
섬유 혼용률 : 쿨론 100%
하의색 상 : 네이비
섬유 혼용률 : 쿨론 100%
상의색 상 : 네이비
섬유 혼용율 : 면 51%, 폴리에스터 49%
하의색 상 : 네이비
섬유 혼용율 : 면 51%, 폴리에스터 49%

참가자격

마. 가격입찰서의 제출 확인은 G2B 전자입찰시스템 웹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입찰서 접수 기간 중에는 24시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공동수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학교마다 다를 수 있음) 2.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92조 및「같은 법 시행규칙」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중소기업제품의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 2에 따라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개찰 전 사전판정에서 제외하거나 개찰 후에도 계약상대자에서 제외됩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평택시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안중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체육복 규격서 [붙임1] 대로 제작 또는 납품을 할 수 있고, 우리학교에서 제시한 2027학년도 안중중학교 교복(동・하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붙임2]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납품실적으로 제한하지는 않으나 붙임3 “학교주관구매 교복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에 납품실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배점은 있으며, 최근3년간(공고일 기준, 2022년 공고일~2025년 공고일 전일까지)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납품실적으로 인정됩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제2019-21호, 2019.12.19.)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나라장터(G2B)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하는 행위, 입찰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에 해당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에서 배재되며,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사. 교복 학교주관구매 제도 저해 업체에 대하여 본교 입찰자격을 배제 할 수 있습니다. < 입찰 참가자격 배제조항 > 입찰공고 시 부정한 방법으로 응찰하거나 입찰을 방해한 행위 입찰 참여 사업자간 입찰가격을 담합하는 행위 * 기타 사유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따름 3.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09. 16.(수) [14:00] ~ 2026. 10. 01.(목) [16:00]

과업·요구

자 켓<그림><사진>
자 켓색 상몸판 : 다크그린<사진>
디자인싱글 2버튼, 테일러드 카라
상,하 주머니
학교마크부착
섬유 혼용률겉감 : 모 80%, 나이론 20%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와 이
셔 츠⁀
넥
타
이
‿
색 상몸판(카라) : 아이보리
넥타이 : 다크그린
디자인Y카라셔츠
상 아우트 주머니
섬유 혼용률폴리에스터75%
레이온 25%
니 트
니 트색 상몸판 : 다크그린
디자인브이(V)네크 니트
학교마크 부착
섬유 혼용률모 50%
아크릴 50%
바 지
색 상몸판 : 진회색
디자인NO-TUCK 바지
섬유 혼용률겉감 : 폴리에스터 63%, 레이온 34% 폴리우레탄 3%
안감 : 폴리에스터 100%
와 이
셔 츠
와 이
셔 츠
색 상몸판 : 흰색에 청색 줄무늬
카라 : 청색
디자인Y카라셔츠
상 아우트 주머니
섬유 혼용률폴리에스터 70%, 폴리레이온 30%
바 지
색 상몸판 : 파랑색
디자인NO-TUCK 바지
섬유 혼용률폴리에스터 93%, 폴리우레탄 7%
단추
및 마크
로고정확한 규격의 디자인
단추
및 마크
마크
45mm* 20mm
마크 및 단추 속 로고가 학교에서 정한 규격에 어긋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히 로고 디자인 확인 바람
단추
20mm
소매
16mm
상의색 상 : 파랑색
디자인 : Y 카라티
섬유 혼용률 : 쿨론 100%
하의색 상 : 네이비
섬유 혼용률 : 쿨론 100%
상의색 상 : 네이비
섬유 혼용율 : 면 51%, 폴리에스터 49%
하의색 상 : 네이비
섬유 혼용율 : 면 51%, 폴리에스터 49%

*좌측에 있는 그림이 정확한 디자인 임. [붙임 2]

2027학년도 안중중학교 교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안중중학교 교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안중중학교장(이하“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교복사 대표 ○○○(이하“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 조건을 정한다. 제1조(구매 수량 및 구매 단가) ① 교복 및 체육복 구매 수량은 2027학년도“학교”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된다. ②“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및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추가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하며, 2027년도에 한하여 품목별 계약단가와 동일한 금액으로 판매해야 한다. ③“공급자”는“학교”의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교복 및 체육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구매 시 적기에 납품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공급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납품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낙찰단가*구매예정 수량에 대한 증권 제출) 제2조(교복 및 체육복 치수 측정) ①“공급자”는 교복 및 체육복 규격서대로 성실히 제작하기 위해 학생 신체 치수 등을 측정할 장소와 시간 등을 학교와 사전 협의하여 정하고, 측정장소와 시간은 교복 및 체육복을 구매하는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방문하여 이용하는 데에 불편함이 없어야 하며,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직원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공개된 장소에서 실시하며 남학생은 남성이 여학생은 여성이 신체 치수를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 ③“학교”는“공급자”의 교복 및 체육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교복 및 체육복을 착용할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 및 체육복을 제조·납품하여야 한다. 제4조(납품 전 확인) ①“공급자”는 계약체결 후“학교”에서 원단 구입 전 샘플검사(1차), 업체에서 구입한 원단검사(2차) 등 수시로 제작상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②“공급자”는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할 수 있다. ③“학교”는“공급자”의 제조공정에서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④“공급자”는 납품 직전 지정된 장소에서“학교”의 무작위 검사에 응해야 하며“학교”의 합격 판정 후 납품한다. 제5조(교복 및 체육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띔,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mm 간 5~6 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 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위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해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⑦ 통풍이 잘 되어야 하며, 비침이 없어야 한다. 제6조(검사·검수) ①“공급자”는 계약일 이후 제조된 교복 및 체육복 완제품(바지단 박음 포함)을 납품하여야 한다. Ⅱ. 참고자료 ②“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규격과 일치한 교복 및 체육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 시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교복(동복·하복) 및 체육복의 안감에 품목별로 치수, 원단의 재질, 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공급자”의 연락처, 제조년월 등이 기재된 라벨을 부착하여야 한다. ④ Q마크 인증제품, 국산 섬유제품 인증 제품을 공급하는“공급자”는 Q마크와 한국섬유산업연합회에서 발급하는‘국산 섬유제품 인증마크’를 교복 및 체육복에 부착하여 납품한다.(비용은“공급자”부담) ⑤“공급자”는“학교”에 최종납품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고“학교”의 검사·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제7조(품질검사) ①“학교”는“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및 체육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및 체육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Ⅳ. 관련 법령 및 교복 담당자 연락처 ②“학교”는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및 체육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공급자”는“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8조(교환 및 제품의 하자)

① 납품된 교복 및 체육복은 제출했던 견본과 동일해야 하며,“학교”에서 제시한 규격서, 교복 및 체육복 구매특수조건과 불일치 (원단, 봉제상태 등)할 경우 무상으로 교환을 해주어야 한다. ② 미리 측정한 교복 및 체육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학교”의 학생 및 학부모 등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공급자”는 지체 없이 치수에 맞게 무상교환 해줘야 한다. (단, 개인변형 시 해당되지 않음) ③ 제품 하자에 대한 교환 등 소비자 불만에 대한 처리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소비자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에 따라 처리하도록 한다. 제9조(하자보증)“공급자”는 동복과 하복 납품시점에 각각‘하자이행보증보험’증권을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하자보증기간 : 1년, 구매확정금액에 대한 증권 제출) 제10조(사후관리) ①“공급자”는“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 및 체육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3년간 품질보증을 해야하고,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해주어야 한다. ②“공급자”의 교복 및 체육복 납품 후 학생의 귀책사유(학생귀책사유 여부는 공급자가 증명)로 교복 및 체육복이 손상되고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공급자”는 실제 수선비를 청구하고 성실하게 수선해 주어야 한다. ③“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지 편리하게 교복 및 체육복을 수선받을 수 있도록 학교에 교복 및 체육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 및 주소(약도)를 제출해야 한다. ④ 지정한 A/S 수선점이 중도에 폐업할 경우“공급자”는 1주일 이내에 가까운 A/S 수선점을 재지정하고,“학교”에 통보해야 한다.

⑤“공급자”는 A/S 요청 시 신속·친절하게 처리해 주어야 한다. 제11조(지연배상금)“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학교”가 납품대금에서 공제한 후“공급자”에게 지불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2조(대금청구) “공급자”가 납품 후 “학교”의 검사·검수가 완료되었을 때,“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 온라인 계좌로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에 송금한다. 제13조(금액변경)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발생한 원단의 시장가격 변동 등의 사유로 계약금액 또는 1벌당 교복 및 체육복 가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다. 재학생 및 전입생의 희망에 따른 추가 구매 시에도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제14조(계약불이행 등) ①“공급자”의 고의, 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공급자”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납품완료 후에도 개인정보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유출 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5조(하도급 금지) 본 계약은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디자인 소유권) 디자인 제작에 관계없이 선정된 디자인의 소유권은 학교에 귀속된다. 제17조(계약 내용 해석)

배점·평가

① 계약 내용의 해석에 있어“학교”와“공급자”간에 이견이 있으면 계약서 본문과 본 계약 특수조건 등의 종합적이고 합리적인 해석을 통해 본래의 계약 체결 취지와 학교주관구매 시행 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② 본 계약 특수 조건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학교”와“공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소송관할) 본 계약서의 각 항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 3] 안중중학교 교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본 평가표는 2027학년도 안중중학교 교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구매 업체 선정을 위한 것으로 아래 제시된 항목에 따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사할 것을 약속합니다. 아울러 안중중학교 교복선정 위원회 지위를 이용한 금품 수수나 알선 등의 부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안중중학교 교복 및 체육복 학교주관 구매 평가위원 (인 또는 서명)

구분평가항목등급 및 배점기준배점
수행능력평가
(100점)
객관적
평가
(50점)
○ 수행경험(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 납품 실적(해당학교 실적증명서 첨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8건 이상10
4건 ~ 7.5건7
3.5건 이하5
○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의 Q마크 품질인증서, KOLAS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 기준 권장)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모든 원단)에 대한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
10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시험성적서 제출8
일부 품목 Q마크 품질인증서 제출6
일부 품목 시험성적서 제출4
미인증0
○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학교가 제시한 교복 전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5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또는 원단 원산지 증빙서3
사용계약서 및 원단 원산지 증빙서 모두 미제출 시 0점0
○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매장)와의 거리
(①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장주소지를 확인)또는 (②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서류 제출 시 사업장 주소지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다음연도 투찰 시 0점 처리)
이동거리 2km 미만10
이동거리 2km이상~7km미만8
이동거리 7km이상~12km미만6
이동거리 12km이상~17km미만4
이동거리 17km이상(또는 사업장 유지 불가 시)0
○ 가격의 적정성(15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업체에서 제출한 품목별 단가 비율표와 품목별 비율표 기준
또는 학교 자체 비율표(작성 시) 비교 확인)
-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하여 평가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이하)1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2% 초과)10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4% 초과)5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6% 초과)3
각 품목별 초과율 합산 (7% 초과)0
주관적
평가
(50점)
○ 옷감의 재질(15점)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매우 우수15
우수12
보통9
미흡6
매우 미흡3
○ 교복의 완성도(10점)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매우 우수10
우수8
보통6
미흡4
매우 미흡2
○ A/S 계획(5점)
- 무상 A/S 의무기간
- A/S편의성(수선점과의 거리, 신속성, 출장 A/S 가능여부, 택배발송여부)
- A/S내용(수선, 단추, 지퍼, 바느질 등 세부적 사항)
(업체에서 제출한 A/S계획서 확인)
매우 우수5
우수4
보통3
미흡2
매우 미흡1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등 하자 보상 및 소비자 불만 사항
처리 방안의 적정성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계획 확인)
우수10
보통7
미흡5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의심할 수 있
는 패턴, 무늬,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 상표노출, 느슨한 가
림 테이핑 등(관련사진 보관)
우수10
미흡
(허술한 상표가림, 상표를 추정할수 있는 패턴, 특정상표 발견 등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 문제 발생 시 )
3
가점/감점○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업체(가점/감점)
- 최근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우리학교 교복 만족도 조사 결
과 반영(학교의 재량으로 연도 수정가능 예: 최근2년간)
만족도 점수가 80점 이상인 업체5
만족도 점수가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60점 초과 75점 미만인 업체0
만족도 점수가 60점 이하인 업체-3
만족도 점수가 50점 이하인 업체-5
○ 교복 추가구매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에서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1건 ~ 2건-1
3건 ~ 4건-3
5건 이상-5
합 계

[평가 시 유의사항] ∘ 객관적 평가는 계약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주관적 평가는 교복선정위원회 평가위원들이 평가 ∘ 객관적인 자료와 제출된 제품의 품질을 기준으로 공정한 평가 실시하고 특정업체 선정을 위해 나머지 업체의 점수를 낮게 조정하는 등의 임의평가 금지 ∘ 평가위원 간 협의, 대화 금지, 비밀평가 실시 ∘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 및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 하되, 최고점 또는 최저점이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 수행경험 (10점)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학교주관구매 교복(동·하복 등) 및 체육복 납품 실적(실적증명서만 인정되며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등은 미인정) - 계약중이거나 수행중인 건도 미인정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 하복 등 분리납품 건은 0.5건 평가 공인인증(시험)기관의 품질인증 여부(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10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및 체육복의 모든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8점 - 일부 품목에 대한 한국의류시험연구원과 FITI시험연구원에서 발급한 품질인증(Q-Mark)업체지정서 제출 시 6점 - 일부 품목에 대한 KOLAS(한국인정기구)기관의 시험성적서(Q마크 검사기준 권장) 제출 시 4점 - 품질인증서 및 시험성적서의 발급기관이 투찰업체가 아닌 경우, 투찰업체와 발급기관과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시험성적서의 경우 Q마크 검사기준 이상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배점 (가이드북 p. 시험성적서 판독법 참고) 국산 섬유제품 인증 여부(5점) - 학교에서 제시한 교복 및 체육복의 모든 품목이 국내에서 제조된 섬유제품임을 인증하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인증마크 사용계약서 제출 시 5점 - 일부 품목에 대한 사용계약서 제출 시 3점 (①한국섬유산업연합회와 체결한 국산섬유제품인증마크 사용계약서, ②원단 원산지 증빙서 제출)

※원단 원산지 증빙 미제출 시 0점 처리 (발급처 : 원단 제작 공장 및 총판) 거리적 접근성(10점) - 학교와 교복업체와의 거리로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의 지도상 직선거리 혹은 자동차/도보 등 이동거리로 평가 (학교에서 거리 측정기준을 정하여 투찰 업체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 - 교복업체의 주소는 나라장터로 투찰한 사업자의 ①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 주소지로 평가 - ② 특정 지역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임대차 계약서 등을 통해 제출 다만,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사업장을 유지하지 않으면(이전은 가능) 0점 처리 ○ 가격의 적정성(15점) - 아래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를 참고하여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품목별 단기 비율표를 보고 평가 ‣ 추가구매율이 높은 셔츠/블라우스, 치마/바지의 단가 비율을 검토 ※ 학부모 가계부담 완화를 위해 비율 초과 업체에 철저한 점수 배점 - 품목별 단가 비율표의 적정성 기준(예시) ‣ 품목별 단가비율 기준 (점수 산정 시 소수점 자리가 산출될 경우 반올림, 반내림 또는 모두 버림 등 일관된 기준으로 평가)

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구분품 목단가 비율 기준
동복자켓동복 1벌 금액의 42% 이내하복상의하복 1벌 금액의 47% 이내
셔츠/블라우스동복 1벌 금액의 18% 이내
하의하복 1벌 금액의 53% 이내
조끼/니트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하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바지/치마동복 1벌 금액의 28% 이내
부속품
(넥타이, 리본 등)
동복 1벌 금액의 3% 이내
(재구매 시만 % 적용)

선정평가표 점수 평가시에는 부속품의 %를 제외하고 평가 ○ 옷감의 재질(1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 교복 및 체육복의 완성도(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및 체육복 견본품을 보고 평가 - 바느질의 꼼꼼함, 단추, 지퍼의 견고함, 마감처리의 완성도, 여유단의 정도 ○ A/S 계획(5점) - 업체에서 제출한 교복 및 체육복 A/S계획서를 보고 평가 - 무상A/S의무기간, A/S의 편의성(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 A/S완료까지 소요되는 시간, 출장A/S가능여부, 택배 A/S 가능여부), A/S 지정업체(주소, 연락처), A/S내용(수선(늘임/줄임), 헤진부위수선, 단추, 지퍼 등 세부적 사항), 유상A/S내용 - 학교와 수선점과의 거리는 A/S지정업체의 주소지로 평가 - 교복업체와 A/S지정업체와의 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등을 확인하고 배점 ○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0점) - 업체에서 제출한 소비자 불만 사항에 대한 처리 계획을 보고 평가 - 제품하자에 대한 교환 및 보상 방안, 업체 불친절 영업행위에 대한 처리방안, 재고 확보 방안, (제품손상이 없는 경우) 사이즈 교환 처리방안, 납품 적기 이행 계획, 가려움증 및 착용 시 불편함 호소 등 소비자 불만사항에 대한 처리방안, 기타 사항을 보고 철저하게 평가 ○ 블라인드 심사 적절성(10점) - 블라인드 심사를 위한 견본품 제출 시 특정 상표를 알 수 있는 상표, 패턴, 무늬(체크무늬 등), 단추, 사업장 주소, 옷걸이의 상표, 느슨한 가림 테이핑, 안감의 상표 등 의도적 또는 비의도적 노출 - 사업자의 견본 제출 시 옷걸이 또는 마네킹으로 통일(일관된 기준 설정) ○ 교복 만족도 조사 점수가 높은/낮은 자 (가점/감점) - 최근 3년 이내 교복 납품 업체에 대한 학교의 교복 만족도(품질, 가격, 친절도 등) 조사 결과 반영

※ 학교의 재량으로 최근 00년 이내로 수정이 가능함 ○ 교복 추가구매 관련 (가점/감점) - (추가구매 시 판매거부의 건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 ①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학생회를 통해 관련 사항이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 ② 경기도교육청·교육지원청 국민신문고를 제기한 민원인의 자녀가 당해 학교에 재학하고 판매자가 추가판매를 거부한 사실관계가 확인된 경우 (여러건의 민원이 제기되더라도 공식 안건이 1개일 경우 1건으로 취급하며, 공식 안건으로 채택된 경우만 가능, 회의중에 언급된 추가구매 관련 발언은 공식안건이 아니므로 제외함) (학생, 학부모가 교복 추가구매 시 사업자의 교복 판매거부로 인한 건에 대해 각종 민주적인 협의회를 통해 공론화 함으로써, 학생, 학부모의 추가구매에 대한 불편사항 감소, 각종 민주적 장치를 통해 문제제기를 함으로써 개별적으로 학교의 교복담당자에게 제기하던 추가구매 사항에 대한 업무의 감소 효과) [붙임 4]

과업·요구

견본 품목
(남학생)
섬유 혼용률기 타
자켓
셔츠
니트 조끼
바지
부속품(넥타이)
체육복(상의)
체육복(하의)

2. 하복

견본 품목
(남학생)
섬유 혼용률기 타
셔츠(반팔)
부속품(넥타이)
체육복(상의)
체육복(하의)
동복품목수량단가비율비고
동복상의자켓1
셔츠
니트조끼
하의바지
부속품넥타이
상의체육복
하의
소계100%
하복상의셔츠
체육복
하의
소계100%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