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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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계약업체
(주)주은코퍼레이션
계약금액
72,548,3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999만원
참가
48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1702209/29(화)72,548,30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주)주은코퍼레이션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562509/29(화)72,548,300원금차 68일, 총공사 68일(주)주은코퍼레이션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안산시 단원구 내 버스 및 택시 정류장의 편의시설과 안내시설을 정비하여 시설물을 정상 상태로 유지하고, 도로 이용자의 안전운행을 제고하며 교통안전시설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통해 정류장 이용자의 편의와 교통 안전을 동시에 도모한다.

  • 편의시설 정비
  • 안내시설 정비
  • 승강장 정비
  • 고재처리
  • 안전관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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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버스·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사 › 교통안전시설 › 도로안전시설물·보호구역

버스·택시 승강장의 의자·노선안내표지판·승강장 구조물 등 정류장 시설물을 정비·보수하는 도로안전시설물 공사다.

  • 편의시설(의자) 철거·제작설치·교체·이설
  • 안내시설(노선표지판) 철거·문안정비·재설치
  • 승강장 유리보수·지붕 유리보수·명칭 문안정비·철거·이설·도색
  • 고재(고철·스테인리스·알루미늄) 처리
  • 교통안전처리 등 안전관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안산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2,721,819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9,994,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4,330,52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2541-000
참조번호
안산시 단원구 공고 제2026-768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수요기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2,721,819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
공 종규 격수량단위단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고
순공사비1식
1. 편의시설(의자등 정비)7
의자철거1개소
의자제작설치
안산 CI
의자교체
의자이설/재설치/높이조절기초재사용
기초재설치
의자상판 교체
소 계
2. 안내시설(노선표지등) 정비142식
표지판철거1개소
노선문안정비내부용PET지현수식40㎡
노출형PVC캘지부착식
내부용PVC캘지부착식
노선도및그림재설치10
노선 문안부착판 설치 및 문안교체내부용PVC캘지부착식5
표지판 철거지주포함개소
표지판 설치지주포함, 기초재사용1

1/2 소 계

3. 승강장 정비127식
승강장 유리보수5mm10㎡
승강장 지붕 유리보수8mm15
유리파손제거95
승강장 명칭 문안정비1개소
도시형 승강장 철거
FRP 승강장 철거
구CIP 승강장 철거
승강장 이설
승강장 도색
소 계
4. 고재처리1,055.00kg
고철중량철B706.00
스테인리스339.00
알루미늄10.00
소 계
5. 안전관리비2일
교통안전처리
소 계

2/2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2026. 09.

안산시 단원구

( 도 로 교 통 과 ) 제1장. 일반 시방서   2 1. 일반사항   2 2. 공사의 계획과 관리   7 3. 자재관리   12 4. 품질관리   13 5. 안전관리   18 제2장. 특별 시방서   19 1. 일반사항   19 2. 재 료   20 3. 시 공   25

제1장. 총 칙 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공 사 명  본 공사는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라 한다. (2) 목 적  본 설명서 및 시방서는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이하 ‘단원구’ )에서 발주한 2026년 하반기 단원구 버스 및 택시정류장 시설물 유지보수공사(이하 ‘공사’)에 적용하며 착공에서 준공에 이르기까지 계약자가 이행해야 할 계약사항과 시공요령 등의 기준을 정하여 시공품질 향상을 위한 효율적 공사 시행 및 관리, 도로이용자의 안전운행 제고, 교통안전시설의 적정 유지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적용범위  본 시방서는「도로교통법」제4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8조(안전표지)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공사계약서, 공사설계서 등의 내용에 대하여 통일적인 해석 및 운용을 도모하고 일반 공통사항에 대한 규정을 정하여 계약의 철저한 이행확보를 위해 계약자는 본 시방서 및 관련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이할 경우(건설 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4) 대상지역 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전지역 버스 및 택시정류장  교통안전을 위하여 즉시 처리가 필요할 때에는 안산시 전역을 대상으로 한다. (5) 공사기간  공사기간은 착공한 날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 본 공사는 연간단가공사로 계약수량과 공사수량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대상 지역에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정비항목에 대해서 수급자는 1.3 설계변경 절차를 거쳐 계약물량을 변경한다. 1.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감독관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감독관을 말한다. (2) 설계서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설계서를 말한다. (3) 시방서는 공사수행에 관련된 제반규정 및 요구사항을 총칭한 것을 말한다. (4) 산출내역서는 계약 시 제출한 도급내역, 설계변경·물가변동 및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의 조정내역과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에 필요한 내역을 말한다. (5) 계약자(또는 수급인)는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수급인를 말한다. (6) 현장대리인은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제2조의 공사현장대리인으로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 기술자를 말한다. 1.3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 계약문서 가.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설계서 간 의미가 모호하거나 상호 모순되는 경우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가) 계 약 서 (나) 공사시방서 (다) 산출내역서

나. 본 공사의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와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청과 공사 시행 전에 협의하여 시행한다. (2) 설계 변경 가.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청은 공사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및 감소, 특정 공종의 삭제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수급인은 그와 같은 변경, 증가, 감소, 삭제를 이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시키거나 보증을 해제 하지는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서 변경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나.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변동에 따른 변경 (가) 수급인은 계약체결 후 공사 착공과 동시에 설계서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때 (나) 발주청은 수급인의 보고가 있을 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수급인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급인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다만,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하여 설계변경을 할 때는 당초 설계자의 의견을 참고하여 시공하여야한다.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1.4 공사량 측정 및 공사대금 지불 (1) 공사량 측정은 설계도서에 따라 감독관이 측정한다. (2) 공사대금 지불은 (1)항의 공사량에 계약단가를 지불한다. 1.5 계약외의 분쟁 (1) 당해 계약문서와 정부투자기관 회계규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간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2) 제(1)항의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는 당사자가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3) 공사는 교통안전시설 심의회 심의결과, 도로정비, 자체점검 및 민원 등에 따라 시행하는 연간단가 계약이므로 당초 공사 예정금액과 집행금액의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발주처가 필요한 경우에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1.6 감독관의 권한 (1) 감독관은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2. 공사의 계획과 관리

2.1 시공계획서 제출 (1) 수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 할 수도 있다. (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의 검토 수급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에 따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구조물(교량)의 공법, 구조해석, 철근배근 및 수량, 기초정착 심도 등을 검토하여 설계상의 누락, 오류, 구조적 안전성 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3개월 이내에 우리 공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2.3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도로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급인가 철거하여야 한다 2.4 공사의 관리 및 조정 (1) 현장대리인의 현장상주  수급인이 해당공사를 위하여 지정․배치한 현장대리인은 공사개시 및 마무리까지 상주 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발주자 측의 사유로 인하여 착공이 지연되는 기간 동안의 현장상주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았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조사

가. 수급인은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구조물의 위치, 규격 등 설계서 내용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내용 등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수행 가. 수급인은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자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현장 확인을 하여야 한다. 나. 즉시 현장 확인이라 함은 발주자 또는 감독관의 업무지시 후 3시간 이내에 현장을 확인 후 처리의 자재, 계획, 공종을 감독관에게 보고하는 것을 말하며 서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나 긴급사항시 유선, 문자, 모사전송등을 통하여 유선보고로 갈음하고 그 이후 서면보고 처리를 한다. 다. 계약자는 현장 확인 후 2근무일 이전까지 감독관의 작업지시 처리를 완료하여야 한다. 라. 계약자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기상악화, 제조사의 자재공급 지연등 불가항력적이고 통상적이지 아니한 사유(이하 ‘계약자의 사유’)를 제외하고 2근무일 이전까지 작업지시를 처리한다.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공사계약의 해약사유에 해당하며 공사계약의 파기․해약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다. 또한, 계약문서에 정해진 것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마. 수급인은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바. 공사감독자는 관련법령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사. 수급인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자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특별한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아. 수급인은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에는 공사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중단부분,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4) 책임 한계 가. 수급인은 현장대리인 등 수급인이 당해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수급인과 납품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나.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중 또는 공사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해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한다. 이에 소요된 비용은 수급인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라. 수급인은 수급인이 보관하고 있는 지급자재 및 관유물을 분실 또는 손괴한 때에 발주자가 정한 기한 내에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바. 수급인이 발주자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사. 수급인은 현장대리인의 사고, 부재, 사정등의 불가항력적 사항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일시적으로 또는 영구적으로 불가능 하다고 판달 될 때에는 즉시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의 사고, 부재, 사정등의 불가항력적 사항이여도 계약자의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으로 2근무일이내의 감독관 지시를 이행하여야 한다. (5) 응급조치 가. 수급인은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공사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수급인은 즉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가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고, 이러한 경후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자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자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인이 그 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3자에게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6) 동절기 공사 가. 동절기에는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저하로 인하여 시공 품질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지를 원칙으로 한다. 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동절기에 공사를 하여야 할 경우에는,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충분히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 이 때 수급인은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7) 공사장 관리 가.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 수급인은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도로를 개설하거나 확폭하여 차량을 우회할 수 있다. - 수급인은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 경고표지, 시선유도표지, 신호 수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수급인은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갖추어야 한다. - 수급인은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할 때에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적어도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안전운행을 위하여 가도나 횡단보도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상기 사항은 전계약기간 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공사가 중지된 경우라 하더라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 수급인이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감독자는 즉시 수급인에게 시정토록 통보하고, 수급인이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않으면,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이때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마. 공사 중 교통소통대책은 관할 경찰서와 협의 후 작성한다. (8) 교통소통대책 수립 시 일반적인 내용 가. 공사시간 이외에는 사후처리를 확실하게 하여 통과교통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공사구간은 차량통행로, 보행자통행로를 확보한 뒤 최소화하여야 한다. 다. 필요한 장소에 교통 안내원을 배치하도록 한다. 라. 공사시간대 구분은 원칙적으로 주간은 06:00~22:00, 야간은 22:00~06:00으로 구분하되, 통과교통이 많은 첨두시간대에는 가능한 공사를 시행하지 않아야 한다. 마. 현저한 교통체증이 발생한 경우 도로관리청, 유관기관 및 공사시행자간 협의를 통하여 도로점용구간을 축소하여야 한다. 바. 도로공사 공정계획 수립과 동시에 교통관리계획서를 수립하여 도로점용변화 및 교통소통 변화를 감안하여 공정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사. 이동작업을 하는 경우 가설방호책, 갈매기 표시판설치 등(필요시 가교 및 우회도로 설치)으로 교통처리 및 안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3. 자재관리

3.1 자재 관리 (1) 공급원과 품질요건 가. 수급인이 영구시설에 투입하는 모든 재료나 자재, 제조품, 기계류는 계약품질 조건과 모두 일치해야 한다. 나. 수급인은 어떤 경우이든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제조회사, 규격증명서, 품질시험성과표, 기타 품질을 판정하는 자료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미 승인받은 재료, 자재, 제조품이나 기계류의 공급원을 명기한 제품의 생산이 중지되었을 경우, 수급인은 감독관이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교통 안전시설물 설치 외에 사용되는 각종자재에 대한 품질시험 필요 시 그 시험비용을 부담하여야한다. (2) 자재의 선정 가. 모든 자재는 공사에 투입하기 전에 감독관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관의 승인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나.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항목의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을 승인할 수 있다. 가) 국가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한 재료 나)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다) 관계 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다. (가)항 및 (나)항에 의해 사용 중인 자재 및 제품에 대하여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 감독관은 수급인과 합동으로 품질검사 및 시험을 할 수 있으며, 이때의 비용부담은 수급인이 하여야 한다. (3) 부적합자재 시방서와 일치하지 않는 모든 자재는 부적합한 자재로 간주, 공사현장에서 즉시 철거되어야 한다. 수급인은 부적합 자재의 결함이 시정된 경우에도 감독관 승인 전에는 그 자재를 사용하지 못한다. (4) 건설폐자재의 처리 수급인은 발생된 건설폐자재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건설폐자재 대장에 기록을 남기고 그 결과를 준공 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4.1 적용범위 수급인은 건설공사의 시공 및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에 대한 품질관리를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4.2 품질시험․검사 (1) 품질시험기준 가. 수급인은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 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품질시험 및 검사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 기준은 “국토교통부의 건설공사 품질관리 지침”에 따른다. 다. (가)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위의 (1)의 (가)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우리 공사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제출되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표시품 ③ 관계법규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라.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마.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 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바. 국내에 관련기준이나 시험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 후 사용할 수 있다. (2) 시험장소 가.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정한 자) 또는 공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원이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이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수급인과 생산자는 다음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원은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한다. (3)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가. 수급인은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품질시험검사대장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나.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4)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가. 수급인은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요청을 감독원에게 하여야 한다. 나. (가)항에 의해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수급인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라.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수급인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수급인가 부담하여야 한다. 4.3 품질시험․검사 의뢰 (1) 의뢰절차 가. 수급인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하여야하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의뢰하기 위하여 시료를 채취한 때에는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 수급인은 감독원과 동행하여야 한다. 다. 현장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4.4 시공허용오차 (1) 시공오차 측정 가. 수급인은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확인을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3) 공사 진행 가.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이를 시정․조치한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나.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수급인은 해당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 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 작성 ① 수급인은 시공 중 발행된 부적합보고서에 대하여 처리방안을 작성하여야 하며, 부적합보고서의 처리방안은 다음 중 한가지로 한다. (가) 재시공 (나) 보수․보강 (다) 현 상태 사용 (라) 불합격 또는 폐기 ②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은 간결하고 확실하게 작성되어야 한다. ③ 수급인은 기술적 타당성에 근거하여 처리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검토와 승인을 위해 처리방안의 기술적 근거를 제공하여야 한다.

④ 부적합보고서 발행으로 영향을 받는 모든 작업은 처리방안이 검토․승인될때까지 후속작업을 진행할 수 없으며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된 부적합사항은 처리방안 이행 후 재검사 및 재시험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부적합보고서 처리방안이 “보수․보강”이나 “재시공”으로 결정되면 검측 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 부적합 사항의 식별 및 격리 ① 수급인은 시공 중에 부적합 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부적합 사항에 대하여 울타리, 휀스, 하자실명제 표지판 등으로 읽기 쉽고, 즉시 알아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기자재에 대한 부적합보고서가 발행될 경우 해당 기자재에 대하여 즉시 식별․격리하여 반출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 요구서 ① 수급인은 수행될 예정인 시정조치 계획이나 이미 완료된 조치결과를 시정조치 요구서에 기록하여 정해진 기한 내에 회신 하여야한다. ② 수급인은 시정조치 권고사항을 부여받은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조치하여야 한다. (가) 시정 · 수정 권고사항인 경우 회신기간 내 시정 · 수정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또는 기록, 사진, 전자매체 등을 첨부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나) 예방조치 · 원인분석 권고사항인 경우 재발 또는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부적합의 원인을 조사 분석하고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 실시 또는 관리체계를 구축한 후 그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다) 상세조사 권고사항인 경우 그대로 방치할 경우 품질 · 안전 · 환경에 중대 영향을 초래하여 공사의 이미지 손상 또는 인적 · 물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경우로서 발생 범위 및 심도와 발생요인을 분석하고, 외부전문가 또는 전문기관 등의 진단, 자문을 받아 조치한 후 그 계획과 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라) 시정조치 회신 내용에는 지적사항과 동일사례 발생여부 파악, 시정조치내용, 조치내용의 유효성, 재발방지를 위한 시정 및 예방조치 내용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품질보증을 위해서 동일 시설물에 독립적인 여러 공사가 연속적으로 진행될 때 사전점검․확인, 공사 중 점검․확인, 시공 후 다음순서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수급인은 확인받은 사항을 감독원이 승인하기 전에는 후속 공정을 진행할 수 없다. ① 제품 제작자 또는 납품예정자가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② 현장대리인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③ 감독원이 현장여건 및 이전 공정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계약설계서와 일치하도록 설치 또는 시공이 가능한지 서면 확인 4.5 시공 확인, 점검 및 보증서 등의 제출 (1) 시공 확인 가. 수급인은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 단계마다 다음과 같은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원의 검사 · 확인을 받은 후 후속 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수급인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한다. ⑤ 감독원은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 확인 시 주요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 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원은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수급인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수급인은 이에 따라야 한다. (2) 현장지도점검 가. 우리 공사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당해연도 현장지도 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나. 현장 지도점검 시 점검결과에 대하여는 수급인가 “서식 24”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은 현장 지도점검 시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우리 공사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2. 재료

2.1 도로표지 및 교통안전표지 재료 2.1.1 표지판 및 지주 (1) 표지판의 기판 중 금속판은 두께 3 mm 이상(현수식은 두께 2 mm 이상)의 방식(防蝕)처리한 것으로서, 알루미늄판 KS D 6701의 A5052P-H32 또는 강판 KS D 3512의 1종 혹은 2종을 사용하며, 합성수지판은 KS M 3501의 표5의 그룹3 또는 이들과 동등 이상의 재료로서 두께 3 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채널을 사용할 경우에는 KS D 6759의 A6063S-T5 규격품을 사용하며, 채널과 지주결합용 크립은 KS D 6701의 A6061FD-T6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05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밴드는 KS D 3698의 STS304 또는 용융도금한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볼트, 너트 및 와셔는 KS D 3706 STS304 NI-B에 준하며, 그 형상은 KS B 1002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표지에 사용되는 지주(가로재를 포함한다.)는 KS D 3566 및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격품을 사용하며, 지주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초에 사용할 시멘트 콘크리트는 이 기준에 따른다. 2.1.2 반사지 (1) 반사지의 유형 및 종류, 구조, 색도기준, 성능기준 등은 KS A 3507 고휘도 반사지⋅초고휘도 반사지⋅광각초고휘도 반사지에 따르며,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을 참조한다. (2) 바탕면의 반사지는 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글자 및 도안부분은 초고휘도 또는 광각초고휘도 반사지 성능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크 스크린 인쇄나 디지털 출력 방식 또는 투명색상필름 부착 방식의 경우에는 바탕면에 초고휘도 성능 이상의 반사지를 사용하여 제작한다. 2.3 시선유도시설 재료 2.3.1 시선유도표지 (1) 시선유도표지는 KS A 380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5를 참조한다. 2.3.2 시선유도봉 (1) 시선유도봉은 RS-FITI-2010-032에 따라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시선유도봉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RS-FITI- 2010-032을 참조한다. 2.3.3 갈매기표지 (1) 갈매기표지의 재료기준은 이 기준 2.3의 2.3.1에 따른다. (2) 갈매기표지에 사용하는 반사지의 재료는 반사지와 합성수지 등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들의 재질은 이 기준 2.3.1에 따른다.

(3) 표지판은 KS D 6701의 A 5052 P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표지판의 두께는 3 mm 이하의 것 이어야 한다. (4) 알루미늄 판넬 및 앵글은 KS D 6759의 A 6063S-T5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5) 결합밴드는 KS D 3698 STS304 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6) 볼트, 너트 및 와셔는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7) 지주에 사용하는 재료는 KS D 3503 및 KS D 356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8) 지주용 캡은 KS D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9) 지주 연결용 강판은 KS D 3503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0) 판넬과 지주 결합용 크립은 KS D 6770 A 6061 FD-T6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1) 기타 사항은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 지침을 참조한다. (12) 갈매기표지의 바탕은 황색,  꺾음표시는 흑색으로 하며, 색도측정방법은 KS A 3507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CIE 표준광원 C를 가지고, 「45/0 조명 및 관측」 조건하에서 주간의 색도 측정방법에 따라 측정할 때 표 2.3-2, 그림 2.3-1 내에 들어와야 한다. (13) 반사체의 반사성능은 시선유도시설 지침의 재귀반사체 반사성능시험법에 따라 측정하여 그 결과가 표 2.3-2의 반사성능 기준값 이상이어야 한다.

측광 기하조건반사성능(cd/㎡⋅lx)
관측각입사각 (β)황색
0.2°-4°470
+30°270
0.5°-4°110
+30°51

2.3.4 표지병 (1) 표지병은 KS A 3806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단 점등형 표지병은 KS A 7715에 따라 KS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한다. (2) 표지병의 품질기준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 또는 KS A 3806, KS A 7715를 참조한다. 2.5 도로반사경 재료 2.5.1 구조 및 형상 (1) 도로반사경의 형식은 둥근형과 사각형을 사용하며, 둥근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와 좌우방향 시계가 같고, 사각형의 거울면 형상은 상하방향의 시계가 좌우방향의 시계만큼 필요가 없는 장소나 두 면의 영상을 연결해서 보여주어야 할 경우에 적용한다. (2) 거울면의 크기와 곡선반지름은 표 2.6-1을 적용한다. 거울면의 크기는 도로반사경 자체가 쉽게 눈에 뜨이는지 여부와 시계에 연관이 되어있고,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영상의 크기와 시계에 관련이 되어있다. 현장 여건에 적합한 조합을 적용하여야 한다. (3) 도로반사경의 선정에 있어서는 영상의 시인성과 시계를 고려하여 확인되어야 할 위치에 있는 물체가 확인될 수 있는 시인성을 갖는 도로반사경 형식을 선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한 거울면의 곡선반지름은 표 2.6-2를 적용한다. (4) 시계에는 확인되어야 할 차량은 물론이고 그 부근의 교통 및 도로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가 포함되도록 한다. 또한 시계는 거울면의 곡선반지름, 거울면 수,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에 관련되었기 때문에 각각의 특징과 상호연관성에 유의하여 시설물을 설치한다. (5) 거울면 수는 주행부는 일면경을 사용하고, 교차로에서 1방향만을 확인하는 경우는 일면경을, 2방향을 확인하는 경우는 이면경으로 한다.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mm)거울면의 곡선반지름(mm)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1,500
2,200
3,000
3,600 이상
사각형□ 450×600
□ 600×800
필요한 시거(D)D < 40 m40 m ≦ D ≦ 60 mD > 60 m
거울면의 곡선반지름(mm)1,500
2,200
3,0003,600 이상

2.5.2 재료의 품질기준 (1) 거울면의 두께는 거울면 형상, 거울면의 크기 및 재료에 따라 표 2.6-3에 의거하여 선정한다.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재료별 거울면 두께의 표준 (mm)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메타크릴 수지폴리카보네이트수지스텐인레스유리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3
3
3
3
3
3
0.8
0.9
1.0
5
5
5
사각형□ 450×600
□ 600×800
3
3
3
3
0.8
0.9
5
5

(2) 지주는 KS D 3503 또는 KS D 3566에 적합하여야 한다. 도로 반사경의 지주는 거울면 형상 및 거울면의 크기 등에 따라 표 2.6-4에 따라 선정한다. (3) 도로반사경의 지주 등의 색채는 주황색으로 한다.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일면경 (mm)이면경 (mm)
거울면의 형상거울면의 크기외경두께길이외경두께길이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76.3
76.3
89.1
3.2
3.2
3.2
3,600
4,000
4,400
76.3
89.1
101.6
3.2
3.2
4.0
4,000
4,400
4,800
사각형□ 450×600
□ 600×800
76.3
76.3
3.2
3.2
3,600
4,000
76.3
89.1
3.2
3.2
4,000
4,400

(4) 거울면의 재질 기준은 다음과 같이 하며, 이외의 것에 대해서는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갖는 것이어야 한다. 메타크릴 수지 KS M 3811(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 스테인레스 강 KS D 3698(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STS 304 또는 STS 304를 사용한 접합강판에 표면다듬질 BA 또는 No.2B를 실시한 것 접합강판의 경우는 추가로 표 2.6-5의 시험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할 것 유리 KS L 2002(강화 유리) 중 플로트 강화 유리로 두께 5 mm인 것

항목시험방법평가기준시험법
접착강도평균 박리력67.8 NKS M ISO 11339
온도별 (-40 / 100 °C)KS M 3718
염수분무시험5% NaOH x 500 hr구멍, 균열, 부풂KS D 9502
촉진내후성Sun shine Carbon Arc법, 500 hr변색, 박리, 부풂KS F 4751

도료는 아연분말의 무기질 도료로서 2회 도포하여야 한다. 이때의 표준 도포량은 2회 도포로써 400 g/㎡ ~ 500 g/㎡, 두께는 40 ㎛ ~ 50 ㎛로 한다. 도장을 계속할 때에는 전회 도장 후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하여야 한다. (4) HGI(hot galvanized steel sheet)를 사용할 때의 절단면은 방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3.1.4 설치 (1) 표지판은 운반 도중 반사지나 페인트가 벗겨지지 않도록 포장을 하고, 얼룩이나 흠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설계도서에 따르고, 소형표지판을 제외하고는 차량과의 충돌피해 최소화를 위해 가급적 길어깨 끝에서 1.0 m 이상 도로 밖에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설치하여야 한다. (3) 표지판 설치를 위한 굴착을 할 때에는 비탈면⋅포장 등 기존 시설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되메우기는 층상으로 다짐을 실시하여 붕괴의 원인이 되지 않도록 특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4) 도로 이용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장소를 선정하여야 하며, 곡선구간⋅땅깎기 비탈면 및 수림 등으로 시야가 제약되는 곳은 피하여 설치장소를 선정하여야 한다. (5) 표지의 설치 방향은 차량 진행 방향에 직각이 되도록 설치하되 도로 형태에 따라 10° 이내에서 안쪽으로 설치한다. (6) 고가도로 및 교량에 도로표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지주를 설치할 수 있도록 적절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하며, 지주를 결속할 수 있는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2 시선유도시설 시공 3.2.1 시선유도시설 (1) 반사체의 색은 흰색 또는 노랑색을 적용하며, 도로 진행방향의 운전자 위치에서 볼 때 도로의 오른쪽과 같이 도로와 도로 밖의 경계를 나타내는 곳에는 흰색의 반사체를 설치하고, 도로의 왼쪽이나 중앙분리대와 같이 반대방향의 교통류를 분리하는 곳에는 노랑색의 반사체를 설치한다. 단, 도로의 오른쪽 경계표시에 주⋅정차 금지를 나타내는 노랑색의 노면표시를 설치하더라도 이곳에는 흰색 반사체를 적용한다. (2) 시선유도표지는 현지 지형을 고려하여 공사감독자가 확인한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수목 등 시각적 장애요인을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시행한 후 설치하여야 한다. (3) 시선유도표지의 설치 위치는 차도 시설한계의 바깥쪽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여야 하며, 일반적으로 길어깨 가장자리로 부터 2 m 이내의 범위에서 현지 지형에 따라 시인성이 양호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4) 시선유도표지의 설치높이는 노면으로부터 반사체의 중심까지 900 mm로 설치하여야 한다. 시선유도표지는 연속적으로 설치하여 원활한 시선유도 효과가 있도록 하며, 도로의 평면곡선반지름에 따른 설치간격은 표 3.3-1에 따른다. 평면곡선부 가드레일 설치 구간의 간격은 표 3.3-2에 따른다. 직선구간의 최대 설치 간격은 50 m로 한다.

평면곡선반지름 (m)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평면곡선반지름 (m)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5406 ~ 50022.5
51 ~ 807.5501 ~ 65025
81 ~ 12510651 ~ 90030
126 ~ 18012.5901 ~ 1,20035
181 ~ 245151,201 ~ 1,55040
246 ~ 32017.51,551 ~ 1,95045
321 ~ 405201,951 이상50
평면곡선반지름 (m)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평면곡선반지름 (m)시선유도표지 설치간격 (m)
50 이하4406 ~ 50020
51 ~ 808501 ~ 65024
81 ~ 125651 ~ 90028
126 ~ 18012901 ~ 1,20032
181 ~ 2451,201 ~ 1,55040
246 ~ 320161,551 ~ 1,95044
321 ~ 405201,951 이상48
설계속도(km/시)최소곡선반지름(m)갈매기표지 적용 구간 곡선반지름(m)
120
110
100
90
80
70
60
50
40
30
710
600
460
380
280
200
140
90
60
30
770
650
550
420
340
250
180
120
80
45
평면곡선반지름 (m)설치간격 (m)평면곡선반지름 (m)설치간격 (m)
50 이하8246 ~ 32025
51 ~ 8012321 ~ 40530
81 ~ 12515406 ~ 50035
126 ~ 18020501 ~ 65038
181 ~ 24522651 ~ 90045

(2) 거울면의 설치 각도로, 상하방향과 좌우방향의 각도는 필요로 하는 시계의 범위에 따라 정한다. 대형차와 소형차, 어른과 어린이 등의 눈의 높이에 따른 차이 및 도로반사경에 가까이 감에 따라 변화하는 시선의 입사각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3) 거울면을 최적 위치에 설치하기 위하여 굽은 지주나 금속구조물 등을 사용하고, 1개의 지주에 이면경을 설치하는 경우 가로로 설치한다. (4) 도로반사경은 교차하는 차량, 보행자, 장애물 등을 가장 잘 볼 수 있는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이 때 도로의 시설한계를 고려해서 거울면이나 지주 등이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도로반사경의 기초는 거울면, 지주 등의 자중, 풍하중을 고려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기초의 표준 근입 깊이는 표 3.6-1의 값으로 한다. (6) 설계풍속은 40 m/초를 표준으로 한다. (7) 지주에는 전면반사식 주의판 및 시설관리표를 붙인다. 주의판의 치수는 600 mm × 180 mm, 시설관리표는 200 mm × 150 mm로 한다.

종 류일면경(mm)이면경(mm)
둥근형ø 600
ø 800
ø 1,000
600
900
1200
900
1200
1500
사각형□ 450×600
□ 600×800
600
900
900
1200

주) 기초폭 500 mm 3.4 무단횡단금지시설 시공 3.4.1 시공일반 (1) 무단횡단금지시설의 설치위치는 보행자 무단횡단 및 불법유턴 등으로 인하여 교통사고가 많은 구간 등의 중앙분리대에 설치할 수 있다. (2) 다음의 네 가지 기준을 모두 만족한 구간에만 설치할 수 있다. 도로 주변 여건으로 인해 보행자 무단횡단사고 발생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구간 무단횡단 예방을 위한 횡단보도 및 보행자 신호체계 개선이 불가능한 구간 보도 측에 보행자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 최소한 무단횡단시설 폭과 양방향 측대 폭(0.5 m) 이상 확보가 가능한 구간 (3) 무단횡단금지시설을 시공할 때 차량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고, 형태 및 재료, 설치방법은 설계도면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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