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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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 공사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주식회사태은건설
계약금액
300,975,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35억원
참가
221곳 · 개찰 10/01(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378710/12(월)300,97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태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9704-300,97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태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9676-300,97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태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5350-300,975,0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주식회사태은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건물(지상 9층 철근콘크리트조)의 노후 외부유리를 로이 복층유리로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기존 알루미늄 창틀은 재사용하고 유리와 코킹을 새로 시공합니다.

  • 기존 복층유리(18T) 철거 및 소운반 (1,020㎡)
  • THK18 로이복층유리[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설치 (1,020㎡)
  •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 7,149m) 및 구조용 코킹(5*16 실리콘, 2,737m)
  • 웨더 코킹(10*10 실리콘, 1,369m) 시공
  • E.P.G 철거 및 재설치(186개소), 노턴테이프 시공(2,737m)
  • 시스템비계 설치·해체(최대 30m 초과 구간 포함) 및 크레인(15·20톤) 사용, 혼합건설폐기물 30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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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외부유리 교체 공사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건물 외벽의 창호·유리를 뜯어내고 새 복층유리로 교체하는 외피 개구부 공사다.

  • 시스템비계·크레인 등 가설공사
  • 기존 복층유리 철거 및 E.P.G·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 복층유리(로이·칼라 18mm) 설치 및 코킹
  • 혼합건설폐기물 상차·운반·처리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등 안전관리
  • 준공도 작성·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지역제한
부산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21(월)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4: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30(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10/01(목) 14:00지남
개찰10/01(목)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04,38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34,81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945,362원
순공사원가
275,660,55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21(월)
공고번호
R26BK01732540-000
참조번호
부산지역본부-02
공고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수요기관
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04,3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공 사 명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 공사
수요기관한국산업인력공단 부산지역본부
공사현장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60일
공사개요시방서 참조
주공종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추정금액334,818,000원
(추정가격 304,380,000원+부가가치세 30,438,00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업종별 추정금액 및 비율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 334,818,000원(100%)
계약방법제한경쟁(지역제한), 총액입찰
낙찰자 결정방법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낙찰제(적격심사)
입찰방식전자입찰(국내입찰)
기타사항공동계약 불가

참가자격

2.8.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8.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8.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입찰참가자격 -------------------------------------------------------------------------------------------------------- 3.1. 「건살산업기본법」에 의한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산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이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 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별표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 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방법 : 나라장터 로그인 > 나의 나라장터 > 지문보안토큰 > 예외입찰/제안신청내역 > 신규신청

과업·요구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1011
0101 ■ 건 축 공 사0101012
010101 가 설 공 사01010101013
010102 유 리 공 사010102
010103 철 거 공 사010103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010262
[ 합 계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가 설 공 사010101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이하.3개월m2604호표 8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TFF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4D931
시스템비계(발판2열) 10m 초과~20m 이하.호표 9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7AC32
시스템비계(발판2열) 20m 초과~30m 이하.303호표 10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68733
시스템비계(발판2열) 30m 초과.99호표 11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01010158BBB5170F18CF3308944C8864E68435
크레인(타이어)20tonHR96호표 2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0101015FA37581641852CDD6446E488E21E07AC9979A5B4
[ 합 계 ]TOTAL
010102 유 리 공 사010102
복층유리복층유리, 로이, 칼라, 18mmM210205F9105F61318E9AFE214BCA8FFBFDFDC0A72BDFFT0101025F9105F61318E9AFE214BCA8FFBFDFDC0A72BD9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18mm 이하호표 14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TF01010258BB659C6118EFB42DF47FE815A8A822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7149호표 15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01010258BB659C68181714D704F178276BBD23
구조용 코킹5*16, 실리콘2737호표 12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01010258BB257F11189E18FB6455F8DD546710
웨더 코킹10*10, 실리콘1369호표 13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01010258BB257F11189E18FB6455F8DD546611
노턴테이프2737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FFT010102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F34
E.P.G 철거 및 재설치EA186견적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C0101025903D5A02218C7C5B75473D8C16D7A2C1DD5AC36
[ 합 계 ]TOTAL
010103 철 거 공 사010103
복층유리 철거18T, 소운반포함M21020호표 16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TFF01010358BAB5A8FF180825EE24E68869011226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TON30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6E9FT010103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6E929
[ 합 계 ]TOTAL
0102 ■ 건설폐기물처리비0102
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TON3058FA55BB58182CD1DE345B48F205F9B26EE4C4FFT010258FA55BB58182CD1DE345B48F205F9B26EE4C42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317010258FA55BB58182CD1DE345B48F204D0FBCAF31730
[ 합 계 ]TOTAL

=== [붙임3]시방서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hwp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

[ 건 축 시 방 서 ]

2026. 09.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2. 대지위치 : 부산 북구 금곡대로441번길 26 3. 건물개요 1)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2) 층 수 : 지상9층 4.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감리자 및 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3) 이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부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 이외의 타 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당해 공사시방 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5)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 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 에 감리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본 시방서는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의 일부로서 건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1.1.2 적용기준 1.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K.S 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1.1.3 제반법규의 준수 1.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하며,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의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2.1 용어의 정의 1. 건축주 건축주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공단부산지역본부를 말한다. 2. 감리자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기술직원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을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를 하는 자를 말한다. 3. 계약자 “계약자”(이하 “도급자”라 칭함)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 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4.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 1)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도급자가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4조 및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기타 관련법규에 의거 임명한 책임시공기술자로서 본 공사 전반에 걸친 공사 관리 및 기술관리 등의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2) “시공기사”라 함은 도급자가 임명하여 현장대리인을 보좌하면서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현장원을 말한다. 5. 하도급업자 “하도급업자”라 함은 도급자가 본 공사의 전문 분야별 양질시공을 보장하기 위하여 엄선 본 공사현장에 투입시킨 건설업법이 정하는 분야별 전문건설업체를 말한다. 6. 지급재료 “지급재료”라 함은 건축주가 본 공사에 소요되는 특정재료에 대하여 별도로 지급하는 재료를 말한다. 7. 관련 및 별도공사 1) “관련 및 별도공사”라 함은 본 공사와 관련된 일부공사를 공사의 특수성 또는 건축주의 사정으로 건축주가 부분적으로 별도로 분리 발주하여 별도의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도급 계약범위 이외의 공사를 말한다. 2) 관련 및 별도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계자와 긴밀히 사전협의 상호 연하여 빠짐없이 원만히 진행시켜야 하며, 이에 필요한 준비공사로서 본 공사의 가설 물, 장비, 기계, 기구 등을 무상으로 사용 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2. 공정표상에는 관련 및 별도공사를 포함하여 도급계약 내역서에 명기되어 있는 세부공종 의 상호관련 및 시작과 종료시점을 명확히 나타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건물, 재료 둘곳, 작업장, 공사차량의 동선 등의 배치계획과 공사전반에 걸친 공종별 가설계획, 자재반입계획, 공사용장비, 기계, 기구의 투입 및 사용계획에 따른 공종별, 직종별 예정 출역 인원수 등을 나타내야 한다. 4. 도급자는 공사진행 기간중 일간, 주간, 월간 단위 세부 공정계획서를 소정양식에 의거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5. 시방서에 별도로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본 시방서 및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 공종에 대하여 세부공정표 및 시공계획서를 요구할시는 별도로 작성 제출해야 한다. 6. 공사 진행중 부분적인 시공계획의 변경등으로 전체 공정계획 및 공정표의 수정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재 작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의 각사무실에는 일일천후표 및 온도계와 습도계를 비치하여 날씨, 온도, 습도 등을 매일 기록해야 하며, 건물 외부에는 백엽상 및 풍향계를 설치하여 매일 검측하여야 한다. 1.3.2 현장기구조직 및 현장요원의 배치 1. 도급자는 공사 Peak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직급별 현장 요원의 기구조직도와 기구조직도에 의한 현장요원 투입계획 및 투입인원에 대한 비상연락 망 체계를 수립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현장내 모든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기구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체계는 본 공사 수행을 위한 하도급 업체 및 관련 별도공사 업체도 포함시켜야 한다.

2. 도급자는 기구조직도에 의하여 투입배치된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전 현장요원의 제반행위 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의 승인없이 현장요원의 교체 또는 인원 감축을 시킬 수 없으며, 현장대리인을 비롯한 현장요원 중 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미숙련 등으로 본 공사의 원만한 시공 또는 관리상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감독관이 이의 교체를 요구할 시에는 즉시 유능하고 본 공사현장에 적합한 자를 임명 교체해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시공기사를 비롯한 현장요원은 본 공사현장내에 상주하면서 계약서 및 감독관의 검사, 승인 지시에 따라 성실하게 임무를 수행해야 하며 당 현장과 무관한 업무를 수행 할 수 없다. 1.3.3 특허권의 사용 1. 부분적인 공사의 시행을 특허권 또는 제3자의 권리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 할 경우 도급자는 그 특허권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안전관리, 연도대책 및 발굴물의 처리 1.4.1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기타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이행하고 아래 각 항을 지켜야 한다.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2. 공사진행중 변형이 예상되는 주위 건축물, 기타시설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사진, 기타)와 그 보호대책을 수립하여 공사를 진행해야 하며 공사진행 중 예기치 못한 상황등으로 변형이 생길 경우에는 그 변형상황에 대하여 수시로 관찰하여 도급자의 비용과 책임으로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해야 한다. 1.4.4 폭약사용의 금지 1. 대지조성 또는 터파기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폭약을 사용할 수 없으나, 불 가피하게 폭약을 사용할 경우에는 진동,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 할 수 있는 폭약 및 공법 으로서 사용량, 사용기간에 대하여 감독관의 허락을 받아 관할 파출소 또는 경찰서에 허가를 득한 후 사용해야 한다. 2. 폭약의 사용 및 취급은 총포 화약류 단속법 및 관련법규가 정하는 규정의 저장고를 설치 하여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단속하고 폭발물 취급 유자격자가 아니면 취급을 할 수 없다. 3. 폭약사용으로 인한 인접건물 또는 시설등에 대한 피해 복구 또는 민원발생처리에 대한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책임지고 해소시켜 공정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야 한다. 1.4.5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도급자의 귀책 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손해 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 대여품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 하였을 경우 도급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4.6 발굴물의 처리 공사진행중 공사장내에서 도급자의 현장요원 및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있는 화석 화폐, 보물, 기타 지질학, 고고학,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관련법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며 발견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 도난 또는 훼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1.5 재료, 재료의 검사시험 및 시공상세도, 견본시공 1.5.1 재료 공통 일반사항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범위내의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 으로서 K.S 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 시킬 수 없다. 1.5.2 해체재료 및 발생재료(작업부산물)의 처리 공사장 내에서 발생되어 재사용 가치가 없는 모든 폐자재 및 폐기물은 수시로 장외로 반출 하여 현장내를 청결히 유지해야 하며, 도급계약 내역서에서 공제 되지 아니한 지급재료에 의한 발생품 및 기타 발생재료에 대하여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리, 보관 또는 장외로 반출 한다. 1.5.3 유지관리용 재료의 양도 도급자는 건축주의 요구시 공사준공시 건물 유지관리용으로 확보 지급 되었던 마감재료 및 기 계, 장비류 부품을 비롯하여 향후 유지관리를 위하여 감독관이 지정하는 유지관리용 재료별 요구량을 수량목록표를 첨부하여 준공시 감독관에게 양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일반 관리비, 기타경비 및 이윤을 제외한 도급계약 내역서상의 단가를 기준으로 하여 건축주가 별도로 지불한다. 1.5.4 재료의 승인 계획서 및 견본품

5) 검사, 시험 완료 후 합격된 반입재는 지정장소에 정돈, 보관하고 불합격품이 된 반입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이때는 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1.5.5 본판 및 모형(MOCK UP)과 견본시공 1. 본판 및 모형 시공상 견본품 및 설계도면, 설명서 만으로 불충분한 재료 또는 부위에 대해서 판단하기가 어려울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본판 및 모형을 제작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견본시공 감독관은 재료의 색상, 마무리 정도, 시공방법등 실제 시공상태를 결정하기 위하여 일부재료 및 시공부위에 대한 견본시공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해야 하며, 이에 따른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5.6 지급재료의 대여품 1. 도급자는 건축주가 제시하는 지급재료별 수량의 부족분 기타 상이한 부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여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 조정 할 수 있다. 2. 계약이 체결된 후라도 건축주의 사정에 따라 특정재료 또는 특정공사에 대하여 지급 재료를 변경시키거나 제3자에게 별도로 분리 발주 시킬 수 있으며,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수량, 품질, 규격, 인도시기, 인도장소 등을 변경 또는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 금액의 조정을 감독관,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 도급자는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에 대하여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본 공사 시행에 가장 적합한 재료별, 규격별 반입 및 시공계획에 따른 조달 요청계획서를 미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지급재료 조달지연에 따른 전체 공정계획에 차질이 예상될 경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도급자 보유의 재료를 대체 사용할 수 있으며 감독관은 대체사용 당시의 건축주가 매입하는 일반관리비, 기타경비 등을 제외한 지급자재 가격에 준하여 그 비용을 지불한다. 4. 건축주가 지급하는 재료 및 대여품은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시와 장소에서 도급자가 검수 인도하며 검수시 재료의 품질 및 규격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본 공사 사용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될 때 도급자는 이의 인도를 거부할 수 있으며, 문서로서 거부사유를 첨부 이의 대체 지급을 요구할 수 있다. 5. 재료의 성격상 별도의 계차장을 이용할 경우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계차장 또는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계차장을 이용해야 한다. 6.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은 재료별, 규격별, 인도시기, 인도장소, 현장반입 일시, 수량 및 누계수량 등을 기록 정리하는 별도의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인도장소에서 발행하는 송장을 첨부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고 확인을 득해야 한다. 7. 현장내에 반입된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소유권은 건축주에 속하며, 다른재료와 별도로 구분 보관관리해야 하며 감독관은 필요시 수시로 지급재료가 보관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반입된 지급재료를 임의로 이동 또는 반출시킬 수 없으며, 계약의 목적을 이행하는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다.

8. 도급자는 지급재료 및 대여품의 인도 후 운송과정, 관리부주의, 시공부주의 등으로 인한 분실, 파손, 변질, 낭비 등에 대한 모든책임을 져야 하며, 이로 인한 부족분은 도급자의 비용으로 대체시공 또는 변상조치 해야 한다. 9. 지급재료 사용기간중 일정기간 별로 소정의 양식에 의거 지급재료별, 규격별 반입량 및 공종별 사용처, 사용량, 잔여량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 보고해야 하며, 공사 완료후 잉여분은 반납하거나 건축주의 사정에 의거 도급자로 하여금 이를 소유케하여 계약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도급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5.7 재료의 검사 1. 현장내에서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사용전에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하며, 불합격 재료는 즉시 대품으로 대체하여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재료를 장외로 반출하지 아니하거나 대품으로 대체 시키지 아니 할 경우 감독관은 일방적으로 재료를 제거하거나 대품으로 대체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처리 한다. 3. 공사에 사용되는 재료중 조합 또는 시험을 요하는 것은 감독관 입회하에 그 조합 또는 시험을 해야 하며, 재료의 검사를 받을 때는 감독관의 지휘에 따라야 하며, 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1.5.8 시험 및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1. 시험 1) 건설공사의 품질관리 및 품질보증을 위하여 도급자는 본 공사 시행전반에 걸쳐 소요되는 재료의 품질, 규격 공법 등이 설계도서와 일치될 수 있도록 시험계획을 수립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내에 시험실을 설치하고 건설공사 소요재료의 품질 기준에 관한 자료와 공사 시행중 현장에서 시험해야 할 시험종목에 해당 되는 시험기구 및 공시체 제작 기구 등을 비치해야 한다. 3) 재료시험을 위한 공시체 및 시료는 감독관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공인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득 한다. 4) 시방서 또는 도급자가 제출한 시험계획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재료 또는 시공부분에 대한 시험일지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별도 지정하는 품목 및 시험종목에 대해서도 시험을 해야 한다. 5) 재료 또는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국내에서 시험이 불가능한 시험종목에 대해서는 외국 공인시험소 또는 시험 전문 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가 부담한다. 2. 재료검사 시험의 표준 재료의 검사 시험은 K.S 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K.S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시방서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관이 인정하는 외국기준에 따른다. 1.5.9 시공상세 도면

1. 도급자는 공사착수 후 15일 이내에 전체 공정계획과 부합되고 각기의 공정 및 관련 타공정, 관련 별도공사의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전공정에 걸친 공정단계별, 부위별,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와 공정단계별 시공상세도를 작성,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하며, 시공상세도 작성계획서 이외에 시공상 필요하다고 감독관이 판단하여 별도로 지정 하거나 관련 및 별도공사와의 연관부위에 대해서도 시공상세도를 작성해야 한다. 3. 시공상세 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도급자 부담으로 하며 도급자가 세부상세도를 작성할 능력이 없거나 고의로 이행치 아니할 경우 감독관, 건축주는 일방적으로 별도의 설계요원을 모집 시공상세도를 작성 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비용을 매회 기성금액에서 공제 할 수 있다. 4. 도급자의 시공상세도면 작성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지며, 이로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6 공사의 검사, 보고, 임의시공,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1.6.1 공사의 검사 1. 공정단계별 각 공사 부분은 도급자의 사내 검사를 실시하여 설계도서와 일치 될 때 감독관 에게 검사 신청을 하여 합격 승인을 득한 후 다음공정에 옮겨야 하며, 합격승인을 득하였어 도 그 후 타공종 진행작업등에 의하여 변형되거나 감독관이 부적합하다고 판단할 때는 시정 조치하여 재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재료 일지라도 공사진행중 변질 또는 손상 되어 불량품으로 판정된 재료는 사용 할 수 없으며 기 시공된 시공물이라 할지라도 감독관은 시공물의 대체 또는 재시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은 인정될 수 없다. 3.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되는 공작물, 기타 해당공종 시공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을 감독관의 입회 확인 없이는 시행할 수 없으며, 그 부분에 대한 비디오를 반드시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6.2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부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감독관이 지정하는 시간에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소정 양식에 의하여 보고해야 한다. 1.6.3 공사기록 사진 및 비디오 촬영 도급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 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 거나 공정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천연색으로 촬영 하여 특기가 없는한 18㎝X13㎝(5×7) 크기로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동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단계별로 정리된 앨범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하며, 매설물에 대해서는 천연색 비디오로 촬영하여 3부를 공사중과 준공시에 제출해야 한다. 1.6.4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관이 별도로 지정하는등 감독관의 지시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도급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 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도급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6.5 공사용 스틸테이프자의 통일 본 공사 시행을 위하여 사용되는 모든 스틸테이프자는 정부의 공인을 받은 동일제조회사의 제 품으로서 사용전 제조회사, 재질, 규격, 허용오차 한계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기준 테이프자이어야 한다. 1.7 보양 및 동절기, 혹서기 공사 1.7.1 보양

1.12 공사용 도로 1.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용 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소음방지 및 분진방지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 및 분진으로 공사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분진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렛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의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출입구에 공사 차량에 의한 분진 방지시설을 해야하며, 때에 따라 도로에 발생하는 분진 및 오염발생에 대해서 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4 교통과 보안 1.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노면을 점용하는 공사의 시공기간 및 시공구간을 관리자 및 경찰서의 허가 조건에 따를 것이며 구획 및 범위를 한정시켜 시공해야 한다. 3. 공사구획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유도를 전달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1. 틀주위 몰탈 사춤 1) 문틀 및 창틀 설치후 수직, 수평 및 변형등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고, 틀과 벽체간의 공간 을 1:2~1:3 배합시멘트 몰탈로 밀실하게 충진시켜 완전히 고정시켜야 하며, 외기에 면한 부 분은 최종마감 공사시에 SEALANT를 시공 할 수 있도록 도면 치수에 맞추어 준비되어야 한다. 2) 충진 공간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3:6 배합의 콘크리트로 충진시켜야 한다. 2. 창틀 및 문틀 주위코킹 외기에 면한 창틀 및 문틀 주위에는 주위의 마감공사 완료 후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실리콘 계의 지정색 SEALANT로 도면에 표기된 치수 또는 폭 12-15㎜ 이내의 코킹 처리를 해야 한다. 2.3.3 문 및 창의 설치 문 및 창은 틀 설치 완료 후 후속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파손, 변형, 오손등에 영향을 받지않 는 적합한 시기에 설치해야 한다. 2.3.4 유리끼우기의 협조 유리끼움 창호의 제작 및 설치업체는 창호설치 후 유리끼우기 기간동안 1인 이상 또는 감리 자가 정하는 수의 창호 설치공을 상주시켜 유리끼움 창호의 수정보완 및 유리끼우기에 협조 하도록 해야 한다. 2.3.5 창호보양 및 청소일반 공통사항 1. 창호설치 완료 후 타공종 작업등에 의하여 변형, 변질, 변색 오염등이 없도록 창호재질, 설치 위치 등에 적합한 재료로 충분히 보양, 보호조치해야 하며 보양부실에 의하여 현장에서의 수 정이 불가능한 창호는 철거반출하고 제시공해야 한다.

2. 창호설치 및 유리끼우기 완료 후 최종 청소시에 시멘트 몰탈, 먼지, 기타 등에 의하여 오손 된 부분은 창호 표면에 손상, 오손이 없도록 깨끗이 청소하되 약품을 사용 할 경우에는 사용 약품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4 알루미늄 창호 2.4.1 주 재 료 1. 알루미늄의 재질 : 알루미늄 창호 후레임의 압출 형재 재질은 KSD 6759 A 6063S-T5규격 동등 이상 2.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안목치수는 도면 치수에 따르며 형상 및 단면치수 각 부재별 단면두께는 전문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 두께로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두께 동등이상 이어야 한다. 3. 알루미늄 창호 노출 표면 피막제 1) 재 료 : 불소수지 도료 2COATS(메탈릭 도장) 2) 두 께 : 전 처 리 - CHROMATE 0.1~0.2 미크론 이상 프라이머 - INHIBITIVE PRIMER 5~7 미크론 이상 톱 코 트 - DURANAR COLOR COAT 25~30 미크론 이상 4. 색상 및 광택 : 무광택으로서 도막처리된 색 견본품 300×300을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색상 2.4.2 부속재료 1. 조립용 철물 : 조립에 필요한 스크류, 볼트, 넛트 등은 KSD-3705 및 KSD-3706에 준하는 STS-304(27종)을 사용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 동일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스텐레스 스틸, 27종, 아연도금 강판으로서 부식의 보강철물 염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3. 기 밀 재 : 기밀재는 NEOPRENE 혹은 WOVEN PIPE로서 최고급품의 견본품 제출하여 감 리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4. THERMAL BARRIER :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 5. VENT 창의 ARM & HANDLE 1) ARM : STS - 304(27종) 2) HANDLE : 아연합금 주물 LEVER 타입으로서 창호 후레임 색상과 동일색으로서 견본품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제품 2.4.3 설계기준 1. 수 밀 성 : ASTM E 331-70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4PSF 이상 또는 INWARD DESIGN LOAD의 20%에 해당하는 정압 압력차에서 누수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2. 기 밀 성 : ASTM E 283-73 시험방법에 의하여 0.06 C FM 이하이어야 한다. 3. 차음 및 단열성 : 외기에 면한 창은 THERMAL BARRIER 처리된 PROFILE을 사용해야 하 며, 단열 성능은 유리공급 업체와 긴밀히 협의하여 ASTM C 236-66 방법 에 의한 단열 시험에 합격해야 하며, 차음 성능은 125-4,000 HERZ의 표준 주파수 범위내에서 30dB 이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2.4.4 공장 가공 조립

1. 가공조립 일반사항 공장가공 조립 착수전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진행중 또는 진행중 완료된 구체공상의 시공 오차 여부에 대한 검측을 실시하여 감독관에게 보고해야 하며 검측 결과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조정된 최종 시공상세도면과 시방서에 의거 가공조립 되어야 한다. 2.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된 일체의 부재 접합부의 가공은 시각적,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어야 하며 누수가 되지 않는 구조로서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3. 공장조립 수직재와 수평재, 유리끼우기 등, 이에 부속되는 각종 부속재 및 금구는 공장에서 조립하여 철저히 사내 검사와 감독관의 검사를 득하여 현장조립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나 실수를 최 소화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4. 이종금속 접촉부에 대한 보호대책 아연도금 철재, 아연, 스텐레스스틸강재, 닉켈등과 접촉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중금속의 상호접촉에 따른 부식을 방지할 수 있도록 이종금속 표면에 ZINCCHROMATE PRIMER를 도포하거나 SEALANT 또는 TAPE 등 적절한 재료로 보호 조치해야 한다. 5. 용 접 일체의 용접은 AWS의 규정에 따라 실시하고 용접종류, 형태, 간격등은 상세도면에 표시해야 하며, 용접에 대한 부재표면에 나타나는 곳은 DESCALING이나 GRINDING 마감을 해야 한 다.

6. 절단면 접합부의 누수방지 모든 절단면 접합 부위는 조립시 내부에서 SEALANT를 시공하고, SCREW 조립 작업시 SCREW에 SEALANT를 주입하여 작업해야 한다. 7. GASKET 및 부속재 취부작업 GASKET는 GASKET HOLE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취부하며 이음부위는 강력 접착제로 완 전히 고정 시키며, 기타 부속재는 누락없이 정확히 취부해야 한다. 8. UNIT별 조립 작업 부속재의 취부 및 SEALANT작업이 완료된 부재를 이동식 조립 TABLE에 놓고 ZIG를 이용 하여 가조립된 UNIT를 AIR DRIVER를 이용하여 SCREW HOLE에 SELANT를 주입한 후 완전히 조립해야 한다. 9. 포장 및 운반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사내검사를 거쳐 비닐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 개별 포장하여 출하하 고, 운송 도중의 변형 또는 파손이 없도록 목재 또는 스폰지 등으로 보호 처리해야 한다. 2.4.5 현장 조립 및 설치 창호설치 일반공통사항에 따르며 특별한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2.4.6 창호보양 및 청소 창호보양 및 청소는 일반공통 사항에 따르며 현관 출입문, WINDOW WALL, 기타 창호 등 유리끼우기전에 출입이 빈번한 부분은 합판 및 각재를 이용하여 타공사에 의한 변형, 훼손이 없도록 충분한 보양 처리를 해야 한다. 2.4.7 현장 수밀시험 현장에서의 수밀 시험은 설치완료후 감독관이 지정하는 층 및 부위에 대하여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HOSE를 사용 감독관 입회하에 실시해야 한다. 2.5 스텐레스 스틸 창호 2.5.1 주 재 료

6. 도 장 : 도장재료, 도장회수 및 도장시방기준은 도장공사 특기시방서에 따른다.

제 3 장 유리공사

목 차 3.1 적용범위 3.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3.1.2 반입 및 저장 3.2 유리 및 거울공사 3.2.1 견본품의 제출 3.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3.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3.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3.3 유리제작 3.3.1 플로트유리(맑은유리) 3.3.2 강화유리(맑은유리) 3.3.3 복층유리 3.4 부재료 3.4.1 세팅블럭(SETTING BLOCK) 3.4.2 실란트(SEALANT) 3.4.3 가스켓(GASKET) 3.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3.4.5 백업재(BACK UP) 3.4.6 복층 가공용 재료 3.4.7 접합가공용 재료 3.4.8 재료의 사용 3.5 유리끼우기 3.5.1 시공 3.5.2 실런트 시공 3.5.3 가스켓 시공 3.6 시험 및 검사 3.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3.6.2 강화유리의 검사 3.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3.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3.6.5 열선흡수판유리 3.6.6 열선반사유리의 검사 3.7 MOCK-UP TEST 3.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3.1 적용범위 본 시방은 내.외부 창호의 유리, 거울, 유리블럭, 내.외부 창호의 유리실런트 공사등에 적용한 다. 3.1.1 성능요구사항 및 설계단계에서의 고려사항

1.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면적을 검토한다. 2. Frame의 열에 의한 수축 팽창에 대한 여유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에 충분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최대변형은 Span 의 1/175 이거나 필요시 그 이하이어야 한다.) 3. 냉난방 기구의위치, 블라인드와 커텐의 상.하부 여유 및 유리와의 거리, 통풍 그릴의 위치 및 그림자등의 영향이 유리에 열파손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4. 시공 허용오차 1) 사각 개구부의 대각선 길이는 3m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2) 프레임의 최대변이는 길이 360cm 당 3mm, 최대 4mm 를 넘지 않아야 한다. 5. 도면상에 사용 씰란트의 상품명이 명시되어야 한다. 6. 색유리, 복층유리는 배수 시스템이 필요하며, 특히 접합유리의 주의가 있어야 한다. 3.1.2 반입 및 저장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재료는 명백한 제조회사의 상표가 있어야 하며, 반입후 시공 직전 까지 해체하지 않아야 한다. 2. 반입시 운송장에 수량부족, 손상등의 상태를 표시하고 수송자의 날인을 받는다. 3. 모든 입고품은 즉시 확인하며 의심스러운 상자는 따로 떼어 검사한다. 유리의 경우 특히 규격의 검척을 확실히 한다.

4. 적치와 중간취급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반입 및 수송계획을 세우며, 유리의 경우 층별로 수 송계획을 세운다. 5. 유리의 적치는 시원하고 건조하며 그늘진 곳에 통풍이 잘되게 하고, 태양의 직사나 비에 맞을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해야 한다. 6. 즉시 사용하지 않을 유리는 비닐이나 방수포로 덮고, 상자내의 열 집적 방지를 위해 상자 사이의 공기순환을 고려하여 적치한다. 7. 사용 씰란트, 가스켓등 사용부자재의 성능에 대한 시험결과를 제조업자로부터 자재 반입시 함께 받는다. 8. 복층유리의 경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해서는 안되며 각장 사이는 완충재를 두고 보관한다. 3.2 유리 및 거울공사 3.2.1 견본품의 제출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도면 및 시방서에서 정하는 각종 유리의 견본품을 300×300㎜ 또는 감독관이 지정하는 치수로 제작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3.2.2 각종 유리의 성능 계산서 및 품질 보증서의 제출 유리의 가공 제작 업체는 유리의 종별, 위치별, 규격별 유리의 내 풍압강도, 열파손 내충격강 도, DEFLECTION, 차음성능, 열관류율, 기타 감독관이 지시하는 성능 및 안전성에 대한 계 산서와 유리끼우기 후 2년 이상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 3.2.3 유리의 치수 결정 및 가공제작 LIST의 작성 제출

1. 각종 유리의 치수는 창호별 제작 설치 업체가 작성한 세부시공상세도를 기준으로 하여 감리 원, 창호제작 및 설치업체 , 유리가공 제작 및 끼우기 업체간 충분한 합동 협의후 결정되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제작 및 끼우기업체는 창호 NO별, 유리종별, 규격별 치수, 매수, 면적(단위 매당 면적, 총면적)을 나타낸 가공 제작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3.2.4 유리의 제작 요령서 및 시공지침서의 제출 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종별, 규격별 제작 요령서 및 품질 관리기준, 검사기준 CHECK LIST를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유리의 가공 및 제작 업체는 유리끼우기에 필요한 제반 부속품의 재질, 규격 및 시공시 고려 반영해야 할 사항, 기타 특기사항에 대한 시공 지침서를 적성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 해야 한다. 3.3 유리제작 3.3.1 플로트유리(맑은유리) 1. 품질 : KSL 2012 플로트 판유리의 일반용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 등 이상의 것으로 한다. 2.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3.2 강화유리(맑은유리) 1.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것으로 하며 칫수및 형상은 도면 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2. 등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1) Ⅰ류 (TⅠ) : 평면, 곡면강화유리로 파쇄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2) Ⅱ류 (TⅡ) : 평면강화유리로 쇼트백 시험에서만 만족한 결과를 얻은것 3) Ⅲ류 (TⅢ) : 평면강화유리로 파쇄및 쇼트백시험에서 만족한 결과를 얻은 것 3. 색상 : CLEAR 4. 규격 : 사용 장소별 두께별 크기는 도면 및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3.3 복층유리 1. 품질 : KSL 2003에 의한 표시제품을 사용할 것. 2. 규격 : 18㎜ 페어를 표준으로 하며 규격 및 크기는 도면, SASH 실측 규격에 준한다. 3. 건조제 :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중 선택 사용할 것. 4. 1차 접착제 : POLYSOBUTYLENE SEALANT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 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일 것. 5. AL SPACER : 공동형의 알미늄으로서 AL 203 성분이 95% 이상으로서 0.5㎜ 이상 두께로 서 AUTO BENDING된 제품일 것. 6. 2차 접착제 : ASTE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이와 동등 제품의 성능으로서 폴리설파이 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 이상의 제품일 것. 7. KS제품을 사용할 것이며 매 장마다 지워지지 않는 표시를 할 것. 3.4 부재료 3.4.1 세팅블럭(SETTING BLOCK)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또는 실리콘으로 한다. 2. 길이는 유리면적 30㎠당 2.5mm 이상이어야 하며 10cm 보다 작아서는 안된다. 3. 쇼아 경도가 85-90°정도이어야 한다. 4. 폭은 유리두께보다 3mm 이상 넓어야 하고, 샤쉬폭보다 1.6-3mm 적어야 한다. 3.4.2 실란트(SEALANT) 1. KS F 4910 건축용 실란트 규정에 합격한 것이나 동등 이상의 품질이어야 한다. 2. 다른 시공재료와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후에 담당자의 승인을 거쳐 선택한다. 3. 프라이머를 사용해야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좋은점도를 가지며, 피착제를 잘 접착 시 켜 주고 사용가능 시간이 충분해야 한다. 4. 주제와 경화제의 분리여부에 따라 1액형과 2액형이 있으며 초산타입 비초산 타입이 있으므 로 시공조건에 따라 선택한다. 3.4.3 가스켓(GASKET) 1. 재료는 네오프렌, EPDM, 실리콘 고무 화합물 등으로 되어있다. 2. 스폰지 가스켓의 경우 40±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싸이며, 20-35% 수축될 수 있어야 한다. 3. DENSE 가스켓이 공동형인 경우는 74±5°의 쇼아경도를 지녀야 하고 (공동이 없는 재질인 경우는 60±5°의 쇼아경도) 외부 가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가스켓은 EPDM으로 되거나 혹은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질이어야 한다. 3.4.4 위치 결정재(SIDE BLOCK)

1. 샤쉬내에서 유리가 일정한 면간격을 유지토록 하여 샤쉬의 양측면에 대해 중심에 위치하도 록하는 재료를 말한다. 2. 재료는 50-60°정도의 쇼아 경도를 갖는 네오프렌 또는 실리콘이어야 한다. 3. 유리에 집중하중이 발생함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10cm 이상의 길이가 필요하다. 4. 샤쉬 4변에 수직방향으로 각각 1개씩 부착하고 샤쉬끝으로 부터 3mm 안쪽에 위치하도록 한다. 3.4.5 백업재(BACK UP) 1. 재료는 단열효과가 좋은 발포에칠렌계의 발포재나 실리콘으로 씌워진 발포우레탄 등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결정한다. 2. 백업재는 3면 접착을 방지하고 일정 시공면을 얻기 위해 사용되며, 변형줄눈을 조정하고, 줄 눈깊이 조정을 위해 충진한다. 3.4.6 복층 가공용 재료 1. 1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1차 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폴리이소부틸렌계 실란트로 고형분과 휘발분이 각 1.0%이하이고 비중이 1.05 이하의 품질 이어야 한다. 2. 2차 접착제 1) 복층유리 제조시 2차봉합제로 사용되는 재료이다. 2) 시공종류에 따라 폴리썰파이드계와 실리콘계의 실란트가 구별 사용된다. 3) 폴리설파이드는 전단강도 6.0㎏/㎠ 이상, 불휘발분 85%이상, 가사시간 50분이상의 제품이 어야 한다.

4) 성능시험 기준인 ASTM E773/774 규정에 합격 혹은 동등이상의 성능이어야 한다. 5) STRUCTURAL GLAZING 의 경우 반드시 SIUCONE 계 SEALANT 로 하여야 한다. 3. 스페이서(SPACER) 1) 투명복층 : 알미늄 재질일 것 2) 히트미러 : Steel 재질일 것 3) 유리의 간격을 유지하며, 흡습제의 용기가 되는 재료로 공동형의 알루미늄을 사용하며, 코 너 부위는 일체식으로 견고하게 한다. 4) 알루미늄은 A1203 성분이 95%이상으로 0.5mm 이상의 두께이어야 한다. 4. 흡습제 1) 작은 기공을 수억개 갖고 있는 입자로 기체분자를 흡착하는 성질에 의해 밀폐 공간에 건조 상태를 유지하는 재료이다. 2) 대기중에 30분이상 노출되지 말아야 하며 고온의 드라이 오븐에 보관해야 한다. 3) 공기층 두께및 2차 접착제의 종류에 따라 DUOSORB 50과 PHONOSORB 551, 555, 558 을 구분하여 사용한다. 3.4.7 접합가공용 재료 1. 재료는 두께 0.38mm 이상의 폴리비닐 부티랄 필름이어야 한다. 2. 변색 발포되는 일이 없어야 하며 투시성이 우수해야 한다. 3. 접합가공시 필름을 이어서 사용해서는 아니되며 한장으로 접합 되어져야 한다. 3.4.8 재료의 사용

1. 창호면적및 위치에 따른 유리의 품종및 두께의 결정은 유리제조업자의 자문을 받는다. 2. 주요 부재및 각 시공부재간의 상응성에 대한 검토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 3. 각 재료는 미리 견본을 받아 검토후 감독관이 승인한다. 4. 접합유리의 경우 엣지가 용제에 노출되지 않도록 용제를 포함하지 않는 폴리썰파이드, 실리 콘,부틸등의 실란트를 사용한다. 5. 특별히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실란트, 코킹재료나 기타 재료의 사용은 제조업자의 설명서에 따른다 6. 퍼티는 기름이나 용제성분에 의해 네오프렌, 부틸,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epdm, 아크릴릭 등 과 상응성이 없게 되므로 사용이 곤란하며, 특히 색유리, 접합유리, 복층유리에는 사용되지 않아야 한다. 7. 실란트는 기온, 습도등의 외부영향으로 인한 화학작용이나 용재에 의해 복원력이 있는 고체 로 양생되는 폴리설파이드, 실리콘, 우레탄, 아크릴릭등의 재질을 사용해야 한다. 3.5 유리끼우기 3.5.1 시공 1. 시공환경 1) 항상 4℃(40°F) 이상의 기온에서 시공되어야 하며, 더 낮은 온도에서 시공해야 될 경우에 씰란트의 시공시 피접착 표면을 반드시 용재로서 닦은후 마른걸레로 닦아내고 시행한다. 2) 시공도중 김이 서리지 않도록 환기를 잘해야 되며 습도가 높은 날이나 우천시는 공사를 금 하도록 한다. 씰란트 작업의 경우 상대습도 90%이상이면 작업을 하여서는 안된다.

3) 유리면에 습기, 먼지, 기름등의 해로운 물질이 묻지 않도록 한다. 2. 시공준비 1) 시공전에 유리와 부자재 제조업자의 지시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한다. 2) 계획, 시방 및 도면의 요구에 대해 프레임 도급자의 작업을 검토하고 프레임의 수직, 수평, 직각, 규격, 코너접합 등의 허용오차를 검사한다. 3) 나사, 볼트, 리벳, 용접시의 요철등으로 유리면 간격 및 엣지간격이 최소치 이하로 줄어들지 않도록 한다. 4) 배수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한다. 5) 모든 접합, 연결물, 나사와 볼트, 리벳 등이 효과적으로 밀폐되도록 한다. 6) 유리의 규격이 허용오차내에 있는지 정확히 검측한다. 7) 유리의 결함상태를 검사하여 허용할 수 없는 것은 시공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유리의 엣지 상태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있어야 한다. 8) 유리가 물리는 샷시내에 부스러기나 기타 장애물을 제거한다. 9) 배수구멍은 일반적으로 5㎜ 이상의 직경으로 3개 있어야 하며, 색유리, 반사유리, 접합, 철 망 등의 경우 엣지가 물에 닿지 않도록 한다. 10) 새팅블럭을 양끝에서 유리폭의 1/4 지점에 3개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엣지가 하부 프레임에 닿지 않도록 해야한다. 11) 씰란트 적용부위에 청소를 깨끗이 한 후 건조시켜 접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이때 청소를 위해 용제 톨루엔, 아세톤 등을 사용할 수 있다.

4. 시공성을 위해 유리의 한면은 실란트로 시공하고 다른면은 가스켓 시공을 할 수있다. 3.6 시험 및 검사 3.6.1 플로트 판유리의 검사 1. 치수 1) 길이및 너비 : 금속제 줄자를 이용 각변에서 20㎝ 떨어진 안쪽에서 측정한다. 2) 두께 : 외측 마이크로미터 또는 다이알게이지로 샘플의 중심과 양쪽 3곳 또는 전폭에 걸쳐 10㎝ 간격으로 측정한다. 3) 각 허용오차는 KSL 2012 플로트판유리및 마판유리 규정 3항에 따른다. 2. 형상 : 직각자를 이용하여 모서리에서 30㎝ 떨어진 곳에서 직각자와 시료의 벌어짐을 측정 직각도를 판단하다. 3. 겉모양 1) 기포, 주석산화물, 이물, 냉유리 :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 이 없어야 한다. 2) 긁힘반점 및 흐림, 균열, 이빠짐, 돌출, 깨짐(Crush), 디그(Dig), 러브스(Rubs): 50㎝ 떨어진 거리에서 검사자의 육안으로 검사하여 결함이 없어야 한다. 4. 만곡 시료를 수직으로 세우고 실을 늘어뜨려 유리와 실의 틈이 가장 많이 벌어진 곳을 테이퍼 게 이지를 이용하여 측정하며, 그 측정치가 0.3이내 이어야 한다. 3.6.2 강화유리의 검사 1. 치수, 두께, 겉모양 만곡등은 플로트유리 검사 방법과 동일하다.

2. 파쇄시험 1) 충격시험에 사용된 시료위에 높이 150㎝ 에서부터 50cm씩 높이를 올려가며 유리가 깨질 때까지 강구를 낙하시킨다. 그리고 파쇄후 가장 큰 파편의 무게를 단다. 2) 파편비산방지를 위해 테잎을 붙이고 긴 변의 중심선 끝에서 20mm 부분에 곡률 반경 0.2 ±0.05mm의 햄머 또는 펀치로 충격하여 시료를 파쇄한다. 파쇄후 파편의 크기가 가장 거친 부분의 50x50㎝ 내의 파편수를 헤아린다. 3) 쇼트백 시험 제품과 동일조건으로 생산된 864x1,930㎜의 시료를 사용하며 KSL 2002 강화유리 규정의 6.7항 시험방법에 따른다. 4) 내충격성 시험 610 x 610㎜ 시료위에 1m 높이에서 지름 63.5㎜ 무게 1040g의 강구를 중심에서 25㎜ 이내 에 들어가도록 자유낙하 시킨다. 5) 투영시험 (1) 투영기 대물렌즈로 부터 1m 거리에 시료를 설치하고 시료로부터 7.5m 거리에 영사막을 설치한다. (2) 영사막에 10mm 간격으로 수직 평행선을 3개 그리고 투영기를 사용 시료를 통해 중앙의 직선위에 겹치도록 1개의 직선을 투영한다. 3.6.3 복층유리의 검사방법 1. 검사에서 품질, 성능, 모양, 치수, 재료등에 대한 것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 른다.

2. 시험에는 겉모양, 단열성, 이슬점, 내구성, 내후성,(내열반복시험, 촉진노출시험)등이 있으며 KSL 2003 복층유리 규정에 따른다. 3.6.4 접합유리의 검사방법 1. 겉모양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2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1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 다. 2. 만곡의 측정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이 6.3항에 따르며 보통판유리 접합의 경우 0.5%, 플로트및 마판유리 접합의 경우 0.3%를 넘지 않아야 한다. 3. 내광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5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현저한 변색및 사용상 지장 이 있는 기포, 흐림이 없어야 한다. 4. 내열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6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4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 다. 5. 내충격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7항에 따라 시험을 하며, 3.5항의 규정에 적합해야 한다. 6. 내관통성은 KSL 2004 접합유리 규정의 6.8항의 쇼트백시험으로 하며, 3.6항의 규정에 접합 해야 한다. 3.6.5 열선흡수판유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2 플로트판유리및 마판유리 규정에 따른다. 2. 성능시험 1) 가시광선 투과율은 KSA 0066 2도시야 XYZ계에 의한 물체색의 측정방법 규정에 따라 시 험하며, 녹색은 70%이상, 회색및 청동색은 50% 이상이어야 한다.

2) 태양방사 투과율은 KSL 2008 열선흡수판유리 규정의 6.2.3 항에 따라 계산하고, 녹색의 경 우 70%이하, 회색및 청동색의 경우 75%이하이어야 한다. 3.6.6 열선반사유리의 검사 1. 품질의 시험은 KSL 2014 열선반사유리 규정에 따른다. 2. 겉모양 1) 색얼룩,막상처 눈에 띄는곳이 없을 것 2) 핀홀은 2mm를 초과하는 것이 없을 것. 더욱이 30Cm 각 이내에 2mm이하, 1mm 이상인 것이 5개 이상 없을 것 3) 내광성 6.3항의 따른 시험시 자외선 조사전의 가시광투과율과 자외선조사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이하 여야한다. 4) 내마모성 6.4항의 시험을 해서 마모전의 공시체값과 마모후의 공시체값이 4% 이하여야한다. 다만, 진공 반전에 의하여 도막된 유리에대해서는 8%이하여야한다. 5) 내산성 열선반사유리의 내산성은 공시체를 온도23±2℃의 1N염산에 24,6시간 침지후 침지 전후의 가시광 투과율을 측정하여 값이 4%이하여야 한다. 6) 내알칼리성 내산성과 같은 방법이나 수산화나트륨의 침지액을사용하며 침지전후의 가시광투과율이 4% 이하여야 한다. 3.7 MOCK-UP TEST

1. 동풍압 시험기를 이용하여 기밀시험, 수밀시험, 구조시험등을 하는 시험 방법이다. 2. 기밀시험 : ASTM E283에 의거하여 AAMA 규정인 7.6㎏/㎡의 기압차로 최대 0.0183m/min.㎡ 까지의 공기누출을 허용하는 기밀시험 방법이다. 3. 수밀시험 : ASTM E 331에 의거하여 AAMA 규정에 따른 설계풍압 20%(정압으로 최소30.5㎏/㎡)에서 수분 누출이 없어야 하는 수밀시험 방법이다. 4. 구조시험 : ASTM E 330에 의거하여 시행하는 구조성능 시험으로 설계하중의 1.5배로 가압 후 압력을 제거했을 때의 잔류변형이 순스팬의 1/1000 이내가 되어야하며 설계하 중하에서 순스팬의 1/175이내로 변형되어야 한다. 5. 층간변위시험 : Reaction Frame에 시험체를 설치한 후, Servo Cylinder를 통해 시험체면에 평행한 수평 변위를 가해 지정된 성능 등급의 변위율 이하이어야 한다. 3.8 유리면의 보호 및 청소 1. 유리끼우기 완료후 유리면의 손상, 오염, 파손등의 방지를 위하여 각각의 유리마다 “유리주 의” 표지를 부착해야 한다. 2. 용접, 내화피복, 기타작업등 유리면에 손상, 오염등에 영향을 주는 작업시에는 합판, 시이트, 기타, 보호카바를 설치한 후 시행해야 한다. 3. 유리 청소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시기에 창호, 유리, 실런트, 기타 인접 마감면에 변질, 변색, 오염 등에 전혀 유해하지 아니한 재료를 사용하여 깨끗이 청소후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 다.

2.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진동,분진,해체재의 비산,낙하,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 각종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도로법.도로교 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출입,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 의 사전신고 등 해체 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시공.계획에 따라 건물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전화,가스,수도,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가공선의 양생 반입,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반출로 반입,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에 유의한다. 3.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 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담당원과 협의 하여 결정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 (내화 피복재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 작업을 체계있게 진 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 한다. 7) 구조용 골조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공해 및 안전대책 1) 공해대책 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진동,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 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주민에 이해를 얻어둘 필요 가 있다. ➁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뿌리기,임시 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2) 안전대책 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 위생관 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➁ 중기차량은 정기검사,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차 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➂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 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➃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➄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 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5. 해체재 처분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강재토막,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지정된 폐기물처리업체 및 감독원과 협의하여 도급자가 적재까지 책임진다(폐기물운 반 및 처리는 별도) 2)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해체공사중 구 조물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3)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4)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5) 해체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6) 해체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 로,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7)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쓰레기, 나무뿌리 그외 유 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자갈,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6. 해체 마무리작업 1)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철거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2)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3) 반입,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4) 지하매설관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한다. 5)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6)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 를 한다. 7)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 [붙임4]도면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pdf ===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건축]

2026. 08.

도면목록표
축 척 축 척
도면번호 도 면 명 도면번호 도 면 명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A1 A3 A1 A3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도면목록표
SCALE
축적
1/100
DRAWING NO
도면번호
A 0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하1층 창호부호도
1 지하1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1층 창호부호도
1 지상1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2
3
CAW
3
AW
3
CAW
1
2CAW
C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2층 창호부호도
1 지상2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3
3
CAW
3
CAW
3
CAW
21
CAWC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CAW
3
CAW
3
CAW
3
2
1
1
2
CAW
CAW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3층 창호부호도
1 지상3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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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4층 창호부호도
1 지상4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5
4
CAW3
CAW
3
CAW
3
5
CAW
CAW
6
CAW
21
CAW
C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5층 창호부호도
1 지상5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6
4
CAW3
CAW
3
CAW
53
CAWCAW
6
CAW
21
CAW
C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C
2
1
1
CAW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6층 창호부호도
1 지상6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7
74
CAW3
CAW
CAW
3
CAW
3
CAW
88
AWCAW
9
C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7층 창호부호도
1 지상7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8
UP
DN
P.S
3
CAW
E.V
장애자겸
용P.SDN
3E.VDN UPE.P.SP.S
화장실-1UP
CAW
3E.V
CAW
휴게실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8층 창호부호도
1 지상8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09
P.S
P.S
E.V
3
CAW
장애자겸용DN
3E.VDN UPE.P.SP.S
화장실-1UP
CAW
3E.V
CAW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CAW
3
CAW
3
CAW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지상9층 창호부호도
1 지상9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10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7
6
5
4
3
2
1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옥상층 창호부호도
1 옥상층 창호부호도SCALE
축적
1/400
A 000 축척: 1/400DRAWING NO
도면번호
A 111
14
CAW15
CAW
3
CAW
3
CAW
311
CAWCAW
13
CA
W
12
CAW
1 창호일람표-1(개수전)
A 000 축척: 1/200
1 2 3
부호 및 명칭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칼라알미늄 고정창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CAW CAW CAW
*스파이더 철거 포함 2,000 *스파이더 철거 포함
옥탑SL.
1,0001,000
104°
0 F F
5
0,
1
0 F F
5
2,
옥상SL. 1
0 F F
5
2,
1
0 F F
5
2,
1
0
0 F F
6
0 F F
0
9SL. 2,
1
0 F F
0
2,
1
0 F F
0
2,
7SL. 1
0
0 F F
6
4,800 0 F F
8SL. 5
0,
1,300 1,300 1,300 1
400 0
5 F F
500 1,050 0
,
1
90° 0
F F
0
0 F F F F F 2,
6SL. 0 6SL. 1
5, 0
1 0 F F
0 6
0 5 F 0 F F
0 F F 0 7SL. 5
6 , 0,
1 1
F F F F F 0
0 F 0
0 0 5 F F
8 2, 0,
, 1
1 1
0 0
0 F F
6 0
0 F F F F F 0 2,
5SL. 0 5SL. 5 F 1
5, 0, 0
1 1 0 F F
0 6
0 5 F 0
0 F F 0 6SL. 5 F F
형 태 6 , 0,
1 1
F F F F F 0 0
0 F 0 0
0 0 8 5 F F
8 2, , 0
, 1 7 ,
1 3 1
0 0
0 F F
6 0
0 F F F F F 0 2,
4SL. 0 4SL. 5 F 1
5, 0, 0
1 1 0 F F
0 6
0 5 F 0 F F
0 F F 0 5SL. 5
6 , 0,
1 1
F F F F F
0 F 0 F F
0 0 5
0 5 0,
1, , 1
2 1
0 0 F F
0 0
6 2,
0 0 F F F F F 0 1
3SL. 0 0 3SL. 5 F 0
6, 5, 0 0, 0 F F
5 1 5 1 6
2 3 0 0 F F
0 , 5 F 4SL. 5
0 F F 4 0 0,
6 2 , 1
1 0
F F F F F 5 F F
0 F
0 0 0,
0 5 1
1, ,
2 1 0 F F
0 0
0 5,
F F F F F 6 1
0 0 F
2SL. 0 2SL. 5 0
5, 0, 0 F F
1 1 6
0 0 F F
0 5 F 3SL. 5
0 F F 0 0,
6 , 1
1 0
F F F F F 5 F F
0 F
0 0 0,
0 5 1
1, ,
2 1 0 F F
0 0
NOTE
0 5,
F F F F F 6 1
0 0 F
1SL. 0 1SL. 5 0
5, 0, 0 F F
1 1 6
0 F F
0 0 F 2SL. 5
0 F F 5 0,
6 2, 1
F F F F F 1 0 F F
0 5
0 5 F 0,
0 0 1
1, ,
2 1 0 F F
0 F 0
5 5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0, ,
0 F F F F F 1 1
0 0
0, 0 0
1 0 F F
6 6
0 0
지하1SL. 0 지하1SL. 0 1SL. 0
0, 0, 0
9
DATE
날짜
2026. 08.
1 1
위치 및 개소 지하1~6층 계단실-4(정면) 1 EA 지하1~5층 계단실-4 좌측 정면 1 EA 1층~옥상층 중정(E.V) 3 EA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1(개수전)
유 리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마 감 - - -
SCALE
축적
1/200
부 속 철 물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DRAWING NO
도면번호
A 201

PROJECT TITLE 사업명 1 창호일람표-2(개수전) 부산지역본부 A 000 축척: 1/200 외부유리교체공사

45
부호 및 명칭CAW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CAW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17,8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300
7SL.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0
5
0,
FFFFFFFFFFFF
1
0
0
2,
16,570
1
0
0
87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700
6SL.6
0
5
0
FFFFFFFFFF6SL.
형 태,
0
5
8,
1
0
5
0,
FFFFFFFFFFFF0
5
0,
FFFFFFFFFFFF0
5
0,
81
0
0
2,
1
0
0
2,
1
0
0
2,
1
0
0
1
0
0
1
0
0
0
5
9
5SL.6
0
5
0,
FFFFFFFFFF5SL.0
5
1,
6
6
0
5
0,
FFFFFFFFFF6
0
5
0,
,
4
1
0
5
0,
1
0
5
0,
1
0
5
0,
11
0
0
2,
1
1
4SL.4SL.
3SL.3SL.
2SL.2SL.
1SL.1SL.
위치 및 개소4~6층 중정(북편) 1 EA4~5층 중정(서편) 1 EA
문 틀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18m/m 칼라 복층유리(양면강화)
마 감--
부 속 철 물기타부속철물일체기타부속철물일체

설계용역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2(개수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2 PROJECT TITLE 사업명 1 창호일람표-3(개수전) 부산지역본부 A 000 축척: 1/200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3(개수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3 PROJECT TITLE 사업명 1 창호일람표-4(개수전) 부산지역본부 A 000 축척: 1/200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4(개수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4

1 창호일람표-1(개수후)
A 000 축척: 1/200
1 2 3
부호 및 명칭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칼라알미늄 고정창
PROJECT TITLE
사업명
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CAW CAW CAW
2,000
옥탑SL.
1,0001,000
104°
0 F F
5
0,
1
0 F F
5
2,
옥상SL. 1
0 F F
5
2,
1
0 F F
5
2,
1
0
0 F F
6
0 F F
0
9SL. 2,
1
0 F F
0
2,
1
0 F F
0
2,
7SL. 1
0
0 F F
6
4,800 0 F F
8SL. 5
0,
1,300 1,300 1,300 1
400 0
5 F F
500 1,050 0
,
1
90° 0
F F
0
0 F F F F F 2,
6SL. 0 6SL. 1
5, 0
1 0 F F
0 6
0 5 F 0 F F
0 F F 0 7SL. 5
6 , 0,
1 1
F F F F F 0
0 F 0
0 0 5 F F
8 2, 0,
, 1
1 1
0 0
0 F F
6 0
0 F F F F F 0 2,
5SL. 0 5SL. 5 F 1
5, 0, 0
1 1 0 F F
0 6
0 5 F 0
0 F F 0 6SL. 5 F F
형 태 6 , 0,
1 1
F F F F F 0 0
0 F 0 0
0 0 8 5 F F
8 2, , 0
, 1 7 ,
1 3 1
0 0
0 F F
6 0
0 F F F F F 0 2,
4SL. 0 4SL. 5 F 1
5, 0, 0
1 1 0 F F
0 6
0 5 F 0 F F
0 F F 0 5SL. 5
6 , 0,
1 1
F F F F F
0 F 0 F F
0 0 5
0 5 0,
1, , 1
2 1
0 0 F F
0 0
6 2,
0 0 F F F F F 0 1
3SL. 0 0 3SL. 5 F 0
6, 5, 0 0, 0 F F
5 1 5 1 6
2 3 0 0 F F
0 , 5 F 4SL. 5
0 F F 4 0 0,
6 2 , 1
1 0
F F F F F 5 F F
0 F
0 0 0,
0 5 1
1, ,
2 1 0 F F
0 0
0 5,
F F F F F 6 1
0 0 F
2SL. 0 2SL. 5 0
5, 0, 0 F F
1 1 6
0 0 F F
0 5 F 3SL. 5
0 F F 0 0,
6 , 1
1 0
F F F F F 5 F F
0 F
0 0 0,
0 5 1
1, ,
2 1 0 F F
0 0
NOTE
0 5,
F F F F F 6 1
0 0 F
1SL. 0 1SL. 5 0
5, 0, 0 F F
1 1 6
0 F F
0 0 F 2SL. 5
0 F F 5 0,
6 2, 1
F F F F F 1 0 F F
0 5
0 5 F 0,
0 0 1
1, ,
2 1 0 F F
0 F 0
5 5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0, ,
0 F F F F F 1 1
0 0
0, 0 0
1 0 F F
6 6
0 0
지하1SL. 0 지하1SL. 0 1SL. 0
0, 0, 0
9
DATE
날짜
2026. 08.
1 1
위치 및 개소 지하1~6층 계단실-4(정면) 1 EA 지하1~5층 계단실-4 좌측 정면 1 EA 1층~옥상층 중정(E.V) 3 EA
문 틀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1(개수후)
유 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마 감 - - -
SCALE
축적
1/200
부 속 철 물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 기타부속철물일체DRAWING NO
도면번호
A 205

PROJECT TITLE 사업명 1 창호일람표-2(개수후) 부산지역본부 A 000 축척: 1/200 외부유리교체공사

45
부호 및 명칭CAW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CAW칼라알미늄 고정창 및 PROJECT창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17,8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300
7SL.
*스파이더 분리후 재설치
0
5
0,
FFFFFFFFFFFF
1
0
0
2,
16,570
1
0
0
87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1,500 700
6SL.6
0
5
0
FFFFFFFFFF6SL.
형 태,
0
5
8,
1
0
5
0,
FFFFFFFFFFFF0
5
0,
FFFFFFFFFFFF0
5
0,
81
0
0
2,
1
0
0
2,
1
0
0
2,
1
0
0
1
0
0
1
0
0
0
5
9
5SL.6
0
5
0,
FFFFFFFFFF5SL.0
5
1,
6
6
0
5
0,
FFFFFFFFFF6
0
5
0,
,
4
1
0
5
0,
1
0
5
0,
1
0
5
0,
11
0
0
2,
1
1
4SL.4SL.
3SL.3SL.
2SL.2SL.
1SL.1SL.
위치 및 개소4~6층 중정(북편) 1 EA4~5층 중정(서편) 1 EA
문 틀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90X142 알미늄 단열바(불소수지 코팅)-기존 바 사용
유 리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THK18 로이복층유리 - [6㎜로이유리+6㎜AIR+6㎜그린칼라유리]
마 감--
부 속 철 물기타부속철물일체기타부속철물일체

설계용역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2(개수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6 PROJECT TITLE 사업명 1 창호일람표-3(개수후) 부산지역본부 A 000 축척: 1/200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3(개수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7 PROJECT TITLE 사업명 1 창호일람표-4(개수후) 부산지역본부 A 000 축척: 1/200 외부유리교체공사

설계용역 NOTE

FFFFFF
FFFFFF
F
FFFF
FFFFFFF

건축사사무소 하다 ARCHITECTS HADA 건축사 김지영 TEL. 010.4870.0415 DATE 날짜 2026. 08. DRAWING TITLE 도면명 창호일람표-4(개수후) SCALE 축적 1/200 DRAWING NO 도면번호 A 208 === [붙임5]각종 제출서류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zip === === [붙임5_3]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_부산지역본부 외부유리 교체공사.hwp === 별첨7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관리 계약특수조건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설치조건부 구매 포함)·용역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업무 수행에 있어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용역업무 참여자 및 기타 제3자가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② ‘안전개선요구서’라 함은 공단의 관리감독자 및 안전관리 종사자가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수행하는 공사·용역의 업무수행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공단 안전보건 관련 규정에 위배되는 행동, 불안전 설비 또는 유해·위험개소 등을 지적하는 서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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