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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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경찰 모바일 단말기 구매

재공고 · 경찰청 · 무선·통신단말

계약업체
주식회사 윈드엠
계약금액
132,224,210원
낙찰하한율
86.245% · 기초금액 1.53억원
참가
47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216310/06(화)132,224,210원계약 후 60일 이내주식회사 윈드엠 (주계약업체 100%)
R26TE18518144-132,224,210원계약 후 60일 이내주식회사 윈드엠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경찰 모바일 단말기를 최신형 스마트폰으로 교체하여 현장의 모바일 치안 역량을 강화하고, 원활한 소통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를 통해 업무 처리 효율성을 높이고 현장 경찰관의 직무 활력을 제고한다.

  • 최신 스마트폰 단말기(본체)와 보조배터리, USB케이블·충전 아답터(고속 충전 포함), 케이스 및 액정보호필름, 사용 설명서, 터치 펜을 각 1세트씩 제공하여 5,324대 납품
  • 경찰 폴리폰 시스템과 연계 가능한 모바일 단말기 제공 및 폴리앱(수배자·수배차량 조회, 교통·경범 단속 등)·보안 관련 앱(모바일 백신, MDM, VPN 등) 설치·운영 지원
  • 경찰청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프린터와 연계·접속 가능하도록 필요한 조치 수행
  • 이동통신사와의 협의를 거쳐 42개월 서비스 이용계약이 적용된 단말기를 납품하고, 요금제 및 통신사 변경을 경찰청과 협의
  • 24시간 운영되는 하자보수 센터를 구비하고, 납품 장비의 3% 이상을 예비 장비로 확보하며, 월별 사용량·장애 처리 보고서를 작성·보관
  • 보안대책에 따라 보안 시설(CCTV, 출입 통제 등)을 갖추고, 누출금지 대상 정보 관리·보안교육·보안위규 처리 기준을 준수하며, 국정원 보안 적합성 검증에 필요한 대책을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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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구매·납품

물품 › 컴퓨터·IT·통신 › 무선·통신단말

경찰 폴리폰 시스템과 연계되는 5G 스마트폰 5,324대를 제조·공급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고, 휴대전화기(무선통신 단말)에 해당한다.

  • 단말기 본체·보조배터리·USB케이블·충전아답터·케이스·액정보호필름·터치펜 등 구성품 일괄 납품
  • 경찰 폴리폰 시스템(폴조회·TCS·KICS·안전드림) 연계·접속 조치
  • 폴리앱 등 업무·보안 앱 설치 및 라이센스·시스템 조치
  • 모바일 프린터 연계 조치
  • 경찰청 명의 42개월 서비스 개통 및 통신사·요금제 협의
  • 납품장비 42개월 무상 하자보수(수리·S/W 업그레이드) 및 24시간 하자보수센터 운영, 예비장비 3% 확보
  • 장비 운용 교육, 보안대책(보안시설·국정원 보안적합성 검증) 이행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5,200,000원
배정예산
161,243,870원
기초금액
152,93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6.245%
부가세
14,52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휴대전화기 (4319150101)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530-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서울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경찰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5,200,000원
배정예산
161,243,87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65953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5. '26년 경찰 모바일 단말기 구매 규격서.hwp ===

’26년 경찰 모바일 단말기 구매 규격서

경  찰  청

(미래치안정책국)

목 차

제1장. 사업개요 1. 사 업 명 1 2. 사업목적 1 3. 사업내용 1 4. 사업계획 1 5. 참가자격 2 6. 적용법률 2 제2장. 규 격 서 1. 구성내용 3 2. 납품조건 4 3. 품질보증(유지보수) 5 4. 보안대책 6 5. 권리의무 및 양도금지 6

제1장 사업개요

1. 사 업 명 ’26년 경찰 모바일 단말기 구매 계획 2. 사업목적 치안현장에서 조회‧단속 및 업무목적의 전화 통화 등에 사용하는 약정 기간이 종료된 노후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를 최신형으로 적기 교체·보급함으로써, 현장의 모바일 치안 역량을 고도화하고 원활한 소통 인프라를 구축하여 업무 처리 효율성 제고 및 현장 경찰관 직무 활력 부여 3. 사업내용 3.1 경찰청에서 운용 중인 경찰 폴리폰 시스템과 상호 연계 운영이 가능한 폴리폰 등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도입 ※ 경찰 폴리폰 시스템 : 상업용 이동통신사(SKT, KT) 망과 경찰전산망을 상호 연계하여 외근 현장에서 경찰관이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로 실시간 조회(수배자, 수배차량), 단속 등의 업무를 하는 시스템 3.2 최신 정보통신 기술이 적용된 사용이 편리하고 표준화된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도입 3.3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납품 시 기능별 보유 수량 확인을 통해 적절히 배정 추진 4. 사업계획 4.1 교체대상 : 5,324대 4.2 소요예산 : 1억 5,972만원(부가세 포함) 4.3 계약방법 : 국가계약법에 의거 “제한 경쟁방식/총액계약”으로 추진

※ 관련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1조제1항10호나목 4.4 추진일정 4.4.1 착수계 및 세부추진계획 등 제출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 4.4.2 장비납품 및 검수완료 기한 :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5. 참가자격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 휴대전화기(세부품명번호 10자리: 43191501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6. 적용법률 6.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6.2 예산회계법 및 물품관리법 6.3 전기통신기본법 및 전파법 6.4 한국산업표준규격(KS) 6.5 기타 관련 법령 및 고시 등

제2장 규 격 서

1. 구성 내용 1.1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는 아래와 같은 요소로 구성된다.

장비명수량주요 구성품비 고
모바일
단말기
(스마트폰)
5,324대◦단말기(본체) 1대
◦보조배터리 1개
◦USB케이블 및 충전 아답터(고속 충전 기능 포함) 1개
◦케이스 및 액정보호필름 1개(기본 부착형은 제외)
◦사용 설명서 1부
◦스마트폰 터치 펜 1개
1대 기준

1.2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최소 사양은 아래와 같다.

구 분사 양
프 로 세 서• 2.8GHz 헥사코어 이상
램/내장메모리• 8Gb 이상 / 256Gb 이상
운 영 체 계• 안드로이드(Android) 15.0 or iOS 18 이상
지원 네트워크• 5G 이상
무 게• 200g 이하(배터리 포함)
화 면• 6.2인치 이상
카메라(전면/뒷면)• 1,200만 화소 이상 / 4,800만 화소 이상
입출력 장치
(I/O Interface)
• USB 2.0 이상, 블루투스 5.3 이상
방수 / 방진
(국제표준등급)
• IP 68 이상
※ International Protection : 먼지와 물에 대한 보호정도를 표현한 국제표준 등급
배 터 리• 배터리 용량은 탈착식 또는 일체형 동일 적용(유‧무선 충전 기능 지원)
• 배터리 용량 : 3,600mAh 이상

2. 납품 조건 납품될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는 아래와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2.1 전파법 제58조의 2(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 및 국립전파연구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5-56호 “방송통신 기자재 등의 적합성 평가에 관한 고시” 제3조 제1항에 따른 적합인증 등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2.2 계약자는 본 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해 이동통신사(SKT, KT) 공식 대리점 인증(입찰일 기준)서류, 단말기 제조사(입찰일 기준) 및 시스템 운영 등에 대한 기술지원 확약서, 제3.4항의 관리 체계 이행 계획서 등을 계약 후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2.3 계약자는 납품될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가 경찰 내부 정보시스템(폴조회시스템, TCS, KICS, 안전드림 등) 연계·접속이 가능토록 모든 필요 사항을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 폴리폰 시스템 연계, 앱 설치 등은 경찰청과 협의 후 조치 2.4 계약자는 경찰 폴리폰 시스템에서 관리 운영되는 앱(App, 일명 폴리앱 등)을 설치하여 경찰청 배정계획에 따라 경찰청 및 시·도경찰청 또는 경찰서에 납품해야 하며 앱(App, 일명 폴리앱 등)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련 라이센스, 시스템 등을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수량은 경찰청 사정에 의해 일부 변동될 수 있음 2.4.1 경찰 업무 앱(App, 일명 폴리앱) : 수배자·수배차량 조회, 교통·경범 단속 등

※ 휴대폰 카메라를 통해 주민·차량번호 자동인식 조회기능, 네비게이션(T map 등) 등 폴리폰에 설치된 앱 포함 2.4.2 보안 관련 앱(App) : 모바일 기기를 통해 내부로 유입되는 보안위협 대응 및 외부로 유출되는 정보의 감시 또는 유출 채널 차단 기능, 모바일 백신, MDM, VPN 등 2.5 계약자는 발주 기관에서 운영 중인 모바일 프린터와 연계·접속이 가능토록 모든 필요사항을 책임지고 조치해야 한다. 2.6 계약자는 서비스 이용계약 기간을 42개월로 하고 경찰청장 명의로 개통된 단말기를 납품해야 한다. 단, 이동통신사 및 요금제(“경찰전용 5G요금제” 등)는 경찰청과 협의한다. 단, 계약종료 6개월 전에 신규 사업추진으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경우 기존 계약은 종료한다. ※ 통신사가 변경될 경우 경찰청과 협의 번호이동 등 적극적 업무협조 2.7 계약자는 작업 인력에 대한 신원조회 관련 서류(신원진술서, 기본증명서 등) 및 보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8 계약자는 프로그램 설치, 운반 등 장비 납품과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진다. 2.9 기타, 규격서 내용 중 해석에 이의가 있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경찰청 해석에 따른다. 3. 품질보증(유지보수) 3.1 납품장비(S/W 포함)의 무상 하자보수(단말기 수리 등)는 42개월로 하되, 기간(통신서비스 포함) 조정이 필요한 경우 상호 협의하며, 하자보수 대상 범위는 공급되는 모든 장비(부속품 포함), 운영체제 등 S/W와 S/W의 업그레이드를 포함한다.

※ 통신서비스와 무상 유지보수 기간은 항상 동일 기간 적용 3.2 계약자는 경찰청(본청) 전담 장애 접수·처리(시스템, 앱, 개통/해지/변경 등) 체계를 갖춘 하자보수 센터를 운영하여야 하며, 납품 장비의 3% 이상을 예비 장비로 확보하여야 한다. 3.3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장애 발생 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 3.4 장애 신고 접수 처리 등 유지보수 업무 연속성을 위해 협조하기 위해 경찰청 내에 유지보수 센터를 24시간 운영하여야 한다. 3.5 계약자는 회선별 음성·문자·데이터 사용량, 청구 요금 및 장애 접수·처리 등 하자보수 결과를 매월 작성, 보관해야 하며 경찰청의 요청 시 관련 자료(기간, 범위 등 경찰청과 협의)를 제출해야 한다. 3.6 모바일 단말기(스마트폰) 사용 기간 중 기종 단종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통보, 부품지원 등 제반 사항을 책임지고 조치하여야 한다. 3.7 계약자는 경찰청이 요구할 경우 기술적인 협조 및 문제해결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하여야 한다. 3.8 계약자는 계약 후 장비 운용 관련 경찰청에서 교육을 요청할 경우 경찰청과 협의하여 무상으로 실시해야 하며 세부 사항(기간, 대상, 내용 등)은 따로 정한다. 4. 보안대책 4.1 계약자는 동 사업과 관련하여 취급하는 자료 또는 습득한 장비 운영에 관한 정보나 시설 등 비밀 관련 사항에 대한 유출 방지를 위해 사업장에 보안 시설(24시간 CCTV 녹화시설, 시건장치 등)이 있어야 하고 계약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으며 누설 시 모든 책임을 진다. 4.2 계약자는 하자보수 기간 동안 누출금지 대상 정보[붙임1] 유출 등 경찰청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보안위규 처리기준[붙임2]에 따라 위규자 등 관련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위약금 부과기준[붙임3]의 위약금을 경찰청에 납부한다.

구 분품명수량공급단가금액비고
1모바일 단말기
(스마트폰)
5,324대
합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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