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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경기도 군포시 · 방수·도장(건물 보수)

계약업체
주식회사 미조건설
계약금액
84,916,63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9,535만원
참가
1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9841310/07(수)84,916,6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미조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9785-84,916,63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식회사 미조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의 외벽에 침투성 발수제를 도포하여 물 침투를 차단하고, 벽체의 흡수 및 동결·융해로 인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마감면 바탕처리
  • 벽체 균열·줄눈부 수밀실링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2회 도포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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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조적 외벽의 기존 마감 제거·바탕처리·수밀실링·발수제 도포로 건물 외벽 방수·도장 보수를 하는 공사다.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
  • 창호 및 개구부 비닐보양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임차 사용
  • 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 처리
  • 안전·환경관리 및 검사·시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지역제한
경기도 군포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4:00지남
개찰09/22(화) 15: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6,681,818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95,3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1,515,353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507-000
참조번호
군포시 공고 제2026-1354호
공고기관
경기도 군포시
수요기관
경기도 군포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6,681,818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1. 공 사 명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2. 위 치 : 약품투입동·회수펌프동·송수펌프동·염소투입동·여과지동 (수리산로 151 수도사업소 내)
3. 목 적 : 약품투입동·회수펌프동·송수펌프동·염소투입동·여과지동은 적벽돌 치장쌓기 등 조적 외벽으로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하여 벽체 표면 발수성능이 저하되고 줄눈부 및 개구부 주위 균열을 통한 우수 침투 우려가 있는 바, 벽체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조적벽체의 흡수·동해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4. 공사개요 :
○ 방수공사 : 기존 마감면 바탕처리 A=1,860.60㎡, 벽체 균열·줄눈부 수밀실링 L=976.60m,
창호 및 개구부 보양 L=976.60m,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A=1,860.60㎡
○ 장비사용료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13대
○ 폐기물처리 : 방수 박리물 등 혼합건설폐기물 9.303ton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8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시에는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6. 설계변경 조건
1) 공사시행 중 물량의 증감이 현저한 경우
2) 착공 후 현장 실측 결과 방수면적·균열량이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3)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적용기준
1) 일위대가 : 2026년 표준일위대가(건축) 적용
2)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적용 노임단가
3) 자재단가 : 물가정보·거래가격 조사단가 중 최저가 적용 (자재단가표 참조)
8. 시공순서 및 유의사항
1) 방수공사 시공순서 : 바탕처리 → 균열·줄눈부 수밀실링(코킹)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2) 침투성 발수제(실란·실록산계)는 모관공극을 통해 바탕체 내부로 침투하여 소수성을 부여하는 공법으로, 표면을 코팅(밀폐)하는
프라이머·도막재를 하도로 사용할 경우 발수제의 침투 경로가 차단되어 방수성능이 상실되므로 병용하지 아니한다.
3) 도포 작업 시 인접 창호·설비·조경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닐보양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시공한다.
4) 본 시설은 정수장 침전지 등 수처리시설과 인접하여 비산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발수제 도포는 뿜칠(스프레이)공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붓 또는 롤러 바름공법으로만 시공한다.
9. 본 공사는 도면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방수공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공 종공 사 기 간 ( 28일간 )비고
7142128비고
작업준비 및 안전조치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코킹)
창호 및 개구부 보양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2회)
폐기물처리 및 공사마무리·청소
품 명규 격수량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방수공사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수직부1,860.600㎡제1호표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 창호주위·균열부976.600m제2호표
창호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창호주위제3호표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롤러(붓) 바름 2층(회)1,860.600㎡제4호표 (침전지 인접 수질오염 우려로 붓·롤러 바름공법)
소 계
2. 장비사용료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21m급, 운전원 포함13.000대·일제5호표 (1,860.60㎡÷300㎡/대일)*2회
소 계
3. 폐기물처리비
혼합건설폐기물 처리방수재 박리물 등9.303ton제6호표 (1,860.60㎡ × 0.005ton/㎡)
소 계
합 계
번 호품 명규 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제1호표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수직부㎡75012,496013,245표준일위대가 AQA80000390S
제2호표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창호 주위·균열부m1,6505,3116,961표준일위대가 AHF00000010S
제3호표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창호 및 난간류5001,0791,579표준일위대가 ANS10000140S(100M)를 m당 환산
제4호표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롤러(붓) 바름 2층(회)㎡2,7005,7608,460표준일위대가 AHD31000020S (뿜칠 대신 붓·롤러 바름공법)
제5호표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21m급, 운전원 포함대·일00600,000600,000시장단가 적용
제6호표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ton78,00078,000관내 처리단가 적용
품 명규 격수 량단 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수 량단 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제1호표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수직부㎡표준일위대가 AQA80000390S
방수공일반공사 직종0.041인233,1639,560233,1639,560
보통인부0.017172,6982,936172,6982,936
공구손료노무비의 6%1식75075000
소 계12,496013,245
제2호표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창호 주위·균열부m표준일위대가 AHF00000010S
변성 실리콘 실란트KS F 4910 F-25LM, 1성분형0.110L15,0001,65015,0001,650
코킹공기타 직종0.025인212,4395,311212,4395,311
소 계1,65006,961
제3호표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창호 및 난간류m표준일위대가 ANS10000140S(100M)를 m당 환산
비닐 + 마스킹테이프보양재1.000500500500500
보통인부일반공사 직종0.006인172,6981,079172,6981,079
소 계50001,579
제4호표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롤러(붓) 바름 2층(회)㎡표준일위대가 AHD31000020S (침전지 인접 수질오염 우려로 뿜칠공법 대신 붓·롤러 바름공법 적용)
발수제액상형 흡수방지제(실란계)0.300L9,0002,7009,0002,700
방수공일반공사 직종0.021인233,1634,896233,1634,896
보통인부0.005172,698863172,698863
소 계2,7005,76008,460
제5호표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21m급, 운전원 포함대·일
고소작업차 임차료21m급, 운전원·유류 포함1600,000600,000600,000600,000
소 계00
제6호표 폐기물 처리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ton관내 처리단가 적용
폐기물 처리비가연성 5% 이하178,00078,00078,00078,000
소 계00
No.품 목규 격단위물가정보('26.상)거래가격('26.상)기타적용단가적용방법
No.품 목규 격단위PAGE단 가PAGE단 가근거단 가적용단가적용방법
1고소작업차(사다리차) 임차료21m급, 운전원·유류 포함, 대·일당대·일스카이협회기준단가600,000600,000
2변성 실리콘 실란트KS F 4910 F-25LM, 1성분형L60615,00015,000
3비닐 + 마스킹테이프보양재, m당m500
4발수제액상형 흡수방지제L5829,0009,000
5혼합건설폐기물 처리가연성 폐기물 5% 이하ton78,000
순번직 종 명단가(원)비 고
1보통인부172,698일반공사 직종
2방수공233,163
3코킹공212,439기타 직종
※ 출처 : 2026년 하반기 표준일위대가(건축) 자원단가(노무)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기준
1. 동별 벽체(방수대상) 면적 및 건물 높이
동 명순 벽체면적(㎡)건물 높이(m)코킹연장(m)비 고
약품투입동465.469.75304.9F.GL 기준 파라펫 상단 9.75m (계단탑 11.85m) — CAD(A-004)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회수펌프동274.567.86151.4벽 높이 7.86m — CAD(A-043)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송수펌프동295.635.25133.9벽 높이 5.25m (구내펌프동 표기) — CAD(A-03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염소투입동245.765.90128.4벽 높이 5.72~5.90m — CAD(A-02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여과지동(상옥)579.194.80258.0단층 상옥, GL+10.000~EL+14.800(4.8m) — CAD(A-016·A-01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합 계1,860.60976.6
2.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소요대수 산정
· 이론상 소요대수(대·일) = 방수 대상면적 1,860.60㎡ ÷ 1대·일당 작업가능면적 300㎡(바탕처리+코킹+보양+발수제 2회 전 공정 포함)*2회
= 12.4일 → 13대·일(올림) 산정
3. 동별 수량산출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465.46㎡ = 정면 127.94 + 좌측면 103.29 + 배면 101.22 + 우측면 133.01 (CAD A-004, 「수량산출」 시트 참조)
· 약품투입동 코킹 304.9m (수량산출서 45행), 벽 높이 9.75m (F.GL 기준 파라펫 상단, A-007 주단면상세도)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274.56㎡ = 정면 38.78 + 좌측면 92.96 + 우측면 102.05 + 배면 40.77 (CAD A-043, 「수량산출」 시트 참조)
· 회수펌프동 코킹 151.4m (수량산출서 49행), 벽 높이 7.86m (입면도 실측)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295.63㎡ = 정면 86.70 + 우측면 48.85 + 배면 110.47 + 좌측면 49.62 (CAD A-037, 「수량산출」 시트 참조)
· 송수펌프동 코킹 133.9m (수량산출서 47행), 벽 높이 5.25m (입면도 실측, 평면 27.0×10.0)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245.76㎡ = 정면 73.20 + 좌측면 61.82 + 배면 79.52 + 우측면 31.21 (CAD A-027, 「수량산출」 시트 참조)
· 염소투입동 코킹 128.4m (수량산출서 48행), 벽 높이 5.72~5.90m (입면도 실측, 평면 17.6×10.0, A-028)
· 여과지동(상옥) 순 벽체면적 579.19㎡ = 정면 188.57 + 좌측면 100.80 + 배면 188.40 + 우측면 101.42 (CAD A-016·A-017, 「수량산출」 시트 참조)
· 여과지동(상옥) 코킹 258m (수량산출서 46행), 벽 높이 5.06m (단층 상옥, G.L.~지붕 상단, 도면 실측 EL+10.000~+14.800)
· 방수공사 벽체면적은 도장공사와 동일한 벽체 해치영역(개구부 공제 후 순면적)을 그대로 준용함.
· 폐기물(9.303ton)은 방수 대상면적 1,860.60㎡ × 0.005ton/㎡(가정치)
공종산 출 근 거
1.약품투입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04 「정면도·배면도·좌우측면도」 기준)
정면 벽체면적
① · 외곽전체면적 192.23㎡ - 개구부(창호 등) 64.29㎡ = 127.94㎡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⑤)
좌측면 벽체면적
② · 외곽전체면적 140.40㎡ - 개구부(창호 등) 37.11㎡ = 103.29㎡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
배면 벽체면적
③ · 외곽전체면적 117.55㎡ - 개구부(창호 등) 16.33㎡ = 101.22㎡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⑤~①)
우측면 벽체면적
④ · 외곽전체면적 143.81㎡ - 개구부(창호 등) 10.80㎡ = 133.01㎡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
계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127.94 + 103.29 + 101.22 + 133.01 = 465.46㎡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 465.46㎡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 465.46㎡
2.송수펌프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37 「구내펌프동입면도」 기준)
정면 벽체면적
① · 외곽전체면적 117.52㎡ - 개구부(창호 등) 30.82㎡ = 86.70㎡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⑦)
우측면 벽체면적
② · 외곽전체면적 67.60㎡ - 개구부(창호 등) 18.76㎡ = 48.85㎡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
배면 벽체면적
③ · 외곽전체면적 137.08㎡(2개 구간 합) - 개구부(창호 등) 26.61㎡ = 110.47㎡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⑦~①)
좌측면 벽체면적
④ · 외곽전체면적 64.56㎡ - 개구부(창호 등) 14.95㎡ = 49.62㎡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
계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86.70 + 48.85 + 110.47 + 49.62 = 295.63㎡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95.63㎡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95.63㎡
3.회수펌프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43 「회수펌프동 1층·지붕층입면도·평면도」 기준)
정면 벽체면적
① · 외곽전체면적 45.79㎡ - 개구부(창호 등) 7.01㎡ = 38.78㎡ (CAD A-043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②/A~E)
좌측면 벽체면적
② · 외곽전체면적 116.60㎡ - 개구부(창호 등) 23.65㎡ = 92.96㎡ (CAD A-043 벽체 해치)
우측면 벽체면적
③ · 외곽전체면적 127.69㎡ - 개구부(창호 등) 25.63㎡ = 102.05㎡ (CAD A-043 벽체 해치)
배면 벽체면적
④ · 외곽전체면적 47.63㎡ - 개구부(창호 등) 6.86㎡ = 40.77㎡ (CAD A-043 벽체 해치, 「붉은벽돌 치장쌓기(실리콘방수)」 마감 확인)
계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38.78 + 92.96 + 102.05 + 40.77 = 274.56㎡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74.56㎡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74.56㎡
4.염소투입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27 「염소투입동입면도」 기준)
정면 벽체면적
① · 외곽전체면적 99.52㎡ - 개구부(창호 등) 26.32㎡ = 73.20㎡ (CAD A-027 벽체 해치, 통심선 ②~⑥)
좌측면 벽체면적
② · 외곽전체면적 61.82㎡ - 개구부 0㎡ = 61.82㎡ (CAD A-027 벽체 해치, 개구부 없음, 통심선 A~C)
배면 벽체면적
③ · 외곽전체면적 109.55㎡ - 개구부(창호 등) 30.03㎡ = 79.52㎡ (CAD A-027 벽체 해치, 통심선 ⑥~②)
우측면 벽체면적
④ · 외곽전체면적 31.21㎡(3개 구간 합) - 개구부 0㎡ = 31.21㎡ (CAD A-027 벽체 해치, 철제 전동샷시는 해치영역 제외)
계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73.20 + 61.82 + 79.52 + 31.21 = 245.76㎡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 245.76㎡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 245.76㎡
5.여과지동(상옥) 방수공사 (CAD 도면 A-016 「정면도·좌측면도」, A-017 「배면도·우측면도」 기준)
정면 벽체면적
① · 외곽전체면적 228.02㎡ - 개구부(창호·출입문 등) 39.44㎡ = 188.57㎡ (CAD A-016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⑥)
좌측면 벽체면적
② · 외곽전체면적 131.74㎡ - 개구부(창호 등) 30.94㎡ = 100.80㎡ (CAD A-016 벽체 해치, 통심선 A~H)
배면 벽체면적
③ · 외곽전체면적 234.01㎡ - 개구부(창호·출입문 등) 45.62㎡ = 188.40㎡ (CAD A-017 벽체 해치, 통심선 ⑥~①)
우측면 벽체면적
④ · 외곽전체면적 131.06㎡ - 개구부(창호 등) 29.64㎡ = 101.42㎡ (CAD A-017 벽체 해치, 통심선 H~A)
계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188.57 + 100.80 + 188.40 + 101.42 = 579.19㎡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 579.19㎡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 579.19㎡
6. 5개동 합계465.46 + 274.56 + 295.63 + 245.76 + 579.19 = 1,860.60㎡

=== (시방서)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pdf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군포시 수도과

1 목 차 1. 총 칙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고소작업차 3.2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3.3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 (수밀실링) 3.4 창호 및 개구부 보양 3.5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발수제) 도포 3.6 폐기물 처리 4. 검사 및 시험 5. 안전 및 환경관리 6. 참고 기준 2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수장 건축물 방수공사(약품투입동 등 5개동)」 중 방수공사 전반(바탕처리, 균열·줄눈 부 수밀실링, 창호 개구부 보양,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폐기물처리 등)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침투성 발수제(실란·실록산계)를 이용하여 조적 벽돌 치장쌓기 외벽 표면에 발수성능을 부 여하는 공사로서, 도막을 형성하지 않고 바탕체 내부로 침투하여 소수성을 부여하는 공법의 특성상 표면 코팅형 공법(우레탄·에폭시 도막방수 등)과는 시공순서와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법규 및 국가건설기준(KCS)을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15 발수공사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런트

양을 실시한다. (2) 시공기준 - 창호 유리·프레임 및 난간 등 발수제가 묻지 않아야 하는 부위는 비닐 및 마스킹테이프로 완전히 밀착 보양한다. - 보양재는 작업 종료 후 발수제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제거하며, 제거 시 마감면 손 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 우수관, 드레인 등 개구부도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보양한다. 3.5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발수제) 도포 (1) 적용기준 본 절은 KCS 41 40 15(발수공사)에 따르며, 건축물 외부 표면(수직부)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 포하여 발수성능을 부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정수장 침전지 등 수처리시설과 인접하여 비산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뿜칠(스프레이)공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붓 또는 롤러 바름 공법으로만 시공한다. (2) 재료 (KS F 4930 품질기준)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의 침투성 용액으로서, 그 품질은 KS F 4930에 따른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항목기준치
도포 후 겉모양변화가 없을 것
침투깊이2.0mm 이상 (유기질계) / 무기질계는 침투비성막형으
로 규정 없음
내흡수성능 (표준상태)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유기질계) / 0.50 이하 (무기
질계)
내알칼리성·저온고온 반복·촉진내후성 시험 후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내투수성능투수비 0.10 이하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3.0mm 이하
인화점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자료: KCS 41 40 15:2021 표 2.1-1 (KS F 4930), 국가건설기준센터 (3) 시공기준 (KCS 41 40 15 (3.5)~(3.7)) - 발수제는 붓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며, 뿜칠(스프레이)공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7 - 1차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로 건조된 후 2차 도포를 실시하며,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가로 또는 세로)으로 시공한다. - 2차 도포 후에는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 우 완전 건조 후 재도포한다. - 저온 시공(5℃ 이하)은 피하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 밀폐공간에서 시공 시 충분히 환기하고,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 용제가 충분히 휘발 되도록 조치하되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4) 도포 후 점검 - 시공범위 내 핀홀, 이색, 발수제 도포 누락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여 도포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6 폐기물 처리

- 기존방수층·마감재 제거 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 즉시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한다. -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처리 하고, 처리확인서(인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현장 내 폐기물 방치로 인한 우수 유입, 악취,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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