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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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경기도 군포시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미조건설
- 계약금액
- 84,916,63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9,535만원
- 참가
- 11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98413 | 10/07(수) | 84,916,6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조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19785 | - | 84,916,630원 | 금차 28일, 총공사 28일 | 주식회사 미조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의 외벽에 침투성 발수제를 도포하여 물 침투를 차단하고, 벽체의 흡수 및 동결·융해로 인한 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내구성을 높이고 장기적인 유지관리 비용을 줄이는 것이 목적입니다.
- 기존 마감면 바탕처리
- 벽체 균열·줄눈부 수밀실링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2회 도포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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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조적 외벽의 기존 마감 제거·바탕처리·수밀실링·발수제 도포로 건물 외벽 방수·도장 보수를 하는 공사다.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
- 창호 및 개구부 비닐보양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임차 사용
- 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 처리
- 안전·환경관리 및 검사·시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군포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86,681,81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95,35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515,353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군포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507-000
- 참조번호
- 군포시 공고 제2026-1354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군포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86,681,81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물량내역서)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1. 공 사 명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 |
|---|---|
| 2. 위 치 : 약품투입동·회수펌프동·송수펌프동·염소투입동·여과지동 (수리산로 151 수도사업소 내) | |
| 3. 목 적 : 약품투입동·회수펌프동·송수펌프동·염소투입동·여과지동은 적벽돌 치장쌓기 등 조적 외벽으로 준공 후 장기간 경과하여 벽체 표면 발수성능이 저하되고 줄눈부 및 개구부 주위 균열을 통한 우수 침투 우려가 있는 바, 벽체 방수공사를 실시하여 조적벽체의 흡수·동해에 의한 열화를 방지하고 건축물의 내구성 및 유지관리성을 확보하고자 함. | |
| 4. 공사개요 : | |
| ○ 방수공사 : 기존 마감면 바탕처리 A=1,860.60㎡, 벽체 균열·줄눈부 수밀실링 L=976.60m, | |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L=976.60m,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A=1,860.60㎡ | |
| ○ 장비사용료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13대 | |
| ○ 폐기물처리 : 방수 박리물 등 혼합건설폐기물 9.303ton | |
|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착공일부터 28일로 하되, 천재지변이나 발주처의 요구시에는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
| 6. 설계변경 조건 | |
| 1) 공사시행 중 물량의 증감이 현저한 경우 | |
| 2) 착공 후 현장 실측 결과 방수면적·균열량이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 |
| 3) 기타 공사시행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
| 7. 적용기준 | |
| 1) 일위대가 : 2026년 표준일위대가(건축) 적용 | |
| 2) 노임단가 : 2026년 하반기 적용 노임단가 | |
| 3) 자재단가 : 물가정보·거래가격 조사단가 중 최저가 적용 (자재단가표 참조) | |
| 8. 시공순서 및 유의사항 | |
| 1) 방수공사 시공순서 : 바탕처리 → 균열·줄눈부 수밀실링(코킹)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롤러(붓) 바름 2회 | |
| 2) 침투성 발수제(실란·실록산계)는 모관공극을 통해 바탕체 내부로 침투하여 소수성을 부여하는 공법으로, 표면을 코팅(밀폐)하는 | |
| 프라이머·도막재를 하도로 사용할 경우 발수제의 침투 경로가 차단되어 방수성능이 상실되므로 병용하지 아니한다. | |
| 3) 도포 작업 시 인접 창호·설비·조경 등에 대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에 비닐보양 등 보호조치를 실시한 후 시공한다. | |
| 4) 본 시설은 정수장 침전지 등 수처리시설과 인접하여 비산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발수제 도포는 뿜칠(스프레이)공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붓 또는 롤러 바름공법으로만 시공한다. | |
| 9. 본 공사는 도면 및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방수공사)에 준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 공 종 | 공 사 기 간 ( 28일간 ) | 비고 | ||||||||
|---|---|---|---|---|---|---|---|---|---|---|
| 7 | 14 | 21 | 28 | 비고 | ||||||
| 작업준비 및 안전조치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
|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코킹) | ||||||||||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2회) | ||||||||||
| 폐기물처리 및 공사마무리·청소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1. 방수공사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수직부 | 1,860.600 | ㎡ | 제1호표 | ||||||||
|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 | 수밀코킹, 창호주위·균열부 | 976.600 | m | 제2호표 | ||||||||
| 창호 개구부 보양 | 비닐보양, 창호주위 | 제3호표 | ||||||||||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 | 발수제, 롤러(붓) 바름 2층(회) | 1,860.600 | ㎡ | 제4호표 (침전지 인접 수질오염 우려로 붓·롤러 바름공법) | ||||||||
| 소 계 | ||||||||||||
| 2. 장비사용료 | ||||||||||||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 21m급, 운전원 포함 | 13.000 | 대·일 | 제5호표 (1,860.60㎡÷300㎡/대일)*2회 | ||||||||
| 소 계 | ||||||||||||
| 3. 폐기물처리비 | ||||||||||||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방수재 박리물 등 | 9.303 | ton | 제6호표 (1,860.60㎡ × 0.005ton/㎡) | ||||||||
| 소 계 | ||||||||||||
| 합 계 |
| 번 호 | 품 명 | 규 격 | 단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제1호표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수직부 | ㎡ | 750 | 12,496 | 0 | 13,245 | 표준일위대가 AQA80000390S |
| 제2호표 |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 | 창호 주위·균열부 | m | 1,650 | 5,311 | 6,961 | 표준일위대가 AHF00000010S | |
| 제3호표 |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비닐보양, 창호 및 난간류 | 500 | 1,079 | 1,579 | 표준일위대가 ANS10000140S(100M)를 m당 환산 | ||
| 제4호표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 롤러(붓) 바름 2층(회) | ㎡ | 2,700 | 5,760 | 8,460 | 표준일위대가 AHD31000020S (뿜칠 대신 붓·롤러 바름공법) | |
| 제5호표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 21m급, 운전원 포함 | 대·일 | 0 | 0 | 600,000 | 600,000 | 시장단가 적용 |
| 제6호표 | 폐기물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 | ton | 78,000 | 78,000 | 관내 처리단가 적용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 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제1호표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수직부 | ㎡ | 표준일위대가 AQA80000390S | |||||||||
| 방수공 | 일반공사 직종 | 0.041 | 인 | 233,163 | 9,560 | 233,163 | 9,560 | |||||
| 보통인부 | 0.017 | 172,698 | 2,936 | 172,698 | 2,936 | |||||||
| 공구손료 | 노무비의 6% | 1 | 식 | 750 | 750 | 0 | 0 | |||||
| 소 계 | 12,496 | 0 | 13,245 | |||||||||
| 제2호표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수밀코킹) | 창호 주위·균열부 | m | 표준일위대가 AHF00000010S | |||||||||
| 변성 실리콘 실란트 | KS F 4910 F-25LM, 1성분형 | 0.110 | L | 15,000 | 1,650 | 15,000 | 1,650 | |||||
| 코킹공 | 기타 직종 | 0.025 | 인 | 212,439 | 5,311 | 212,439 | 5,311 | |||||
| 소 계 | 1,650 | 0 | 6,961 | |||||||||
| 제3호표 창호 및 개구부 보양 | 비닐보양, 창호 및 난간류 | m | 표준일위대가 ANS10000140S(100M)를 m당 환산 | |||||||||
| 비닐 + 마스킹테이프 | 보양재 | 1.000 | 500 | 500 | 500 | 500 | ||||||
| 보통인부 | 일반공사 직종 | 0.006 | 인 | 172,698 | 1,079 | 172,698 | 1,079 | |||||
| 소 계 | 500 | 0 | 1,579 | |||||||||
| 제4호표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도포(발수제) | 롤러(붓) 바름 2층(회) | ㎡ | 표준일위대가 AHD31000020S (침전지 인접 수질오염 우려로 뿜칠공법 대신 붓·롤러 바름공법 적용) | |||||||||
| 발수제 | 액상형 흡수방지제(실란계) | 0.300 | L | 9,000 | 2,700 | 9,000 | 2,700 | |||||
| 방수공 | 일반공사 직종 | 0.021 | 인 | 233,163 | 4,896 | 233,163 | 4,896 | |||||
| 보통인부 | 0.005 | 172,698 | 863 | 172,698 | 863 | |||||||
| 소 계 | 2,700 | 5,760 | 0 | 8,460 | ||||||||
| 제5호표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사용 | 21m급, 운전원 포함 | 대·일 | ||||||||||
| 고소작업차 임차료 | 21m급, 운전원·유류 포함 | 1 | 600,000 | 600,000 | 600,000 | 600,000 | ||||||
| 소 계 | 0 | 0 | ||||||||||
| 제6호표 폐기물 처리 | 혼합건설폐기물(방수재 박리물) | ton | 관내 처리단가 적용 | |||||||||
| 폐기물 처리비 | 가연성 5% 이하 | 1 | 78,000 | 78,000 | 78,000 | 78,000 | ||||||
| 소 계 | 0 | 0 |
| No. | 품 목 | 규 격 | 단위 | 물가정보('26.상) | 거래가격('26.상) | 기타 | 적용단가 | 적용방법 | |||
|---|---|---|---|---|---|---|---|---|---|---|---|
| No. | 품 목 | 규 격 | 단위 | PAGE | 단 가 | PAGE | 단 가 | 근거 | 단 가 | 적용단가 | 적용방법 |
| 1 |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임차료 | 21m급, 운전원·유류 포함, 대·일당 | 대·일 | 스카이협회기준단가 | 600,000 | 600,000 | |||||
| 2 | 변성 실리콘 실란트 | KS F 4910 F-25LM, 1성분형 | L | 606 | 15,000 | 15,000 | |||||
| 3 | 비닐 + 마스킹테이프 | 보양재, m당 | m | 500 | |||||||
| 4 | 발수제 | 액상형 흡수방지제 | L | 582 | 9,000 | 9,000 | |||||
| 5 | 혼합건설폐기물 처리 | 가연성 폐기물 5% 이하 | ton | 78,000 |
| 순번 | 직 종 명 | 단가(원) | 비 고 |
|---|---|---|---|
| 1 | 보통인부 | 172,698 | 일반공사 직종 |
| 2 | 방수공 | 233,163 | |
| 3 | 코킹공 | 212,439 | 기타 직종 |
| ※ 출처 : 2026년 하반기 표준일위대가(건축) 자원단가(노무) — 대한건설협회 시중노임 기준 |
| 1. 동별 벽체(방수대상) 면적 및 건물 높이 | ||||||
|---|---|---|---|---|---|---|
| 동 명 | 순 벽체면적(㎡) | 건물 높이(m) | 코킹연장(m) | 비 고 | ||
| 약품투입동 | 465.46 | 9.75 | 304.9 | F.GL 기준 파라펫 상단 9.75m (계단탑 11.85m) — CAD(A-004)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 ||
| 회수펌프동 | 274.56 | 7.86 | 151.4 | 벽 높이 7.86m — CAD(A-043)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 ||
| 송수펌프동 | 295.63 | 5.25 | 133.9 | 벽 높이 5.25m (구내펌프동 표기) — CAD(A-03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 ||
| 염소투입동 | 245.76 | 5.90 | 128.4 | 벽 높이 5.72~5.90m — CAD(A-02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 ||
| 여과지동(상옥) | 579.19 | 4.80 | 258.0 | 단층 상옥, GL+10.000~EL+14.800(4.8m) — CAD(A-016·A-017) 해치 실측, 고소작업차 21m급으로 전 구간 접근 가능 | ||
| 합 계 | 1,860.60 | 976.6 | ||||
| 2. 고소작업차(사다리차) 소요대수 산정 | ||||||
| · 이론상 소요대수(대·일) = 방수 대상면적 1,860.60㎡ ÷ 1대·일당 작업가능면적 300㎡(바탕처리+코킹+보양+발수제 2회 전 공정 포함)*2회 | ||||||
| = 12.4일 → 13대·일(올림) 산정 | ||||||
| 3. 동별 수량산출 | ||||||
|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465.46㎡ = 정면 127.94 + 좌측면 103.29 + 배면 101.22 + 우측면 133.01 (CAD A-004, 「수량산출」 시트 참조) | ||||||
| · 약품투입동 코킹 304.9m (수량산출서 45행), 벽 높이 9.75m (F.GL 기준 파라펫 상단, A-007 주단면상세도) | ||||||
|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274.56㎡ = 정면 38.78 + 좌측면 92.96 + 우측면 102.05 + 배면 40.77 (CAD A-043, 「수량산출」 시트 참조) | ||||||
| · 회수펌프동 코킹 151.4m (수량산출서 49행), 벽 높이 7.86m (입면도 실측) | ||||||
|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295.63㎡ = 정면 86.70 + 우측면 48.85 + 배면 110.47 + 좌측면 49.62 (CAD A-037, 「수량산출」 시트 참조) | ||||||
| · 송수펌프동 코킹 133.9m (수량산출서 47행), 벽 높이 5.25m (입면도 실측, 평면 27.0×10.0) | ||||||
|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245.76㎡ = 정면 73.20 + 좌측면 61.82 + 배면 79.52 + 우측면 31.21 (CAD A-027, 「수량산출」 시트 참조) | ||||||
| · 염소투입동 코킹 128.4m (수량산출서 48행), 벽 높이 5.72~5.90m (입면도 실측, 평면 17.6×10.0, A-028) | ||||||
| · 여과지동(상옥) 순 벽체면적 579.19㎡ = 정면 188.57 + 좌측면 100.80 + 배면 188.40 + 우측면 101.42 (CAD A-016·A-017, 「수량산출」 시트 참조) | ||||||
| · 여과지동(상옥) 코킹 258m (수량산출서 46행), 벽 높이 5.06m (단층 상옥, G.L.~지붕 상단, 도면 실측 EL+10.000~+14.800) | ||||||
| · 방수공사 벽체면적은 도장공사와 동일한 벽체 해치영역(개구부 공제 후 순면적)을 그대로 준용함. | ||||||
| · 폐기물(9.303ton)은 방수 대상면적 1,860.60㎡ × 0.005ton/㎡(가정치) |
| 공종 | 산 출 근 거 | |||
|---|---|---|---|---|
| 1. | 약품투입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04 「정면도·배면도·좌우측면도」 기준) | |||
| 정면 벽체면적 | ||||
| ① · 외곽전체면적 192.23㎡ - 개구부(창호 등) 64.29㎡ = 127.94㎡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⑤) | ||||
| 좌측면 벽체면적 | ||||
| ② · 외곽전체면적 140.40㎡ - 개구부(창호 등) 37.11㎡ = 103.29㎡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 | ||||
| 배면 벽체면적 | ||||
| ③ · 외곽전체면적 117.55㎡ - 개구부(창호 등) 16.33㎡ = 101.22㎡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⑤~①) | ||||
| 우측면 벽체면적 | ||||
| ④ · 외곽전체면적 143.81㎡ - 개구부(창호 등) 10.80㎡ = 133.01㎡ (CAD A-004 벽체 해치, 통심선 Ⓓ~Ⓐ) | ||||
| 계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 127.94 + 103.29 + 101.22 + 133.01 = 465.46㎡ |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 465.46㎡ | ||||
|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약품투입동 순 벽체면적 = 465.46㎡ | ||||
| 2. | 송수펌프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37 「구내펌프동입면도」 기준) | |||
| 정면 벽체면적 | ||||
| ① · 외곽전체면적 117.52㎡ - 개구부(창호 등) 30.82㎡ = 86.70㎡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⑦) | ||||
| 우측면 벽체면적 | ||||
| ② · 외곽전체면적 67.60㎡ - 개구부(창호 등) 18.76㎡ = 48.85㎡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 | ||||
| 배면 벽체면적 | ||||
| ③ · 외곽전체면적 137.08㎡(2개 구간 합) - 개구부(창호 등) 26.61㎡ = 110.47㎡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⑦~①) | ||||
| 좌측면 벽체면적 | ||||
| ④ · 외곽전체면적 64.56㎡ - 개구부(창호 등) 14.95㎡ = 49.62㎡ (CAD A-037 벽체 해치, 통심선 Ⓐ~Ⓑ) | ||||
| 계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86.70 + 48.85 + 110.47 + 49.62 = 295.63㎡ |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95.63㎡ | ||||
|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송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95.63㎡ | ||||
| 3. | 회수펌프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43 「회수펌프동 1층·지붕층입면도·평면도」 기준) | |||
| 정면 벽체면적 | ||||
| ① · 외곽전체면적 45.79㎡ - 개구부(창호 등) 7.01㎡ = 38.78㎡ (CAD A-043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②/A~E) | ||||
| 좌측면 벽체면적 | ||||
| ② · 외곽전체면적 116.60㎡ - 개구부(창호 등) 23.65㎡ = 92.96㎡ (CAD A-043 벽체 해치) | ||||
| 우측면 벽체면적 | ||||
| ③ · 외곽전체면적 127.69㎡ - 개구부(창호 등) 25.63㎡ = 102.05㎡ (CAD A-043 벽체 해치) | ||||
| 배면 벽체면적 | ||||
| ④ · 외곽전체면적 47.63㎡ - 개구부(창호 등) 6.86㎡ = 40.77㎡ (CAD A-043 벽체 해치, 「붉은벽돌 치장쌓기(실리콘방수)」 마감 확인) | ||||
| 계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38.78 + 92.96 + 102.05 + 40.77 = 274.56㎡ |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74.56㎡ | ||||
|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회수펌프동 순 벽체면적 = 274.56㎡ | ||||
| 4. | 염소투입동 방수공사 (CAD 도면 A-027 「염소투입동입면도」 기준) | |||
| 정면 벽체면적 | ||||
| ① · 외곽전체면적 99.52㎡ - 개구부(창호 등) 26.32㎡ = 73.20㎡ (CAD A-027 벽체 해치, 통심선 ②~⑥) | ||||
| 좌측면 벽체면적 | ||||
| ② · 외곽전체면적 61.82㎡ - 개구부 0㎡ = 61.82㎡ (CAD A-027 벽체 해치, 개구부 없음, 통심선 A~C) | ||||
| 배면 벽체면적 | ||||
| ③ · 외곽전체면적 109.55㎡ - 개구부(창호 등) 30.03㎡ = 79.52㎡ (CAD A-027 벽체 해치, 통심선 ⑥~②) | ||||
| 우측면 벽체면적 | ||||
| ④ · 외곽전체면적 31.21㎡(3개 구간 합) - 개구부 0㎡ = 31.21㎡ (CAD A-027 벽체 해치, 철제 전동샷시는 해치영역 제외) | ||||
| 계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 73.20 + 61.82 + 79.52 + 31.21 = 245.76㎡ |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 245.76㎡ | ||||
|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염소투입동 순 벽체면적 = 245.76㎡ | ||||
| 5. | 여과지동(상옥) 방수공사 (CAD 도면 A-016 「정면도·좌측면도」, A-017 「배면도·우측면도」 기준) | |||
| 정면 벽체면적 | ||||
| ① · 외곽전체면적 228.02㎡ - 개구부(창호·출입문 등) 39.44㎡ = 188.57㎡ (CAD A-016 벽체 해치, 통심선 ①~⑥) | ||||
| 좌측면 벽체면적 | ||||
| ② · 외곽전체면적 131.74㎡ - 개구부(창호 등) 30.94㎡ = 100.80㎡ (CAD A-016 벽체 해치, 통심선 A~H) | ||||
| 배면 벽체면적 | ||||
| ③ · 외곽전체면적 234.01㎡ - 개구부(창호·출입문 등) 45.62㎡ = 188.40㎡ (CAD A-017 벽체 해치, 통심선 ⑥~①) | ||||
| 우측면 벽체면적 | ||||
| ④ · 외곽전체면적 131.06㎡ - 개구부(창호 등) 29.64㎡ = 101.42㎡ (CAD A-017 벽체 해치, 통심선 H~A) | ||||
| 계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 188.57 + 100.80 + 188.40 + 101.42 = 579.19㎡ | |||
| -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 579.19㎡ | ||||
| - 창호 및 개구부 보양(비닐보양) : 코킹연장과 동일 기준 ·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 여과지동 순 벽체면적 = 579.19㎡ | ||||
| 6. 5개동 합계 | 465.46 + 274.56 + 295.63 + 245.76 + 579.19 = 1,860.60㎡ |
=== (시방서)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pdf ===
약품투입동 등 5개동 건축물 방수공사
공 사 시 방 서 2026. 9.
군포시 수도과
1 목 차 1. 총 칙 2. 일 반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고소작업차 3.2 기존방수층 제거 및 바탕처리 3.3 벽체 균열부 및 줄눈보수 (수밀실링) 3.4 창호 및 개구부 보양 3.5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발수제) 도포 3.6 폐기물 처리 4. 검사 및 시험 5. 안전 및 환경관리 6. 참고 기준 2
1. 총 칙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정수장 건축물 방수공사(약품투입동 등 5개동)」 중 방수공사 전반(바탕처리, 균열·줄눈 부 수밀실링, 창호 개구부 보양, 액상형 흡수방지방수(발수제) 도포, 폐기물처리 등)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침투성 발수제(실란·실록산계)를 이용하여 조적 벽돌 치장쌓기 외벽 표면에 발수성능을 부 여하는 공사로서, 도막을 형성하지 않고 바탕체 내부로 침투하여 소수성을 부여하는 공법의 특성상 표면 코팅형 공법(우레탄·에폭시 도막방수 등)과는 시공순서와 유의사항이 다르므로, 본 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공한다.
1.2 관련 법규 및 기준
본 공사와 관련하여 다음의 법규 및 국가건설기준(KCS)을 적용하며, 본 시방서에 정하지 않은 사항 은 아래 기준에 따른다. - 건설기술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 산업안전보건법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KCS 41 40 01 방수공사 일반 - KCS 41 40 15 발수공사 - KS F 4930 콘크리트 표면 도포용 액상형 흡수방지재 - KS F 4910 건축용 실런트
양을 실시한다. (2) 시공기준 - 창호 유리·프레임 및 난간 등 발수제가 묻지 않아야 하는 부위는 비닐 및 마스킹테이프로 완전히 밀착 보양한다. - 보양재는 작업 종료 후 발수제가 완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제거하며, 제거 시 마감면 손 상이 없도록 유의한다. - 우수관, 드레인 등 개구부도 이물질 유입 방지를 위해 필요시 보양한다. 3.5 액상형 흡수방지방수 (발수제) 도포 (1) 적용기준 본 절은 KCS 41 40 15(발수공사)에 따르며, 건축물 외부 표면(수직부)에 발수제(물흡수 방지제)를 도 포하여 발수성능을 부여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본 공사는 정수장 침전지 등 수처리시설과 인접하여 비산에 의한 수질오염 우려가 있으므로, 뿜칠(스프레이)공법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붓 또는 롤러 바름 공법으로만 시공한다. (2) 재료 (KS F 4930 품질기준) 발수제는 발수 용도로 사용하는 무기계 혹은 유기계(실리콘 화합물계 등)의 침투성 용액으로서, 그 품질은 KS F 4930에 따른 아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항목 | 기준치 |
|---|---|
| 도포 후 겉모양 | 변화가 없을 것 |
| 침투깊이 | 2.0mm 이상 (유기질계) / 무기질계는 침투비성막형으 로 규정 없음 |
| 내흡수성능 (표준상태) | 물흡수계수비 0.10 이하 (유기질계) / 0.50 이하 (무기 질계) |
| 내알칼리성·저온고온 반복·촉진내후성 시험 후 | 물흡수계수비 0.20 이하 |
| 내투수성능 | 투수비 0.10 이하 |
| 염화이온 침투저항성능 | 3.0mm 이하 |
| 인화점 | 80℃ 이하에서 불꽃이 발생하지 않을 것 |
자료: KCS 41 40 15:2021 표 2.1-1 (KS F 4930), 국가건설기준센터 (3) 시공기준 (KCS 41 40 15 (3.5)~(3.7)) - 발수제는 붓 또는 롤러를 사용하여 시공 부위에 균일하게 도포하며, 뿜칠(스프레이)공법은 사용하지 아니한다. 바름 방향이 일정하도록 겹쳐서 도포한다. 7 - 1차 도포한 발수제가 충분히 침투되어 손가락 끝에 묻어나지 않는 상태로 건조된 후 2차 도포를 실시하며, 이때 1차 시공 방향과 다른 방향(가로 또는 세로)으로 시공한다. - 2차 도포 후에는 분무기로 물을 분사하여 물맺힘 상태를 확인하고, 물맺힘 상태가 좋지 않을 경 우 완전 건조 후 재도포한다. - 저온 시공(5℃ 이하)은 피하며, 강우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지한다. - 밀폐공간에서 시공 시 충분히 환기하고,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 용제가 충분히 휘발 되도록 조치하되 화기는 절대 엄금한다. (4) 도포 후 점검 - 시공범위 내 핀홀, 이색, 발수제 도포 누락 여부를 육안으로 점검한다. - 물맺힘(발수) 상태를 확인하여 도포 부위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3.6 폐기물 처리
- 기존방수층·마감재 제거 시 발생하는 혼합건설폐기물은 발생 즉시 지정된 장소에 분리 보관한다. - 폐기물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받은 처리업체를 통해 반출·처리 하고, 처리확인서(인계서)를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 현장 내 폐기물 방치로 인한 우수 유입, 악취, 비산먼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