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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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수의견적 제출안내
충청북도 청주시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단엔지니어링
- 계약금액
- 46,002,30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5,150만원
- 참가
- 4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48094 | 09/29(화) | 46,002,3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75298 | 09/29(화) | 46,002,300원 | 금차 150일, 총차 150일 | 주식회사 단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한 건설사업관리를 수행하여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도모하기 위함. 이를 위해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른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일체 시행한다.
-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검토
- 시공계획 검토
- 공정표 검토
- 설계 계획안 적정성 검토
- 구조계산 적정여부 검토 및 결과 반영 확인
- 설계도서 누락·오류·불명확 부분 추가·정정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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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의 기본·실시설계를 검토·확인·지도하는 건설사업관리(설계단계)로,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의 설계·감리·CM에 해당한다.
- 설계도서·구조계산·시방서 검토 및 검산
- 측량·토질조사 입회 및 성과 확인
- 설계심의·자문회의 참석 및 의견 검토
- 건설사업관리 기록부·보고서(착수·주간·월간·최종) 작성
- 보안각서 제출 및 비밀문서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4966)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4967)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4969)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 대신 되는 업종: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 지역제한
- 충청북도 청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6,818,182원
- 배정예산
- 51,500,000원
- 기초금액
- 51,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496-000
- 참조번호
- 청주시 공고 제2026-4006호
- 공고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수요기관
- 충청북도 청주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6,818,182원
- 배정예산
- 51,500,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CM › 토목CM용역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과업지시서(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Ⅰ. 설 계 설 명 서
1. 과 업 명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2. 과업목적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진흥법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의 규정에 의거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업을 시행함으로서 부실 설계를 방지하고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 등 보다 내실 있게 설계하기 위함. 3. 과업개요 1) 위 치 :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가락로 289 일원 2) 사업규모 : 처리시설 증설(증설1,2단계) 5,000㎥/일, 연계관로 D300 L=2.4km(화장품), D80 L=2.9km(바이오), 중계펌프장 2개소 3) 용역범위 :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1식 4. 용역기간 1) 착수일로부터 5개월 5. 과업의 내용 1) 본 과업은 오송생명과학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설계단계 건설사업관리용역 사업에 적용한다. 2) 본 과업은 청주시와 건설사업관리 용역사(이하 “용역사”)가 체결한 용역계약서, 본 과업지시서, 건설기술진흥법 제39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7조,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규정에 건설사업관리의 업무 일체의 사항을 시행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 및 보급에 전력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지침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실시설계용역 과업지시서 및 본 과업지시서 기타 관계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실시설계의 특성을 파악한 후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실시설계 시 문제점이 발생되거나 설계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우리시에 보고하고 그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용역사” 대표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이 완료 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진도에 따라 설계수행사에 출장하여 설계수행사로 부터 필요한 자료 등을 제출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5)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우리시에서 임명한 용역감독관의 지시를 충실히 따라야 한다. 6) 승인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사유를 명시하여 우리시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단의 조직은 토목(하수도), 구조, 토질 및 지질, 전기 및 기계로 실시설계의 여건에 따라 추가 구성토록 함으로써 건설사업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 용역사 대표 | ||||||||||||||||||
|---|---|---|---|---|---|---|---|---|---|---|---|---|---|---|---|---|---|---|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용역 사업책임기술자) | ||||||||||||||||||
| 토목(상하수도)기술인 | 환경기술인 | 토목구조기술인 | 토질 및 지질기술인 | 기계(전기 및 계측포함)기술인 |
6.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 수칙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소속본사에 근무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이상 출장인 경우에는 반드시 근무 상황부에 이를 기록하여야 하며 사업책임기술자인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유선승인가능)을 받아야 한다. 2) 본 과업 도급 용역사는 본 과업에 종사하는 직원이 건설사업관리 기간 중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교육이나 민방위 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출타하게 되는 경우에는 건설사업관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근무는 근로기준법에 준하여 근무함을 원칙으로 하되, 설계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을 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1)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2)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본 과업 이외에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에 대하여 자문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3) 일반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 견실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우리시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별과업지시서
1. 과업기간 1)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전체 5개월로 한다. 2)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3) 설계변경조건 (1) 건설기술진흥법,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60호, 2026. 7. 8.)의 내용이 변경 되었을 때 (2) 과업기간 및 과업의 중단 등으로 건설사업관리 기간이 증․감 되었을 때 (3) 본 과업의 업무량에 따라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수가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4) 제경비 및 기술료는 직접인건비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5) 직접경비는 당해 업무수행에 필요한 예비, 특허 및 노하우 사용 등 특수 자료비, 도서의 인쇄 및 청사진비, 측량비 토질 및 재료의 시험비, 또는 조사비, 모형제작비, 타 전문기술자에 대한 자문지 또는 위탁비와 현장운영비(보조 요원 급여, 사무실 운영비)로서 직접인건비의 증․감에 따라 정산한다. (6) 건설사업관리 대상 시설물이 증․감 되었을때 (7) 기타 우리시의 사정에 의한 예산의 증․감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 되었을 때 2. 과업참여자의 배치기준 1) 본 과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책임감 있게 수행하고 모든 분야에서 업무를 완수할 수 있는 능력과 자격을 갖춘 자로서 업무 수행능력이 우수한 다음과 같은 기술자를 배치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본 과업 완료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 중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여 발주청에서 교체를 명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용역회사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참여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기술자격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업무수행 능력이 저하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필히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1)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배치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청은 현장여건에 맞추어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3. 건설사업관리 업무의 범위(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참조) 1) 각종 계획과의 적합성 또는 부합성 여부 검토 2) 시공계획의 검토 3) 공정표의 검토 4) 지역 민원인과 충분한 사전 의견수렴 여부 검토 5) 관련계획 및 계산기준(시방서, 지침, 법규등) 적용의 적합성 검토 6) 설계 계획안의 적정성 검토 7) 각종 구조물의 형식선정의 적합성 여부 검토 8) 재해예방대책의 확인, 안전관리계획에 대한 검토ㆍ확인, 그 밖에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의 지도 9) 적용공법 및 사용재료의 적합성 검토 10) 시공성 적정 및 유지관리의 적정성 확인 11) 구조계산의 적정여부 검토확인 12) 구조계산 결과 설계도면 반영 적정여부(철근배근 적정여부 등 포함) 13) 조사(측량, 현지여건, 지반상태, 재료 등)의 적정성 및 정확성 확인 14) 적정 및 최적설계안 유도여부 검토 15) 설계자료, 기준, 계산, 도면, 시방서, 재료, 장비, 설비 등이 현장 특수성 및 조건과 일치하는지의 확인 및 지도감독 16) 신공법, 특수공법 사용의 권장 17) 설계도서의 누락, 오류, 불명확한 부분에 대한 추가 및 정정지시 18) 설계심의위원회 또는 각종 위원회(자제 설계자문위원회 포함)의 심의여부 확인 및 지도 19) 전산용 프로그램을 관련법에 따라 도입․등록 절차를 이행하고 사용하는 자와 사용프로그램의 검증 후 사용여부 확인
20) 설계 적격자 및 전문가의 설계참여 조치 21) 적정 설계조직과 인원운영, 검토, 자문회의참석 22) 도면작성의 적정성 검토 23) 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작성의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 24) 건설사업관리 결과 보고서의 작성 검토 25) 주요 설계용역 업무에 대한 자문 26) 대상 구조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 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 검토 27) 기타 우리시에서 요구하는 기타사항 4. 세부 수행업무 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동시에 착수계 및 건설사업관리기술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과업지시서 및 관련자료를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창의력을 발휘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공공건설사업의 예산절감, 기능향상, 구조적 안전 및 품질확보를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과업지시서 계약서 및 관련자료 상호간의 모순되는 사항과 현장실정과 부합여부 등을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 착수 신고서를 제출받아(기 착수중인 실시설계의 경우 재 착수시) 아래사항들에 대하여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 사업총괄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조직 및 자격, 경력사항등) - 예정공정표 - 과업수행계획등 기타 필요한 사항 5) 실시설계 시행 시 각종 측량 및 토질시험 시는 필히 현지 입회 확인하여야 하며 그 성과를 확인 검토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6) 본 과업은 현재 설계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건설사업관리를 하는 것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의 전반적인 사항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과업지시서 및 기타 관련법령에 준하여 설계도서 검토, 점검, 검산, 실행 등 설계를 검토하여야 한다. 8)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도면, 설계서, 구조계산서등에 대한 설계 검토결과는 "적색” 으로 표시하여 세밀한 검토가 되어야 한다. 9) 각 검토결과 체크 성과물에는 다음 각 사항을 포함하여 서명을 하여야 한다. - 점검자와 점검일자 - 재점검자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10)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계산결과가 완벽한지, 서명과 날짜가 기재되었는지 확인하고 계산방법이 옳고 읽기 쉬운지 확인한다. 11)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사용된 모든 자료가 옳은지, 완벽한지 그리고 일관되게 사용되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하며 이를 위해 논리적인 방법을 사용해야하고 모든 자료가 사실에서 벗어나지 않게 확인을 해야 한다 12)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필요할 경우에 당초 계산을 검산(대체 계산, 다른 계산방법)하여 확인하는 작업까지도 하여야 한다. 검산이 완료되면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참여 건설사업관리기술인와 상의하여야 한다. 상치될 경우 대체계산은 보존되어야 하며, 당초 계산내용은 대체계산과 정확하게 일치되어야 한다. 13)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자가 유효성이 입증된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 그렇지 않을 경우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검산을 시행하여야 한다. - 컴퓨터 프로그램의 입력 데이터의 결과는 정확도와 일관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 다른 모든 보조적인 작업, 예를 들면 체계도와 입력 과정 등이 증명되어야 한다. -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선정된 컴퓨터 프로그램이 문제해결에 적정한 것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14) 컴퓨터화된 통계와 자료가 사용될 경우 방정식과 프로그램의 논리성이 검토되어야 한다. 15) 모든 내용과 모순들이 적정하게 분석되어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만족스럽게 되면 개개의 원래 계산서에는 서명하고 일자를 써야 한다. 16) 검토용으로 사용된 검산식의 원본에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서명과 일자를 써야 한다. 검산결과는 원래의 계산에 첨부 되어야 한다. 17) 설계도서의 검토는 다음의 것을 결정하고 확인한다. - 도면작성이 의도하는 대로 완벽성, 정확성, 적정성 등을 갖췄는가? - 설계입력자료가 도면에 맞게 표시되었는가? - 설계결과물(도) 이 입력자료와 비교해서 합리적으로 되었는가? - 관련 도면들과 다른 관련문서들의 관계가 명확하게 표시되었는가? - 도면이 설계입력자료와 적절한 코드 및 기준에 적합한가? - 도면이 적정하게, 해석 가능하게, 실시 가능하며 지속성 있게 표현되었는가? - 도면상에 사업명과 계약숫자에 적정한 일자와 타이틀을 부여 했는가? 18) 설계도서 작성은 다음사항이 검토되어야 한다. - 현장조건에 부합여부 - 시공의 실제 가능여부 및 안전성의 확인여부 - 시공시 예상되는 문제점 조치 - 설계도면을 현장기술자, 기능공이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시공상세도의 작성여부 - 계산의 정확성등 기타 필요한 사항 - 구조계산서와 시방서의 일치, 산출내역서등에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여부 - 다른 부서에서 나온 서류들과의 일치 - 도면과 서류와의 일치 - 적정코드와 표준에 따라서 작성되었는가 - 입력자료들의 동일성 - 열거된 자재와 장비의 적정성과 경계성 - 단위들의 정확성, 일관성, 적정성 - 정확한 도면 타이틀, 도면숫자 - 축척 - 정북방향 표시 - 시설물 위치의 좌표 - 표준약호 및 심볼에 정의된 적정한 부호 - 철자와 약호 - 적절한 참고사항과 Vendor 도면번호 - 명확한 주석 및 내용 - note, table, 부호등 적용할 수 있는 참고사항 - 표준설계의 적정사용 - 날짜, 설계자(도면, 작성자), 검토자 - CAD/DAE 도면작성 절차에 만족하는가? ․ 경계 ․ 선 두께 ․ 선의 종류 ․ 요소의 색상 ․ 글꼴 종류 ․ CELL LIBRARIES ․ 참고 파일 ․ 측량계획 ․ 타이틀 블록 ․ 서명 블록
2) 문서수발 - 문서는 성격별로 분류하고 서류가 손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 문서접수 대장 및 발송대장을 비치해야 한다. - 각종지시, 통보사항 및 협의자료 등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전원이 숙지 공람한다. 3)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수행사가 제출하는 문서에 대하여 검토하고 경유 날인을 한 후 필요시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의 의견을 첨부하여 우리시에 보고해야 한다. 9. 건설사업관리 관련 행정처리 1) 용역 착수 신고서에 아래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관리비 내역서 - 건설사업관리 수행계획서 . 건설사업관리 대상 : 공사명, 건설사업관리 규모, 과업기간 등 . 건설사업관리단 및 건설사업관리인원 구성 : 조직 및 담당업무 건설사업관리인의 분야별 배치계획서 . 건설사업관리단 계획 : 점검자, 재점검자, 책임 건설사업관리인으로 구분 배치하여 분야별 건설사업관리 업무를 지정 및 수행계획 - 보안각서 등 2) 건설사업관리비 지급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지급한다. 3) 기성검사는 기성부분에 대한 관계증빙 서류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준공검사는 준공부분에 대한 각종 비치서류와 용역 성과품 기타 필요한 서류를 첨부 하여야 한다. 5) 설계결과 수정 (1) 모든 검토된 문서는 코멘트에 대한 조치를 위해 설계 책임수행자에게 보내지고 그들은 체크된 문서를 검토하고, 코멘트와 note와 오류사항들에 대한 해결책을 확인하여야 한다. (2) 설계수행사(설계수행자 포함) 임무 - 설계수행사(설계수행자 포함)는 건설사업관리인이 체크한 모든 문제의 해결과 표시된 체크내용을 충분하고 명확한 지침과 함께 설계도서를 보완해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제출 1) 보고서 작성 (1) 최종보고서 최종보고서는 건설사업관리 완료일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건설사업관리 기간 내에 발생된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기술한 건설사업관리보고서를 우리시의 기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의 개괄적인 개요 - 각종 기술검토 내용 - 구조계산결과 검토내용 - 측량 및 토질조사 등 각종 시험결과 검토내용 - 신기술, 특수공법 적용사례 검토 - 자문회의 및 건설기술심의 등 검토내용 - 참여기술자(책임, 분야별, 기타참여 건설사업관리인)가 실제로 참고한 업무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 기타 건설사업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3) 수시보고서 - 건설사업관리기간 중 각종지시 및 통보사항, 회의자료, 건설사업관리인, 기술검토 사항 등에 대하여 수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제출 성과품 납품은 다음 수량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증.감 할 수 있다
| 목 록 | 제 출 일 | 내 용 | 제출부수 | 비 고 |
|---|---|---|---|---|
| 착수보고서 | 계약후 14일이내 |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계획 및 수행방법 ∙건설사업관리단 조직구성 ∙건설사업관리인 투입계획서 ∙건설사업관리인 자격, 경력, 업무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 | 1부 | |
| 주간보고서 | 주간 | ∙주간작업(전주실적, 금주계획) ∙주간건설사업관리 과업수행내용 ∙투입인원 ∙공정(계획, 실적대비) ※우리시 필요시 일일보고 | ||
| 월간보고서 | 익월 5일이내 | ∙건설사업관리 추진사항(전월실적) ∙건설사업관리 계획(금월계획) ∙공정현황 ∙기술검토 및 현장조사내용 등 ∙지연공정 원인분석 및 대책 ∙건설사업관리인 투입현황 ∙문제점 및 대책 ∙기타 필요사항 | 1부*8월 | |
| 수시보고서(분기) | 수시(분기) | ∙지시 및 지침사항 결과보고 ∙기타 필요사항 ∙공정현황∙관련부서 업무협의 및 회의개최 내용 ∙노선 및 구조물형식 결정 검토사항 ∙건설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중 중요하다 인정되는 사항 | 1부*3회 | |
| 최종보고서 | 준공시 | ∙건설사업관리 종합보고서(별도작성) | 3부 | |
| 전산CD | ∙각종보고서 및 검토서 | 1부 | ||
| 기타 건설사업관리 수행기록서류 일체 | ∙근무상황부 ∙검산자료 ∙건설사업관리 지시부 및 조치결과 ∙설계성과품 점검기록 ∙기타 건설사업관리 업무수행지침서의 제출도서 등 |
11. 기타 과업수행시 참고사항 1) 본 과업수행 기간중 건설사업관리와 관련하여 발생되는 제반사고 및 타 기관과의 협조상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용역 도급자가 부담한다 2) 우리시는 도급자의 자체능력으로 본 과업수행이 불가능하거나 본 과업이 목적한대로 원활한 건설사업관리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대보증인에게 본 과업을 승계토록 조치할 수 있다. 3) 본 과업수행 중 건설사업관리인의 무단교체 또는 부실 관리시 우리시는 관계법규에 의하여 제재조치를 할 수 있다. 4)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용역이 중지되었을 경우와 건설사업관리 구조물의 실시설계를 진행치 못할 경우 우리시는 본 과업을 일시 중지 할 수 있다. 5)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우리시의 해석에 따른다. 6)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들에 대해서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른다.
Ⅳ. 보안 및 기타 유의사항
1.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2. 모든 비밀 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책임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 소지하여야 한다. 3. 과업참여자는 본 업무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우리시의 사전서면 승인 없이는 임의 소유,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4.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토록 할 수 없으며, 용역업무 수행 중 취득한 사실은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물론 해당 도급 용역사가 모든 책임을 진다. 5. 본 과업이 완료되면 본 과업에서 발생된 관계서류 일체를 우리시에 반납하여야 한다. 6. 건설사업관리용역업체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대표자 책임하에 착수와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7.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설계용역의 준공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Ⅴ. 예정공정표
| 구 분 | 담당업무 | 과 업 기 간 | 비 고 | |||||
|---|---|---|---|---|---|---|---|---|
| 담당업무 | 1개월 | 2개월 | 3개월 | 4개월 | 5개월 | 비 고 | ||
| 건설사업관리 | 특급기술자 | 책임건설 관리기술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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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급기술자 이 상 | 토목 (상하수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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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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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계 (전기 및 계측포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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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목구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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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질 및 지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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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자격
5. 견적제출 및 낙찰 방법 : 총액견적, 전자견적, 지역제한, 제한최저낙찰 6.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날[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청주시 내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을 둔 업체(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유지)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나.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 사업관리-건설사업관리)을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마목의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대기업 ‧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www.g2b.go.kr)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