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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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기 우량묘 휴면타파 저온냉장 일괄처리 기술지원 촉진 시범사업 스크린 설치공사
재공고 · 유찰 · 피씨에프 영농조합법인 · 온실·재배시설
- 결과
- 유찰
- 참가
- 1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딸기 우량묘의 휴면을 타파하고 저온냉장 처리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수평 스크린 설치를 수행한다. 이를 통해 기술지원 촉진 시범사업의 온실 환경을 개선하고 생산성을 높인다.
- 수평스크린(PH77, 차광75%·보온68%) 공급 및 설치
- 끈작업 및 사이드로라 설치
- 커튼로라 및 예인크립 설치
- 하우스크립 및 양면테이프 설치
- 인장기 및 예인선 설치
- 코팅와이어-가이드와이어 부착 및 공과잡비·경비 처리, 스크린 설치·철거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488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수평 스크린 설치공사
공사 › 건축 › 온실·재배시설
온실 내부에 수평 스크린(차광·보온)을 설치하는 온실 재배시설 공사로, 공사내용이 '수평 스크린 설치공사 1식'이고 시방서가 온실건축공사 특기사항으로 구성됨
- 스크린 원단(차광75%·보온68%) 설치
- 예인방식 구동장치(요꾸도메·체인웨이트·받침선·예인선) 설치
- 스크린 양끝단 마감(재봉·양면테이프) 및 웨이트 설치
- 시스템비계·말비계 설치 및 해체
- 기존 스크린·판넬·창호 등 철거 및 현장정리
-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 지역제한
- 충청남도 부여군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06,31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16,944,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3,182,447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충청남도 부여군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488-000
- 참조번호
- 피시에프영농조합법인 공고 제2026-1호
- 공고기관
- 피씨에프 영농조합법인
- 수요기관
- 피씨에프 영농조합법인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06,31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안내공고문_재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안내공고문_재공고.pdf · 공고규격서
- XLSX ·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PDF · 5.도면(피씨에프영농조합 스크린 교체 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_스크린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참가자격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을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 마감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부여군에 둔 업체 다. 본 공사에 사용되는 농업용 스크린은 첨부 시방서의 수평 스크린 사양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대한 증빙서률 제출해야 합니다. 라.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 되지 않아야 합니다. 마. 견적제출 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는 업체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 제재중인 업체는 참가할 수 없습니다. 5. 제출서류 가. 증빙서류의 종류(견적제출 참가자격 증빙서류) 1) 첨부 시방서의 수평 스크린 사양 충족 증빙자료 - 카달로그, 제품설명서 등 업체가 보유한 객관적인 증빙자료 제출(증빙자료의 종류는 제한하지 않으나 증빙자료의 신뢰성에 대해서는 발주처에서 검증예정이며, 신뢰성이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 인정하지 않음)
과업·요구
| 2026년 | |
|---|---|
| A1 | |
| A2 | |
| A3 | |
| AS | 피씨에프 영농조합 스크린 공사 |
| B1 | |
| B2 | 설 계 예 산 서 |
| BS | |
| C2 | |
| C4 | |
| C5 | |
| C6 | 2026. 09. |
| C7 | |
| CA | |
| C8 | |
| CB | |
| CG | |
| CK | |
| CL | |
| CM | |
| CN | 피씨에프 영농조합 |
| CS | |
| S1 | |
| D1 | |
| D2 |
| [ 피씨에프 영농조합 스크린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01 피씨에프 영농조합 스크린공사 | 1 | 60,232,400 | 60,232,400 | 24,200,000 | 24,200,000 | 4,840,000 | 4,840,000 | 89,272,400 | 89,272,400 | 01 | 1 | ||||||||
| 0101 # 스크린공사 | 0101 | 01 | 2 | ||||||||||||||||
| 01010101 수평스크린공사 | 010101 | 0101 | 3 | ||||||||||||||||
| 01010101 | 010101 | 4 | |||||||||||||||||
| 01010102 | |||||||||||||||||||
| 01010103 | |||||||||||||||||||
| 01010104 | |||||||||||||||||||
| 01010105 | |||||||||||||||||||
| 01010106 | |||||||||||||||||||
| 01010107 | |||||||||||||||||||
| 01010108 | |||||||||||||||||||
| 01010109 | |||||||||||||||||||
| 01010110 | |||||||||||||||||||
| 01010111 | |||||||||||||||||||
| 01010112 | 6 | ||||||||||||||||||
| 01010113 | 1 | ||||||||||||||||||
| 010102 | 0101 | 3 | |||||||||||||||||
| 01010201 | 010102 | 4 | |||||||||||||||||
| 01010202 | |||||||||||||||||||
| 01010203 | |||||||||||||||||||
| 01010204 | |||||||||||||||||||
| [ 합 계 ] | 60,232,400 | 24,200,000 | 4,840,000 | 89,272,400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01010101 수평스크린공사 | 01010101 | ||||||||||||||||||||||||||||||||||||||||||||||
| PH77(차광75%, 보온68%) | 4.3*98 | 롤 | 26 | 2,095,800 | 54,490,800 | 2,095,800 | 54,490,800 | 환급 | 446F199F1CBBE94299497CFBC84DB | T | F | F | 01010101446F199F1CBBE94299497CFBC84DB | 4 | |||||||||||||||||||||||||||||||||
| 끈작업 | M | 2652 | 1,200 | 3,182,400 | 1,200 | 3,182,400 | 446F199F1CBBE9429E415AE2D5DC207FF | 01010101446F199F1CBBE9429E415AE2D5DC207FF | 260 | ||||||||||||||||||||||||||||||||||||||
| 사이드로라 | PL, 일체식 | EA | 52 | 800 | 41,600 | 800 | 41,600 | 446F199F49D56C4E78430A1D3CF8B | 01010101446F199F49D56C4E78430A1D3CF8B | 7 | |||||||||||||||||||||||||||||||||||||
| 커튼로라 | 수평, PL대 | 150 | 200 | 30,000 | 200 | 30,000 | |||||||||||||||||||||||||||||||||||||||||
| 수직, PL중 | 300 | 950 | 285,000 | 950 | 285,000 | ||||||||||||||||||||||||||||||||||||||||||
| 예인크립 | 일체형 | 1300 | 600 | 780,000 | 600 | 780,000 | |||||||||||||||||||||||||||||||||||||||||
| 하우스크립 | Ø32 | 200 | 150 | 30,000 | 150 | 30,000 | |||||||||||||||||||||||||||||||||||||||||
| Ø25 | 800 | 120 | 96,000 | 120 | 96,000 | ||||||||||||||||||||||||||||||||||||||||||
| 양면테이프 | 50m | 4 | 5,900 | 23,600 | 5,900 | 23,600 | 과세 | ||||||||||||||||||||||||||||||||||||||||
| 인장기 | 32 | 24 | 4,500 | 108,000 | 4,500 | 108,000 | |||||||||||||||||||||||||||||||||||||||||
| 예인선 | Ø4*1500 | 박스 | 6 | 165,000 | 990,000 | 165,000 | 990,000 | ||||||||||||||||||||||||||||||||||||||||
| 코팅와이어-가이드와이어 | Ø4.2 | M | 500 | 350 | 175,000 | 350 | 175,000 | ||||||||||||||||||||||||||||||||||||||||
| 공과잡비 및 경비 | 인*20% | 식 | 1 | 4,840,000 | 4,840,000 | 4,840,000 | 4,840,000 | ||||||||||||||||||||||||||||||||||||||||
| 스크린 설치 및 철거 | 평 | 3025 | 8,000 | 24,200,000 | 8,000 | 24,200,000 | |||||||||||||||||||||||||||||||||||||||||
| [ 합 계 ] | 60,232,400 | 24,200,000 | 4,840,000 | 89,272,400 | TOTAL |
=== 5.도면(피씨에프영농조합 스크린 교체 공사).pdf ===
피씨에프 영농조합 스크린 공사
박인규농가 1중 스크린 교체 공사 X01 X02 X03 X04 X05 X06 X07 X08 X09 X10 X11 X12 X13 X14 X15 X16 X17 X18 X19 X20 X21 X22 X23 X24 X25 96,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4,000 Y 작업장 커튼(다겹5겹) 0 1000,8Y 전면 커튼(다겹5겹) 0 2 0 0 0, 8 Y 0 3 0 0 0, 8 Y 1 3 0 0 0, 8 Y 후면커튼(다겹5겹)예인식 1 4000,8Y150 1중 스크린(에너지스크린) 측면 커튼(다겹5겹) 0 2중 스크린(보온용) 예인식 커튼축 파이프 48.12.3t 축수 베어링 @2000 드럼 @2000 5, 3중 스크린(차광용) 1
스크린평면도
범 례 *수평스크린면적 산출 *
수평 스크린
(98m*4.3m*26장=10,956.4㎡) === 시방서_스크린공사.pdf === 피씨에프영농조합 스크린 공사 02 온실건축공사 - 13 -
2. 공사의 범위 (1) 설계 도서에 명시된 사항 전체를 본 공사 범위로 한다. (2) 관련공사 및 별도 공사에 있어서는 공정과 구조에 관해 관계자와 협의하여 빠짐없 이 원만히 진척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3. 작업시간 (1) 원칙적으로 야간작업은 할 수 없으며 공정계획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시행해야 할 경우에는 공종, 인원, 작업시간, 책임 기술자의 성명 등을 기록하여 감독관의 승 인을 받는다. (2)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 작업을 지시할 경우 시 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전 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지시하면 시공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5 공사의 중지 감독자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다. (1) 시공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시공을 하거나 건축주의 지시에 응하지 아니 할 때. (2) 공사 종사자의 기술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3) 공사 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4) 특별한 사유없이 공기를 지연시키거나 공사와 관련한 관계기관 등의 명령 및 시정 지시 등에 위반될 때. (5) 관련되는 다른 공사의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6) 공사소음으로 인한여 인근 주민에 피해와 민원발생이 우려가 예상될 때. (7) 건축주가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다고 요청할 때. (8) 기타 기후조건 및 천재지변등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우려될 때.토할 책임과 의무 가 있으며 의문시되는 내용이나 이의가 있을 시는 이를 서면으로 감독자에게 질의 를 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6 공사기간 (1)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30일 까지 이다.(공사 완료시점은 사용검사 취 - 6 - 02 온실건축공사 피씨에프영농조합 스크린 공사 득일이 아닌 실제 공사의 완료일로 본다) (2) 공사기간은 기후, 현장 및 도로 등 주변사정, 노무 및 자재사정, 설계변경 등 공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정이 감안되어 동절기 물공사 중지 및 기타 일시적인 공사중지 기간이 모두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시공자는 발주자의 부득이한 사연이나 사정 등으로 공사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 하다고 건축주가 판단하여 공사의 중지를 서면으로 요청한 기간 외에는 공사 기간 의 연장을 요구할 수 없다. (4)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했을 때에는 건축주의 판단에 따라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2 장 온실건축공사
2-1 온실공사 특기사항 1. 온실의 특성 (1) 금차공사의 온실은 현장 여건에 맞춰 부분 변형한 농촌진흥청 8-연동-1형 자동화비 닐하우스이다. (2) 농산물생산시설(식물관련시설)로서 작물성장에 필요한 햇빛을 최대한 받아들일 수 있도록 경량화 및 Slim화한 구조로서 작물성장 및 생산에 필요한 환경을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온도ㆍ습도ㆍ환기를 자동제어 하는 식물관련시설이다. (3) 본 온실은 식물의 재배 및 관리를 기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그 기능을 충족할 수 있어야 한다.. (4) 본 온실은 기후변화에 대처할 수 있도록 환기, 차광 등 각종 설비가 복합되어 있다. (5) 시공자는 위와 같은 특성을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 유의사항 (1) 본 온실의 건축 목적 및 기능을 철저히 이해하고 당해 목적 및 기능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공종간 긴밀한 협의와 협조로 시공과정 및 준공 후에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온실에 필요한 각 종 설비시스템이 복합되어 운용되므로 가급적 유경험자를 시공에 참여시키거나 유사한 사례를 바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향후 관리의 편의성 및 효율성을 감안하여 시공하 여야 한다. (5) 온실의 외관 및 성능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는 재료는 반드시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6) 온실에 사용되는 자재는 그 외관과 성능이 충분히 검증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16 - 02 온실건축공사 피씨에프영농조합 스크린 공사 2-2 수평 스크린 설치면적 연동온실 - 1중 수평스크린(차광) : 10956.4㎡ 스크린 시스템은 예인방식으로 구동하는 스크린이다. 스크린의 개폐이동이 스크린 한끝 가공에 클립을 설치하여 이동하고 중앙 절개 형식에 의하여 양방향 스크린이 겹침폭이 있어야 한다. 스크린은 얇은 다발로 잘 접히고 Blow-up(들뜨다) 하지 않아야 한다. 시스템구성 주요 기자재
| 명 칭 | 규 격 | 단 위 | 합 계 | 비고 |
|---|---|---|---|---|
| 스크린 | 차광75%보온68% | m2 | 10956.4 | |
| 요꾸도메(중) | 중 | EA | 1,248 | |
| 체인웨이트 | 30m | 7 | ||
| 양면테이프 | 50m | 4 | ||
| 하우스클립 | 32mm | 3,185 | ||
| 받침선 | 2.3mm,1800m | 11 | ||
| 예인선 | 4mm,1500m | 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