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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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한국지역난방공사 · SW 개발·운영

추정가격
10.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6(월) 18:00 · D-13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무슨 일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온감사 시스템을 재구축하여 감사업무 전 주기를 하나의 키로 연결하고, 데이터 분석과 생성형 AI를 활용해 감사지식을 자산화하는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 감사업무 플랫폼: 감사단서 접수부터 기획·착수·자체감사·일상감사·대외감사·사전컨설팅·사후관리까지 전 주기를 하나의 키로 연결한 시스템 구축
  • 데이터분석 플랫폼: 내외부 데이터 수집·정제·분석·시각화 환경과 상시모니터링 고도화, 8개 데이터 분석과제(언론보도, 전자계약 견적서 검증, 승차권 검증, 법인카드 시계열, 예산집행 이상징후, 복무감사, CRM 민원, 열사용량) 구축
  • 생성형 AI 플랫폼: 온프레미스 LLM·RAG·벡터DB 기반 플랫폼과 감사지식 위키화, 감사착안사항 도출, 증거자료 요약(OCR/VLM), 질문서·문답서 초안, STT 요약, 처분요구서 초안, 실무심의 지원, 다관점 논리검토, 마스킹·공개범위 통제 등 AI 서비스 구축
  • 감사지원 기능: 부패영향평가, 공직복무관리, 채용점검, 평가입회, 감사정보공유, 감사소통, 청렴관리 기능 구축
  • 감사행정 기능: 감사인 정보·역량·교육·자격 관리, 위원회·국회/상위기관 요구자료·평가자료 관리, 감사통계 및 내부감사 품질평가 기능 구축
  • 기존 온감사 시스템의 12개년(2015~2026년) 감사자료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신규 시스템 전환·기존 시스템 단계적 폐기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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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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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1,013,300,000원
배정예산
1,114,630,000원
기초금액
1,114,630,000원 (예비가격 -2% ~ +2%)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01(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6(월) 18:00D-13
입찰서 제출 마감10/27(화) 14:00D-14
개찰11/03(화) 14:00D-21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신용평가)5점
사업수행실적5점
사업이해도5점
추진전략3점
적용기술3점
표준프레임워크2점
개발방법론2점
시스템 요구사항2점
기능 요구사항 - 기본 감사업무 플랫폼 기능요구사항 분석 평가5점
기능 요구사항 - 데이터분석 플랫폼 및 모델 구축 요구사항 평가5점
기능 요구사항 - 생성형AI 플랫폼 및 모델 구축 요구사항 평가10점
보안 요구사항2점
데이터 요구사항2점
시스템운영 요구사항2점
제약사항 수행방안2점
성능 요구5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관리방법론5점
일정계획3점
개발장비2점
품질보증2점
시험운영2점
교육훈련 기술이전2점
유지관리3점
하자보수 계획2점
기밀보안2점
비상대책2점
추가제안 및 제안사 특장점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감사업무 플랫폼·데이터분석 플랫폼·생성형 AI 플랫폼을 신규 구축하는 SW 개발 용역이 사업의 몸통이다.

  • 감사 전 주기 업무시스템(감사기획·착수·자체감사·일상감사·대외감사·사전컨설팅·감사지원·감사행정) 개발
  • 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데이터 분석과제 8종 모델 개발
  • 생성형 AI 플랫폼(LLM·RAG·임베딩·STT·OCR/VLM) 구축 및 감사지원 AI 모델 개발
  • 기존 온감사 시스템 데이터(12개년) 마이그레이션 및 시스템 전환·단계적 폐기 계획 수립
  • 사용자·운영자 교육훈련 및 기술이전
  • 시스템 안정화(2개월 이상) 및 하자보수(1년)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487-000
참조번호
100354-26334
공고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수요기관
한국지역난방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13,300,000원
배정예산
1,114,630,0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SW 및 시스템 개발 ›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759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어디서 몇 명이 상주하나(원주처럼 먼 곳 상주인지 원격 허용인지), 예산 대비 기간이 빠듯한가, 기존 시스템·1차 사업에 이어지는가(앞 사업자 유리), H/W·솔루션까지 우리가 대는 통합발주인가, 직생 세부품명이 맞는가에서 갈린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주관기관한국지역난방공사

제안 개요 □ 사 업 명 :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 사업예산 : 1,013백만원 (VAT별도) □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대외환경) 감사의 역할이 리스크의 조기 발견과 내부통제 강화로 확대되고, 생성형 AI를 활용한 감사업무의 생산성·품질 향상 요구 □ (내부현황) 기존 시스템의 노후화, 데이터와 감사지식의 연결구조미흡으로 기능 별 보완, 감사 데이터 축적 및 AI 활용방식을 함께 전환하는 구조개편이 필요 現 감사업무시스템의 주요 문제점 □ (감사 건의 추적 불가) 업무 프로세스의 단절 발생 ㅇ 감사계획, 자료요구, 증거자료, 심의, 처분요구, 이행확인이 각각 별도의 데이터로 관리되어, 감사 건별 생애주기 관리 불가 □ (데이터 이중관리) 이미 존재하는 데이터를 재등록하거나 같은 업무 데이터를 이중 관리 ㅇ 감사인과 피감부서 직원은 사내 포털 시스템 등에 이미 존재하는 자료를 온감사 시스템에 다시 입력하거나 첨부 □ (대외 보고 리스크) 수기 등록에 따른 정합성·적시성 위험 ㅇ 공공감사포털 등 외부 등록자료를 담당자가 개별 조회·가공 후 수기 입력하여, 등록 누락 및 지연을 사전에 감지 불가 □ (감사지식의 휘발) 감사 업무 처리 노하우 등 암묵지와 판단기준이 대면으로 인계되어 체계적인 관리 미흡 ㅇ 감사착안 관점, 심의 쟁점, 처분수위 판단 근거 및 반복 오류사례가 감사인 개인의 경험에 기반하여 인계되어, 감사 담당자 변경 시 감사결과의 품질은 초기화 될 리스크 상존 감사업무시스템의 개선방향 □ 감사업무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자료요구, 증거자료, 검토·심의,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확인을 하나의 단서(Key)로 연결하고, 전사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며, 전 감사활동에서 생성형 AI 가 동작하도록 구성

5. 사업 주요내용 및 범위 ※ 세부내용은 ‘제안요청내용’ ‘(별첨)과업내용서’ 참조 󰊱 (감사업무 플랫폼) 감사 全 주기 업무 시스템 구축 - 최초 접수번호에서 생성한 감사 키(Key)를 감사업무 전 과정에 연결하고, 원본은 온감사 시스템 내에서만 관리하며, 단계별 필수값 입력을 시스템이 강제화하여 시스템 활용 품질 확보 󰊲 (데이터분석 플랫폼)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고도화 - 사내 시스템 내 원천 데이터를 API 등으로 연계해 분석 가능한 형태로 정비하고, 감사인은 전용 분석 작업공간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결합하여 분석하며, 이상내역은 위험도와 발생 양상에 따라 감사기획 및 감사 착안사항으로 연결 󰊳 (생성형AI 플랫폼) AI 활용 기반의 감사지식 자산화 체계 구축 - 감사업무 지식을 위키*로 정리하여 감사실 전용 RAG에 학습시키고, 기획 → 착수·자료요구 → 수행·분석 → 심의·보고 → 사후관리의 각 단계에서 생성형 AI가 감사인의 업무를 지원 * 감사업무 체계에 따라 감사 데이터를 분류하고 데이터 간 상호 참조체계(연관되거나 유사한 자료 간 유사도를 부여하여 하나의 자료에서 다른 자료로 흐름이 있도록 하는 구조)의 메타데이터로 구축하여 검색품질 확보

1. 추진목표 ✔ 감사의 전과정이 하나로 이어지고 생애주기 관리를 통한 품질 확보 ✔ 데이터 파이프라인 구축 및 상시모니터링 고도화 ✔ 감사업무의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으로 감사지식 자산화 2. 추진체계 □ 추진 조직도

3. 추진일정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안정화 기간 포함)

구 분2026년2027년
구 분111212345678
MM+1M+2M+3M+4M+5M+6M+7M+8M+9
현황 분석
■■
업무 설계
■■■
온감사 시스템 개발
■■■■■■■■■■■■
온감사 시스템 시범오픈
■■
시스템 테스트·검증
■■■■■■■■
시스템 오픈 및 안정화
■■■■

※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사업기간 산정기준(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따른 사업이며, 상기 추진일정은 사업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4. 추진방안 □ (설계가격/기간) 1,013백만원(vat별도),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입찰방법)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 (낙찰자결정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기술성 평가(90%) + 가격평가(10%)

1. 제안요청 개요 □ 노후화된 감사업무 시스템의 고도화를 통해 감사업무 全주기 업무적용 및 AI 활용 기반의 감사지식 자산화 등 감사체계 강화 □ 감사별 생애주기 관리를 위해 자료요구, 증거자료, 검토·심의, 결과보고, 처분요구, 이행확인을 하나의 키로 연결하고, 전사 데이터를 상시 분석하며, 전 감사활동에서 생성형 AI 가 동작하도록 구성 2. 목표 시스템 개념도(안) □ 제안하는 구축예정 시스템은 현행과 별개로 신규 구성예정 <(To-Be) AI 기반 온감사 시스템의 구성도> 3.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세부 내용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82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174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공통 요구사항SFR-001권한관리1
SFR-002메뉴관리2
SFR-003코드관리3
SFR-004설문관리4
SFR-005팝업관리5
SFR-006이력로그관리6
SFR-007감사인 관리7
SFR-008대시보드8
SFR-009프로세스 현황관리9
SFR-010검색관리10
SFR-011로그인 관리11
SFR-012전자결재 및 보고서 관리12
SFR-013전자서명 관리13
SFR-014공공감사포털 연계데이터 관리14
SFR-015배치연계 관리15
SFR-016개인정보 관리16
SFR-017성과관리17
SFR-018감사수행 공통기능18
SFR-019AI 감사 기능 구현사항19
감사수행감사
기획
SFR-101리스크 평가20
SFR-102감사계획 수립21
감사
착수
SFR-201감사단서 접수 및 원장 관리22
SFR-202접수 분류 및 보안통제23
SFR-203접수검토 및 착수판단·감사전환24
SFR-204종결·이첩·회신 처리25
SFR-205감사착수 현황·통계 및 통합검색26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감사행정SFR-801감사인 관리59
SFR-802외부행정60
SFR-803내부행정61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플랫폼, 모델 구축플랫폼 구축SFR-901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62
SFR-902생성형 AI 플랫폼 구축63
생성형 AI기반 모델 구축SFR-903감사업무 지식위키화 및 감사사례/규정 질의응답 서비스64
SFR-904감사착안사항 도출 지원65
SFR-905OCR 및 VLM 기반의 증거자료 요약 및 검토66
SFR-906질문서·문답서 초안작성 및 논리 검증67
SFR-907문답·회의 녹음 STT(speech-to-text) 및 요약 지원68
SFR-908처분요구서 초안작성 및 감사문장 품질점검69
SFR-909감사결과 실무심의 지원70
SFR-910다관점 감사논리 검토 및 양정 비교 지원71
SFR-911감사자료 마스킹 및 공개범위 통제72
SFR-912기관 생성형 AI 호출 서비스73
데이터 분석 모델 구축SFR-913상시모니터링 개선74
SFR-914데이터 분석과제1 (언론보도모니터링및분석)75
SFR-915데이터 분석과제2 (전자계약견적서자동검증)76
SFR-916데이터 분석과제3 (승차권확인검증)77
SFR-917데이터 분석과제4 (법인카드시계열분석)78
SFR-918데이터 분석과제5 (예산집행이상징후분석)79
SFR-919데이터 분석과제6 (복무감사고도화분석)80
SFR-920데이터 분석과제7 (CRM민원데이터분석)81
SFR-921데이터 분석과제8 (열사용량데이터이상분석)82
공통관리SFR-999시스템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관리자페이지8.3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PER-002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CPU 및 메모리 효율성
PER-005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PER-006요구 성능 충족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구축장비 및 개발환경
ECR-002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 운영 현황
ECR-003운영 S/W (도입시)
ECR-004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ECR-005시스템 확장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UIR)
SIR-001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SIR-002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SIR-003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사항
U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UIR-002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UIR-003스크린 사이즈
UIR-004메시지 및 URL 숨김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0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11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셋 분류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테스트 방안 제시
TER-002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TER-003시범운영 테스트
7.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정보누출금지
SER-002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SER-004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SER-005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SER-006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SER-007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8데이터 및 DB 암호화
SER-009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SER-010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SER-011기타 보안사항
SER-012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8.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QUR-002시스템 품질
QUR-003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QUR-005유지관리성
QUR-006사용성
QUR-007보안성
QUR-008이식성
QUR-009어플리케이션 표준화
9. 제약사항
(COR)
COR-001표준 제약사항
COR-002감리 대응
COR-003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개발 제약사항
COR-005법적 제약사항
COR-006기타 제약사항
COR-007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8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PMR-002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03인력교체
PMR-004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5하도급 관리(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적용 없음)
PMR-006사업관리방법
PMR-007통제 및 리스크 관리
PMR-008착수계획서 제출
PMR-009일정관리
PMR-010안정화 기간 운영
PMR-011요구사항 관리
PMR-012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3위험관리
PMR-014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15개발장소 및 환경
PMR-016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PMR-017보고서 제출
PMR-018산출물 관리 (관리방안)
PMR-019산출물 관리 (매뉴얼)
PMR-020시스템 개발 관리
PMR-021산출물 제출 및 소유
PMR-022보안서약 및 책임
PMR-023인력보안관리
PMR-024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25손해배상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하자보수
PSR-004사용자별 교육훈련
PSR-005기술이전 및 지원
PSR-006고려사항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 5. 상세 요구사항 □ 상세 요구사항 내역은「과업내용서(별첨)」참조

참가자격

바.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참여 제한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 *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 (소프트웨어 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방식 적용 ㅇ 협상적격자 중 제안서평가(이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 평가(이하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기술협상을 통해 내용 일부 조정 가능 ㅇ 동점일 경우 처리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능력평가 항목 중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함 - 기술능력평가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가장 큰 항목의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 다음 배점이 큰 세부평가항목 순서대로 높은 점수를 얻은 업체로 우선순위자를 결정하며, 배점이 동일한 항목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배점이 동일한 세부평가항목에서 부여받은 점수의 평균점수가 높은 업체로 결정함 □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순위에 따라 결정된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지 않음 ㅇ 우선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시, 동일한 기준·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된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을 추진함 ㅇ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 조정 가능함 ㅇ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가감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 할 수 있음 ㅇ 기술평가와 관련한 기간계산 등의 기준일은 법령 등 다른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입찰공고일로 하되, 결격사유(부실수행, 재무위험 등)에 대하여는 낙찰자 결정일로 함 □ 입찰자는 평가기간 중 공사 및 평가위원과 접촉하여 제안서 평가에 영향을 미치는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없음

배점·평가

2. 제안 평가 관련 사항 □ 기술능력 평가 및 입찰가격 평가 ㅇ 종합평가점수(100%) = 기술능력평가(90%) + 입찰가격평가(10%) -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90%)과 입찰가격(10%)을 종합적으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결과를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선정 *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 우리공사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8조(평가배점) ㅇ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기준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을 준용 *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하며,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제4조제5항에 따른 차등점수제를 미적용한 사업임 □ 객관성․공정성․신뢰성을 유지 및 공정 평가를 위한 9인 이상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비계량평가는 내외부 전문가가 세부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 실시 ㅇ 계량평가(경영상태, 이행실적)는 공사 담당부서에서 평가 실시 □ 기술평가 기준 ㅇ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아래의 배점표 및 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점수는 평가위원이 평가한 합계점수 중 항목별로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ㅇ 기술적격여부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함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 제안서 기술 평가 항목 및 배점표 ㅇ 기술평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을 준용하여 사업의 취지에 맞게 수정 적용

평가부문 및 항목배점평가기준비고
경영
상태
현황
(10)
경영상태
(신용평가)
5- 경영상태의 건실성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평가계량
사업수행
실적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수행하여 준공이 완료된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 구축을 평가한다.
전략 및 방법론
(15)
사업이해도- 사업의 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평가비계량
추진전략3-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 내용 평가
적용기술- 향후 확장성 고려여부,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여부
표준프레임워크2- 표준프레임워크 적용여부, 예상가능문제점 대응방안
개발방법론- 방법론 적용사례 및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평가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 요구 규격의 제안장비(HW/SW 등)의 설치 및 공급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 평가
기능
요구사항
205- 기본 감사업무 플랫폼 기능요구사항 분석 평가
- 데이터분석 플랫폼 및 모델 구축 요구사항 평가
10- 생성형AI 플랫폼 및 모델 구축 요구사항 평가
보안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적용방안이 기술의 설계단계 반영여부 및 구현단계까지의 적용 가능성 평가
데이터
요구사항
- 데이터 전환계획, 검증방법, 데이터 오류발생 시 처리 방안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성 평가
시스템운영
요구사항
- 시스템운영 요구사항에 맞게 운영절차 및 방법 제시 여부
제약사항
수행방안
-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 제약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구현방안 및 테스트 방안 수립여부 평가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5-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및 테스트 충족방안 적절성부
품질
요구사항
- 개발도구 및 구현방안, 테스트 방안 등 검토방안 구체적으로 계획여부 평가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타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구축방안 적절성
- 사용자 편의성 고려한 분석/설계/구현 검토계획 평가
프로젝트
관리부문
(10)
관리방법론- 일정, 사업위험(이슈), 보안,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 적정성
일정계획3- 추진기간, 세부일정, 일정계획의 적정성
개발장비2- 개발환경 구성 및 라이선스 문제여부의 적정성 평가
프로젝트
지원부문
(15)
품질보증- 품질보증 방안의 적절성 평가
- 대외적으로 인정받는 유효한 인증제시 등
시험운영-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 여부
교육훈련
기술이전
- 사용자 및 관리자 대상 교육·홍보의 적극성 및 적절성
- 기술이전 방법, 내용, 일정의 적극성
유지관리3- 유지관리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 활동 사항 평가
하자보수
계획
2-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 평가
기밀보안- 기밀보호, 사업수행 보안체계 및 대책 평가
비상대책-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평가
기타(5)추가제안 및
제안사
특장점
5- 추가제안의 참신성, 현실가능성 및 적절성
- 경쟁사와 비교하여 제안업체만이 수행 할 수 있는 기술력, SW 제공 또는 과업내용서에 기술된 내용 외 추가 제안사항 등 제안사 만의 특장점에 대하여 평가.
합 계100

□ 계량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가. 경영상태 ㅇ 배점표

신용평가등급평 점*
회사채 또는 기업신용평가 등급기업어음평 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A1, A2+, A20,
A2-, A3+, A30
5
BBB-, BB+, BB0, BB-A3-, B+, B04.75
B+, B0, B-B-4.5
CCC+ 이하C 이하3.5

나. 사업수행실적

사업수행 실적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사업수행 실적평가 기준 및 유의사항
구분‘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구간별 평점기준 적용
5년이내 완료된 수행실적 금액을 합산
(1,013백만원 기준)
100% 이상100% 미만
~ 70% 이상
70% 미만
~ 40% 이상
40% 미만
5
(배점의 100%)
4.5
(배점의 90%)
4
(배점의 80%)
3.5
(배점의 70%)

※ 단, 실적 미제출 또는 실적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사업에 해당하는 이행실적이 아닐 경우 0점 처리함. (복수 제출 시 건별로 판단) - 해당 사업규모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완료된 사업수행실적(금액기준)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다만,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또는 창업기업의 경우 실적 인정기준을 7년 이내로 한다. □ 비계량평가 세부항목 및 배점 기준 ㅇ 평가요소의 등급별 점수

배점한도ABCDE
1010.09.08.07.06.0
55.04.54.03.53.0
33.02.72.42.11.8
22.01.81.61.41.2

ㅇ 평가요소의 등급별 기준

가격평가 (배점 : 10점)
가격평가 (배점 : 10점)

과업·요구

=== 3. 과업내용서(온감사).hwp ===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과 업 내 용 서

(요구사항 정의서 : Requirements Specification) 2026. 9.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세부 내용개수
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8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처리속도 및 시간, 처리량, 동적·정적용량,
가용성 등 성능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6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 & U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 User Interface Requirement
- 목표시스템과 외부를 연결하는 시스템 인터페이스와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으로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타 시스템들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하여 기술함
- 단, 인터페이스 요구사항의 경우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등의 사용자 중심의 요구사항을 기술함
7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 목표 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초기자료 구축 및 데이터 변환을 위한 대상, 방법,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등 데이터를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1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3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12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신뢰성, 사용성, 유지관리성, 이식성, 보안성으로 구분하여 기술함
9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2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6
합 계175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공통 요구사항SFR-001권한관리1
SFR-002메뉴관리2
SFR-003코드관리3
SFR-004설문관리4
SFR-005팝업관리5
SFR-006이력로그관리6
SFR-007감사인 관리7
SFR-008대시보드8
SFR-009프로세스 현황관리9
SFR-010검색관리10
SFR-011로그인 관리11
SFR-012전자결재 및 보고서 관리12
SFR-013전자서명 관리13
SFR-014공공감사포털 연계데이터 관리14
SFR-015배치연계 관리15
SFR-016개인정보 관리16
SFR-017성과관리17
SFR-018감사수행 공통기능18
SFR-019AI 감사 기능 구현사항19
감사수행감사
기획
SFR-101리스크 평가20
SFR-102감사계획 수립21
감사
착수
SFR-201감사단서 접수 및 원장 관리22
SFR-202접수 분류 및 보안통제23
SFR-203접수검토 및 착수판단·감사전환24
SFR-204종결·이첩·회신 처리25
SFR-205감사착수 현황·통계 및 통합검색26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1. 기능
요구사항
(SFR)
감사행정SFR-801감사인 관리59
SFR-802외부행정60
SFR-803내부행정61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플랫폼, 모델 구축플랫폼 구축SFR-901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62
SFR-902생성형 AI 플랫폼 구축63
생성형 AI기반 모델 구축SFR-903감사업무 지식위키화 및 감사사례/규정 질의응답 서비스64
SFR-904감사착안사항 도출 지원65
SFR-905OCR 및 VLM 기반의 증거자료 요약 및 검토66
SFR-906질문서·문답서 초안작성 및 논리 검증67
SFR-907문답·회의 녹음 STT(speech-to-text) 및 요약 지원68
SFR-908처분요구서 초안작성 및 감사문장 품질점검69
SFR-909감사결과 실무심의 지원70
SFR-910다관점 감사논리 검토 및 양정 비교 지원71
SFR-911감사자료 마스킹 및 공개범위 통제72
SFR-912기관 생성형 AI 호출 서비스73
데이터 분석 모델 구축SFR-913상시모니터링 개선74
SFR-914데이터 분석과제1 (언론보도모니터링및분석)75
SFR-915데이터 분석과제2 (전자계약견적서자동검증)76
SFR-916데이터 분석과제3 (승차권확인검증)77
SFR-917데이터 분석과제4 (법인카드시계열분석)78
SFR-918데이터 분석과제5 (예산집행이상징후분석)79
SFR-919데이터 분석과제6 (복무감사고도화분석)80
SFR-920데이터 분석과제7 (CRM민원데이터분석)81
SFR-921데이터 분석과제8 (열사용량데이터이상분석)82
공통관리SFR-999시스템 성과관리를 위한 통계분석 관리자페이지8.3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요구사항
2. 성능
요구사항
(PER)
PER-001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PER-002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PER-003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PER-004CPU 및 메모리 효율성
PER-005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PER-006요구 성능 충족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ECR)
ECR-001구축장비 및 개발환경
ECR-002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 운영 현황
ECR-003운영 S/W (도입시)
ECR-004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ECR-005시스템 확장성
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SIR&UIR)
SIR-001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SIR-002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SIR-003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사항
UIR-001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UIR-002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UIR-003스크린 사이즈
UIR-004메시지 및 URL 숨김
5. 데이터
요구사항
(DAR)
DAR-001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DAR-002데이터 표준관리
DAR-003데이터 구조 설계
DAR-004데이터 구조 검증
DAR-005데이터 구조 관리
DAR-006데이터 값 검증
DAR-007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8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DAR-009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DAR-010데이터 마이그레이션
DAR-011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셋 분류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6.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테스트 방안 제시
TER-002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TER-003시범운영 테스트
7.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정보누출금지
SER-002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SER-003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SER-004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SER-005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SER-006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SER-007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SER-008데이터 및 DB 암호화
SER-009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SER-010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SER-011기타 보안사항
SER-012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8. 품질 요구사항
(QUR)
QUR-001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QUR-002시스템 품질
QUR-003기능 구현 정확성
QUR-004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QUR-005유지관리성
QUR-006사용성
QUR-007보안성
QUR-008이식성
QUR-009어플리케이션 표준화
9. 제약사항
(COR)
COR-001표준 제약사항
COR-002감리 대응
COR-003기술적용계획표 및 결과표 작성
COR-004개발 제약사항
COR-005법적 제약사항
COR-006기타 제약사항
COR-007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COR-008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PMR-002투입 인력 자격요건
PMR-003인력교체
PMR-004사업수행 조직 구성
PMR-005하도급 관리(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적용 없음)
PMR-006사업관리방법
PMR-007통제 및 리스크 관리
PMR-008착수계획서 제출
PMR-009일정관리
PMR-010안정화 기간 운영
PMR-011요구사항 관리
PMR-012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PMR-013위험관리
PMR-014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PMR-015개발장소 및 환경
PMR-016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PMR-017보고서 제출
PMR-018산출물 관리 (관리방안)
PMR-019산출물 관리 (매뉴얼)
PMR-020시스템 개발 관리
PMR-021산출물 제출 및 소유
PMR-022보안서약 및 책임
PMR-023인력보안관리
PMR-024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PMR-025손해배상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시스템 안정화 활동
PSR-002장애관리 및 백업
PSR-003하자보수
PSR-004사용자별 교육훈련
PSR-005기술이전 및 지원
PSR-006고려사항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권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 역할별, 메뉴별 접근권한 부여를 위한 권한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별 권한 및 역할에 따른 접근권한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하며 메뉴별 접근통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부서별, 사용자별 권한을 별도로 정의하며 조직도 및 사용자 인증체계(SSO)와 연계하여 역할기반 권한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 메뉴별, 단계별 조회, 등록, 수정, 삭제 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하며, 모든 권한 변경내역은 로그로 적재되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권한은 총 3개영역, 7개 권한으로 구분된다.
- 시스템 관리자, 감사인(총괄, 일반, 신고조사), 일반 사용자(일반, 피감부서, 인사담당자)
■ 특히 AI 서비스의 경우 감사인, 일반 사용자와 권한 분리를 통해 데이터 보안성 확보를 할 수 있도록 AI 사용권한을 상세 설계하여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주요권한 : RAG 컬렉션 접근 권한, 문서 업로드 권한, 프롬프트 관리권한 등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메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메뉴 표출, 생성, 운영, 중지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감사시스템의 기능요구사항을 반영하여 메뉴를 설계, 생성하여야 하며 감사수행 단계별 필요한 업무를 메뉴로 구성하여 접근성, 가독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업무 분석을 통해 다단계 메뉴레벨을 설계하여 메뉴트리를 구성한다.
- 메뉴 생성 시 메뉴ID, 메뉴명, 실행 프로그램명, 순서, 사용여부, 유형, 설명 등의 정의를 하여야 하며 이를 관리 할 수 있는 테이블이 존재하여야 한다.
■ 각 메뉴는 권한설정 여부에 따라 메뉴가 조회(메뉴표시 통제, 접근 통제 등) 되도록 하여야 하며, 시스템 관리자는 메뉴 중 시스템 성과측정에 따라 운영, 중지 메뉴를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인과 일반사용자의 메뉴구성은 동일하게 하되 권한 설정여부에 따라 중메뉴 이하의 메뉴는 일반사용자가 조회하지 못하도록 구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3
요구사항 명칭코드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준 데이터에 대한 코드화 및 코드관리 원칙 정의
세부
내용
■ 전사 공통 코드 표준을 준수하고 감사업무 특화 자체코드를 설계하여 코드테이블에 반영하여야 한다.
- 업무추가, 연계데이터 추가 등에 따른 코드의 수정, 삭제가 가능하여야 한다.
- 시스템 내 관리코드 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된 기준 코드 외 감사 특화 코드는 분류코드 관리 메뉴에서 수정할 수 있도록 한다. (수정된 코드는 테이블 내 반영)
- 공통코드 :
(전사코드 적용) 사내 인적자원관리시스템(ON-HR) 부서조직 코드, 직급체계코드 등 전사 코드를 조회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준 코드를 도출하여야 하며 해당 코드 테이블을 주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외부기준 코드 적용) 공공감사포털, 감사원, 자격코드 등 외부 코드에 대해 공공데이터포털, 해당 원천 시스템 등을 조사하여 기준 코드를 도출하여야 하며 해당 코드를 코드테이블로 주기적으로 연계하여야 한다.
* 행정표준기관 코드 등을 참고하여 기준코드를 도출하여야 함
- 특화코드 : 감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직무, 감사유형 등의 코드를 해당 메뉴 내에서 설계하여 적용할 수 있어야 하며 적용된 코드는 코드테이블에 반영되어야 한다.
■ 코드테이블 내 코드값의 중복설계 여부를 점검 할 수 있도록 코드 등록 전 중복여부를 체크할 수 있는 로직을 개발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코드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4
요구사항 명칭설문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설문 등록, 결과, 통계관리
세부
내용
■ 설문조사는 설문생성, 설문대상 설정, 결과통계 등의 기능을 포함하며, 사내 그룹웨어, MMS 문자서비스를 통해 설문 참여 대상자에게 알림을 줄 수 있도록 한다.
- 설문은 기명식, 익명식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설문생성 시 대,중,소 구분을 하여 파생설문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문통계는 응답수를 포함하여 시각화된 자료를 함께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문기능은 향후 감사수행 단계에서 증거자료 수집, 일상감사 만족도 조사 등의 메뉴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생성시 URL 등을 생성하여 관리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5
요구사항 명칭팝업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팝업 생성, 등록 관리
세부
내용
■ 신규 감사시스템 접속 시 팝업 생성을 할 수 있도록 팝업내용, 게시기간 등을 작성하여 배포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한다.
- 기본 알림기능(개인별 당일일정, 기한도래 감사일정 등)은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기본 팝업으로 자동생성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팝업생성 시 팝업내용을 클릭하면 해당 메뉴 바로가기 URL을 설정하여 이동할 수 있도록 편의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6
요구사항 명칭이력로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메뉴별, 작업별 이력로그 관리
세부
내용
■ 메뉴별(최하위 메뉴 단위) 접근이력, 감사대장 조회이력, 파일다운로드 이력 등을 집계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 하며, 필요 시 각 메뉴 기능별 열람자 조회 기능으로 추가 개발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메뉴별 수정이력을 제공하여 문구수정, 증거자료 매핑 수정 등 상위결재자가 결재 중 수정을 한 경우 수정사항에 대한 이력을 알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및 성과측정을 위해 위해 메뉴별(최하위 메뉴까지) 접속로그, 다운로드 실적 등을 관리 할 수 있도록 로그 조회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7
요구사항 명칭감사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인 등에 인적자원 관리
세부
내용
■ 감사인 기본정보는 사내 인적자원관리시스템(ON-HR) 내 개인정보를 연계하여 기본값으로 설정하되, 감사 분장업무 등을 추가 입력할 수 있다.
- 감사업무 분석을 통해 분장업무에 대한 표준화 및 코드관리를 하여야 한다.
- 반기별 분장업무 변동 시 시스템 관리자가 분장업무를 선택하여 지정하여야 한다.
- 수행 중 감사업무, 감사반원 사항, 자격사항 등은 각 기능에서 설정한 사항이 연계되어 감사인 프로필에서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인은 업무 상 스케줄 공유가 필요한 경우 그룹을 지정하여 스케줄을 공유할 수 있으며 달력형태로 웹화면에 제공하여 감사인 업무 데이터를 관리 할 수 있어야 한다.
(단 감사인 업무등록 시 자체감사 KEY 등을 매핑하여 해당 감사 시 추진하여야 할 업무 데이터가 쌓여 추후 유사 감사 진행 시 스케줄을 추천할 수 있는 기초를 만들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8
요구사항 명칭대시보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시스템 접속 시 제공하여야 할 대시보드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시스템 접속 시 대시보드 화면을 위젯형태로 제공하여 개인별 감사현황을 맞춤형으로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위젯에 제공할 기능을 설계하여야 하며, 공통 서비스 기능 중 감사 업무분장 현황, 감사진행현황 등은 필수로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09
요구사항 명칭프로세스 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수행 중인 업무단계를 도식화한 프로세스로 표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도식화한 자료를 모든 감사업무 메뉴에 표현하고 현재 어느 단계인지를 수행하고 있는 기능의 웹화면에 표현하여야 한다.
- 특히 결재상태는 어느 결재자 단계에 있는지 모든 사용자가 확인 할 수 있도록 필요 시 그룹웨어 결재 상태(status)를 연계하여야 한다.
- 도식화된 프로세스를 클릭 시 해당 메뉴로 이동할 수 있도록 각 프로세스 별 URL을 부여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업무프로세스 분석서, 업무흐름도, 기능흐름도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1
요구사항 명칭로그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시스템 로그인 기능
세부
내용
■ 우리공사 업무포털을 통해 SSO 로그인 정책을 적용하여야 하며 포털 장애 시 접근할 수 있도록 별도 OTP 로그인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4
요구사항 명칭공공감사포털 연계데이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공공감사포털 간 연계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공감사포털과 연계하기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와 연계하여야 하며 ESB Agent 설치 등 연계를 위한 모든 작업사항에 대하여 공공감사포털 측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과 연계할 대상 총 14건에 대하여 자료 조회, 연계전송 기능을 제공한다.
- 신규 감사시스템 내 적재된 데이터와 공공감사포털에 전송하는 데이터의 차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송대상 자료는 반드시 원 테이블을 출처로 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의 관리 코드, 관리내역에 맞추어 신규 감사시스템의 관리 데이터를 동일하게 생성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 연계전송 전 연계 데이터에 대한 확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연계 전송 버튼을 개발하여 연계가 필요한 상황에 따라 연계를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단 업무프로세스를 분석하여 미전송되거나 연계버튼을 누르지 않는 경우가 발생 하지 않도록 알람, 단계별 기능제한 등을 설계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과 연계데이터 송수신 현황 및 오류발생 시 오류 내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공공감사포털 연계 모니터링 페이지를 별도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5
요구사항 명칭배치연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시스템 내외부 프로그램 배치, 데이터 연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배치관리) 증거자료 수집, 상시모니터링, 데이터 분석을 위해 배치대상을 식별하고 배치주기 등을 설계하여 반영하여야 한다.
- 배치 스케줄, 배치 모니터링을 웹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연계관리) 내외부 데이터 연계대상을 식별하고 한국지역난방공사 연계기술 표준요건(API, EAI 등)을 고려하여 연계설계를 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연계 대상, 모니터링을 웹화면에서 확인 할 수 있도록 시각화된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데이터 연계정의서를 조회, 다운로드 할 수 있어야 하며 연계모니터링 결과값을 결과보고서(xlxs 등 다양한 export 형태 지원)를 분기별로 생성하여 원활한 오류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요구산출물인터페이스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6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시스템 내 수집한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시스템은 사내 인적자원관리시스템(ON-HR)의 연계를 받아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이는 Safe DB 등 암호화 솔루션을 이용하여 암호화한다.
- 개인정보에 접근 할 수 있는 자는 인가된 자에 한해 접속 할 수 있으며 접속 후 수행한 업무내역에 대해 식별자, 접속일시, 접속지정보 등을 전자적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초기 수집 시 개인정보 제공 안내 등 전사 직원을 대상으로 공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축하여야한다.(기존 수집 레거시 시스템, 감사시스템 포함)
■ 외부인에 대하여는 별도 전자화된 개인정보 동의서 등 수기 수집을 위한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 파기에 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파기프로그램 도입을 검토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거쳐 도입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수집동의, 3자제공 동의 등 업무 프로세스를 분석하고 필요한 동의서를 도출, 개보위에서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동의서 양식을 시스템에서 다운로드 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한다.
요구산출물개인정보처리 검토결과서, 수집/파기 매뉴얼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7
요구사항 명칭성과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시스템의 비용적, 업무적 성과측정을 위한 기능관리
세부
내용
■ 전자정부 성과관리 지침 제24조에 의거 공통지표 및 고유지표에 대한 성과지표를 설정하여야 하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 공통 및 고유지표는 사업착수 후 실무자 인터뷰를 통해 도출 및 기존 성과지표 정의서를 개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공통지표) 관리정보량, 데이터 생성건수, 연계시스템 수, 응용기능수로 활용규모를 측정할 수 있도록 지표를 수정/보완하고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특히 응용기능수의 활용규모를 측정하기 위해 메뉴-기능에 대한 매핑정의서를 운영하며 최소메뉴별 접속자 통계를 위한 로그개발을 하여야 한다.
- (고유지표) 아래 예시와 같으며 인터뷰를 통해 성과지표를 수정/보완하고 이를 주기적으로 측정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예시1 : 감사 적기 처리율 설계 시 일상감사 적기처리 기간 내 완료여부, 감사계획 내 감사종료 여부를 측정
·예시2 : 자체감사 중 기획단계부터 종료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제공기능을 모두 사용하였는지 여부
요구산출물성과지표 정의서 및 성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8
요구사항 명칭감사수행 공통기능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수행 기능의 공통요구사항
세부
내용
■ 각 감사는 키(Key)관리를 통해 모든 정보가 연결되어 관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각 감사 단계별 등록, 조회, 수정, 삭제, 상태관리, 이력관리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 처리단계, 감사구분, 부서·기관 구분에 따라 화면 항목과 처리 가능 행위를 통제하여야 한다.
■ 목록·상세·조건검색·엑셀 다운로드·첨부파일 관리 기능을 제공하고, 주요 처리내역은 사용자·일시·처리내용 기준으로 이력을 남겨야 한다.
■ 임시저장, 제출, 접수, 검토, 승인, 반려, 완료 등 업무상태를 관리하고 상태별 필수 입력값과 다음 처리 가능 행위를 제어하여야 한다.
■ 처리기한, 담당자 배정, 반려, 완료, 지연 등 주요 이벤트에 대해 화면 알림 및 메일 통보 기능을 제공하여야 한다.
■ 외부시스템 연계 대상 데이터는 송수신 항목, 주기, 오류 재처리, 연계 로그 및 정합성 검증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현황·통계 화면은 기간, 조직, 감사구분, 처리상태 등 다중 조건으로 조회하고 표·차트 및 원천자료 드릴다운을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019
요구사항 명칭AI 감사 기능 구현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AI 감사 기능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AI 및 데이터 분석에 따른 분석결과는 감사업무 분석을 통해 서비스 단계를 설계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예시 : 감사기획 시 감사 착안사항 도출 서비스 기능 제공 등
■ 각 단계별 구현된 기능은 해당 기능에 존재하는 데이터를 자동으로 연계하여 결과값을 도출하여야 한다.
- 예시 : 증거자료 요약 서비스의 경우 웹화면에서 증거자료 요약하기 기능을 선택 시 특정 감사건의 증거자료를 모두 자동으로 수집하여 증거자료 요약 보고서를 제공한다.
■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비스의 경우 감사보고서 초안 작성 등 보고서를 자동으로 생성하여야 하며 사내 웹한글기안기에 데이터를 연계하여 보고서를 hwpx 형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101
요구사항 명칭감사 리스크 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 리스크 수집, 분석, 평가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 리스크 수집 : 다양한 감사 리스크 지표를 운영하며 지표의 제거/추가가 자유롭도록 화면 내 기능을 구성
- (내부통제 리스크 평가) 우리공사의 부서별, 업무분류별 RCM(Risk Control Matrix) 기반의 위험평가 결과를 등록(상/하반기), 리스크 분석을 통해 부서별,직무별,리스크별 주요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언론동향 리스크 조회) 데이터 분석기능에서 도출한 언론동향 리스크 분석결과를 조회하여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주요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내부제보 등록관리) 유선 등 감사인에게 제보한 감사 사안에 대하여 내용을 등록할 수 있으며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매핑을 통해 주요리스크 수집
- (상시모니터링 결과) 상시모니터링 결과 중 재발성, 파급도 등을 고려하여 주요 리스크를 수집
- (다빈도 감사결과) 감사통계정보 테이블을 조회하여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주요 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외부 감사결과) 직전 1년 외부감사 결과 위키화 테이블을 기반으로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주요리스크 통계분석 제공
- (중장기 경영전략 관리) 중장기 경영전략 방향, 목표, 과제 단위를 등록/수정/조회, 과제별 전략리스크를 도출하여 부서별, 직무별, 리스크별 매핑하여 관리
■ 감사 리스크 분석 및 평가 : 감사리스크 분석결과를 조회하고, 고위험 리스크를 선정하여 차년도 리스크로 확정하는 기능
- (분석결과 조회) 수집된 리스크를 기반으로 주요 고위험 부서, 직무, 리스크를 도출하고 이를 사용자가 다양한 필터를 통해 이용하여 조회할 수 있어야한다
- (고위험 리스크 선정) 분석된 고위험 리스크를 기반으로 감사인 정성평가를 통해 고위험 리스크 순서를 최종 설정할 수 있도록 한다.
- (리스크 확정) 순서를 부여한 리스크에 대해 차기년도 주요 감사 대상으로 선정하기 위해 리스크 확정(연1회) 및 상급자 결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한다.
<감사기획 주요 업무프로세스 예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102
요구사항 명칭감사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리스크 기반의 연간 감사계획 수립에 대한 사항
세부
내용
■ 중장기 감사계획 등록관리
- 별도 수립한 중장기 감사전략 및 중기 감사계획을 등록하여 리스크와 감사전략과제와 매핑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연간 감사 대상 선정
- 연간감사 대상 선정 시 확정된 고위험 리스크 및 조회일 기준 통합신고감사 대상을 수집하여 감사 아이템을 조회할 수 있다.
- 감사순기, 감사종류 등을 분석하여 연간 감사대상 분야와 부서를 입력한다.
- 연간 감사대상 확정(연1회) 및 상급자 결재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한다.
■ 연간 감사계획 명세서 등록
- 모든 감사 대상 시작점은 연간 감사계획 명세서를 통해서 등록하여 시작 Key로써 관리되어야 한다. (단 감사단서가 등록된 경우 해당 단서와 매핑하여 명세서를 작성한다.) *참고요구사항 : SFR-201
- 연간 감사대상별 감사계획 명세서를 등록하며 감사계획 명세서는 공공감사포털 연계에 필요한 정보를 모두 반영하여 개발하도록 한다.
- 명세서 작성 시 웹한글 기안기를 기반으로 작성하되, 상세 작성정보는 동일한 내용으로 테이블에 적재될 수 있도록 웹한글기안기 및 테이블 적재 로직을 개발한다.
- 연감감사계획의 조정/추가가 필요한 경우 연간감사계획 명세서를 추가 작성, 수정할 수 있도록 버전관리를 한다.
- 외부감사 계획 발생 시 외부감사 계획 명세서를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연간 감사계획 통보
- 연간 감사계획 명세서 기반 총괄표를 자동생성하여 감사종류별, 월별 감사일정을 요약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 연간 감사계획 총괄표를 전사 부서를 대상으로 공문전송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웹기안기와 연동하여 결재하는 프로세스를 구축한다.
■ 연간 감사계획 공공감사포털 연계
- 연간 감사계획 통보까지 완료한 경우 공공감사포털과 연계를 원할 때마다 연계가 되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연계 성공/실패(사유포함) 여부를 팝업 창으로 띄워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 감사 진행현황 조회
- 연간 감사계획 대비 진행, 지연, 대기 등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며 해당 감사 내역을 선택 시 감사명세서, 감사상세사항을 조회할 수 있도록 드릴다운 기능을 제공한다.
참고요구사항SFR-201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205
요구사항 명칭감사착수 현황·통계 및 통합검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착수 현황의 통계 및 검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접수현황 및 통계관리
- 접수·처리현황 및 통계관리 : 접수채널, 보안등급, 처리상태, 후속유형, 담당자, 기간별로 감사착수 처리현황과 미처리 건을 조회하고 통계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착수 통합검색 및 통합이력 관리 : 최초 접수부터 조사·자체감사·종결 등 최종 결과까지 연결된 번호체계와 처리이력을 통합검색하고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304
요구사항 명칭감사결과 심의 및 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결과에 따른 심의 및 보고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감사결과 심의·보고 관리
- 감사결과 심의관리 :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실무심의위원회와 감사결과심의위원회 안건, 일정, 심의결과, 처분방향, 회의자료를 관리하고 심의 진행현황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이때 STT 기능 등을 활용하여 문답서 녹음 및 요약을 지원하여야 한다.(SFR-909)
- 표준양정안 및 과거 지적사례 활용 : 지적사항 유형, 위험요인, 업무분류, 과거지적사례를 기준으로 표준양정안을 제공하고 감사인이 필요에 따라 심의안과 처분요구서 작성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결과보고서 자동작성 : 감사개요, 감사대상, 감사중점, 감사결과, 처분요구, 현지조치, 모범사례, 적극행정면책 등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내부결재용 감사보고서를 자동 생성하고 미리보기·수정·파일저장을 지원하여야 한다.
- 공시용 보고서 마스킹 및 익명화 : 공시용 감사보고서 또는 처분요구서 작성 시 개인정보, 민감정보, 비공개 감사내역을 마스킹하고 내부결재용과 공시용 산출물을 구분하여 생성·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공시 전 처분요구서뿐 아니라 감사증거서류와 마감회의자료에도 상시 마스킹을 적용하고, 마스킹 이력과 예외 승인 내역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보고서 전자결재 및 문서보관 : 감사결과 보고는 온감사에서 입력·검토·결재 요청한 후 그룹웨어 전자결재와 연동되어야 하며, 최종결재 문서와 첨부파일은 감사건별 문서철로 보관·조회·출력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자료 민감정보 상시 마스킹 : 감사증거서류, 마감회의자료, 처분요구서, 공시용 보고서 등 외부 제출 또는 공시 가능성이 있는 자료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단계별로 탐지·마스킹하고, 내부용 원문과 공시용 산출물을 구분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SFR-907, SFR-908, SFR-909, SFR-910, SFR-911, SFR-912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306
요구사항 명칭감사주의 및 재심의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처분 결과에 따른 주의대장 관리 및 재심의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주의·재심의 관리
- 감사주의·재심의 관리 : 감사주의장 발부대장, 재심의 청구·각하·기각·변경·직권재심의 처리결과를 처분요구사항과 연결하여 관리한다. 적극행정면책은 신청에 의한 면책, 현장면책, 처리단계 직권면책으로 세분화하여 적극행정 기능에서 관리한다.
- 재심의 청구 및 결과 전자결재 연동 : 조치요구 통보 후 재심의 요구를 접수하고, 청구기한·검토결과·기각 또는 수리 판단·처리기한을 관리하며, 재심의 청구 및 결과 공문을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발송·수신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308
요구사항 명칭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자체감사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조치요구 이행책임자 및 기한관리
- 처분요구사항별 이행책임자, 처리기한, 처리절차, 조치계획을 관리하고 처리기한 한 달 전, 7일 전, 당일, 초과 등 기준에 따라 알림·독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치결과 제출·승인·반려
- 현업부서가 조치결과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담당감사인이 조치요구와 결과의 일치성을 확인하여 승인 또는 반려할 수 있어야 하며, 보완요청 및 재제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한다.
- 조치결과 등록 시 처분요구 내용 길이, 재정조치금액 불일치 사유, 제도개선 구분 등 필수값을 검증하여 단순입력과 누락 저장을 방지하여야 한다.
- 현업부서는 조치결과 등록 시 그룹웨어 연계를 통해 조치결과에 대한 공문 제출을 하여야 한다.
■ 조치기한 연장 및 미이행 관리
- 부득이한 사유로 조치가 지연되는 경우 조치기한 연장신청을 관리하고, 미이행 건은 상임감사위원 보고, 사장 보고, 재감사 검토 등 후속관리 대상임을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 미이행 건은 독촉메일 발송, 장기미이행 재감사 검토, 이사회 보고 대상 식별까지 이어지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신분·재정·제도개선 실적 연계
- 신분상 처분, 재정상 조치, 제도개선, 모범사례 등 처분요구와 최종 조치실적을 연결하고, ON-HR 상벌자료 등 기준정보와 연계하여 중복입력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 조치결과 검증·반려·기한연장 통제
- 현업부서가 조치이행내용을 입력할 때 조치유형, 조치결과, 재무적 성과, 처분요구 내용 50~200자, 재정조치금액 불일치 사유, 제도개선 구분 등 필수값을 검증하고, 부적정 또는 보완 필요 시 반려 및 재작성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309
요구사항 명칭통계·공시·검색 및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자체감사 통계, 공시 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통계·공시·검색 관리
- 공감시스템 등록자료 생성 : 감사원 통보와 공감시스템 등록에 필요한 감사현황, 지적현황, 신분상 처분, 처분요구, 감사인력 관련 자료를 조회하고 엑셀변환 또는 연동 가능한 형태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자 확인 후 API 배치전송이 가능한 공공감사포털 연계 방식과 전송 이력 관리 기능을 포함하여야 한다.
- 감사대장 및 통합검색 : 감사기간, 감사유형, 피감부서, 지적분야, 처분유형, 내용 키워드, 신고·청구 연계 여부 등으로 감사대장과 처분요구를 검색하고 오류 없이 결과를 제공하여야 한다.
- 감사통계 및 피감부서 이력조회 : 감사대상, 감사인원, 감사기간, 처분현황, 개인별·부서별·감사인별·업무분야별 지적현황을 조회하고, 피감부서별 감사이력과 처분내용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모범사례 및 감사성과 연계 : 모범사례, 재무성과, 신분조치, 제도개선 요구 등 감사성과 항목을 감사결과와 연결하여 관리하고, 감사성과관리 및 통계에 자동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 공공감사포털 API 연계 : 감사원 공공감사포털 등록 대상 자료를 온감사에서 생성하고, 모범사례·현지조치·일상감사 이행결과 등 전송 대상을 담당자 최종확인 후 월 1회 API 배치로 전송하며, 전송 성공·실패·재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품질관리
- 감사계획, 체크리스트, 자료요구, 증거자료, 심의, 처분요구, 결과보고 등 필수 단계의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미입력 시 감사업무 마감 또는 결과보고가 진행되지 않도록 품질관리 통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403
요구사항 명칭결과등록 및 외부포털연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상감사 결과의 공공감사포털 및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연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상감사 결과대장 관리 : 일상감사 결과는 하나의 테이블로 관리하며 공공감사포털 연계전 점검 프로세스를 구축하여 연계데이터에 대한 품질을 확보하여야 한다. 접수정보·검토의견·결과통보·이행여부가 하나의 건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접수정보, 검토의견, 재검토 의견, 사후관리 등록정보가 하나의 키로 연결되어 추적되어야 한다.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일괄등록자료 생성 및 연계 : 공공감사정보시스템 등록을 위해 일상감사 실시현황, 업무분류, 의견제시 건수, 반영건수, 우수 일상감사 등 필요한 항목을 조회하고 엑셀변환할 수 있어야 한다. 담당자 최종확인 후 월 1회 API 배치로 공공감사정보시스템에 전송하고 전송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405
요구사항 명칭재검토·준수실태 및 모니터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상감사 의견서에 대한 재검토 및 준수실태 모니터링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재검토 요청 및 처리 : 현업부서가 일상감사 의견에 이의가 있는 경우 7일 이내 재검토를 요청하고, 감사실은 재검토 요청의 기각 또는 의견변경 등 처리결과를 7일 이내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일상감사 준수실태 모니터링 : 일상감사 대상업무와 그룹웨어 내 생상문서 목록연계를 통해 전 부서 생산문서, 본부장 이상 결재문서 등을 매칭하여 일상감사를 받아야 하는데 받지 않은 건을 점검하고 특정감사 또는 모니터링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전 부서 생산문서와 전결권자를 매칭하여 일상감사 대상 누락 여부를 점검하고 진행상태 대시보드 알림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 통합키 기반 모니터링 및 유사도 분석 : 일상감사 접수정보, 검토의견, 재검토 의견, 사후관리 등록정보를 하나의 Key로 연결하고, 데이터 유사도 분석을 통해 다빈도 일상감사 유형을 체크리스트와 통계현황에 반영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406
요구사항 명칭일상감사 통계 및 우수사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일상감사 통계 및 우수사례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일상감사 현황·통계 : 연도별, 부서별, 업무분류별 일상감사 실시건수, 의견제시 건수, 의견제시율, 반영건수, 반영률을 조회하고 세부내역으로 Drill-down 할 수 있어야 한다.
(기존: 일상감사>일상삼사 실적(집계) 메뉴에서 엑셀로 다운로드 받은 후에 수기로 수정)
■ 우수 일상감사 및 사례관리 : 일상감사가 종료된 건에 대하여 우수 일상감사 사례를 등록·관리하고, 일상감사 의견서와 조치결과를 사례자료로 전환하여 검색·통계·공감 등록 자료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수 일상감사 사례는 연말 우수사례 평가와 대외 평가 대응자료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503
요구사항 명칭대외감사 처분요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대외감사 결과 처분요구 발생 시 제공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처분요구 관리
- 외부감사기관의 조사개시 통보를 접수하고 해당 대외감사 건과 연결하여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조사대상자 정보를 등록하고 징계·전보·승진 제한 사항을 인사부에 전자결재 공문으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외부감사기관의 처분요구 공문 또는 전자결재 문서를 접수하고 대외감사 건에 연결할 수 있어야 한다.
- 처분요구 원문, 처분유형, 관련부서, 관련자, 원문파일을 등록하고 처분요구사항별 이력을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서에 조치이행계획과 집행전말서 제출을 요청하고 제출 요청 문서를 전자결재와 연동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서 조치이행계획을 확인한 뒤 처분요구내용과 공시자료를 생성하여 알리오 공시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관련부서는 조치요구를 확인하고 이행계획을 작성하여 전자결재와 연동해 감사실로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505
요구사항 명칭대외감사 통계 및 자료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대외감사 결과 통계 및 감사자료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대외감사 통계현황과 감사기관·연도·부서·처분유형별 현황을 통합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 이전 대외감사 자료와 주요 처리이력·첨부파일 이력을 등록하고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602
요구사항 명칭사전컨설팅 대상 판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전컨설팅 대상 판단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실은 접수된 사전컨설팅 신청 건의 대상 여부를 검토하고 검토결과와 판단근거를 등록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은 사전컨설팅 대상이 아닌 신청 건의 반려처리 내용과 사유를 입력하고 감사실장 명의 공문을 전자결재로 발송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부서는 반려사유가 포함된 검토결과 공문을 전자결재로 수령하고, 시스템은 반려이력을 사전컨설팅 건에 자동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605
요구사항 명칭사전컨설팅 사후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전컨설팅 종료 후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실은 신청부서의 이행여부와 조치결과 공문을 전자결재로 수령하고 사전컨설팅 현황을 온감사에서 통계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청부서는 사전컨설팅 이행결과를 온감사에서 작성하고 전자결재와 연동하여 감사실로 공문 제출할 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701
요구사항 명칭부패영향평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부패영향평가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규개정 시 부패영향평가 처리절차에 따라 부패영향평가 의뢰, 평가, 결과보고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 (개정의뢰) 사규운용부서는 제개정시 개정대상 사규를 사내 법무정보 시스템의 연계를 받아 대상을 선택하고, 개정사유, 기초자료 등록 등 작성하여 감사실로 평가의뢰를 신청한다.
- (평가) 평가의뢰 접수 후 세부평가 항목에 따라 시스템을 통해 평가를 실시하고 평가결과서를 HTML 등 그룹웨어에 전달 시 시안성 및 가시성이 좋은 파일형태로 생성한다.
* 평가결과는 추후 통계, 분석에 용이하도록 시스템 내 데이터가 적재되어야 하며, 시스템 내 입력한 데이터와 전달파일의 데이터가 일치하도록 무결성 확보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결과보고) 감사실은 평가완료한 평가결과서에 대해 그룹웨어로 사규운용부서로 결과서를 전송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702
요구사항 명칭공직복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공직복무관리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공직복무관리는 연간계획, 실적관리로 나뉘며 실적취합 시 그룹웨어 연계 등 데이터 연계를 통한 취합을 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계획 등록) 연간 공직복무관리 계획을 등록/관리할 수 있으며, 분기별 공직복무관리 과제(대/중/소), 점검계획 등을 등록하여 분기별 점검카드가 생성될 수 있도록 한다.
- (실적 등록) 분기별 점검시기 도래 시 점검대상 부서 및 점검항목을 설정하여 공직복무점검 요청 기안문을 생성할 수 있다.
현업부서는 공직복무관리 계획과제별, 표준 점검시트별 점검을 수행하며 점검시트는 전자화하여 시스템 내에서 점검 결과를 등록, 조회할 수 있도록 한다.
현업부서는 공직복무관리 과제별 증빙자료를 등록하되 그룹웨어로 기안한 실적인 경우 기안문을 매핑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기능을 구축하여야 한다.
실적점검을 완료한 현업부서는 최종자료 제출을 위해 현업부서 내 결재를 통해 완료처리를 한다.
- (결과 보고) 분기별 실적을 취합하여 최종 보고서를 자동생성 할 수 있도록 하며, 상위기관의 점검 양식에 따라 데이터가 자동취합 될 수 있도록 설계한다.
최종보고서는 한글웹기안기를 통해 상위기관 점검 양식을 적용하며 상위기관에 제출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그룹웨어 연동 결재 시 결재상태 값을 동기화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704
요구사항 명칭평가입회업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각종 평가 입회 업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실은 현업부서의 제안서 평가, 평가위원 선정 등의 평가업무를 시스템을 통해 수행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대상 업무 등록관리) 현업부서는 입회/평가대상 업무에 대해 전자계약, 그룹웨어 등의 데이터를 연계/매핑하여 입회대상 업무를 정의하고 입력한다. 단 해당 대상업무의 종류에 대해 공사 업무계층과 매핑하여 관리하여 추후 통계분석 및 평가 이력조회 시 검색/관리가 용이하도록 한다.
- (입회관리) 대상업무 중 입회가 필요한 업무에 대해 입회일정, 요청사항을 작성하여 그룹웨어 연계를 통해 공문요청을 한다. 현업부서 입회요청 시 감사실은 입회요청 건을 접수하여 감사인 배정, 점검계획, 점검결과를 등록 한다.
- (위원선정) 평가위원 관리 주관부서는 외부위원 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평가위원 풀을 등록/관리한다. 내부위원 풀은 인사정보 연계를 통해 내부직원을 조회, 선택할 수 있다. 위원선정 종류는 제안서평가, 시공평가, 위원회 등으로 구성되며 전자계약에서 연계 받는경우 제안서 평가, 기타 평가는 평가종류를 선택할 수 있다.
* 위원랜덤순위는 접수와 동시에 랜덤 알고리즘에 의해 자동선정이 되며 감사실은 현업부서로 그룹웨어를 통해 순위선정이 완료되었음을 공문으로 송신하며, 교섭을 완료한 현업부서는 교섭결과를 평가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706
요구사항 명칭감사소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업무에 대한 감사인-현업직원 간 소통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감사업무 Q&A, 경영제언 기능을 제공한다.
- (감사업무Q&A) 현업부서에서는 감사관련 질의사항이 있을 경우 문의사항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감사실은 이를 접수받아 처리담당자 배정 및 처리기한을 지정하여 문의사항에 대한 답변을 등록할 수 있다.
- (경영제언) 감사업무(일상감사/자체감사 등 관련업무 조회기능) 중 상임감사위원/감사실장 경영제언사항 발생 시 해당 업무를 매핑하여 경영제언사항을 등록, 해당조치결과를 등록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707
요구사항 명칭청렴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청렴관리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연도별 청렴도 측정결과, 부패방지 시책평가를 데이터화하여 관리한다.
■ 부패행위자 징계기준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자는 자체감사 시 별도 구분자로 관리하여 징계현황에 대한 통계가 가능하여야 한다.
■ 권익위 제도개선 권고사항 관리를 위해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실적을 취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다
- 실적취합 시 권익위에서 제시하는 제도개선 이행현황에 대한 포맷을 분석하여 취합기능에 구현한다.
- 실적제출 시 증빙자료는 현업부서 그룹웨어 URL 매핑 등 시스템 연계가 가능한 사항은 연계하거나 첨부파일 형태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801
요구사항 명칭감사인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인 정보관리 등 감사인 관리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감사인 정보관리, 역량관리 기능을 제공하여 감사인력에 대한 총괄관리를 수행한다.
- (기준명부 관리) 감사인 및 한난감사단에 대한 On-HR 정보를 연계받아 감사인 기준정보를 자동 등록하며 감사업무분장, 감사직무 등 On-HR에서 미정의된 개인정보에 대해 명부등록을 통해 추가입력이 가능하여야 한다.
이때 감사인은 HR 복무관리 테이블을 연계하여 휴가,출장 등 복무정보를 온감사 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감사연인원관리) On-HR을 통해 현재 감사대상 및 감사인 정/현원 데이터, 감사인 연간 근무시간을 자동연계하여 감사연인원을 계산한다.
- (직무커버리지 분석) 전사 직무분석을 통해 도출한 업무체계, 조직, 직무에 대하여 감사인별 직무를 매핑하며 직무커버리지 분석이 가능한 로직(학위,교육,자격,근무이력 등을 기반으로 커버리지율 자동산정 및 자가평가)을 통해 현재 직무커버리지율, 감사인 변동시 커버리지율 시뮬레이션 기능을 제공한다.
- (감사교육관리) 연간 감사교육 계획, 교육과제, 교육리스트를 등록하고 감사인은 교육을 조회하여 신청, 수강, 결과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교육실적, 자격실적, 역량진단 실적을 통합하여 총괄 교육성과 분석 리포트를 제공한다.
- (감사자격관리) 국가/민간 자격기준 정보, On-HR 정보를 연계하여 감사인별 자격현황을 조회(유효기간 도래시 해당 자격증 폐기), 등록할 수 있으며 필수자격현황, 전문자격현황 등 분야별 통계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제공한다.
- (감사역량진단) 매년 감사역량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역량구분, 세부역량, 평가방법 등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각 감사인에게 역량진단 서비스 및 결과통계 기능(전년대비 역량증감율, 부족역량 분야 등)을 제공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802
요구사항 명칭외부행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위원회, 상위기관 요구자료, 평가자료 관리에 관한 기능
세부
내용
■ (위원회 관리) 위원회 명부 및 운영계획을 등록하여 운영시기 도래 시 소집공고, 안건접수 요청을 감사시스템을 통해 진행한다.
- 이때 안건은 안건별 등록을 원칙으로 하며 안건별 위원회 심의 결과, 회의록 등을 등록, 알림공문을 발송한다.
- 감사 안건 및 내용에 대해 키워드 검색 및 통계가 가능하도록 안건 등록 시 업무체계를 매핑할 수 있는 기능을 지원한다.
■ (국회/상위기관 요구자료 관리) 국회/상위기관 요구자료 발생 시 요구자료명, 요구기관, 요청자, 요구자료 업무분류체계, 제출기한 등을 등록하여 담당감사인을 배정한다.
- 작성된 자료에 대해 내부 검토가 필요한 경우 내부검토 요청 기능을 통해 특정 감사인에게 검토요청 메일을 전송할 수 있으며 최종 확정된 제출자료는 최종여부 TAG를 달아 제출자, 제출일시를 함께 등록한다.
- 추후 등록된 자료는 제목, 업무영역, 내용 등을 기반으로 키워드 검색이 가능하도록 검색기능을 제공한다. 기존 제출한 자료 중 유사 데이터의 경우 데이터 매핑연결을 통해 동일 자료임을 인식하도록 기능을 구현하도록 한다
■ (감사원/재경부 평가자료 관리) 연도별 평가기준, 평가제출자료, 증빙자료, 평가점수, 평가의견 등을 등록할 수 있도록 기능을 제공하며 각 평가별 담당감사인을 배정한다.
- 평가제출자료(평가보고서)는 첨부파일 형태로 등록하며, 관련 증빙자료 중 감사시스템 내 존재하는 데이터는 증빙자료로 매핑(ex. 교육실적 통계자료 등) 및 export, 그룹웨어는 매핑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803
요구사항 명칭내부행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통계, 내부감사 품질평가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감사통계) 연간감사 수행 현황, 일상감사, 자체감사, 외부감사별 진행현황, 성과통계, 다빈도 지적사항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사용자 관점의 조건별 통계분석 기능을 제공한다.
■ (내부감사 품질평가) 연도별 내부감사 품질평가 대상을 등록할 수 있으며 감사 전문자격을 보유한 품질평가자를 선정하여 평가기능을 제공한다. 평가종료 후 평가결과 리포트를 Export할 수 있도록 한다.

6) 데이터 분석 및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분석을 위한 감사시스템 내 플랫폼 구축
세부
내용
■ [분석플랫폼] 내외부 데이터를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가 가능한 분석플랫폼을 구현하여야 하며 분석, 시각화 파트는 사용자가 웹화면에서 분석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발하여야 한다.
<분석플랫폼 아키텍처 예시>
- 데이터 수집, 정제, 분석, 시각화를 위한 최적 HW, SW 아키텍처를 도출하여야 하며 SW는 Python, R 등 오픈소스를 기반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공사는 사내 SDDC 기반의 가상서버를 제공하며 데이터 분석을 위한 적정 HW 용량 산정, SW 도입검토는 사업자가 하여야 한다.
- DB는 수집용, 정제용, 분석용(서비스용, 분석테스트베드용), 연계용 스키마를 구분하여야 하며 수집된 데이터는 정규화 형태로 정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적재 시 사내 비즈메타 정책(업무용어 기반의 메타체계)을 적용하여 반드시 한글테이블,컬럼명이 입력된 형태로 적재되어야 하며 분석 시 비즈메타를 검색하는 등 데이터 탐색에 용이하도록 한다.
■ [데이터 수집] 데이터 분석과제, 상시모니터링, 생성형AI모델 구축 시 정의한 필요데이터를 기반으로 데이터 연계방안을 설계하고 공사 표준 연계 기술(사내 API 정책 등)을 적용하여야 한다.
<현재 감사시스템 데이터 용량>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분석을 위한 감사시스템 내 플랫폼 구축
세부
내용
■ [데이터 정제] ETL 도구 등을 기반으로 수집된 데이터를 정규화된 형태로 변형하여야 하며 코드값으로만 구성된 경우 코드를 값으로 변환하여 누구나 이해가능한 테이블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 [분석용 마트] 정제된 테이블 중 분석에 용이하도록 결합하여 분석용 마트 스키마에 적재한다. 이때 기관의 비즈메타 정책 또는 필요시 의미기반의 그래프 DB 등을 적용하여 적용하여 데이터 탐색이 가능하도록 한다.
■ [데이터 분석] 사내 SDDC로 할당된 데이터 분석서버 자원(CPU 기반)을 기반으로 분석을 수행하며 데이터 분석 시 자원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모니터링 페이지를 별도로 두어야 한다.
- 분석용 데이터 마트를 웹화면에서 자유롭게 검색가능하여야 하며 Jupyter notebook 등 사용자 친화성이 있는 분석 화면을 구현하여 웹에서 자유로운 분석을 할 수 있도록 구현한다.
- 분석 계정은 감사인별 각각 부여하여 개인별 분석 테스트베드 환경을 할당할 수 있어야 하며 분석에 필요한 필수 라이브러리 등은 초기 구축 시 도입하여 중급분석 이상의 기능이 온프레미스 환경에서 운영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 알고리즘은 서비스용, 테스트베드용으로 구분하고 서비스용은 관리자 외 수정불가하도록 계정정책을 운영하여야 한다. 테스트베드용 중 분석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해 분석결과를 배포하여 검증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 [시각화] 데이터 분석 결과 테이블 및 데이터 마트 내 적재 테이블은 시각화 기능을 기반으로 사용자가 웹화면에서 자유롭게 기초 분석이 가능하도록 구현하며 생성된 시각화 페이지는 분석결과로 배포할 수 있도록 url이 생성되어야 한다. 시각화 기능 중 drill-down/up이 가능하도록 일부 시각화 페이지는 상세 데이터 조회가 가능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배포] 배포된 시각화 페이지는 데이터 분석플랫폼 메뉴에서 분석결과 조회 게시판에서 게시글별 일반사용자/감사인별 접근권한을 분리하여 자유롭게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물명HW, SW 아키텍처 정의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2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성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기관에서 제공하는 AI 전용 인프라 플랫폼에 구축을 고려하여 SW를 도입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 : ECR-001)
<생성형 AI플랫폼 예시>
■ [비정형 데이터 저장체계 구축] 감사전용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데이터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감사업무 분석에 따른 최적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고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 비정형 데이터의 메타데이터를 관리할 수 있도록 최적 데이터 아키텍처를 설계하여야 한다.
- 비정형 데이터는 원천 시스템에서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적정 연계 주기 및 기술을 설계하여 구현하여야 한다.
- 감사자료 데이터는 골든데이터 셋(고품질 감사 데이터 등급화) 등의 정책을 적용하여 데이터 품질확보를 하여야 한다.
<비정형 데이터 예시>
■ [임베딩 및 RAG기반 검색체계 구축] 비정형 데이터를 임베딩하여 벡터 검색이 가능한 형태로 관리, 사용자 권한과 업무목적에 따라 관련 자료를 검색, 조합하여 제공할 수 있는 RAG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별(감사실, 일반사용자) 검색 가능한 컬렉션을 구분하여야 한다.
- 문서에서 본문, 제목, 표, 목차 등 필요한 내용을 추출할 수 있어야 하며 중복문서, 빈문서, 손상문서 및 임베딩 실패문서를 식별하고 별도로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이미지 및 스캔 PDF 등은 OCR 기술 등을 통해 텍스트를 추출하여 임베딩 할 수 있어야 한다.
- 원천데이터의 등록,수정,삭제 사항은 벡터 데이터에 반영이 되어야 한다.
- 문서유형별 청크 기준, 임베딩모델, 컬렉션, 검색계수, 유사도 임계값, 리랭킹 정책을 설계하여 최적 RAG 체계를 구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2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플랫폼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성성형 AI 플랫폼 구축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LLM 서버 구축] 감사보고서 품질점검, 감사처분 판단지원 등 높은 수준의 한국어 이해 및 생성능력, 추론능력을 확보한 LLM을 도입하여야 하며 최소 2개 이상의 LLM을 비교분석하여 발주자와 협의하에 도입할 모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는 발주기관 내 온프레미스 환경에 설치 운영가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에서 제공하는 AI 인프라 GPU 서버의 사양을 고려하여 LLM을 최적 선정하여야 한다.
- 모델의 성능, 정확도, 응답속도, GPU 사용량, 한국어 성능 등을 종합비교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LLM은 특정 모델에 종속되지 않도록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여야 하며 호출방식은 API기반으로 구현하여야 하며 응용서비스의 수정이 최소화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 급변하는 LLM 기술환경을 고려하여 모델 버전업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컨텍스트 길이관리, 토큰관리, 프롬프트 관리가 가능하여야 한다.
- LLM 서비스 장애 발생시 오류내용을 안내하고 관리자가 장애내용을 알 수 있도록 로그를 제공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최적의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복수의 LLM 활용방안을 제안하여야 하며 AI 기능별 서로 다른 LLM 또는 멀티모델 모델을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 LLM 답변생성 시 보고서 자동생성 등이 필요한 경우 한글 웹기안기와 연계를 통해 hwpx 보고서를 생성하여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 [접속통제 및 보안관리] SSO를 통해 접속한 사번을 이용하여 감사실, 일반직원으로 분리하여 AI기능에 대한 접근권한 통제를 한다.
- 감사실 직원은 전 학습데이터에 대한 조회 접근이 가능하며, 일반직원은 일부 마스킹된 감사자료 및 규정 등에 한하여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감사지식 답변에는 문서명, 자료유형, 감사기관, 연도, 적용 근거, 처분내용, 원문 위치 및 원출처를 표시하고, 근거 선택 시 원문 또는 상세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어야 한다. 지식위키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법령·수치·처분내용은 생성하지 않고 근거 부족과 추가 확인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 사용자 권한과 자료 보안등급을 검색단계에서 적용하여 권한 외 자료가 LLM 입력·답변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고, 공용 LLM에는 답변에 필요한 최소 근거만 전달하여야 한다. 감사자료와 질의는 공용 LLM의 추가 학습·성능개선 또는 다른 사용자용 지식으로 활용되어서는 안 된다.
- RAG 검색기록, 공용 LLM 호출내역, 제공 근거, 생성답변 및 오류내역을 기록하고 운영자가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민감정보 필터링, 질의·검색문서 감사로그, 접근권한 및 악성 입력 필터링을 적용하여야 한다.
- 관리자는 재임베딩, 재색인, 컬렉션관리, 로그관리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별도 페이지를 구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ECR-001
요구산출물HW, SW 아키텍처 정의서, 임베딩 및 RAG 검색체계 설계서,
LLM 도입검토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3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정보 위키화 및 감사사례/규정 응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대내외 감사정보를 수집하고 위키화하여 질의응답 서비스 구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지식위키 구축]
- (수집데이터) 대내외 공시 감사자료(마스킹본) 및 자체 감사자료(원본)
* 예시 : 자체감사, 감사원 감사, 주무부처 감사 및 타 공공기관 감사사례와 일상감사 검토의견서, 처분요구서, 확인서, 질문서·문답서, 답변서·소명자료, 증빙자료, 신분조치, 감사 관련 법령·내부규정·지침·매뉴얼 및 작성지원자료를 수집·관리하여야 한다.
- (데이터설계요건1) 지식자료는 감사사례, 감사수행문서, 증빙자료, 처분·신분조치, 법령·규정·지침, 매뉴얼·편람·작성지원자료로 구분하고, 개념·업무영역·지적패턴·통제항목·근거·처분유형·감사유형(자체감사/일상감사)·기관반복이슈·연도트렌드·질문형검색의 공통 분류체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설계요건2) 기관별 위키, 처분별 위키 및 감사용어 동의어사전을 별도 관리하고, 동의어사전은 검색어 확장과 검색결과 순위 보강에 활용하여야 한다.
- (데이터설계요건3) 자료별 고유번호, 제목, 자료유형, 감사건 번호, 지적사항명, 감사기관, 연도, 감사유형, 처분유형, 관련 근거, 주요 키워드, 보안등급, 원문 위치, 등록일 및 수정일을 관리하고, 감사건·지적사항·처분요구서·확인서·문답서·증빙자료·신분조치·관련 규정 간 연관관계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제공기능]
- 현업직원과 감사실 직원은 컬렉션 분리를 통해 감사사례에 대한 접근권한을 분리하여야 한다.
- 일반직원의 질의는 마스킹된 공시자료(타 공공기관 감사사례, 감사원 공개자료) 및 사내 규정·지침을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 내부 감사자료(일상감사 포함), 비공개 증빙자료, 진행 중인 감사·조사 자료, 처분·신분조치 내역 및 감사실 전용 지식은 현업직원 검색·답변·LLM 입력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감사실 직원은 모든 감사 원본자료 및 외부 공시자료까지 전체 컬렉션에 대한 검색이 가능하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 [답변·보안 및 운영관리]
- 검색결과와 답변에는 문서명, 자료유형, 공개기관 또는 자료원천, 기준일 또는 연도, 원문 위치 및 원출처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근거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개인정보 또는 민감정보가 포함될 수 있는 공개자료는 자료의 공개범위와 사용자 권한에 따라 마스킹하거나 비공개 처리하여야 한다.
- 현업직원에게 제공되는 답변은 업무 참고용이며 공식 유권해석·감사판단 또는 법률자문이 아님을 명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SFR-402, SFR-705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4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착안사항 도출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자료 기반으로 감사착안사항, 점검방향 등을 도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수집데이터] 감사자료 위키화(참조요구사항 : SFR-903)와 동일
■ [제공기능]
- 감사기획/계획 시 인터뷰 프롬프트를 탑재하여, 세션이 시작되면 생성형 AI가 먼저 질문을 시작하고,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항을 순차적으로 질문하며, 감사실 직원의 답변에 따라 후속 사항을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 감사실 직원은 감사제목, 감사유형(자체감사/일상감사), 감사목적, 감사중점, 대상부서·기관, 업무영역, 감사기간 및 관련 규정·사례 등을 선택하거나 답변은 입력하여 감사착안사항 도출을 요청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스템은 감사실 전용 RAG에서 검색된 관련 감사사례, 법령·규정·지침, 감사매뉴얼, 과거 지적사항 및 처분내용을 근거로 감사착안사항, 점검 체크리스트, 자료요구 목록, 확인 필요사항 및 예상 쟁점을 제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402, SFR-301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5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OCR 및 VLM 기반의 증거자료 요약 및 검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이미지, PDF 등 증거자료의 요약 서비스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수집데이터] 감사증거자료 시 등록한 이미지, PDF 파일 등 비정형 데이터
(참고 요구사항 : SFR-303)
■ [제공기능]
- 감사실 직원이 등록하거나 선택한 문서, 표, 이미지, 스캔 PDF, 사진 등 증거자료에 대하여 OCR·VLM 등 적정 기술을 활용해 문자, 표 및 시각정보를 추출할 수 있어야 한다.
- 추출 결과를 바탕으로 주요 사실, 일자, 금액, 관련자, 대상부서, 쟁점, 적용 가능 규정, 근거 위치 및 추가 확인사항을 구조화하여 요약·표시하여야 한다.
- 원본 자료, 추출결과, 요약결과, 감사인 수정내용, 사용 근거 및 관련 감사건·지적사항을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303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6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질문서·문답서 초안작성 및 논리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조사유형, 사실관계, 증거자료 및 적용규정을 바탕으로 질문서·문답서 초안을 작성하고, 문답 흐름·사실 확인·모순 가능성·추가 확보자료를 근거 중심으로 검토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초안 작성 및 표준 템플릿]
- 감사실 직원은 감사건, 조사유형, 관련자, 사실관계, 증거자료, 적용규정 및 확인하고자 하는 쟁점을 선택하여 질문서와 문답서 초안을 생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질문·문답 유형별 표준 템플릿을 제공하고, 감사인은 생성 문항을 채택·수정·삭제하거나 추가 질문을 입력할 수 있어야 한다.
- 갑질·직장 내 괴롭힘 등 노무분야 조사에는 단계별 체크리스트, 사실관계 확인 질문, 후속질문, 진술 간 모순 확인 질문 및 조사 진행 시 유의사항을 제공하여야 한다.
■ [다관점 논리 검토 및 이력관리]
-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기능(SFR-910)의 프롬프트를 사전에 탑재하여, 선택된 증거자료와 기존 답변을 바탕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실, 근거 부족사항, 예상 반박, 진술 간 불일치, 추가 확인 질문 및 추가 확보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질문서·문답서 초안에는 활용한 근거자료와 원문 위치를 연결하여 표시하여야 하며, 원문에서 확인되지 않는 사실·수치·진술을 임의로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생성·수정·확정 과정에서 감사인의 선택·수정내용, 근거자료, 버전, 변경자 및 변경일시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303, SFR-910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7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문답·회의 녹음 STT(speech-to-text) 및 요약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문답조사, 감사결과 실무심의 및 감사회의 녹음자료를 텍스트로 변환하고, 발언·쟁점·결정사항·후속조치를 요약하여 감사인의 검토와 후속 업무에 활용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
내용
■ [트랜스크립트(전사) 및 구조화]
- 문답, 회의 시 웹화면에서 녹음 및 텍스트 변환 기능을 제공하고 녹음 파일은 적정 저장용량을 산정하여 파일저장소에 저장되어야 한다.
- 문답조사, 감사결과 실무심의 및 감사회의 등의 녹음파일을 STT(speech-to-text)로 변환하고, 발언자, 발언시간, 질문·답변, 안건 및 회의구분을 식별·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
- 변환된 텍스트에서 핵심진술, 인정·부인 사항, 주요 쟁점, 결정사항, 보완요구, 후속조치 및 추가 확인자료를 요약하여야 한다.
- 원음, 전사문, 요약문, 감사인 수정내용 및 관련 감사건·문서 간 연결관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 [수정·활용 및 보안]
- 전사 정확도 저하, 발언자 구분 실패, 잡음, 녹음 품질 저하, 파일 손상 및 처리 실패 등 처리 한계를 표시하고, 감사인이 전사문과 요약문을 수동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 자동 전사·요약 결과와 감사인 보정값을 구분하고, 수정자·수정일시·수정사유·버전을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STT(speech-to-text) 결과는 질문서·문답서, 실무심의 회의록, 감사보고서 및 처분요구서 작성 시 근거자료로 선택·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 음성파일·전사문·요약문은 보안등급과 사용자 권한에 따라 열람·다운로드·재생·공용 LLM 전송을 제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303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8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처분요구서 초안작성 및 감사문장 품질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실관계, 증거자료, 적용근거, 유사사례 및 양정기준을 바탕으로 처분요구서 초안을 작성하고, 감사문장 바로쓰기 편람 및 내부 작성기준에 따른 문장·논리·근거 품질을 점검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다관점 논리검토 기반의 처분요구서 초안 작성]
-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기능(SFR-910)의 프롬프트를 사전에 탑재하여, 감사실 직원은 사실관계, 증거자료, 적용 법령·규정, 유사 감사사례, 조치방향 및 양정요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분요구서 초안을 작성할 수 있어야 한다.
- 초안은 사실관계, 판단기준, 문제점, 관련자, 처분내용, 조치요구사항 및 근거문서가 명확히 구분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 표준양정안, 과거 유사 지적사례, 처분수위, 고의·과실, 반복성, 피해정도, 은폐 여부, 감경·가중요소 등을 참고하여 처분수위 검토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문장 품질·근거 점검 및 확정]
- 감사문장 바로쓰기 편람 및 내부 작성기준에 따라 문장 명확성, 논리구조, 근거누락, 사실관계 불일치, 용어 일관성, 표현오류 및 처분요구 연결성을 점검하여야 한다.
- 권장표현, 지양표현 및 수정안을 제시하되, 원문 근거가 없는 사실·수치·법령·처분내용을 임의로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생성 결과에는 근거자료와 원문 위치를 표시하고, 근거 부족·추정·추가 확인이 필요한 내용은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생성된 초안은 감사인이 검토·수정한 후에만 저장 또는 공식문서로 확정할 수 있어야 하며, 한글 웹기안기 등 편집 가능한 형식으로 연계할 수 있어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303, SFR-910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09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결과 실무심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사결과 실무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회의내용을 구조화하고, 쟁점·결정사항·보완요구·후속조치를 근거문서와 연계하여 정리하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심의자료 구성 및 사전 검토 지원]
- 심의대상 감사건의 처분요구서 초안, 확인서, 질문서·문답서, 답변서·소명자료, 증빙자료, 적용규정 및 유사사례를 선택하여 실무심의 검토자료 초안을 생성하여야 한다.
- 심의안의 주요 사실관계, 쟁점, 적용 근거, 처분수위, 증거 충족 여부 및 보완 필요사항을 자료별 근거와 함께 요약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심의대상 자료의 누락, 근거 불일치, 보안등급 상충 및 추가 확인 필요사항을 표시하고, 감사인이 심의 전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회의내용·결과 정리 지원]
- 실무심의 녹음자료를 STT(speech-to-text) 기능으로 전사하고, 발언자, 주요 의견, 결정사항, 보완요구, 이견사항 및 후속조치를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
- 회의록 또는 심의결과 정리 초안을 생성하고, 활용한 근거문서와 원문 위치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 심의결과와 보완요구사항은 감사건, 처분요구서 및 후속 조치업무와 연계하여 관리하고, 담당자·기한·처리상태·조치이력을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AI가 제시한 심의의견은 참고자료로 표시하고, 최종 심의결과·공식 회의록·처분방향은 감사인이 확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304, SFR-907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0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다관점 감사논리 검토 및 양정 비교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증거자료 징구부터 심의까지 감사논리와 양정수준을 서로 다른 검토관점에서 점검·비교하여, 근거 부족·반박 가능성·보완 필요사항을 감사인이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능
세부
내용
■ [다관점 논리검토]
- 시스템은 다관점 감사논리 검토기능의 프롬프트를 탑재하여야 한다.
- 감사인은 감사자료, 조사결과, 처분요구서 초안, 증거자료, 적용규정 및 유사사례를 선택한 후 검토관점과 검토목적을 지정하여 논리검토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 기본 검토관점은 감사판단의 타당성과 증거 충족 여부를 검토하는 관점 및 피감부서·피감인 입장에서 사실오인·절차상 흠결·반박논리·증거부족·처분수위 과다 가능성을 검토하는 관점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두 검토관점은 동일한 승인 자료, 적용규정 및 사실관계 범위 안에서만 검토하여야 하며, 권한이 없거나 감사목적과 무관한 자료를 추가 검색하거나 원문에 없는 사실을 생성하여서는 안 된다.
- 각 관점별로 주요 주장, 근거문서, 근거 부족사항, 확인이 필요한 사실, 예상 반박 및 처분논리 보완사항을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제1관점의 주장 제시, 제2관점의 반박, 제1 관점의 재반박, 추가 증거·규정·사실관계 확인 필요사항 도출 순서로 검토 흐름을 제공하여야 하며, 감사인은 각 단계의 결과를 채택·수정·제외하거나 추가 자료를 선택하여 다시 검토할 수 있어야 한다.
■ [양정 비교 및 결과 종합]
- 감사업무 지식위키의 비위유형, 고의·과실, 반복성, 피해정도, 은폐 여부, 감경·가중요소 및 유사사례를 기준으로 처분수위의 과다·과소 가능성을 비교표로 제시하여야 한다.
- 최종 결과에는 공통으로 인정되는 사항, 이견이 남은 사항, 근거가 부족한 사항, 감사인이 판단해야 할 쟁점 및 보완자료를 종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 다관점 검토의 입력자료·검토관점·생성결과·감사인 수정내용·활용 근거 및 확정여부를 이력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303, SFR-304, SFR-305, SFR-306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1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감사자료 마스킹 및 공개범위 통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처분요구서 등 감사자료의 개인정보·민감정보를 탐지·마스킹하고, 공개범위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원본·마스킹본의 열람·검색·AI 활용·다운로드를 통제하는 기능
세부
내용
■ [원본·마스킹본 분리 및 권한통제]
- 질문서, 확인서, 문답서, 처분요구서, 감사보고서, 증빙자료 및 첨부파일의 본문·표·이미지에서 개인정보와 감사 민감정보 규칙기반 및 생성형 AI를 이용하여 탐지하고, 원본과 마스킹본을 논리적으로 분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원본은 감사실 권한자와 승인된 감사목적에 한하여 열람·검색·LLM 입력이 가능하도록 통제하고, 권한이 없는 사용자는 마스킹본만 활용하도록 하여야 한다.
- 공개용, 내부결재용, 감사실 전용 등 공개범위별로 마스킹 수준과 허용된 열람·다운로드·AI 활용 범위를 달리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스킹 처리·검수 및 감사로그]
-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계좌번호, 직원번호, 관련자 정보 등 개인정보 및 감사 민감정보를 규칙 기반, NER 등 AI기반의 적정 방식으로 탐지하고 마스킹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스킹 결과에는 원문, 마스킹본, 마스킹 위치, 유형, 처리자, 처리일시, 예외승인, 버전 및 검수상태를 연결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자동처리 결과와 감사인 확인이 필요한 항목을 구분하고, 미탐·오탐, 표·레이아웃 훼손 및 대용량 처리 실패는 재처리 또는 수동 보정할 수 있어야 한다.
- 마스킹 요청·처리·검수·열람·다운로드·AI 활용·재처리 이력은 사용자, 일시, 대상자료, 처리내용 및 결과를 포함하는 감사로그로 관리하여야 하며, 로그 조회 권한도 별도로 통제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304, SFR-305, SFR-309
요구산출물AI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2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분석 모델(기관 생성형 AI 호출 서비스)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내 구축된 공통 생성형 AI 서비스를 URL로 호출하여 이용할 수 있는 기능 구축
세부
내용
■ 감사시스템 사이드바 등을 이용하여 감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AI 서비스 목록을 종합적으로 표시하여야한다.
■ 환경, 안전, 사내규정, 갑질사례 등에 대한 우리공사의 공통 생성형 AI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우리공사에 구축된 공통 AI URL을 호출하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모델(상시모니터링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현행 상시모니터링 사용현황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최적화
세부
내용
■ 분석플랫폼의 데이터마트에서 상시모니터링이 필요한 데이터는 로직기반의 상시모니터링 서비스를 개발한다.
- 현재 공사 내 운영중인 총 40개 상시모니터링 시나리오를 분석하여 사용/미사용 모니터링을 분류하고 사용중인 시나리오의 고도화 방안을 도출하여 개선적용한다.
- 탐지한 이상내역은 요약하여 주간, 월간 리포트를 생성하고 소명대상자가 존재할 경우 이상내용 요약본, 조치방안 등을 레포트화 하여 그룹웨어 내 메일로 소명요청사항을 발송한다.
- 시나리오별 소명이 필요한 시나리오를 선택할 수 있으며 소명대상자는 상위결재자, 감사실 결재 등 2단계 결재를 통해 소명사항을 승인받는다.
■ 상시모니터링의 리스크 판단, 자체감사 연계 서비스 개발
- 상시모니터링 이상내역 중 금액위험도, 발생횟수 등을 기반으로 고위험 모니터링 결과를 도출하여 SFR-101의 감사리스크 수집 단계로 연계하여야 한다.
- 이상내역 중 공사 내부인 다수, 빈번한 발생, 파급력 등을 기반으로 자체감사로 전환하여햐 할 경우 상시모니터링 이상내역을 자체감사 증거자료로 연계할 수 있도록 기능을 구현한다.
참고 요구사항명SFR-901, SFR-101
요구산출물상시모니터링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언론보도 모니터링 및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언론보도 현황을 수집·분석하여 리스크를 도출
세부
내용
■ 한국지역난방공사 및 감사업무와 연관된 언론보도를 사내 RPA 시스템을 이용하여 수집하고 이를 데이터 분석플랫폼으로 분석하여 주요 리스크를 도출하여야 한다.
- (데이터 수집) "한국지역난방공사", "감사결과" 등 주요 수집 키워드를 기반으로 사내 RPA 시스템을 통한 언론자료 데이터를 매일 수집하여 데이터 분석마트에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감사업무체계별 언론보도자료를 카테고리화 하고(토픽모델링 알고리즘 등 적용) 언론보도 자료 내용을 분석하여 리스크를 5단계 형태로 분류분석(감성분석 등) 한다.
* 최적 적용 알고리즘을 도출하기 위해 최소 3개이상 알고리즘을 비교분석하여 최적 적용안을 도출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분석된 언론보도 자료는 매일 데이터 분석결과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리스크별, 감사업무별 등 구분하여 레포트 형식으로 시각화하여 제공한다.
- (분석목표) 토픽분류 정확도 90%이상 등 발주자와 협의
참고 요구사항명SFR-101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전자계약 견적서 자동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전자계약 내 적재된 견적서 이미지/PDF 파일에 대한 견적서 위조여부 검증
세부
내용
■ 전자계약 내 적재된 견적서 파일(PDF/JPG/PNG 등)을 분석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사업자 전화번호, 대표자명, 개업일자 등을 추출하고 이를 사업자번호 검증, 폐업여부 검토를 통해 검증한다.
- (데이터 수집) 전자계약 시스템 계약의뢰 시 첨부한 견적서 파일을 연계적재하여 데이터 분석마트에 현업부서명, 계약명, 계약서 파일을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메타정보 검증, 사업자 등록상태 검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1) PDF, JPG 등의 이미지 파일의 메타정보를 기반으로파일 작성일시, 수정일시, 작성자, 레이어 정보, 이미지 삽입 여부, 문서 형식 이상 여부를 검증하여야 한다. 이때 수정일시가 견적서 제출일보다 이후인 경우 등 이상지표를 설정하여 이상값을 발굴하여야 한다.
2) VLM 등의 이미지 분석 방법 등을 적용하여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을 추출하여야 하며 추출한 값은 테이블 형태로 적재한다.
3) 추출한 값은 공공데이터 사업자등록증 검증 API를 통해 운영상태(휴폐업여부), 과세유형, 폐업일자 정보를 검증값을 적재하여야 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매주 전사 견적서 검증결과 값을 데이터분석결과 게시판에서 조회할 수 있으며 이상값으로 판단되는 계약,사업자에 대해 리스크로 분류하여 시각화하여야 한다.
- (분석목표) 추출값 정합성 95%이상, 검증값 성공률 100%를 만족
참고 요구사항명SFR-905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승차권 확인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승차권 번호를 입력하여 발권 후 취소가 된 승차권인지 유효정보 조회 기능
세부
내용
■ 데이터 분석결과 게시판 내 승차권 검증, 조회 기능을 개발하여 승차권일련번호, 출발일자를 입력 시 승차권의 정상/취소확인 여부를 검증한다.
- (데이터 수집) 현재 레거시 시스템의 데이터 수집 기능이 개발되지 않아 연계는 불필요하며, 승차권 검증을 위해 검증번호 입력 시 검증대상자(이름,사번), 출장일, 승차권번호를 입력받아(대량입력 가능하도록 Import 기능 개발) 데이터 마트 분석 테이블에 적재한다. 추후 같은 내용을 입력하였을 경우 중복입력을 방지하기 위해 중복값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한다.
- (데이터 분석) 에스알 SRT 승차권 진위확인 사용통계 API를 이용하여 승차권 번호의 유효값을 검증하여 결과값으로 정상/반환여부를 데이터 마트 내 테이블에 적재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승차권 검증 시 검증결과에 대한 레포트를 자동생성 한다.
- (분석목표) 검증값 성공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7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법인카드 시계열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법인카드 데이터 분석을 통한 이상사용자 예측
세부
내용
■ ERP 법인카드 데이터를 활용하여 다양한 법인카드 사용추세를 통계분석할 수 있는 기능을 개발하여야 하며 시계열 분석기반의 이상사용 예측을 할 수 있어야 한다.
- (데이터 수집) ERP 법인카드 사용데이터, ON-HR 개인 복무데이터를 연계적재하여 법인카드 실사용자-개인복무현황-사용처 등의 정규화된 형태로 데이터 마트에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실사용자-휴가중/출장중 법인카드 이상 사용현황, 실사용자별 연간 법인카드 사용추세 분석, 부서별/실사용자별 동일업종 사용추세 분석을 통한 미래 사용예측(시계열 기반 알고리즘 적용)을 수행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매주 법인카드 시계열 분석 레포트를 자동생성하여야 하며 실사용자 사번, 이름, 부서명 검색 시 법인카드 사용추세를 자세히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분석실행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예산집행 이상징후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예산집행 내역의 이상징후 분석
세부
내용
■ ERP 내 예산 배정, 전용, 집행 데이터를 연계하여 기간별 집중집행여부, 부서별 집행 패턴(동일거래처 집행, 반복 분할 집행 등) 분석, 회의운영비 내역 분석 등을 수행한다.
- (데이터 수집) ERP 전부서 예산 배정, 전용, 집행데이터, ON-HR 근태데이터를 데이터 마트에 정규화하여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기간별 집행률, 부서별 집행패턴 분석, 회의운영비 내 회의참여자-HR 복무데이터간 분석을 통한 이상사용 건 분석을 수행한다.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예산별, 부서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1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복무감사 고도화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다양한 복무지표를 이용하여 복무점검 모델 구축
세부
내용
■ 개인별 근태(휴가,재택,출장 등)정보 및 PC OFF, 클라우드 접속경로 데이터를 분석하여 복무감사 데이터 분석을 수행한다.
- (데이터 수집) ON-HR(근태데이터), 개인별 PC-OFF 데이터, 클라우드 접속경로 데이터를 수집하여 개인별-일자별-시간별 값을 정규화하여 복무점검 테이블로 적재한다.
- (데이터 분석) 개인별 근태에 따른 PC-OFF 현황 분석, 재택여부 분석을 통해 근태 이상여부를 도출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개인별, 근태종류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2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CRM 민원데이터 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CRM 민원데이터를 기반으로 민원 재발률, 민원 내용 감성분석 모델 구축
세부
내용
■ CRM을 통해 접수된 민원 사항에 대해 유사 민원을 분류하고 감성분석을 통해 민원 리스크 추이를 분석
- (데이터 수집) CRM 민원접수 테이블
- (데이터 분석)
1) 민원데이터의 분류분석을 통해 유사 민원 정의
2) 유사민원별 재발률 분석
3) 민원 감성분석을 통한 민원 추이 분석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민원 유형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2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분석과제(열사용량 데이터 이상분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ERP, CRM, 열원격검침 내 적재된 열사용량 데이터 이상분석
세부
내용
■ ERP 및 CRM을 통해 수집한 열사용자 데이터를 이용하여 열사용개시일 이후에도 미수집된 열원격검침 데이터 분석 등을 수행
- (데이터 수집) ERP(열사용자 정보, 열사용량 조정 정보), CRM(열사용자 정보, 월별 확정 열사용량), 열원격검침(열사용자별 시간대별 열사용량)
- (데이터 분석)
1) 열사용개시일 이후 열사용량 미계측 여부
2) 지속적 이상 열사용량 계측 여부
3) 월별 열사용량 조정현황 및 원격검침 이상현황 분석
- (분석결과 시각화) 기간별, 권역별, 열량계별 등 분석내용, 조회조건을 다양하게 조합하여 조회할 수 있도록하며 매분기 분석리포트를 자동생성하여 분기별 리포트를 조회할 수 있어야 한다.
- (분석목표) 지표별 분석완료율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참고 요구사항명-
요구산출물데이터 분석 서비스 모델설계서
요구사항 분류기능 요구사항(SFR)
요구사항 고유번호SFR-999
요구사항 명칭관리자 기능 개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시스템의 관리자 기능
세부
내용
■ 관리자 작업 페이지
- 관리자 페이지는 인가된 관리자만 접근할 수 있도록 인증 및 IP 주소 기반 접근통제 기능을 적용
- 관리자 로그인 성공·실패·로그아웃, 주요 설정 변경, 데이터 등록·수정·삭제, 권한관리 등 주요 관리자 활동을 기록
- 관리자 활동이력은 관리자, 수행일시, 수행기능, 처리대상, 처리결과 등의 조건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관리자 작업이력은 그 누구도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보호
■ 사용자 계정 및 접근권한 관리
- 사용자의 시스템 접근권한 부여 모델은 역할기반 접근제어 방식으로 함
- 관리자가 역할(Role)을 생성·변경·사용중지 또는 폐기할 수 있도록 구현
- 메뉴별·기능별 접근권한을 역할별로 차등 부여할 수 있도록 구현
- 사용자 계정의 조회·상태관리 및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해제 기능을 제공
- 권한 변경사유(인사이동, 업무변경, 휴직, 퇴직 등)가 발생한 경우 기존 접근권한을 신속하게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구현
- 권한 부여시 권한 회수일까지 지정할 수 있는 기능 구현
- 장기간 미사용 계정에 대하여 권한을 자동 회수(미사용 기준일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사용기간이 만료된 계정 또는 권한 등 점검 필요대상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
- 발주기관의 인사정보관리시스템과의 연계를 고려하여 구현
■ 사용자(및 관리자) 행위 및 접근권한 변경이력 관리
- 로그인·로그아웃 기록
- 접근권한에 대한 이력은 별도 테이블로 관리
- 사용자 접근권한의 부여·변경·해제에 대한 이력을 누적 관리
- 권한 변경이력은 최소한 다음의 정보를 포함
* 사용자 ID·사용자명, 소속·부서
* 권한명 또는 역할(Role)
* 권한 변경 구분(부여·변경·해제) 및 변경 전·후 권한 처리일시
* 변경사유 및 처리결과
* 신청자·승인자·처리자
- 사용자, 소속, 권한, 변경구분, 처리자 및 기간 등의 여러 조건으로 권한 이력을 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권한 이력은 비인가자가 임의로 수정·삭제할 수 없도록 보호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5조에 따라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 내역을 3년 동안 보관할 수 있도록 하며 3년을 초과하는 데이터에 대해 기간별 삭제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
■ 시스템 운영 통계 및 자료 추출
- 시스템 운영 및 이용현황 확인을 위해 다음의 통계정보를 제공
* 총 사용자 수, 실제 이용 사용자 수
* 기간별(일간·주간·월간·연간 등) 이용 사용자 수
* 메뉴별·기능별 이용횟수(Depth 설정 필요)
* 미사용 또는 저활용 기능 현황
* 업무처리 건수 및 정상·오류 처리현황
- 오류 및 장애 발생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관리자에게 알림을 제공
- 배치작업 또는 타 시스템과의 연계가 존재하는 경우 작업 및 연계의 성공·실패여부, 처리일시, 오류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재처리가 가능하도록 구현
- 이용량은 기간별(일간·주간·월간·연간 등)로 집계할 수 있도록 구현
- 기준연도와 측정대상연도의 이용량을 비교·조회할 수 있도록 구현
- 신규 개발 또는 고도화된 기능은 최초 서비스 개시일을 관리하여 기존 기능과 구분할 수 있도록 구현
- 성과측정에 필요한 기초데이터의 산출기준과 집계기준을 명확하게 정의하고 지속적으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도록 구현(사업에 맞는 성과관리 기준 정해서 문구반영)
- 통계정보는 표 또는 그래프 형태로 제공
- 조회된 운영현황 및 통계자료는 업무 활용 및 성과측정 증빙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엑셀 등 범용적인 파일 형식으로 추출할 수 있도록 구현
-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에서 어떠한 행위를 하는 경우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자의 ID, 접속일시, 접속지 정보(IP), 처리한 정보주체 식별정보, 수행한 업무를 기록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를 다운로드 하는 경우 권한에 따라 다운로드를 통제하고, 다운로드 목적 등의 사유를 입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2)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웹사이트 응답(디스플레이)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 웹사이트의 응답(디스플레이)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정보 요청에서 결과가 조회되는 것에 대한 응답 시간을 의미한다.
■ 시스템이 만드는 각 페이지의 경우,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가 되어야 한다.
■ UI의 데이터 요청 및 응답 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로그 기록하여야 한다.
■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 웹사이트의 모든 사용자 입력에 대한 오류 응답 시간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지 2초 이하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 통계 기능 등 일정 시간 이상 소용되는 작업은 시작되는 시점에 응답 지연이 될 수 있다는 메시지 및 작업 진행상황을 제시해야 한다.(팝업, Status Bar 등)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기능 수행 지연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작업 수행시간 지연 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 대량의 데이터에 대한 질의, 통계 및 문서 변환 등으로 시간이 초과 소요될 경우, 이러한 영향에 대해 연산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가 진행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팝업 화면을 제공하고, 사용자가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구현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CPU 및 메모리 효율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CPU 및 메모리 처리량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테스트 기간,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에 CPU 사용률을 평가하며, 서비스 시간 동안 CPU 평균 사용률은 40%를 넘지 않아야 한다.
■ 테스트 기간, 시범운영, 안정화 기간에 시스템의 자원(메모리) 사용정도를 평가하며, 메모리 사용률은 서비스 시간 동안에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5
요구사항 명칭동시처리 및 전체 사용자 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동시처리 기능 및 전제 사용자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100User(내부 및 외부시스템) 이상 최대 동시 접속자수를 수용해야 함
요구사항 분류성능 요구사항(PER)
요구사항 고유번호PER-006
요구사항 명칭요구 성능 충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성능 요구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및 기능 요구사항(SFR)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구축을 위해 구체적 방법론 및 요구성능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준과 테스트 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SW의 성능을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수치화된 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 대상시스템의 성능을 고려한 개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대상시스템에 대하여 안정적 운영지원 및 사용자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향후, 확장성, 호환성, 유연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개발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 개발 중 로그 또는 툴(도구)을 이용하여 시스템 성능 상태를 모니터링 하도록 하여, 성능상 문제를 미리 파악하여 조치한 후 시스템을 오픈하여야 한다.
■ SQL 튜닝, 오브젝트 및 DB 파라미터 조정 등 데이터 성능이 최적화될 수 있도록 테스트 단계부터 지속적으로 검증해야 한다.

3) 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구축장비 및 개발/운영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장비와 시스템 개발/운영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개발/운영환경은 다음과 같다(공사제공)
※ ①-③ AI Service 및 ② AI GPU Zone, ③ AI Data Processing Zone에 해당하는 시스템은 공사 플랫폼 제공전까지 임대 서버 등을 통해 반입 및 개발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임대 필요시 비용 포함하여 사업 제안)
- 또한, 컨테이너 기반 어플리케이션은 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의 표준 운영환경에 부합하도록 개발 및 구성하여야 한다.
(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제품 및 세부 구성은 공사 컨테이너 플랫폼 구축 결과에 따라 확정시 계약상대자에게 안내 예정)
※ 또한, 공사 플랫폼 구축 완료시 개발한 시스템을 공사환경에 맞게 마이그레이션하여 운영 전환을 지원하여야 한다
플랫폼시스템구분운영 환경
① SDDC기반
VM 운영환경
- VM CPU core / MEM / Storage는 협의하여 제공
· (운영체제 OS) RHEL 9.8 이상
· (개발VM 기본사양) 4core / 8GB / OS : 100G / Data : 50G
· (운영VM 기본사양) 8core / 16GB / OS : 100G / Data : 100G
① WEB 서버(VM)
- DMZ망
WebNginx 1.30.3 이상
② WAS 서버(VM)
- 내부망
미들웨어Tomcat 9.x 이상
DBOrade 19c
JDKJDK 1.11 이상
③ AI Service(VM)
- 내부망
API Gateway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구현
② AI GPU
Zone
· (운영체제 OS) RHCOS 4.x 이상
① LLM 추론컨테이너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구현
② AI 모델 학습
③ Embedding
④ RAG
⑤ STT/TTS
⑥ OCR/VLM
③ AI Data
Processing
Zone
· (운영체제 OS) RHCOS 4.x 이상
① Vector DB컨테이너공사 엔터프라이즈 컨테이너 플랫폼 기반 구현
② 데이터 수집
③ 데이터 정제/가공
④ 데이터 분석서버(VM)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연계되어야 하는 시스템 운영 현황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계시스템 운영 환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H/W 및 S/W(OS, WAS, DBMS)는 발주기관에서 제공한다.
■ 목표시스템의 주요 기능은 공사에서 운영 중인 각종 시스템과 연계하여 구현되어야 하며, 연계 대상 시스템의 연계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공되는 OS 및 WAS 환경에 맞추어 시스템 및 모듈이 호환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관련 운영환경은 협의하여 변경할수 있다.
■ DB 업그레이드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정합성 확보를 위한 검증 등 서비스가 문제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형상배포관리시스템, 그룹웨어 등의 타사 패키지와 연결 및 연계 시에 추가 비용 발생이 가능하니 해당비용을 감안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운영 S/W (도입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S/W 도입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제품은 우리공사 운영환경과 호환성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가 납품해야 하며(라이선스 포함) 소요금액은 계약금액에 포함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제안서에 기능 및 구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상용 소프트웨어이거나 패키지 소프트웨어로 인증된 에디터를 탑재하여야 하며, 지속적인 버전 업데이트가 가능하여야 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GS 인증 제품을 우선으로 납품하며, 기술지원확약서를 제출해야 한다.
■ 납품하는 소프트웨어 제품은 사용인원(클라이언트)에 제한이 없어야 한다.
■ CPU 등 성능기준에 따른 HW 용량을 산정하고 이를 검증
■ 시스템 아키텍처 설계에 따라 신규도입 H/W, S/W 및 기존 H/W, S/W를 기반으로 시스템 환경을 구성하고 최적화를 수행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 및 운영환경 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발·운영환경 구축 및 HW/SW 도입 지원
세부
내용
■ 개발‧운영환경 구축에 필요한 개발도구, 모델링도구, UI도구 등 S/W는 사업 착수 후 환경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경구성을 위한 필요 S/W를 선정‧제시하고 우리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H/W, S/W 도입업무를 지원하여야 함
■ 신규 도입하는 HW, SW 및 목표시스템은 업무용PC 최신 OS(향후 5년 이상 동안 EoS 발생 미해당 버전) 및 브라우저(Chrome, 엣지) 이상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장비 구성 요구사항(ECR)
요구사항 고유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확장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확장성에 대하여 고려해야 할 사항
세부
내용
■ 향후 사용자의 증가 및 추가·변경사항에 대비하여 확장이 용이하도록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온감사 시스템 재구축 사업 과업 달성을 위해 관련 시스템을 연동, 구현하여야 한다.
- 본 사업 요구사항 분석 시 도출된 관련 연계 부분에 대한 검토, 점검 후 발생하는 업무를 시스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본 사업에서 변경 구현된 과업에 대한 관련 I/F 또한 변경하여야 한다.
■ 신규 시스템의 구축 및 연계업무로 발생하는 기존 정보시스템의 변경(추가, 수정, 삭제를 포함한 모든 작업)은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한다.
■ 신규 시스템의 연계는 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및 통신 인터페이스, 연계시스템과의 정보교환에 이용되는 프로토콜과의 연계도 포함된다.
■ 인터페이스 정보(시스템 유형, 인터페이스 명, 송수신 시스템 명, 인터페이스 정보명), 상세정보내역(크기, 포맷, 송수신 방향 등)를 관리하여야 한다.
■ 인터페이스 수행결과 모니터링(업무별 송·수신 결과를 시스템 관리자가 확인/에러 발생 상황을 체크할 수 있는 송수신 결과/상태 정보 등의 목록 및 세부 내역/상세 정보를 조회) 할수 있어야 한다.
■ 인터페이스 장애를 관리(시스템간 연동 실패 사례의 경우 재송수신 요청 및 결과 확인) 및 복구 할수 있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인터페이스 세부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시스템 현황
■ 온감사 시스템 재구축 사업 과업 달성을 위해 기존 시스템과 연동, 구현해야 하는 주요 기능들은 다음과 같다. (추가 신규포함)
- 구체적인 내용은 기능요구서 참고
요구사항 분류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요구사항 고유번호SIR-003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계표준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인터페이스 표준사항
세부
내용
■ 표준 연계모듈 사용
- 다양한 주체에게 구축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온라인으로 제공할 경우, 개방형 연계 기술을 활용한 모듈(API 등)을 제공
- 구축시스템 연계 시에는 주관기관의 표준연계모듈을 이용
■ 타 시스템 연계체계 설계
- 데이터 연계 시 시스템 성능에 영향(부하 등)을 주지 않도록 개발
- 외부 연계시스템은 해당 시스템담당과 협의하여 원활한 연계가 되도록 구축
■ 시스템 연계방안 제시
- 시스템은 사용자 이용이 편리하도록 웹 기반 구축
- 웹접근성, 호환성, 보안 관련지침 및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 개발
- 연계 대상 시스템과 표준화 된 연계방안을 제시
- 표준 API 제공 및 타 시스템에서 용이하게 연계하여 사용 가능
■ 표준연계모듈 사용 정의
- 본 사업을 통해 생산되는 시스템을 타 시스템(수직/수평/외부기관 포함)과 연계 시 수요기관의 표준연계 모듈을 이용하여 연계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현황 참조) 및 향후 시스템에 대한 연계
- 웹표준화기구(W3C)의 기준에 맞는 표준 XML 문서형식의 데이터 연동
- 사내 웹한글 기안기 연계를 통해 보고서 발행
- 콘텐츠 연계를 위한 연계표준 모듈을 개발
- 연계 표준가이드 작성 및 시범적용
■ 프로토콜 변환 개념 정의
- DB2DB, File2File, HTTP, SOAP 등에 대한 프로토콜 변환하여야 함
- 다른 이기종(타사제품간) 혹은 비 표준화된 연계 시 프로토콜에 대한 변환을 지원하여야 함
■ 프로토콜 지원 개념 정의
- 송수신 전문에 대한 표준화, 연계통신 프로토콜(X.25 등)을 개발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1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공통적 기능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 Window 10 이상에서 모두 운영되어야 하며 과업 기간 중 출시되는 Window 버전 운영환경을 수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일부 항목만 입력하더라도 추후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임시저장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필수로 입력해야 하는 항목과 선택 항목을 표시하며, 필수 입력 항목 미입력 시 등록 및 수정이 되지 않도록 한다.
■ 삭제, 입력정보 완료 혹은 미완료 후 저장 등과 같이 사용자의 수행 활동에 대한 확인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오류 안내 메시지 및 접속 진행 메시지를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실행 시에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사용자가 시스템 동작을 취소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야 한다.
■ 온라인 서식을 포함하는 콘텐츠는 필요한 경우 서식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사용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UIR)
요구사항 고유번호UIR-002
요구사항 명칭통합 UI / UX 제공 및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웹표준 및 접근성 준수를 통한 사용성 강화
세부
내용
■ 사용자 편의 제공을 위한 유저 인터페이스 개발
- 시스템은 콘텐츠의 모양이나 배치를 논리적으로 이해하기 쉽고, 접근하기 쉬운 화면구조로 구성 및 개발해야 한다.
■ 웹 화면은 최소 상이한 3종 이상 웹 브라우저(Chrome, MS Edge 포함 FireFox, Safari 등)에서 서비스가 되어야 하며 동일기능 및 화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사내 업무포털 I-Frame 정책을 준수할 수 있도록 웹화면 설계를 하여야 하며 I-Frame 적용 시 업무포털 개발이 가능한 개발자가 배치되어야 한다.
■ W3C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 HTML5, xHTML, CSS, DOM, ECMAscript 적용
- 문자부호 방식 UTF-8 적용
- XML 변환 가능
- Active X 사용 배제
■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준수
■ 웹사이트 품질관리 적용기준(참고)
■ UI구축시 ActiveX, Plugin, Flash, java applet 등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HTML5로만 표현되어야 한다.
■ 웹화면의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방안 제시 및 사용자 응답속도 기준 수립 및 성능확보 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 모바일에서 최적화된 화면으로 구동되는 최적의 해상도를 제안하여야 한다.

5)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1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표준 수립 및 상위표준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표준 수립
세부
내용
■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베이스 표준(DB표준)에 추가(반영)하여야 한다.
- DB표준 정의 시 공통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단어·도메인)과 발주기관의 기관표준(기관표준용어·단어·도메인·코드)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용하여야 하고 공통표준 및 기관표준 준용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DB표준 수립 후 공사 내 표준관리시스템(SMETA)를 활용하여 등록 및 관리 하여야 한다.
산출정보표준용어 정의서, 표준단어 정의서, 표준도메인 정의서, 표준코드 정의서
(SMETA 업로드 후 산출물 다운로드하여 제출)
관련 요구사항DAR-002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3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설계 원칙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설계 기준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기준을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 등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업무규칙(BR) 처리를 위한 데이터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이 설계되어야 함
- 데이터 설계 표준(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 등)을 정의하고 적용하여야 함
- 공사 내 표준관리시스템(SMETA)을 이용하여 테이블, 컬럼 정의서를 업로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베이스정의서, 엔터티(개체)정의서, 애트리뷰트(속성)정의서, 물리데이터모델다이어그램정의서, 테이블정의서(SMETA 활용), 컬럼정의서(SMETA 활용)
관련 요구사항DAR-004, 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
내용
ㅇ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컬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산출정보데이터 모델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DAR-002, DAR-005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5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구조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제시
- 공사 관리 기준을 적용하여 관리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구조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DB의 형상과 물리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구조관리 방안(매뉴얼, 가이드 등)
관련 요구사항DAR-003, DAR-004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6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값 검증 방안
세부
내용
ㅇ 데이터 값 진단 계획 수립
- 데이터 값 검증 범위(전체 또는 일부), 시기, 방법을 사업 계획에 명시하여야 함
ㅇ 데이터 값 진단 수행 및 검증 (공사 내 SDQ 시스템 이용)
- 목표시스템에 추가되는 데이터의 특성을 분석하고, 대상 DB(시스템)의 구축·운영 근거(법령, 규정, 규칙, 매뉴얼 등)을 참고하여 데이터 특성에 부합하는 업무규칙(BR)을 정의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범정부 품질진단 기준* 및 업무규칙(BR)에 따라 값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매뉴얼 참고
- 데이터 값 검증 결과에 따른 오류데이터를 개선하고, 오류로 인한 영향도, 오류유형별 조치 방법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동일 오류가 있는 경우 재발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 입력 방지(사전검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 값 진단 계획·결과, 업무규칙 정의서
값진단 결과서 및 업무규칙 정의서는 SDQ를 이용한 결과 제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7
요구사항 명칭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
내용
(이관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 이관 방안(범위, 절차, 시기, 환경, 순서, 전략 등)을 계획하여야 함
* 이관 우선순위 : 코드 데이터 이관 후 트랜잭션 데이터 이관 등
** 이관 방식 : 일괄 이관 또는 점진적 이관 등
- 이관 데이터 GAP 분석과 데이터 매핑의 정의, 데이터 정제 및 백업과 복구 방안 수립에 대한 산출물을 포함하여야 함
-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정보보호 확보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ㅇ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수립
- 원천 데이터 정제작업 수행 시 이관 데이터 정제작업에 대한 내용을 포함해야 함
* 원천 데이터 정제방안 : 수작업, 데이터 매핑을 통한 규칙 적용, 프로그래밍 등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 : 건별 수작업, 수정삭제재생성 등
ㅇ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여러 차례의 단계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이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매핑 정의서의 매핑 규칙에 맞게 이관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기존 시스템의 값과 목표시스템의 값에 대한 정합성을 검증하여야 함
- 단계별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무결성 보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이관 데이터 검증 계획·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8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ㅇ 운영단계까지 지속적으로 적용가능한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공사 기준 준용)
- 데이터 표준, 구조, 값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DB표준(단어 · 용어 · 도메인 · 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 · 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관리체계에는 표준 준수율, 구조 현행화율, 값 검증 오류율 등 명확한 관리기준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범위에 연계 데이터가 없는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연계데이터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 간 연계데이터의 정합성이 유지되도록 방안을 제시하고 구축하여야 함
- 연계데이터 목록을 정의*하고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정보(송·수신 구분, 정보명, 주기), 연계 항목(항목명, 설명, 데이터 타입, 길이), 항목 출처(DB, 테이블, 컬럼명), 제공기관, 활용기관 등
- 연계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 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해 연계표준이나 기준 등을 협의하고, 정기적인 연계데이터 정합성 검증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데이터(표준, 구조, 값) 관리 매뉴얼, 연계 데이터 관리 매뉴얼, 연계데이터 정의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09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ㅇ 메타데이터 현행화 (기관메타 업로드)
- 목표시스템의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 항목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과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에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에서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없는 경우 문서,파일 등으로 메타데이터 항목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개방 가능 데이터가 아닌 경우 하단의 요구사항 생략 가능)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기존 시스템(DB)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본 사업으로 추가되는 데이터를 포함하여 개방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개방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 계획·결과, 메타데이터 현행화 결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0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내 혼재된 감사자료에 대하여 12개년(2015~2026년) 데이터를 종합 수집하고 원본데이터를 확인하여 데이터 아키텍처에 맞도록 신규 감사시스템 내 적재한다.
- 이관대상 : 원천 DB, 파일저장소(WAS, Storage), 감사실 개별저장소(E드라이브)
- 이관대상 확인을 위해 AS-IS 컬럼 과 TO-BE 컬럼의 매핑 테이블 작성 등 추후 이관대상의 관리를 위한 방법을 제시하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 데이터의 요약 등 테이블 관리가 필요한 경우 최적 테이블 설계를 통해 감사자료를 요약, 정리하여 Import 하여야 하며 정리된 데이터와 원본파일 데이터 간의 관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데이터 중 중복, NILL 오류에 관한 처리기준을 수립하고 해당 데이터의 이관, 정제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존 운영시스템 → 개발계 이관 → 운영계 이관 등 각 시점 별 이관계획을 수립하여 테스트 방법 등을 설정하여야 하며 이관값에 대한 검증 절차를 계획 내 포함하여야 한다.
산출정보데이터 마이그레이션 계획서, 결과보고서
요구사항 분류데이터 요구사항(DAR)
요구사항 고유번호DAR-011
요구사항 명칭생성형 AI 학습용 데이터셋 분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AI 학습용 데이터 셋은 데이터 분석용, 생성형 AI용으로 나뉜다.
- 각 원천데이터에 대하여 중복, 결측, 오류, 불필요 데이터를 식별하여 정제,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하며 데이터의 정확성, 일관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데이터의 업무유형, 감사유형, 자료유형, 활용목적, 보안등급 등 필요한 불류기준 및 메타데이터를 정의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데이터의 경우 원본데이터와 정제/가공 데이터 간 추적이 가능하도록 출처, 생성, 수정일자, 정제, 가공이력 등 데이터 계보를 관리하여야 한다.
- 생성형 AI 데이터는 AI가 학습하기 좋은 형태로 가공하여야 하며 최적 가공방안에 대하여 방법론을 제시하여 가공하여야한다.
■ 고품질 데이터 확보를 위한 데이터셋 분류
- 비정형 감사자료의 경우 활용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위해 데이터의 등급을 부여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 등급은 메타데이터로 관리하여 추후 RAG 검색 시 리랭킹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산출정보AI 학습용 데이터 품질관리 계획서, 결과서
데이터 품질등급 분류 계획서, 결과서
관련 요구사항SFR-902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1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방안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단위/통합/성능/시스템/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별 적합/부적합 판정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요구사항별 시험, 또는 성능 증빙 방법을 제안해야 한다.
■ 품질 요건을 충족하는 테스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인수 테스트 등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테스트 담당자, 일정, 환경, 테스트 도구 및 테스트 소프트웨어, 점검표 등 테스트(단위, 통합, 성능, 시스템, 인수)에 필요한 상세내용을 “테스트계획서”에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1/2)
세부
내용
■ 제안 시 제시한 테스트 수행방법, 절차 등을 토대로 계약 후 발주처와 협의하여 승인 검사/시험을 계획한 후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가 승인 검사/시험을 이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력을 제공하여야 한다.
■ 개발초기부터 구축완료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테스트 결과의 모니터링 및 결과를 반영하여 요구사항이 모두 충족되도록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개발 프로그램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 시스템테스트, 인수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한다.
■ 단위테스트는 단위프로그램(모듈)의 코딩 완료시 그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을 실시하여 결함을 발견하면 이를 수정하는 것으로 단위프로그램을 개발한 자가 수행한다.
■ 통합테스트는 단위테스트를 거친 소프트웨어 모듈 간의 연결이 제대로 이루어지는지와 하위시스템들이 전체시스템에 통합될 때까지 프로그램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한다.
■ 성능테스트는 시스템의 부하를 발생시켜 성능, 응답시간, 시스템 사용률, 병목구간의 성능저하 원인을 분석하여 테스트 결과를 보고하고 시스템 구성에 반영한다.
■ 시스템테스트는 통합테스트를 거친 서브시스템들을 대상으로 완전한 전체시스템을 구성하는지와 완성된 시스템을 테스트하고 디버깅하여 시스템이 요구(기능사양서)대로 실행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개발자와 현업 실무자가 수행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2(계속)
요구사항 명칭테스트 수행 및 결과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테스트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 인수테스트는 완성된 시스템이 과업내역의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며 인수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으로 시스템 운영을 담당하는 ICT운영부를 참여시켜 테스트를 수행하고, 작성된 시스템 운영서에 대한 설명 및 의견수렴을 하고 반영하여야 한다.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실제 데이터(오류 데이터 포함)를 입력하여 테스트해야 한다.
- 동 테스트에는 DAR-006에 따라 수립한 품질진단 기준을 토대로 데이터 품질에 대한 테스트를 수행하는 것이 포함된다.
- 테스트 시나리오 중 품질관리 기준에 반영할 수 있는 요소는 품질관리기준에 반영하여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각 테스트 단계별로 결함사항이 발생하면 테스트 점검 및 결과표에 기록하고, 결함처리를 수행한 후 테스트를 다시 실시해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결함처리가 완료되면 각 테스트점검 및 결과표 등을 포함한 「테스트결과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기타 테스트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 각 단계별 테스트는 감독 및 현 시스템의 운영담당자가 참석한 상태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검사 및 시험 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 및 시험을 반복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 최종 승인 처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한다.
요구사항 분류테스트 요구사항(TER)
요구사항 고유번호TER-003
요구사항 명칭시범운영 테스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체계적인 시험운영의 시행
세부
내용
■ 시험운영은 개발 및 시스템 오픈 후 준공이전까지 최소 2개월 이상 시행한다.
■ 개발 및 테스트가 완료된 시스템과 운영을 위한 DB를 구성하여 실제 운영환경에서 수행하며, 운영과 관련된 발주기관의 해당부서 담당자들이 업무수행과정에서 해당 시스템 및 DB를 활용하여 진행할 수 있도록 시나리오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여 진행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용역수행사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1/2)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2(계속)
요구사항 명칭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용역수행사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3
요구사항 명칭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용역수행사의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위규 수준별 A ~ D 등급으로 차등 부과
■ 보안 위약금에 대한 사항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및 삭감할 수
없도록 부과(타 항목과 별도 부과)
■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4(계속)
요구사항 명칭용역수행사의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용역수행사의 보안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ㆍ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 및 개인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기관과 사업수행업체간 전자우편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첨부자료를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 한다.(단,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수발신 금지)
■ 발주기관이 제공한 사무실에서 용역을 수행할 경우 제공한 비공개자료는 매일 퇴근시 반납하여야 하며,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에 보관이 가능하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기관의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ㆍ대여ㆍ열람을 해서는 안된다.
■ 발주기관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며, 용역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마다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받아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5
요구사항 명칭망 접근 관련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망 접근 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가 사용하는 전산장비는 사내 보안정책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 부팅 비밀번호, 윈도우 비밀번호, 화면보호기 비밀번호 등 비밀번호 9자리 이상 혼합 설정 및 분기별 1회 변경
- 최신 백신프로그램 설치를 통한 주기적 검사 및 실시간 감시기능을 사용해야 한다.
■ 사이버보안 진단의 날 취약점 관련 점검이 있을 경우 관련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사내 상시 인력은 데스크탑을 사용하여야 하며, 용역 종료시까지 반출은 불허한다.
■ 사업수행업체가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하되, 사업수행상 연결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보안통제하에 제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 본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정보통신망에서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 사이트로의 접속은 할 수가 없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 진행 단계별 보안 관련 관리해야 할 사항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사업 착수단계 보안 사항
- 본 기관의 각종 보안 관련 지침을 확인한다.
- 각종 보안서약서 및 확약서를 제출한다.
■ 사업 분석 단계 보안 사항
- 보안 요구사항 식별 및 정보보호 정책을 수립한다.
■ 사업 설계 단계 보안 사항
- 목표시스템 설계 시(프로그램 및 DB 등 전반적인 영역) 보안을 적용한다.
- 외부 인터페이스 식별 및 연계 설계 시 보안을 적용한다.
- 개발환경 보안 및 보안 요건에 따른 테스트 절차를 설계한다.
- 보안 표준/가이드를 수립하고 교육한다.
- 보안솔루션 적용방안을 점검한다.
■ 사업 구현 단계 보안 사항
- 개발환경에 대한 보안을 관리한다.
- 시큐어 코딩을 반영하여 구현하고 검토(툴을 활용한 자가 점검) 한다.
■ 사업 테스트 단계 보안 사항
- 시스템 및 어플리케이션 부분에 대한 최종 취약점 점검을 수행한다.
- 이관에 따른 보안 부분을 점검 및 조치한다.
- 보안 요건 적용 최종 점검을 수행한다.
- 정보보호 사전점검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 사업 완료 단계 보안 사항
-  사업 완료 후 생산되는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삭제 및 폐기한다.
-  용역업체에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최종 산출물 등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을 금지한다.
-  사업 완료 후 업체소유 PC서버.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장비(공사 제공)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우리 공사 보안규정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치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다. (반입 장비중 SSD 저장매체의 경우 사업종료 후 완전 파괴해야 하며 반출 불가)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 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징구한다.
-  단 수주기업이 지식재산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하는 경우 비밀정보를 제외한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별도 제공한다. 산출물은 보안규정 준수를 전제로 제공하며 타 기관 등으로 누출하여서는 아니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7
요구사항 명칭시큐어 코딩 및 보안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시스템 개발 시 OS 웹서버 등에 보안패치를 실시하여야 한다.
■ 초기 개발 단계부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적용하여 응용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한다.
■ 수행절차에 따라 다음의 가이드를 이행한다.
- 요구정의 단계 : 시큐어 코딩 표준작성 및 개발자 교육실시
- 설계/구현 단계 : 시큐어코딩 표준준수 및 검토
- 테스트 단계 : 시큐어코딩 진단 및 보안취약점 진단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별표3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을 참조하여 웹보안 취약점을 사전에 점검하고 조치한다.
■ 공사에서 제공하는 시큐어 코딩 진단 장비를 이용하여 개발에 적용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09
요구사항 명칭로그인, 사용자 정보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용자 정보 관리, 계정 및 권한 관리
세부
내용
■ 사용자계정 접근 관리 개념 정의
- 사용자를 등급 및 역할에 따라 분류하고 정보 공개 및 접속 여부 설정 가능
- 센터/부서/권한별 그룹설정 등 사용자 계정 형태의 권한 관리 기능 필요
- 시스템 관리자 계정은 별도로 부여하며 인사이동 등으로 관리자가 변경될 경우 기존 관리자가 신규 관리자를 등록할 수 있도록 구현
- 외부사용자용 등록, 권한부여, 조회화면 기능 개발
-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사용자 접근 및 정보 수정에 대한 로그기록 및 확인 기능 필요
- 계약 업체는 정보시스템 사용자 계정 이용 시, 부여된 권한 이외 접근을 불허하며 부여된 패스워드는 임의 변경 및 타인에게 불허
■ 클라이언트에 인증정보 및 세션정보를 저장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클라이언트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 등 보호방안을 수립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0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인정보 생애주기를 고려한 체계적인 개인정보보호법 준수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다루는 프로세스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설계 및 구현한다.
■ 개인정보 생애 주기 단계
- 개인정보 항목 도출(업무설계 시)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수립(생성/제공)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이용/저장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제공/위탁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파기 단계에서의 관리 방안
■ 세부 이행 내역은 본 기관과 개인정보/보안/업무 담당자 협의하여 정의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1
요구사항 명칭기타 보안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조회 총괄 화면에서 개인정보로 식별된 정보가 표시되지 않도록 한다.
■ 테스트 DB 및 목표시스템 DB에 개인정보 데이터는 암호화하여 저장하고 필요시 복호화한다.
■ 사용자 인증 정보,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패스워드 등 주요 민감정보는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 하지 않도록 한다.
■ 외부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데이터를 송·수신할 때 데이터의 암호화 및 기록에 대한 보안방안을 제시하고 구현한다.
■ 사용자, 업무부서, 시스템 권한 관리를 해야 한다.
■ 계정 및 메뉴그룹 매핑 관리를 해야 한다.
■ 관리자의 사용자계정 및 암호 등 권한 관리 및 보안 기능이 되어야 한다.
■ 사용자(내/외부)의 작업 종류(열람, 출력 등), 작업시간(로그 온/오프)등을 기록·저장(6개월 이상)하고 공사 보유 통합로그시스템과 연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보안성 검토 결과에 대한 보안성 조치를 완료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AI 사업 보안성 확보를 위한 사항
세부
내용
■ 데이터 수집
ㅇ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 활용방안 제시
- 공신력 있는 출처ㆍ배포자를 통해 내ㆍ외부 데이터를 수집하여 학습에 활용
ㅇ 오염데이터 유입 방지를 위한 데이터 검사 수행
- AI 학습ㆍ재학습 시 오염데이터를 탐지하고 제거할 수 있도록 검사ㆍ관리
- RAG 등 활용, 신규데이터를 참조 시 오염데이터 유입 차단ㆍ방지
*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데이터라도 오염데이터ㆍ악성코드 등 포함 가능, 사전 검사 필요
■ AI 학습
ㅇ AI시스템 보안등급에 맞는 학습데이터 구성ㆍ활용방안 제시
- AI시스템 활용목적 및 등급분류에 맞게 기밀ㆍ민감ㆍ공개등급 데이터 활용
- AI시스템이 사용자ㆍ부서별 권한에 맞는 학습데이터만 사용하도록 세분화
* AI가 비인가자에게 기밀ㆍ민감등급 데이터를 제공하지 않도록 통제 등
ㅇ 저장소ㆍDB 등에 보관된 학습데이터에 대한 사용자 접근통제
- 사용자, 그룹, 데이터별로 최소 접근권한만 부여
- 학습데이터 관리자 권한에 대해서는 다중 보안 인증 등 활용
ㅇ 신뢰할 수 있는 출처의 AI모델ㆍ라이브러리 활용
- 공신력 있는 출처ㆍ배포자가 제공하는 오픈소스 AI모델ㆍ라이브러리 등 사용
ㅇ AI시스템 로깅ㆍ모니터링
- AI시스템 대상 사용자의 요청ㆍ응답 및 접속이력을 로깅하고 모니터링
- 비정상 입력 패턴 등을 탐지ㆍ경보ㆍ차단하도록 체계 마련
ㅇ AI시스템 입ㆍ출력 보안대책 수립
- (입ㆍ출력 필터링) AI시스템-사용자간 입ㆍ출력에 포함된 민감정보 혹은 금칙어ㆍ적대적 공격 문구 포함여부를 확인하고 통제 및 차단
- (입력 길이ㆍ형식 제한) 공격용 프롬프트가 입력되지 않도록 과도하게 긴 입력, 공격 패턴 형식, 유사질의 반복 등 제한
- (요청 속도 제한) 호출 횟수, 동시 처리 요청수, 출력 용량 등 제한
ㅇ AI시스템 경계보안 수행
- DMZㆍ중계서버 등 활용, AI시스템에 접근하는 사용자ㆍ시스템 식별 및 통제
- AI시스템이 인가된 내ㆍ외부 시스템ㆍ데이터만 활용하도록 제한
ㅇ AI시스템 통신구간 보호
- 사용자-AI시스템 혹은 AI시스템-타 시스템 통신구간을 암호화 등 보호조치
ㅇ AI시스템에 과도한 권한 부여 제한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최소한의 권한만 부여하고, 담당자의 검토ㆍ승인절차 마련
ㅇ 설명 가능한 AI 구성
- AI시스템이 데이터 수정이나 시스템 제어 등 민감한 작업 수행 시, 추론 과정 및 결과를 설명하거나 판단 근거를 시각화하도록 구성 권고
산출물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SER)
요구사항 고유번호SER-012
요구사항 명칭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AI 사업 보안성 확보를 위한 사항
세부
내용
ㅇ AI 시스템 취약점 점검
- AI 시스템을 구성하는 소프트웨어ㆍ라이브러리 등에 대한 취약점 점검ㆍ보완
- AI시스템에 무작위 공격값을 입력하여 이상동작 발생여부 확인ㆍ보완
ㅇ AI시스템 복구방안 마련
- AI시스템에 이상행위 탐지 시 정상 모델ㆍ학습데이터 등으로 복원 가능하도록 별도 백업 저장소 보관 및 버전정보 관리 등 복구방안 수립
ㅇ AI시스템 사용자ㆍ용역업체 보안관리
- 기관 사용자 대상 AI시스템 활용 시 보안수칙 안내ㆍ교육
- 관련 용역업체 보안관리 체계 마련 및 정기 보안점검
■ AI 시스템 폐기
ㅇ AI시스템 구성요소 삭제 방안 마련
- 시스템 폐기 시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모델ㆍ학습데이터ㆍ벡터DBㆍ로그 등 구성요소 전체를 완전 삭제할 수 있는 절차 수립
산출물AI 사업 보안성 확보조치 계획서, 결과서

8)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계획 및 보증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과업의 차질 없는 수행을 위하여 단계별 품질보증 활동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목표물에 대한 구체적인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절차/점검방법 등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품질보증 방법 제시
- 사업결과의 품질목표 달성을 위하여 품질보증 활동 관련 조직체계와 역할, 절차 및 절차별 품질보증 활동내역 등을 기술
- 품질 활동의 제반 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기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하여 사업기간 동안 품질보증 활동의 수행 및 결과물 제출
■ 사업 전반에 걸쳐 필요시 또는 공사 요청 시 분야별 전문가로 하여금 추진내용에 대한 자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품질보증 관련 인증서를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 개발시스템 설치 시 운영 중인 서버 및 네트워크 등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기존 시스템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시간을 이용하여 작업 제반 조치를 세워야 한다.
■ 과업범위 이외에 사항이라도 공사가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품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시스템 관리를 위한 품질 요구사항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은 1일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 가용성의 보장 및 신속한 장애 복구를 위한 장애 상황별 대응 방안 제시·지원체계의 마련 등 신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테스트 및 실제 운영 시 속도 저하, 장애 발생, 보안 취약점 발견, 기능 미비 등의 문제로 인해 사용에 중대한 지장이 있거나 충분한 성능 확보에 문제가 발생 되지 않도록 시스템 성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프로젝트 조직 내에 별도의 품질관리 담당을 지정해야 하며, 품질관리 지원조직의 활동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3
요구사항 명칭기능 구현 정확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기능 구현의 정확성 향상 방안 수립 및 준수
세부
내용
■ 과업내용서상에 명시된 목표시스템의 필요기능에 대한 요구사항은 모두 제공하여야 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 대한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요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제공하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 요구사항을 제공한 것으로 평가한다.
■ 단위테스트, 통합테스트, 성능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제안하여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기능 구현 정확성은 운영부서 또는 감독관, 검사원이 직접 테스트를 수행하여 평가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4
요구사항 명칭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데이터 교환성 및 무결성 확보
세부
내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및 어플리케이션과 정보간의 상호작용을 하는 기능은 기능구현의 정확성뿐만 아니라 정보의 무결성, 데이터 정합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 상호 운용성 검증은 통합테스트, 시스템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서 평가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5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구축 기간 중 새로운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업그레이드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보안사고 예방, 성능개선 등이 발생하는 경우 패치를 하여야 한다.
■ 시스템의 유지관리범위는 개발 소프트웨어,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포함하는 구축 시스템 전체로 한다.
■ 시스템 확장 시 데이터의 재분배 없이 수평적인 확장이 가능해야 한다.
■ 시스템이 확장될 때 성능저하 없이 처리용량이 선형적으로 증가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7
요구사항 명칭보안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보안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사용자가 접근을 시도할 때 인증을 해야 한다.
■ 시스템은 인증할 때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의 업무 권한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 수준을 구분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자가 로그인 정보가 5회를 초과하여 틀린 경우 접근을 제한해야 한다.
■ 시스템은 동일 계정에 대한 동시 로그인을 차단하여야 한다.
■ 사용자가 로그인 시 접속 IP, 시간 등을 포함한 최종 접속 기록을 표시하여야 한다.
■ 비밀번호는 숫자와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9자리 이상으로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가능하도록 해야 한다.
■ 시스템은 이용자 ID, 이용시간, 조회내용, 사용현황 등의 조회 이력을 관리해야 한다.
■ 시스템은 데이터 변경이력과 데이터 접근현황에 대한 로그 관리를 해야 한다.
■ 시스템은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 시스템은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를 준수하여 개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8
요구사항 명칭이식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이식성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은 공사에서 도입, 운영하는 H/W 운영체제에서 작동하여야 한다.
■ 시스템에서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운영 중인 시스템 하드웨어와 상호호환성을 제공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QUR)
요구사항 고유번호QUR-009
요구사항 명칭어플리케이션 표준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어플리케이션 개발 시 표준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중복된 응용 서비스 개발을 지양하고, 재사용 가능 공통서비스 설계 및 적용으로 향후 개발 및 유지보수 시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한다.
■ 사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한 표준기술 적용을 통한 개방형 아키텍쳐를 구현한다.
■ 개발, 품질관리, 운영관리 측면에서 표준 및 관리 체계를 수립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2
요구사항 명칭감리 대응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감리 대응 및 협조
세부
내용
■ 감리 계획 수립 및 감리 협조
- 관련규정: 전자정부지원사업 관리지침 제23조 및 전자정부법
제57조(행정기관등의 정보 시스템 감리)
- 감리계획에 따른 실행에 대응하여야 한다.
- 수요기관이 추후 별도의 전문기관을 통해 감리를 실시하는 경우,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의 ‘정보화사업 감리수행 가이드’에 기재된 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감리법인이 점검하기 위한 산출물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4
요구사항 명칭개발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개발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기존 구축되어 있는 현행시스템 구조, 개발환경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 등이 고려된 구조 설계
■ 시스템의 핵심 규칙/데이터/업무로직을 구성하는 단위시스템은 현 시점에서 한국 전자정부 표준/국제 표준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표준 SOA 구현 기술(SOAP, UDDI, WSDL)등을 준수하여 개발
■ 개발방법은 Web 기반 하에서 개발하여야 하며, 개발에 대한 제반 기술, Tool 선정에 대한 사항은 감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 시스템은 사용하던 데이터를 신규시스템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클렌징을 하여아 한다.
■ 목표시스템에 적용할 수 있는 공통 컴포넌트의 사용계획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한다.
■ 어플리케이션은 특정 하드웨어나 운영체제(OS)에 종속되지 않고 향후 유연성, 확장성 및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본 과업 수행 시 발생되는 화면처리 흐름, 신규 코드 분류 등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에 영향을 주는 제반사항은 감독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그래픽, 입력, 검색 등 각종 화면 및 처리방법은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프로그램 작성 기법과 문서화 작업은 사전에 감독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소스 작성 시 주석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연계되는 시스템의 유지보수팀과의 정보를 공유하고 상호 간에 긴밀한 협조를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여 본 과업이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 본 용역의 수행으로 인해 연계되는 시스템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된다.
■ 프로젝트 범위 내 ActiveX 사용 및 하드코딩을 배제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5
요구사항 명칭법적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법적 제약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은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 시스템은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하여야 한다.
■ 시스템 구축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반영하여 개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한다.
- SW사업정보는 SW사업정보 저장소(www.spir.kr)에 총 2회 제출한다.
(1차 : 사업계약 완료 후 1개월 이내, 2차 :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
- 데이터 작성에 대한 기본적인 책임은 해당사업 수주기업에 있고 사업 수주자가 작성하기 어려운 항목에 대해서는 발주 담당자가 작성할 수 있으며, 데이터 제출 시 발주기관의 최종 승인을 득한 후 제출해야 한다.
-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한다.
- 데이터 작성 절차 및 역할은 표와 같다.
■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절차계약상대자감리(해당시)발주기관수행역할
데이터
작성
대상사업 계약상대자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작성
데이터 검증데이터 작성 여부, 작성 내용의 적정성 여부 등을 관리․감독 역할 부여
데이터 승인발주기관 담당자가 최종 검증 및 확인 후 승인
데이터 제출수주기업 프로젝트 책임자(PM)가 저장소 시스템에 직접 등록 또는 Excel 양식 작성 후 업로드(Upload)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6
요구사항 명칭기타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과업은 관련 법규, 용역 규정 및 과업내용서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된 사항 중 해석상의 이견이 있을 시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에 상호 협의하여 조정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7
요구사항 명칭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제안사가 제공한 소프트웨어 사용기간 동안 동 소프트웨어로 인하여 발주자가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에 대한 소송상 또는 소송의 청구를 당하거나 그로 인한 재판이 결정된 경우, 공급업체는 자기의 비용과 선택으로 즉시 동 소프트웨어의 계속 점유권 및 사용권을 발주자에게 부여하거나 또는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 침해 소프트웨어와 동등 또는 더 우수한 물품으로 대체하고 문제가 된 소프트웨어를 철거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구축된 시스템이 국내의 저작권 침해 등 법적 권리관계의 문제 발생 시 이에 대한 조치 및 책임을 져야 하며 이에 따른 손해배상의 책임도 제안사에게 있다.
■ 제안사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HW, SW가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 받을 경우 발주자에게 발생한 모든 손해 및 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COR-008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전환계획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기타 제약사항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신규 감사시스템의 테스트, 오픈, 하자처리 일정을 고려하여 기존 온감사 시스템의 단계적 폐기 계획에 대하여 컨설팅 및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단계적 폐기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등을 제시하고 적기 폐기 일정을 수립하여야 한다.

10)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일정 계획 및 세부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일정을 계획하고 이에 따른 관리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개발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개발 일정계획을 제시하고, 이에 따른 관리 방법 및 체계를 제시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투입 인력에 대한 일반 요건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인력은 시스템의 안정적 지원을 위하여
계약기간 동안 근무가 가능한 인력을 투입한다.
-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상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비상주 가능
- 투입인력(PM에 한함)에 한해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발행 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제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인력 교체에 대한 일반 요건
세부
내용
■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5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은 참여인력(PM에 한함)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핵심인력(PM)은 사업수행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교체 변경할 수 없으며 특별한 사정으로 변경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득하도록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사업 수행을 위한 조직 구성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착수계 제출 시 일정별 투입인력에 대한 계획을 제출하고 인력투입 시 공사의 사전승인을 득해야 한다.
■ 본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핵심인력(PM) 및 역할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일정수준 이상 직급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책임자(PM)는 본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업무경험이 있어야 하며(경력증명서 또는 사업수행실적확인서[해당기관 확인 必] 제출),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업무와 계약조건을 수행하기 위한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투입인력 구성시 용역대상 시스템 개발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을 포함하여야 한다.
■ 상용 S/W 패키지 등의 기술지원 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투입인력 구성에서 제외한다.
■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핵심인력(PM)은 공사의 동의 없이 제안사 임의로 변경할 수가 없다.
■ 제안사는 부득이하게 핵심인력(PM)을 교체해야 될 경우 동급 또는 이상의 대체 인력을 투입하여야 하며, 적정기간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가져야 한다.
■ 발주자는 참여인력(PM)이 사업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미달인 경우 사업자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하도급 관리(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으로 적용 없음)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하도급 관리 준수 사항
세부
내용
■ 하도급 계약 전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4조(하도급의 승인 절차 등)에 따라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원도급자가 지급하는 하도급 대금을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
■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한다.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준수하여 본 사업의 하도급 관리를 수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 승인 신청서 및 제반서류 제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재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 규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화도급계약서(안)”과 하도급 부문의 세부 산출내역서
- 세부 사업추진 일정표를 포함한 하도급 수행계획서
-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및 해당 증빙서류
■ 하도급 관련 준수사항
-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 건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공사에게 사전 승인 요청 후 공사의 승인 후에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승인받고자 하는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이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한 하도급 대금 지급 비율보다 낮을 경우 하도급 승인이 불가하다.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 준수실태 보고서”에 따라 그 준수여부를 보고하여야 한다.
- 공사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하도급 조건을 하도급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등은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한다.
- 전자정부지원사업 사업관리방안을 준수한다.
- 개발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관리도구 이용)해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투입 인력 및 장비 관리
- 사업 수행 시 프로젝트 팀 내부에 정보보안 책임자 및 담당자를 정해 보안업무를 관리하고, 보안관리 대책을 제시한다.
- 사업수행 중 인지하거나 습득하게 된 지식이나 기타 산출물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 저작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및 문서를 보유하거나
본 사업을 위한 사용은 불가
- 사업 수행을 위해 사용하는 전산장비(PC, 모니터, 주변기기, 저장매체 등)는 사전 허가를 득하고 사용해야 하며 임의로 반출하거나 폐기하는 것은 불가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통제 및 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통제 및 리스트 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 추가 및 변경으로 인한 변경 부분 관리 등 각종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장애 등 비상상황 발생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속한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일정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프로젝트 일정관리
세부
내용
■ 사업수행을 위한 일정계획은 통제 및 관리가 가능하도록 상세히 제시한다.
- 일정관리를 통해 프로젝트의 세부 작업 분할구조(WBS)와 단계별 산출물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전체일정, 세부일정 구분하여 작성)
- 사업 추진 일정이 변경될 경우 계약자는 추진일정 변경 사유와 변경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협의하여 확정
- 사업수행에 있어 일정지연 등 위험 관리 방안 제시
※ 범위 초과, 품질 저하, 변경 등에 따르는 일정, 예산 초과 등 위험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 방안 제시
*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과업기간 동안에 내/외부 관계자를 참석시켜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최종보고회를 각각 1회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산출물에 제출하여야 한다.
* 착수보고회: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
* 최종보고회: 검수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상황,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주간· 월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자의 업무 지연 및 업무/서비스 적용 후 오류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자 비용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기간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오픈 후 안정화 기간 운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목표 시스템 오픈 이후 2개월 이상의 안정화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야 한다.
- 안정화 기간은 오픈이후 최소 2개월 까지로 사업기간에 포함하며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 금액에 포함하여야 한다.
- 안정화 활동이란 일별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체제 가동, 개발자원 이관 및 기술지원을 의미한다.
- 안정화 기간 동안 PM을 포함한 전담조직 구성·운영 방안(2명 이상 상주)을 제시하여야 한다. (협의 필요)
- 안정화 기간 동안 도출되는 문제점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요구사항에 대해 처리 후 매주 1회 이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요구사항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 관리 방안
- 사업자는 기능/비기능 요구사항을 빠짐없이 관리하고, 각각의 요구사항이 분석, 설계, 시험 단계 등 개발 전 단계의 관련 산출물에 반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관리(요구사항 추적) 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각 시스템의 요구사항 반영률, 결함 발생률, 결함 조치율의 목표치를 제시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반영률
- 요구사항에 대하여 시스템 반영률 100%를 만족하여야 한다.
- 사업범위에 해당하는 사용자 요구사항은 요구사항정의서에 모두 포함시켜야 하며, 포함된 사용자 요구사항별 검사기준에 따라 요구사항이 시스템에 모두 반영되어야 한다.
■ 결함 발생률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한다.
- 중대 결함이 발생할 경우, 시스템 오픈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
(결함 지속 시간의 최대 한계값은 1시간 이하로 함)
■ 결함 조치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위험관리 방안 제시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하여야 한다.
- 데이터 통합 및 이행시 누락 데이터 방지 계획을 기술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성능상 문제 등으로 SW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및 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
세부
내용
■ 정기보고 제출
-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 하여 주간, 월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SW개발, 재개발 사업은 인력을 관리할 수 없다.
- 주/월간 보고는 수행 시 주관기관과 일정 협의에 의하여 변경 가능 및 원활한 과업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 요구에 대한 내용 보고
-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또는 특이사항 발생 시 수요기관의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한다.
- 이슈사항 및 문제점 협의 등 관련 내용 보고서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개발장소 및 환경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개발장소 정의 및 개발환경 구성
세부
내용
■ 작업장소 상호 협의
-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작업장소(원격지 또는 발주처내)에 상관없이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을 반드시 지켜야 하며, 본 사업수행을 위한 사무환경 및 집기비품, 개발에 필요한 장비는 사업자가 부담한다.
- 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다.
■ 용역수행자의 근무지
- 투입인력에 대한 작업장소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정하며 투입인력은 작업장소에 상주하며 비상주 인력에 대해서는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 비품, 소모품, 통신 등
- 발주자는 비품(책상, 의자)과 전화/인터넷 회선(PM에 한해 제공) 등의 통신환경을 제공하며, 그외 비품은 필요시 계약사가 구비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정보기술 아키텍처(EA, IRM)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EA, IRM 현행화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전자정부법」제45조 ③항에 의한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에 따라, 사업수행업체는 공사의 정보기술 아키텍처(EA)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자료 요청 시 공사의 요청 서식에 맞게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사업수행 업체 보고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업무 보고 및 절차
- 주간보고 : 매주 사업 구성원의 업무수행 상황 보고
- 월간보고 : 당월의 업무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일정 등을 보고
- 완료보고 : 사업 종료 시 전체 추진단계의 수행결과 보고
- 수시보고 : 긴급 변경사항 및 서면요구에 의해 지정된 내용 보고
■ 중간· 최종 보고서 작성 및 보고회(워크숍) 개최
- 사업수행업체는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제출 요구시 제출하여야 하며 내용 및 형식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 후 그 내용에 대하여 파워포인트, 슬라이드, 동화상 등의 시각적 자료를 이용하여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 보고서, 보고회의 세부 방법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산출물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 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프로그램 소스 등)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프로그램 소스에 대한 형상관리가 가능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 주요 산출물 제출 및 제출방법, 시기 등 명시
- 개발산출물 작성대상은 개발사의 방법론을 따르되 발주처와 협의한다.
- 사업 완료 시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한 산출물을 제출하며, 산출물의 종류 및 수량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추가, 변경할 수 있다.
- 보고서 및 산출물 작성·제출 등에 필요한 경비는 제안사의 부담으로 한다.
- 기술적용 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한다.
- 검사 전 기술 준수 결과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 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개발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주요 산출물 목록과 제출시기를
제시하여야 한다.
* 각 단계별 사업수행완료 시 오브젝트 산출물은 별도 제출
■ 프로젝트 단계별 산출물 관리
- 계약업체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작업 단위별 산출에 대하여 작업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검사 전 기술준수결과표를 제출하여야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시스템사용법, 데이터갱신 프로세스 등이 포함된 시스템운영 지침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19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매뉴얼)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세부
내용
■ 사용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매뉴얼은 사용자 유형별(일반사용자, 업무담당자 등)로 구분하여 작성하며, 매뉴얼에는 각 사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모두 포함하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사용자 매뉴얼은 화면이 바뀌는 단위를 기준으로 사용 방법을 설명
* 사용자 매뉴얼 제공정보: 목표시스템 세부기능 사용 방법, SW를 설치해야 하는 경우 해당 SW 설치 및 제거 방법
* 사용자 매뉴얼은 시범운영 전에 제출
■ 운영자 매뉴얼 작성 및 포함 내용
-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해 운영자 매뉴얼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를 포함한다.
* 목표시스템 내에 설치된 각종 SW(WAS, DBMS 등)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실행 방법
* 목표시스템 및 SW 구성 항목(Configuration) 값 및 설정 방법
* 프로그램 목록 설명, 제공 기능
* 타 시스템과 연계시 송수신 데이터 연계 방법
* 로그 확인 및 분석 방법
* 장애발생 시 조치방법 및 사용법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0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개발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개발 관리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요구사항 분석
- 사업수행업체는 기본설계 이전에 시스템의 대상 업무 및 적용범위, 프로젝트 추진조직과 역할, 스케쥴, 제품목표 자원, 사용자요구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설계
- 사업수행업체는 분석단계의 산출물 및 시스템 기능요구조건 등을 기초자료로 하여 시스템의 기능 및 입출력 구성, 시스템 환경 등의 세부수행내용을 정의하여 「설계단계의 산출물」을 작성하여야 하고, 공사에 검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그램 작성(구현)
- 사업수행업체는 설계서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작성하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여야 하고 구축방법론에 따른 산출물 등을 작성해야 한다.
■ 중간 검사
- 공사는 사업의 공정준수 및 품질 수준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예정공정표(WBS)」를 기준으로 하며 중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 중간검사 내용은 사업의 추진상황, 품질관리 상태 등을 확인하며, 사업수행업체는 검사에 성실히 협조해야 한다.
- 중간검사의 결과 미비점 발견 시에는 공사가 시정조치를 의뢰하고 사업수행업체는 즉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 최종검사 및 검수
- 사업수행업체는 최종 「완료보고서」를 첨부하여 공사에게 준공계를 제출한 후 검수를 요청하며, 검수는 공사에 의해 작성된 Check List 및 사업수행업체가 제출한 산출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한다.
- 개발이 완료되었을 때 개발요구사항, 기능사양 및 설계 사양대로 동작되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최종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1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및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산출물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1/2)
세부
내용
■ 모든 성과물의 형식과 규격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바에 의해 작성되어야 하고 통일된 문서양식을 갖추어야 한다.
■ 과업수행 중간 또는 종료 후 제출되는 모든 자료 및 성과물에는 인용된 모든 참고문헌이나 자료의 출처가 명기되어야 한다.
■ 과업수행 또는 성과물의 완성을 위해 언급된 전문이론과 기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각주 등을 이용하여 충분한 보충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본 과업의 수행 중 또는 사업의 종료 후 1년 이내에 하자가 발견되어 산출물의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이를 요청한 때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해 주어야 한다.
■ 모든 사업성과물은 발주기관이 특별히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정한 규격(10절, 210×297㎜)으로 제작된 보고서와 통용되고 있는 워드프로세서 파일(아래한글)로 작성되어야 한다.
■ 패키지 SW기반으로 개발한 경우 공사에서 개발·발견한 소스코드는
준공 시 산출물로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된 보고서, 소스코드 및 산출물 등 결과물에 대한 권리는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협의하여 결정한다.
■ 사업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컨설팅 및 보고서등 일체의 성과물을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발주기관에 제출하거나 폐기하여야 한다.
■ 각 산출물의 상세내용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 산출물 목록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5-19호) 준수 및 고시 지침 및 별표 [1~4]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1(계속)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제출 및 소유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산출물 제출 및 소유에 관한 사항(2/2)
세부
내용
■ 최종산출물 목록은 다음과 같다.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
단계산출물제출시기비고
착수착수계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교육결과서
요구사항 분석요구사항 정의서요구사항 분석 후
7일 이내
요구사항 추적표
설계
구현
아키텍처 설계서설계 완료 후
7일 이내 초안 제출
구현 완료 후 7일 이내 변동사항 보완 제출
개발환경설치가이드
프로세스 설계서
화면 설계서
클래스 설계서
컴포넌트 설계서
테이블목록
테이블정의서
ERD
코드정의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인터페이스 매핑 정의서
사용자 권한 정의서
설치계획서 및 확인서
프로그램 목록
테스트단계별 테스트 계획서테스트 완료 후
7일 이내
단계별 테스트 결과서
* 테스트 시나리오에 따른 데이터 품질관리기준(BR)
이관마이그레이션 계획서이관 후 7일 이내
마이그레이션 결과서
기타이슈관리 대장수시서명 스캔본
회의록
교육교육계획서교육 전·후 7일 이내
교육결과서
시스템 운영서교육 전 10일 이내
사용자 설명서
준공완료보고서준공 시
프로그램 source code
S/W정품인증서(라이선스)도입 시,
원본 제출
기술적용결과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결과표
증빙포함
공공데이터베이스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 점검표
3자간 S/W임치계약서준공대가 청구 시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3
요구사항 명칭인력보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착수 시 대표자 및 사업 참여인원에 한하여 자필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신원조사에 응해야 하며 조사결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인력 변동사항이 발생하면 즉시 서면으로 통보한다.
- 공사는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업체는 용역사업 수행 중 공사에서 실시하는 정기·불시 보안점검에 성실히 임하여야 하며, 보안점검 시 지적사항은 제안사 보안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처리한 후,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 사업수행업체와 사업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4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제시
세부
내용
■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 정보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개념 정의
- 사업수행업체는 사업기간 내 뿐만 아니라 사업완료 후에도 공사가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무단으로 누출하였을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나 과실을 불문하고 사업수행업체와 사업수행업체의 인력이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누출금지 대상 정보 및 기타 사업에 필요한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자료관리 대장에 인수·인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 받아야 하며,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지체없이 반납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공사 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 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요구사항 고유번호PMR-025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프로젝트 관리에 관한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가 고의 또는 과실로 공사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때에는 그 손해를 공사에 배상할 책임을 지며, 책임을 면하고자 할 경우 무과실 입증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게 있다.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안정화를 위한 활동 계획 및 이행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 가동 이후 시스템 기능·성능 모니터링, 교육·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 수행계획 및 이행방안을 제시한다.
* 안정화 활동 : 일별 가동 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운영 유지관리 인력 교육, 자체 헬프데스크 운영 및 비상연락 체제 가동, 개발자원이관 및 기술지원 등을 의미
■ 안정화 기간을 확보하고 해당 기간 내 검수를 통해 본 사업의 준공을 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및 백업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장애관리 및 백업지원
세부
내용
■ 사업의 종료 후 12개월간 시스템 이상발생 또는 장애접수 후 8시간 이내에 보수가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요원의 신속한 대응이 이루어져야 한다.
■ 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부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 시스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으로 시스템 모니터링, 백업/복구, 및 작업 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장애 조치 완료 후에 처리사항에 대한 철저한 기록관리를 수행하고 공사에 레포트를 제출하여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의 하자보수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계약예규의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 제1항에 따라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종료 후 1년간으로 한다.
■ 하자담보 범위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8조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을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아래의 경우 유상유지관리 및 재개발로 본다.
- 하자보수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 과업내용서상 반영되지 않은 개선
-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 및 구축
- 사용방법의 개선을 위한 요구사항 추가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예방을 위한 현장방문, 상시근무에 소요되는 인력투입 등
-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용자에 대한 교육 및 기술지원
■ 제안사는 소프트웨어(솔루션 등 추가 도입 시) 라이선스 정책, 업그레이드 조건, 유상 유지관리의 요율이 포함된 유지관리 조건을 자사, 제조사 또는 공급사로부터 확인하여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하고, 기술지원확약서(유지관리 보증서)에 상기 내용을 포함하여 계약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무상 하자보증기간 만료 후 유상 유지관리 계약 체결 시 구매·납품한 SW의 유지관리 비용은 SW대가산정가이드 및 우리공사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요율을 기준으로 하되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 제안사는 시스템 체계 전반에 걸쳐 상세한 하자․유지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제출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 기간 내에 하자가 발생하여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요청을 받은 즉시 그 하자를 보수하여야 하며 해당 하자의 발생원인 및 기타 조치사항을 명시하여 사업담당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사는 하자담보책임 범위와 향후 수행할 유지관리 범위 및 대가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하여 제안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가 제3자로부터 구매하여 공급한 제품과 자체 개발한 SW를 포함한 전 시스템의 하자담보 책임기간은 준공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단, H/W는 3년)
■ 모든 SW는 안정성이 입증된 최신 버전으로 제공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에 참여한 기술자들의 이직 등 신변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지장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계약상대자의 오류로 인해 발생한 본 용역의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재수행해야 하며, 하자가 발생 시에는 발주자의 요청에 의해 즉시 원인을 조사하고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제안하는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사용자별 교육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교육에 관한 사항
세부
내용
■ 사업수행업체는 시스템 운영·관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자, 운영자, 사용자(주관부서, 일반부서) 등에 대한 구체적인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 승인을 받고 교육 실시 후 「교육결과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교육결과서 제출 시 교육자의 서명을 득하여야 한다.
■ 교육계획서에는 교육대상별로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며, 공급된 S/W에 대한 교육기관 등 해당업무의 교육과정이 별도로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해야 한다.
■ 시스템 관리자 및 운영자 교육내용은 시스템의 운영, 감시 및 보안, 비상복구 방법 등 운영 유지관리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방법 및 장애 대처 방법과 기타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시스템 운영자에게 단위시스템 구성 및 프로그램 체계를 이해하게 하여 및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유지관리가 가능하도록 한다. 또한, 장애발생 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시스템 관리, 장애복구 방법, 시스템 보안, 시스템 백업 등의 방법을 교육해야 한다.
■ 사용자 교육교재는 사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교육에 따른 소요되는 모든 경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 기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요구사항(PSR)
요구사항 고유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고려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정의목표시스템 구축 시 고려할 사항
세부
내용
■ 시스템 구축범위는 서버(WEB, WAS 등) 및 DB, 사용자 PC등 장비 간 인터페이스 구성, SW 환경구성, 도입장비 등 구성 및 성능시험, 연동 등 정상운영이 가능한 수준까지이다.
■ 사용자 중심의 시스템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운영 및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개발되어야 한다.
■ 신규 구축될 시스템은 재사용성과 확장성을 고려하여 공사 내부시스템과 상호 유기적인 연계구조로 구축되어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향후 타 시스템과의 연계, 확장을 고려한 API를 제공하여야 한다.
■ 구축시 운영한 개발서버는 준공후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환경과 동일 환경을 구성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 시스템은 사업 기간 내에 시범운영 기간을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1. 공고명 : AI기반 감사업무시스템 재구축 용역 2. 용역개요 가. 추정가격 : 1,013,300,000원(부가세별도) 나. 예비가격기초금액 : 1,114,630,000원(부가세포함)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라. 과업내용 : 과업내용서, 제안요청서 참고 必 3. 입찰방법 : 중소기업자간 경쟁, 총액입찰, 전자입찰 4.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ㅇ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업종코드: 1468) 또는 패키지 소프트웨어 개발·공급사업(업종코드: 1426) 면허를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본 용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게 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세부품명: 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서비스(8111159801)] 또는 [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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