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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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 계약업체
- 축진건설(주)
- 계약금액
- 117,464,51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3억원
- 참가
- 32곳 · 개찰 09/23(수)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79059 | 10/01(목) | 117,464,510원 | 금차 59일, 총공사 59일 | 축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9739 | 10/01(목) | 117,464,510원 | 금차 59일, 총공사 59일 | 축진건설(주)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남곡2리부터 남곡3리까지 보행자도로를 설치하여 주민들의 보행 안전과 생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됩니다. 보행자도로 포장, 배수 시설, 경계석 및 안전 시설 등을 새로 설치합니다.
- 보행자도로 포장 (아스팔트 표층·기층·보조기층, 콘크리트 포장, 보도포장)
- 우수 배수 시설 설치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우수 PC맨홀, 우수받이, 집수정 등)
- 경계석 및 도로경계석 설치 (보차도경계석, 도로경계석)
- 고원식 횡단보도 설치
- 안전관리 시설 설치 (PE드럼, 윙카호스,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공사안내표지판)
- 기존 지장물 철거 및 건설폐기물 처리 (지장물철거, 폐아스콘·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461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공사 › 토목 › 마을·생활(안길·주차장·정비)
마을(남곡2리~3리) 사이에 보행자도로를 새로 놓는 생활권 소규모 토목 공사로, 지장물 철거·토공·포장·우수관·경계석·차선도색·안전관리·폐기물처리를 모두 포함한다.
- 지장물철거공(아스콘·무근콘크리트 깨기, 포장절단, 흄관철거, 표지판·반사경·간판 이설, 콘크리트 치핑, 차선도색 제거)
- 토공(터파기, 흙쌓기, 사토처리)
- 포장공(아스팔트 표층·기층 포설, 프라임·택코팅, 보조기층, 콘크리트 포장, 보도포장, 보차도·도로경계석, 고원식횡단보도, 차선도색)
- 우수공(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부설·절단, PC맨홀, 우수받이, 연결관, 맨홀인상, 집수정)
- 부대공(중기운반)
- 안전관리비(PE드럼, 윙카호스, 교통통제, 공사안내표지판)
-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폐아스콘·폐콘크리트)
- 관급자재(아스콘·레미콘·흄관·경계석·조립식맨홀·맨홀뚜껑) 설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그리고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주력분야: 상하수도설비공사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주력분야: 포장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용인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2(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3(수) 14:00 | 지남 |
| 개찰 | 09/23(수)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8,1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9,99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4,412,473원
-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 36,02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2461-000
- 참조번호
- 양지읍 공고 제2026-59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 수요기관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8,1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물량내역서(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xlsx · 공고규격서
- PDF · 시방서(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pdf · 공고규격서
- PDF · 조정사유서_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문(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및 설계내역서 등 반드시 확인바랍니다.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나라장터 등록사항 및 과업지시서 등이 입찰공고문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본 건은 건설업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는 건임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나. 공사현장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남곡리 336-2 ~ 335~8번지 일원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59일 라. 공사내용 :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마. 공사구분 : 전문공사 / 신설공사 바. 공사금액 (단위 : 원)
배점·평가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관 급 자 재 | 기초금액 | |
|---|---|---|---|---|---|
|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 추정가격 | 부가가치세 | 도급자설치 | 관급자설치 | 기초금액 |
| 166,010,000 | 118,172,728 | 11,817,272 | 36,020,000 | - | 129,990,000 |
| 국민건강 보험료 | 국민연금 보험료 |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퇴직 공제부금 | 안전관리비 | 품질 관리비 | 합계 |
|---|---|---|---|---|---|---|---|
| 1,777,687 | 2,348,821 | 233,588 | 2,228,644 | 1,137,324 | 6,686,409 | - | 14,412,473 |
참가자격
※ 전산장애 발생 문제 등으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유찰 시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장소 : 처인구 양지읍 건설팀 ☎031-6193-5872] ※ 본 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및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을 등록한 업체로서 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은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2) 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상의 사업장 소재 또는 관련 법령에 의한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 관련 서류상의 사업장 소재지를 말한다)이 용인시 관내 로, 견적서 제출일까지(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당해 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 조달업체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공동계약 운영요령), 회계예규, 기타 견적서 제출에 관한 서류 등을 견적서 제출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견적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및 이윤을 포함한 가격으로 제출(투찰)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 또는 비영리법인인 경우 견적서 제출(투찰)금액에서 상당액(면세사업자 : 부가가치세, 비영리법인 : 목적사업 이윤)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안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바.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용인시민을 우선적으로 60%이상 채용하기를 권장 합니다.
과업·요구
| 공 종 명 | 규 격 | 수량 | 단위 | 합 계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비 고 |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할 증 | 화폐변환 | OP값 | EQ | LA | MA | 금액계상 | ||||||||||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 1 | 식 | ||||||||||||||||||||||
| 1. 지장물철거공 | ||||||||||||||||||||||||
| 2. 토 공 | ||||||||||||||||||||||||
| 3. 포장공 | ||||||||||||||||||||||||
| 4. 우수공 | ||||||||||||||||||||||||
| 5. 부대공 | ||||||||||||||||||||||||
| 순 공 사 비 | ||||||||||||||||||||||||
| 1. 지장물철거공 | 1 | 식 | ||||||||||||||||||||||
| 가.지장물철거 | ||||||||||||||||||||||||
| 1).구조물깨기 | ||||||||||||||||||||||||
| (1).아스콘포장깨기 | 30CM 미만,대형브레카+백호0.7㎥ | 4 | ㎥ | |||||||||||||||||||||
| (2).무근콘크리트깨기 | 8 | |||||||||||||||||||||||
| 2).절단 | ||||||||||||||||||||||||
| (1).아스팔트포장절단 | 31 | m | ||||||||||||||||||||||
| (2).콘크리트포장절단 | 5 | |||||||||||||||||||||||
| 3).흄관철거 | ||||||||||||||||||||||||
| (1).흄관철거 | Φ600mm | 22 | m | |||||||||||||||||||||
| 4).표지판 | ||||||||||||||||||||||||
| (1).교통안전표지판 철거 및 설치 | 기존 유용 | 1 | 개 | |||||||||||||||||||||
| 5).반사경 | ||||||||||||||||||||||||
| (1).도로반사경 철거 및 설치 | 기존 유용 | 1 | 개소 | |||||||||||||||||||||
| 6).간판 | ||||||||||||||||||||||||
| (1).간판 철거 및 설치 | 기존 유용 | 2 | 개 | |||||||||||||||||||||
| 7).콘크리트면정리 | ||||||||||||||||||||||||
| (1).콘크리트치핑 | 31 | ㎡ | ||||||||||||||||||||||
| 8).차선도색제거 | ||||||||||||||||||||||||
| (1).차선도색 제거 | 6.7㎾ | 33 | ㎡ | |||||||||||||||||||||
| 나.폐기물 | ||||||||||||||||||||||||
| 1).폐기물상차 | 백호우 0.7㎥ | 12 | m3 | |||||||||||||||||||||
| 2. 토 공 | 1 | 식 | ||||||||||||||||||||||
| 가.터파기 | ||||||||||||||||||||||||
| 1).터파기/육상토사 | 인력10%+기계(굴착기0.6㎥)90% | 52 | ㎥ | |||||||||||||||||||||
| 나.흙쌓기 | ||||||||||||||||||||||||
| 1).흙쌓기(다짐도90%이상) | 백호우 0.6㎥+플레이트콤팩터 1.5ton | 87 | ㎥ | |||||||||||||||||||||
| 다.사토처리 | ||||||||||||||||||||||||
| 1).사토처리(토사) | L=20.0km,백호우0.6㎥+덤프15TON | 26 | ㎥ | |||||||||||||||||||||
| 3. 포장공 | 1 | 식 | ||||||||||||||||||||||
| 가.아스팔트포장 | ||||||||||||||||||||||||
| 1).아스콘포장 | ||||||||||||||||||||||||
| (1).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59 | ㎡ | ||||||||||||||||||||||
| (2).아스팔트 기층 소규모포설 | 25 | |||||||||||||||||||||||
| 2).아스팔트 | ||||||||||||||||||||||||
| (1).텍코팅(인력식) | RSC-4 | 59 | ㎡ | |||||||||||||||||||||
| (2).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 | 25 | ||||||||||||||||||||||
| 3).보조기층 | ||||||||||||||||||||||||
| (1).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5 | ㎥ | |||||||||||||||||||||
| 나.콘크리트포장 | ||||||||||||||||||||||||
| 1).콘크리트 포장 표층 인력포설 | B-TYPE, T=20㎝ | 0.4 | ㎥ | |||||||||||||||||||||
| 다.보도포장 | ||||||||||||||||||||||||
| 1).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197 | ㎡ | ||||||||||||||||||||||
| 2).프라임코팅(인력식) | RSC-3 | |||||||||||||||||||||||
| 3).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20 | ㎥ | |||||||||||||||||||||
| 라.보차도경계석 | ||||||||||||||||||||||||
| 1).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500미만, B-TYPE(직선구간) | 115 | m | |||||||||||||||||||||
| 2).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400미만, B-TYPE(직선구간) | 2 | ||||||||||||||||||||||
| 3).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B-TYPE(직선구간) | 3 | ||||||||||||||||||||||
| 4).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B-TYPE(곡선구간) | 6 | ||||||||||||||||||||||
| 5).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18 | ㎥ | |||||||||||||||||||||
| 6).거푸집 | 합판6회(간단) | 51 | ㎡ | |||||||||||||||||||||
| 7).몰탈 | 1:2 | 0.06 | ㎥ | |||||||||||||||||||||
| 8).신축이음(L형 측구, 합판) | 4.8X910X1820 | 2 | m2 | |||||||||||||||||||||
| 9).보조기층(인력식) | 소규모장비 | 12 | ㎥ | |||||||||||||||||||||
| 마.도로경계석 | ||||||||||||||||||||||||
| 1).보차도 및 도로경계블럭 설치 | 350미만, B-TYPE(직선구간) | 122 | m | |||||||||||||||||||||
| 2).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4 | ㎥ | |||||||||||||||||||||
| 3).거푸집 | 합판6회(간단) | 36 | ㎡ | |||||||||||||||||||||
| 4).몰탈 | 1:2 | 0.03 | ㎥ | |||||||||||||||||||||
| 바.고원식횡단보도 | ||||||||||||||||||||||||
| 1).아스팔트 표층 소규모 포설 | 173 | ㎡ | ||||||||||||||||||||||
| 2).텍코팅(인력식) | RSC-4 | |||||||||||||||||||||||
| 사.차선도색 | ||||||||||||||||||||||||
| 1).차로밑그림 | ||||||||||||||||||||||||
| (1).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실선 | 7 | ㎡ | |||||||||||||||||||||
| (2).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 횡단보도,주차장 | 18 | ||||||||||||||||||||||
| 문자,기호 | 13 | |||||||||||||||||||||||
| 2).차선도색 | ||||||||||||||||||||||||
| (1).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황색-실선 | 4 | ㎡ | |||||||||||||||||||||
| (2).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백색-실선 | 3 | ||||||||||||||||||||||
| (3).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횡단보도,주차장 | 18 | ||||||||||||||||||||||
| (4).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 문자,기호 | 13 | ||||||||||||||||||||||
| 사.주요자재구입 및 운반 | ||||||||||||||||||||||||
| 1).골재 | ||||||||||||||||||||||||
| (1).보조기층 | 현장도착도 | 48 | ㎥ | |||||||||||||||||||||
| 2).아스팔트 | ||||||||||||||||||||||||
| (1).아스팔트(유제) | RS(C)-4 | 1 | D/M | |||||||||||||||||||||
| (2).아스팔트(유제) | RS(C)-3 | 2 | ||||||||||||||||||||||
| 3).하차비 | ||||||||||||||||||||||||
| (1).경계석 하차 | 200x250x1000 | 129 | EA | |||||||||||||||||||||
| (2).경계석 하차 | 150x150x1000 | 125 | ||||||||||||||||||||||
| 4. 우수공 | 1 | 식 | ||||||||||||||||||||||
| 가.토공 | ||||||||||||||||||||||||
| 1).터파기 | ||||||||||||||||||||||||
| (1).터파기 | 인력 | 14 | ㎥ | |||||||||||||||||||||
| (2).터파기/육상토사 | 인력10%+기계(굴착기0.6㎥)90% | 445 | ||||||||||||||||||||||
| 2).되메우기 | ||||||||||||||||||||||||
| (1).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 | 12 | ㎥ | |||||||||||||||||||||
| (2).되메우기 및 다짐 | 백호우 0.6㎥+플레이트콤팩터 1.5ton | 249 | ||||||||||||||||||||||
| (3).되메우기 및 다짐 | 인력+램머 80kg | 123 | ||||||||||||||||||||||
| 3).잔토 | ||||||||||||||||||||||||
| (1).잔토처리 | 백호0.6㎥ | 74 | ㎥ | |||||||||||||||||||||
| 나.우수관 | ||||||||||||||||||||||||
| 1).관 접합 및 부설 | ||||||||||||||||||||||||
| (1).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소켓식) | Ø600mm | 110 | m | |||||||||||||||||||||
| 2).관 절단 | ||||||||||||||||||||||||
| (1).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절단 | Ø600mm | 9 | 개 | |||||||||||||||||||||
| 3).관기초 | ||||||||||||||||||||||||
| (1).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 29 | ㎥ | |||||||||||||||||||||
| (2).거푸집 | 합판6회(간단) | 83 | ㎡ | |||||||||||||||||||||
| 4).부대공 | ||||||||||||||||||||||||
| (1).지하매설경고테이프 | 폭20cm×1m | 165 | M | |||||||||||||||||||||
| (2).CC.TV 조사 | 신설 520m기준 | 110 | m | |||||||||||||||||||||
| 다.우수 PC맨홀 | 2호맨홀 | |||||||||||||||||||||||
| 1).조립식 PC맨홀 설치 | D900(상부+하부) | 7 | 개소 | |||||||||||||||||||||
| 2).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 | 인력-믹서 | 0.6 | ㎥ | |||||||||||||||||||||
| 3).기초지정 | 잡석지정 | 2.5 | ||||||||||||||||||||||
| 4).강재거푸집 | 35회 | 3.7 | ㎡ | |||||||||||||||||||||
| 5).맨홀뚜껑 및 받침대 설치 | 주철제 D648MM | 7 | 조 | |||||||||||||||||||||
| 6).몰탈 | 1:2 | 0.07 | ㎥ | |||||||||||||||||||||
| 7).고무링 | ||||||||||||||||||||||||
| (1).고무링(흄관용) | 600㎜ | 15 | EA | |||||||||||||||||||||
| 8).맨홀발디딤쇠 | 26 | 개소 | ||||||||||||||||||||||
| 라.우수받이 | ||||||||||||||||||||||||
| 1).우수받이 | 300x400 | 7 | 개소 | |||||||||||||||||||||
| 마.우수받이 연결관 | ||||||||||||||||||||||||
| 1).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접합 및 부설(소켓식) | Ø250mm | 11 | m | |||||||||||||||||||||
| 2).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절단 | Φ250㎜ | 8 | 개 | |||||||||||||||||||||
| 3).하수관 천공 및 접합 | D600x250, 주철흄관연결소켓 | 개소 | ||||||||||||||||||||||
| 바.맨홀인상 | ||||||||||||||||||||||||
| 1).맨홀뚜껑 및 받침대 철거 | 주철제 D648MM | 1 | 조 | |||||||||||||||||||||
| 2).콘크리트비빔타설(소형) | 인력-믹서 | 0.1 | ㎥ | |||||||||||||||||||||
| 3).강재거푸집 | 35회 | 0.5 | ㎡ | |||||||||||||||||||||
| 4).맨홀뚜껑및 받침대 설치 | 주철제 D648MM | 1 | 조 | |||||||||||||||||||||
| 사.집수정 | ||||||||||||||||||||||||
| 1).집수정 설치 | 600x600x1000 | 1 | 개소 | |||||||||||||||||||||
| 아.주요자재 | ||||||||||||||||||||||||
| 1).골재 | ||||||||||||||||||||||||
| (1).잡석 | 현장도착도 | 3 | ㎥ | |||||||||||||||||||||
| 2).집수정 | ||||||||||||||||||||||||
| (1).집수정 | 600x600x1000 | 1 | 개 | |||||||||||||||||||||
| 3).스틸그레이팅 | ||||||||||||||||||||||||
| (1).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 50(7x4)x400x500 | 7 | 조 | |||||||||||||||||||||
| (2).스틸그레이팅(앵글포함) | 50(5x3)x700x700 | 1 | ||||||||||||||||||||||
| 4).하차비 | ||||||||||||||||||||||||
| (1).PC맨홀 하차비 | 14 | EA | ||||||||||||||||||||||
| (2).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하차비 | D250mm | 5 | 본 | |||||||||||||||||||||
| (3).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하차비 | D600mm | 45 | ||||||||||||||||||||||
| 5. 부대공 | 1 | 식 | ||||||||||||||||||||||
| 가.중기 운반 | ||||||||||||||||||||||||
| 1).중기 운반 | 1 | 식 | ||||||||||||||||||||||
| 6. 안전관리비 | ||||||||||||||||||||||||
| 가.교통안전시설물 | ||||||||||||||||||||||||
| 1).PE드럼 설치 및 해체 | Φ500x800㎜, 3개월 | 45 | EA | |||||||||||||||||||||
| 2).윙카호스 설치 및 해체 | 3개월 | 134 | m | |||||||||||||||||||||
| 3).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2인 1일 1조 | 15 | 일 | |||||||||||||||||||||
| 4).공사안내표지판 | 2 | 개소 | ||||||||||||||||||||||
| 7. 관급자재대 | 도급자관급 | 1 | 식 | |||||||||||||||||||||
| 가.아스콘 | ||||||||||||||||||||||||
| 1).아스팔트콘크리트 | WC-1,가열,3등급,표층용(부가가치세포함) | 54 | ton | |||||||||||||||||||||
| 2).아스팔트콘크리트 | BB-2,가열,3등급,기층용(부가가치세포함) | 6 | ||||||||||||||||||||||
| 3).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나.레미콘 | ||||||||||||||||||||||||
| 1).레미콘(부가가치세포함) | 25-18-8 | 29 | ㎥ | |||||||||||||||||||||
| 2).레미콘(부가가치세포함) | 25-21-8 | 25 | M3 | |||||||||||||||||||||
| 3).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다.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 ||||||||||||||||||||||||
| 1).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관B2) | Ф250×2500mm, 고무링포함(부가가치세포함) | 5 | 본 | |||||||||||||||||||||
| 2).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보통관B2) | Ф600×2500mm, 고무링포함(부가가치세포함) | 45 | ||||||||||||||||||||||
| 3).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라.경계석 | ||||||||||||||||||||||||
| 1).보차도경계석(화강석,부가가치세포함) | 200×250×1000㎜,R30(직선) | 118 | EA | |||||||||||||||||||||
| 2).보차도경계석(화강석,부가가치세포함) | 200×250(100)×1000㎜,R30(직선) | 2 | ||||||||||||||||||||||
| 3).보차도경계석(화강석,부가가치세포함) | 200×100×1000㎜,R30(직선) | 3 | ||||||||||||||||||||||
| 4).보차도경계석(화강석,부가가치세포함) | 200×100×1000㎜,R30(곡선) | 6 | ||||||||||||||||||||||
| 5).도로경계석(화강석,부가가치세포함) | 150×150×1000㎜,모따기없음(직선) | 125 | ||||||||||||||||||||||
| 6).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마.조립식맨홀 | ||||||||||||||||||||||||
| 1).상부구체(1호맨홀) | Φ900×H600×t200mm(부가가치세포함) | 2 | 개소 | |||||||||||||||||||||
| 2).상부구체(1호맨홀) | Φ900×H700×t200mm(부가가치세포함) | |||||||||||||||||||||||
| 3).상부구체(1호맨홀) | Φ900×H800×t200mm(부가가치세포함) | |||||||||||||||||||||||
| 4).상부구체(1호맨홀) | Φ900×H900×t200mm(부가가치세포함) | 1 | ||||||||||||||||||||||
| 5).하부구체(1호맨홀) | Φ900×H1000×t200mm(부가가치세포함) | 7 | ||||||||||||||||||||||
| 6).맨홀사다리 | Φ300×200mm, 부가가치세포함 | 26 | 개 | |||||||||||||||||||||
| 7).고무링(1호맨홀) | D900mm, 부가가치세포함0 | 7 | 개소 | |||||||||||||||||||||
| 8).접합제 | 25kg/포, 부가가치세포함 | 포 | ||||||||||||||||||||||
| 9).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바.맨홀뚜껑 | ||||||||||||||||||||||||
| 1).맨홀뚜껑(무소음,추락방지속뚜껑) | ¢648x110mm, 부가가치세포함 | 8 | 조 | |||||||||||||||||||||
| 2).조달수수료 | 0.54% | 1 | 식 | |||||||||||||||||||||
| 8.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 ||||||||||||||||||||||||
| 가.폐기물처리비 | ||||||||||||||||||||||||
| 1).폐아스콘 처리비 | 10 | ton | ||||||||||||||||||||||
| 2).폐콘크리트처리비 | 17 | |||||||||||||||||||||||
| 나.폐기물처리 운반 | ||||||||||||||||||||||||
| 1).폐아스콘 운반비 | 10 | ton | ||||||||||||||||||||||
| 2).폐콘크리트운반비 | 17 |
| ■ 위 치 :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양지읍 남곡리 336-2~335-8번지 일원 | |
|---|---|
| ■ 공 사 개 요 : | |
| 1.지 장 물 철 거 공 | :1.0 식 |
| 2.토 공 | |
| 3.포 장 공 | |
| 4.우 수 공 | |
| 5.부 대 공 | |
| 6.안 전 관 리 비 | |
| 7.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 |
| ■ 총 공 사 비 : 일 금 일 억 육 천 육 백 일 만 원 정 (₩166,010,000원정) | |
| ■ 도 급 액 : 일 금 일 억 이 천 구 백 구 십 구 만 원 정 (₩129,990,000원정) | |
| ■ 관 급 자 재 대 : 일 금 삼 천 육 백 이 만 원 정 (₩36,020,000원정) |
콘크리트면정리(치핑):31.0㎡ 차선도색 제거 :33.0㎡ 폐기물상차 :12.0㎥ ◦토 공 터파기(인력10%+기계(굴착기0.6㎥)90%):52.0㎥ 흙쌓기(다짐도90%):87.0㎥ 사토처리(토사,L=20.0km,):26.0㎥ ◦포장공사 아스팔트 포장(표층,T=5cm):33.0㎡ 아스팔트 포장(표층+기층+보조기층.T=5+10+20cm):25.0㎡ 콘크리트 포장(T=20cm):2.0㎡ 보도포장(표층+보조기층.T=5+10cm):197.0㎡ 보차도경계석(200x250,200x(250~100),200x100,직선 및 곡선):126.0m 도로경계석(150x150x1000,직선):122.0m 고원식횡단보도 :87.0㎡ 차선도색 :38.0㎡ ◦우수공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D600mm):110.0m 우수 PC맨홀(1호맨홀):7.0조 우수받이(300x400):7.0개소 우수받이연결관(D250mm):11.0m 맨홀인상 :1.0개소 집수정(600x600x1000):1.0개소 ◦부대공 중기운반 :1.0식 ◦안전관리비 PE드럼 설치 및 해체(Φ500x800㎜,3개월):4.5.0EA 윙카호스 설치 및 해체(3개월):134.0m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2인 1일 1조):15.0일 공사안내표지판 :2.0개소 ◦건설폐기물처리 및 운반 폐아스콘처리 및 운반 :10.0ton 폐콘크리트처리 및 운반 :17.0ton 라 .관 급 자 재 ◦도급자관급 아스콘 아스팔트콘크리트(WC-1,가열,3등급,표층용):54.0ton 아스팔트콘크리트(BB-2,가열,3등급,기층용):6.0ton 레미콘 레미콘(25-18-8):29.0㎥ 레미콘(25-21-8):25.0㎥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D250mm):5.0본 원심력철근콘크리트관(D600mm):45.0본 경계석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200x250x1000,R30):118.0m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200x(250~100)x1000,R30):2.0m 보차도경계석(화강석,직선,200x100)x1000,R30):3.0m 보차도경계석(화강석,곡선,200x100)x1000,R30):6.0m 도로경계석(화강석,직선,150x150)x1000,모따기없음):125.0m 조립식맨홀 상부구체(1호맨홀,Φ900×H600×t200mm):2.0개소 상부구체(1호맨홀,Φ900×H700×t200mm):2.0개소 상부구체(1호맨홀,Φ900×H800×t200mm):2.0개소 상부구체(1호맨홀,Φ900×H900×t200mm):1.0개소
기 준 비 고 600㎛체 :100% 300㎛체 :95~100% 통과 중량 백분율 150㎛체 :90~100% 75㎛체 :70~100% 1.0% 이하 2.6 이상 나.석회석분,시멘트,소석회 이외의 재료를 채움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품질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시험빈도(측정빈도) 비 고 1)2,000† 미디 2)장기저장으로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판단될 때 3)제조회사별 1)제조회사별 2)반입시 마다 굵은 골재 1)골재원 마다 2)재질(암질)이 변할 때 마다 잔골재 3)공사개시 전 1회 2.7 시공장비 2.7.1 일반사항 가.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을 시공하는 모든 장비는 시공 전에 기종,성능,배치계획을 포함하는 장비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시공 중에는 언제나 충분한 작동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나.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두께,평탄성,구배 등의 품질관리가 가능한 성능을 가져야 한다. 2.7.2 포설장비 가.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기계는 혼합물을 받는 홉퍼,혼합물을 후방에 보내는 바 피이더,보내진 혼합물을 좌우 균등히 배분하는 스크류 스프레더,혼합물을 포설하고 다짐하는 탬퍼와 혼합물의 층 두께를 조절하여 표면을 고르는 스크리이드 등의 장치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스크리이드는 최소 2.4m 폭으로 포설이 가능한 기종이어야 한다. 2.7.3 다짐장비 가.다짐장비는 3.3항의 다짐 요구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로우드롤러,타이어롤러,진동롤러,탬퍼,래머 등으로 충격없이 전후진이 가능한 자주식이어야 한다. 나.모든 롤러는 다짐 시 바퀴에 혼합물이 부착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도록 바퀴를 물로적실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3.시 공 3.1 공사준비 3.1.1 하부층의 준비 가.아스팔트 콘크리트 안정처리기층 및 표층의 시공에 앞서 기층면의 뜬 돌이나 기타유해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나.기층면에서 이상한 부분이 발견되면 즉시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처리를 하여야한다. 3.1.2 혼합물의 운반 가.혼합물의 운반은 깨끗하고 평활한 적재함을 가지는 트럭에 의하며,트럭의 적재함내면에는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수 있는 기름 또는 용액을 얇게 발라야 한다. 나.기온 저하 시나 강한 바람이 불 때에는 혼합물의 온도저하를 막기 위해 보온재나 천막 등으로 표면을 덮어야 한다. 3.2 포 설 3.2.1 포설방법의 결정 수급인은 포설 전에 각 구간별로 포장폭 나누기,포설진행 순서 및 방향,이음의 위치및 방법,한층의 마무리 두께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받아야 한다. 3.2.2 포 설 가.피니셔의 홉퍼에 적재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 이상이어야 하며,이보다 낮을 시에는 감독자에게 보고후 폐기처리 하여야 한다. 나.한층의 마무리두께는 7㎝ 이하여야 한다. 다.피니셔는 마무리면이 평탄하고 다짐 후에 소정의 단면 및 경사가 되도록 속도 등을조절하여 포설하며,스크리이드의 조정은 두께 측정기로 포설두께를 점검하면서 조정하되,두께조정을 급히 할 경우 표면에 불규칙한 파형이 생기는 원인이 되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라.피니셔가 포설위치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가마니나 합판 등을 깔아 하부층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관리할 수 있음. 다.3m 직선자로 횡방향 측정을 하는 경우에는 직선자를 포장면에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도로에서는 3㎜ 이내,단지내 포장에서는 5㎜ 이내이어야 한다.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직선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도로에서의 종방향(도로 중심선에 평행)측정은 진행방향으로 각 차선 우측단부에서내측으로 80∼100㎝ 부근에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며,횡방향(도로중심선에 직각)측정은 시공이음부 위치를 기준으로 시공진행방향으로 200m마다 실시한다. 마.단지내 주차장의 평탄성 측정은 전체 주차장 구획에 대하여 주차장 중심선에 평행및 직각으로 각각 10m마다 측정한다. 바.이 절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평탄성측정의 일반적인 사항은 "건교부제정 도로포장 설계·시공지침"의 부록10을 준용한다. 사.검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현장에서 직접 실시할 수 있으나,그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검사결과 규정된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융기부분을 깎아내고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4 횡단구배 가.완성된 표층의 횡단구배는 설계구배보다 작아서는 안되며 0.5% 이상 커서도 안된다. 나.측정은 수준측량에 의해 도로의 중앙과 양단의 높이차를 계산하여 산정하며,도로의경우에는 20m마다,주차장의 경우에는 10m마다 측정한다. 다.측정결과 구배가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구간은 감독자가 지시하는 두께로 깎아내고 설계구배에 맞추어 덧씌우기를 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7.5 포장면과 측구면과의 일치여부 가.완성된 포장의 표층에서 측구면과 접하는 포장면의 높이는 측구보다 낮아서는 안되며,3㎜ 이상 높아서도 안된다. 나.허용범위를 벗어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거나 덧씌우기를 하여야한다. 3.7.6 포장면의 거친정도 가.완성된 표층의 포장면은 육안으로 보았을 때 표면조직이 균일하고 견고하여야 한다. 나.표면 조직이 불균일한 곳,공동이 있는 곳,굵은골재가 과다 노출된 곳,터지거나 흐트러진 곳,균열이 간 곳 등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표층을 제거하고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 하여야 한다. 3.7.7 아스팔트 함량 가.아스팔트 함량은 2.3.2항에 의해 결정된 설계 아스팔트량보다 0.5% 이상 초과하거나 0.5% 이상 부족해서는 안된다. 나.아스팔트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는 현장내 반입되는 운반차량으로부터 1일 1회이상 채취하며,채취방법은 KS F 2350에 따른다. 다.시험은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거나 감독자 입회하에 감독자가 인정하는 현장시 험실에서 KS F 2354에서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하되, 시험결과는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시험결과 아스팔트 함량이 규정된 허용범위를 벗어나는 경우에는 해당배치의 아스팔트 혼합물이 포설된 전구간에 대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새로운 혼합물로써 재시공하여야 한다.이로 인한 일체의 재시공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하여야 한다.
| 기 층 | ||||
|---|---|---|---|---|
| 구 분 | 표 층 | 역청안정 기층 | 입도조정 쇄석 | 보조기층 |
| A 구 역 (동결지수 570이상) | 5 | 5 | 20 | 10 |
| B 구 역 (동결지수 460~570) | ||||
| C 구 역 (동결지수 360~460) | ||||
| D 구 역 (동결지수 280~360) | ||||
| E 구 역 (동결지수 190~280) | ||||
| F 구 역 (동결지수 190이하) |
규 정 비 고 10 이하 10 이상 25% 이상 2.3 재료의 품질시험 보조기층 및 동상방지층에 사용되는 재료는 다음에서 규정하는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한다. 가.골재의 0.08㎜체 통과량시험,액성한계·소성한계시험,실내CBR 시험,골재의 비중 및 흡수량시험,마모시험,모래당량시험은 각각 KS F 2511, KS F 2303,KS F 2320,KS F2503(2504),KS F 2508,KS F 2340에서 규정하는 시험방법에 따르며,시험빈도는 골재원마다,골재의 재질변화 시마다 실시한다. 나.체가름시험은 KS F 2502에 따르며,시험빈도는 1,000㎥마다 1회 이상 실시한다. 2.4 시공장비 가.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사용할 장비 및 기구의 기종,성능,배치계획 등을 포함하는 장비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모든 장비는 이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다짐도,두께,평탄성,구배 등의 품질관리에 적합한 성능을 가져야 하며,언제나 사용이 가능한 상태로 유지관리 되어야 한다. 3.시 공 3.1 사전조사 3.1.1 노상지지력의 확인 수급인은 절토구간이나 기 조성된 성토구간의 노상이 어떠한 원인에 의해 연약화된 경우에는 토질시험을 실시하여 노상의 지지력을 확인하고 부적합 할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노상의 치환,노상안정처리,포장공법의 변경 및 포장두께의 조정 등 적절한 대책을 수립,시행해야 한다. 이때 토질시험은 KS F 2320의 규정에 의한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에 따른다. 3.1.2 침투수의 확인 도로의 인접지대나 노상면으로부터 침투수가 있거나 또는 지하수위가 높아 포장층에 피해가 예상될 경우에는 침투수를 배제하기 위한 적절한 대책을 수립한 후,시공에 임해야한다. 3.1.3 노상계획고 확인 노상면은 설계도에 명시된 구배와 계획고에 맞추어 조성하되,단지내 포장의 경우에는 시공된 인접건물 및 구조물의 실제 마감높이를 고려하여 계획고를 조정한 후,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해야 한다. 3.2 공사준비 3.2.1 노상면의 준비 가.동상방지층 및 보조기층은 "정지작업"의 규정에 따라 완성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하며,노상면이 부적합 할 경우에는 면고르기,재다짐 또는 필요할 경우 치환등을 실시하여 시방규정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해야 한다. 나.노상면의 조성을 위한 가.항의 모든 작업은 발주자의 추가비용 없이 이루어져야 하며,감독자의 확인을 받지 않고서는 깔기를 시행할 수 없다. 다.골재를 깔기 전 노상면의 먼지,점토,유기물,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2.2 구조물 에이프런(Apron)의 설치 가.아파트 단지내 도로하부에 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이 있는 경우,구조물 주변의 되메우기 부분은 콘크리트 슬래브의 이질성(비압축성)으로 포장면 균열 및 도로침하등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다음 그림과 같이 에이프런을 설치해야 한다. 나.에이프런은 콘크리트 슬래브로 시공함을 원칙으로 하되,에이프런이 설치되는 하부에 지하매설물(집수정,상·하수도관 등)이 시공되어 있어
1.3.2 제품자료:포장재의 특성,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의 제품자료제출 1.3.3 시료:포장재의 치수별로 2개의 시료제출,공급할 포장재의 형식,치수,색상 및 표면구성 등 예시 1.3.4 제작자의 설치지침서: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등 명시 2.자재 2.1 재료 2.1.1 포장재:다음의 요건을 합치해야 한다. 1.보도용 블록:28일 휨강도:50kgf/㎠,두께 60㎜ 2.차도용 블록:28일 휨강도:60kgf/㎠,두께 80㎜ 3.프래캐스트 콘크리트 블록:28일 강도:270kgf/㎠ 공기량:5 ~ 7% 흡수율:10%이내,평균 7%이내 2.1.2 안정층의 모래:깨끗한 모래로 1~8㎜체 크기의 알맹이 2.1.3 줄눈 채움모래:깨끗한 가는 모래 2.1.4 연단보호대:성형된 알류미늄재,아연도금강제 또는 플라스틱재 3.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바닥면의 조건이 포장재 깔기에 적합한지 확인 3.1.2 바닥면이 수평이고 매끈하며,포장재와 부과된 하중을 지지할 내하력이 있는지 확인 3.1.3 바닥면의 경사와 표고가 정확한지 확인 3.2 준비 3.2.1 흙은 식물생장을 저지하는 제초제를 써서 처리해야 한다.다만 제초제는 교목류나 관목류에 고사피해를 주지 않는 것이라야 한다. 3.3.안정층 다듬기 3.3.1 모래는 다듬어진 바닥표면에 명시된 두께로 균일하게 깔아야 하며,명시된 것이 없을 경우 다져진 두께는 3㎝로 한다. 3.3.2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로 다져야 한다. 3.3.3 모래의 상부 12㎜깊이를 높이에 맞춰 깎고 긁어야 한다. 3.4 설치 3.4.1 블록은 곧은 기준연단에서 승인된 표면구성으로 깔아야 한다. 3.4.2 연단과 중지지점에는 반쪽포장재,특수모양 포장재,연단보호대를 설치하고,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3.4.3 블록표면에서는 표토나 모래를 뿌리고 줄눈에 들어가도록 비질해야 한다.줄눈은 물로 적시고 이음메가 단단하게 될 때까지 모래를 추가해서 덮 어야 하며,남은 모래는 제거해야 한다. 3.4.4 블록이 단단하게 수평으로 깔릴 때까지 기계식의 진동다짐기로 포장재를 다져서 수평하게 고루고,표고와 경사를 바르게 해야 한다.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아니된다. 3.5 현장품질관리 3.5.1 블록재의 겉모양 검사는 전수검사로 해야 한다. 3.5.2 블록은 치수,휨강도 및 흡수율에 대해서 발취 검사해야 한다. 1.시료는 무작위로 10,000개 미만은 5개,10,000~100.000개에 대하여 10개,100,000개 초과시 매 50,000개 마다 5개를 추가하여 채취한다. 2.시료에 대한 검사의 판정은 1개의 시료라도 불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무더기 전부를 불합격으로 한다. 3.검사결과는 감리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5.3 시공허용오차 1.평탄성:길이 3m의 곧은 자로 재었을 때 10㎜이내
짧은 변을 기준으로 원호곡선을 설치한다. 1.4.2 경계블록의 낮춤시공 가.차도와 보도의 접속부 및 건물,어린이놀이터,휴게소 등의 출입구에 설치되는 보차도 경계블록은 유모차,어린이,노약자,지체부자유자의 통행에 편리하도록,낮춤시공을 하여야 한다. 나.낮춤시공은 경계블록의 상부면이 차도의 포장면보다 2㎝ 높도록 한다. 다.낮춤시공이 되는 경계블록의 사측면의 경사는 1∶�10 이하로 하고,경계블록과 연결되는 보도의 경사는 1∶�12 이하로 한다. 라.사측면을 제외한 낮춤경계블록의 폭은 경사로의 폭과 동일하게 하되,최소 0.9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마.낮춤시공의 위치는 설계도에 따르되,별도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3 L형측구의 구배 가.횡단구배 1)설계도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도로쪽에서 보차도 경계블록쪽으로 2∼4%의 편구배를 두어야 한다. 2)도로 횡단구배를 편구배로 시공하는 경우에는 높은쪽 L형측구를 도로 횡단구배에 맞추어 역구배로 시공한다. 나.종단구배 L형측구의 종단구배는 경사지의 경우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적용하며,평지의 경우에는 두 빗물받이 사이의 중앙점에서 양쪽으로 0.25% 이상 구배를 두어,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제출물 다음 사항은 "10130 제출물"에 따라 제출한다. 1.5.1 자재 제품자료 경계블록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품질시험성과표 가.자재승인 또는 신고제품은 아래와 같다. 1)신고제품 - 블록 1.5.2 시공상세도면 가.경계블록의 구간별 시공상세도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명시 나.경계블록의 가각전제 및 곡선반경 상세도 다.시공전 협의에 따른 상호조정도면(1.8항 참조) 라.기타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사항 1.5.3 견본 경계블록의 색상,형태,질감 또는 기타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견본 :재질별,규격별,제조회사별 1개 1.5.4 시험성적서 2.8항에 의한 경계블록의 품질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의뢰시험의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1.6 견본시공 가.수급인은 공사 시행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나.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길이는 최소 10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다.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앞으로 시공될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7 시공 전 협의 수급인은 시공에 앞서 관련 공종의 책임자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사전 협의하고,상호조정도면을 작성한 후,시공에 임해야 한다. 가.자재 및 가설물 철거에 관한 사항 나.건물 주현관 입구의 마감에 관한 사항 :경사로(ramp)및 주현관 계단의 마감높이,마감재료,시공한계 등 다.어린이 놀이터,운동장,녹지 등의 면적 및 구획에 관한 사항
사.곡선부분은 미관을 고려하여 곡선 형태를 유지하여야 하며,낮춤 경계블록은 유모차나 장애인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측구에서 2㎝ 높이로 시공한다. 아.1매 미만의 경계블록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절단면을 깨끗이 마무리한 후 사용한다. 자.가각부위,코너부위는 반드시 절단기를 사용하여 양쪽이 대칭이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2.3 줄눈설치 가.경계블록의 줄눈간격은 5∼10㎜를 기준으로 하며,규정된 줄눈 모르터를 밀실하게 채운 후,곡선형으로 오목하게 마감한다. 나.줄눈설치시,모르터가 경계블록에 부착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에는 솔 또는 그라인더로 즉시 제거하여야 한다. 3.3 L형측구의 설치 3.3.1 거푸집 설치 가.L형측구 시공에 앞서,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에 유도선(String line)을 설치한다.유도선은 측구의 종단구배를 감안하여 설치하되,콘크리트 타설시 지워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가.항의 유도선과 측구의 횡단구배를 고려하여 규준틀 및 겨냥줄을 설치한다. 다.겨냥줄을 따라 수직·수평이 유지되도록 거푸집을 설치한다.이때 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시 움직이지 않도록 거푸집 외부에 횡방향 거푸집 고정대를 설치하고 90㎝를 초과하지 않는 간격으로 기둥을 박아 고정하고,거푸집 안쪽에는 버팀목을 끼워 지지시킨다. 라.거푸집 설치가 완료되면 바닥을 깨끗이 청소하고,바닥과 거푸집을 물로 적신다. 마.경계블록은 오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비닐 등으로 덮어 보양한다. 3.3.2 콘크리트 타설 가.콘크리트는 거푸집의 변형이 없도록 조심스럽게 붓고 진동기나 막대기 등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나.L형측구 상부는 유도선 및 규준틀에 맞추어 나무흙손으로 1차 마무리를 하며,최종마감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종단구배 방향으로 매끈하게 마무리 한다. 다.마무리된 L형측구의 표면은 굵은골재가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라.L형측구의 전면 상부는 4㎝×4㎝ 크기로 모따기를 하여야 한다. 마.빗물받이 설치간격이 40m 이상되는 구간은 중앙에 신축이음을 두어야 한다. 바.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면 경계블록에 묻은 콘크리트는 즉시 솔 등으로 깨끗하게 제거 한다. 3.3.3 양생 가.최종 마무리가 끝나고 콘크리트가 경화되면,즉시 양생포 등을 덮어,최소 1일 이상습윤양생을 실시한다. 나.거푸집은 콘크리트 타설 후,최소 3일 이상 경과된 후에 콘크리트에 손상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조심스럽게 제거한다. 다.양생기간 중에는 충격이나 과도한 하중 또는 진동 등에 의해 손상을 입지 않도록 적어도 3일간은 모든 통행을 막아야 하며,이를 위해 수급인 부담으로 차단기 등의 적절한 보호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4 청소 경계블록 및 L형측구의 설치가 완료되면 작업 중에 발생한 콘크리트 잔재나 기타 부산물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 착 수 일 로 부 터 | ||||||||
|---|---|---|---|---|---|---|---|---|
| 공 종 | 보할(%) | 6일 | 12일 | 18일 | 24일 | 30일 | 36일 | 42일 |
| 지장물철거공 및 | 15.0 | |||||||
| 건설폐기물처리 | ||||||||
| 토 공 | 20.0 | |||||||
| 포 장 공 | ||||||||
| 관 로 공 | 40.0 | |||||||
| 부 대 공 | 5.0 | |||||||
| 계 | 100.0 |
비 고 48일 54일 59일 === 조정사유서_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pdf ===
배점·평가
| 계약심사 조정내역 ○ 공 사 명 : 남곡2리~남곡3리 보행자도로 설치공사 정비공사 (단위 : 원) | |||||
|---|---|---|---|---|---|
| 구 분 | 설계금액 | 조사금액 | 증(-감)액 | 설계율(%) | 1) 조사율(%) |
| ◆ 직접공사비 계 | 65,213,143 | 64,122,777 | -1,090,366 | ||
| - 간접노무비 | 9,481,292 | 9,444,735 | -36,557 | 19.1% | 19.1% |
| - 산재보험료 | 2,104,727 | 2,096,612 | -8,115 | 3.56% | 3.56% |
| - 고용보험료 | 597,127 | 594,825 | -2,302 | 1.01% | 1.01% |
| - 건강보험료 | 1,784,567 | 1,777,687 | -6,880 | 3.595% | 3.595% |
| - 노인요양보험료 | 234,492 | 233,588 | -904 | 13.14% | 13.14% |
| - 연금보험료 | 2,357,913 | 2,348,821 | -9,092 | 4.75% | 4.75% |
| - 퇴직공제부금비 | 1,141,726 | 1,137,324 | -4,402 | 2.3% | 2.3% |
| - 산업안전보건비 | 2,270,656 | 2,228,644 | -42,012 | 3.15% | 3.15% |
| - 환경보전비 | 586,918 | 577,104 | -9,814 | 0.9% | 0.9% |
| - 기타경비 | 3,825,336 | 3,762,197 | -63,139 | 5.5% | 5.5% |
| - 건설기계대여대금 | 443,449 | 436,034 | -7,415 | 0.68% | 0.68% |
| 지급보증서발급금액 - 석면부담금 | 3,547 | 3,533 | -14 | 0.006% | 0.006% |
| - 임금채권부담금 | 53,209 | 53,004 | -205 | 0.09% | 0.09% |
| - 안전관리비 | 8,256,549 | 6,686,409 | -1,570,140 | ||
| - 일반관리비 | 7,868,372 | 7,640,263 | -228,109 | 8.0% | 8.0% |
| - 이윤 | 14,366,796 | 14,037,171 | -329,625 | 15.00% | 15.00% |
| ◆ 공급가액 | 120,589,819 | 117,180,728 | -3,409,091 | ||
| - 폐기물처리비 | 992,000 | 992,000 | |||
| - 부가가치세 | 12,158,181 | 11,817,272 | -340,909 | 10% | 10% |
| ◆ 도급비 | 133,740,000 | 129,990,000 | -3,750,000 | -2.80% | |
| ◆ 관급자재비 | 36,020,000 | 36,020,000 | 0 | ||
| ◆ 총 공사비 | 169,760,000 | 166,010,000 | -3,750,000 | ||
| 1) 조사율 : 계약심사부서에서 적용한 비율 | |||||
| 조정내용 | |||||
| ○ 공종별 단가 조정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공종 등 11건) ○ 자재 단가 조정 (ㄱ형강 등 11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