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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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77호선 해남 화산 가좌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 건설폐기물

계약업체
(주)동양환경
계약금액
53,275,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6,057만원
참가
54곳 · 개찰 09/23(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4739609/30(수)53,275,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동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R26TE1854569809/30(수)53,275,000원금차 360일, 총차 360일(주)동양환경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한다. 폐콘크리트를 처리하고 운반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한다.

  • 폐콘크리트 처리 (파쇄·선별·매립 등)
  • 폐콘크리트 운반 (덤프 트럭 등으로 운반)
  • 폐기물 인계서 작성 및 관리
  • 폐기물 보관·관리 (흩날림·누출 방지, 침출수 처리)
  • 폐기물 처리업자 준수사항 (환경오염 방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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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폐콘크리트 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위험도로 개선공사에서 나온 폐콘크리트 1,083톤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재활용)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콘크리트 수집·운반(덤프16톤, 30km이하)
  • 중간처리(파쇄·선별)
  • 폐기물 인계서 작성·인계
  • 성상별 구분 보관·운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목포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신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완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함평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무안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영암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강진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구례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곡성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담양군,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양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순천시,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수시
공동수급
분담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5,062,727원
배정예산
60,569,000원
기초금액
60,569,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2449-000
참조번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공고 제2026-27호
공고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수요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로관리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5,062,727원
배정예산
60,569,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용 역 명국도 77호선 해남 화산 가좌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콘크리트 처리용역
위 치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산면 가좌리 일원(국도 77호선)
과업내용폐콘크리트 1,083톤 운반 및 처리 ※ 자세한 사항은 설계내역서 참고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360일
기초금액
(A=B+C)
추정가격
(B)
부가가치세
(C)
비고
60,569,000원55,062,727원5,506,273원

참가자격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24조에 따라 견적제출 안내(공고)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견적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전라남도에 둔 업체(지점투찰 불가) 다.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과 폐기물 수집ㆍ운반업(건설폐기물) 허가를 받은 업체 또는 「건설 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고,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 [별표2] 「건설폐기물 수집ㆍ운반업 및 중간처리업의 허가기준」의 장비기준을 충족하여 처리대상 폐기물을 스스로 수집·운반할 수 있는 업체 ※ 공통 적용사항: 영업대상폐기물에 폐콘크리트 포함 라. 본 용역은 단독으로 참여 가능하며,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만 허가받은 업체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폐콘크리트가 영업대상 폐기물로 포함된 업체)를 대표사로 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으로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

과업·요구

1. 용 역 명
국도77호선 해남화산 가좌지구 위험도로 개선사업 폐기물처리용역
2. 용역목적
본 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통해 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코자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3. 용역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화산면 율동리 ~ 가좌리 일원
4. 용역개요
폐콘크리트 처리 및 운반1,083TON
5. 용 역 기 간
본 과업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12개월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시행청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용역기간 중 강우일수가 최근 5년간의 연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 또는 사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공사의 공사기간이 연장되었을 때
6. 설 계 변 경 조 건
1) 설계당시 조사불능하였던 부문 및 추정설계된 사항에 대하여는 현장조건에 맞추어 설계변경 한다
2) 공사구간에 타사업이 병행하여 시행되거나 시행된 계획이 있어 변경이 불가피할 때
예정공정표
공 종보할
(%)
착 수 일 로 부 터 (개월)
123456789101112비 고
폐기물 처리70%7.07.07.07.07.07.07.07.07.07.070.0121,277,735
0.0%25.5
폐기물 운반30%2.52.52.52.52.52.52.52.52.52.52.52.530.098,379,553
0.0%20.7
예 정 공 정 표0.071,114,166
0.0%15.0
0.029,398,294
0.0%6.2
0.039,445,591
0.0%8.3
0.0107,172,433
0.0%22.5
계100%2.52.59.59.59.59.59.59.59.59.59.59.5100.0100.0475,477,539
100.0

폐기물시방서

폐기물시방서 1. 일 반 시 방 서 ① 공 통 사 항 가.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폐기물을 수집․ 운반․ 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않토록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의 수집․ 운반 또는 보관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은 종류별․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 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바. 폐기물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롭게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처리하여야 한다. 사.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아.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폐산․ 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 처리한 후 적정처리 하여야 한다. (2)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자. 분진․ 소각재․ 오니류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 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2. 용 역 시 방 서 ① 공 통 사 항 (1) 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2) 건물 등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수집․운반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은 수집․운반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수집․운반차량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 운반하여야 한다. (3)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 볼 수 있도록 가로 100cm 이상, 세로 50cm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되, 폐기물수집․운반증 발급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③ 보관의 경우 (1) 건설폐기물은 될 수 있는 한 배출현장에서 건설폐재류․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철근 등) 등의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 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건설폐재류와 기타의 폐기물은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보관 개시일 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보관하는 폐기물의 양이 8ton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건설폐기물은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아니하도록 보관시설에 덮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침출수가 발생 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거나 이와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1)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수집・운반을 위탁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운반단가 (또는 운반비),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운반장소(출발지 및 도착지)등의 내용 을 기재한 위탁운반계약서를 작성・체결하여야 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폐기물 수집・운반업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운반 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가)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나)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의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 정산하는 경우 (2)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4)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 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ton (100m3)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한다.

다.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종합처리업자의 경우 (1) 폐기물중간처리업자・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는 폐기물배출자와 상호・소재지・대표자 및 위탁계약기간, 폐기물의 종류별 수량, 처리단가(또는 처리비), 폐기물의 성상 및 취급시 주의사항, 폐기물의 종류별 처리 방법등의 내용을 기재한 위탁처리계약서를 작성・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3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위탁받은 폐기물을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천재지변・폐업등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재위탁하기 전에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폐기물중간처리업자중 폐유기용제를 정제유기용제로 재활용하는 자는 폐유기용제 배출공정의 변경, 폐유기용제 수집・배출업소의 변경등으로 인하여 폐유기용제의 성상이 변경될 때에는 그 성분을 분석하고 그 분석결과를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4) 허용 보관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처리를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5) 인수한 폐기물은 30일 이내(감염성폐기물의 경우에는 7일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 시설의 보수, 사고, 화재, 파산, 노동쟁의, 민원등으로 동 기간 내에 처리하지 못할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시・도지사 또는 지방 환경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예산서간지

배점·평가

원가계산서

원가계산서
비 목구분금 액요율산 출 근 거
재직 접 재 료 비1
료간 접 재 료 비2
2021. 11비작업설.부산물등(△)3
소 계A(1 + 2 + 3 )
노직 접 노 무 비4
순무간 접 노 무 비50%4 × 0.0
비소 계B( 4 + 5 )
공산 출 경 비6
산 재 보 험 료70%B × 0.0
사고 용 보 험 료8
경건 강 보 험 료94 × 0.0
원연 금 보 험 료10
노인장기요양 보 험 료119 × 0.0
가퇴 직 공 제 부 금 비12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130%(A + 4 + 6) × 0.0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14(A + 4) × 0.0
환 경 보 전 비15(A + 4 + 6) ×0.0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16
비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170%(A + 4 + 6) ×0.0
기 타 경 비18(A + B) × 0.0
소 계C(6:18)
순 공 사 원 가D(A + B + C)
일 반 관 리 비E0%D × 0.0
이 윤F0(B + C + E) ×-0.0001
총 원 가G(D + E + F)
부 가 가 치 세H10%G × 0.1
도 급 액I(G + H)
관 급 자 재 대J
총 공 사 비K(I + J)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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