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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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방수·도장(건물 보수)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삼화건설
- 계약금액
- 110,895,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22억원
- 참가
- 3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2607 | 10/02(금) | 110,895,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삼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7005 | 10/02(금) | 110,895,000원 | 금차 50일, 총공사 50일 | 주식회사 삼화건설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상품중 교사동 옥상의 방수 기능을 회복하여 건물 내 누수를 방지하고 구조물을 보호하기 위해 수행된다. 우레탄 도막 방수 공사를 통해 옥상 표면에 방수층을 입혀 건물을 보호한다.
- 가설 공사 설치 (사무소, 창고, 울타리, 공사안내 표지판 등)
- 기존 방수층 철거 및 폐기물 처리
- 표면 처리 및 프라이머 도포
- 우레탄 도막 방수층 시공 (두께 2mm 이상)
- 방수 보호층 설치
- 담수 시험 실시 (24시간 물 저장 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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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사 › 건축 › 방수·도장(건물 보수)
교사동 옥상의 기존 시트·우레탄 방수층을 철거하고 우레탄 도막방수로 다시 시공하는 건물 방수 보수공사다.
- 가설공사(양중장비·현장정리·비계·가설울타리)
- 시트방수·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 모르타르 바름 등 미장공사
- 시멘트·모래 등 자재 구매
- 운반비
- 건설폐기물(폐합성수지) 처리
- 현장시험(담수시험) 및 완성검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4992)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주력분야: 습식·방수공사 - 지역제한
- 경기도 이천시,경기도 양평군,경기도 여주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1: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1: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1,279,091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22,407,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7,138,429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기도 여주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428-000
- 참조번호
-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 공고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수요기관
- 경기도교육청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1,279,091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붙임1]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고문.hwp · 공고규격서
- PDF · [붙임1]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X · [붙임2]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 HWP · [붙임3]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시방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공사개요 1.1. 관리번호: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02호 1.2. 수요기관: 경기도여주교육지원청 1.3. 공 사 명: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1.4. 공사현장: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1길 28 (상품중학교) 1.5. 공사물량: 공사내역서 참고 1.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50일 1.7. 공사예정금액: 금122,407,000원(추정가격 111,279,091원 + 부가가치세 11,127,909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0원 1.8. 업종별 추정금액(추정가격+부가세+도급자관급)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22,407,000원 (100.00%) 1.9.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및 비율 -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주력분야: 습식ㆍ방수공사): 122,407,000원 (100.00%) 1.10. 공사구분: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10.1.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억 3천만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11. 공사유형: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1.1.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2. 전자입찰 대상이며, 공동도급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2.3. 지역제한(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소액수의 견적제출 대상 공사입니다. 2.4. 본 공사는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2.5.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6.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7.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참가자격
2.7.1. 입찰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7.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8.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2.9. 면세사업자는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2.10. 환경보전비, 폐기물처리비 등 경비들은 관련 규정에 따라 사후 정산합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3.1.1.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도장ㆍ습식ㆍ방수ㆍ석공사업 중 ‘습식ㆍ방수공사’를 주력분야로 등록한 자로서 3.1.2. 견적 제출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여주시, 이천시, 양평군 내에 소재한 업체 3.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2】‘조세포탈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일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현장 및 과업 설명 4.1.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4.1.1. 안내처 - 장소: 경기도 여주시 청심로 181(상동) 여주교육지원청 - 담당자: 여주교육지원청 학교시설개선팀 장철 주무관(☎031-880-7287)
과업·요구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2) 자재 및 건설장비 등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3)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15.1. 입찰 참가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 상품중 교사동 옥상방수공사 ]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공종코드 | 변수 | 상위공종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소계 |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 옥상 방수 공사 | 1 | 0101 | 01 | 2 | < | ||||||||||||||
| 가 설 공 사 | 010101 | 0101 | 3 | ||||||||||||||||
| 방 수 공 사 | 010102 | ||||||||||||||||||
| 미 장 공 사 | 010103 | ||||||||||||||||||
| 철 거 공 사 | 010104 | ||||||||||||||||||
| 시멘트및골재비 | 010105 | < | |||||||||||||||||
| [ 소 계 ] | |||||||||||||||||||
| 운 반 비 | 1 | 010106 | 2 | 3 | 0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010107 | 7 | |||||||||||||||||
| [ 합 계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량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품목코드 | 변수 | 설정 | 공종코드 | 일위 | 단산 | 자재 | 손료적용 | 손료저장 | 적용율 | JUK1 | JUK2 | JUK3 | JUK4 | JUK5 | JUK6 | JUK7 | JUK8 | JUK9 | JUK10 | JUK11 | JUK12 | JUK13 | JUK14 | JUK15 | JUK16 | JUK17 | JUK18 | JUK19 | JUK20 | 자재구분 | 공종구분 | 공종레벨 | 공종+자재 | 고유번호 |
| 가 설 공 사 | |||||||||||||||||||||||||||||||||||||||||||||||
| 양중장비 | 트럭탑재형크레인, 10톤 | 일 | 2 | ||||||||||||||||||||||||||||||||||||||||||||
| 건축물 현장정리 | 보수공사 | M2 | 894 | ||||||||||||||||||||||||||||||||||||||||||||
| [ 합 계 ] | |||||||||||||||||||||||||||||||||||||||||||||||
| 방 수 공 사 | |||||||||||||||||||||||||||||||||||||||||||||||
| 우레탄 도막방수(지붕) | 바닥 3mm, 노출, 바탕처리포함 | M2 | 810 | ||||||||||||||||||||||||||||||||||||||||||||
| 바닥 1mm, 노출, 바탕처리포함 | 51 | ||||||||||||||||||||||||||||||||||||||||||||||
| 우레탄 도막방수(패드) | 34 | ||||||||||||||||||||||||||||||||||||||||||||||
| 우레탄 도막방수(지붕) | 벽 1mm, 노출, 바탕처리포함 | 70 | |||||||||||||||||||||||||||||||||||||||||||||
| 우레탄 도막방수(패드) | 22 | ||||||||||||||||||||||||||||||||||||||||||||||
| 바탕처리(시트방수 철거면) | 보통, 바닥 | 497 | |||||||||||||||||||||||||||||||||||||||||||||
| [ 합 계 ] | |||||||||||||||||||||||||||||||||||||||||||||||
| 미 장 공 사 | |||||||||||||||||||||||||||||||||||||||||||||||
| 모르타르 바름 | 바닥, 50mm+와이어메쉬 | M2 | 364 | ||||||||||||||||||||||||||||||||||||||||||||
| 모르타르 모서리 면처리 | △-30*30 | M | 391 | ||||||||||||||||||||||||||||||||||||||||||||
| [ 합 계 ] | |||||||||||||||||||||||||||||||||||||||||||||||
| 철 거 공 사 | |||||||||||||||||||||||||||||||||||||||||||||||
| 시트방수 철거 | 바닥 | M2 | 497 | ||||||||||||||||||||||||||||||||||||||||||||
| 우레탄 도막방수 철거 | 341 | ||||||||||||||||||||||||||||||||||||||||||||||
| 벽 | 78 | ||||||||||||||||||||||||||||||||||||||||||||||
| [ 합 계 ] | |||||||||||||||||||||||||||||||||||||||||||||||
| 시멘트및골재비 | |||||||||||||||||||||||||||||||||||||||||||||||
| 시 멘 트 | 40KG | 포 | 235 | ||||||||||||||||||||||||||||||||||||||||||||
| 모 래 | 자연사, 도착도 | M3 | 21 | ||||||||||||||||||||||||||||||||||||||||||||
| [ 합 계 ] | |||||||||||||||||||||||||||||||||||||||||||||||
| 운 반 비 | |||||||||||||||||||||||||||||||||||||||||||||||
| 시멘트 운반비 | L:45km, 덤프8톤 | 포 | 235 | ||||||||||||||||||||||||||||||||||||||||||||
| [ 합 계 ] | |||||||||||||||||||||||||||||||||||||||||||||||
| 건설폐기물처리비 | |||||||||||||||||||||||||||||||||||||||||||||||
| 건설폐기물 처리비(철거) | 폐합성수지 | TON | 4.8 | ||||||||||||||||||||||||||||||||||||||||||||
| 건설폐기물 상차비(철거) | 백호우0.18m3, 혼합건설폐기물 | ||||||||||||||||||||||||||||||||||||||||||||||
| 건설폐기물 운반비(철거) | 24톤 암롤트럭, 30km, 혼합건설폐기물 | ||||||||||||||||||||||||||||||||||||||||||||||
| [ 합 계 ] |
=== [붙임3]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시방서.hwp ===
건축공사 일반시방서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026년 08월
목 차
제 1 장 : 총 칙 제 2 장 : 가 설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해 체 공 사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상품중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2. 대지위치 :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상품1길 28 3. 공사기간 본 공사기간은 50일로 한다.
제 1 장 총 칙
1. 1 일 반 사 항 1. 1. 1 적용범위 가. 건축공사는 특기사항을 제외하고, 모두 이 건축공사 표준시방에 따른다. 다만,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나.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공사의 기재 사항을 준용한다. 1. 1. 2 담당원과 그의 책무 가. 이 시방서에서 담당원이라 함은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담당원의 대리 또는 담당원의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나.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 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3)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4)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1)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2)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도는 20° 내 지 30° 로 한다. 3)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방 수 공 사 도막 방수공사 적용범위 : 도막방수공사 시방은 파라펫의 우레탄 방수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관련시방 : 본시방 외의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시방서 및 생산회사의 시방에 의한다 본시방 외의 지붕면 방수에 관한 시방은 특기시방에 의한다. 일반사항 공사개요 도막방수의 범위는 도면에 표시하지만 도면에 표시하기가 부적당할 때에는 공사의 범위를 이공사개요에 나타낸다. 방수종류 적용 도막방수의 종류 : 우레탄 수지계 품질보증 재료의 품질관리 방수공사의 모든 기본재료는 한국산업규격표시품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으로 하며 부차적인 재료는 가급적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을 사용토록 한다. 제 시 물 제품명세서 : 제조업자의 제품명세서, 취급설명서 및 일반적인 추천사항들을 제출하여야 한다 또 제품이 공사의 요구조건에 부응된다는 증빙서류도 같이 제출한다. 작 업 조 건 바 탕 면 도막방수공사는 반드시 바탕면 시공과 관통공사가 완전히 종결된 후에 진행 하여야 한다. 재 료 일반사항 제품은 바탕면에 완전 적용될 수 있는 사용하여야 하며, KS F 3211 (지붕용 도막 방수제)에 적합하여야 한다. 우레탄 수지계 폴리우레탄 성분을 주원료로 하는 주제와 가교제, 충전제 등을 주원료로 하는 경화제로서 이루어지는 2성분형 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를 말하며, 그 품질에 따라 노출형 우레탄 고무 계 1류와, 비노출형 고무계 2류로 구분하며 KS F 3211에 적합한 것이어여 한다. 기타재료 프라이머, 충전제 실러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으로 한다. 비흘림, 경사스트립, 기타부속품 : 명시된 사항과 담당원의 지시사항에 맞는 것을 사용한다 시 공 바탕처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바탕면의 돌출부 및 공사진행에 방해가 되는 이물질을 깨꿋이 청소한다 도면에 표시되었거나 표현되지 않았더라도 기본재료의 제조업자가 권장하는 대로 경사트립 및 유사한 부속기구를 설치한다.
4. 1 일반사항 4. 1. 1 적용범위 가. 이 시방은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이전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해체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나. 해체공사시 건축공사의 공통되는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제 1장(일반사항)에 따른다. 다. 건축구조물의 보수 및 개수 등을 위한 외벽의 깍기 등의 작업 및 현장타설 콘크리트 말뚝의 말뚝머리를 절단하는 작업은 포함되지 않는다. 4. 1. 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아래와 같이 정의한다. 가. 건축 구조물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건축구조물을 말한다. 나. 해 체 공 사 구조물을 제거할 목적으로 구조물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거나 구조물의 이전 및 개수를 위해 절단하는 공사도 포함된다. 다. 해체시공업자 건설업법에 의한 비계공사업 면허를 받고 해체공사업을 영위하는 자. 라. 해체 폐기물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사업활동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오니, 잔재물, 폐유, 폐알칼리, 폐고무, 폐합성수지 등으로 규정한다. 4. 2 해체시공 계획 4. 2. 1 현장조사 가. 해체시공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미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4. 4. 2 작업준비 가.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 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라.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담당원과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 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항여야 한다. 마.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4. 4. 3 해체 및 철거 가.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나. 해체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 재료(내화 피복재)등 사전에 철거한다. 라.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한다. 마.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는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바.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하지 않게 해체한다. 사. 구조용 골재 부재를 해체하여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지면에 내려 놓는다. 4. 5 공해 및 안전대책 4. 5. 1 공해대책 가.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에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나. 먼지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물 뿌리기, 임시장소 설치 도는 그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4. 5. 2 안전대책 가.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증기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마. 건물을 당겨 쓰러뜨리는 경우 또는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4. 6 해체재 구분 가.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붐은 해체 공사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라.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마.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바.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사.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4. 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4. 7.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 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4. 7.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복원상태를 한다. 바.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