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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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경기도 광명시 · 저수조·배수지 청소
- 계약업체
- (주)이엘에스앤디
- 계약금액
- 30,243,93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419만원
- 참가
- 13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56671 | 09/30(수) | 30,243,93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이엘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07764 | 09/30(수) | 30,243,930원 | 금차 60일, 총차 60일 | (주)이엘에스앤디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배수지 저수조에 쌓인 이물질과 벽·천정의 오염물을 제거하여 수질 오염을 막고 시설 노후화를 방지함. 이를 통해 시민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이다.
- 저수조 물 빼기 (배수지별 순서에 따라 물 빼기)
- 시설물 상태 점검 (균열, 부식, 밸브 작동 상태 등 확인)
- 저수조 세척 (벽·바닥·천정을 고압세정기로 청소, 세척제 사용 시 1차·2차 세척)
- 퇴적물 처리 및 세척수 배출 (침전물 제거, 세척수 pH 기준 맞춰 배출)
- 검사 및 보수 (청소 후 수질 검사 7항목 실시, 이상 시 재작업 및 보수)
- 현장 정리 및 청소 (작업 도구·자재 철거, 사진 촬영 및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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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배수지 저수조 세척·청소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저수조·배수지 청소
배수지 저수조 내부를 물 빼기·고압세척·소독·잔수처리까지 청소하는 것이 사업의 중심 일로, 저수조·배수지 청소 용역에 해당한다.
- 물빼기(유입·유출·퇴수밸브 조작)
- 조명·환기시설 설치 및 밀폐공간 안전조치
- 고압세척 및 세척제 살포·2차 세척
- 퇴적물·잔재물 반출 처리
- 세척수 pH 기준 배출
- 청소 후 수질검사(잔유염소·탁도 등 7항목) 및 통수
- 감독관 검수·재시공
- 청소 전·중·후 사진 촬영 및 칼라출력물 제출
- 작업 전 시설물 상태점검(균열·부식·밸브 작동) 보고
딸린 일 · 밀폐공간 안전관리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보건·안전관리 위탁
저수조 청소가 밀폐공간작업이어서 산소·유해가스 측정, 환기, 감시인 배치, 작업허가 등 산업안전보건 조치가 청소에 딸려 온다.
-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작업계획서 제출
-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실시 및 일지 작성
- 산소·유해가스 농도 측정 및 기록
- 작업허가서 발급·게시·반납
- 감시인 상시대기 및 출입인원 점검대장 작성
- 보호구·방호장비 구비 및 지급대장 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저수조청소업(1173)
- 지역제한
- 경기도 광명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8: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080,000원
- 배정예산
- 34,188,000원
- 기초금액
- 34,18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377-000
- 참조번호
- 광명시 공고 제2026-2020호
- 공고기관
- 경기도 광명시
- 수요기관
- 경기도 광명시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080,000원
- 배정예산
- 34,188,000원
- 공공조달분류
- 시설물관리 및 청소서비스 › 시설물관리, 청소 등 › 기타청소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0916)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0916)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붙임0916)과업지시서_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광명시 용역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0916)과업지시서_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1. 용역명
□ 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2. 목 적 □ 배수지 저수조 내 이물질 및 도류벽, 천정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저수조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시설물의 노후화를 예방함으로서 시민들에게 맑고 깨끗한 수돗물을 공급하고자 함. 3. 과업개요 □ 과업대상 : 하안배수지, 노온배수지, 소하배수지 □ 배수지 저수조 청소 : 48,698㎡ ○ 하안배수지 : 25,650㎡(1호지~6호지) ○ 노온배수지 : 14,988㎡(1호지~4호지) ○ 소하배수지 : 8,060㎡(1호지~2호지) 4. 과업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6.11.30.까지 5. 예정공정표
| 구 분 | 15일 | 15일 | 15일 | 20일 | 15일 |
|---|---|---|---|---|---|
| 작업준비 | |||||
| 노온배수지 | |||||
| 하안배수지 | |||||
| 소하배수지 | |||||
| 현장정리 |
※ 시설관리 상황에 따라 배수지 운영에 차질 없이 순차적으로 청소실시
일 반 시 방 서
1. 목적 및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발주하는 배수지 저수조 청소 용역에 필요한 사양과 계약자가 주지할 사항을 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1.2 특별시방서는 일반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1.3 본 사업은 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안전부 예규 제167호 제14장)에 준하여 설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발주청의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1.4. 기타 일반적인 사항은 수도법, 상수도시설 유지관리매뉴얼(환경부) 및 관련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2. 용어의 정의 1.1 감독관 감독관은 용역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여 용역에 사용된 재료 또는 공작물을 검사 또는 시험하는 자로서 우리 시가 임명한 기술직원 또는 그의 대리인을 말한다. 1.2 수급자 수급자는 우리 시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제반서류 제출 3.1 수급자는 용역 착수 전에 착수계, 현장대리인계, 용역도급내역서, 예정공정표,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확인서 및 기타 당사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3.2 수급자는 용역 준공 시 준공계, 사진첩 및 기타 우리 시가 요구하는 제반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제 보 고 4.1 수급자가 용역에 관한 통지 연락 보고 등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감독관을 경유하여야 한다. 4.2 수급자는 용역실시 상황 및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작업일보를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4.3 수급자는 항상 용역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 공정에 대하여 지연될 때에는 즉시 그 이유 및 공정의 지연을 회복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를 정하여 감독관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5. 용역공정계획 5.1 수급자는 본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거 용역 전반에 대한 공정계획을 세워 공정표를 제출한다. 5.2 수급자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용역시행 순서 및 방법, 주요재료의 반입계획, 사용계획 등에 관하여 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 조건 6.1 본 용역은 경미한 변경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을 반영하지 않는다. 6.2 본 용역은 설계 당시 수립된 자료에 의하여 설계된 관계로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 당시를 기준하여 변경조치 한다. 6.3 과업 중 발주자의 방침이 변경되었을 때 6.4 설계 상 계산착오 또는 설계내용과 현저한 차이가 생겨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7. 기존 시설의 보호 7.1 수급자는 모든 기존 시설 및 구조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하며, 용역에 따라 발생되는 쓰레기와 기존 시설물 및 장애물은 수급자의 책임 하에 철거 또는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별도 조치를 하여야 한다.
7.2 수급자는 기존 시설의 손괴 등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하여야 한다. 8. 용역표준시방서의 비치 본 용역에 관련되는 제 표준시방서는 현장에 언제나 비치되어야 한다. 9. 재 료 관 리 9.1 현장 내에 반입되는 재료는 감독관의 검사결과 합격품만 사용하여야 하며, 불량품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9.2 전항의 검사에 합격한 재료는 적정하게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용역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9.3 재료의 품질이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하였다 하더라도 사용할 때 감독관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 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9.4 용역에 쓰이는 재료의 사용수량은 감독관의 인정을 받아서 기록하여야 한다. 10. 안전관리 10.1 본 용역 시 현장대리인이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한 작업지휘를 하여야 하며 현장에서 예상되는 전기, 가스 등 위험개소는 작업자에게 사전에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보호장치, 위험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2 수급자는 민간인 등 관계자 외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접근금지 표지판, 안내표지판 설치 등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0.3 수급자는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대한 민, 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수급자가 진다. 10.4 본 사업은 밀폐공간작업으로 “광명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붙임)”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감시자는 상시대기하여 작업일지를 작성한다. 10.5-1 계약체결 시「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붙임)」와 「밀폐공간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0.5-2 작업 전 「밀폐공간 작업 특별교육」 결과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 특별교육 유효기간은 1년이며 해당자료를 제출 및 보관할 것. 10.5-3 밀폐공간에서의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9조의2(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의 측정)에 따르며 결과를 기록하여 보관한다. 10.5-4 작업 전 저수조 14개소에 대한 작업허가신청서 및 밀폐공간 작업 전 체크리스트를 제출하여야 한며 작업은 허가승인을 발급(결재)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한다. ※ 허가서는 1일 8시간 초과 불가함, 허가승인서는 작업장 출입구 등에 게시 ※ 작업 종료 후 허가서는 담당부서에 반납하여야 한다. 10.5-5 작업 환기팬 등을 이용하여 환기를 계속 실시하고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한다. ※ 적정 공기 수준
| • 측정가스 | • 산소(O2) | • 탄산가스(CO2) | • 일산화탄소(CO) | 황화수소(H2S) |
|---|---|---|---|---|
| • 기준농도 | • 18%~23.5% | • 1.5% 미만 | • 30ppm 미만 | 10ppm 미만 |
10.6-5 감시자는 저수조 청소작업을 하지 않으며 출입자들의 명부를 작성하고 2시간별, 작업 중지 후 재작업 시 공기측정 작업을 하여 기록한다. 10.7 발주처는 계약자에 대하여 과업지시서와 “광명시 밀폐공간 질식재해예방 안전작업 매뉴얼(붙임)” 미조치 시 작업 중지를 할 수 있으며 그에 대한 책임 및 피해는 도급자가 감수한다. 10.8 작업 전, 작업 중에는 작업장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키고 측정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10.9 계약상대자는 작업전 제반 안전시설을 구비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한다. 특히, 배수지 내부에 체류된 염소가스에 의한 질식 사고에 유의하며, 작업장 내부를 충분히 환기시킨다. 11. 발생품 용역 시 생긴 발생품은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발생품 조서를 작성, 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인도하여야한다. 12. 기타 12.1 본 시방서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계법규의 준수는 물론 시행청의 해석 및 지시에 따라야 한다. 12.2 본 규정의 해석에 있어서 의견이 생길 때에는 시행청 및 관계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12.3 용역 중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피해발생 시 수급자 책임으로 변상, 보상토록 한다. 12.4 과업수행 상에 있어서 감독관의 입회 및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사전에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기피하고 피해를 발생시킬 경우 수급자가 부담 한다. 12.5 용역 수행 시 안내표지판 및 위험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작업)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광명시청 상수도시설물인 배수지 저수조 세척․소독작업의 시공범위 및 요령 등에 적용하며 저수조 청소(소독)매뉴얼(환경부)을 준용한다. 2. 목적 본 시방서는 배수지 저수조 세척과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각 작업의 순서를 명확히 하여 시공오차를 줄이고 적합한 품질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케 하여 재시공 및 하자발생을 사전에 방지하며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을 공급함에 그 목적이 있다. 3. 시공자 본 용역은 수도법 제34조 규정에 의한 저수조청소업 신고를 필하고 공고일 현재까지 그 면허의 정지 또는 휴지하지 않은 자에 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4. 일반사항 4.1 기상조건 관리 1) 강우, 강설 등 시공 장비의 누전, 감전사고가 예상될 경우 작업하지 않는다. 2) 비나 눈이 내린 후에는 시공장비의 정상가동 및 누전의 위험이 없을 정도의 충분히 건조 된 후 작업한다. 3) 저온 하(5℃ 이하)에서는 시공장비 등의 동결의 위험이 있으므로 작업하지 않는다. 4.2 작업환경 및 위생 관리 1) 주변시설 및 건축물 주변으로 세척․소독 후의 잔재물 등이 비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당일 사용한 작업용 기계 및 작업도구, 철거잔재 등은 작업완료 후에 지정된장소로 옮겨 항상 작업현장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저수조 출입 시 출입자의 개인장구의 소독을 실시하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4) 청소용역 관계자(현장책임자, 청소인부 등)는 배수지 청소 실시 전 반드시 건강진단(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을 받아야 한다. 4.3 작업안전 관리 1) 작업 중 작업장 내에의 안전사고 및 기존시설물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현장에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금지시켜야 하며, 청소시행을 알리는 현황판, 출입금지 표지판, 화기엄금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 작업자는 낙상, 추락사고 등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전모, 안전화, 추락방지 장비 등 안정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밀폐공간작업요령을 숙지하여 사전에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을 실시하고 환기시설을 설치 후 밀폐공간 안정성을 확보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염소중독 및 질식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저수조 내 장기체류 금지하고(40분 이내로 체류) 충분한 휴식(10분 이상)을 취하여야 한다. 5) 작업 전 저수조 내부에 조명 등을 설치하여 작업에 필요한 충분한 조도를 확보하여야 하고 작업 장비, 조명, 환기시설 설치를 위한 설비는 방수용을 사용하고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 감전 사고를 예방하여야 한다. 5. 장비 및 인력의 확보 등 5.1 수급자는 시행 전 감독관에게 배수지별 구조 등 청소작업에 관련된 특성을 사전에 파악하여 저수조 청소업의 인력, 시설 및 장비기준에 따라 청소장비(고압세정기 등), 안전장비(안전모, 로프 등), 간이수질검사 기구 등을 확보하여야 한다. 5.2 수급자는 현장책임자, 안전관리(전기포함)책임자, 청소인부 등을 현장 특성에 맞게 확보하여야 한다. 6. 제 보고 6.1 수급자는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최소 3일전 감독관에게 작업계획을 보고하고수위조절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하여야 하며 기타 발주청의 협조가필요한 사항은 사전에 승인을 받아서 계획된 일시에 정확하게 시행하여야 한다. 6.2 수급자는 청소 전 배수지 시설물의 다음과 같은 상태를 점검하고 이상여부를 발주청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1) 구조체의 균열, 열화, 방수방식면의 상태 2) 난간, 사다리, 배관 등 철재시설물의 부식 정도 3) 유출, 유입, 퇴수 밸브류의 작동상태 6.3 수급자는 사고 등 긴급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청으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7. 시공순서 및 세부작업요령 7.1 시공순서 1) 물빼기 2) 조명, 환기시설, 인력점검, 세척제 점검 등 청소작업 준비 3) 시설물 상태점검 4) 세척(세척제 미사용 시 30sec/㎡ 이상, 세척제 사용 시 15sec/㎡ 이상) ※ 세척제 사용 시 2차 세척 25sec/㎡ 이상 실시 5) 퇴적물 처리, 세척수 배출 및 잔수 처리 ※ 세척수는 「물환경보전법시행규칙」 별표13 기준(pH 5.8 ~ 8.6)을 만족할 경우 배출 6) 검사 및 보수 ※ 세척제 사용 시 청소상태 검사 후 약10% 담수하여 다음 수질검사항목에 대해 검사 후 통수 - (7개 항목) : 잔유염소, 탁도, 수소이온, 철, 구리, 망간, 아연 - 수질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따름 7) 현장정리 및 청소 7.2 물 빼기 1) 물빼기 순서 : 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각 배수지의 특성에 맞는 순서에 따라 1호지씩 물을 뺀다. 특별한 상황변동이 있을 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가) 하안배수지 : 제6호지 → 제1호지 나) 노온배수지 : 제4호지 → 제1호지 다) 소하배수지 : 제2호지 → 제1호지 2) 물빼기 요령 가) 작업 호지의 유입밸브를 잠근다. 나) 작업 이외 호지의 유입밸브도 적정한 수위로 조절한다. 다) 작업 이외 호지의 유출밸브를 잠근다. 라) 작업 호지의 물을 빼기 위해서는 반드시 현장에서 잔류정도를 직접 육안으로 관측확인 하다가 수위가 10%이하로 내려가면 우선, 작업 이외 호지의 유출밸브를 열고나서(모두 열면 역류량이 많으므로 1개소만 우선 연다) 작업호지의 유출밸브를 잠근다. 그 후에 나머지 호지의 유출밸브도 열어준다.(수위가 5%이하가 될 경우에는 급격한 유출로 인한 단수위험과 바닥침전물등이 배수관으로 빨려들어갈 수 있으므로 그 이전에 조치해야한다.) 마) 잔류한 물은 퇴수밸브 또는 수중펌프를 이용하여 배수지 옆의 배수로로 이송하거나 퇴수시켜 완전히 물을 빼낸다. 바) 퇴수밸브를 열거나 잠그기 위해 조작할 때에는 반드시 감독관의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하며, 퇴수 전에는 퇴수로가 쓰레기 등으로 막혀있는지 확인하고 조치한 후에 퇴수밸브를 열어야 한다. 청소 후에는 퇴수관 확인을 통해 퇴수밸브를 철저하게 잠금하여 수돗물의 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사) 밸브작동 시는 무리한 힘을 가하지 않아야 하며 만일 밸브 작동 중 밸브의 고장을 일으키면 이를 즉시 원상 복구한다. 7.3 세척 및 세척제 살포
1) 규정압력 이상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벽체 및 바닥을 깨끗하게 세척한다. 2) 구조체의 파손이 예상되는 지점은 저압으로 세척한다. 3) 세척 순서는 천장 → 벽체 → 바닥 순서로 작업한다. 4) 세척제를 사용할 경우 벽체, 바닥을 1차 세척 후 세척제를 살포하고 천장, 벽체, 바닥 순으로 2차 세척을 실시한다. 5) 2차 세척은 세척제 살포 후 20분경과 후 용해된 피각질이 제거되도록 충분히 씻어낸다. 6) 세척제는 오염정도에 따라 다르나 보통 ㎡당 50g을 물과 1:1배율로 희석하여 사용한다. 7) 세척제 살포 시에는 반드시 챙이 있는 헬멧 및 우의와 가스마스크, 보안경, 고무장갑을 착용하여 소독제가 몸에 묻지 않도록 하고 저압(3~4bar압력, 저압살포기 사용)으로 표면에 빠짐없이 골고루 살포하며 표면에서 분사노즐의 위치를 40cm 내외의 간격을 두고 살포하여 소독제가 튀는 것을 방지하며 작업자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한다. 8) 혼합된 세척제는 12시간 이내에 사용하고(시간이 지나면 효과가 반감됨), 소모량은 kg으로 환산하며 부족하지 않도록 적당히 배분하여 사용토록 한다. 9) 세척 후 침전물은 저수조 밖으로 배출하고 잔수는 완전히 퇴수한다. 7.4 검사 및 보수 1) 청소가 완료되면 반드시 각 호지별로 감독관의 검수를 받고 승인을 득한 후 다음 호지의 청소를 실시한다.
2) 감독관의 검수결과 미비한 사항은 재시공 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청소완료에 대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호지는 지정된 수위까지 물을 채우고 유출입구의 시건장치를 잠근다. 7.5 현장정리 및 청소 1) 물탱크 청소작업을 위하여 사용된 자재나 작업도구 등은 청소완료 즉시 철거하여 외부로 반출하여 깨끗하게 정리하여야 한다. 2) 청소 후 남은 잔재물은 마대에 담아 외부로 반출 처리한다. 10. 기타사항 10.1 작업을 실시하기 전 본 용역으로 인하여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시설물 등은 비닐 등으로 보양작업을 실시한다. 10.2 작업 중 발생하는 모든 안전사고는 시공자가 책임을 진다. 10.3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지침, 매뉴얼에 따르며, 발주자와 수급자 협의하여 수행토록 한다 10.4 배수지별, 저수조별 청소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청소 전, 중, 후 광경을 촬영하여 용역 준공 시 칼라출력물 2부를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 그 외 서류 양식 >
별첨1 밀폐공간작업 안전이행 확인서 ○○○(수급인)은 ○○○(도급인)에서 도급하는 ○○○○ 작업과 관련하여「산업안전보건법」및「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618조의 제1호에서 규정한 밀폐공간 작업을 수행하며, 도급인이 제공하는 밀폐공간작업 프로그램을 준수하는 등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질식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노․사가 안전작업을 이행할 것을 확인합니다.
=== (공고문0916)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hwpx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수도시설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청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계약관련 행정업무(착수계 및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합니다. 광명시 공고 제2026-2020호
용역 전자견적 제출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용 역 명: 2026년 광명시 하반기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용역 ○ 용역위치: 배수지(하안, 노온, 소하) ○ 용역개요: 배수지 저수조 세척 및 청소 ※ 시설관리 상황에 따라 배수지 운영에 차질없이 순차적으로 청소 실시 ○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1. 30.까지 ○ 총예정금액: 금34,188,000원(금삼천사백일십팔만팔천원) ※손해배상공제료 포함 - 추정가격 금31,080,000원 + 부가세 금3,108,000원 ○ 기초금액: 금34,188,000원(부가세포함)
참가자격
2. 견적서 제출(투찰) 및 개찰 ※ 개찰결과 유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6:00까지 투찰하시고, 17:00시에 개찰합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에서 규정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아래의 모든 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가.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광명시에 있어야 합니다. 나. 「수도법」제34조에 따른 저수조청소업 (나라장터 업종코드 1173) 등록 업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를 소지한 업체
과업·요구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782,281 | 1,033,613 | 102,792 |
※ 상용근로자(현장대리인 포함)가 상기 사업장에 대한 보험료를 정산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착수계 제출 시 상용근로자 투입계획서를 제출한 후 실제로 투입된 일자에 대한 감독관의 확인이 있어야만 정산이 가능합니다. ○ 낙찰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대가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용역은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발주사업으로 광명시 회계과에서 계약을 대행하며, 계약체결 이후의 행정업무(착수계 등 용역 관련 서류접수, 대금지급, 실적증명확인 등)는 광명시 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에서 처리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용 미숙 등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제출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 ://www.g2b.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2. 보충정보 제공처 ○ 전자입찰이용안내: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http://www.g2b.go.kr) ○ 계약관련 문의처: 광명시 회계과 (☎02-2680-2609) ○ 용역관련 문의처: 광명시친환경사업본부 수도과(☎02-2680-2960) 2026. 9. 16. 광 명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