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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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 실내건축·리모델링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1.35억원
참가
1,004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구로열차승무사업소의 남·여 화장실 내부를 리모델링하여 직원들의 근무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위생기구를 철거하고 새로운 설비를 설치하며, 타일·방수·도장 등을 포함한 내부 공사를 수행한다.

  • 기존 위생기구 철거 및 새로운 변기, 소변기, 세면대 등 위생설비 설치
  • 바닥 및 벽 타일 공사 (미끄럼방지 타일 붙이기)
  • 방수 공사 (시멘트 액체방수 및 우레탄도막방수)
  • 미장 및 도장 공사 (몰타르 바름,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
  • 창호 및 유리 공사 (알루미늄 미서기·고정창, 스텐레스스틸 외여닫이문, 복층유리 설치)
  • 기계설비 공사 (배기휀·복사난방기 재설치, 온도조절기, 급수·배수 배관 및 환기덕트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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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장실 개량공사

공사 › 건축 › 실내건축·리모델링

구로열차승무사업소 남·여 화장실 내부를 전면 개량하는 실내건축공사로,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체가 수행한다.

  • 가설공사(비계·보양·현장정리)
  • 조적·돌·타일·목공·수장·방수·금속·미장·창호·유리·칠·철거공사
  • 기계설비공사(위생기구·급수급탕배관·오배수배관·환기덕트·장비설치)
  • 건설폐기물 처리
  • 안전관리자 배치
  • 하자보수(3년)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은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획득하여야 함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안전보건방침10점
이행계획20점
역할분담10점
위험성 평가20점
안전교육10점
안전작업허가10점
재해발생현황20점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20점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20점
재해대응체계 현황20점
교육 및 훈련실적20점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2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2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실내건축공사업(4990)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22,88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135,16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7,172,43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362-000
참조번호
공사용역부- 8781(2026.09.16)
공고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수요기관
한국철도공사 수도권서부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22,88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설계금액※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착공지정일로부터 60일간
공사현장구로열차승무사업소(서울특별시 구로구 구로중앙로 174)
공사개요○ 구로열차승무사업소 직원 남,여 화장실 전면개량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3% / 3년 (공종별 상이)
견적서 제출기간2026.09.18. 10:00 ~ 2026.09.22. 10:00
개찰일시2026.09.22. 11:00
[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1
01.화장실
가 설 공 사
조 적 공 사
돌 공 사
타 일 공 사
목공사및수장공사
방 수 공 사
금 속 공 사
미 장 공 사
창 호 공 사
유 리 공 사
칠 공 사
철 거 공 사
골 재 비
운 반 비
안 전 관 리 자집계별도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작 업 부 산 물
[ 합 계 ]

공종별내역서(건축)

[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가 설 공 사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높이 2m, 3개월대1호표 1
건축물보양보양지 붙이기M241호표 2
건축물 현장정리개보수74호표 3
[ 합 계 ]
조 적 공 사
콘크리트벽돌 [자재비]190*57*90mm, C종2급매1527
1.0B 벽돌쌓기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M210호표 4
벽돌운반인력, 2층천매1.454호표 5
[ 합 계 ]
돌 공 사
인조대리석붙임(습식)젠다이, W250*20mm, 모르타르 30mmM3호표 6
젠다이, W160*20mm, 모르타르 30mm1호표 7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마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2호표 8
마블선반 설치W300*L2400 + ㄱ-50*50*6t 앵글포함EA1호표 9
[ 합 계 ]
타 일 공 사
자기질타일 [자재비]300*300, 미끄럼방지M243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35mm+압 5mm)바닥, 300*300mm(타일C, 백색줄눈)41호표 10
도기질타일 [자재비]300*600115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1mm+압 6mm)벽, 300*600mm(타일C, 백색줄눈)111호표 11
[ 합 계 ]
목공사및수장공사
비닐계타일 깔기바닥, 3mm (접착붙임)M211호표 12
석고보드벽체(C-65)GB9.5*2겹,양면3호표 13
친환경금속천장재 설치내천정, 600*600*0.45t + 내진틀 CLIP-BAR, 시공비포함41시공도
화장실칸막이HPM, 시공비포함38
소변기칸막이W450*H1100, HPM, 시공비포함EA4
[ 합 계 ]
방 수 공 사
시멘트 액체방수바닥, 1종M241호표 14
수직, 2종48호표 15
우레탄도막방수 코너보강바닥, W300*2mm 비노출M42호표 16
벽, W300*2mm 비노출31호표 17
수밀코킹(실리콘)삼각, 10mm, 창호주위37호표 18
[ 합 계 ]
금 속 공 사
AL몰딩 설치ㄷ형, 15*30*15*1.0mmM42호표 19
타일벽코너가드스테인리스 1.5t*20*20(코킹 5*5)55호표 20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바닥, W45*H20*1.5t1호표 21
미끄럼방지용 스텐레스스틸 설치850*400*H30 3mmEA호표 22
알루미늄 가방걸이 설치기성품6
[ 합 계 ]
미 장 공 사
모르타르 바름내벽, 18mm, 3.6m 이하M26호표 23
기존바탕면 정리48호표 24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M19호표 25
[ 합 계 ]
창 호 공 사
AW01 [알루미늄 미서기 및 고정창]1.800 x 1.450 = 2.610EA1호표 26
SD01 [스틸 외여닫이문 방청포함]0.900 x 2.100 = 1.890호표 27
SSD01 [스텐레스스틸 외여닫이문]호표 28
도어핸들레버형조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재료비 별도개소호표 29
플로어힌지105kg, 강화유리문조
플로어힌지 설치재료비 별도개소호표 30
피벗힌지150kg이하, SUS조
[ 합 계 ]
유 리 공 사
복층유리로이, 투명, 24mm(5+14아르곤+5)M23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유리두께 24mm 이하호표 31
복층유리주위 코킹5*5, 실리콘M23호표 32
방습거울설치 - STS 40*20*1.2mm [선반]2400*750*5mm + 몰탈 20mmEA1호표 33
방습거울설치 - STS 40*20*1.2mm [전신거울]620*1800*5mm + 몰탈 20mm호표 34
세이프강화도어(고급형)유리문, 12*900*2100mm, 투명개
손잡이손잡이 700
[ 합 계 ]
칠 공 사
바탕만들기+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기존면M221호표 35
내부 2회, G.B.면 줄퍼티3호표 36
바탕만들기+비닐페인트 롤러칠내부 2회, 기존면18호표 37
내부 2회, G.B.면 줄퍼티2호표 38
바탕만들기+세라민페인트칠걸레받이 2회, 기존면1호표 39
걸레받이 2회, G.B면(줄퍼티)호표 40
유성페인트 붓칠 [SD]철재면, 2회 1급5호표 41
SD점검구 재도장600*1800 + 바탕면정리EA1호표 42
[ 합 계 ]
철 거 공 사
AW01 철거1.800 x 1.450 = 2.610EA1호표 43
SD01 철거0.900 x 2.100 = 1.890호표 44
SSD01 철거2호표 45
WD01 철거1호표 46
경량천장철골틀 해체M239호표 47
SMC천정재 철거천정호표 48
AL몰딩 철거M54호표 49
조적벽 철거 [인력]벽, 1.0B + 양면타일M213호표 50
벽, 0.5B + 양면타일2호표 51
철거면 컷팅M31호표 52
경량칸막이 철거벽M23호표 53
비닐계타일 철거바닥, 3mm11호표 54
타일 철거바닥, (타일 및 몰탈포함)39호표 55
벽, (타일 및 몰탈포함)96호표 56
화강석재료분리대 철거W250*L850EA1호표 57
W250*L900호표 58
화장실칸막이 철거M228호표 59
소변기칸막이 철거W450*H1100EA7호표 60
위생기구 철거대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호표 61
소변기(배관분리, 소운반 포함)호표 62
청소씽크(배관분리, 소운반 포함)2호표 63
세면대(배관분리, 소운반 포함)1호표 64
세면대 W650*L1800 (배관분리, 소운반 포함)호표 65
세면대 W650*L1900 (배관분리, 소운반 포함)호표 66
세면대 W650*L2400 (배관분리, 소운반 포함)2호표 67
방습거울 철거600*9001호표 68
1800*800호표 69
1900*800호표 70
2400*8002호표 71
[ 합 계 ]
골 재 비
모래세척사, 도착도M35
시멘트40KG포66
[ 합 계 ]
운 반 비
시멘트운반L:10km, 덤프 8ton포66산근 1
[ 합 계 ]
안 전 관 리 자
안전관리자배치초급기술자일15호표 72
[ 합 계 ]
건설폐기물처리비100톤미만
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16.108
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9.025
건설폐재류 상차비16.108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9.025
건설폐재류 운반비4.5톤 덤프트럭, 30km16.108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16톤 암롤트럭, 30km9.025
[ 합 계 ]
작 업 부 산 물
철강설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kg-166수집상차도
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49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13
[ 합 계 ]

집계표(기계)

집 계 표

[공사명]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 기계설비공사1
0101 장비설치공사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0104 오배수배관공사
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0106 철거공사
[ 합 계 ]0000
[공사명]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공종코드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0101 장비설치공사
010156958000033EH-1.복사난방기 재설치860KCAL/H*1,000W대4
MM064609774온도조절기
56958000032EF-1.배기휀(천정형 D100)210CMH*0.03KW
[ 합 계 ]
0102 위생기구설치공사
010256948850405절수형양변기(LT)VC-1210SET8
56948850503소변기전자감지식,VU-3125
56948850506각형세면기(SL,절수형)VL-6107
56948850513청소씽크VS-2101
56958000005수도꼭지세탁기수전,KF-300EA4
56958000006에어타올고속형2
56958000007대형휴지걸이(STS)점보롤8
56941850033비누대STS7
56958000037화장경2,000*900*5T1
569580000382,600*900*5T
[ 합 계 ]
0103 급수급탕배관공사
010356941820431스테인레스배관(K-TYPE)D 13M85
56941820432D 2026
56941820433D 2515
56941820434D 3217
56941820435D 407
56941820436D 504
56940840100아티론보온5TxD1524
569408401015TxD201
56940850391관보온(고무발포,강관용)25TxD1562
5694085039225TxD2025
5694085039325TxD2515
5694085039425TxD3217
5694085039525TxD407
5694085039625TxD504
47301108123일반배관용 STS강관 이음쇠엘보 (프레스) D13EA98
47301108124엘보 (프레스) D2014
47301108125엘보 (프레스) D258
47301108126엘보 (프레스) D30
47301108127엘보 (프레스) D405
47301108128엘보 (프레스) D503
47301107021수전엘보우(프레스),D13*1/28
47301107023수전엘보우(프레스),D20*3/41
47301108305티이 (프레스) D20x208
47301108306티이 (프레스) D25x259
47301108309티이 (프레스) D30x30
47301108314티이 (프레스) D40x407
47301108318티이 (프레스) D50x503
47301108331급수전티이 (프레스) D13x1/224
47301108523리듀서 (프레스) D25x202
47301108526리듀서 (프레스) D30x25
47301108530리듀서 (프레스) D40x30
47301108535리듀서 (프레스) D50x401
47301107261캡(프레스),D1324
47301107262캡(프레스),D201
47301108742K-유니온 (프레스) D20x3/42
47301108743K-유니온 (프레스) D25x11
47301108744K-유니온 (프레스) D30x1 1/4
47301108746K-유니온 (프레스) D40x1 1/2
47301108748K-유니온 (프레스) D50x2
47301108866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0x3/42
47301108867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25x11
47301108868숫아답타소켓 (프레스)D30x1 1/4
47301108869숫아답타소켓 (프레스)D40x1 1/2
47301108870숫아답타소켓 (프레스) D50x2
56948850116볼 밸브나사, 스테인리스, D202
56948850117나사, 스테인리스, D251
56948850118나사, 스테인리스, D32
56948850119나사, 스테인리스, D40
56948850120나사, 스테인리스, D50
56940520010절연행가(달대볼트)D15개소14
56940520020D209
56940520030D255
56940520040D32
56940520050D402
56940520060D501
56942000203코아드릴(벽체)(150mm)D 322
56942000204D 401
56942000205D 50
56942000206D 65
56942000207D 80
56942000222코아드릴(바닥)(150mm)D 2531
56942000223D 321
56940621820내화채움구조(강관용) 벽체D202
56940621830D251
56940621840D32
56940621850D40
56940621860D50
[ 합 계 ]
0104 오배수배관공사
010456941820393PVC배수용배관(VN SDR 33)DTSD 50M10
56941820411PVC배수용배관(VN SDR 13.6)DRFD 355
56941820413D 5011
56941820414PVC배수용배관(VN SDR 17)DRFD 7517
56941820415D10036
47301148043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90˚단곡관(DTS) D50EA2
47301148604YT관(DTS) D50xD501
4730114865090˚단곡관(DRF) D357
4730114865290˚단곡관(DRF) D50
4730114865490˚단곡관(DRF) D1008
4730114865945˚단곡관(DRF) D5012
4730114866045˚단곡관(DRF) D7511
4730114866145˚단곡관(DRF) D10017
47301148669Y관 (DRF) D75x507
47301148670Y관 (DRF) D75x756
47301148671Y관 (DRF) D100x505
47301148673Y관 (DRF) D100x10012
47301148682LT관 (DRF) D100x501
47301148718이경소켓 (DRF) D50x357
47301148726P 트랩 (DRF) D505
47301148727P 트랩 (DRF) D754
47301148790소제구 (DRF) D752
47301148795소제구 (DRF) D1005
56941850103바닥배수구(F.D)D 754
56940510060일반행거(달대볼트)D50개소7
56940510080D808
56940510090D10019
56942000206코아드릴(벽체)(150mm)D 651
56942000208D1002
56942000209D125
56942000226코아드릴(바닥)(150mm)D 6512
56942000228D1004
56942000229D1258
56940622210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D501
56940622230D802
56940622240D100
[ 합 계 ]
0105 환기덕트설치공사
010556941820396PVC배수용배관(VN SDR 33)DTSD100M3
56941820398D1506
47301148630비압력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YT관(DTS) D150xD100EA4
47301148848C.O.(DTS)D1502
56958000009디퓨저원형PAN, D125, AL10
56941890032후렉시블덕트호스(비보온)D125M15
53300527213스텐밴드EA20
53300527323후드캡D1502
56940510090일반행거(달대볼트)D100개소
56940510110D150
56942000211코아드릴(벽체)(150mm)D200
56940622260내화채움구조(PVC용) 벽체D150
[ 합 계 ]
0106 철거공사
010656958000034배기휀(천정형)철거대4
56958000035복사난방기 철거5
56948870101동관철거D15M85
56948870102D2026
56948870103D2515
56948870104D3217
56948870105D407
56948870106D504
56948870301PVC관철거D355
56948870303D5021
56948870304D7517
56948870305D10036
56948870501관보온철거(아티론)D15 x 50T이하85
56948870502D20 x 50T이하26
56948870503D25 x 50T이하15
56948870504D32 x 50T이하17
56948870505D40 x 50T이하7
56948870506D50 x 50T이하4
56958000036원형디퓨져철거ND150EA10
56958000039후렉시블덕트호스철거D150M15
47303009001고동Kg-113.56
56941880037폐기물처리비24TON 30KMTON0.071
[ 합 계 ]
1. 설 계 설 명 서

가. 건 명 :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나. 위 치 : 구로열차승무사업소 다. 목 적 : 본 공사는 화장실 내부 개량공사를 통해 직원 근무환경 개선을 위함. 라. 공사 개요

명 칭내 용수 량비고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 구로열차승무사업소지상2층 남,여 화장실 내부 리모델링(78.53㎡)식1

참가자격

마.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바.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낙찰예정자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의 실시를 위하여 관련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등급이하의 평가 시 낙찰대상에서 배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을 평가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 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하여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한다. [상생계약처-900(2024.02.05.)] 안전보건수준평가 : C등급 이상 / 안전관리능력평가 : B등급 이상

2. 공 사 시 방 서

Ⅰ. 일 반 시 방 서 본 공사는 시방서에 의거 시행하되 본 공사에 개별적인 사항 및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 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 관리규정, 코레일 안내표지류 매뉴얼, 안내표지류 정비 지시설명서, 철도건설규칙, 철도공사전문시방서(토목편), 고속철도 운전취급 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열차운행선인접공사 안전관리 메뉴얼,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 등」(첨부생략) 관계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1. 수급인 및 현장대리인 자격 1) 입찰참가자격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 [별표1]에 따라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보유 업체

과업·요구

2) 현장대리인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당해 기술 분야별 유자격자 이상인자로서, 다음에 해당되는 경력의 이상인 자로 현장에 상주시켜야한다. 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또는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자 나. 산업기사 자격취득 후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자 다. 건설사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5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직무분야에서 3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을 등록한 건설업자가 시공하는 1건 공사의 공사예정금액이 1억원 미만의 공사인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2에 따른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사람을 배치할 수 있다. 2. 안전관리자 의무배치(전담 안전관리자 의무배치, 한국철도공사 토목시설처-155(2022.01.19.)호) 1) 안전관리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7조 관련 [별표4](안전관리자의 자격) 기준에 맞는 안전관리자를 별도 배치하여야 하며, 인건비는 설계서에 별도 계상하여 공사준공 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증감) 처리한다. 안전관리자는 현장에 상주하며 안전관리 외 타 업무를 병행할 수 없으며, 안전관리자로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한다. 3. 하자보수 책임

1) 하자담보책임기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0조 1항 및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 관련 별표 4에 의한다. 2) 하자보수보증금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2조 및 동 시행규칙 제72조에 의한다. 4. 공사기록 사진 : 수급인 부담으로 아래와 같은 사진 촬영 후 사진첩을 작성하여 기성·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Ⅱ. 총칙 1. 적용범위 및 적용기준 1) 본 시방서는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 계약서의 일부로서 건축공사 사항에 적용한다. 2)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정부공인 기관 및 관련 협회 제정 시방서를 준용한다. 3) 본 시방서 외에 공사 진행중 문서에 의한 감독원의 별도 지시사항도 시방서로 간주한다. 4)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윈칙으로 하며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 법규에 적합해야 한다. 5) 계약자는 본 공사 시행과 관련되는 제반법규를 엄수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6)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계약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수행한다. 2. 특기사항 1) 본 공사의 발주자, 시공자(도급업자)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건설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전에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한 후 본 공사에 착수한다. 2) 천재지변, 재난 및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시는 공사기간을 연기할 수 있으나 비용 증감은 없으며, 기타 사유는 발주자의 승인에 한함.

3) 본 공사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 설계자의 당초 설계의도와 합당하도록 발주처 승인을 받아 시공되어야 할 사안으로 한다. 4) 본 공사를 위한 관련 타공종분야(전력, 전차선, 통신, 정보통신분야 등)와 성실 협조 시공되어야 한다. 5) 본 공사의 시공사(도급업자)는 발주처의 제반규정을 어기거나 또는 부주위로 인한 안전사고 및 각종민원 발생시 민형사상 책임은 전적으로 시공자(도급업자) 부담으로 처리 해야 한다. 6) 수급인은 차단작업 시 작업자가 전차선이 인접했을 경우 반드시 활선감지장치를 착용하게 해야하며, 단전 확인 후 작업에 투입시켜야 한다. 7) 수급인은 공사현장에 안전 웨어러블 장치(웨어러블 에어백 등)를 비치해야하며, 고소작업 시 작업자가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에 투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작업 전후 장치 작동 여부 및 훼손부분 등 점검하고, 착용할 수 없을 경우 작업투입을 금지한다. 8) 한국철도공사는 시공사가 다음의 경우를 어길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를 할 수 있다. 1. 공사감독자가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까지 시공자는 작업자의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한다. 2. 작업자가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을 받도록 하고, 공사감독자에게 시행 여부 확인을 받는다. 3. 공사감독자 협의 없는 무단작업을 금지한다. 3. 용어의 정의 및 어구의 해석, 분쟁

1) 건축주(발주자) : 건축주(발주자)라 함은 한국철도공사를 말한다. 2) 담당원 : 공사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자를 말한다. 3) 감독원(공사현장 감독권한대행 책임건설사업기술자) : 감독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임명한 공사감독권한대행으로서 계약된 공사의 시행을 지휘 감독하고 분야별 감리자를 비롯한 시공도, 시공물 등의 검사, 승인 또는 시험입회 등 공사전반에 걸친 공사관리, 기술관리에 대한 모든 책임과 권한을 위임받은 감독권한대행 감독자를 말한다. 4) 공사 감리자 공사 감리자라 함은 건설사업관리업무 수행에 관련되는 제반 법령 및 규정 등 책임감리원, 감리원, 상주감리원, 기술지원감리원, 감리전문회사는 각각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서(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987호,2020.12.16.) 제2조(정의) 6호에 따른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인, 5호 및 7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및 분야별 건설사업관리기술인, 8호 및 9호에 따른 상주 건설사업관리인 및 기술지원 건설사업관리기술인, 4호에 따른 건설사업관리용역업자를 말한다. 5) 계약자: 계약자라 함은 본 공사 시행에 대하여 건축주와 시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할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6) 어구의 해석 :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감독원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7) 분쟁 : 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별도로 규정된 사항이외의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분쟁은 건축주, 감독원과 협의하여 해결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의 중개재판에 따른다. 4. 공정 및 시공계획, 감리요원의 배치

1) 노무자, 기타 외부인의 출입 통제 및 풍기, 위생단속 2)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 표시, 기타 사고예방에 대한 단속 3) 휘발유, 신나 등과 같은 인화성 물질은 격리된 저장소에 보관하며,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 인화성 재료의 저장소 등은 건축법, 소방법 또는 관계 법규에 따라 방화구조로 하거나 불연재료를 사용하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4)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5) 주변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6) 공사장 주변의 보안, 재해예방 시설 7) 공사 현장에는 우리공사의 『음주측정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음주측정기를 비치하고, 각종 점검 시행자가(감독원 포함)작업원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할 때에는 그 지시에 반드시 응하도록 해야 하며, 만약 음주측정기상에 음주 사실이 확인되면 1회 적발시 당해 작업금지 및 엄중 경고, 2회 적발시 해당 사업장 퇴출 및 도급업체 제재조치 당할 수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 음주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관리 이행 철저 1) 계약자는 근로안전 관리규정 및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는 제반 재해 안전시설 등을 각기 해당 공종에 적합하게 설치하여 수시 점검하고 현장 내에 안전관리인을 상주시켜 정기, 수시,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여 공사기간동안 안전사고 등에 의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를 예방해야 한다.

2) 계약자는 착수전 철도공사 작업특성을 고려하여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다음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 건물 내·외부 비계 작업시 작업발판 등 고소작업에 따른 각 종 안전설비를 반드시 설치 후 작업토록 점검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전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및 각 종 안전보호구 착용 상태를 수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종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설비 설치 적정성 검토 후 작업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시행하여야 한다. - 고소 작업시 작업발판, 안전난간, 추락방지망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를 착용후 작업하고, 고소작업이 곤란한 개소는 무리하여 작업하지 말고 보완대책을 수립 후 시행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 신규작업자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여야 하며, 위험작업은 신규자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안전 점검시 불안전한 요인이 발견되었을 경우 개선대책 마련 전까지 작업중지 또는 필요시 공사를 일시중지 하여야 한다. * 특히 작업자 유형(작업경력, 연령, 성별 등)에 따라 숙련·비숙련자 조편성, 위험작업배제, 작업중지 등의 적극적 안전조치를 취하고 작업자의 불안전한 행동 및 이례사항 발생 시 즉시 작업중지 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 작업시 불안전한 현장상태 및 작업자의 불안전 행동 발견 시 즉시 공사를 중지시키고 개선이후 재개하여야 한다. - 현장대리인은(용역포함) 작업 시작부터 안전수칙과 절차를 반드시 준수될 수 있도록 강력한 현장관리 감독을 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안전조치) 및 제29조(근로자에 대한 보건교육), 제39조(보건조치), 제63조(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제64조(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등 관련 법령을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본 공사가 준공까지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성실히 임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착공전 각 공종별 위험작업에 대하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 규정에 의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고 현장내 발생한 제반사고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한다. 4) 전차선 차단 공사 : 운행선 인접 공사구간은 전차선 단전후 야간에 작업을 시행하며, 주간작업이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공사를 시행할 경우 감독원과 협의 후 『철도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지침』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하여야 한다. * 전차선 단전은 매달 ‘1일~15일(새벽 02시~04시(2시간))’과 ‘16일~31일(새벽 01시30분~04시30분(3시간))’로 나누어 신청에 따라 확정된 후 야간 공사로 시행하며, 전차선 단전이 확정 되었더라도 기후변화 및 대수송기간 등에 따라 전차선 단전이 취소 되는 경우가 발생함으로 철저한 공정관리가 필요. * 전차선 단전은 단전작업 계획에 따라 수립(변동가능) 7. 손해에 대한 보상 및 원상복구 1) 계약 목적물의 인도전에 계약목적물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손해보상 및 원상복구 시켜야 한다.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검사를 필한 부분 및 지급재료, 대여품 또는 제 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자는 그 사실에 대한 객관 타당성이 있는 자료(사진, 도면, 기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제출보고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보상, 원상복구 및 계약금액, 계약기간 의 조정 등 필요한 조치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8. 재료의 품질관리, 발생재처리 및 검사

1) 우선사용자재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자재는 KS표시품 및 관계법령(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공산 품품질관리법)에 규정한 기준품, 우수품질 인정마크(마크:GM) 건설기술관리법 제23조 의 3에 의한 표준화 자재를 우선 사용하고 기타 규격의 품목은 풀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최상품으로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2) 건설(혼합)폐기물처리 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나. 건설(혼합)폐기물의 처리 범위 중 철거는 본공사 수급인의 책임사항으로 하고,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은 건설폐기물의 수집 및 운반의 허가를 받은 자와 별도 계약하여 적법하게 처리한다. 공사시 발생되는 사업장 건설(혼합)폐기물관리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폐기물 처리기준 등) 1항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며, 석면함유가 의심되는 자재를 철거할 경우 감독자에게 사전 통보 및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의4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한다. 다. 건설(혼합)폐기물처리에 따른 관할 관청(시, 군)의 행정처리는 본공사 수급인이 건설폐기물배출신고를 배출예정일 3일전까지 하고,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라. 수급인은 계약기간 중 감독관청(시, 군)의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받을 경우에는 즉시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마. 수급인은 계약내용에 따라 폐기물 처리가 완료 되었을 시는 관련서류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신고필증, 폐기물 인계서, 계량확인서, 폐기물처리 확인서 등)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한다.

촬 영 구 분규 격수 량종 류비 고
주요공정사진120X80mm각 2부칼 라특히 운반차량번호판 보이도록 촬영

6) 녹색제품 구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착공시 관련된 물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시 구매 실적을 제출하여야 한며, 설계도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재료는 녹색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7) 승강기 품질안전진단 가. 수급인은 법정검사 완료 후 승강기 품질에 대한 진단을 공인된 기관에 의뢰하여 평가 받아야 하며, 평가 결과서는 준공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 공인기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7조 8의 승강기 안전에 관한 진단 또는 컨설팅 등의 수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을 뜻함. 나. 진단결과에 대한 지적사항은 수급인이 부담하여 교체 및 보수하여야 한다. 9. 자재보관 계약자는 자재중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분리보관하고 이에 따른 예방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0. 시공계획서 및 시공상세도 1) 시공계획서 계약자는 각 공종별(가설공사, 철거공사, 조적공사) 공사 착수 7일전까지 노무동원계획, 자재반 입계획, 안전계획, 환경계획, 시공계획 및 시공상세도(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및 필요한 사항)등이 포함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상세도면 작성에 대한 비용은 계약자 부담으로 하며 시공상세도 작성 지연에 따른 계약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11. 공사보고 공종별 공사의 진척상황, 공종별, 직종별 노무자의 출역투입현황 재료 및 장비 투입현황, 천후, 기타 필요한 사항은 감독원에게 주간은 매주 수요일 및 일일은 매일 오전 9시까지 보고(필요시 서면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공사 기록 사진 계약자는 착공전 대지 상황 및 주위건축물,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전경 및 주요 부분에 대한 사진과 공사착공으로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의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정 단계별 전경 또는 감독원이 지정하는 주요시공부위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촬영일시, 장소(시공부위), 공정내용 등을 기록하여 공정 계별로 정리된 앨범을 아래와 같이 제출해야 한다.

1) 착수전 및 준공사진(175×125) : 각 2부, 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촬영 2) 주요공정사진(75×125) : 각 2부, 준공 후 보이지 않는 곳 중점 촬영(시공 전․후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촬영) 13. 임의시공 본 시방서 각항에 명기되어 있거나 또는 감독원이 별도로 지정하는 등 감독원의 지시, 검사, 승인 및 협의사항에 대한 계약자의 임의시공 또는 업무처리 사항은 정당한 공사기성 또는 업무로서 인정하지 아니하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 시행중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때에는 설계변경을 할 수 있다. 1) 계획변경으로 공사 물량이 증감될 때 2) 토질, 용수, 지하매설물, 바닥 콘크리트 하부의 들뜬 상태 등 현장조건의 변동으로 물량이 증감될 때 3) 운반거리가 현저한 차이가 발생한 때 4)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으로 인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한 때 15. 공사의 변경 및 중지 1)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설계자 및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문서로서 변경시키거나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 조정하여 결정한다. 2) 건축주는 계약 체결후 공사 착수 전 또는 공사 진행 중 건축주의 사정으로 공사 규모의 증감 또는 부분적인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다. 수량, 단가, 금액, 제잡비율 적용, 또는 지급자재 등이 착오에 의하여 과다책정, 지불 또는 지급되었을 때 9)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9조(설계도서 등의 제출 등)에 따라 관련서류 일체를 대상자에게 제출한다. 18. 공사보험료 등 정산처리 1) 본 공사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해서는 준공 검사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전자세금계산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수급인이 제출한 증빙서류(전자세금계산서 등)가 허위로 작성되었을 경우, 사업계약 종료 이후라도 수급인이 환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안전관리자, 열차감시인은 준공시 작업에 투입 된 실제 사용일 수로 정산 처리한다. 3) 건설 재해예방기술지도 가. 건설현장 재해예방을 위해 건축주와 직접계약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 지도를 월2회 이상 받아야 한다. 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기술지도계약 체결 대상 건설공사 및 체결 시기) 제1항3호에 따라 해당 영 별표4의 자격을 갖춘 전담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재해예방기술지도 대상 제외 4) 시설분담금 및 PS항목 등은 준공시 실비정산 처리한다.(해당하는 경우) 19. 하자보수

1) 공사 준공후 계약서 상에 명기되어 있는 하자 보수 기간 내에 발생된 하자는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재시공 또는 보수되어야 하며 이에 신속하게 처리하지 아니할 경우 건축주 및 감독원은 일방적으로 타업체로 하여금 재시공, 보수시킬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제반 발생비용은 하자보수 보증금에서 공제할 수 있다. 20. 뒷정리 : 공사 완료시 건물내외의 청소 및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며, 지면 및 기존 시설의 변경 또는 손상 부분은 공사기간 내에 완전 원상복구 한다.

< 녹색 건설자재 우선 사용 반영 내용 >

도급자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www.greenproduct.go.kr)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http://shopping.g2b.go.kr/)의무적으로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상품에 다음과 같은 도안이 붙어있는 것만 녹색제품으로 인정됨 Ⅲ. 표준 안전 시방서 1. 일반사항 1) 목표 :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 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 2) 본 공사는 ‘산업안전관계법령(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 등)’, ‘건설기술 진흥법’, ‘철도안전법’,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 세칙’, ‘철도보호지구 안전교육 매뉴얼(`21.12.)’, 철도공사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철도공사 제2018-53호 ’18.07.30.)’,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18. 3.) 등을 준수하여 시행한다.

3)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 종사자 또는 작업책임자는 작업자 및 공중(公衆)의 안전에 대한 보호책임이 있으므로 작업자 및 공중을 보호하기 위하여 충분한 보호·예방조치를 한다. 4) 수급인은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본 설계서에 특별히 정하지 않은 사항이라도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정하는 분야별 자격 기준에 따라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 법적으로 계약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가 있을 경우 계약자는 발주기관과 협의 하에 수행한다. 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1) 안전관리 조직은 종․횡적으로 원활하고 신속하게 업무가 전달되고 상호협조가 용이한 형태로 구성한다. 2) 안전관리조직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자 모두를 포함한다. 3) 안전관리 업무수행을 위한 조직은 현장담당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하며, 조직 구성원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 현장담당관 현장담당관은 소속기관 책임자로 현장 안전관리 및 이행 실태점검 업무 등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과 같다. 가. 현장담당관 지정 1) 정 : 소속기관 처장(사무소장, 고속사업단 부장)

2) 부 : 소속기관 팀장(사무소 팀장, 현업 사업소장·팀장) 또는 팀원 나. 업무수행사항

구분현장담당관 (정)현장담당관 (부)비고
지도·점검 (안전교육포함)불시 시행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 관리교육관리 지도교육내용수신(SNS) 및 확인

⯉ 작업책임자 작업책임자는 철도보호지구에서 작업을 시행함에 있어 시행부서장이 작업의 협의·지휘·감독·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지정한 자로 다음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나.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다. 직접감독 공사 : 공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라. 발주부서의 공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자 ⯉ 현장대리인 「건설산업기본법」 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 다른 직과 겸직을 할 수 없으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한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등 관련자를 제재조치 할 수 있다. 다. 작업자의 기능·지식·숙련도 등에 대하여 작업책임자가 부적격자로 판명하여 통보할 경우 현장대리인은 그 작업자를 즉시 교체 하여야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하여야 한다.

마. 현장대리인(또는 안전관리자)은 작업시작 30분 전에 작업내용과 개인별 임무를 숙지토록 안전교육(작업특성에 맞는 안전작업계획서 작성 포함, 참여자 서명)을 시행하고 작업책임자 확인 후 작업을 시행한다. 바. 현장대리인은 매일 작업 전에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주지시킨다. 1) 작업의 목적과 범위 및 각 작업자의 담당 직무 2) 작업의 시행순서와 방법 및 작업지시서의 검토 3)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등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검사자를 제외한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장비운전원, 열차감시원 등을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를 시행하고,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은 작업 투입을 금지하여야 한다. <철도 안전사고 재발방지 종합대책-시설기술단(‘18. 3.)> 7. 공사관계자 현장상주 의무 강화 ①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수급인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한다. ②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한다. 9. 작업장 이동 및 출입문 취급절차 강화

① 수급인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시 당해 공사 현장에 대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②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야 하며, 감독자(公社 직원 또는 건설사업관리자) 인솔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된다.

작업 개요 및 운전제한 요소
(예시)
* 작업자 대기장소 : 경원선 광운대역, 석계역 광장 또는 맞이방
* 출입통로 위치 : 역사 → 승강장
* 이동경로 : 도보 이동 (지도별첨)
역할-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 작성·제출
-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 철도운행안전관리자와 겸직 금지
- 작업 전 안전조치 이행(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이를 확인)
- 공사시공 관련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관리, 작업계획서 작성
임무- 공사현장 상주
- 작업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
- 안전교육 시행 후 교육시행결과를 작업 시행 전 현장담당관에게 보고(SNS)
- 작업자 보호구 착용 상태를 현장담당관에게 작업투입 전 보고(SNS)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현장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마.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 한다. 바. 산업재해 발생 시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한다. 사. 안전 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 한다. 아. 기타 근로자의 유해·위험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한다. ⯉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별표 4] 각 호에 해당하는 자격이 있는 자로 선임)에 따라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조언·지도하는 업무 수행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안전관리자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 법령에서 정한 직무 및 공사 안전을 담당한다. 나.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마.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 확인 및 위규사항에 대하여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바.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 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사.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산업재해예방 및 열차안전운행을 도모하여야 한다. 아.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 안전관리 종사자는 당해공사의 다음 사항을 특별히 점검한다. 1) 가설구조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 중단 또는 작업 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하여 우기에는 풍수해 우려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 12.)>

역할- 작업현장 안전교육 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작업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
-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ㆍ분석 및 재발 방지를 위한 기술적 보좌 및 조언ㆍ지도
- 업무수행 내용의 기록ㆍ유지
임무-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안전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발급하는 철도 안전 전문인력 자격증을 보유하고 열차운행선을 지장하는 작업현장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이 수행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업무수행 중 작업시간 내 작업현장 이탈 등 관계법령 및 公社 사규 위반 시 수급인은 발주부서의 관계자 교체요구 등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발주부서는 계약요청 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관리방안’에 대하여 입찰공고문에 게시 요청) 1) 위규사항 발생 시 조치사항 <1회> “주의” 통보 및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감독자) 교육 시행 <2회> “경고” 통보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제출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소속사) <3회> “교체요구” 통보 (감리용역 포함 발주는 감리사 통보)

역할-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ㆍ시행과 확인
-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임무- 공사 현장상주
- 작업 전 역장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감독자에게 정확히 통보
-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 열차접근 경보시설(경보앱, 경보장치) 설치여부 및 작동여부 확인
-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 적합성 검사 시행여부 확인
- 작업 전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적정성 점검(작업시행 전 점검표 기록)
- 지연열차, 임시열차 등 열차운행상황 파악 통보
- 승인되지 않은 임의작업 통제
- 도급자(시공사)의 중대한 안전관리 위규사항 발생시 감독자(감리)보고
* (예시)공사 필수 관계자 미배치, 미승인 작업시간대 사전작업, 미승인 장비 운영, 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열차감시자 업무소홀, 선로내 무단출입 등

한국철도에서는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관리를 별도로 지정·운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회> 주의 <2회> 경고 <3회> 교체요구 ⯉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철도교통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단전 협의 2)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 통보 3) 작업 중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 4)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급전 시 작업책임자 통보 및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5)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6)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단전 없이 시행하는 전기철도 운행선로 인접작업 감시 및 통제 7) 미승인 작업 통제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 8)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9)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10)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 11)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 12.)> 역할 및 배치 - 열차감시원은 열차가 접근할 때 작업자가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신속히 경보하고, 통과하는 열차에 대하여 전호를 현시 ① 열차통과에 이상이 없을 때 : 주간 백색기, 야간 백색등 현시 ② 열차통과에 이상이 있을 때 : 주간 적색기, 야간 적색등 또는 비상전호 현시 ③ 작업자는 열차감시원의 전호가 있을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안전한 지역으로 속히 대피 -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는 다른 임무와 겸직 금지 - 기본 휴대폰 소지(열차시각표, 무전기, 무선전화기, 확성기·경보기, 적색기·백색기(주간), 적색등·백색등(야간) 등) - 열차감시원의 배치 위치는 열차감시가 용이하며 작업자와 소통이 가능한 열차 운행선 밖의 안전한 곳을 작업책임자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와 협의하여 지정 - 열차감시원은 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자 투입 전 배치를 완료하여 열차감시 업무를 수행하며 작업 완료 후 모든 작업자가 현장 철수 후 철수 나. 전기철도안전관리자의 선임, 해임, 자격요건, 배치기준(겸무금지) 등은 公社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운영요령」에 의한다. ⯉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公社에서 사행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열차감시 업무 시 교육필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1) 최초교육 : 작업착수 전 4시간 이상 안전교육 시행(이론 2h“안전부서”, 실기 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2) 정기교육 : 교육필증 수여 후 동일 사업에서 4개월 이상 열차감시원으로 근무 시 교육 시행(2h“발주부서“, 교육필증 배부“안전부서“) 3) 수시교육 : 公社 안전지도사 등의 점검자가 열차감시원 근무태도가 불성실한 것으로 확인 시 수시 보수교육 시행(2h“안전부서”) 나.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 시 작업 개소별로 배치하여 작업자가 열차에 접촉되지 않도록 열차접근 여부를 지속 확인 한다. 다. 열차감시원은 선로변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며 인근역과 연락상태를 유지한다. 라. 열차감시가 불량한 급곡선부 등의 장소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열차감시가 가능한 장소부터 작업구간까지 순차적으로 2명 이상 배치시켜야 하며, 단선구간(복선구간에서 일시 단선운전을 시행하는 구간을 포함)에서는 열차감시원을 작업구간 전·후방에 각각 배치시켜야 한다. 마. 열차감시업무를 할 때에는 선로에서 벗어나 선로변에서 감시하여야 하며, 본인의 안전관리에도 주의하여야 한다.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 12.)>

역할-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및 전기안전 위험요인 감시·통제
- 전차선로 인접상태에서 시행되는 근접작업의 안전관리
임무-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전차선로 급·단전 협의
- 전차선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
-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 철거
-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
- 미승인 작업 및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 관리

바. 열차감시원은 열차감시 중에 다른 업무에 종사할 수 없으며, 휴대폰 사용이나 잡념으로 업무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특히 주의하여야 한다. ⯉ 작업자 가. 작업자는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에 임하며 각종 수칙의 준수는 물론 수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특별한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한 후 안전조치를 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나. 작업자는 안전모·안전화 등 개인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작업현장에 출입하여야 하며, 모든 작업도구 및 공구는 작업 전에 점검하여 완전한 것만을 사용한다. 다. 작업자는 작업도중에 음주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라. 작업자는 작업책임자의 지휘계통에 따라 작업지시를 준수함은 물론 독단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다. 마. 작업자는 작업장을 무단으로 이탈하지 않고, 작업 중 통신 및 연락을 확실하게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 중 위해개소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한다. 사.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 및 안전고리를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 중 자재 및 공구 등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안전점검 ⯉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또는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당해 작업장에 대하여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일일점검 점검사항 a. 전 작업장에 대한 점검 및 순찰을 시행 b. 점검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시행 c. 실시시기 및 실시횟수는 1일 1회 이상 점검 d.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은 다음사항을 확인 - 강관비계 및 안전난간대, 각종 간판 설치상태 점검 및 확인 - 음주 후 출근상태, 개인보호구 미 착용자 및 복장 불량자 즉시 지적 및 시정지시 - 작업 시 신호수 및 열차감시원 배치여부 확인 및 작업장 내 정리ㆍ정돈상태 점검 - 기타 작업장 내 불안전한 상태 및 불안전한 행동(선로무단횡단 등) 점검 - 비상연락망 숙지 사항 e. 점검시행 후 다음과 같이 조치 - 점검 시 미비사항 및 지적사항은 현장에서 조치하고, 별도의 판단 및 추가예산 발생 등을 요하는 사항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현장대리인, 감독자에게 대책수립 보고 후 협의 진행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월별점검 점검사항 a. 전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관련 사항 등) b. 점검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c. 점검실시 시기는 공정별로 매월 4일(1월 1회)실시 d. 주요 위험개소를 합동으로 점검, 순찰결과 미비사항 및 개선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감독자 간에 집중토의 개선사항을 결정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특별점검 점검사항 1)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점검 및 순찰 2) 점검 실시는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감독자가 시행 3) 점검실시 시기는 안전조치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시행 4) 주요점검 및 순찰내용 가) 특별히 점검 및 순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 나) 호우, 대설, 태풍 등 천재지변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계절별기 간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
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6. 1~
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9. 1~
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12. 1~
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정기 또는 수시로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수급인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수급인은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발주소속은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한다. 마.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

구분안전관리 강화적용
A등급-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종류별 등급 분류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참조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 자체안전점검 열차의 안전운행과 철도시설 및 장비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을 실시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21. 12.)>

일일점검- 점검자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점검시기 : 매일
- 점검방법 :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
- 점검을 실시한 후 이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업무일지 작성
월별점검- 점검자 :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현장담당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점검시기 : 매월(월 1회 실시)
- 점검방법 : 작업장 시설·장비, 안전설비 점검, 각종 안전지시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
- 점검사항을 합동으로 점검하여 미비사항을 발굴하여 개선사항 결정·적용
계절별점검- 점검자 : 소속기관의 장
- 점검시기 : 매 계절
- 점검방법 : 소속(작업·공사현장 포함)의 안전관리실태 점검 및 계절별 취약요인 점검
- 계절별 기간 및 취약요인을 반영하여 실시
특별점검- 특별지시에 의해 시행

⯉ 현장담당관 점검 1) 현장담당관 : 발주자가 정, 부로 지정한 자 2) 점검 주기 : 월 1회 이상(진행중인 사업개소별)

구 분현장담당관(정)현장담당관 (부)
지도·점검 (교육시행)불시 시행월 1회 이상 시행
일일교육(SNS 수신) 관리교육관리 지도SNS 수신 및 확인

3) 지도·점검 : 현장 안전관리 업무 및 이행 실태 점검 - 작업관계자의 적정배치와 근무사항 - 시행시기별 적정 안전교육 시행 여부(착수 전, 작업 전, 정기·특별교육, 신규자 교육 등) - 작업장 안전관리 적정 이행 및 안전시설 설치 여부 - 작업자 안전보호구 착용 방법 및 관리 실태 등 - 작업장 투입장비에 대한 적정 안전관리 시행 여부 - 안전확보를 위한 지시사항 준수 여부 - 기타 필요사항 점검 ⯉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상시 관리 가. 중대 위규사항 적발 및 로컬관제원과 협의사항 미이행 등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인적오류에 의한 사고·장애 방지 나.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 등록시스템 구축 및 제재를 통한 안전의식 제고 * 세부내용 안전경영본부 안전관리처-484(`21.2.17.) ○ (이력관리) 위규 발생사항 지속 관리를 위한 시스템(입력, 관리) 구축 - (입력시스템) XROIS, MOBILE OFFICE / (관리시스템) KOVIS ○ (조치사항) <1회>주의, <2회>경고, <3회>교체요구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 협의(승인) 없이 임의작업 시행 시 즉시 교체요구 - (행정조치) 발주부서(문서시행) → 감리사 ○ (관리항목) 관계법령, 사규 준수사항 관리항목 지정·운영 - (관계법령) 철도안전법·령·시행세칙,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공사사규)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

관리항목세 부 내 용
① 미승인 작업시행▶ 작업시작 전 승인 없이 사전작업 및 협의구간 외 임의작업 시행 등
② 작업장 무단이탈▶ 감독자와 정당한 업무협의(승인) 없이 작업시간 내 작업장 이탈
③ 철도운행안전관리업무소홀▶ 안전관리 위규 발생, 철도운행안전협의 소홀 및 미이행
· 열차접근경보시설 또는 열차감시원 배치계획 수립·시행과 확인
· 운전취급자(역장, 관제사)와 연락체계 구축
· 위험지역 상례작업 시행
· 작업절차(시행, 연장, 완료 및 작업 완료 시 장비 이동 협의) 준수
·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 등의 점검
· 작업책임자와 상호 확인하여야 할 사항 이행
(작업 전 안전관리 사항 확인 및 작업시행기록표 기록)

4.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 ⯉ 안전교육목적 -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맡은 작업의 작업방법에 관한 지식․기능을 습득하도록 교육 및 훈련하여 작업에 대한 안전태도를 양성하며, 재해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 안전교육의 종류

종 류교육대상교육시간교육장소교육책임자
일일교육전 근로자매일 20분현장안전관리자
신규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8시간 이상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일용근로자1시간 이상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시간 이상
정기교육전 근로자매월 1일 2시간 이상안전교육장
관리감독자연간 16시간 이상
특별교육일용근로자1)2시간 이상현장 또는 안전교육장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2)16시간 이상3)
착수전 최초교육작업책임자 업체관계자4)4시간 이상안전교육장발주부서 소속장

* 안전관리자 선임 기준(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제외 사업은 현장대리인이 교육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제40호 제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 실시가능(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4) 교육대상 등 세부사항은 ‘안전관리계획서’에 별도 제시 ⯉ 안전교육의 시기 및 내용 가. “일일교육”은 매일 현장 투입 전 당해 공정에 대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안전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교육 2) 당해 사업장의 안전관리규정에 정한 임무를 교육 3) 방호장치, 기계기구 및 설비, 보호구 등 안전에 관련되는 보호구 착용에 대한 교육 4) 법 또는 법에 의한 명령이나 안전관리 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교육 나. “신규 채용 시 및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에 채용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직무 배치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은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가 기존에 수행하던 작업내용과 다른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경우 변경된 작업을 수행하기 전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을 말한다.)

1)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2)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3)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4)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5)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6) 기계·기구의 위험성과 작업의 순서 및 동선에 관한 사항 7) 작업 개시 전 점검에 관한 사항 8) 정리정돈 및 청소에 관한 사항 9) 사고 발생 시 긴급조치에 관한 사항 10)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다. “정기교육”은 근로자 및 관리감독자를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교육으로 다음과 같다. 1) 공통사항 가) 산업안전 및 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나) 산업보건 및 직업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유해·위험 작업환경 관리에 관한 사항 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제도에 관한 사항 마) 직무스트레스 예방 및 관리에 관항 사항 바)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근로자 정기교육 가) 건강증진 및 질병 예방에 관한 사항

다) 작업방법, 작업순서 및 응급처치에 관한 사항 라) 안전기·보호구 취급 및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4) 1톤 이상의 크레인을 사용하는 작업 또는 1톤 미만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해당 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방호장치의 종류, 기능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걸고리, 와이어로프 및 비상정지 장치 등의 기계기구 점검에 관한 사항 다) 화물의 취급·작업방법, 작업통신 및 공동 작업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5) 고소 작업 : 추락재해 방지에 관한 사항을 교육한다. 6) 운반 등 하역기계에 의한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운반 하역기계 및 부속설비의 점검에 관한 사항 나) 작업순서와 방법에 관한 사항 다) 안전 운전방법 및 작업통신 화물 취급에 관한 사항 라)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7) 산소 결핍 장소에 있어서의 작업은 다음 사항을 교육한다. 가)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나) 사고 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 시 구출에 관한 사항

3.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교육명시행시기시행주체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공사(용역)계약 후발주자작업책임자, 외주업체
착수 전 전파교육공사(용역)시행 전작업책임자참여기술자, 작업자, (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당일작업 전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월1회 또는 수시작업책임자(시공사)
교육명시행시기교육내용시행주체교육대상
착수 전 최초교육공사(용역)계약 후
최초(2시간 이상)
- 공사개요(공사시행 목적, 위치, 공사기간 등)
- 공사관계자(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의 임무
- 이례사항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지시사항 미이행시 제재 조치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소속장
(처장, 소장)
작업책임자, 업체 관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4시간 이상 교육(이론 및 현장) 시행안전부서
발주부서
열차감시원
착수 전 전파교육공사(용역)시행 전
(2시간 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 자체 안전성검증을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상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운행선 인접공사 특성 및 사고사례
- 채용 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 이상
작업책임자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사 특별·정기 교육수시 및 2개월 이상 공사
월 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 이례사항 전파(사고사례 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작업책임자
시공사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교육당일작업 전- 작업계획서(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별지3])**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작업책임자참여기술자,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정기(매월) 및 수시-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현장담당관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
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월 1회- 현장담담관은 외주업체로부터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 시행, 안전보호구착용 실적을 사진 등으로 기록관리발주처 현장담당관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5. 산업재해 예방 ⯉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고 정기적으로 또는 수시로 작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다. 수급인이 고용하는 근로자의 신체적, 정신적 및 기능적으로 부적당한 행위가 있을 때에는 작업책임자 또는 안전관리자는 즉시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불안전한 자의 현장투입을 금지한다.

라. 수급인은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마.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바.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사. 수급인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ㆍ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아.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가스·증기·유해광선·초음파·소음·진동·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고·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 시는 냉·난방, 통풍 등 적절한 온·습도조절 조치 4)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5)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자.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한다. 1)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친 제220조(질병근로자의 근로금지), 제221조(질병자 등의 근로제한)을 준수하며, 계약상대자나 작업책임자는 작업에 투입되는 작업자의 건강상태를 확인하여, 투입여부를 결정한 후 적합한 작업에 투입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차.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휴일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며, 필요할 경우 작업책임자를 입회할 수 있도록 조치 2)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금지 3) 근로시간 연장은 「근로기준법」에 정한 법정 근로시간 초과금지 카.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시켜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작업장소에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가) “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ㆍ설비ㆍ원재료ㆍ가스ㆍ증기ㆍ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나) “중대재해”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다) “중대산업재해“는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산업재해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 라)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다만, 중대산업재해에 해당하는 재해는 제외) ①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②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③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가. 본 공사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사업장이며,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제9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등 기타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그에 따라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 계약자는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ㆍ용역ㆍ위탁을 하는 경우 중대산업재해 관련 반기 1회 이상, 중대시민재해 관련 연 1회 이상 점검토록 되어 있어 사업기간에 따라 점검 기준을 정하여 시행 * 사업기간에 따른 점검회수

사업기간모든 작업1월 이상~6월 미만6월 이상~1년 미만1년 이상
점검횟수착수 시1회 이상2회 이상6개월 내 1회 이상

- 점검절차 : 안전관리계획 평가 시 안전점검 시행 계획을 통보하고 점검주기에 따라 현장점검 및 안전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을 시행 - 점검자 : 사업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 점검내용 :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안전관리계획항목의 이행준수와 현장 안전관리 상태 6. 화재예방 가. 수급인은 가연성물질이 있는 장소에서 화재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작업 준비 및 작업 절차 수립 2)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보관 현황 파악 3) 화기작업에 따른 인근 가연성물질에 대한 방호조치 및 소화기구 비치 4)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불꽃, 불티 등 비산방지조치 5) 인화성 액체의 증기 및 인화성 가스가 남아 있지 않도록 환기 등의 조치 6) 작업근로자에 대한 화재예방 및 피난교육 등 비상조치 7) 작업책임자는 1)~7)항에 대하여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불꽃·불티 등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등 안전조치를 이행한 후 작업자에게 화재위험작업을 하도록 해야 한다. 나. 작업 공정별 발생할 수 있는 화재위험요인에 대하여 위험성평가에 반영하고 작업 전 화재예방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 작업에 사용되는 재료 중 인화성물질을 반입 할 때에는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용접·용단 등 화기취급 작업은 가연성 물질 취급과 동시에 시행하지 않고, 작업 전 작업책임자(또는 소방안전관리자)와 작업에 대한 사전협의를 시행하여야 한다. 7.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보고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보고 계통도는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 [별표2] 철도사고 등의 보고계통도에 따름 4) 즉시보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보고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보고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보고 다) 보고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보고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公社 「운전취급 규정」 제269조(열차의 방호) 및 제271조(무선전화기 방호 시 조치)를 준용하여 열차방호 시행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보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작업책임자의 지시에 따른다. 라. 긴급복구는 소속기관장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8.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 열차안전운행 가. 안전관리대책 1) 공사감독자는 작업 전 열차운행협의를 하고 협의 전에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 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감독자의 협의 없이 작업자가 무단작업 시 공사 중지 및 계약해지 할 수 있다. 나. 계약체결 후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수급인은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수급인이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수급인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수급인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다. 수급인은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당해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한다. 라.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작업장소(선로변 등)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마.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바.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여서는 안 된다. 사.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아.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철도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자.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차. 공사자재 등 중량물 운반 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롤리) 사용을 동반할 경우 선로일시사용중지에 대하여 작업책임자와 협의 후 관계부서의 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안에 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카.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하며 야간 및 터널작업 시 직무사상사고 예방을 위하여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타.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파.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하.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에는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거. 작업책임자 및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너.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더. 수급인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열차감시원 등에게 열차접근경보 앱(app)이 설치된 모바일 단말기를 지급하여야 하며, 지급절차는 발주부서의 관련 매뉴얼을 따른다. 러. 열차접근경보 앱(app)에서 제공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상황과 다를 수 있음에 유의하여 절대 열차접근경보 앱(app)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되며, 열차감시의 보조수단으로만 활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머. 공사(용역)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 안전규범 제14호 ‘안전계약특수조건‘ 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1) 계약해지 :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또는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서 정한 열차사고(열차충돌, 열차탈선, 열차화재)가 발생한 경우 2) 중지 : 公社가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버. 각 분야별 세부작업은 철도설계지침 및 편람을 적용 한다. 서. 작업 특성에 따른 필요한 안전관리대책은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시 추가한다. ⯉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를 확인한다.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 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 소속(역·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간 사전 협의하고 확인한다. 가) 역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다)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 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확인한다. 가) 작업 시행을 위한 안전교육 시행 전 안전관련 설비 및 안전보호구 등을 점검 확인하고 이를 기록 유지 나)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및 안전교육 시행

다) 안전보호구 착용 및 부적격자 현장 투입 금지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 상태를 확인한다.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및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다)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작업 전 최초교육 및 교육필증 확인 나) 수시로 열차감시원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안전보호구(안전조끼, 안전모) 착용 및 휴대품(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여부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 개소별 열차감시원 배치 상태 2) 건축한계 지장작업 확인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 중단 나) 열차운행선 지장 우려 장비작업은 선로 사용중지 후 시행 다) 작업 반경 내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 유무 확인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부서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열차운행선 작업 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가) 「열차운행선로 지장작업 업무세칙」등 公社 제 규정 준수 나) 사용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 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공사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 휴대 및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확보 마)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공사인력과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공사인력은 안전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바)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 시행 전에 공사인력 명단을 공사작업책임자에게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사) 현장대리인은 공사인력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은 보안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에 대하여 합동점검을 시행한다.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지장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사업소장 및 관제사에게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 작업 공종별 안전관리 (수급인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예시>

작업공종위험요인1)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전차선로 철거설치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안전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띠 등) 등
전차선로 근접작업으로 감전사고 발생우려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 및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등
간류 철거설치전환시험 시 기본레일~텅레일 끼임사고 발생우려선로전환기 전원차단 및 협착방지기구 설치 등
장비(백호우 등)사용에 따른 전차선 접촉전차선로 단전작업 및 유도자배치 등
레일, 침목 철거설치
용접작업에 따른 화재발생작업현장 적정용량 소화기 비치 및 화기사용 작업에 대하여 관계 소방안전관리자와 사전협의 시행
에스컬레이트 철거설치
위험지역 작업에 따른 열차접촉 우려차단작업으로 시행(열차사이 차단작업 포함)
○○○○철거설치○○○○에 따른 ○○사고발생우려○○○설치 및 ○○○조치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9. 공사안전보건대장 제출 가. 건설공사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실시하여야 하는 시공 단게별 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산업안전보건법 제 6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6조제4항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Ⅳ. 공사시방서 본 시방서에서 명기하지 않은 사항은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발주처 지시사항에 따라 시공한다. 제1장 총 괄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관련공정에 한하여 적용한다 1.1.2 이 시방서는 일반사항, 자재시방 및 특기시방을 포함한다. 1.1.3 이 시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건설부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1.4 이 시방서에 정한 공사이외의 타공사와 관련되는 공사 사항은 각기 그 해당 공사시방서 및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감독관 및 감리자 본 시방서에서 “감독관”이라함은 한국철도공사(이하 발주청)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아 현장에 종사하는 현장 감독관을 말하며 “감리자”라 함은 발주청이 지정한 감리 책임자로서 건축법 및 동시행령 규정에 의거하여 적합한 시공여부 확인,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1.3 시공자 및 현장대리인 “시공자”라함은 발주청과 이 공사를 도급계약한자를 말하며 “현장대리인”이라함은 시공자가 지정 또는 고용한 건설업법 규정에 합당한 국가자격면허소지자로서 당해 공사의 기술적, 행정적관리 및 기타현장업무를 시행하는 공사책임기술자로서 현장에 상주하며 시공자를 대리하는 자를 말한다. 1.4 감독관의 면책 이 공사 시행중 감독관이 수행한 업무의 과실로 인하여 공사의 하자․재해․재시공에 따른 시공자의 손해 및 기타 이와 유사한 결과가 발생하더라도 시공자는 그 법적 책임을 감독관에게 전가 할 수 없다. 다만 고의에 의한 명백한 배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5 공정표 착공에 앞서 시공순서 및 방법 등은 미리 감독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얻은 후 세부공정표를 작성하고 공사를 진행한다. 1.6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6.1 공사일일 보고서 시공자는 공사의 진척, 노무자의 취업, 재료의 반입 및 사용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수시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6.2 공사사진 특기가 있거나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지시하는 공정에 이르렀을 때는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고 특기가 없는 한 “3×4” 크기로 인화하여 일시, 장소, 공정을 기록하여 공정별 순서대로 정리된 앨범 1부를 작성 제출한다.

1) 재료의 반출입 방법 및 통로계획 2) 작업원의 출입구 및 통로 계획 3) 작업장내의 재료 운반 방법 및 구획과 분리방법 4) 자재 적치장의 위치 및 면적 5) 설비, 전기공사 각 작업과 건축공사의 간섭여부 2.2 먹줄 넣기 감독원의 입회하에 사무실 바닥 및 천장에 줄 쳐보기를 한 다음 칸막이, 기타 요소에 식별이 용이 하도록 정확히 표시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득하여야 하며 모든 축적을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의하여, 표시되지 아니한 치수는 현장 실측하여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한다. 2.3 내부 비계 1) 천장 면, 벽면의 양쪽 작업에 사용되는 공종(工種)에 적용하며, 발판 용 피라미드 또는 말목에 멍에를 지지시켜 그 위에 발판 널을 걸치게 하여 구성한다. 2) 강도와 휨을 고려하여 발판 널은 종 방향 1.8m간격 마다 지지시키며 횡 방향은 1m이내마다 지지하여야 한다. 3) 이동식비계를 사용할 경우에는 안전성과 작업성을 비교 검토하여 감독원과 충분히 협의 후 적용한다. 4) 내부작업용 비계의 구비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작업장소와 근접해서 작업하기 쉬운 높이와 넓이의 작업 바닥을 갖출 것. ② 작업자의 추락방지, 재료와 도구의 낙하방지, 안전성의 결함 여부 확인

2) 가설공사 시설물은 과부하, 동파, 오염 등 완공된 공사의 손상을 배제 시켜야 하며 보호유지 시켜야 한다. 3) 높은 전압 아우트레트는 100V용 플러그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트레트를 설치한다. 4) 공사로 인해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등은 보호망을 설치한다. 5) 외부로 노출된 공중 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 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 전선관,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6)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사용한다. 7) 수도와 전기 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8) 가설조명은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가설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도록 한다. 9) 계단은 각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전등 한 개씩을 설치한다. 10)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 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여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7 가설 용수 1)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용이 포함된다. 2) 공사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3) 음료수 : 음료수도는 19㎜ 한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 음료 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 표시를 부착한다.

3) 철거 폐기물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라 건설폐기물(동법 시행령 별표1, 2010.5.18. 개정)중 철거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폐벽돌, 폐벽지, 폐금속류, 폐유리, 폐보드류 등 건설폐재류 및 각종 잔해물 등을 포함한다. 3.2 현장조사 1) 철거공사 계획 전에 대상건물의 조사 및 인근 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야 한다. 2) 철거건물의 조사는 건물 설계도에 의해 직접조사를 실시하고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에는 실측에 의한 간접조사를 한다. 3)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 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3 철거 계획수립 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고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 2) 철거공사는 철거대상 내용 및 시공조건에 맞는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3) 철거공사에 뒤이어 재시공이 예정되어 있을 때는 시공 착수와 관련하여 철거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4) 철거 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기존 시설물에 구조적 결함이 있거나 철거로 인해 구조적 결함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구조 보강공사를 선행한 후 철거 작업에 착수한다. 3.4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여 소음, 진동, 분진, 해체 분진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이도록 한다. 2)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는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봉인, 사전조치 및 철거 등을 시행한다. 3) 반입·반출로 : 반입·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정돈을 하며, 반입·반출시 필히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5 해체 및 철거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방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의 안전성과 능률성을 감안하여 수행한다. 2)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쉽게 낙하, 탈락 및 박리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은 사전에 철거한다. 3) 기존 전기시설은 주 분전반에서 전력공급을 차단하여 합선 및 누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한다. 4) 해체공사는 상부에서부터 바닥에 이르기까지 해체순서에 따라 해체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한다. 5) 부재형태로 해체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6)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해체한다. 3.6 공해대책 1) 해체 공사 시 소음, 진동, 분진 등은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제7장 금속기성제품공사 7.1 일반사항 o 국가건설기준센터(http://www.kcsc.re.kr)의 “표준시방서 41 49 03”에 따른다. 7.1.1 적용범위 이 절은 금속재료로 제작된 기성제 논슬립 공사에 적용한다. 7.1.2 재 료 - 금속 계단 논슬립 공사

또한, 주요 자재는 건설 공사 조사 및 시험 규정(건설 부령 제 641호), 공산품 품질 관리법을 준용하며, 감독원이 승인하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한다. 1-10 공사 시공에 있어서 마감 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설치 및 배관의 위치 변경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비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1-11 수급 업자는 기기 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과 견본 등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2 공사 장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발생 품은 모두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것은 감독원의 승인 하에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1-13 공사용 및 시험용 전력, 용수, 배수등 기타 임시 가설공사에 필요한 설비의 수속은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수급 업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1-14 재료 창고는 그 품질 기능을 손상하지 않도록 미려한 구조로 하고, 도료, 유료 기타 인화성 재료는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 화재 예방 표시 부착 및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하여야 한다. 1-15 공사가 완료되어 인수인 계시 시설물의 유지와 운영에 필요한 공사 시행 도면 및 기구의 유지 보수 관리에 필요한 제반 도서 (제작도면, 설치 요령, 취급 요량서)등을 작성 제출 및 관리인에게 교육시켜 사후 유지 보수 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6 준공 검사 후에는 각종 관계 도서 및 시험 성적서, 검사증을 제출하고, 시설물을 인계 인수하여야 한다. 2. 인ㆍ허가 사항 2-1 공사 시공에 수반하여 모든 인ㆍ허가 업무는 수급 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며, 소요되는 비용도 수급 업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지급 자재의 관리 3-1 건축주의 물품 수급 계획에 따라 현장에 반입된 모든 지급 자재의 보관은 도급 업자 책임이며, 보관 중 파손이나 유실된 자재는 즉시 보상하여야 한다. 3-2 지급 자재의 잔재가 발생하였을 경우 도급 업자는 현장 감독원의 처리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자재관리 4-1 강관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여 규격별 분리 보관하고 흑 강관은 현장 반입 즉 시방청 페인트를 도장하여 부식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2 P. V. C관 및 부속 류는 규격별로 분리 보관하고 원형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4-3 동관 류는 적재 틀을 설치하고 하중이나 충격 또는 부식에 의한 변형이 발생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하며, 관재에 이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수급업자분 자재 5-1 KS 표시 품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KS 표시 품이 없는 품목에 대하여는 관관공서의 공인 규격품 또는 KS규격에 준하여 만들어진 제품으로 국산 최고품이어야 한다.

5-2 주요 장비류 (각종,펌프류 ,휀류)는 제작도면 구매 사양 및 카다록을 원도급 계약후 2개월 이내에 현장 감독원 및 지사 경유 설계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3 공산품 품질 관리법에 의한 공업 진흥청 사전(후) 검사 품목에 대하여는 검사를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5-4 기타 사용 자재는 현장 감독원에게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동일한 제품을 반입 시공하여야 한다. 6. 자재 시방 6-1 관 및 부속류 6-1-1 강관 및 부속류

6-1-2 동관 및 부속류 동관 부속류 : 동관과 동일 재질 및 황동 제품(나사 접합 개소)으로서 전문 제조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하며, 현장 제작을 금한다. 6-1-3 P. V. C 관 및 부속류(오. 배수용) KSM3404(일반용 경질 염화 비닐관) 규격의 PVC관(VG1)과 동 접합에 사용될 수 있는 제품으로서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PVC 직관 및 이음 관이어야 한다. 6-1-4 배관 재료의 종류

분 류명 칭재 질비 고
위 생 관․ 시수 인입관
․ 급수,급탕
․ 오수. 배수관
․ 통 기 관
STS
STS
PVC(VG1)DTS, STS
PVC(VG2)DTS
모든 배관은 KS
제품을 사용
난방관․ 보일러에서 온수분배기
․ 세대내 난방
동관(L-TYPE)
XL-PIPE

6-2 밸브류

품 명재 질규 격사 용 구 분
품 명재 질규 격급수.급탕배관
게이트밸브청동제 5㎏/㎠KSB -23030

비 고 : 1. 모든 배관은 50m/m 이하는 청동제 밸브, 65m/m 이상은 주철제 밸브를 사용할 것. 6-3 배관용 일반 자재 6-3-1 팩킹류 모든 배관에는 일체의 고무팩킹 사용을 금하며, 내열도와 내압성이 좋은 팩킹을 사용하여 수압 시험 및 공기시험 등 기밀시험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3-2 보울트 및 너트 1) 보울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규격품 2) 보울트 및 너트는 KSB1002(각볼트) 및 KSB-1012(6각 너트)규격품 3) 와셔는 KSV1326(평와셔)규격품 4) 앙카 보울트의 나사는 일반 보울트의 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 나사 3급 이상 5) 고장력 보울트, 너트 및 평와셔는 KSB-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보울트 6각너트, 평와셔의 세트)규격품 6-3-3 보온 재료 1) 아티론 (발포폴리에틸렌) KS 규격품 2) 매직테이프 KS 제품 3) 알루미늄 밴드 : 두께 0.3 m/m, 폭 30 m/m 제품 6-3-4 배관 지지 금물은 설치 목적에 따라 방진, 앵카, 행가, 로라, 가이드 등의 성능을 충분히 발휘하여야 한다. 6-3-5 강재 : KSD-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및 KSD-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제품 6-3-6 도장 재료

1) 광명단 : KSM-5311 (광명단 조합 페인트) 2종 제품 2) 은 분 : 국산 최고품 6-3-7 용 접 재 료 1) 강 재 : KSD-7004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KSD-7006 (고장력 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의 규격품 및 기타 용접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따라 선정 2) 동 관 재 : BCUP-3(AG: 4.75-6.25%, P: 5.75-6.75%, CU)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제품 6-3-8 스 리 브 (관통및 바닥) 1) 스리브는 콘크리트 타설과 동시에 설치됨으로서 설치된 스리브와 배관의 연결작업 시 구조물의 변형 또는 파손 없이 관통 또는 접속되도록 되어야 하며, 추후 기타 하자가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2) 재 질 가) 바닥 스리브 : PVC 또는 합성수지 기타 동등 이상 제품 나) 관통 스리브 : 강관 6-4 사용 계기류 6-4-1 수 도 메 타 전산식 직독형으로 5-4항에 의하며, 수도 메타는 KS제품 (단 KS표시 품이 없는 규격은 계량법에 의거 공업진흥청의 검정을 필한 제품)이어야 한다. 7. 공사 일반사항 7-1 일반 사항 수급자는 본 설비 공사의 특수성을 감안 설계도서 및 기술 사양서 (첨부 생략)에 준하여, 현장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고, 적절한 공법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 시공할 수 없다. 7-2 배관공사

나) 배관의 보관 방법은 기구 손상방지, 위급 및 검수가 용이하도록 가대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 배관 및 부속 자재의 운반, 배열, 청소, 지지 가) 배관의 현장배열 현장배열은 시공현장의 계약 및 작업순서를 고려하여 결정하고 현장 배열시는 목대등을 적당한 간격으로 배열하고 타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나) 배관을 지지할 때에는 배관에 규정이상의 응력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다) 배관은 용접 전에 걸레 또는 적당한 공구로서 내면 및 용접부를 청소하여야 한다. 라) 배관 또는 배관의 단부는 당일 배관이 완료된 즉시 또는 필요한 곳에 나이프캡을 씌워 관내에 물 도는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7-3-3 용접공사 1) 용접봉 가) 용접사는 국가 기술자격 면허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나) 현장 감독원은 상당한 이유가 있을시 용접사를 교체시킬수 있다. 2) 용접사 기량 검정 확인 가) 용접공사의 시행에 있어서는 사전 기량검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배관공사 시작 20일전에 시행완료 되어야 한다. 다) 기량 검정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의 준비물 기타 필요 장비는 수급자가 제공하여야 한다.

라) 시험에 불합격한자는 배관공사 및 기타 공사에서의 용접 행위를 할 수 없다. 3) 용접기기 및 용접봉 가) 용접기는 직류 또는 교류 아크 용접기로, 충분히 용량을 가진 것으로서 적정한 전류를 공급할 수 있어야 하며, 원격조작이 불가능한 경우는 보조자를 두어 전류 조정을 하여야 한다. 나) 용접봉는 용접의 종류, 모재의 종별 또는 기계적 성질에 적당한 아아크 용접봉으로서 연강용 피복 아아크 용접봉 또는 동등이상의 것으로서 감독원에게 제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연강용 아아크 용접봉은 보관에 주의하고 습기찬 것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라) 저수조계에 피복 용접봉은 건조된 용접봉 용기에 보관하여 사용할 것이며, 용기에서 나온지 4시간 경과된 용접봉은 재건조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4) 용접부 가공 가) 현장 가공시에는 그라인더 또는 줄칼로 공장에서 가공한 것과 동일하게 손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용접전에 용접면은 그라인더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녹, 먼지, 기름기, 페인트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 중심맞추기 가) 중심맞추기는 원칙적으로 크램프를 사용하여야 하나, 곡관부 또는 기타개소에는 가설피스를 사용하여야 하며, 가설피스를 사용할 때에는 용접 완료 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나) 용접부 간격은 “스페이셔” 를 사용하여 2.0-4.0 m/m로 하여야 한다. 다) 중심맞추기를 위하여 관에 큰 외력을 가해서는 안된다. 6) 용 접 가) 용접의 층수는 용접 수 강관의 전주를 통하여 균일한 단면을 이루어야 하며, 시공전에 그라이더, 와이어브러쉬 등으로 청소한 다음 작업을 하여야 한다. 나) 용접부의 높이는 모재면보다 낮아서는 안되며 높이 여유치는 1-3 m/m이어야 한다. 다) 최조 완료 후 강관의 외면은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강관 모재를 손상시키는 아스판 취부 또는 해머링을 하여서는 안된다. 7) 용접 결함부의 수리 가) 용접이 잘못된 부분은 완전 절단하여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나) 슬러그, 부러우홀, 용입부족, 융합불량등 비파괴시험에 불합격한 개소는 가우징, 마모기 등으로 결함부분을 완전히 제거하고, 재용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 재용접은 2회를 한도로 하며, 그 이상 재용접이 필요한 때에는 완전 절단하여 전항에 따른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재용접하여야 한다. 7-4 도장공사 7-4-1 배관 및 지지 금물의 도장은 아래와 같이 시행한다.

7-5 보온공사 7-5-1 보온공사는 수압시험 완료 후 감독의 확인을 받은 다음 시공하여야 하며 다음표와 같은 재료로 마감하여야 한다.

구 분옥 내 배 관비 고
보 온 재아티론 (발포폴리에틸렌)KS 규격품
마 감 재매직테이프마감

7-5-2 보온재 두께

관경 (Φ)
구 분
15~2025~40506580100125150
급수,급탕2525404040404040

7-5-3 마감재 색상별 구분

색 상 별용 도 별
청 색급 수 관

1) 모든 장비는 1일 8시간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시운전일지를 작성비치하고 일지에 기록된 자료에 의거 연료비를 정산토록하고, 동력비 및 수도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시운전 일지에는 가동된 장비별 시간 및 연료비 동력비 수도료 산정에 필요한 모든 데이타를 정확히 기록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준공 10-1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작성하여 준공 검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1-1 준공 도면 10-1-2 기성 검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 10-1-3 제반 시험 성적서 또는 기록 10-1-4 제반 인허가 준공필증 사본 10-1-5 주요부분에 대한 천연색 기록 사진 10-2 준공후에는 관리부서와 인계 인수가 끝날때까지 분야별 (시공자, 자재 납품자)로 기술자 2인 이상을 현장에 상주시켜 관리자와의 합동 근무를 하여야 한다. Ⅵ. 특기시방서(비계)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비계 설치공사 관한 모든 공정에 적용한다. 1.2 관련법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제7장 비계 제1절 재료 및 구조 등 제54조(비계의 재료) ① 사업주는 비계의 재료로 변형ㆍ부식 또는 심하게 손상된 것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鋼管飛階)의 재료로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개정 2022.10.18> 제55조(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 사업주는 비계의 구조 및 재료에 따라 작업발판의 최대적재하중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여 실어서는 안 된다. 제56조(작업발판의 구조) 사업주는 비계(달비계, 달대비계 및 말비계는 제외한다)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인 작업장소에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작업발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31, 2017.12.28> 1. 발판재료는 작업할 때의 하중을 견딜 수 있도록 견고한 것으로 할 것 2. 작업발판의 폭은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발판재료 간의 틈은 3센티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외줄비계의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의 경우 선박블록 또는 엔진실 등의 좁은 작업공간에 작업발판을 설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작업발판의 폭을 3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고, 걸침비계의 경우 강관기둥 때문에 발판재료 간의 틈을 3센티미터 이하로 유지하기 곤란하면 5센티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틈 사이로 물체 등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곳에는 출입금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안전난간을 설치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작업의 필요상 임시로 안전난간을 해체할 때에 추락방호망을 설치하거나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위험 방지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작업발판의 지지물은 하중에 의하여 파괴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할 것 6. 작업발판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둘 이상의 지지물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7. 작업발판을 작업에 따라 이동시킬 경우에는 위험 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2절 조립ㆍ해체 및 점검 등 제57조(비계 등의 조립ㆍ해체 및 변경) ① 사업주는 달비계 또는 높이 5미터 이상의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근로자가 관리감독자의 지휘에 따라 작업하도록 할 것 2.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의 시기ㆍ범위 및 절차를 그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주지시킬 것 3. 조립ㆍ해체 또는 변경 작업구역에는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람의 출입을 금지하고 그 내용을 보기 쉬운 장소에 게시할 것 4.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불안정으로 날씨가 몹시 나쁜 경우에는 그 작업을 중지시킬 것 5. 비계재료의 연결ㆍ해체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폭 20센티미터 이상의 발판을 설치하고 근로자로 하여금 안전대를 사용하도록 하는 등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6. 재료ㆍ기구 또는 공구 등을 올리거나 내리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달줄 또는 달포대 등을 사용하게 할 것 ② 사업주는 강관비계 또는 통나무비계를 조립하는 경우 쌍줄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별도의 작업발판을 설치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외줄로 할 수 있다. 제58조(비계의 점검 및 보수) 사업주는 비, 눈, 그 밖의 기상상태의 악화로 작업을 중지시킨 후 또는 비계를 조립ㆍ해체하거나 변경한 후에 그 비계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고, 이상을 발견하면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5. 가공전로(架空電路)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移設)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장착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할 것 제60조(강관비계의 구조) 사업주는 강관을 사용하여 비계를 구성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12.5.31, 2019.10.15, 2019.12.26, 2023.11.14> 1. 비계기둥의 간격은 띠장 방향에서는 1.85미터 이하, 장선(長線) 방향에서는 1.5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안전성에 대한 구조검토를 실시하고 조립도를 작성하면 띠장 방향 및 장선 방향으로 각각 2.7미터 이하로 할 수 있다. 가. 선박 및 보트 건조작업 나. 그 밖에 장비 반입ㆍ반출을 위하여 공간 등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등 작업의 성질상 비계기둥 간격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기 곤란한 작업 2. 띠장 간격은 2.0미터 이하로 할 것. 다만, 작업의 성질상 이를 준수하기가 곤란하여 쌍기둥틀 등에 의하여 해당 부분을 보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비계기둥의 제일 윗부분으로부터 31미터되는 지점 밑부분의 비계기둥은 2개의 강관으로 묶어 세울 것. 다만, 브라켓(bracket, 까치발) 등으로 보강하여 2개의 강관으로 묶을 경우 이상의 강도가 유지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비계기둥 간의 적재하중은 400킬로그램을 초과하지 않도록 할 것 제61조(강관의 강도 식별) 사업주는 바깥지름 및 두께가 같거나 유사하면서 강도가 다른 강관을 같은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경우 강관에 색 또는 기호를 표시하는 등 강관의 강도를 알아볼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62조(강관틀비계) 사업주는 강관틀 비계를 조립하여 사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高低差)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강관틀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높이가 20미터를 초과하거나 중량물의 적재를 수반하는 작업을 할 경우에는 주틀 간의 간격을 1.8미터 이하로 할 것 3. 주틀 간에 교차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수평재를 설치할 것 4. 수직방향으로 6미터, 수평방향으로 8미터 이내마다 벽이음을 할 것 5. 길이가 띠장 방향으로 4미터 이하이고 높이가 10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내마다 띠장 방향으로 버팀기둥을 설치할 것 제4절 달비계, 달대비계 및 걸침비계 <개정 2012.5.31> 제63조(달비계의 구조) ① 사업주는 곤돌라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개정 2021.11.19>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와이어로프를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이음매가 있는 것 나. 와이어로프의 한 꼬임[(스트랜드(strand)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끊어진 소선(素線)[필러(pillar)선은 제외한다)]의 수가 10퍼센트 이상(비자전로프의 경우에는 끊어진 소선의 수가 와이어로프 호칭지름의 6배 길이 이내에서 4개 이상이거나 호칭지름 30배 길이 이내에서 8개 이상)인 것 다.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퍼센트를 초과하는 것 라. 꼬인 것

마. 심하게 변형되거나 부식된 것 바. 열과 전기충격에 의해 손상된 것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달기 체인을 달비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가. 달기 체인의 길이가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길이의 5퍼센트를 초과한 것 나. 링의 단면지름이 달기 체인이 제조된 때의 해당 링의 지름의 10퍼센트를 초과하여 감소한 것 다. 균열이 있거나 심하게 변형된 것 3. 삭제 <2021.11.19> 4. 달기 강선 및 달기 강대는 심하게 손상ㆍ변형 또는 부식된 것을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5. 달기 와이어로프, 달기 체인, 달기 강선, 달기 강대는 한쪽 끝을 비계의 보 등에, 다른 쪽 끝을 내민 보, 앵커볼트 또는 건축물의 보 등에 각각 풀리지 않도록 설치할 것 6. 작업발판은 폭을 40센티미터 이상으로 하고 틈새가 없도록 할 것 7. 작업발판의 재료는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비계의 보 등에 연결하거나 고정시킬 것 8. 비계가 흔들리거나 뒤집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비계의 보ㆍ작업발판 등에 버팀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 9. 선반 비계에서는 보의 접속부 및 교차부를 철선ㆍ이음철물 등을 사용하여 확실하게 접속시키거나 단단하게 연결시킬 것 10.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목의 조치를 할 것 가. 달비계에 구명줄을 설치할 것 나. 근로자에게 안전대를 착용하도록 하고 근로자가 착용한 안전줄을 달비계의 구명줄에 체결(締結)하도록 할 것

다.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인 경우에는 달비계에 안전난간을 설치할 것 ② 사업주는 작업의자형 달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신설 2021.11.19> 1. 달비계의 작업대는 나무 등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재료를 사용하여 견고한 구조로 제작할 것 2. 작업대의 4개 모서리에 로프를 매달아 작업대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연결할 것 3. 작업용 섬유로프는 콘크리트에 매립된 고리, 건축물의 콘크리트 또는 철재 구조물 등 2개 이상의 견고한 고정점에 풀리지 않도록 결속(結束)할 것 4.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은 다른 고정점에 결속되도록 할 것 5. 작업하는 근로자의 하중을 견딜 수 있을 정도의 강도를 가진 작업용 섬유로프, 구명줄 및 고정점을 사용할 것 6. 근로자가 작업용 섬유로프에 작업대를 연결하여 하강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하는 경우 근로자의 조종 없이는 작업대가 하강하지 않도록 할 것 7.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구명줄이 결속된 고정점의 로프는 다른 사람이 풀지 못하게 하고 작업 중임을 알리는 경고표지를 부착할 것 8. 작업용 섬유로프와 구명줄이 건물이나 구조물의 끝부분, 날카로운 물체 등에 의하여 절단되거나 마모(磨耗)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로프에 이를 방지할 수 있는 보호 덮개를 씌우는 등의 조치를 할 것 9. 달비계에 다음 각 목의 작업용 섬유로프 또는 안전대의 섬유벨트를 사용하지 않을 것

1. 수직재ㆍ수평재ㆍ가새재를 견고하게 연결하는 구조가 되도록 할 것 2. 비계 밑단의 수직재와 받침철물은 밀착되도록 설치하고, 수직재와 받침철물의 연결부의 겹침길이는 받침철물 전체길이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할 것 3. 수평재는 수직재와 직각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체결 후 흔들림이 없도록 견고하게 설치할 것 4. 수직재와 수직재의 연결철물은 이탈되지 않도록 견고한 구조로 할 것 5. 벽 연결재의 설치간격은 제조사가 정한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제70조(시스템비계의 조립 작업 시 준수사항) 사업주는 시스템 비계를 조립 작업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비계 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시스템 비계가 항상 수평 및 수직을 유지하도록 할 것 2. 경사진 바닥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피벗형 받침 철물 또는 쐐기 등을 사용하여 밑받침 철물의 바닥면이 수평을 유지하도록 할 것 3. 가공전로에 근접하여 비계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가공전로를 이설하거나 가공전로에 절연용 방호구를 설치하는 등 가공전로와의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것 4. 비계 내에서 근로자가 상하 또는 좌우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지정된 통로를 이용하도록 주지시킬 것 5. 비계 작업 근로자는 같은 수직면상의 위와 아래 동시 작업을 금지할 것 6. 작업발판에는 제조사가 정한 최대적재하중을 초과하여 적재해서는 아니 되며, 최대적재하중이 표기된 표지판을 부착하고 근로자에게 주지시키도록 할 것

공 사 종 류단위수량공 사 기 간 (60일)비 고
공 사 종 류단위수량102030405060비 고
총 공 정식1
건 축 공 사
설 비 공 사

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내역

2026년 건축∙산업환경설비공사 원가계산 간접공사비(제비율) 적용기준

* 적용시기 : 2026.3.13. 기초금액 발표분부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용기준

7. 건설기술인 현장 부재(이탈)에 대한 제재조치

○ 수급인은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시공사 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핸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가 반드시 상주하여야 함 ○ 시공사책임자(현장대리인 또는 발주기관이 지정한자)와 철도운핸안전관리자(운행선 또는 운행선 인접작업의 경우)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현장대리인 및 안전관리자가 현장 이탈시는 감독원 승인을 득하고, 감독원은 승인기록부에 승인여부 기록 유지 건설기술자 현장부재 승인 기록부

공사번호공사명공사기간관련자(직,성명)부재일시(기간)부재사유업무 대행자감독자 확인

참가자격

11. 안전평가 의무이행

수급인은 계약체결 전 안전보건관리체계와 관련된 안전보건방침 등의 서류의 사전 제출에 협조하여야 한다. 1.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같은법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제10조(공중이용시설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2.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및 제10조에 따라 우리공사의 시설, 장비, 장소에서 실질적인 지배ㆍ운영ㆍ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도급, 용역, 위탁 업무 중 종사자와 여객 또는 공중의 안전ㆍ보건관리가 필요한 대상 3. 평가시기 :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수급인 선정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의거 계약체결 전 시행 4. 평가절차 - 경쟁계약의 경우 낙찰예정자에 대해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후 계약체결 절차 5. 평가기준 :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및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기준 준용 6. 평가방법 : 평가등급에 맞는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장도 평가에 참여

평가등급등급내용위원회 규모
A일상감사 대상 중 추정가격 50억원 이상6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 및 타부서 각 1명이상 포함
B일상감사 대상 중 A등급 이외 사업5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타부서 1명이상 포함
C일상감사 비대상 사업시행부서 4명 이상
D소액수의계약(추정가격 1천만원 이하)시행부서 3명 이상

* “구로열차승무사업소 화장실 개량공사”은 안전보건수준평가 C등급) 이상, 안전관리능력평가 B등급 이상 획득하여야 함 7. 제출자료 * [붙임 2,3] 양식 및 세부평가기준 참고 가. 안전보건수준평가 - 안전보건방침 :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이행계획 :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역할분담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수립 - 안전교육 :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안전작업허가 :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나. 안전관리능력평가 -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 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 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 재해대응체계 현황 : 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 교육 및 훈련실적 :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8. 제출방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시행부서로 원본제출(제출 방법 및 주소지는 계약부서의 낙찰예정자 통보 이후 별도 통보)

9. 낙찰자결정 :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안전관리능력평가 결과 적합으로 판정하여 통보한 경우에 낙찰자로 결정하며,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경우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이내) 요청한 후 재평가 붙임1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배점·평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수립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101074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재해발생 수준20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2014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C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점수이행수준
S90점 이상자발적ㆍ지속가능한 안전ㆍ보건 업무수행능력을 갖춤
A80점 이상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우수
B70점 이상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양호
C60점 이상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보통
D60점 미만안전ㆍ보건 업무수행 능력 미흡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인화성 액체 증기, 가스, 고체 존재) 및 밀폐공간 장소 작업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고소 작업 장소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 낙찰자 배제

<세부평가기준> □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안전보건관리체계40
1. 안전보건방침안전보건방침의 수립101074
2. 이행계획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2020148
3. 역할분담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101074

1. 안전보건방침의 수립 ◦ (우수) 도급사업자 규모 및 특성에 맞는 안전보건방침 수립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의지 포함 ◦ (보통) 도급사업자 특성, 지속적인 개선 및 이행 의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안전보건방침이 없거나, 안전보건 이행의지 결여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 (우수)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되고 법규 요구사항 충족 ◦ (보통)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성과지표와 요구사항 충족여부가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이행계획을 제출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이 결여되어 중대재해예방 이행계획으로 인정하기 어려움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 (우수)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을 명시하고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 ◦ (보통)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업무수행 자격과 능력, 교육ㆍ훈련 내용 미흡 ◦ (미흡)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유해ㆍ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의 자격과 능력 없고, 교육ㆍ훈련 계획 없음 □ 실행수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실행수준40
4. 위험성 평가위험성 평가 수립2020148
5. 안전교육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101074
6. 안전작업허가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4. 위험성 평가 수립 ◦ (우수)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 (보통) 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 (미흡)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수립 ◦ (우수) 법정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보통)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은 수립되었으나 요구사항 미흡 ◦ (미흡) 법정 안전보건교육 계획이 없음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우수) 안전작업허가 대상 종류와 허가절차 및 업무역할이 지정되고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보통) 안전작업허가에 대한 이행절차는 수립되었으나 절차의 누락 및 역할이 미흡함 ◦ (미흡) 안전작업허가 절차가 없음 □ 재해발생현황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재해발생 수준
7. 재해발생현황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최근 3년간 산업재해율확인서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2020148

7. 재해발생현황 ◦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 (미흡)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이상임 붙임2 중대시민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중대시민재해 관련 안전관리능력평가 기준

□ 평가항목 및 기준

*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 가이드라인 ‘수탁기관 안전관리능력 산정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세부기준
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우수보통미흡
총계100
1. 안전 인력 및
예산 현황
ㆍ안전 전문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안전 예산 편성항목, 매출액 대비 비중 등)
2020148
2.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법정 보유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3. 재해대응체계 현황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4. 교육 및 훈련실적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 (평가등급) 3단계 평가로 시행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등급점수이행수준
A80점 이상의무사항을 충족하고 중대재해예방 능력 우수
B60점 이상중대재해예방능력 확보
C60점 미만중대재해예방능력 미흡
<선정기준>
- A 등급 : 공중이용시설 대상 관련 작업
- B 등급 : A등급 이외 작업
- C 등급 : 낙찰자 배재

<세부평가기준> 1. 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안전인력 및 예산현황을 50%씩 적용) ◦ (우수)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 및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를 사업장 특성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게 집행하기 위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 (보통)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있음. ◦ (미흡) 설계서에 계상된 안전전문인력이 확보되지 않고, 산업안전관리비 집행 계획 없음. 2. 안전관리규정ㆍ지침ㆍ매뉴얼 현황(규정/지침/매뉴얼 중 1개 이상) ◦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있는 경우 ◦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는 경우 3. 재해대응체계 현황 ◦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는 경우 ◦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없는 경우 ◦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없는 경우 4. 교육 및 훈련실적 ◦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한 경우 ◦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는 경우

5.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에 따른 행정처분이 없었음 ◦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 6개월 미만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개월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한 사례가 있는 경우 붙임3 공공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1. 근거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이하 ‘기준’」 및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정안」, 기타 관런 법령 2.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기준 가. 공사기간의 구성 1)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의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ㆍ세륜시설ㆍ가설건물의 설치, 주요 건설자재ㆍ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의 착공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한다. 2)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는 건설현장의 공사 진행이 불가능한 날짜를 말한다. 3) 작업일수 : 작업일수는 해당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를 말한다. 4) 정리기간 : 준공검사 준비, 시설물 인수 등을 위한 행정절차 및 청소 등 현장 정리에 소요되는 기간을 말한다. 나. 준비기간 산정 : 당해 공사의 내용에 적합한 준비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다. 비작업일수 산정 : ‘법정공휴일수’와 ‘기후여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의 합계에서 중복일수를 제외하여 산정 ◇ 작업일수 = 달력일수 –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A + B – C A : 해당 월에 기후여건으로 인해 계획된 공종의 작업이 불가능한 일수 B : 해당 월에 포함된 법정 공휴일수 C : 월별 중복일수(C) = A × B ÷ 달력일수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가. 비작업일수 산정 : 예정 공사기간 2026년 10월 ~ 11월

공종법정공휴일최대풍속동절기강우(20MM이상)중복일수산출식비작업일수
10월7----77
11월555
합계12일

나. 작업일수 1) 공종별 작업량(철도역사 공사실적 비고)

연도사업명공사내용총 공사기간비고
2023인재개발원 신실습관 마감재설치 기타공사무석면텍스 설치 및 내부 개량(5,991㎡)80일주간
시흥차량사업소 중수선 마감재설치 기타공사무석면텍스 설치 및 내부 개량(5,783㎡)주,야간
2025병점차량기지 복리후생동 여직원처소 신설공사여직원처소 신설주간
2026병점차량사업소 검수고 내부 개량공사무석면텍스 설치 및 내부 개량(2,357㎡)60일

3) 위 공사현장과 비슷한 여건의 공사이며, 전 공종 주간작업 실시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 다. 준비기간 및 정리기간 : 준비기간 3일, 정리기간 3일 산정 라. 공공건설공사 공사기간 선정 : 준비기간 + 정리기간 + 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 3+3+44+12 = 62일 ≒ 60일

준비기간작업일수비작업일수정리기간공사기간
일수3일44일12일3일62일 ≒ 6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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