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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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경상북도 영양군 · 건축설계

추정가격
2.27억원
개찰
11/04(수) 17:00 · D-22
낙찰방법
설계공모
참가 자격
제한 없음
무슨 일
군청사 신관 건축 기본·실시설계

요약 AI 요약

기존 영양군청 본관·별관에 분산된 행정공간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와 재난 대응 기능을 수용하기 위해 군청사 신관(업무시설, 지상 3층, 연면적 970.2㎡)을 신축하는 기본·중간·실시설계 용역이다.

  • 행정업무시설(사무실 4개, 휴게실 2개, 숙직실, 자료실, 창고)과 재난안전상황실·통신장비실을 포함한 신관 건축 설계
  • 기존 청사와 연계한 배치·동선·평면 계획(보행·차량 동선 분리, 무장애 동선)
  • 구조·토목·조경·주차·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 설계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 목표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
  • 설계의 경제성(VE) 검토 수행 및 설계도서 반영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검토, 건설폐기물 처리계획·해체계획서 작성, 공사비 내역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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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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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직찰
공동수급
혼합방식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개찰11/04(수) 17:00D-22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군청사 신관 건축 기본·실시설계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설계

군청사 신관 신축을 위한 기본·중간·실시설계 도서 작성이 사업의 몸통이고, 건축사사무소가 수행하는 건축설계 용역이다.

  • 구조·토목·조경·기계설비·전기·정보통신·소방·인테리어 분야 설계
  • 공사비 내역서 작성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 해체계획서 작성
  • 설계안전보건대장·설계안전성 검토
  • 설계경제성(VE) 검토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예비인증 신청·보완
  • BF 우수등급 예비인증 신청·보완
  • 인·허가 및 각종 심의·자문 대응
  • 설계의도 구현(별도 계약)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349-000
참조번호
영양군 공고 제2026-762호
공고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수요기관
경상북도 영양군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설계공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27,272,727원
배정예산
2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건축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22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요구 면허를 혼자 다 갖췄나(못 갖추면 분담으로 채울 수 있나), 판이 수의 최저가냐 PQ·협상이냐, 그리고 PQ·협상이면 같은 용도·연면적의 최근 실적과 담당건축사 실적이 있나에서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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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과업·요구

2. 과업의 개요 대지위치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지역지구 : 제1종 일반주거지역 부지면적 : 1,428㎡ 연 면 적 : 970.2㎡ 규 모 : 지상 3층 용 도 : 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사. 총사업비 : 금 5,100,00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아. 예정공사비 : 금 4,074,840,000 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정공사비에는 시설공사, 부대토목공사, 주차장 조성공사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공사 등 신축공사에 필요한 공사비가 포함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비는 포함하지 않으며 총사업비에서 별도로 계상한다. - 예정공사비에는 건축, 구조, 기계설비, 조경, 토목,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 사비와 가스·상하수도 인입비용 등 시설분담금이 포함된다. - 설계자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기관의 요구, 관계 법령의 변경 또는 사업 범위의 변경으로 공사비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작성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아. 예정설계비 : 금 250,000,000 원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포함) ※ 예정설계비에는 다음 업무에 대한 대가, 부가가치세 및 손해배상보험료 또는 공제료가 포함된다.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전기, 정보통신, 소방 및 기계설비 분야의 기본 및 실시설계,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해체계획서 작성 및 공사비 내역서 작성 업무가 포함된다. -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 작성 및 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설계안전성 검토와 설계경제성 검토 및 이에 필요한 자료 작성·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가 포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BF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 담한다. ※ 녹색건축인증은 대상이 아니며, 별도의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인증은 적용하지 않 고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기준에 따라 에너지성능을 검토한다. ※ 현황측량, 지반조사, 지장물조사, 문화재지표조사, 석면조사 및 구조안전진단은 필요 성을 검토한 후 발주기관이 별도로 시행하며, 설계자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조사 결 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자.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포함) ※ 단 발주기관의 요구로 추가용역이나 설계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설계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시에는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설계단계별 기간은 조정할 수 있음. - 기본 및 중간설계 : 40일 - 실시설계 : 40일 - 인·허가 : 40일 • 설계 완료 후 “설계의도 구현”업무에 대한 기간은 발주처와 협의를 통해 별도 계약. 차. 과업범위 • 본 용역은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로 구성되며, 이에 수반되는 관련조사나 관계기관과의 사전협의,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의 작성 및 제출, 기타 본 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제출자료의 작성 등 계약문서에 의해 요구되는 일체의 사항을 포함한다. - 설계용역의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및 심의, 예비인증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한다. - 본 용역은 건축 구조 기계 전기 통신 소방 조경 토목 인테리어 등 제반분야 일체의 비용을 포함하며, 기본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각 단계별 설계공정계획을 수립할 것. • 사업추진 및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협조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설계자는 각 분야별 자문회의, 보고회 개최 시 자료를 제출하며, 회의에 참석하여 설명하고, 각 분야별 기술사항에 대하여 책임기술사로 하여금 질의에 답변하도록 하며, 심의 및 평가결과는 설계안에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등의 각종 인증을 취득하여야 한다. (해당시) -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4등급 이상)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예비인증을 획득하여야 한다. (해당시) • 설계자는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시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및 과업내용서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VE) 수행하고 검토자료를 설계도서에 반영해야 한다.(해당시)

• 과업 대상지의 현황측량 및 지질조사를 실시한다. • 설계안전보건대장, 설계안전성검토 업무를 수행하되, 수수료는 발주처 부담 •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 공사진행 중 발주자의 필요에 의한 도면변경과 설계변경을 위한 자료요청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타 기술(설계) 용역을 수행하는 데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 및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자료 작성 및 조치사항 설계도서 반영 • 인허가업무 (건축허가 또는 사업승인)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인허가는 설계자가 대행하여 진행한다. - 설계자는 용역 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부서를 방문·협의하여 관련법규 및 규제사항 등을 자세히 분석하고, 본 용역의 사업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선결조건 등을 파악하고, 추진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한다. - 설계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에라도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보완 및 관련 시스템 접수가 필요하여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이행하여야 한다. - 건축서비스산업진흥법 제22조(설계의도구현)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건축 과정에서의 설계자참여 기준 등)에 의거 공사 전 과정에서 적극 참여하여 설계자의 의도가 올바로 반영되도록 하여야 함.

필요에 따라 회의진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에서 별도 통보할 수 있다. 회의 준비, 자료 제출 등 설계자는 원활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발표자료를 준비하여 회의 시작 전 배포하여야 한다. 보고서 제출 시기는 단계별 설계완료 이전으로 하고, 부수는 ‘제52장 설계도서 납품목록’에 따른다.

Ⅲ 기술지침

1. 설계기본방향

본 지침은 일반 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지시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자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공사 등에 대한 설계는 관련 법령에 의한 제반 규정 및 본 내용서의 기준 이상으로 한다.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고효율 구조물이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 설계 시에 부지의 환경조건, 건축물의 용도,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건축물의 외벽을 통과하는 열의 손실 방지 및 공기조화설비 관련 에너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고려하여 건축물 관련 에너지 사용의 합리화를 도모한다. 2)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3조(정부와 에너지 사용자․공급자 등의 책무),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0-10호(2020.1.31.)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및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88호(2019.11.12.)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고효율기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3) 건물자체가 에너지절약적인 건물이 되도록 평면계획(실의배치 등), 입면계획(적정창 면적비 등), 단면계획(최적 층고계획 등)을 하여야 한다. 설계는 환경친화형(Green Building System) 건축 설계를 적용하고, 건축물의 에너지절약과 쾌적성 향상을 위하여 각종 환경조절(제어)시스템과 설비시스템이 최적화 되도록 한다. 1)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제2019-188호(2019.11.12.), 건축물의 에너지절약설계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7-881호) 등에 따라 설계한다. 2)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에 따라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율 법정비율 이상 반영하여 설계한다. 3) 필요시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 주요 인증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하고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하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에너지 절약계획서 검토를 실시한다. 4) 수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수해방지 등을 위하여 빗물 저류조 또는 빗물이용시설 설치 등을 적극 검토한다. 5)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로운 조형성과 자연환기 및 빛을 최대한 고려해야 한다. 6) 저탄소 환경친화적 건물 구현을 위해 저CO₂소비 자재 사용을 고려해야 한다. 마. 신기술, 신공법의 도입 등 1) 설계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34조에 의거 본 과업 특성에 맞는 우수한 신기술. 신공법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 설계보고서에 지정된 신기술. 신공법의 적용가능 여부를 명시하여야 한다.

2) 설계자는 신기술. 신공법 및 특정공법, 특정제품 등을 설계에 반영하고자 할 경우에는 그 효과, 시공성, 경제성, 적용사례, 유지관리상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문회의 또는 기술심의 시 공개하여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한하여 설계에 반영하도록 한다. 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심사기준 및 수수료기준 등’에 따라 무장애시설 구현 및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적합하게 계획한다. 필요시 BF 예비인증과 관련한 내용을 반영, 취득에 필요한 서류를 작성·제출한다. 사. 설계자는 사전조사를 철저히 하여 시 도로의 연결 관계, 지반상황, 우․오수관의 위치, 상수도 인입점, 국선 및 유선방송 인입점 등은 물론 과거의 기상관련 통계자료를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아. 주차장은 진·출입에 지장이 없고 차량용 동선과 보행자 동선이 분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자. 부지 내에서 매장 문화재 발굴시 그 내용에 준한 처리대책을 수립, 보고하여야 한다. 차. 인근 지역에서 시행 또는 추진계획 중인 사업이 있는 경우 사업개요 및 용역 성과를 본 사업과 연계하여 요약 보고하여야 한다. 카. 안전성과 시공성이 확보된 설계 1) 기능과 내진설계, 진동하중 등에 대한 검토를 적용한 안전한 구조설계를 계획한다. 2) 설계자는 설계완료 후 설계과정 중 도출한 건설안전 위험요소 및 위험성에 대한 평가를 실시한 결과로서 위험요소/위험성/저감대책 형태로 작성된 설계안전검토보고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의 서식 반영)와 설계에서 잔존하여 시공단계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위험요소, 위험성, 저감대책에 관한 사항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 대상일 경우).

3) 굴착, 토공사, 철거공사, 가설공사, 파일공사, 골조공사 등의 시행시 지형 조건과 장마철 등 기후조건에 대해 적절하게 설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가설공사 시 공공공사 추락사고 방지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시스템비계를 설계에 반영하여 설계도서와 예정가격에 반영한다. 이때 가설공사 표준시방코드, 가시설물 설계 기준코드 및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설계하여야 한다.

2.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의 선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6조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고시한 품목의 공사용 자재 등을 직접 구매토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설계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달청 시설공사 맞춤형 서비스 관급자재 선정기준에 따라 관급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설계자는 조달청 관급자재 선정 운영기준에 따라 해당되는 자재 리스트 및 관급자재선정 검토서 및 건설용역 사전설계 검토 제도화에 따른 주요자재, 특허공법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붙임 10 참조) 다. 주요 자재 사용계획 1) 기능에 적합한 환경친화적이고, 경제적인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 국내 자재 중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KS제품이 없을 경우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3) 소방관계법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방염시설기준에 적합한 자재를 선정한다. 4) 관급자재 및 주요 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 및 내역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조달청 우수제품 및 신기술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3. 설계목표

가. 기존 군청사와 연계한 효율적인 공간계획을 통해 분산된 행정기능을 통합·재배치하고, 부족한 업무공간 및 민원서비스 공간을 확충하여 군민 중심의 행정서비스 환경을 조성한다. 나. 재난안전상황실 등 재난 대응 기능을 반영하고, 이용자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고려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를 적용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공공청사를 조성한다. 다.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이고 기능적인 공공건축물로 계획하고, 에너지 절감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한 친환경 설계를 통해 공공청사로서의 공공성·기능성· 상징성을 확보한다.

4. 토지이용계획

가. 사업부지 내의 토지이용은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 차량 진출입, 주차공간, 이용자 보행동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배치계획을 수립한다. 나. 전체 부지에 대한 시설 배치는 주변 지역 및 기존 청사와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행정업무 및 민원서비스 기능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한다. 다. 이용자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기준을 반영하여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을 조성한다.

라. 인접 도로와의 접근성 및 시인성을 확보하고,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개방적이고 친근한 공공청사로 계획한다.

5. 배치계획

가. 군청사 신관 배치계획 1) 건축물의 배치는 사업대상지의 여건과 시설별 기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창의적으로 계획한다. 2) 기존 청사와의 연계성 및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하여 주출입구와 주요 이용공간이 효율적으로 배치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보행자와 차량의 동선을 합리적으로 계획하여 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을 반영한 편리한 이동동선을 확보하도록 한다. 4) 건축물은 채광, 일조 및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배치하고 쾌적한 업무환경 및 민원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주변 지형 및 기존 청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개방감 있는 공간구성과 조망 확보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6) 민원인 및 직원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주차공간과 보행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7) 재난안전상황실 등 주요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비상차량 접근 및 긴급 대응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8) 입지 여건을 고려하여 집중호우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고 계획한다. 9) 건축한계선 등 기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지자체 조례를 준수하여 계획한다. 10)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일조, 채광, 프라이버시, 소음, 분진, 진동 및 교통처리 등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1) 기존 본청, 별관 등 기존 청사와의 기능적 연계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접근성과 행정업무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동선계획

가. 외부 동선계획 1) 이용자들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안전한 외부공간 및 보행로를 계획한다. 2) 주요 보행로는 인접 대지 및 도로 등과의 접근성 및 연계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 기존 청사와 신관 간 방문객의 이동 및 접근성을 고려하여 원활하게 연결되는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4) 사업부지 주변 도로 여건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안전한 보행환경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보도와 차도가 교차하는 경우 보행자 동선을 우선 고려하여 보도면 높이가 유지·연속되도록 하며, 사업부지 내 보행자도로는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이용하는 데 장애가 없는 구조 및 보행환경이 되도록 계획한다. 6) 비상 차량동선은 소방차 등 비상차량의 접근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건축물의 주요 출입구 및 시설에 원활히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민원인 및 직원의 동선을 고려하여 보행 동선과 차량 동선을 합리적으로 분리하여 계획한다. 8) 외부동선 계획 시 아래 사항을 참고할 것 9) 대지 내 차량 진·출입로 조성방안을 마련하고 보·차 분리 환경으로 조성하여 보행로의 단절을 최소화할 것

10) 화재·비상 시를 대비한 피난동선 및 소방 진입용 동선(소방차로)을 계획할 것 11) 옥외주차장과 주요 시설 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동선을 확보하도록 계획할 것. 12) 자전거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고려한 이용환경을 계획할 것.

7. 평면계획

가. 시설 평면계획 1) 군청사 신관의 기능을 고려하여 행정업무, 방문객 응대 및 재난 대응 기능이 효율적으로 연계·배치되도록 평면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청사와 신관의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고, 직원과 방문객이 두 건축물 사이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연결 동선을 계획한다. 3)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주출입구 및 주요 이용시설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 공용공간인 복도, 계단 및 승강기 등은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1층 주출입구와 방풍실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문을 설치하고, 실내외 이동 과정에서 단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6) 복도와 주요 공용공간은 가능한 한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장시간 이용하는 무창 복도는 지양한다. 7) 내부공간은 기능성, 이용 편의성 및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8) 건축물의 층고는 시설 이용의 쾌적성을 고려하여 적정 높이를 확보하고, 설비 배치와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한다. 9) 기계실, 전기실, 통신·장비실 및 창고 등 시설 운영에 필요한 공간을 적절히 확보하고, 장비의 반입·교체와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10) 승강기는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고 휠체어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크기와 구조로 계획하며, 주출입구와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나. 실별 평면계획 1) 행정업무공간, 방문객 응대공간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주요 기능공간은 이용자의 편의성과 업무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방문객 이용영역, 행정업무영역 및 보안영역의 기능과 특성을 고려하여 영역별 조닝을 계획하고, 이용자별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정업무시설과의 기능적 연계성을 확보하되, 재난 대응과 상황관리 기능의 독립성·보안성이 확보되도록 별도의 보안구역으로 계획하고 출입통제 방안을 마련한다. 4) 재난안전상황실은 관련 기준, 근무인원, 장비 규모 및 합동근무 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면적을 확보하고, 야간근무자와 합동근무자를 위한 휴게·샤워공간 등 필요한 부속공간을 계획한다. 5) 재난안전상황실은 본래의 재난 대응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재난안전교육 공간으로 병행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 향후 재난안전센터 조성 시 기능 분담 또는 통합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구성과 설비계획의 확장성을 고려한다.

6) 각 실은 이용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면적과 형태로 계획하여 공간 활용성과 업무 효율성을 확보한다. 7) 부서 간 연계성과 이용자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주요 기능공간 간 동선이 합리적으로 연결되도록 계획한다. 8) 주요 업무공간과 이용공간은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한다. 9) 장애인화장실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예비인증 우수등급 이상의 기준을 충족하도록 적정 면적과 휠체어 회전·접근 공간을 확보하고, 장애인 및 노약자가 주요 공간을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0)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문서보관, 수납 및 창고 등 필요한 지원공간을 적절히 확보한다. 11) 실내 마감재와 시설물은 이용자의 안전, 내구성, 오염관리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12) 향후 행정수요와 시설 운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공간은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평면구조를 계획한다.

8. 실별 세부계획

가. 세부계획 -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은 970.2㎡를 기준으로 ±3%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예정공사비 범위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 공모참여자는 기능별 배치, 이용자 동선 및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제시된 층별·실별 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 각 실의 면적은 예상 이용인원과 공간의 기능을 고려하여 계획하며, 공간 간 연계성과 운영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조정할 수 있다.

9. 토목계획

가. 기본지침 1) 공법의 선정은 대지 여건, 지층 조건, 공사 목적, 공법의 경제성 및 시공성, 굴착 심도 등의 제반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적 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2) 설계 시 국토해양부등에서 제정한 각종 공사 표준시방서 및 설계기준(최근 발행) 적용한다. a. 기본설계 등에 관한 세부시행기준(국토해양부) b.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c.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d. 상수도 시설기준(환경부) e.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f.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g.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h. 하수관거공사 표준시방서(환경부) i.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j.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k. 국도건설공사 설계실무 요령(국토교통부) l. 콘크리트 설계기준 해설(한국콘크리트학회) m. 철근 및 무근콘리트 표준시방서 n. 수량산출기준지침 o. 한국산업규격 및 건설표준품셈

나. 구내 우․오수관 설계 1) 환경부 제정 하수도 시설기준과 배수시설을 충분히 조사한 후 우․오수량 추정과 배수방식 및 유량계산을 실시하여야 하며 설계 및 사업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관계기관과 사전협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배수시설은 우․오수 분류식으로 계획하고, 우․오수 교차부분은 오수관로가 우수 관로보다 가급적 깊게 하고 동일관로로 계획하여 간선 배수시설까지 분류식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3) 관거는 가급적 직선으로 부설하고 굴곡부는 예각 및 직각으로의 접합을 피하며 침하되지 않도록 설계한다. 4)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인 경우 최소관경이 150∼200mm이상이 되도록 하며, 소켓식 흄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관종을 비교 검토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5) 두 개의 관이 합류하는 경우 중심 교각은 60°이하로 한다. 6) 관거 접합의 맨홀에 있어서는 하류관거를 상류관거 보다 2㎝이상 낮게 부설한다. 7) 관거 내의 토사 침전과 세굴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거 구배는 관내 유속을 1.0∼1.8 m/s 정도로 유지할 수 있는 적정구배를 유지함을 원칙으로 하고 상기 기준에 미달되거나 초과 시 감독공무원과 협의 처리하되 우수는 0.8∼3.0m/s, 오수는 0.6∼3.0m/s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3) 도로표지판은 이용자의 편의 및 안전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교통안전시설(시선유도시설, 도로반사경 등)은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및 국토교통부“도로안전 및 설계기준”을 참조하여 설계하되 결빙시 경사구간 내 차량 대기 시 미끄럼 방지대책을 검토하여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차선도색은 도로교통법령 및 관할 경찰서와 협의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6) 각종 적용기준은 최근 개정된 시방서 및 관련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10. 주차계획

가. 주차장 1) 주차대수는 기존 군청사 내 주차현황과 전체 주차수요를 고려하되,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주차장은 시설 이용자의 접근성과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합리적으로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계 법령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에 따라 확보하고, 건축물의 주출입구 또는 장애인 이용이 가능한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계획한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출입구까지는 단차 없는 보행동선을 연속적으로 확보하여야 한다. 4) 주차장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하도록 계획한다. 보행통로의 유효폭과 구조는 관계 법령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을 충족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진·출입 동선은 보행자 및 기존 군청사 이용자의 동선과 가급적 분리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부분에는 안전시설을 계획한다. 6) 주대형 소방차량의 진입·회차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동선과 활동공간을 확보하며, 인접한 초등학교와 주변 주거지역의 피난동선도 함께 고려하여 계획한다. 7)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관계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대상 여부와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11. 구조계획

가. 일반사항 1) 구조 계획은 경제성, 안전성 및 시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계획이 되도록 한다. 2) 주요 구조부위 치수를 모듈화하고 건물 마감을 고려하도록 한다. 3) 구조계산은 객관성이 있는 국내외 관계 규준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구조 안전은 관계법에 따라 전문가의 확인을 받고, 사용하는 건축 재료의 품질은 관계법에 의거 공인된 것이어야 한다. 5) 건축법령 및 건축구조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2-570호) 등 관련 규정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6) 구조 보강 시 경제적이며 시공 상 어려움이 없도록 설계하여야 하며, 특수구조이거나 시공 상에 특수공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선정사유를 발주기관이 객관적으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중력하중 및 횡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내력을 갖추고, 각종 변형에 충분히 대처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8) 철거 등 발생 시 건물의 안전상태, 시공계획 등을 고려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9) 지반상황이 바닥 슬래브를 지지하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 바닥 시스템은 건물 기초와 기둥에 구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 바닥 시스템은 시공비 및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고려한다. 10) 파일설계 시에는 지질조건으로부터 발생되는 추가의 부마찰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11) 콘크리트의 수축과 온도에 의한 균열을 고려하여 수축 조인트, 콘트롤 조인트, 팽창 조인트 등을 필요 부위에 설계하고, 보강 철근을 충분히 배근하여야 한다. 나. 하중의 산정 1) 고정하중, 활하중, 적설 하중 및 풍하중은 건축구조설계기준에 의한다. 2) 지진력 : 국내 실정을 조사, 분석하고 필요시 외국의 규준 등 참고 자료 제시 3) 수압 및 토압 : 지질조사보고서를 분석, 수압 및 적정 토압을 고려하여 산정 다. 적용 기준 및 해석 1) 상부 구조 설계 시 적용 기준 • 철근콘크리트구조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극한강도설계법 • 철골구조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한계상태 설계법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정이 있어 발주기관 승인을 득할 경우 허용응력도 설계법으로 설계할 수 있다. • 기타구조 : 국내 관련 규정 또는 외국의 관계 기준 사용

2) 하부 설계 적용 기준 • 기초구조계산기준 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국의 관계 기준 및 연구 보고서 • 지반 조사 결과를 이용, 토질 및 기초 구조 계산 근거로 활용 3) 구조 해석 • 해석 방법에 대한 근거를 명시. (참고문헌, 적용 기준) • 라멘골조나 전단벽 또는 양자 혼성 구조에 있어서는 횡력 분담율을 고려하여 구조 해석을 실시, 부재 설계에 적용 • 조건이 상이한 각종 부재에 대한 응력 해석을 실시 • 구조체의 주단면 해석시에는 전산 처리 방식에 의거 정밀 해석을 실시하고 필산(筆算)을 병행하여 검사 실시 4) 내진. 내풍설계 적용기준 : 건축구조설계기준(국토교통부) 라. 구조 재료 선정 1) 주요재료는 KS규정에 명시된 강도 및 제반 특성의 범위 내에서 시공성과 수급여건을 감안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선정한다. 2) 기타 재료 및 기성 제품(PC 부재, 기타) 사용시에는 재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과 구조 안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보고서 첨부 마. 구조 설계 특기 사항 1) 커튼월(유리포함), 공동구, 외부 환경조형물, 캐노피 등도 구조계산, 해석 자료를 제출한다. 2) 지하수에 대한 처리 : 부력에 대한 처리 방법(단계별 시공시 검토자료 포함) 설계

3) 사용성에 관한 사항 : 수평 변위, 층간 변위, 처짐, 진동 등 검토 4) 구조계산의 입출력 근거, 구조방식 결정의 타당성 검토 자료 제출

12 기계설비계획

가. 일반사항 1)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한다. 2)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 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기관과 상의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3) 합리적인 에너지 절감 및 냉‧난방 방식 결정 등, 최적의 환경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각종 재해로부터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하며 중요 구획에는 시설 보수 등으로 인한 시스템 중단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및 유지보수가 편리하고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이 있는 시설로 계획하며 에너지 절약 기자재를 고려한다. 6) 제로에너지건축물(ZEB) 인증기준을 고려하여 에너지절약형 설비의 적용 및 관련 설비공간을 충분히 검토하여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나. 냉.난방 설비 1) 주요장비는 경제적이고 효율과 기능이 우수한 것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2) 냉 ․ 난방 시스템은 경제성을 비교하여 가장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식을 택하여 설계한다.

3) 실내의 냉난방 방식은 조절과 유지관리가 쉽고 쾌적한 환경이 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4) 각 실별 사용시간과 용도 등에 따른 부하량, 환경조건 등에 따라 최적의 공기조화 방식을 선정하고 공조구획을 구분 설정한다. 5) 실내공기질 확보를 위하여 관련 기준에 적합한 환기설비를 계획하고, 필요 시 전열교환설비 등의 적용을 검토한다. 6) 각 실의 특성에 적합한 형식(스탠드형, 천장형 등)의 냉난방기를 검토하여 반영한다. 7) 냉‧난방기는 근거리에서 송기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8) 각종 기계 및 배관계통의 진동이 건물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필요한 부분은 방진설비를 갖춘다. 9) 각종 실외기는 건물 외부에 노출(난간 또는 외벽면)되면 안된다. 다. 급배수 위생설비 1)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반영한다. 2) 저수조(급수탱크)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한다. 3) 급탕용량을 산정하여 화장실, 씽크대, 세탁기 등 주요시설에 공급이 원활해야 한다. 4)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5) 급수설비는 수도법(KC인증제품)에 적합한 제품으로,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 품을 사용한다.

6) 위생설비에는 절수를 위한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7) 급수 및 급탕설비는 각 위생기구에서 적정수압이 유지되도록 계획한다. 8) 각 화장실별로 급수, 급탕 및 환탕 밸브를 부착한다. 라. 소화설비 1) 소방법규 및 소방시설의 설치규정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부합하도록 설계 하여야 한다. 마. 자동제어설비 1) 자동제어설비는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하되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및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정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한 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2) 에너지 비용 계산결과에 따라 선정된 복합시스템으로 구성된 설비가 최소비용으로 운전되면서 최적의 환경조건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를 구성한다. 3) 실내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 장비가 자동으로 순차적, 선택적 기동ㆍ정지 될 수 있도록 하며 에너지 절약 시스템을 구축한다. 4) 열원기기로부터 열교환 시설로 공급되는 유량은 항상 일정 유량(설계유량)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한다. 5) 각종 자동검침 장비를 고려하여 반영한다

13. 전기설비계획

가. 일반사항 1) 전력 시스템은 관계법규에 적합하고 에너지 절약 및 전력공급의 신뢰도가 확립되도록 한다. 2) 옥외의 전기설비는 옥외 각종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건물 배치계획에 따라 전기설비 배관 루트용 공동구시설이 필요한 경우에도 반드시 유지, 보수, 기기교체의 작업이 용이한 구조로 계획한다. 나. 수변전 설비 1) 부하의 설비용량 산출을 정확히 하여야 하며 적정 수용률, 부등률을 적용한다. 2) 전기실은 부하의 중심에 가깝고 전력 흐름이 순응하며 수해의 우려가 적은 장소를 선정하도록 한다. 3) 한전 전원 인입지점은 사전에 현장을 충분히 조사 확인 후 해당 한국전력공사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4) 변압기 이상 시 사고의 범위가 확산되지 않도록 부하를 차단하는 설비를 구성해야 한다. 설비의 중요 순위를 목록화 하여 순차적 또는 필요 시 일괄적으로 차단하도록 한다. 5) 경제성, 기능성 및 안정성이 있고 상호 효율성 있는 고품질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대책을 고려하여 계통을 계획한다. 다. 동력공사 1) 동력 설비는 비상 동력, 일반 동력, 냉방 동력으로 구분하고 계절별 용도별로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절약을 기할 수 있도록 계통을 구성한다. 2) 전동기의 용량에 알맞은 개폐기 및 전선 굵기로 선정하여야 한다. 3) 사용전압 및 기동방법을 타당성 있게 선정하여야 한다. 4) 역률개선용 콘덴서를 부착토록 설계하여야 한다. 5) 전기설비기술 기준령에 적합한 접지방법으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옥내소화전 등 소화설비 관련 동력, 급수, 배수펌프, 환기팬, 수장고 및 전시장 관련 동력은 비상동력에 의하고 이외의 동력은 일반 동력으로 구분한다. 라. 조명설비공사 1) 조도기준 설정 및 조도계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용도에 적합한 등기구를 선정하고 필요시 실의 폭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3) 등기구의 배치 및 부착방법에 대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4) 주변을 고려하여, 경관조명의 표현은 최대한 단순하며 기존 경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5)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설계하여야 한다. 6) 조명설비는 반드시 개별 조명제어와 전체 조명제어가 가능하도록 설계한다. 7) 준공 후 유지관리 및 보수를 위하여 가능한 국내산 조명기구를 적용한다. 8) 조도조절이 필요한 부분은 조도조절이 가능한 LED 조명으로 설치한다. 9) 창측 및 자연채광 부분에 대한 조명설비는 에너지절약을 고려하여 구상하고, 실별 또는 회로별로 조도조절이 가능하도록 회로를 구성하여 설계한다. 마. 전열공사 1) 콘센트의 설치 높이 및 위치를 실별 조건에 적정하게 설계하여야 한다. 2) 용도에 알맞은 전압을 선정하고, 콘센트를 설치한다. 3)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220V로 공급하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최신 시스템을 반영할 것

바. 피뢰 및 SPD 설치공사 1) KSC IEC 62305 규정에 따른 적합한 설계 방식을 적용한다. 사. 소방설비공사 1) 수신기, 발신기, 중계기, 감지기, 유도등, 전기화재경보기 등은 소방법에 적합한 설계를 하여야 한다. 2) 각종 소화설비에 따른 감시 및 관리의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아. 기타사항 1) 옥외의 전기설비는 옥외 각종 시설물과 간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중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적정부하를 산출하여 설계에 반영한다. 3) 기타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내선규정, 소방관련법령, 국가화재안전기준 등을 적용하여 설계한다.

14. 정보통신계획

가. 일반사항 1) 유지관리 방법과 비용을 고려한 경제적인 설계가 되어야 한다. •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방범 및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한다. 2) 향후 통신설비 증설 및 신규 시스템 도입 시 건축물의 구조 변경 등이 자유롭게 확장될 수 있도록 한다. 3) 전화설비 • 장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 교환기의 형식 및 전화수구 수량이 적정하여야 한다. • 교환대의 규모 및 접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4) LAN설비 : 정보통신시설은 기술기준에서 첨단시설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5) 약전설비공사 • 방송설비, A/V 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 MATV설비, CATV설비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 • 비상통화장치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설치기준에 따라 설계에 반영한다. 나. 방범설비 1) 자동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감시제어설비를 연계시키도록 한다. 2) CCTV설비는 고화질 디지털카메라를 사용하고 독립 네트워크 계통을 사용하여 보안성을 고려하고 감지설비와 연동되도록 설계한다. 3) 방범설비는 무정전전원장치의 전원을 사용하도록 하고 고장대비 이중화 설계를 한다. 다. 방재설비 1) 방재설비는 국내 소방법, 건축법 등에 위배되지 않도록 계획되어야 한다. 2) 비상시 외부에서 전기, 가스, 상수 공급이 단절될 경우 관내에 있는 주요 시설들이 훼손되지 않고 자체 가동이 가능토록 계획한다. 3) 화재발생 시 화재 진압으로 인한 2차적 피해가 없도록 방재 계획을 수립한다. 4) 자동 화재탐지설비 및 유도등 설비를 갖추도록 한다. 라. 네트워크 시스템설비 1) 대용량의 이미지나 음성, 영상 데이터가 전달될 수 있도록 건물 전체를 기가바이트 네트워크를 지원할 수 있는 환경으로 설계한다.

2) 네트워크 구성 시 운용지침 및 유지보수, 신뢰도 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단순한 구조로 설계하며 시스템의 일부 장애가 시스템 전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이중 광케이블로 배선하고 장애대책이 충분히 고려된 안정되고 신뢰성이 높은 시스템으로 설계한다. 3) 광케이블은 시설 내의 각층을 수직으로 경유하고 향후의 통신량 증가에 대비한 충분한 수용용량을 갖도록 구성한다. 4) 통신기기 및 정보기기 시설에 호환성을 갖도록 설계한다.

15. 소방계획

소방기본법과 소방시설공사업법령,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험물안전관리법, 화재안전기준 등 가장 최근의 소방 관련법규에서 따라야 하며 반드시 관할 소방서와 협의한다. 가. 일반사항 1) 화재시 인간의 행동특성과 피난동선을 고려한 소화설비의 적정배치 2) 건물의 용도 및 규모와 소화 대상물에 적합한 시스템 채택 3) 각 설비는 중앙감시반에서 조작, 감시 및 유도가 가능하도록 설계 4) 공사 중 화재 예방 및 안전 확보를 위해 임시소방시설의 설치·유지관리 사항을 설계에 반영한다. 5) 설계의 기본방향 a. 안전성 : 화재를 예방, 경계할 수 있도록 소방설비를 채택하고 화재 발생시 신속히 진압 을 할 수 있도록 대처 기능 유지 b. 의장성 : 건물의 형태, 개념에 조화되는 미려한 디자인 c. 운용성 : 운용이 편리한 자동화 설비의 도입 d. 보수성 : 시설의 유지보수 및 교체가 용이한 설비 e. 대응성 : 초기화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설비 f. 기능성 : 건물의 특성 및 용도에 적합한 설비 g. 단순성 : 계통을 단순화하여 계통의 오동작 요인을 최소화

6) 시설설계 a. 소방법령 및 건축법령 등 기타 법령에 정해진 제반 설비(자동화탐지설비 등)를 검토하여 설치 b. 비상방송을 겸한 방송설비는 화재수신기와 연동하여 비상시 상용방송을 차단시킬 수 있는 회로를 구성 할 것. c. 유도등 및 유도표지의 설치대상과 장소가 적합하게 할 것. d. 유도등 간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하며 배선은 내열전선을 사용토록 할 것. e. 비상조명등 설치대상 중 면제 또는 누락부분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 f. 감지기는 실의 규모에 따라 적합한 감지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g. 계단, 복도의 통로 유도등은 피난의 방향이 표시하는 등 모든 설비는 화재안전기준 등 최 근 규정에 따라 설계되어야 한다. 나. 기타사항 1) 소방설계는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2) 모든 자재는 KS규격 또는 동등이상으로서 고효율 기자재 및 고효율 유도전동기 등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16. 조경계획

가. 일반사항 1) 조경은 법적인 요건을 검토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이 되도록 하고 기존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2) 조경계획은 대지주변 현황 분석 및 건축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친환경적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3) 차량동선 및 보행자 동선, 건물내부 이용 공간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휴게공간, 수경공간, 녹지공간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기존 외부 공간의 재조정이 필요한 경우 영역을 확인하여 동시에 계획하여야 한다. 4) 조경은 자연지형을 이용하여 계획하여야 하며 과다한 인위적인 조경은 피하도록 한다. 5) 외부공간은 남향 위주로 계획하여 조경 식재 및 외부활동 시 일조 및 채광을 확보할 수 있도록 조성할 것 6) 시설물 주변으로 프라이버시를 확보할 수 있는 차폐식재 설치를 권장함 7) 휴식, 운동, 놀이 등 외부공간 프로그램과 외부공간을 연계하는 동선체계를 수립할 것 8) 조경은 해당지역의 조례 등을 고려하여야 하며, 세입자들의 휴식과 편의를 고려하여 편안한 이미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9) 조경공사 시행에 있어 건축, 토목, 전기 등 조경설계와 관련되는 모든 사항을 자세히 검토하여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나. 조경수목 1) 조경수는 해당지역의 식생에 적합한 수종 및 계절, 휴식, 흥미를 고려하여 자생 수종을 포함하여 전통 수종을 위주로 선정하고, 활용 가능한 기존 수목을 사용하도록 한다. 2) 기존의 토사가 조경수의 식생에 적합하지 않으면 토사치환에 의한 유기토로 치환하는 내용을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 도면 작성 • 설계도서는 관계 법령, 본 과업내용서 및 발주기관의 성과품 작성·제출기준에 따라 작성하며출력물과 전자파일은 장기보관, 가독성 및 활용성에 지장이 없도록 제작한다. • 출력도면은 A3 규격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도면의 내용과 가독성을 고려하여 다른 규격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설계도면에는 구조체와 비구조체, 마감선, 주요 치수 및 설비공간 등이 명확하게 식별되도록 표현하여야 한다. •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도면은 동일한 기준점, 축선 및 좌표체계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동일한 평면을 표현하는 도면은 가급적 동일한 축척으로 작성하여 공종 간 도면 중첩 및 교차검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에는 「건축사법」 및 분야별 관계 법령에 따라 설계책임자와 해당 분야의 설계자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완료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및 참여기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도서의 종류와 작성내용은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0-635호) 제6조 및 별표 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에 따른다. • 기본설계, 중간설계 및 실시설계 단계별 도서는 같은 기준의 별표 2와 본 과업내용서의 성과품 작성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도서의 추가·삭제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라. 기본설계 • “기본설계”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제공된 자료와 현장조사 및 자료수집내용을 근거로 건축물 의 규모, 예산, 기능, 품질, 미관적 측면에서 설계목표를 정하고 실현가능한 해법을 제시하는 단계 로서 디자인 개념의 설정 및 연관분야 (구조, 기계, 토목, 조경 등)의 기본시스템을 검토하여 발주기관의 요구조건을 반영한 계획(안)을 제안하여 승인을 받는 설계단계이다. 1) 일반사항 • 설계자는 대지의 주변상황을 참고로 하여 기본설계를 진행하고 작업 진행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중간설계를 진행하여야 한다. • 설계자가 제출한 계획안에 대해 발주기관이 부적합하다는 검토의견을 통보할 경우 설계자는 조속한 시일 안에 조정대안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발주기관이 보완조건으로 계획(안)을 승인하면 설계자는 즉시 보완 ․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득한 후 중간설계를 진행한다. 2) 기본설계(안) 작성 시 포함사항 - 설계설명서 [현장조사(지장물 포함)보고서, 관련법규검토서, 건축계획개요, 동선계획, 우․ 오수계획 등] - 주변도로망과 건물과의 배치를 포함한 종합배치계획 (Masterplan) - 대지 내 동선계획, 주차계획 (변경 시) - 우․오수처리 계획 - 건물별 개략 평면 및 입면계획 - 건물입면형태 및 주변과의 조화 - 조경계획 - 각종 설비 (기계, 전기, 통신, 방범) 시스템 계획 - 개략공사비 산정 - 구조계획서 (내진보강 등 구조보강 관련 경제적 타당성 검토 등) - 기타 필요한 사항 및 발주기관 요구사항 (기존 유사건물 조사․분석자료 등)

3) 현장조사방법 • 현장조사는 관련문헌 및 서류조사와 현장조사를 병행하여야 한다. - 문헌 및 서류조사 기온, 습도, 강우량, 풍속, 강설, 동결심도, 지진 등 설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기상통계에 의한 과거 기상기록 통계자료조사 발주처로 부터 대지에 관련된 토지대장, 지적도, 도시계획확인원, 등기부등본,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 특이한 사항을 모두 조사 인접 체육관 자료 등 사전 자료를 활용한 검토 - 현장조사 대지의 지상과 지하매설물, 지형의 개황, 기존 수목, 대지 내 경작물, 주변 공사현장 (지하수위, 토취장, 사토장, 민원사항 등)의 특징 등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대지 전경을 촬영 ․ 보관하여야 한다. 주변과의 환경적 조화를 고려하여 주변건축물의 외관적 특징을 조사하여야 한다. 상 ․ 하수도, 오폐수처리방법, 통신, 도로 등의 도시기반시설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조사한다. - 사례조사 및 선진지 답사 국․내외 최근 장애인복지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조사(필요시 선진지 답사)하여 합리적인 설계 대안을 찾도록 한다. 문헌 및 서류조사에 의하여 조사된 결과는 기본설계 시 현장조사보고서로 작성 ․ 제시하여야하며, 완료보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마. 중간설계 • “중간설계(건축법 제11조제3항에 의한 기본설계도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라 함은 기본설계 내용을 구체화하여 발전된 안을 정하고, 실시설계 단계에서의 변경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각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설계단계로서, 연관분야의 시스템 확정에 따른 각종 자재, 장비의 규모, 용량이 구체화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승인을 받는 단계를 말한다.

조경시설물 배치도, 상세 단면도 환경시설물 배치도 및 상세도 : 잔디, 휴지통, 벤치, 안내판 등 기타 시공에 필요한 사항 일체 - 공사비 산출서 : 수량 및 공량 산출근거, 내역서, 일위대가표, 가격조사자료 등

Ⅴ 성과품 제출

1. 설계도서 납품목록

가. 기본설계 납품도서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비고
1기본설계(안) 설명서A33부관련법규 검토서 포함
2기본설계 도면
3조감도A21
4현장조사보고서A43유사사례 조사분석내용 포함
5공사비 검토서공사비 예산에 대한 개략공사비검토
공종별 책임기술자 확인 포함
6관련법규 검토서

나. 중간설계 납품도서

다. 실시설계 납품도서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공종비고
구분설계도서명규격수량단위건축토목조경기계전기통신소방인테
리어
비고
1완료보고서A43부○○○○○○○○
2설계설명서
3설계도면반책
4에너지절약계획서
관련 증빙서류
5계산서○○○○○○
6시방서
7내역서건축,토목,설비 합본
통신,소방,조경 별도
8관급내역서
9수량산출서
10단가산출서
11일위대가
12일반시방서
13특기시방서
14관급시방서
15조감도A21개소액자포함
16공정표A43부전공종 포함
17USB개납품도서 일체
회의록 및
보고자료 포함
18건축협의서 (인허가포함)부○○○○○
19지반조사보고서, 수리계산서
21측량성과품
22VE검토 반영결과보고서--
23건축물에너지효율인증서필요수량
24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서
25장애물 없는 생활환경보고서
26건강친화형주택 기준 평가서
27범죄예방환경 설계보고서
28소음예측 시뮬레이션 보고서
29친환경주택건설 이행확인서
30기타 발주기관 요구사항

• 설계설명서 - 설계설명서에는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 ․ 보완 지시사항 및 조치결과, 건축물 유지관리계획서, 건축자재에 선정사유 및 칼라에 대한 의견,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장변좌철 한다. - 공정표는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PERT/CPM에 의한 Network 공정표를 공사량에 맞게 정확하게 작성 ․ 제출하여야 한다. - 조감도(A2이상, 표구 포함) 1부 (별도제출) - 기타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성과품 • 기타사항 - 납품도서에 포함되는 도서의 내용은 본 과업내용서와「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별표2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한다. - 조감도는 파일과 함께 제출한다. - USB에는 상기 표 내용 전체를 포함하여, 기본설계 및 중간설계 성과품과 각종심의, 인허가 관련 문서, 회의록, 발표자료, 각종 인증검토서 및 인증보고서 등을 포함하여아 한다. - 내역서는 반드시 조달청 공사원가계산 호환프로그램으로 작성한다 (관급포함). - 관급자재 내역은 견적서가 아닌 일위대가표 작성 후 내역서 작성. - 발주기관과 설계자의 협의 후 표의 내용은 조정될 수 있다. - 폐기물처리는 관련 규정에 의거 분리발주로 별도 제작 제출한다. - 설계도서는 컴퓨터 프로그램(CAD, 글 등)으로 작성하고 확인 및 실행이 가능하도록 각 원본 파일 및 PDF로 변환한 파일을 USB에 저장하여 제출한다.

구 분내 용비 고
사업명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사업내용군청사 신관 신축기존 건축물 철거 포함
위 치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건축용도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1,428㎡
연 면 적970.2㎡±3% 범위에서 조정
층 수지상 3층
예정공사비금 4,074,840,000 원(부가가치세 포함)
예정설계비금 250,000,000 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 포함

※ 사업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및 설계용역기간은 관계 법령, 심의 결과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설계자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공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 예정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공사비 내역서 작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예정설계비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및 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예정설계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한다. 2. 설계공모 방식 및 목적 가. 설계공모 방식 : 일반 설계공모 나. 설계공모 목적 1. 본 사업은 기존 군청사의 협소하고 분산된 행정공간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이다.

2. 분산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의 독립성과 행정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일반 설계공모를 통해 기존 청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성·기능성·창의성 및 지역의 상징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안과 그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3.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참가자격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다만, 관계 법령에 따른 불가피한 사유가 있고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당선자가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설계업 등록 또는 자격이 필요한 분야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로 한다. 8. 제7호에 따라 계약체결 단계에서 구성하는 전문분야 공동수급체는 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 공동응모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나. 참가자격 제한 1. 본 설계공모의 심사위원과 본 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설계공모 관리 등 공모의 준비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한 자와 그 소속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2. 동일한 자는 단독응모와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3. 참가등록 후 계약체결 전까지 참가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출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가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4. 공모일정

구 분내 용일 시비 고
1설계공모 공고2026. 09. 17.(목)∙ 영양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및 세움터 공고
2참가등록2026. 09. 23.(수) 17:00까지∙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3현장설명회2026. 09. 23.(수) 17:00~18:00∙ 장소 : 영양읍 서부리 379-30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4질의접수2026. 09. 28.(월) 09:00~17:00∙ 이메일 접수
∙ E-mail : wyh06308@korea.kr
5질의 회신2026. 10. 02.(금)∙ 참가등록자 이메일 회신
6공모안 제출2026. 11. 04.(수) 09:00~17:00∙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71차 심사
(서면 심사)
별도 일정 진행∙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
본심사 대상 5개 작품 선정
※ 개별 통지 예정
8본 심사
(1차 심사 미실시 시)
2026. 11. 12.(목) 14:00 (예정)∙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9본심사
(1차 심사 실시 시)
2026. 11. 19.(목) 14:00 (예정)
10심사결과 발표심사 후 7일 이내∙ 영양군청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 당선자 개별 통지
11도서반환∙ 영양군청 재무과에서 직접수령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참가등록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참가자는 공모기간 중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5.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접수) 일시 : 2026. 09. 23.(수) 17:00까지 나. 참가등록방법 : 직접 방문접수 ※ 우편, 팩스 및 이메일 접수는 불가함 다. 등록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라. 등록자 : 응모대표자 또는 응모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구비서류: 설계공모지침서의 ‘참가등록 구비서류’참조 6. 심사 및 당선작 발표 가. 심사일시 1) 1차 심사(서면심사) : 별도 일정 진행 ※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하며, 본심사 대상 5개 작품을 선정한다. 2) 본 심사(1차심사 미실시 시) : 2026. 11. 12.(목) 14:00 (예정) 3) 본 심사(1차심사 실시 시) : 2026. 11. 19.(목) 14:00 (예정) 나. 장 소 :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다. 심사위원 1) 본심사위원 5명과 예비심사위원 1명으로 구성하며, 전원을 외부위원으로 위촉한다. 2) 1차 심사와 본심사는 동일한 심사위원이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예비심사위원은 본심사위원의 결원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에 참여한다. 4) 심사위원의 성명 및 소속은 별표 ‘설계공모 심사위원 명단’과 같다. 라. 심사방법 1) 1차 심사는 제출된 공모안을 대상으로 서면심사 방식으로 진행한다. 2) 본심사는 공모안 제출 시 제출한 설계설명서 PDF 파일을 사용한 참가자의 발표와 심사위원 질의·응답으로 진행한다. 3) 세부사항은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마. 평가방법 심사위원회의 공모안 평가 및 당선작 선정방법은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과 설계공모지침서에 따른다. 바.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발표 1) 당선작과 입상작은 본심사 당일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다. 2) 심사결과는 심사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영양군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당선자 및 입상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사. 시상내역 1) 당선작(1점)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계약권 부여 2) 기타 입상작 : 4점 이내로 선정(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1조), 상금지급

과업·요구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지침서

2026. 09.

■ ■ 목 차 ■ ■

Ⅰ. 총칙 1. 설계공모의 배경과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설계 개요 2 Ⅱ. 설계공모 개요 1. 추진근거 3 2. 공모방식 3 3. 설계공모 추진일정 3 4. 공식언어와 계량단위 4 5. 설계공모 참가자격 4 6. 참가등록방법 5 7. 현장설명회 6 8. 질의 및 회신 7 9. 공모안제출 7 Ⅲ. 제출도서 기준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9 2. 일반사항 9 3. 설계도판 10 4. 설계설명서 11 5. USB 12 Ⅳ. 심사위원회 운영 및 작품 심사 1. 심사위원회 구성 13 2. 심사위원장 선정 13 3. 심사위원회 운영 13 4. 설계공모 발표 및 심사 14 5. 실격기준 16 6. 심사결과 발표 16 7. 입상 작품수 및 보상 16 Ⅴ. 기타사항 1. 당선작 설계자의 의무 18 2. 사용권과 저작권 18 3. 유의사항 19 Ⅵ. 설계지침 1. 설계의 기본방향 21 2. 계획의 주안점 21 3. 일반사항 26 Ⅶ. 관련자료 1. 시설세부기준 28 2. 위치도 29 Ⅷ. 서식

Ⅰ. 총칙

1. 설계공모의 배경 및 목적 가. 사업의 목적 1) 본 사업은 기존 군청사의 협소하고 분산된 행정공간을 개선하고, 증가하는 행정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족한 업무공간을 확충하기 위한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이다.

2) 분산된 행정기능을 효율적으로 통합·재배치하고 재난안전상황실의 독립성과 행정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여, 행정업무의 효율성과 군민 이용 편의를 높이고 재난 대응 기능을 강화하고자 한다. 3) 일반 설계공모를 통해 기존 청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성·기능성·창의성 및 지역의 상징성을 갖춘 우수한 설계안과 그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한다. 2. 사업 개요 가. 공 모 명 : 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일반 설계공모 나. 공모방식 : 일반 설계공모(공동응모 가능) 다. 공모 주요내용

구 분내 용비 고
사업명군청사 신관 건립사업
사업내용군청사 신관 신축기존 건축물 철거포함
위 치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건축용도업무시설(공공업무시설)
대지면적1,428㎡
연 면 적970.2㎡±3% 범위에서 조정
층 수지상 3층
예정공사비금 4,074,840,000 원(부가가치세포함)
예정설계비금 250,000,000 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120일공휴일포함

※ 사업규모, 예정공사비, 예정설계비 및 설계용역기간은 관계 법령, 심의 결과 또는 사업계획의 변경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관련 절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설계자는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설계개요 가. 발주기관 : 영양군청 재무과 나. 예정공사비 : 금 4,074,840,000 원 (부가세포함) ※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공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다. 예정설계비 : 금 250,000,000 원 (부가세포함) 1) 예정공사비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공사에 소요되는 총공사비로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 다만, 기존 건축물 철거비와 대지조성공사비는 포함하지 않는다. 2) 예정설계비에는 건축, 구조,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 분야의 계획설계·중간설계·실시설계, 공사비 내역서 작성,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수립 및 해체계획서 작성 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3) 예정설계비에는 관계 법령 및 조례에 따른 인·허가, 각종 심의·자문, 관계기관 협의와 이에 필요한 신청서류의 작성 및 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4) 예정설계비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을 목표로 하는 설계·컨설팅 및 예비인증 신청·보완업무에 대한 대가가 포함된다.

5) 제로에너지건축물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관에 납부하는 인증수수료는 발주기관이 별도로 부담한다. 라.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0일간 (공휴일포함) 1) 용역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또는 관계 법령 위반 등이 발견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관계 법령 또는 설계기준이 제정·개정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적용 대상과 반영방법을 검토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3) 세부 과업내용은 본 과업지시서에 따르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추가업무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결정한다.

Ⅱ. 설계공모 개요

1. 추진근거 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4 ※ 별도로 규정한 사항 이외에는 [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6-250호(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에 의함. 2. 공모방식 본 설계공모는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1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및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250호, 2026. 7. 1. 시행)에 따라 일반 설계공모로 시행한다. 3. 설계공모 추진일정

구 분내 용일 시비 고
1설계공모 공고2026. 09. 17.(목)∙ 영양군 홈페이지, 나라장터 및 세움터 공고
2참가등록2026. 09. 23.(수) 17:00까지∙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3현장설명회2026. 09. 23.(수) 17:00~18:00∙ 장소 : 영양읍 서부리 379-30
※ 참가등록을 완료한 자에 한하여 참석 가능
4질의접수2026. 09. 28.(월) 09:00~17:00∙ 이메일 접수
∙ E-mail : wyh06308@korea.kr
5질의 회신2026. 10. 02.(금)∙ 참가등록자 이메일 회신
6공모안 제출2026. 11. 04.(수) 09:00~17:00∙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직접 방문접수
71차 심사
(서면 심사)
별도 일정 진행∙ 공모안이 7개를 초과하여
제출된 경우 실시
본심사 대상 5개 작품 선정
8본 심사
(1차 심사 미실시 시)
2026. 11. 12.(목) 14:00 (예정)∙ 작품설명, 영양군청 대회의실(3층)
9본심사
(1차 심사 실시 시)
2026. 11. 19.(목) 14:00 (예정)
10심사결과 발표심사 후 7일 이내∙ 영양군청 홈페이지 및 세움터 게시 ※ 당선자 개별 통지
11도서반환∙ 영양군청 재무과에서 직접수령

※ 상기 일정은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참가등록자에게 개별 통지한다. 참가자는 공모기간 중 변경사항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4. 공식 언어와 계량단위 가. 설계공모와 관련된 공식 언어는 ‘한국어’로 한다. 단, 아이디어를 표현하기 위해 필요한 일부 내용은 영어나 한자 표기가 가능하다. ※ 한국어와 영어 등 다른 언어 사이에 해석상의 충돌이 있을 경우, 한국어를 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발주자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나. 모든 계량단위는 ‘미터법’을 사용한다. 다. 모든 날짜와 시간은 한국시간을 기준으로 한다.(GMT+9) 5. 설계공모 참가자격 및 제한 가. 참가자격 1) 공고일 현재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 면허를 소지하고, 같은 법 제18조에 따른 건축사 자격등록 및 제23조에 따른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완료한 자로서 관계 법령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2) 「건축사법」 제23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외국에서 건축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는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와 공동업무수행계약을 체결하여 공동으로 참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내 건축사사무소 개설자를 공동응모의 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3) 공동응모는 공동이행방식으로 하며, 대표자를 포함하여 2개사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공동응모자는 제1호의 참가자격을 각각 갖추어야 한다. 다만, 외국건축사는 제2호에 따른다.

참가자격

4) 공동응모의 대표자는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자로서 출자비율이 51% 이상이어야 하며, 다른 공동응모자의 출자비율은 49% 이하로 한다.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비율을 50% 대 50%로 정할 수 없다. 5) 공동응모 시 대표자 선임계와 공동응모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후에는 공동응모 구성원 및 출자비율을 변경할 수 없다. 6) 공고일 현재 건축사 자격등록 취소·정지,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의 효력상실, 휴업·폐업 또는 업무정지 등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 중인 자는 응모할 수 없다. 참가자는 참가등록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참가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7) 당선자가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설계에 필요한 관계 법령상의 등록 또는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시 해당 자격을 갖춘 자와 분담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설계공모 당선자(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대표자)로 한다. - 전기 분야: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종합설계업 또는 전문설계업 제1종 등록업체 - 정보통신 분야: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조에 따른 용역업자로서,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라 정보통신부문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정보통신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자 - 소방 분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조에 따른 전문소방시설설계업 또는 일반소방시설설계업의 기계분야와 전기분야를 모두 등록한 업체

※ 분야별 분담내용과 분담비율은 실제 업무범위 및 설계비 산출내역을 기준으로 정하여 공동수급협정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8) 제7호에 따른 전기·정보통신·소방 분야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3호에 따른 설계공모 공동응모 업체 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계약단계의 전체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범위 이내로 한다. 나. 참가자격 제한 1) 본 설계공모의 심사위원과 본 사업의 건축기획, 공공건축 사전검토·심의, 설계공모 관리 등 공모의 준비 및 운영에 직접 참여한 자와 그 소속 업체는 본 공모에 참가할 수 없다. 2) 동일한 자는 단독응모와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으며, 둘 이상의 공동응모에 중복하여 참가할 수 없다. 3) 참가등록 후 계약체결 전까지 참가자격을 상실하거나 제출서류에 거짓 또는 중대한 오류가 확인된 경우에는 참가 또는 당선을 취소할 수 있다. 6. 참가등록 방법 가. 참가등록(접수) 일시 : 2026. 09. 23.(수) 17:00까지 나. 참가등록 방법 : 직접 방문접수만 가능하며, 우편이나 팩스 접수는 불가함 다. 참가등록처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라. 참가등록자 : 응모대표자 또는 응모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소속 직원 ※ 대리인이 등록하는 경우 위임장,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마. 참가등록 서류

바.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에 등록함으로써 지침서의 모든 규정과 내용을 확인하 고, 이를 준수하는 것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이를 위반한 공모 참가자는 설계공모 자격을 상실하거나 당선이 취소될 수 있다. 계약 이후 계약자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계약이 해지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사. 유의사항 1)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 참여업체 분까지 포함하여 제출한다. 2) 제출 서류 사본인 경우, 원본대조필 란에 해당 업체 인감을 날인한다. 3) 등록하는 자는 신분증 지참한다. (※대리인 접수 시, 대리인 신분증 지참) 4) 단독 또는 공동응모 방식 중 1개 방식으로만 참여 가능하다. 7. 현장설명회 가. 일 시 : 2026. 09. 23.(수) 17:00 ~ 18:00 나. 장 소 : 경상북도 영양군 영양읍 서부리 379-30번지 일원 다. 참석대상 : 참가등록을 완료한 응모업체 대표자 또는 위임받는 자 ※ 대리인 참가시 위임장과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 지참 라. 내 용 1) 건축설계 공모지침의 주요내용 설명 2) 사업대상지 조건설명 및 과업 설명 8. 질의 및 회신 가. 질의접수 : 2026. 09. 28.(월) 09:00 ~ 17:00 (해당기한 내 도착분에 한함)

나. 질의회신 : 2026. 10. 02.(금) (설계공모 등록업체 이메일 회신) 다. 질의방법 : 서면질의서(서식 11) 작성하여 E-mail을 통해서 접수 라. 질의접수처 : ☎ 054-680-6842 / E-Mail : wyh06308@korea.kr 마. 유의사항 1) 질의서 발송 후, 수신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담당자 : 영양군청 재무과 재산관리팀 (☎054-680-6842) 2) 참가등록이 완료된 자에 한하여 1회만 질의할 수 있다. 3) 질의접수기간 이후 접수된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답변할 수 있으며 공모 참가자 전체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한다. 3) 질의사항에 대한 발주자의 답변 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를 추가 또는 수정한 것으로 간주하여 설계지침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설계공모 지침서와 내 용이 상이한 경우 질의답변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4) 메일 전송오류 등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질의자의 인적사항 등 질의서상의 기재사항이 누락된 질의, 질의 내용이 설계지침과 관련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응답하지 아니할 수 있다. 9. 공모안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04.(수) 09:00~17:00까지

마. 유의사항 1) 참가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작품을 제출할 수 없으며, 참가자는 [서식 1]에 의한 응모 신청 접수증을 지참하여 공지된 장소에 인편으로 작품을 제출해야 한다. 2) 공모안은 제출기간 이후, 수정‧변경‧보완할 수 없으며, 추가 제출할 수 없다. 3) 공모 참가자는 1개의 공모안만 제출할 수 있다. 4) 제출도서는 공모 참가자를 인식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다.

Ⅲ. 제출도서 기준

1. 제출도서 종류 및 규격

과업·요구

다. 민원업무, 행정업무, 회의 및 주민 소통 기능 등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능 중심의 공간구성을 계획한다. 라. 대상지의 입지 여건 및 주변 환경을 고려하여 지역과 조화를 이루는 건축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청사로서의 상징성과 공공성을 확보하도록 한다. 마. 건축계획은 기능성, 경제성, 유지관리 효율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하고 장기적인 시설 운영에 적합하도록 한다. 바. 친환경 건축기법 및 에너지 절약형 설계를 적용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하고 지속가능한 공공건축물로 계획한다. 2. 계획의 주안점 가. 기본 주안점 1) 군민 중심의 열린 행정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민원·방문객 응대공간과 행정업무공간을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2) 기존 군청사와 신관의 기능적 연계성과 직원 및 방문객의 이동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간구성과 동선체계를 계획한다. 3)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정업무시설과의 연계성을 확보하되, 재난 대응과 상황관리 기능의 독립성·보안성 및 확장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4) 민원업무, 행정업무, 회의 및 재난 대응 등 각 기능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이용자별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5)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출입구, 공용공간, 화장실 및 수직동선 등을 연속적인 무장애 환경으로 계획한다.

6) 주요 업무공간과 공용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쾌적하고 에너지 효율적인 실내환경을 조성한다. 7)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시공성·경제성·내구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구조·재료 및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8) 관계 법령과 인증기준을 준수하여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우수등급 이상의 예비인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9) 기존 군청사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양군 공공청사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나. 배치계획 1) 사업부지의 형상, 지형, 진입조건 및 주변 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건축물과 외부공간을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2) 건축물의 주출입구는 도로, 보행접근로 및 기존 청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는 위치에 계획한다. 3)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가급적 분리하고, 교차가 불가피한 구간에는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시설을 계획한다. 4) 장애인과 노약자의 이용 편의를 고려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및 승·하차 공간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연속적인 무단차 보행동선을 확보한다. 5) 외부공간은 보행, 녹지, 휴게 및 주차공간 간의 관계를 고려하여 쾌적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6) 건축물의 향, 인동간격 및 외부공간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주요 실의 채광·일조 및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배치한다. 7) 기존 군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영양군 공공청사로서의 정체성과 상징성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8) 대형 소방차량의 진입·회차 및 소방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차량동선과 활동공간을 계획하고, 인접한 초등학교와 주변 주거지역의 기존 보행·피난동선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다. 동선계획 1)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은 가급적 분리하고, 주차장 및 승·하차 공간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 주출입구에서 민원·방문객 응대공간, 계단 및 승강기 등 주요 공간과 수직동선을 쉽게 인지하고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3) 방문객 이용영역, 행정업무영역 및 보안영역을 구분하고, 이용자별 동선이 불필요하게 교차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 재난안전상황실은 행정업무공간과의 업무연계가 가능하도록 하되, 일반 방문객의 접근을 통제할 수 있는 독립된 보안동선을 계획한다. 5) 장애인과 노약자가 주출입구에서 주요 이용공간까지 불편 없이 이동할 수 있도록 연속적인 무단차 동선을 확보하고, 높이 차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기준에 적합한 경사로 등을 계획한다.

6) 승강기는 주출입구와 주요 이용공간에서 접근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하고, 장애인과 노약자가 모든 층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7) 화재 및 비상상황 발생 시 이용자가 신속하고 안전하게 옥외로 대피할 수 있도록 명확한 피난동선을 확보하고, 피난동선과 차량동선의 충돌을 최소화한다. 라. 평면계획 1) 행정업무공간, 민원·방문객 응대공간, 회의공간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주요 기능공간은 이용 편의성과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2) 방문객 이용영역, 행정업무영역 및 보안영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공간을 합리적으로 구분하고, 상호 연계가 필요한 실은 인접하여 배치한다. 3) 각 실은 예상 이용인원, 가구·장비 배치 및 이용 목적을 고려하여 적정한 규모와 형태로 계획한다. 4) 복도와 홀 등 공용공간은 이용자의 이동, 출입문 개폐 및 장애인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적정 폭과 공간을 확보한다. 5) 주요 업무공간과 이용공간은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도록 계획하여 쾌적한 실내환경을 확보한다. 6) 시설 운영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문서보관, 수납, 창고 및 장비실 등 필요한 지원공간을 적절히 확보한다. 7) 향후 행정수요와 시설 운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업무공간은 가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1) 각 실의 용도, 이용인원 및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적정한 층고와 반자높이를 계획하고, 공간의 쾌적성과 경제성을 확보한다. 2) 구조보의 깊이와 반자 내부에 설치되는 기계설비, 전기, 정보통신 및 소방설비의 배치와 유지관리 공간을 고려하여 층고를 계획한다. 3) 설비 샤프트와 배관·덕트·케이블 등의 수직·수평 동선을 효율적으로 계획하여 공종 간 간섭을 최소화하고 점검과 교체가 용이하도록 한다. 4) 주요 업무공간은 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고, 일사조절과 단열성능 등 에너지 효율이 확보되도록 단면을 계획한다. 5) 기계실과 소음·진동이 발생하는 설비공간은 업무공간 및 재난안전상황실 등 정온성이 필요한 공간과 가급적 이격하고, 필요한 차음·흡음 및 방진대책을 마련한다. 6) 주출입구와 내부 주요 공간은 무단차로 연결하고, 외부 지반과 건축물 바닥높이의 관계를 고려하여 우수 유입과 침수에 대비하도록 계획한다. 사. 외부공간계획 1) 외부공간은 대지 여건을 고려하여 보행, 휴게, 녹지 및 주차공간이 상호 조화를 이루도록 효율적으로 계획한다. 2) 보행로와 휴게공간은 장애인과 노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무단차로 계획하고, 주출입구까지 안전하게 연결한다. 3) 조경은 기존 군청사와 주변 환경에 조화를 이루도록 계획하고, 계절변화와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고려하여 수종과 재료를 선정한다.

4) 휴게공간은 일조, 그늘 및 바람 등 외부환경을 고려하여 쾌적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5) 외부공간은 청사의 보안과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군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계획할 수 있다. 6) 외부공간은 우수처리, 야간조명, 미끄럼 방지 및 제설 등 이용자의 안전과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아. 주차계획 1) 주차대수는 기존 군청사의 주차현황과 신관 건립에 따른 주차수요를 고려하되, 관계 법령 및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기준 이상을 확보한다. 2) 주차장은 건축물 주출입구와의 접근성, 차량의 진·출입 및 회차 편의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계획한다. 3)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은 관계 법령 및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기준에 따라 확보하고,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출입구와 가까운 위치에 계획한다.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일반 주차구역에서 주출입구까지 안전한 보행통로를 확보하고, 보행동선과 차량동선의 교차를 최소화한다. 5)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은 관계 법령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설치대상 여부와 설치기준을 검토하여 계획한다. 자. 구조계획 1) 건축물의 용도와 규모를 고려하여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지진 등 외력에 안전한 구조계획을 수립한다.

2) 건축계획과 공간구성에 적합하며 안전성·경제성·시공성이 확보되는 합리적인 구조형식을 선정한다. 3) 구조부재는 공간 활용과 설비계획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하고, 향후 공간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차. 기계설비계획 1) 건축물의 용도와 에너지성능을 고려하여 효율적이고 쾌적한 냉·난방 및 환기설비를 계획한다. 2) 기계실과 설비공간은 장비의 설치·점검·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3) 설비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및 배관 노출이 최소화되도록 계획한다. 카. 전기/통신계획 1) 건축물의 용도와 사용부하를 고려하여 안전성·신뢰성·에너지효율 및 유지관리가 확보되는 설비계획을 수립한다. 2) 재난안전상황실은 정전이나 통신장애 등에 대비하여 안정적인 운영과 향후 장비 확장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3) 소방설비는 관계 법령에 적합하고 화재 발생 시 신속한 감지·경보 및 피난이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 통신시설물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보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타. 신재생에너지계획 1) 제로에너지건축물 4등급 이상을 목표로 건축물의 에너지성능과 대지 여건에 적합한 신재생에너지설비를 계획한다. 2) 신재생에너지설비는 건축물의 형태와 조화를 이루고 설치·점검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파. 토목계획

1) 대지의 지형과 주변 시설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안전하고 경제적인 대지조성 및 배수계획을 수립한다. 2) 기존 도로와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의 현황을 고려하여 차량 진입, 우수처리 및 시설물 연결계획을 합리적으로 수립한다. 3. 일반사항 가. 규모, 공간 및 시설계획 시 고려사항 1) 각 실은 이용목적, 예상 이용인원 및 운영방식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계획하고, 필요한 부속공간과 지원공간을 합리적으로 제안한다. 2) 기능별 공간은 이용자 동선과 업무 연계성을 고려하여 배치하고, 향후 행정수요와 운영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일부 공간의 가변성을 고려한다. 3) 주요 업무공간과 이용공간은 자연채광과 자연환기가 원활하고 쾌적한 실내환경이 확보되도록 계획한다. 4) 공모참가자는 제시된 전체 연면적과 예정공사비 범위에서 실별 면적과 공간구성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나. 공공성과 품격 제고를 위한 고려사항 1) 기존 군청사와 주변 건축물 및 가로경관과 조화를 이루면서 공공청사로서의 정체성과 품격이 드러나도록 계획한다. 2) 장애인·노약자 등 이동약자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주출입구, 보행로, 수직동선 및 주요 이용공간을 연속적인 무장애 환경으로 계획한다. 다. 기타 사항

1) 건축물의 에너지 절약과 유지관리 효율을 고려하여 건축·구조·설비계획을 통합적으로 수립한다. 2) 설계안은 총 예정공사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한다. 3) 건축재료와 외장재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시공성 및 유지관리의 용이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한다. 4) 불필요한 고가 외장재의 사용과 과도한 입면 요철·장식 요소 등 공사비와 유지관리비의 증가를 초래하는 계획은 지양한다.

Ⅶ. 관련자료

1. 시설 세부기준

업 체 명
대표자 성명
(건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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