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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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2인 이상 견적 제출 수의계약 안내 공고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 전세버스

계약업체
(유)동마실업고속관광
계약금액
9,498,500원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041만원
참가
1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46222709/28(월)9,498,5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유)동마실업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R26TE18328756-9,498,500원금차 70일, 총차 70일(유)동마실업고속관광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기 교육활동(현장체험학습, 병원 검사 등)에 필요한 차량을 임차하여 학생들의 안전하고 원활한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 수행된다. 45인승 전세버스와 기사 등을 제공하여 각 일정별 이동을 담당한다.

  • 45인승 이상 전세버스 제공 (회사 직영 차량, 2016년 이후 최초 등록, 냉·난방 및 안전벨트 완비, 소화기·비상탈출망치 등 비상 장비 구비)
  •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 운전자 1종 대형면허 보유 및 음주·건강·신원 관리 책임
  • 운행 전 차량 안전점검 및 교육 실시, 안전운전 서약서 제출
  • 차량 운행 중 사고 발생 시 즉시 조치 및 보고 의무
  • 운행 일정별 차량 배차 현황표 및 산출내역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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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학기 교육활동 차량임차 운행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전세버스 면허 업체가 45인승 직영차량과 운전자를 대어 11회 일정의 학생 수송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차량 배차 및 운전자 배정
  • 출발 전 차량안전점검·운전자 교육
  • 학생수송차량 표지 부착
  • 운행 중 사고 시 응급 대체차량 투입
  • 종합보험 가입 유지
  • 안전운전 서약·배차확인서 등 증빙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지역제한
전북특별자치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6: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9,463,636원
배정예산
10,410,000원
기초금액
10,41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281-000
참조번호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공고 제2026-23호
공고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수요기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9,463,636원
배정예산
10,410,000원
공공조달분류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건명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임차기간2026. 10. 8.(목) ~ 2026. 12. 16.(수)
※ 일정별 세부 임차내역은 붙임 참조(세부일정은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기초금액금10,410,000원(금일천사십일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고속도로 통행료, 유류비, 주차비, 기사봉사료 및 중식비 등 기타 경비 일체 포함.
기타사항o본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붙임’ 차량 임차용역 특수조건을 숙지한 후 견적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o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견적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일정 및 차량대수 조정은 전염병(코로나19 등) 및 천재지변, 학교사정 등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견적서 접수 개시일시견적서 접수 마감일시개찰일시개찰장소
2026.9.16.(수) 16:002026.9.22.(화) 10:002026.9.22.(화) 11:00입찰집행관 PC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기간 및 개찰일시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안내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안내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4조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제3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면허를 등록한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여객자동차운송사업(업종코드 5805)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 세부품명번호: 7811189904〕를 소지한 업체이여야 합니다. 라. 차량은 냉·난방시설이 완비된 차량으로, 학생 안전을 위하여 자사소유의 차량(정기검사 필한 45인승이상,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을 배차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마.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은 견적에 참가할 수 없으며,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등을 계약체결시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바.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참가 자격 및 전자입찰이용자등록을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필한 업체만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사.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견적요청 마감일의 전일까지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안 될 경우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동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자. 본 견적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과업·요구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계약 특수조건.hwp === 2026학년도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과업지시서 및 특수조건 본 조건은 차량임차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장(이하‘학교장’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행하는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계약에 적용한다. 1. 용역 개요 가. 건명: 2026학년도 2학기 교육활동을 위한 차량임차 용역 나. 세부운행일정

순건명일시장 소인승대
순건명일시탑승장소운행코스인승대
1군특예비반 인솔2026.10.8.(목) 8:30~16:30학교학교 – 전북종합사격장 –
인근 식당 – 임실호국원 - 학교
45인승1대
2국민체력 100인증2026.10.13.(화) 8:30~16:30학교 – 전주화산체육관 –
인근 식당 - 학교
3해병 부사관 인솔2026.10.14.(수) 7:00~16:30학교 – 국군함평병원 – 인근식당 – 광주지방병무청 - 학교
4해병대 병영체험2026.10.21.(수) 7:00~16:30학교 – 해병대교육훈련단
52026.10.23.(금) 11:00~16:30해병대교육훈련단
(포항 오천읍)
해병대교육훈련단 – 진안시외버스터미널 – 소양 – 전주고려병원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6병무청 신체검사2026.11.18.(수) 8:30~16:30학교학교 – 광주전남지방병무청 –
인근 식당 - 학교
7후반기 위탁교육2026.11.23.(월) 7:00~16:30학교-해병대교육훈련단
82026.11.27.(금)
12:30~16:30
해병대교육훈련단
(포항 오천읍)
해병대교육훈련단 - 진안시외버스터미널 – 소양 – 전주고려병원 - 전주시외버스터미널
9함평병원 신체검사2026.12.16.(수) 8:30~16:30학교학교 – 국군함평병원 –
인근 식당 - 학교
10전기안전
체험센터
2026.12.7.(월)
8:30~16:30
학교 – 스마트전기안전AI센터(청주)-
청주일원-학교
112026.12.14.(월)
8:30~16:30

※ 일정 및 차량 대수 조정은 전염병(코로나19 등) 및 천재지변, 학교 사정 등에 의해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은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출발 20분 전 차량 대기 완료(출발시간 및 배차장소 등 학교와 사전 협의), 출발 및 도착 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용역제공 차량 조건 가. 전세버스는「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를 받거나 등록된 차량이고 45명 이상의 인원을 수용할 수 있어야 하며 회사직영 차량을 배정하여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차량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서식1> 직영차량 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2016년 이후에 최초 자동차등록부에 등재된 차량으로 냉․난방시설과 안전벨트가 완비되어 있고, 차량용 소화기 및 기타 비상탈출기구(비상탈출용 망치 등) 등 필요한 장비가 비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다.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전북특별자치도 내에 있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라. 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입증할 차량 검사 확인용 관계 증빙서류를 계약시 제출하며, 각 일정별로 구분하여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마.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 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 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사. 계약 대상 차량에 재생타이어 사용을 금지한다. 아. 차량은 반드시 종합보험에 가입된 운수회사의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자. 학생수송 시 계약서상의 차량 번호와 배차된 차량은 반드시 일치하여야 한다. 차. 차로이탈경고장치가 모두 장착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의무 사항 가.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자동차관리법에 의거 “학생수송차량” 표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LED 안내판이 있는 경우 대체 가능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학교명 : 한국기술부사관고등학교 학생수 : 명 현장체험학습(제 호차) 이 차에는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자격 소지자이어야 하며,‘계약상대자’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져야 한다. 다.‘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에 의해 출발 전에 차량점검 및 이상차량 정비를 완료하고, 운전자 교육에 적극 협조 하여야 한다.(안전점검표 작성 후 제출) 라.‘계약상대자’는 계약시 운행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운행 전 불가피한 사유로 차량 및 운전자를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동일 조건의 차량 및 운전자를 배정하여 변경 내역을 착수 3일 전까지 ‘학교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차량 배정 현황표, 차량등록증 사본, 자동차 등록원부, 보험가입증명서, 차량보유현황표, 직영차량운행각서,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 수의계약체결각서, 산출내역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며,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는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1) 안전한 체험학습을 위하여 학생 수송에 이용되는 차량과 운전자에 대한 자동차등록원부,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 및 운행기록증 발급 현황을 제출하여야 한다.

※ 운전자 교체 시 즉시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 통보서(유효기간 내의 발급 원본)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현장체험학습 운영 기간 중 차량운행 전에 안전거리 확보, 교통법규 준수 등 안전운행을 위한 운전자 교육을 실시하고 <서식3> 안전운전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운전자의 체계적인 통솔과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전자 교육 등 사전 조치를 하고, <서식4> 차량별 운전자 배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운행할 수 없을 때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아니 된다. 4. 사고발생시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전세버스 운행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는 사상자 구호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다음 각호 사항을‘학교관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나. 사고발생 원인 및 상황 다. 사상자 수 및 부상 정도 라.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마. 기타 조치 및 요구사항 5. 운전자의 의무 가. 운행 20분전에 차량을 점검하여 정상 운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고, 수시로 차량을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나. 관계법규에서 정한 교통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학교에서 실시하는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에 협조하여야 한다.

다.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를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라. 안전운행을 위하여 2시간 이상 장거리 운행 시 중간에 15분 이상 휴식을 취하고,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 한다. 마. 항상 청결 단정한 복장과 이름표를 패용하고, 학생, 교직원 및 지역주민들에게 친절하여야 한다. 바. 운전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음주운전·졸음운전 행위 2) 난폭운전 행위 3)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행위 4) 휴대전화 사용 및 통화 행위 5) 운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6)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7)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8) 차량 열쇠를 차량에 둔 채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9) 정한 운행노선 이외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10) 일반인을 승차시키거나 현금 및 물품을 수수하는 행위 11) 학생, 교직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비난 및 원성을 받는 민원 행위와 성폭력, 성희롱 등 유발 행위 6. 대가의 지급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67조제1항 및「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계약상대자’는 용역 완수 후에‘학교장’에게 용역료를 청구하며,‘학교장’은 운행 이행 상태 등을 확인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3일(공휴일・토요일 제외) 이내에 대가를 지급한다.

나. 이 대가에는 요건 이행을 위한 경비와 유류비, 기사 봉사료, 기사 숙식비, 주차료, 고속도로통행료 및 유지관리 등 운행에 따른 일체의 경비가 포함되어 있으므로‘계약상대자’는 기타 사유를 내세워 별도 경비를 따로 청구할 수 없다. 7. 차량의 보험가입 현황 가. ‘계약상대자’가 운행하는 차량은 종합보험(책임보험 및 임의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대인보험은 무한으로 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보험가입기간이 만료되거나 변경 시에는 지체 없이 이를 ‘학교장’에게 신고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제반 안전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 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제반 사고에 대하여 피해자로부터 청구가 있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배상하는 보험금 이외 위자료, 합의금 등에 대하여 책임지고 전부 배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 해지 및 계약 완료 이후라도 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사고 및 기타 미결사항에 대하여 완결 시까지 책임을 지며 이때 교체한 차량에도 적용된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운행한다. 바. 위험한 도로(산길, 낭떠러지길 등)의 진입을 지양하고 안전한 우회도로를 이용하며, 내리막길 또는 급커브에서는 엔진브레이크를 사용한다. (풋브레이크 사용 자제) 사.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 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아니한다. 아. 사후 안전운행 평가 등에서 안전운행 지침을 준수하지 않았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다음 계약 시 배제할 수 있다. 9. 지연배상금 차량은 우리 학교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20분 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지체에 따라 차량운행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출발 지연시간 매 10분 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2.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10.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가. ‘학교장’은 ‘계약상대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판명되거나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한 이행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위반한 경우에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이 계약 특수조건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 중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발견되거나 파산 등으로 정상적인 차량 운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라. ‘계약상대자’가 관계 법령에 의하여 면허나 등록 등이 취소되어 경영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취소된 날로부터 계약은 해지된 것으로 본다. 마.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학교장’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바. 본 계약은 전염병(코로나19 등), 천재지변, 정부의 명령, 상급 기관의 지시, 기타 학교의 부득이한 사유 등으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11. 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계약상대자’는 회사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이 있을 때는 즉시 ‘학교장’에게 변경 사실을 통보하여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동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가 승계된 것으로 본다. 12. 관할법원 가. 본 계약 내용 외 기타사항은 학교와 협의하여 결정하되 계약 관련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교와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우리 학교의 해석이 우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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