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출처 · 이용 조건 — 공고 정보: 공공데이터포털 · 조달청 입찰공고 정보 · 요약 · 분석: 공공일감이 공고문과 첨부를 읽고 정리. 요약 · 분석을 인용할 때는 공공일감과 이 페이지 링크를 함께 밝혀 주세요.

소형무장헬기 양산패키지 시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국방시설본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추정가격
3.41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14(수) 18:00 · D-1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 하한율 88.745%
참가 자격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
무슨 일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요약 AI 요약

소형무장헬기 양산 패키지(2차) 시설사업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를 수행하여, 개발로 인한 홍수·토사 유출 및 사면 불안정 영향을 분석하고 저감대책을 수립하는 용역이다.

  • 평가대상지역 설정 및 현지조사(유역현황, 기상·수문현황, 재해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 홍수유출해석(확률강우량·확률강우강도식 산정, 설계강우 시간분포, 홍수유출량 산정, 유출수문곡선 제시)
  • 토사유출해석(지점별·방법별 토사유출량 산정 및 퇴사량 결정)
  • 사면안정해석 및 지반안정성 검토
  • 재해영향 저감대책 수립(홍수유출·토사유출·사면불안정 저감대책)
  • 유지관리계획 수립 및 재해영향평가서(초안·본안·최종) 작성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278 · 베타 기간 무료

핵심요약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가격

추정가격
340,573,636원
배정예산
374,631,000원
기초금액
368,711,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5105)
지역제한
제한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PQ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PQ 서류 제출 마감
전자 제출
10/02(금)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13(화) 0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14(수) 18:00D-1
입찰서 제출 마감10/15(목) 10:00D-2
개찰10/15(목) 11:00D-2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참여기술인54점
대행자의 수행실적16점
신용도8점
기술개발 투자실적12점
업무중복도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협의를 위한 재해영향평가서 작성·협의 업무로, 재해영향평가·방재계획에 해당한다.

  • 현지조사 및 유역현황 조사
  • 확률강우량·홍수유출량·토사유출량 해석
  • 사면안정·지반안정성 검토
  • 재해영향 저감대책(저류지·침사지·사면대책) 수립
  • 유지관리계획 작성
  • 재해영향평가서 초안·본안·최종본 작성 및 관계기관 협의·인허가 대행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278-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국방시설본부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40,573,636원
배정예산
374,631,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544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지역, 금액, 그리고 그 금액으로 심의 통과까지 얼마나 오래 붙들려야 하나(24개월에 3천만원)가 갈림길이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R26DC00235818).hwpx ===

용역 과업내용서

소형무장헬기 양산 패키지(2차) 시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2026. 06.

목 록

Ⅰ. 총 칙

Ⅱ. 일반지침

Ⅲ. 세부지침

Ⅳ. 성과품 작성 및 제출

Ⅴ. 부 록

Ⅰ. 총 칙

1. 과업의 명칭 : 소형무장헬기 양산 패키지(2차) 시설사업 재해영향평가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재해영향평가용역으로 사업에 필요한 재해영향평가(개발사업)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사업추진을 원활하게 하고자 함. 3. 과업의 내용 가. 현장위치 : 인천 부평, 경기도 포천시 / 하남시 / 남양주시, 충남 논산, 전북 전주 일원 나. 대지면적 : 내역서 참조 ※ 사업부지 면적 및 기간 등은 발주기관의 계획변경과 사업진행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다. 과업 범위 1) 자연재해대책법률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협의 가) 자연재해대책법 제5조(재해영향 검토협의 대상) 3항에 의한 재해영향평가 나)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별표1.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 행정계획 및 개발사업의 범위 및 협의시기 (제6조제1항 관련) 2.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16)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국방ㆍ군사 시설사업 실시계획(실시계획 승인 전)

다) 재해영향평가 면적 : 139,156㎡ (1) 표준원단위 기준 : 면적(0) (2) 계획(사업)지구수 : 6개소 라) 계획구간 면적(연장)에 대해서는 준공 시 정산처리 한다. * 과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인력량 조정함(방재분야 표준품셈 1-1-3 다.) 2) 과업추진을 위한 제반도서의 작성, 관계 행정기관 협의 및 인·허가 과업을 포함한다. 3) 현재 수행 중인 설계용역의 관련자료 및 제반여건을 충분히 검토, 분석하여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4)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은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수행한다. 5) 수급인은 낙찰받은 용역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괄하도급 및 대체 기술자 에 의한 설계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시 「건설기술진흥법」제53조 제1항(건설공사 등의 부실측정), 동법 시행령 제87조, 동법 시행규칙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별표 8의 3.8항 및 3.9항에 근거하여 발주기관의 「벌점 운영위원회」심의 후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선정 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4. 과업의 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12개월이며, 계약조건에 따라 과업 수행기간을 연장 할 경우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단 각종 행정기관 협의 및 인·허가 등에 소요되는 기간은 과업 수행 기간에 포함한다.

가. 수급인은 용역 수행 상 하자로 인하여 공사 시공시 공사비 손실, 인명피해, 기타 공사 진행상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는 계약기간에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변제 및 민․형사상 등 모든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 및 협조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내용서의 해석상 의견이 서로 상이할 경우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발주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라. 외국의 선진기술, 지식의 활용과 정보자료 교환 등 최신기술을 이용하여 용역에 반영하여야 하며, 선진기술 및 지식을 활용키 위한 자료 및 책자 등을 수급하여 발주기관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마. 용역준공 후라도 추후 계획 및 설계상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수급인은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바. 본 용역이 완료한 후에라도 관계법령에 의한 행정절차 변동시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 까지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야 하며 보완 및 추가수록 등의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용역수행인 부담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사. 인․허가 추진 및 사업내용변경에 따라 과업 조정이 가능하며 이에 따라 시행되지 않은 부문은 감액, 정산처리 한다. 21. 재해영향평가검토(개발사업) 가. 일반지침 1) 자연재해대책법」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해영향평가영향성검토를 실시함으로서, 사업 시행 시 재해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변에 미치는 재해영향 범위를 평가하여 합리적인 저감대책을 수립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재해영향평가 검토서의 작성은「자연재해대책법」,「재해영향평가검토 협의 실무지침」, 「재해영향평가검토협의 중점 검토항목 및 방법 등에 관한 사항」등 관련법규 및 지침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계획 및 평가에 문제점이 없도록 법적 절차이행 등 조치를 수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 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재해영향 및 토목설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과업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4) 각종 검토기준은 객관화된 최근 자료를 활용한 것이면 자료의 근거를 명시 부록에 수록하며 과업에 필요한 주변현황과 각종 자료 수집은 수급인 부담으로 용역을 수행한다. 5)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 수행상에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중이나 완료 후라도 수급인은 보완 수정하여야 하며 소요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6) 수급인은 평가서에 대한 관계행정기관, 인·허가 승인기관과의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7) 용역시행 중 또는 평가 완료 후에도 비상활주로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 및 관계 행정기관에서 재해관련 추가 자료 요구 시 수급인은 이에 응하여 관련 자료를 작성·제출 등의 협조를 하여야 한다.

Ⅲ. 세 부 지 침

1. 사업의 개요 가. 사업의 배경 및 목적

1) 재해영향평가는 개발로 인한 홍수유출량 및 토사유출량의 영향분석,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발생 가능한 재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고귀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사업의 추진경위 1) 사업의 추진경위에 대한 내용을 기록함. 다. 사업의 내용 1) 사업의 명칭 2) 사업 시행자 3) 사업의 위치(위치도는 1/25,000 또는 1/50,000 축척으로 작성) 4) 사업대상지구의 면적 5) 사업기간 및 소요예산 6) 사업의 기대효과 7) 사업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2.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및 현지조사 가. 평가대상지역의 설정 1)  재해영향평가 대상지역은 사업지구를 포함하는 최소 유역으로 설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는 유역도 포함하여야 한다. 단, “사업시행으로 인한 영향을 받는 유역”을 명확히 설정하기 곤란하므로 개발로 인한 유출 증가량, 사업대상 지구를 포함한 평가대상 유역면적, 평가대상 유역이 합류하는 하천의 유역면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정하도록 한다. 한편 타 유역의 유역변경을 실시하는 경우 해당유역을 포함시켜야 한다. 나. 현지조사 1)  평가대상지역을 현지답사 하여 사업시행으로 인한 유역에 미치는 영향범위, 자연적, 사회적 여건 등을 파악하고 지형의 변화정도를 조사 한다. 또한 하천의 현황 및 합류상황, 주변지역의 배수체계, 하천시설물 및 부속품 현황 등을 병행 조사한다. 다. 평가대상지역의 유역현황

1) 유역의 일반현황 가)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유역변경계획이 수반될 경우 유역변경 대상하천 유역도 병행 실시한다 나) 평가대상지역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하되 유역변경 계획이 수반될 경우 유역변경 대상하천 유역도 병행 실시한다 다) 유역면적, 유로연장, 유역형상계수 등 기하학적 특성 라) 행정구역 및 인구등 인문․사회현황 마) 토지이용현황 및 임상 바) 유역내 장래 개발계획 및 관련계획 조사 2) 기상 및 수문현황 가) 기상 및 수문관측소 현황 - 평가대상 유역내 및 인근 유역의 우량, 수위관측소 현황 및 그 제원을 조사기술한다. 나) 기상 및 수문관측소 현황 - 관측소별 구득 가능한 전 기간의 자료를 조사 정리한다. - 우량관측소별, 지속시간별 강우자료를 수집 정리하되 시간별 관측자료가 없는 경우 구득 가능한 자료 일 최대만을 수집․정리하여 제시하고 강우량 분석은 인근의 시간별 관측자료를 보유한 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한다. 다) 수위 및 유량측정 자료수집 - 해당 하천 및 인근 본류 하천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의 수위기록 및 유량측정 자료를 수집 정리한다. 3) 재해발생현황 및 원인분석 가) 대상지역 및 인근지역의 과거 피해상황 조사 - 과거 10개년 이상의 피해규모를 “재해연보”를 통해 조사하고, 피해원인 및 피해상황 등은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을 방문하여 조사한다. - 피해액은 공식적으로 집계 발표되는 규모가 시․군 단위이므로 이를 통하여 사업대상 지구의 재해발생빈도 및 가능성을 예측한다.

나) 사업대상지역과 주변피해지역간의 인접정도 등 상호연관성을 기술 다) 평가대상지역내의 산사태 발생현황 및 복구이력 등을 해당 지자체를 방문하여 조사한다. (재해위험지구 지정현황 및 관리대장) 라) 방재시설 현황 및 관련계획 조사 - 방재시설물 현황 파악 현장조사를 통하여 하천제방, 호안, 배수장, 낙차공 등 하천시설물의 제원을 조사하고, 동 시설물의 위치를 도면에 표시한다. - 치수 및 방재관련 공공계획조사 하천정비기본계획, 치수기본계획, 방재종합중장기계획, 수해 상습지 개선사업 및 기타 지자체 치수관련계획 등을 조사하여 그 연혁을 기술한다. - 사업대상 인근지역의 재해영향평가사업 조사 인근 지역이 개발사업에 따른 재해영향평가 시행여부를 조사 하고 기 시행된 경우 이를 적극 활용토록 한다.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가. 홍수유출해석 1) 확률강우량 산정 가) 확률강우량은 관측소별, 빈도별로 산정하되 기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분석결과 이후 10년이상 경과하였거나 해당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대홍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하여 산정토록 한다. 나) 지속시간별, 방법별 확률강우량 산정 다) 확률분포형별 모수추정 라) 적합도 검정

마) 적정 확률분포형 결정 바) 적정 분포형에 의한 확률강우량 산정 사) 기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 2) 확률강우강도식 유도 가) 확률강우강도식은 해당 관측소에 대한 기 분석 결과가 있는 경우 이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되 기 분석결과 이후 10년이상 경과하였거나 해당하천의 계획빈도 이상의 대홍수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완 유도하도록 한다. 나) 확률강우강도식 유도 - 기존 발표된 모형을 적용하여 관측소별 강우강도식을 유도하되 강우강도식에 의한 결과치가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정 모형을 선정한다. - 강우강도식 유도시 단시간과 장시간으로 구분하여 유도한다. (「한국확률강우량도 작성, 2000. 6, 국토해양부」참고) 다) I-D-F 곡선 작성 - 유도된 확률강우강도식을 토대로 I-D-F 곡선을 작성한다. 라) 기존 분석 결과와 비교 검토 - 해당 지역에 대한 기존 분석결과가 있는 경우 비교 검토 후 계획 주문량 결정에 이용한다. 마) 설계강우의 시간분포 - 유도된 확률강우강도식으로부터 산정한 설계강우량의 시간적 분포는「한국확률강우량도 작성, 2000. 6, 국토해양부」참고)의 연구성과를 이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홍수량 산정지점별 유역특성을 고려하여 결정 - 채택된 모형 중 최대홍수량을 발생시키는 방법을 선정 - 실시간 강우자료 구득 가능한 경우 실측강우 자료를 적용한 결과 와 비교 검토

바) 유효우량 산정 - 홍수량 산정지점별 유효우량은 기 발표된 다양한 방법을 이용하되 합리적이고 적용 가능한(자료 구득 가능 여부에 제한을 받음) 방법을 채택하여 산정한다. - 설계강우의 시간별 우량주상도 작성 - 손실우량 산정 - 유효우량주상도 작성 사) 홍수유출량 산정 - 홍수량은 사업대상지구의 개발상태에 따라 지점별로 산정하되 개발상태별, 소유역별 유출량이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소유역을 구분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아) 홍수유출량 산정지점 산정 - 저류지 합류점, 토지이용계획, 주요 구조물지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시설물계획에 기준이 될 수 있는 지점을 선정 - 개발상태에 따른 유출량을 비교할 수 있도록 동일지점을 선정 자) 홍수도달시간 산정 - 유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공식을 적용 - 도달시간 산정결과 비교 및 채택근거 제시 차) 설계빈도 결정 - 설계빈도는 사업대상지구에 인접한 하천 및 관류하천의 규모, 사업의 특성, 대상지역의 중요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각종 수공구조물 특성에 따른 최적의 설계빈도를 채택 - 강우량의 연도별 변화 추이를 고려하여 설계빈도 결정 - 강우지속시간에 따른 첨두유출량 산정 및 비교 - 대상유역에 최대부하를 발생시키는 임계지속시간 산정

카) 홍수유출량 산정 - 유역의 특성(농경지, 산지 등)을 고려하여 3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타) 방법별 유출량 비교 및 계획홍수량 결정 - 계획홍수량은 유역내 댐개발 계획 등과 연계하여 방법별 홍수량중 적정모형에 의한 홍수량을 채택 파) 산정지점별 유출수문곡선 제시 및 개발상태별 유출량 변화 분석 - 유출수문곡선은 개발상태에 따른 변화를 파악할 수 있도록 산정지점별로 도시 - 산정지점별 첨두홍수량 및 유출용적을 비교 제시 나. 토사유출해석 토사유출량은 사업대상지구의 개발상태에 따라 지점별로 산정하되 개발상태별, 소유역별 유출토사량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도록 소유역을 구분 하고 다음과 같은 절차에 의해 산정한다. 1) 토사유출량 산정지점 선정 토사유출량 산정지점은 임시침사지 및 영구침사지 계획에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지구 토지이용계획, 홍수량 산정지점 등을 고려하여 결정 2) 지점별, 방법별 토사유출량 산정 기 발표된 토사유출량 산정방법 중 2가지 이상의 합리적인 방법을 적용 3) 토사유출량 비교 검토 및 퇴사량 결정 방법별 토사유출량의 비교 검토 및 침사지 설계를 위한 토사 유출량 채택 (1) 사면안정해석 (가) 해석단면의 선정(절․성토 사면) (나) 선정지점에 대한 시추조사 및 토질조사 자료활용 (다) 사면안정성 분석 및 검토 (라) 자연사면 분석 (2) 지반안정성 검토 본 항목은 성토부지가 연약지반인 경우에 적용토록 하고 사업 시행으로 인한 지반침하 여부에 대한 사항만을 검토 기술함을 원칙으로 하되 그에 따른 개량공법 및 대책수립은 별도의 용역으로 처리한다. 재해영향 저감대책 재해영향 저감대책은 상기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사업시행으로 인한 발생 가능한 재해영향을 사업지구내에서 저감토록 모든 방안을 강구․수립 하여야 한다. 또한 재해저감대책을 수립할 때는 가능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제안된 대안의 장․단점을 비교․분석하여 최적안을 선정하여야 한다. 가. 홍수유출량 저감대책

1) 저류지 설치지점 선정 2) 저류지 용량 결정 3) 방류방식 및 방류량 결정 4) 유출량 저감효과 분석 5) 기타 홍수유출량 저감방안 수립 나. 토사유출량 저감대책 1) 침사지 설치지점 선정 2) 침사지 용량 결정 3) 토사준설계획 수립 4) 사방댐 설치계획 검토 다. 사면불안정 저감대책 1) 절․성토 사면의 안정성 분석결과에 의거 식생공, 구조물공 등의 대  책수립 2) 절․성토 사면의 배수처리계획 검토 유지관리계획 1) 저류지 및 침사지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지침 작성 2) 절․성토 사면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지침 작성 3) 제방 및 호안, 배수시설물의 정기적인 점검 및 유지보수 지침 작성 결론 및 평가서 작성 평가서 작성은 초안, 본안, 최종으로 구분하여 재해영향조사 및 재해영향 분석, 재해영향저감대책 내용을 체계적으로 기술하여 작성한다. 성과품 및 제출 가. 재해영향평가서 초안 5부 나. 재해영향평가서 본안 5부 다. 재해영향평가서 최종 5부 라. 전산화 자료 마. 기타 관계기관 제출자료 및 발주처 요구자료 수량, 작업량보정계수 및 단가정의 가. 예산내역서상 재해영향예측 및 분석 중 가. 홍수유출해석의 2)설계강우의 지속시간 산정, 3)유출량 산정, 나. 토사유출해석의 2)적용계수 결정, 3)토사유출량 산정, 다. 사면안정 해석부분의 직접인건비부문 수량은 사업면적(만㎡)에 면적보정계수를 곱한 값으로 한다.

=== 기술용역 입찰설명서(R26DC00235818).hwpx === 대한민국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920) TEL. 042-724-7515 FAX. 0505-480-1765

기술용역 입찰설명서

󰠲󰠲󰠲󰠲󰠲󰠲󰠲󰠲󰠲󰠲󰠲󰠲󰠲󰠲󰠲󰠲󰠲󰠲󰠲󰠲󰠲󰠲󰠲󰠲󰠲󰠲󰠲󰠲󰠲󰠲󰠲󰠲󰠲󰠲󰠲 관 리 번 호 : R26DC00235818 용 역 명 : 소형무장헬기 양산패키지 시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개 찰 일 시 : 2026. 10. 15. 11:00 수 요 기 관 : 국방시설본부 1. 이 입찰공고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전화번호 1588-0800)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국민참여 → 신고센터 → 불공정조달 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하고, 건설기술계약과(042-724-7515)로 신고사실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3.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행동강령책임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 및 붙임 과업지시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기술용역 입찰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고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고시) Ⅳ.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지침) Ⅴ. 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Ⅵ. 국가기관용 건설기술(설계) 용역계약 특수조건(조달청 지침) Ⅶ.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Ⅷ.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고시) 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 지침) ※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시행되고 있는 최신 규정을 적용합니다. → 최신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http://law.go.kr)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조달업무/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참고하시기 바라며,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설명서와 과업지시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설명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1. 용역개요 1.1. 관리번호 : R26DC00235818 1.2. 수요기관 : 국방시설본부 1.3. 용 역 명 : 소형무장헬기 양산패키지 시설사업 소규모재해영향평가 1.4. 용역현장 : 인천광역시 부평구, 경기도 포천시, 하남시, 남양주시, 충청남도 논산시,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일원 1.5.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0일 1.6. 용역예정금액 : 374,631,000원(추정가격 340,573,636원 + 부가가치세 34,057,364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이하“PQ심사”라 함) 대상 용역입니다. 2.1.1. PQ심사기준은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4-44호, 2024.5.27.]이 적용됩니다. 단, 평가 방법 등과 같이 입찰공고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은 입찰공고서의 내용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2.1.2.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90점 이상인 자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되, 90점 이상인 자가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85점 이상인 자 중 15위에 해당하는 자까지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하며, PQ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평가합니다. 2.1.3. 사업수행능력평가(PQ)는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청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7조(자기평가서)에 따른 자기평가서로 평가하고 증빙자료는 가격입찰 후 낙찰예정자에 한하여 제출하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4.3.의 세부평가방법에 따릅니다. 2.1.4. 사업수행능력평가(PQ) 심사서류는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4.2.참조) 2.1.5.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조달지침 제2298호, 2025.11.28.] 제11조(적격자 선정 결격)에 해당할 경우 적격자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2.1.6.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 또는 행정안전부 홈페이지의 “정책자료⇒훈령/예규/고시”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2.2. 적격심사대상용역입니다. 2.2.1.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기술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3. 전자입찰 대상용역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2.5.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2.5.1.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50조(건설기술용역사업자의 손해배상 및 하자보증)에 의거 수요기관에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PQ심사결과 입찰참가적격자로 선정된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따라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참가자격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기 전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대표자가 여럿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PQ심사 신청자격, 평가서 제출, 평가방법 4.1. 신청자격 4.1.1. 자연재해대책법령에 의하여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업무)로 등록한 자 4.2. PQ심사 평가서 제출(온라인) 4.2.1. PQ심사 평가서 제출방법: “입찰 ⇒ PQ심사 ⇒ 통합 조달업체 PQ심사 목록 ⇒ 공고선택 ⇒ 자기평가기술서 탭”에서 온라인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4.2.2. 자세한 온라인 PQ심사 제출방법은 본 용역에 첨부된 “기술용역 PQ서류 온라인제출(건축분야 제외) 매뉴얼” 참고 4.2.3. PQ심사 평가서 제출마감 기한(온라인) : 2026. 10. 2. 18:00 4.2.4. PQ심사 평가서 제출 마감기한 이전에 온라인으로 제출된 서류만으로 평가하며, 마감기한 후에는 추가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자기평가점수는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요령’의 엑셀양식에 있는 모든 시트(Sheet)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약, ‘자기평가서’ 시트(Sheet)만 제출하고, 세부점수 산정내역을 제출하지 않은 세부평가요소는 점수 인정이 불가합니다. ※ PQ심사 평가서 온라인 제출 시 입력착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공개된 PQ점수에 대한 이의신청은 공개일로부터 3일 이내에 신청 가능

<사업수행능력평가(PQ) 온라인 제출 서류>

배점·평가

4.3. 평가 방법(서면심사) 4.3.1. 평가기준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의 [별표]“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을 적용하며, 참여기술인, 대행자 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평가방법은 다음과 같이 평가하며 각 세부평가요소별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합니다. 4.3.2. 참여기술인 경력, 실적평가 - 경력평가 : 경력기간은 인정일수로 평가하며, 4.3.6.의 참여기술분야에 대하여 경력증명서 상의 해당 전문분야별 인정일수와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를 수행한 사업의 인정일을 합산하여 평가하되, 해당 전문분야 업무수행기간과 방재관리대책(대행)업무 수행기간이 중복되는 인정일은 제외합니다. - 실적평가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0년내 준공된 용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하되, 전체 계약기간 중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산정합니다.[단, 용역을 직접 수행한 실적만 인정(설계감리, 설계감독 경력 등 제외)] ① 자연재해대책법 제38조 제1항의 각 호 : 100%인정 ②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하천기본계획 또는 유역종합치수계획 또는 하천, 배수펌프장, 수해복구사업(건축제외)의 타당성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80%인정 ③ 준공금액 1억원이상으로서 ①,②이외 전(全)분야의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기본설계,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설계 용역 : 수자원개발분야 외 참여기술인에 한하여 80%인정

4.3.5.3. 같은 날 다수의 신용평가가 있을 경우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합니다. 4.3.6. 참여기술인 배치기준

과업·요구

참여기술인참여기술분야배치인원평가여부(PQ)업무기여도필수,추가기술인
사업
책임기술인
수자원개발1평가-
분야별
책임기술인
80%필수기술인
토질·지질20%

* 참여기술인에 대하여 ①PQ참여자는 “붙임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작성 서식”의 참여기술인배치표에 기입하시고 ②낙찰예정자는 건설기술인경력증명서와 영 제58조 에 따른 방재전문인력인증서 및 보수교육 증빙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분야별 참여기술인에 대한 평가는 배점한도(만점)을 적용합니다. ※ 평가 대상 기술인의 재직여부 확인은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중 택일하여 신고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확인합니다. 단,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신고 또는 변경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제3조 제2항에 따른 조건 미충족시 해당 기술인의 등급, 경력, 실적 점수는 0점 처리합니다. 4.3.7. 부실벌점에 대한 평가 시 참여업체 및 참여건설기술인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벌점을 받은 경우 시행령 [별표8]의 합산벌점에 따라 감점합니다. 4.3.8. 업무중복도의 기간산정 및 평가기준일은 입찰공고일로 ‘[별지]가. 업무중복도 평가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8.1. 업무중복도평가대상기술인이 다른 용역(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은 제외)의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분야별참여기술인*(실무기술인 제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 업무중복도 평가합니다. * 분야참여기술인은 수행 중인 용역의 투입시점이 건설기술진흥법 시행일(2014. 5. 23.) 전(前)일 경우,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합니다. 4.3.8.2. 업무중복도 평가는 조달청 계약자료, 건설기술용역실적관리시스템, 방재관리대책대행자관리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여 평가합니다.[다만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제6조 제5항에 의거 참여기술인에 대한 오류, 누락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술인의 업무중복도 평가점수(분야별 책임기술인의 경우 업무기여도를 반영한 배점)를 0점 처리함] 4.3.9. 이적 평가 : “부표-Ⅱ-아”는 평가하지 않습니다. 4.3.10.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를 적용합니다. 4.3.11. 신규고용 : ‘[별표] 3. 가점 평가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3.12. 낙찰자 선정 이전에 낙찰예정자의 사업책임기술인이 사망하거나 그 외 참여기술인이 사망, 퇴직, 질병이나 부상으로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는 조달청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소속업체의 동등이상의 등급, 경력을 보유한 기술인으로 교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교체기술인으로 재평가하되, 당초 참여기술인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5. 공동도급계약 5.1. 공동이행방식을 허용합니다.(단, 총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는 5인 이내이어야 하며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참가자격

5.1.1. 대표자 : 4.1.1.의 자격을 갖추고 참여지분율이 가장 높은 자 5.1.2. 사업책임기술인은 대표자 소속이어야 합니다. 5.1.3. 공동이행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의 경우 각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술인을 평가대상기술인에 참여시켜야합니다. * 방재관리대책대행자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부표-Ⅰ-3에 따른 “공동이행방식에 따른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5.1.4. 5.1과 5.1.1과 5.1.2과 5.1.3.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에는 「기술용역 입찰 특별유의서」제6조 제8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자가 제출한 입찰서로 보아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2.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5.2.1. 제출기한 : 2026. 10. 2. 18:00 5.3.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9조에 따라 전자적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3.1. 제출방법 : ① 대표사 협정서 작성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 해당 공고번호 입력 후 검색 → “공동수급” 열의 “협정”버튼 클릭 → “공동수급협정서작성”화면을 통해 협정서 작성 ② 구성사 협정서 승인 : 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 → 공동수급협정서목록조회 → 대상 협정서 선택 후 승인처리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