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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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 분쇄)용역
인천도시공사 · 건설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4,927만원
- 참가
- 8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처리하여 환경오염을 막고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는 용역이다. 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고 중간처리(파쇄·분쇄)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파쇄, 분쇄) — 총 1,200톤(폐콘크리트 400톤, 폐아스콘 795톤, 혼합건설폐기물 5톤)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파쇄, 분쇄) — 총 1,200톤(폐콘크리트 400톤, 폐아스콘 795톤, 혼합건설폐기물 5톤)
- 폐기물 종류별(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 구분 배출·수집·운반·보관
- 재활용 가능 폐기물의 최대 재활용(순환골재 생산 등) 및 재활용 불가 시 소각 처리
- 계량소에서의 계근 및 계량시스템 연동·구축, 계량전표(공차·상차·중간처리장 도착 사진 포함) 작성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기록 유지 및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올바로) 입력을 위한 자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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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폐아스콘·혼합건설폐기물 1,200톤을 수집·운반하고 파쇄·분쇄 등 중간처리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이다.
- 폐기물 계량(지정 계량소 이용, 계량시스템 연동·구축)
- 폐기물 인계서·관리대장 작성 및 올바로(Allbaro) 입력
- 환경관리자 현장 상주·관리
- 비산먼지·소음·진동 저감 조치
- 운반차량 적재기준 준수 및 안전조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 지역제한
- 인천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2: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3: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4,790,000원
- 배정예산
- 49,269,000원
- 기초금액
- 49,269,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277-000
- 참조번호
-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26-0272호
- 공고기관
- 인천도시공사
- 수요기관
- 인천도시공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4,790,000원
- 배정예산
- 49,269,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0273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입찰공고문_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용역.hwp · 공고규격서
- PDF · 입찰공고문_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hwp · 공고규격서
- HWP ·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유의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hwp ===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설계설명서 및 과업내용서
2026. 8.
도시정비처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2 Ⅱ. 과 업 내 용 서 6
Ⅰ. 설 계 설 명 서
■ 설 계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2. 위 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현동 686-21 일원 3. 목 적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시행 등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4. 용역개요 가. 용역내용 및 수량(추정량)
| 종 류 | 수 량 (TON) | 비 고 | |
|---|---|---|---|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파쇄, 분쇄) | 계 | 1,200 | |
| 폐콘크리트 | 400 | ||
| 폐아스콘 | 795 | ||
| 혼합건설폐기물 | 5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파쇄, 분쇄) | 계 | 1,200 | |
| 폐콘크리트 | 400 | ||
| 폐아스콘 | 795 | ||
| 혼합건설폐기물 | 5 |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준공시까지) - 단, 건설사업 추진 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용역비 산정방법 가.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파쇄,분쇄) 1) 수집,운반비 본 용역은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업체의 견적단가 등을 기준으로 적정운반비 산정 2) 중간처리비 본 용역은 현장에서 처리 가능한 업체의 견적단가 등을 기준으로 적정처리비 산정 3) 폐기물 계량비 공인계량업소 견적단가 등을 기준으로 적정 비용 산정 나. 적용기준 1)「건설폐기물의 처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환경부예규 제734호, 2023. 10. 16.) 2) 관련 법령「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 관리법」 등 6. 유의사항 1) 폐기물 수량 및 추정가격은 본 용역 설계당시의 추정량으로서, 현장여건 및 公社의 관련계획 변경 등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으며, 실제 계근수량 및 폐기물인계서(처리완료)로 정산 처리한다. 2) 폐기물 운반거리에 따른 거리증감에 따른 정산은 하지 않는다. 3) 용역기간은 관련공사 추진계획의 변경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4) 폐기물 반출일정, 수량, 위치 등 세부사항은 반출 전 감리원과 반드시 별도협의 하여야 한다.
10) 수급인은 감리원이 현장 발생 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배출 및 처리실적보고(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7조 의거)와 폐기물을 배출·운반·처리할 때마다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폐기물관리법 제18조3항에 의거)을 폐기물적법처리시스템(Allbaro)에 입력할 수 있도록 관련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1) 수급인은 폐기물의 반출 작업시 환경관리자가 현장에서 반드시 관리·확인 조치하여야 하며, 이때 환경관리자는 과업수행에 적합한 자격 또는 경력을 소지한 자로 하는 등 적법한 폐기물 운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지며, 부득이 환경관리자가 작업현장에 직접 관리·확인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대체 관리자를 지정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2) 본 용역을 수행하는 수집·운반 차량은「도로교통법」제39조(승차 또는 적재의 방법과 제한), 동법 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의거 ‘화물자동차는 적재중량의 110퍼센트 이내’로 적재용량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위치도】
Ⅱ. 과 업 내 용 서
1. 과업개요 1.1. 과 업 명 :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용역 1.2. 과업위치 - 미추홀구 용현동 686-21 일원(능해길) 1.3. 과업목적 : 2080 어울길 테마거리 조성사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폐기물을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른 적법한 처리를 통해 환경오염 방지와 자원 재활용을 도모하고자 함. 1.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하며, 사업추진 및 관련공사의 추진계획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1.5. 과업내용 : 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 종 류 | 수 량 (TON) | 비 고 | |
|---|---|---|---|
| 건설폐기물 수집, 운반 (파쇄, 분쇄) | 계 | 1,200 | |
| 폐콘크리트 | 400 | ||
| 폐아스콘 | 795 | ||
| 혼합건설폐기물 | 5 | ||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파쇄, 분쇄) | 계 | 1,200 | |
| 폐콘크리트 | 400 | ||
| 폐아스콘 | 795 | ||
| 혼합건설폐기물 | 5 |
- 건설폐기물의 발생예상량은 총 1,200ton이며, 종류별 발생예상량은 위의 표와 같으나, 이는 개략의 추정량으로 항목별 증감이 있을 수 있으며, 현장내 발생하는 원인미상 방치폐기물 및 무단투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 따라서, 수급인은 건설폐기물의 실제 처리량을 기준으로 추후 설계변경 또는 정산 한다. 1.6 계근시설 - 계근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된 계량소를 이용해야하며, 계근한 차량대수로 한정하여 정산한다. - 수급업체는 상기 계량대 사용시 계량시스템에 의해 계량이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책임자를 두어 감독하여야 하며, 계량시스템 오류 등으로 발생한 손해는 수급업체에서 부담한다. 2. 용어정리 2.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해당용역의 시행주체인 『인천도시공사』를 나타내며 수급인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2.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 공사관리관 『공사관리관』이라 함은 수급인이 과업수행을 원활히 진행할 수 있도록 지휘․관리할 수 있는 자로서 인천도시공사가 임명한 직원을 말한다. 2.4 건설폐기물 『건설폐기물』이라 함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4호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이하 “건설공사”라 한다)로 인하여 공사를 착공하는 때부터 완료하는 때까지 건설 현장에서 발생되는 5톤 이상의 폐기물로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시행령” [별표 1]의 폐기물을 말한다. 2.5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발주자와의 감리계약에 의하여 현장에 상주하면서 용역사의 처리업무를 감독하는 감리전문회사의 감리원을 총칭한다. 발주기관이 직접 감독하는 용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직원인 감독관 또는 감독자가 감리자에 대신한다. 2.6 수집․운반 『수집․운반』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여 처리장소로 운반하는 것을 말한다. 2.7 중간처리 『폐기물처리』는 폐기물의 분리, 선별, 파쇄, 소각 및 매립 등에 의한 중간 및 최종처리를 말한다. 3. 일반사항 3.1 본 과업지시서는 『제물포담소 부지 내 건축물 해체공사』 추진과 관련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및 중간처리 용역에 대한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公社의 관련규정에 의거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3.2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계, 안전관리계획서, 과업내용별 수행계획표, 현장대리인계, 사용인감계, 용역수행자 명단, 이력서, 수탁처리능력확인서(폐기물관리법 관련 서식), 폐기물처리허가증 또는 폐기물재활용신고필증 사본 및 방치폐기물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사본 등 과업수행 및 폐기물처리 이행보증과 관련하여 규정에 따른 제반 서류를 제출하고, 과업별 시행방법 등 세부계획을 계약 체결 후 15일 이내에 보고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2.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만족하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나.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로서 다음 각 항의 자격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 ① 폐기물 수집·운반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6728) 허가 보유업체 ② 폐기물중간처리업(건설폐기물)(업종코드 : 1253)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 : 1143) 허가 보유업체 단, ②의 자격을 갖춘 자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의한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을 충족한 업체는 입찰참여 가능 다. 입찰서(견적서) 제출 안내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서(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인천광역시에 둔 업체
라.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3. 공동계약 : 불허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률(87.7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95점 이상인 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만,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나. 총액입찰 대상으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범위 안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 전원이 선택(2개)한 예비가격번호 중 다빈도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가격은 총액(부가세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5. 적격심사 및 평가방법 가. 본 용역은 적격심사대상으로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용역(환경부 고시 제2025-165호, 2025. 10. 1.)에 따라 적격심사를 진행합니다.
배점·평가
나. 적격심사 항목 중 “당해용역 대비 최근 3년간 용역수행금액”의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당해 용역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용액수행금액 평가기준: 금액대비(부가세 별도)
| 수집 ․ 운반실적 | 폐기물중간처리실적 |
|---|---|
| 13,310,000원 | 30,970,000원 |
| 당해용역 1일평균 수집운반량 | 당해용역 1일평균 중간처리량 |
|---|---|
| 30ton/일 | 30ton/일 |
라. 적격심사 항목 중 “용역이행능력평가”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같은법 제55조에 따른 협회에서 매년 공시하는 용역이행능력평가액 중,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 공시된 용역이행능력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위 법에 따른 협회에서 평가등급증명서 발급받아 제출하여야합니다. 마. 적격심사 항목 중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26항의 규정에 의해 허가받은 신용정보업자가 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를 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을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내 지정된 일시까지 심사서류를 인천도시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사후원가검토 조건부 계약 대상항목 안내 계량비는 사후원가검토 대상항목으로 설계용역비 작성 시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아래의 정산 기준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정산하여야 합니다.
| 구분 | 계량비 |
|---|---|
| (단위: 원) | 510,000원 |
※ 정산기준: 사용내역 증빙자료(영수증 등) 확인 후 실비정산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하는 경우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