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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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공사

한국원자력연구원 · 건물·시설 기계설비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7,200만원
참가
219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본관동 등 7개동에 설치된 흡수식냉온수기·냉동기 12대의 세관 및 일반정비를 통해 효율저하 원인을 제거하고 안전성과 최적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 워터박스 분해조립 및 브러쉬(흡수기·응축기) 세관작업
  • 흡수액 및 싸이클 조정, 소모품 교체작업
  • 질소주입, 누설검사, 진공방치작업
  • 부분도색, 컨트롤테스트, 시운전시험 및 검사
  • 수실 커버·경판 플레이트 스케일 제거 및 광명단 도장, 가스켓 전량 교체
  • 냉난방 절환·부하시운전, 안전장치 점검, 용액보충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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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및 일반정비 공사

공사 › 기계설비·가스 › 건물·시설 기계설비

흡수식냉온수기 12대의 워터박스 분해조립·브러쉬 세관, 흡수액 조정, 누설검사, 시운전 등 건물 기계설비의 정비·보수 공사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면허로 시공한다.

  • 수실 COVER 분해·재조립 및 경판 PLATE 스케일 제거
  • 흡수기·응축기 TUBE 브러쉬 세관 및 고압세정
  • 수실부 가스켓 전량 교체
  • 흡수액 및 싸이클 조정, 소모품 교체
  • 질소주입·누설검사·진공방치
  • 부분도색, 컨트롤테스트, 냉난방 절환 및 부하 시운전
  • 용액보충 작업
  • 공사사진첩·검사성적서 등 준공서류 제출
  • 하자보증기간 1년 하자보수

평가 · 배점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수행능력(경영상태)평가10점
입찰가격 평가9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1: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65,454,545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72,000,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A값
1,144,602원
순공사원가
61,625,018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2273-000
참조번호
2026-7207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65,454,545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붙임3)

현 장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도 흡수식냉온수기 세관공사 나. 위 치 : 대전 유성구 대덕대로 989번길 111 한국원자력연구원 내 - 본관동 외 6개동 다. 공사기간 : 착공일으로부터 28일 이내 라. 공사범위 및 내용 1) 흡수식냉온수기 세관 및 일반정비공사 목록 (합계 12대)

2) 작업 내역 - 워터박스 분해조립 및 브러쉬(흡수기 응축기) 세관작업 - 흡수액 및 싸이클 조정, 소모품 교체작업 - 질소주입, 누설검사, 진공방치작업 - 부분도색, 컨트롤테스트, 시운전시험 및 검사 마. 공사 도면 및 시방 ※ 공고자료 참조 1) 세부상세자료 프린트본 열람은 담당자 문의 요망(☎ 042-868-2192) 2) 자료는 연구원내 비치하여 내방 후 열람 가능토록 조치 예정 바. 제출 대상서류 1) 착공계(공사예정공정표 포함) 2) 현장대리인계 3) 공사도급내역서 4) 준공계(공사 사진첩 천연색 포함-전/중/후) - 작업 중 중요부분 및 설치 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 5) 산재/고용보험 가입, 완납증명원 6) 기타 공사 관련 필요서류 ※ 공사관련 모든 문서는 프린트본과 전자파일 동시 제출 ※ 관련 제출사항은 감독부서와 추가협의 가능 사. 출입통제 및 작업시간 1) 도급자는 연구원 보안규정에 의한 출입 및 보안통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2) 작업시간은 우리연구원의 정상적인 주간 근무시간(08:00~18:00)으로 제한함 3) 휴일 및 야간작업은 원천적으로 불허하나 필요시 감독부서와 별도 협의 후 제한적으로 공사 진행 아. 입찰참가자격 및 적격심사 1) 입찰참가자격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와 우리연구원 계약업무요령 제26조의3제1항에 의거 아래의 제한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에 한하여 입찰하고자 함 - 대전광역시에 주 사업장을 둔 업체로서 ‘기계설비가스공사업’ 등록업체 -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출연 및 투자기관에 의하여 부정당 업체로 제재중 에 있지 않은 업체

3. 감독원은 도급자의 현장대리인이 본 공사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에게 현장대리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4조 지시 및 승인 1. 설계도서에서 우리 연구원의 계획변경으로 수정 또는 추가사항을 감독원이 지시(서면 또는 구두)하는 것은 기존 시방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제5조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라서 생기는 모든 재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져야한다. 2. 공사 중 손상을 받은 부분, 또는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감독원이 만족할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 계약의 요구되는 바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6조 공사 기자재의 검사 1. 공사에 사용할 기자재는 K.S규격 신품이어야 하며 품질, 품명, 규격 등은 반드시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와 일치되거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단 기술사양서, 도면, 설계도서에 명확히 규명되지 아니한 것은 표준 이상으로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가장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 제작품에 대하여는 제작사양과 도면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후 제작해야 한다. 3. 불합격 자재는 즉시 현장 외로 반출하고 그 대품으로 대체하여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라도 시공할 때 감독원이 변질 또는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즉시 현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1. 감독원은 다음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을 중지시킬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주게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 우리 연구원의 사유로 인하여 중지해야 할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 도급자가 공사시공 중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을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17조 현장정리 1. 도급자는 시공 중 자재정리 및 현장정리를 항상 실시하여 현장내외를 깨끗이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완료 후에는 가설물, 철거자재 등을 현장 외로 즉시 반출하여야 한다. 2. 현장 내외에서 행사가 필요 할 때는 주변정리를 해야 한다. 제18조 조명시설 및 화재예방 1. 도급자는 도급자의 비용으로 야간 또는 어두운 장소에서의 작업을 수행하기 위한 충분한 조명시설을 제반안전규정에 의거 설치 운용해야 한다. 2. 도급자는 우리 연구원의 통제구역이나 공사장 내외에서 불법 발화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하여 일어나는 직접 또는 간접의 화재에 대하여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제19조 규격 및 표준 1. 계약이행에 있어 규격이나 표준을 참조 할 경우 별도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 계약의 발효 일에 적용되고 있는 규격이나 표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화 학 분 석단 위기 준 치비 고
SP . Gr (비중. 23℃)1.4 - 1.75
LiBr wt (흡수액농도)%43 - 60
ALKALINITYV-TYPEN0.18 - 0.024
A-TYPE0.06 - 0.07
INHIBITORLi₂ CrO₄ppm450 - 1000
Li₂ MoO₄150 - 300
NH₃0.16이하
Cu이온250이하
Fe이온

9) 흡수기, 응축기의 TUBE 내부 이물질 및 스케일 제거한다. - 작업 전 쉘 커버 제거 후 감독관의 입회하에 TUBE 내부 상태를 확인 후 실시한다. - 작업 후 튜브 내 이물질 제거상태를 확인 후 감독자 승인을 득한다. 10) 흡수기, 응축기의 TUBE 내부에 이물질 및 고착된 스케일을 제거한다. 11) 냉온수기의 냉각수 입, 출구 측 배관은 완전 개방한 상태에서 세관작업 하도록 한다. 12) 세관용 브러쉬는 동관 세관용 표준 규격품 nylon brushers를 사용하여 이 물질을 제거하도록 하며, 세척 중 동관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작업에 임한다. 13) TUBE 브러쉬 작업 및 고압 세정기 세척작업을 병행 실시한다. 14) 수실부의 조립 부분 가스켓은 전량 교체한다. - 냉각수 충수 TEST 시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15) 세관으로 인한 탈색부위 도장하며 전면과 후면의 경우는 전체 시행한다. 다. 냉난방 절환 및 시운전 작업 1) 부대시설의 정상작동여부를 확인한다. - 냉수, 냉각수 충수상태 확인 - 냉수 PUMP, 냉각수 PUMP, 냉각탑 FAN 전원 확인 - 냉온수기 UNIT 외관점검 - CONTROL 판넬 점검 - 안전장치 및 자동제어 작동상태 점검 - PUMP 류 정상 작동상태 점검 - 추기장치 점검 및 정비 - 용액 및 냉매상태 점검 - 냉수 충수상태 및 배관 내 AIR 배출상태 확인 - 냉각탑 FAN 및 살수장치 정상작동 여부 확인 - 수배관 밸브 전환여부 확인 - 각 압력계 정상여부 확인 - 수배관(냉수, 냉각수) 밸브 밀림여부 확인

2) 냉난방 밸브의 ON/OFF 조정 작업을 실시한다. 3) 부하시운전을 시행하여 냉난방 싸이클 상태를 확인하여 조정한다. 4) 시운전시 냉수의 부하에 따라 부하운전이 시행되어야 한다. 5) 냉온수기 안전장치 점검 및 TEST 을 실시하여야 한다. 6) 진공 오일은 ULTRA VAC-200 제품을 사용한다. 7) 냉각탑 FAN 온도조절기 점검 및 TEST을 실시한다. 8) 냉난방 운전 시 최대 부하운전을 실시한다. 9) 냉온수기 냉온수 온도를 낮추어 냉온수기 ON/OFF 제어를 실시한다. 10) 냉온수기 진공상태는 충분한 추기작업을 실시하며 이상이 발생 되어선 안된다. 11) 냉온수기 수온 온도에 따른 가스량 개도가 자동적으로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12) 냉난방 부대설비는 각 장비의 절연저항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냉온수기 운전, 안전 교육 냉방 계통 시스템 정상 설정 - 시운전시 각 호기별 펌프의 밸브 개폐상태 및 인터록 동작상태 확인 라. 용액보충 작업 1) 흡수액 조정 시 에어가 흡입되지 않도록 철저히 주의한다. 마. 일반사항 및 기타사항 1) 도색 재료는 KS 표시품을 사용한다. 2) 마감색은 감독관의 확인을 득한다. 3) 스크랩퍼 및 와이어 브러쉬로 오염 부착물을 제거한다.

배점·평가

심 사 항 목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가. 최근년도
부채비율
(부채총계/
자기자본)
1)업종별 평균 부채비율에 대한
해당업체의 비율
5A. 100%미만
B. 130%미만
C. 160%미만
D. 190%미만
E. 190%이상
5.0
4.5
4.0
3.5
3.0
나.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
유동부채)
2)업종별 평균 유동비율에 대한
해당업체 비율
A. 100%이상
B. 90%이상
C. 80%이상
D. 70%이상
E. 70%미만
등급별 점수
회사채에 대한기업어음에등급
제한
등급제한
공사
신용평가등급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이외
공사
종합건설
사업자
전문건설
사업자
A+이상A2+이상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35.035.035.0
A0A2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A2-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A3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A3-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B0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34.134.534.5
B+, B0, B-B-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33.333.534.0
CCC+이하C 이하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30.030.030.0
구분심사항목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최근 3년간 고용노동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
인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
균이하인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 삭제 >
최근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
장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최근년도 건설고용지수(건설근로자공제회발표)
평가에 따른 평가등급을 보유한 자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2)에 따름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건설안전신인도(배점:-8~+2점) -중대재해(0~-8점)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또는 통보)한 자
-8-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0~+2점)3)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ISO-45001)
A.KOSHA-MS
B.ISO-45001
+2
+1.6

주)1)중대재해 신인도는 시행일 이후 발생하는 중대재해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공표(또는 통보)한 자료로 평가한다. -중대재해 발생으로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자는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 제38 조,제39조 또는 제63조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말한다. 2)재해예방 신인도는 산업재해예방활동실적과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점수를 합산하여 가점 2점 부여 할 수 있다. 3)안전보건경영시스템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KOSHA-MS 인정 받은 자와 국가표준화기구 (ISO)에 따른 ISO-45001인정 받은 자를 대상으로 하며,건설분야 인증에 한하여 인정한다. ㆍ 전문ㆍ전기ㆍ정보통신ㆍ소방시설ㆍ국가유산공사 등 신인도 :1)일반신인도(배점:-1점 ~ +4점)+2)건설안전신인 도(배점:-8~+2점) -시공경험,경영상태,신인도 평가점수의 합이 수행능력 배점한도를 초과할 수 없다. -‘사고사망만인율’에 대한 평가는 전문공사에만 적용한다. 1)일반신인도(배점:-1점 ~+4점)

구분심사항목등급 및 평점
건설재해최근 3년간 고용노부장관이 산정한 사고사망만인
율의 가중평균이 평균사고사망만인율의 가중평균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0)에 따름.
및
제재처분
이하인 자
최근 1년동안 산업안전보건법령 위반으로 동일현장
에서 벌금이상의 행정형벌을 2회 이상 받은 자
(삭제)
[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다. 건설재해 및 제재처분’ 14)에 따름
일자리
창출기업
일자리창출 실적(고용인력 증가 등)이 확인되는 자[별표 19] 1. 일반신인도 평가 심사항목 중
‘바. 일자리창출 관련’ 23)에 따름
근로시간
조기단축
기업
< 삭제 >

2)건설안전신인도(배점:-8~+2점) -중대재해(0~-8점)신인도와 재해예방(0~+2점)신인도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심사
항목
평 가 요 소배점등 급평점
중대재해
(0~-8점)
1)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1년 동안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시킨 자로 공표
(또는 통보)한 자
-8-사망자 3명 이상
-사망자 2명
-사망자 1명
-8
-6
-2
재해예방2)최근 1년간 건설업체의 산업재
해 예방 활동 실적을 고용노동
부장관이 평가한 결과 그 실적
이 우수한자
+2A. 평점 95점 이상인 자
B. 평점 90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C. 평점 85점 이상 90점 미만인 자
D. 평점 80점 이상 85점 미만인 자
E. 평점 75점 이상 80점 미만인 자
F. 평점 75점 미만인 자
+2.0
+1.6
+1.2
+0.8
+0.4
0.0
(0~+2점)3)안전보건경영시스템
(KOSHA-MS,ISO-45001)
A.KOSHA-MS
B.ISO-45001
+2
+1.6

-A :국민연금,건강보험,퇴직공제부금비,노인장기요양보험,산업안전보건관리비,안전관리비,품질관리비의 합 산액 -||는 절대값 표시임 -(입찰가격-A)을 (예정가격-A)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 림한다. ◦ (입찰가격-A)이 (예정가격-A)이하로서 (예정가격-A)의 100분의 90.25이상인 경우의 평점은 6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삭제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zip === === 수급업체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자료/(개정본) KA-SHP-024 산업재해 예방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업체 선정 및 평가 절차서(개정번호3 20250701).pdf ===

참가자격

1) 구매요구부서는 구매요구 하고자 하는 도급(위탁, 용역 포함)계약이 추정가격 2.2천 만원 초과 이면서 아래 사항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구매요구서(MOAS)를 통해서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대상으로 선정하여 구매 요구하여야 한다. (1) 도급 작업(활동)과 관련된 시설·장비·장소 중 어느 하나라도 연구원의 소유(임차 포함)로 지배·운영·관리 대상인 경우 (2) 도급 수행 과정에서 인력(종사자)를 이용한 현장 작업(활동)을 수반하는 경우 ∗ 단순 납품 계약, 비대면 업무 진행, 현장 작업(활동)이 배제되는 사무업무 용역은 제외 2) 계약담당부서는 1)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여 미비한 경우 구매요구부서에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입찰공고를 할 때에는 1)에 관한 사항을 낙찰자 결정방법 등 적절한 곳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 시 입찰공고 중 낙찰자 결정방법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 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가목에 의거 낙찰 예정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에서 시행하는「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를 충족해야 낙찰 처리되므로 신속한 계약체결을 위해 입찰 참가시 평가를 위한 제반 서류를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평가 통과 등급 : 최소 C이상(위험 작업별 등급 상이) - 제출 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제출 시기 : 개찰 후 적격심사 대상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 - 산업재해 예방 능력 평가 제도 문의 : 안전관리단 중대재해관리팀(연락처 : , E-mail :)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