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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계약업체
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계약금액
50,00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348만원
참가
35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0062310/07(수)5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79일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9793410/07(수)50,000,000원금차 79일, 총차 79일주식회사 동해종합기술공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 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해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공사 구간의 교통현황을 분석하고, 공사 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을 예측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며, 홍보·모니터링 계획과 자문회의를 포함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한다.

  • 공사의 개요 작성 (위치도, 교통소통대책 요약, 관련 공사계획)
  • 교통현황 및 분석 (교차로, 가로구간, 보행자,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주·정차 현황 조사 및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교차로, 가로구간, 보행자, 대중교통, 자전거도로, 주·정차 영향 예측)
  • 문제점 도출 및 개선방안 수립 (문제점 내용 및 도면, 개선방안 및 도면, 표지·교통안내·통제 시설물 설치 계획, 공사시행예고 계획)
  • 홍보계획 수립
  •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및 자문회의·관계기관 협의 진행 (교통안전시설 심의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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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용역 › 영향평가 ›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도로점용 공사로 인한 교통영향을 분석하고 교통소통대책·개선방안을 수립하는 교통영향평가·교통계획 성격의 용역이다.

  • 교통현황 및 분석(교차로·가로구간·보행자·대중교통·자전거도로·주정차)
  •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 문제점 및 개선방안·교통통제시설 설치계획 수립
  • 홍보계획·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교통안전심의위원회·관계기관 협의 대응
  • 성과품(보고서·CD)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3581)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1132) 또는 기술사사무소(교통)(1345) 그리고 교통영향평가대행자(1132)
지역제한
서울특별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8,614,545원
배정예산
53,476,000원
기초금액
53,47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251-000
참조번호
북부수도사업소 제2026-41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서울아리수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8,614,545원
배정예산
53,476,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교통설계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 내용서.hwpx ===

과 업 내 용 서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026. 9.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목 차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 과업의 개요 3. 과업수행 일정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2. 과업의 세부내용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2. 특별지침 Ⅳ. 성과품 1. 성과품의 작성 2. 성과품 목록 Ⅴ. 특별과업내용서

Ⅰ. 과업의 개요

1. 과업의 배경 및 목적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시행 시 도로를 점용하여 공사하는 경우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한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는데 목적이 있음 2.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 2026. 12. 31. (단, 교통안전심의 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 승인시까지 연장할 수 있음) 3)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 과업대상 : 동일로(상계동 763-6 ~ 766-1), L=550m ○ 시간적 범위 - 기준년도(점용기간) : 2027년 - 목표년도 : 공사 시행년도 ○ 내용적 범위 - 공사의 개요 - 교통현황 및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 홍보계획 - 모니터링 시행계획 - 자문회의(교통안전시설 심의 포함) 및 관계기관 협의 등

3. 과업수행 일정

항 목과 업 기 간
항 목9월10월11월12월
1. 용역 계약
2. 교통현황 및 분석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7. 보고서 제출
8. 자문위원회
9. 최종보고서 제출

Ⅱ. 과업의 내용

1. 과업의 내용 1) 공사의 개요 가. 위치도 나.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요약[별지 서식] 다. 공사구간 주변의 관련 공사계획 2) 교통현황 및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3) 공사시행으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가. 교차로 나. 가로구간 다. 보행자 라. 대중교통 - 버스 및 버스전용차로 - 택시 마. 자전거도로 바. 주․정차 4) 공사시행으로 인한 문제점 및 개선방안 가. 문제점의 내용 및 문제점 도면 나. 개선방안 및 개선방안 도면 다. 공사안내표지․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 등 설치계획 라. 공사시행예고에 대한 계획 5) 홍보계획 6) 모니터링 시행계획 2. 과업의 세부내용 1) 교통소통대책 필수 포함 내용 가. 공사기간ㆍ공사시간대ㆍ공사방법 및 교통통제방법 등에 관한 사항 - 교통통제 시설물의 설치[신호수(교통, 로봇), 교통안전표지, 공사안내판, 라바콘, 경광등, 안전칸막이 등]계획을 상세히 수록 나. 공사안내표지ㆍ교통안내표지 및 교통통제표지의 설치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제작․설치 및 관리할 수 있도록 작성되어야 하며, 표지판의 문안 및 내용은 공사 지점의 현황이 충분히 반영(특히, 차로수의 감소 현황 등)

다. 교통안내요원의 배치에 관한 사항 라. 우회안내가 필요한 경우 우회도로 안내표지 설치에 관한 사항 마. 공사시행 예고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의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서울특별시 교통소통대책 자문회의 및 서울지방경찰청(관할경찰서 포함) 교통안전 심의위원회 절차에 따른 심의 통과 가. 서울특별시 교통처리 심의 위원회의 심의 절차에 의거 시행

Ⅲ. 과업수행 지침

1.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본 과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상호 노력하여야 한다. 나.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의 과업지시서 상의 해석면에서 서로 상충되는 의견을 가졌을 경우, 양자간의 충분한 협의에 의하여 해결해야 한다. 다. ‘발주부서’의 정책 또는 여건변화 등으로 인해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하여야 할 사항이 발생되는 경우 ‘발주부서’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주부서’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해야 하며, ‘발주부서’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편의를 최대한 제공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일지라도 비용이 과다 계상되었거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비용의 증감 또는 설계변경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요구에 적극 응해야 한다.

2) 교통소통대책 자문위원회 가. 도로 관리청(서울시)의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자문회의 자문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서울지방경찰청 요청시 교통안전심의 협의 및 공사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Ⅳ. 성 과 품

1. 성과품의 작성 ○ 성과품의 작성 및 납품 시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와 충분히 협의한 후 작성하여야 하며 '발주부서'의 최종 검토가 완료된 이후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한글, 한자, 영어를 혼용하여 작성할 수 있으나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한자 및 영어는 병기하여야 하며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A4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A3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로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 최종보고서 작성 시 사용하는 모든 S/W는「Windows 10」이하의 O/S체제에서 운영 가능한 S/W로 작성되어야 하며, 문서는「글 2010」, 도면은「AutoCAD 2010」각종 data처리 및 결과분석 등은「Excel 2010」이하의 S/W를 사용하고 저장하여야 한다. ○ 성과품 작성 시 사용된 모든 글꼴은「Windows 10」이하의 O/S에 포함된 기본글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별도의 글꼴을 사용하는 경우 성과품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목록

성과품 종류제 출 기 일제 출 부 수
보 고 서
(최종)자문회의 결과보고서
성과품 CD,USB
심의 접수 시
과업 완료 시
최종보완 및 과업 완료 시
10부
10부
각 1개

Ⅴ. 특별과업내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이행 특별사항 1) 세부 시행내용 ○ 과업지시 방법 :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유선 또는 서면으로 안전․보건관계 법령에 관한 사항을 과업으로 지시할 수 있다. - 안전․보건관계 법령은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및 이에 따른 지침 등을 의미한다. 2) 과업수행 범위 ○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작업 착수 전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부서(건설관리기술인 경유)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건설관리기술인이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적·반복적 작업으로서 정기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사고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발주부서에 신고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 ★입찰공고문(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hwpx ===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41호

용역 전자공개 수의계약 안내공고

[문의사항]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행정지원과 구명임 주무관(☎ 02-3146-3245) ○ 입찰참가자격, 용역내용: 서울특별시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정진우 주무관(☎ 02-3146-3367)

용 역 명용 역 개 요공 사 기 간공 사 금 액(원)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용역설명서 및 과업지시서
참 조
착수일 ~
2026. 12. 31.
(단, 교통심의위원회 및 관할 경찰서 승인 시까지연기할 수 있음)
기초금액53,476,000
추정가격48,614,545
부 가 세4,861,455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이 용역은 조달청에 등록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할 수 있으며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해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교통)” 에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3581)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거 “건설부문(교통)의 기술사사무소” 개설을 등록한 업체(업종코드 1345) ※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2호 가목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나.『도시교통정비촉진법』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교통영향평가대행자(업종코드 1132) 다.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주된 영업소(법인등기부 상 본점)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자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마. 본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결격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전자입찰 결과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8조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낙찰자 자동 추첨 방식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설 계2026년 9월 일결 재
과 장팀 장심사자설계자심 사2026년 9월 일월 일
설 계 내 역 서
·
용 역 명 :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구 분금 액비 고
총 용 역 비
용 역 비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계
○ 용역개요
- 2027년 동일로 중계역 구간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D800mm, L=550m)
용 역 명 :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공 종수량단위직접재료비노무비경비계비고
단가금액단가금액단가금액
1. 직접인건비
1. 개요 및 현황분석1식
2. 공사 시행시 교통영향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수립
3.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4. 성과품 작성
5. 기술협의
2. 직접경비
1. 현장조사비1식
2. 인쇄비
3. 재경비
(직접인건비)의 110%
4. 기술료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
총 계
종 별규격수량단위총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종 별규격수량단위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
1. 직접인건비
1. 개요 및 현황분석
1) 공사의 개요
기 술 사0.2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보조
소 계
2) 교통 현황 및 분석
기 술 사1.0인
특급기술자1.2
고급기술자1.3
중급기술자1.9
초급기술자2.6
보조3.6
소 계
2. 공사 시행시 교통영향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수립
1) 교통영향 분석
기 술 사1.1인
특급기술자1.3
고급기술자1.5
중급기술자2.0
초급기술자2.1
보조2.7
소 계
2) 문제점 및 개선안 수립
기 술 사1.8인
특급기술자2.1
고급기술자1.8
중급기술자1.6
초급기술자1.2
보조1.6
소 계
3.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1) 홍보계획 수립
기 술 사0.1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2
초급기술자0.1
보조
소 계
2)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
기 술 사0.2인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0.1
보조
소 계
4. 성과품 작성
1) 성과 보고서 작성
기 술 사0.8인
특급기술자0.9
고급기술자1.0
중급기술자1.6
초급기술자
보조2.1
소 계
5. 기술협의
1) 보고/협의
기 술 사0.4인
특급기술자0.5
고급기술자0.1
중급기술자0.5
초급기술자0.2
보조0.9
소 계
2) 관계기관 협의
기 술 사0.2인
특급기술자0.4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0.5
초급기술자0.2
보조0.7
소 계
3) 심의
기 술 사0.5인
특급기술자0.4
고급기술자0.1
중급기술자0.3
초급기술자0.2
보조0.7
소 계
■ 산출근거 : 교통표준품셈(2023.01, 산업통상자원부) 제5장 5-3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1) 기준시설규모의 소요인력 산정기준(단위 : 인ㆍ일/단위)
구 분작업공정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보조비고기술사특급고급중급초급보조비고
1. 개요 및 현황분석1) 공사의 개요0.210.240.180.240.160.2050%0.410.480.360.480.320.40
2) 교통 현황 및 분석0.991.151.341.952.573.641.982.302.673.895.147.27
소계1.201.391.522.192.733.842.392.783.034.375.467.67
2. 공사 시행시 교통영향 문제점 분석 및 개선안 수립1) 교통영향 분석1.151.341.452.032.112.7150%2.292.672.904.054.215.41
2) 문제점 및 개선안 수립1.822.121.761.561.241.573.644.243.523.122.483.13
소계2.973.463.213.593.354.275.936.916.427.176.698.54
3. 홍보 및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1) 홍보계획 수립0.100.120.120.230.080.1050%0.200.240.240.460.160.20
2) 모니터링 시행계획 수립0.160.190.190.240.110.310.370.370.470.21
소계0.260.310.310.470.160.210.510.610.610.930.320.41
4. 성과품 작성1) 성과 보고서 작성0.780.911.031.561.562.0850%1.561.822.063.123.124.16
소계
5. 기술협의1) 보고/협의0.350.450.100.450.150.850.700.900.200.900.301.70
2) 관계기관 협의0.150.350.350.7050%0.300.700.701.40
3) 심의0.500.100.251.000.200.50
소계1.001.150.551.150.452.252.002.301.102.300.904.50
합 계나. 심의 준비6.207.216.618.958.2412.6412.414.413.217.916.525.3
2)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1) 적용수량보정계수(α)1.47
(2) 교통영향보정계수(β) :0.90
(3) 업무단계 보정계수:1.00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1.32
1) 일반도로
- 교차로 점용 표준단위 : 420㎡ㆍ일 (= 폭 3.5m × 연장 6m × 20일)
- 가로 점용 표준단위 : 2,100㎡ㆍ일 (= 폭 3.5m × 연장 30m × 20일)
- 보도 점용 표준단위 : 1,200㎡ㆍ일 (= 폭 2.0m × 연장 30m × 20일)
2) 고속화도로
- 교차로 점용 표준단위 : 210㎡ㆍ일 (= 폭 3.5m × 연장 6m × 10일)
- 가로 점용 표준단위 : 1,050㎡ㆍ일 (= 폭 3.5m × 연장 30m × 10일)
- 보도 점용 표준단위 : 600㎡ㆍ일 (= 폭 2.0m × 연장 30m × 10일)
나.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
■ 적용수량 환산계수 (α)
α =((αT - 1)^(1/3) + αI + αS + αP)^(1/2)1.471
- 기간(αT) = 점용기간 / 기준점용기간(일반도로 : 20일, 고속(화)도로 : 10일)1.4
※ 점용기간이 기준점용기간 미만일 경우 기준점용기간 적용
- 교차로(αI) = 교차로점용면적 / 기준 교차로점용면적(21㎡ × 기준점용기간)0.50
- 가로(αS) = 가로점용면적 / 기준 가로점용면적(105㎡ × 기준점용기간)0.92
- 보도(αP) = 보도점용면적 / 기준 보도점용면적(60㎡ × 기준점용기간)0.0
■ 도로점용공사장 교통소통대책 수립 표준단위일반도로고속(화)도로합계
- 점용기간(βt) : 일반도로 20일, 고속화도로 10일28028
- 교차로(βi) : 폭 3.5m, 연장 6m = 21㎡/일교차로 점용연장60.00교차로 점용일10
- 가로(βs) : 폭 3.5m, 연장 30m = 105㎡/일가로 점용연장550.00가로 점용일18
- 보도(βp) : 폭 2.0m, 연장 30m = 60㎡/일보도 점용연장보도 점용일0
■ 교통영향 보정계수( β )
- 복잡 : 고속도로, 간선도로 등 교통량이 많고 교통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1
- 보통: 보조간선, 집산도로 등 교통량이 일정수준이며, 우회도로확보가 가능한 경우0.9
- 원할: 집산도로, 국지도로 등에서 야간을 위주로 도로점용이 발생하는 경우0.8
■ 업무단계 보정계수( γ )
- 최초심의/자문 : 1.0 - 변경심의/자문 : 0.7 - 변경신고 : 0.4
1) 현장조사 및 자료정리 비용 산출
구 분산 출 내 역투입인원단가(원)비용(원)
1. 교차로 교통량조사 : 3지3개소 X1일 X6인18172,0683,097,224
4지1개소 X12인122,064,816
2. 구간교통량 조사 : 왕복7차로8인81,376,544
일방1차로2인2344,136
3. 교통시설물 조사1인1172,068
4. 보행 교통량조사
5. 대중교통조사2인2344,136
6. 속도 및 지체도 조사1인1172,068
소 계-45-7,743,060
6. 자료정리 및 코딩총투입인원의 20%995,767861,903
합 계-54-8,604,963
주) 1. 현장조사는 현장사정에 따라 조사지점수 등이 변경될 수 있음
2. 현장조사원의 노임단가는 공사부분 보통인부노임 적용
3. 자료조사원은 제조부분 보통인부 노임 적용
4지연장 = 30
2) 인쇄비3지연장 = 10+10+10 = 30
구분매수단가금액
보고서인쇄비(10절)2012,150243,000
심의준비(보고서작성)2500,0001,000,000
계--1,243,000
주) 보고서 인쇄비는 조달청 인쇄기준요금을 적용
구 분금 액비 고
기 술 사467,217원2025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2026년 적용)
특 급 기 술 자373,353원
고 급 기 술 자310,884원
중 급 기 술 자295,138원
초 급 기 술 자235,459원
보조원(중급숙련기술자)250,087원ㅇ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보통인부(공사부문)172,068원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ㅇ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보통인부(제조부문)95,767원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임금조사 보고서
ㅇ 2025 엔지니어링협회 임금실태조사 보고서(2026년 적용)2026.09.04. 기준
ㅇ 2026년 상반기 건설업 임금실태조사 보고서
ㅇ 2026년 상반기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 보고서

===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7년 노원구 관내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교통소통대책 수립 용역 2. 목 적 북부수도사업소 상수도공사로 인한 도로 점용시 발생하는 교통 혼잡을 최소화하고, 보행자 및 자동차의 안전과 원활한 통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통소통대책을 수립하고자 함. 3. 용역범위 ○ 동일로 550m

공 사 명2027년 동일로 중계역 구간 장기사용 배수관 정비공사
공사개요상수도관 부설(D=800㎜, L=550m)
공사위치동일로 ~ 중계역(상계동 763-6 ~ 766-1)
위 치 도

- 공사 구간 내 교통현황조사 및 차량통제로 인한 교통영향 분석 및 교통소통대책 수립 - 자문회의(교통안전시설 심의, 교통처리심의위원회 등) 및 관계기관 협의 포함 4.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 ’26. 12. 31. (단, 교통처리심의위원회 통과시까지 연장 할 수 있음) 5. 기타사항 : 본 용역은 도로공사장 교통관리 지침에 수록된 내용을 충족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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