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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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2027년 지역측정소 기자재 유지보수

재공고 · 유찰 ·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 연구·특수시설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8(월)

요약 AI 요약

국가 방사능 비상사태에 대비하여 지역측정소 기자재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지보수를 수행합니다.

  • 동부·서부·동해 지역측정소 내 특수 하우징 및 부속 기자재 정기·긴급 점검
  • 장비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및 수리 보수
  • 장비의 검·교정 및 성능 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 점검 결과보고서(정기, 수시, 예방, 긴급, 작업내역서 등) 제출
  • 장비 이력카드 작성 및 관리
  • 차기 사업자 대상 업무 인수인계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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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역측정소 기자재 유지보수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연구·특수시설

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항온항습기·전원장치 등 지역측정소 연구·특수시설 장비의 정기·긴급 점검과 유지보수를 맡기는 용역이다.

  • 정기점검(동부·서부 각 1회, 동해 연 1회)
  • 긴급점검(동부·서부 각 2회, 24시간/울릉도 72시간 내 대응)
  • 부품 교체 및 수리(동일 이상 규격, 발주기관 사전 승인)
  • 장비 이전·재설치 협조
  • 점검 결과보고서·이력카드 작성 제출
  • 비상대응체계·품질보증 방안 제시
  • 기술지원 및 인수인계
  • 제조사·공급사 기술지원협약 체결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5점
유지보수 지체일수5점
신용평가 등급서에 의한 경영상태10점
사업수행 계획10점
사업수행 절차10점
시설에 대한 이해도10점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20점
비상사태 관리 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방안15점
품질보증5점
교육, 기술지원, 보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기타자유업종(999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2(화)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7(일)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8(월) 10:00지남
개찰09/28(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2,760,000원
배정예산
47,036,0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237-000
참조번호
B2026083102
공고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수요기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42,760,000원
배정예산
47,036,000원
공공조달분류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73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1.사 업 설 명

가. 사 업 명 : 2026~2027년도 지역측정소 기자재 유지보수 나. 목 적 본 사업은 국가 방사능 관련 비상 사태 발생에 대비하기 위하여 운영중인 지역측정 소 기자재 유지보수를 통해 장비 운영과 관련된 기자재의 건전성을 확보함으로써 감시 공백을 최소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개 요 본 제안요청서는 방사능 감시 및 탐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되도록 각 측정소에서 운영 중인 장비와 관련된 기자재의 유지보수에 필요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정하는데 있다. 라.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 06. 30일까지 마. 사업예산 : 47,036,000원(부가세 포함) 바. 유지보수 대상 : II. 유지보수 대상 참조

2.입 찰 참 가 자 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요건을 갖춘 자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 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 - 1 - 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참가자격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 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 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바.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공동계약운용요령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공동수급 근거서류는 제안서와 함께 제출) -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해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 으로 해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제5항 참조] 사.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아. 하도급은 허용한다.

3.협 상 적 격 자 선 정 및 협 상 방 법

가. 적용근거 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2.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나. 산정기준 1.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2. 평가점수 배점은 제안서의 기술성평가 90%, 가격평가 10%의 비중으로 한다. 다. 제안서평가 1. 평가위원회 구성 1) 접수된 제안서의 공정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내·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를 구성한다.

배점·평가

2) 평가위원회는 본원에서 선정한 8인 이상의 관련분야 전문가들로 구성하며, 평가 위원 중 1인을 평가위원장으로 호선한다. 3) 평가위원회 정족수는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위원 중 당일 참석자수가 소요인원 - 2 - 수의 3분의 2이상인 경우로 한다. 2. 기술성 평가 방법 1) 제안서의 기술성 평가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에서 주관하여 평가하며, 제안서 평가는 대면 또는 서면으로 실시한다. 2) 제안서 평가는 업체에 대한 심사위원별 총계점수 중 최고, 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 한다. 다만, 최고 또는 최저 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만 제외한다. 3) 평점 산술평균의 값은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4)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개인정보, 영업비밀, 기타 다른 법령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 등을 제외하고 제안서 평가결과를 공개할 수 있으며,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는다. 3. 가격 점수(입찰가격 평점 산식)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2”에 의한 가격평가 [협 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라. 협상적격자의 지정 1.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2. 협상 순서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 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세부평가 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의 점수에 따라 선순위자로 정한다.

마. 협상절차 1. 협상 순위에 따라 결정된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2.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3. 협상 시 추가협상을 실시한 경우 본 계약의 일부로 하여 동일한 효력이 있다. 4.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5.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한다. 바. 가격협상 1. 협상대상자와의 가격협상 시 기준가격은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한다. 2.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가감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당해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3 -

Ⅱ. 유 지 보 수 대 상

1.유 지 보 수 대 상 지 역

가.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소재지는 아래와 같다. 1. 동부(강원도 고성) 2. 서부(강화도) 3. 동해(울릉도)

2.유 지 보 수 대 상 장 비

과업·요구

번호구분장비명수량도입연도비고
11.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A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3)전원자동복구장치
4)낙뢰방지장치
5)스탠드형 냉난방기
6)헬륨 가스 공급 장치
7)헬륨가스 하우징
8)공기시료 포집구
1 set
1 set
1 set
1 set
2 set
1 set
1 set
1 set
정기점검
1회
긴급점검
2서부2.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B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2)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3)전원자동복구장치
4)낙뢰방지장치
5)항온항습기
6)정밀 Rh/Temp. 지시계
7)공기시료 포집구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20112회
※ 긴 급 점 검
소요 발생 시
긴급점검 및
조치
(긴급 점검을 갈음)
33. 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C
1)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2)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3)항온항습기
4)스탠드형 냉난방기
1 set
2 set
1 set
1 set
번호구분장비명수량도입연도비고
5)정밀 Rh/Temp. 지시계
6)공기시료 포집구
1 set
1 set
5동부1.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A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3)전원자동복구장치
4)낙뢰방지장치
5)스탠드형 냉난방기
6)항온항습기
7)헬륨 가스 공급 장치
8)공기시료 채취장치(포집구)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2008정기점검
1회
긴급점검
2회
※ 긴 급 점 검
62.장비 운용 특수 하우징B
1)방사성제논 탐지장비용 특수 하우징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3)전원자동복구장치
4)낙뢰방지장치
5)벽걸이형 냉난방기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소요 발생 시
긴금점검 및
조치
(긴급 점검을 갈음)
8동해1.장비 운영 특수 하우징 Unit A
1)특수 하우징 A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3)항온항습기
4)스탠드형 냉난방기
5)가스 자동공급장치
6)질소발생장치 하우징
7)공기시료 채취장치(포집구)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2018정기점검
1회
92. 장비 운영 특수 하우징 Unit B
1)특수 하우징 B
2)인입 전기 분전반 및 배전반
3)항온항습기
4)스탠드형 냉난방기
5)가스 자동공급장치
1 set
1 set
1 set
1 set
1 set
구 분설 명
가.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장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일반적인 필수사항
나. 유지보수 기술사항장비의 정상적인 작동 및 유지를 위하여 예방 점검
수리보수 및 검증을 위한 기술 세부사항
다. 투입 인력사업 수행을 위한 인력에 대한 세부사항
라. 장비의 검/교정상위 요구사항 외에 장비의 검/교정을 위한 세부사항
마. 점검 보고서 제출장비의 이력 및 특성 관리를 위한 각종 보고서 제출
바. 인수인계유지보수용역 업무 인수인계에 대한 세부사항
사. 기타 사항장비의 이력관리
장비의 재배치로 인한 공사 및 이전설치 협조
비상대응체계의 방법
품질보증방안
기술지원 방법 등

- 6 -

2.요 구 사 항 상 세

가. 유지보수 일반 요구사항 1.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전체 구성뿐만 아니라 장비의 기능, 각 파트의 구성, 전원 소요의 크기와 배선, 안전장치 등을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2.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작동에 기인하는 모든 장애 요인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며 일괄적인 책임을 져야한다. 3.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장비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하며 발주기관이 운영하는 타 장비의 장애 처리에 이견이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 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신규 증설 및 이전 설치 시, 구두 통보에 의해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5. 계약당사자는 장비의 고장 및 장애 발생 시, 발주기관의 담당자와 협조하여 신속 하게 대응 및 처리하여야 한다. 6.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에 대한 사항을 기록 및 관리하고, 작업 내용에 대한 보고 서를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7. 계약당사자는 부품 교체 시에는 반드시 동일 또는 그 이상의 규격 및 기능을 갖 는 제품을 사용해야하며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장비의 수리는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에서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지정 장소에서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 을 얻어 발주기관이 지정한 장소 또는 계약당사자의 회사로 반출하여 수리를 진 행할 수 있다.

9. 계약당사자는 동 계약에 관련된 장비에 대해 계약당사자에 의해 발생하는 모든 파손, 망실, 사고에 대한 책임을 진다. 단, 지진, 낙뢰, 풍수해 등의 천재지변, 화재, 기타 불가항력적인 재해, 발주기관의 사용상 과실 또는 고의로 인한 장애, 계약당사자가 지정하는 부품을 사용하지 않 음으로 인한 고장이나, 계약당사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한 수리, 분해 등으로 인한 장애는 계약당사자는 책임지지 않는다. 10. 9항의 사유로 발생한 장애일지라도 계약당사자는 즉시 유지보수에 임하여야 한다. 11.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또는 계약당사자의 제시를 발주기관이 수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계약 사항을 타인에게 양도해서는 안 되며 계약 수행 중 습득한 기밀을 제3자에게 절대로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12.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당사자의 과실에 의해 발생한 계약당사자 직원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당사자가 책임진다. - 7 - 나. 유지보수 기술사항 1.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계약기간 중 동부 및 서부 지역측정소에 대한 점검을 각 측정 소 마다 정기 각 1회/ 긴급 2회 수행해야 하며, 동해 지역측정소의 경우 정기 연1회 수행해야한다. 이때 동해 지역측정소를 제외한 긴급점검의 경우 발주기관과의 협의하 에 점검 대상 측정소를 변경할 수 있다. 2. 1항에서 지정된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횟수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의 경비 산출방식에 따라 미달된 횟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정산하여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한다.

3. 계약당사자는 점검 수행 시 발주기관의 입회 요청이 있는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합의된 일자에 실시한다. 4.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에게 유지보수와 관련된 기술적 자료 및 최근 분석 정보 등을 제공하여 업무능력 향상에 적극 협조한다. 5. 장비 고장 등 비상대응이 필요한 경우, 계약당사자는 발주기관의 긴급점검 요청 접수 후 24시간 이내에(울릉도 지역은 72시간 이내) 해당 장비에 대한 대응 및 처 리를 실시해야한다. 이때, 긴급점검은 전체 긴급점검 수행 횟수 내에서 수행되며, 전체 긴급점검 횟수를 초과하는 경우 수반되는 비용은 발주기관의 경비 산출방식 에 따라 해당 경비만 지급한다. 6. 장비의 보수는 실시 후 48시간 이내에 장비가 정상 가동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시간은 발주기관의 담당자에게 사전 승인을 얻어 제외할 수 있다. 1) 계약당사자는 계약 대상 장비의 주요 부품을 보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부 득이하게 필요한 부품의 재고가 없어 이를 재공급 받는데 소요되는 시간 2) 휴무일과 공휴일 7. 계약당사자는 계약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성능향상을 위한 기술을 제공할 수 있 어야 하며, 관련 기술의 적용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8. 유지보수 시간은 발주기관의 근무 시간 내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긴급점검은 일과시간 이후 및 휴무일에도 실시할 수 있다.

9. 발주기관의 과실 또는 고의로 발생하는 장비의 고장 및 소모품 교체 등에 관한 비용은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해당되는 부품 및 자재는 계약당사자가 우선 공급한 후 추후 발주기관에게 그 비 용을 청구하며, 이러한 때에는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가 10만원 산출기준은 제3자가 발주기관에게 제출한 견적서 또는 가격자료 등으로 판단한다.) 다. 투입 인력 1. 계약당사자는 사업 수행에 적합한 경험과 기술을 보유한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2. 투입인력 구성 시 본 사업과 관련된 경험이 있거나, 유사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중급 1명 이상)을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3. 사업수행책임자(PM)는 반드시 사업자의 소속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 8 - 4. 투입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실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투입 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임의로 변경할 수 없으며, 변경 시에는 발주기 관의 사전 승인 후 실시할 수 있다. 6. 계약당사자는 동시다발적 장애 발생에 대비하기 위한 대응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7. 업무수행에 따른 작업결과 보고서 작성·제출은 별도 협의에 따른다. 라. 정기 및 긴급 점검 보고서 제출 1. 계약당사자는 정기 및 긴급 점검을 완료한 후 발주기관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 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보고서 양식은 정기점검, 장비의 검증 기록표, 수시점검, 예방점검, 긴급점검, 작업 내역서(Service report)로 구분하되, 위에서 명시한 장비별 유지보수 내용에 따른다.

3. 계약당사자에 의해 작성된 보고서는 발주기관이 확인 서명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마. 인수인계 1. 계약이 종료되어 계약당사자가 변경되는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일로 부터 7일 이내에 예비품 현황, 장비운영 매뉴얼, 동 사업 수행 중 진행사항 등 충 분한 자료를 공유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용역 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 지보수업무를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차기사업 계약당사자는 기존사업 계약당사자로부터 인수인계를 2주 이상 받아야 하며, 그에 따른 발생 비용은 차기사업 계약당사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3. 기존 및 차기 계약당사자는 인수인계 수행계획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4. 기존 및 차기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업무 인수인계 내용 및 각 업체 대표의 서명이 포함된 인수인계 완료 확인서를 발주기관의 감독자 입회하에 작성하여 제출하여 야 한다. 5. 고의, 회피 등 의도적으로 인수인계에 불참하는 업체는 차기에 한국원자력안전기 술원에서 발주하는 유지보수용역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6. 인수인계 시, 발생하는 제반비용(교통비, 숙박비 등)은 각 업체에서 부담하여야 한다. 7. 인수인계 시, 업체의 마찰(일정, 장소, 내용 등)로 인수인계가 지연될 경우, 한국원 자력안전기술원의 의견에 따라 인수인계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기타사항 1.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해당 장비 각각의 이력을 기록 및 보관할 수 있는 이력카 드를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작 성 항 목작 성 방 법비 고
1. 제안개요
2. 제안사 전반 소개
3.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
4.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5. 비상사태 대비 및 대응
절차
6. 품질보증 방안
7. 지원 및 관리
o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및 대상
장비 사업수행 전략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정량평가와 관련
하여 평가기준에 따른 실적을 제시한다.
o 사업수행 추진 계획 및 절차, 추진 일정,
수행조직도, 수행인력 구성 및 수행 능력 등
o 각 시설(장비)의 유지보수 방안, 정기 및
수시점검 절차도, 각 장비의 교정 및 교
정 장비 보유현황
o 비상사태 대응방안, 위험관리방안, 장애
예방 계획 및 장애 발생시 처리방안, 장애
이력 관리 체계
o 품질 보증 시 시스템 개요, 품질관리 기법
적용 및 예방 활동, 부적합의 시정조치
o 교육, 기술지원, 보안 및 사후관리

배점·평가

대 항 목중 항 목배 점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5
사업수행 능력
(20)
유지보수 지체일수
신용평가 등급서에 의한 경영상태10
사업수행 계획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
(20)
사업수행 절차
시설의 이해도와
유지보수 및
시설에 대한 이해도
성능점검 방안
(30)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20
비상사태 대응비상사태 관리 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방안15
및 품질보증
(20)
품질보증5
지원 및 관리
(10)
교육, 기술지원, 보안,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10
TOTAL100

- 14 - 나. 세부 평가 기준 1. 사업수행 능력 (20점) 1)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 용역업무 지체일수(10점)

심사항목배점평가방법평점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
5최근 5년 이내에 불공정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업체 및 부정당 업체 제재 유무
1. 위반사항 또는 제재 없음
2. 위반사항 또는 제재 있음
5
3.5
유지보수
지체일수
최근 5년 이내에 본원에서 시행하는 용역
업무를 지체하여 지체상금을 부과받은 사
실이 있는 업체
1. 지체 이력 없음
2. 합산 지체일수 10일 이하
3. 합산 지체일수 10일 초과
5
4
3.5

‑ 불공정 및 부정당 위반유무와 용역업무 지체일수는 공고일 기준 5년 이내의 위 반유무와 지체일수만 적용한다. 2) 신용평가 등급서에 의한 경영상태 (10점)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 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평가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 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신용정보업자가 제공하 는 정보 및 『조달청 신용평가등급 조회시스템』 또는 『중소기업제품공공 구매 정보망』에 따라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평가 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 효기간 만료일이 입찰 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 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15 - (단위 :점)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 업 신 용 평 가 등 급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에 준하는 등급)
평점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AAA
AA+, AA0, AA
A+
A0
A
10
BBB+A3+BBB+9.7
BBB0A30BBB09.4
BBB-A3-BBB-9.0
BB+, BB0B+BB+, BB08.7
BB-B0BB-8.3
B+, B0, B-B-B+, B0, B-7.8
CCC+ 이하C 이하CCC+ 이하`7.0

2. 사업수행 계획 및 절차(20점) 1) 사업 수행 계획(10점) - 해당업무 수행을 위한 추진체계, 추진전략, 추진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 분우 수보 통미 흡부 적 합
점 수109.07.57.0

2) 사업수행 절차(10점) -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한 세부 절차 및 현재 제안사의 조직도, 투입 가능 인력 구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 분우 수보 통미 흡부 적 합
점 수109.07.57.0

- 16 - 3. 시설의 이해도와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30점) 1) 시설에 대한 이해도(10점) - 유지보수 대상 장비를 최적의 상태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 및 전략과 구체적 인 수행방안을 장비별로 제시

구 분우 수보 통미 흡부 적 합
점 수10987

2) 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방안(20점) - 대상 시설(장비)에 대한 유지보수 및 성능점검 수행방안 및 구체적인 계획 제시

구분우수보통미흡부적합
점수20181614

4. 비상사태 대응 및 품질보증(20점) 1) 비상사태 관리계획 및 비상사태 발생시 처리방안(15점)

구분우 수보 통미 흡부 적 합
점수1514.012.011.0

2) 품질보증(5점) - 해당 사업에 적용될 수 있는 품질 보증 체계 및 부적합에 대한 시정조치 등 품질관리 활동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

구분우 수보 통미 흡부 적 합
점수54.543.5

5. 지원 및 관리(10점) 1) 교육, 기술지원, 보안, 사후관리, 산출물 관리(10점) ‑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방안 등을 제시 ‑ 사업수행 보안유지 및 사후관리 방안, 성과물 및 산출물 문서관리 방안을 제시

구분우수보통미흡부적합
점수10987

- 17 -

[별첨]

계 약 특 수 조 건

제1조(적용범위) 본 계약 특수조건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 발주하는 “2026~2027년도 지역측 정소 유지보수계약에 있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이하 “발주기관”)과 계약당사 자(이하 “계약당사자”)사이에 적용한다. 제2조(계약기간) ① 당해 유지보수용역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에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2027.06.30일까지로 하며, 모든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한다. ② 계약기간 만료 후 차기 유지보수 계약 체결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계 약 조건으로 차기 계약 체결 전까지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조 유지보수 금액 지급 방법 발주기관은 계약당사자가 제출한 수행결과 보고서 및 청구서를 바탕으로 계약된 유 지보수 금액을 수행 내역에 따라 2회 이하로 나눠서 계약당사자에게 지급한다. 계약자는 정기점검 또는 긴급점검 횟수를 만족하지 않은 경우는 상호 정산하여 미 청구 한다. 제4조 보안관리 ① 계약당사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인원, 문서, 장비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 대책 및 누출금지대상 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보안 지적사항 발생 시 조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당사자는 유지보수 참여인원의 신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유지보수 수 행 전 ‘보안서약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재 공 고 입 찰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역건명 : 2026~2027 지역측정소 유지보수 나.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7.06.30 다. 사업예산 : 47,036,000원(부가세 포함) ※ 예비가격방식이 비예가이므로 투찰 시 사업예산을 초과하여 입찰금액을 제출하지 않도록 주의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2.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3. 낙찰자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4. 입찰참가자격 :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 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마감일시까지 ‘기타자유업종(업종코 드 9999)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규정 및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소 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단, 개찰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 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소기업ž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의거 소기 업ž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가 가능합니다. 단 특별법인 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함.

라.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 1 -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업체는 제외함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7조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인증서(개인인증서와 사업자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전자 입 찰서 제출 마감 전일 18:00 까지 G2B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여 야 합니다. 5. 제안서 등 제출서류 안내 : 가. 가격입찰서(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2)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9.22.(화) 09:00 3) 전자입찰서 마감일시 : 2026.9.28.(월) 10:00 4) 전자입찰서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평가 후 개찰 5) 전자입찰서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며, 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 할 수 있습니다.

9. 공동수급(공동이행), 하도급 : 허용 10. 입찰참가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제안요청서, 일반시방서 및 특기시방서, 용역입찰유의서 및 계약조건 등 당해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함 - 4 - 11. 청렴계약 이행준수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업체는 우리 기술원 청렴계 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 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 12. 기 타 가. 조달청의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또한, 등록절차와 G2B (나라장터)이용안내는 조달청콜센터(1588-080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규격 착오 또는 규격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 고 불이행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원본과 같음”명기하고 인감 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 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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