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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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용역

경기도 안성시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계약업체
(주)리더스엔지니어링
계약금액
44,000,000원
낙찰하한율
88% · 기초금액 5,000만원
참가
21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57642709/30(수)44,00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383845-44,000,000원금차 45일, 총차 45일(주)리더스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지방하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을 평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다. 이를 위해 시설물 점검, 보수·보강 방안 제시, 보고서 작성 및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입력을 수행한다.

  • 자료 수집 및 분석
  • 시설물 제원·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
  • 시설물 보수·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 점검 보고서 작성 및 제출 (요약보고서 포함)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 자료 입력
  • 사진첩 및 USB 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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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지방하천 시설물 정기·정밀안전점검

용역 › 안전점검·진단 › 시설물 점검·정밀안전진단

시특법에 따른 수문·보·방류구조물의 정기·정밀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용역이다.

  • 사전조사 및 관련도서 수집·분석
  • 점검계획 수립
  • 현장 외관조사(콘크리트 균열·박리·백태·누수·부등침하 등)
  • 기계설비 외관조사 및 작동시험
  • 조사결과 검토·분석 및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물량 및 공법 제시
  • 유지관리방안 제시
  •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자료 입력
  • 점검보고서·요약보고서·사진첩·USB 성과품 작성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1395)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1396)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1398)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4963) 또는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 분야)(6208)
안전진단전문기관(교량 및 터널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항만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수리분야) 대신 되는 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5:00지남
개찰09/22(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기초금액
50,0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207-000
참조번호
안성시 공고 제2026-2532호
공고기관
경기도 안성시
수요기관
경기도 안성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5,454,545원
배정예산
50,00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설계 › 안전진단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붙임) 과업지시서(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 2026. 9.

안 성 시

Ⅰ.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용역”으로 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이라 한다)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안전점검으로서 지방하천 시설물의 구조적 안전성, 내구성, 사용성 등을 평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대상 구조물 현황 ○ 수 문

번호시설물명위 치시설물 개요비고
번호시설물명위 치준공년도련수폭높이암거
연장
비고
1죽리제1배수문미양면 신기리 1802007.09.0713.0m3.0m12.3m정기
2금석천제1배수문옥산동 43821.5m1.5m12.7m
3신두제1배수통문공도읍 신두리 244-52020.11.16117.9m
4통복천 우안제1배수통문원곡면 지문리 548-122023.12.26.12.1m정밀
5통복천 우안제2배수통문원곡면 지문리 595-12.5m1m
6통복천 우안제4배수통문원곡면 내가천리 83-31.5m29.6m
7죽산천
좌안제1배수암거
죽산면 죽산리 5112025.07.12.2.5m2.0m11.2m정기
번호시설물명위 치시설물 개요비고
번호시설물명위 치준공년도련수폭높이암거
연장
비고
8금석3보옥산동 5392018.07.3111.0m1.0m9.0m정기
9저류지 방류구조물옥산동 435-12.0m1.5m128.3m

4. 과업기간 본 과업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으로 한다. 단, 다음의 경우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처의 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의 변경 및 증․감이 있을 때 5. 과업의 범위 가. 자료수집 및 분석 나. 시설물의 제원, 손상상태 및 외관조사 등 현장조사 다. 시설물의 보수ㆍ보강 방안 또는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 제시 라. 보고서 작성 제출 마.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 내 자료 입력(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www.fms.or.kr) 6. 과업의 일반사항 가. 용역사(본문에서 “도급자”이라 칭함)는 용역 수행과정에서 안성시(본문에서 “발주청”이라 칭함)의 지도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의 내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각종 성과(결과)에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인감이나 서명을 사용하여 인명으로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라.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도급자”의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청”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청”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하여 “감독관”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 하여야 한다.

Ⅱ. 과업의 세부내용

1. 수문 및 제방 가. 사전조사 점검계획은 현장에서의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현장 예비조사시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파악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3) 제반시설 관련자료 검토 나.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 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한다. 1) 조사 범위 및 항목 결정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4) 점검 기간 및 계획된 작업 시간 예측 5) 점검 적정시기 결정 6) 접근방법 결정 7) 점검 종사자의 안전 8)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다. 현장조사 1) 수문의 현장 점검은 수문을 포함한 암거 등의 구조물에 대한 노후화된 부재와 결함의 형태 등을 파악한다. - 배수문과 암거의 노후화도 조사를 위하여 육안조사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박리, 층분리, 백태, 누수, 부등침하, 손상 등을 조사한다. - 배수문 날개벽과 저판부의 세굴현상이나 배수문의 작동불량과 같은 중대한 결함이 발견되었을 경우에는 즉각 “갑”에게 보고한다. - 배수문의 작동과 관련하여 권양기 모터의 작동상태, 핸드레버 관리 상태 또는 문짝 지수판 고무의 부식 및 훼손 등을 파악하고 문틀의 노후화 상태를 기록한다.

2) 수문 시설물의 점검은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시설물에 한하여 실시하며 일반적으로 그 시설물은 문짝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수문본체, 기계설비, 배수(통행)암거, 날개벽(흉벽 포함), 물받이, 관리교이며, 인접제방은 필요시 포함한다. 3) 수문 시설물의 점검범위는 제외지에 있는 방류 구조물과 제방 구간에 설치되어 있는 구조물로 한다. 4) 성공적인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을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과 기법, 필요한 장비의 확보 그리고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점검자의 경험과 신뢰성이 필요하며 결함의 발견은 물론 이고 발생 가능한 문제의 예측까지도 포함한다. (1) 토목구조물 수문의 정기안전점검시 필요한 조사항목 및 수량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외관조사 ㆍ외관조사시 문짝을 지지하는 구조물인 수문본체는 경간(련수)을 기준으로 본체1, 본체2, … 등의 복합부재로 구분하고, 이를 조작대, 문기둥, 보기둥, 문틀, 기초상판 등의 개별부재로 구분하여 각 개별부재를 조사한다. ㆍ이때, 암거의 경우 신축이음 등의 구조적 불연속지점을 기준으로 암거를 분할 후 각각을 개별부재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2) 기계설비 수문 기계설비의 정기안전점검시 필요한 조사항목 및 수량기준은 아래와 같다.

가) 외관조사 ㆍ외관조사시 권양기, 문짝 및 문틀의 주 부재 변형여부, 지수고무의 열화 여부, 동판의 탈락․변형여부, 도장상태, 볼트․너트의 이완상태를 각 문짝별로 조사한다. ㆍ이때, 권양기의 구동부인 커플링부, 베어링부의 조사를 실시하며 그리스 주유 여부도 조사한다. ㆍ기계설비의 손상상태평가표는 복합부재에 대하여 작성하며, 주로 손상상태를 조사한다. 나) 작동시험 ㆍ문짝의 작동시험은 권양기와 문짝, 문틀의 정상적인 작동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각 문짝별로 작동과 관련된 구동부의 특별한 소음발생여부, 수문의 개도계의 오차여부, 자동정지 여부, 자동 및 수동 작동 가능여부를 기록한다. 라. 조사결과 검토 및 분석 1) 결함 및 손상에 대한 평가유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① 중요결함 ㆍ침하, 경사/전도 및 활동 등과 같이 전체 구조물의 구조적인 안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결함. ② 국부결함 ㆍ수평이음부 불량 등과 같이 구조물의 안전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손상이 진전될 경우 전체구조물의 안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결함. ③ 일반손상 ㆍ파손, 마모, 콘크리트 재료분리 등과 같이 구조물의 안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 일반적인 손상.

2. 보수․보강 물량 및 공법 제시 가. 필요성 판단 1)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며, 이를 위해 각종 기준(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또한 보강의 경우는 안전율을 기준 이상으로 회복시키기 위하여, 부재 단면의 확대 정도 등을 판단한다. 나. 공법 선정 1)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2)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 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의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다. 수준 결정 1)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선택한다. 가) 현상 유지(진행억제) 나)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 까지 회복 다)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라) 개축 3. 점검 보고서작성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5일전에 납품목록 및 주요성과품 초안 각1부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하며, 수정을 요하는 부분은 즉시 수정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4. 과업 수행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후 7일이내에 착수계, 대리인계, 참여기술자명단, 예정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때는 과업수행에 대한 진도보고를 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라.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마. 현장조사기간에 발견된 공중에 위험을 끼칠 수 있는 구조 또는 안전과 관련된 중대한 위험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즉시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바. 조사 및 시험을 위하여 수문을 손상시켰을 때에는 원상복구 한다. 사. 사진은 수문의 정면, 측면, 주요 결함부, 조사 작업 광경 등을 제출한다. 아. 현장조사시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만약 사고발생 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져야 한다. 자. 현장조사시 통행제한, 금지 등이 수반될 때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할부서와 사전협의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납품목록 가. 시설물 점검보고서 1부 나. 시설물별 최종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 각 3부 다. 사진첩 3부 라. USB 보고서 1부

Ⅲ.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 45일(현장조사 및 점검결과 보고서 작성)

공 종지방하천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 용역
공 종1020304045
1. 사전조사
∙착수 및 예비답사
∙관련도서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사전검토, 과업수행계획)
2. 현장조사 및 시험
∙현장조사
∙시험
∙조사결과 정리
3. 정밀·정기안전점검
∙자료분석 및 검토
4.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방안
∙보수보강방안제시
∙종합평가, 안전등급지정
∙유지관리방안제시
5.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납품
∙보고서 작성
∙준공
용 역 명2026년 하반기 지방하천 시설물 정기 및 정밀안전점검용역
용 역 기 간착수일로부터 45일
위치옥산동 539번지 등 9개소
용 역 개 요과업지시서 참고
기초금액금50,000,000원 ※부가세 포함
추정가격금45,454,545원
부가가치세금4,545,455원

참가자격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9. 22.(화) 16:00 안성시 회계과(계약담당자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을 위한 별도의 통보는 하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추고 다음의 자격조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로서,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토목 또는 종합)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같은법 제28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전문기관(토목)으로 등록한 업체 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별표5]에 따른 책임기술자(정밀안전점검-토목, 직무분야-고급기술인 이상)를 보유한 업체

※ 본 용역의 책임기술자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토목 분야의 정밀안전점검 교육을 이수하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55조에 따른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에 등록되어있어야 합니다. ※ 낙찰자는 계약체결 전까지 기술자 보유증명서(입찰공고일 기준),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시설물통합정보관리시스템(FMS) 등록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자격요건 미달 또는 미제출 시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라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회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및 해당 시설물의 관리 주체에 소속되어 있거나 그 자회사인 안전진단 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적용 대상입니다. 마. 공동수급 및 하도급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견적제출에 미자격자가 고의로 참가한 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8호 또는 제9호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견적제출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됩니다. 5. 견적제출의 무효 수의계약(견적) 안내공고 및 계약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를 준용하여 무효사항 해당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무효로 합니다. 아울러 견적서 제출 사항에 대하여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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