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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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주시자율방범대근무복및활동복구입

충청북도 충주시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계약업체
주식회사 제이에프
계약금액
107,466,700원
낙찰하한율
89.995% · 기초금액 1.19억원
참가
3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5915610/08(목)107,466,700원~2026/12/06주식회사 제이에프 (주계약업체 100%)
R26TE1866256410/08(목)107,466,700원~2026/12/06주식회사 제이에프 (주계약업체 100%)
R26TE18555595-107,466,700원~2026/11/29주식회사 제이에프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충주시 자율방범대원에게 근무복과 활동복을 지급하기 위해 수행됩니다. 근무복과 활동복을 구매하여 대원들의 안전하고 구분된 복장을 제공합니다.

  • 근무복 상·하의 750벌 제작 (명찰, 원형로고 패치, 방범마크, 태극기 포함)
  • 반팔 활동복 상의 750벌 제작 (방범마크, 태극기, 명찰, 계급장, 방범 표식, 등판 반사 문자 포함)
  • 샘플 제시 및 자율방범연합대 사전 교정·확인 후 제작 착수
  • 치수별 샘플 착용 후 명단·치수에 맞춰 제작·납품
  • AS 기간 2년 보장
  • 개별 비닐 포장 후 충주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로 납품 및 납품 결과보고서·사진 제출 (7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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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율방범대 근무복·활동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근무복·작업복·단체복

자율방범대원이 입는 근무복(상·하의)과 반팔 활동복을 부착물·부속물 포함 제작·납품하는 단일 물품 구매다.

  • 샘플 제작·사전 교정(자율방범연합대 확인)
  • 치수별 맞춤 제작(명단·치수 추후 통보)
  • 명찰·원형로고 패치·방범마크·태극기·계급장·등판 반사문자 등 부착물 제작·부착
  • 개별 비닐 포장 및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 납품
  • 검수 후 치수·봉제 하자 교환
  • 2년 AS(하자보수)
  • 납품 결과보고서·납품 사진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충청북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8,409,091원
배정예산
119,250,000원
기초금액
119,25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995%
부가세
10,840,909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근무복 (5310271001)
수량
750 벌
납품
계약 후 60일
인도조건
과업내역에 따름
제조물품
예(직접생산)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구매 품목
근무복 · 기동복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145-000
참조번호
안전총괄과-19771/20260904
공고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수요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08,409,091원
배정예산
119,25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53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 과업지시서(충주시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활동복 구입).hwpx ===

충주시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활동복 구입 과업지시서

Ⅰ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6년 충주시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활동복 구입 ❍ 사업대상 : 충주시 자율방범대원 ❍ 사업내용 :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활동복 구입 ❍ 납품기일 : 계약일로부터 60일

Ⅱ 과업내용

󰏚 품목 및 수량

연 번품 목수 량비 고
1근무복 상·하의
(부착물 및 부속물 포함)
750벌명찰, 원형로고 패치, 방범마크, 태극기를
포함하여 제작
2반팔 활동복 상의
(부착물 및 부속물 포함)
방범마크, 태극기, 명찰, 계급장, 방범 표식,
등판 반사 문자 표식를 포함하여 제작

※ 각 자율방범대 명단 및 치수 추후 통보

Ⅲ 과업지침

□ 과업수행지침 1. 기본원칙 가. 본 과업은 과업지시서 등을 포함하여 지방회계법 등 관련법규와 제반 계약 내용을 준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지시서 및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추가․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구매기관과 과업수행자 간  협의에 의해 결정하며, 협의 시 이견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에는 구매기관의 의견에 따른다. 다. 과업수행자는 납품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성실히 협력하여야 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구매기관이 제시하는 기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마.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구매기관과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구매기관의 해석과 의견에 따른다. 바.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지며, 구매기관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한다. 2. 과업수행에 관한 일반사항 가. 과업은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에 의하여 발생되는 수탁자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과업은 구매기관의 업무담당자와의 협의하에 수행한다. 라. 과업 수행 중 내용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과업수행자는 구매기관과 협의하고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마. 납품의 일관성, 책임성 등 효과적인 사업수행 체계 확보를 위하여 구매기관의 동의 없이는 어떠한 하도급도 금한다. 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과업수행자는 구매기관과 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과업 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에서 누락되거나 추가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3. 납품방법 및 제작조건 가. 과업지시서에 의거 부착물 포함 각 품목별로 제작한 샘플을 제시하여 충주시 자율방범연합대의 사전 교정 및 확인 검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자율방범대 근무복 및 부착물 등 일체는 (경찰청)자율방범대 복제·차량·장비·교육에 관한 고시([별표]규격서(근무복) 참고)에 따라 제작 납품한다. ※ 자율방범대 활동복 및 부착물 등 일체는 충청북도경찰청 자율방범대 활동복 규격서([별표]규격서(활동복) 참고)에 따라 제작 납품한다. 나. 치수별 샘플을 납품하여 착용해본 후 자율방범대별 명단 및 치수에 맞춰 제작·납품한다. (충주시 자율방범연합대와 상의) 다. AS기간은 2년으로 한다. 라.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복식 제작 관례에 의한다. 4. 납품기일 가. 납품은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5. 납품장소 및 납품방법

가. 본 제품의 납품 및 운반 시 손상되지 않도록 외부 포장을 하고 대상자 개별 비닐 포장 후 충주시 자율방범연합대 사무실로 납품한다. 6. 계약이행 및 하자보수 가. 납품한 물품은 과업지시서 상의 구입 내역 및 사양에 충족하여야 한다. 나. 물품 검수 후 크기가 상이 할 경우에는 즉시 교환하여 납품하고, 재봉상태 및 기타 하자 발생 시 즉시 교환해 주어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과업수행자는 납품 완료 후 7일 이내에 다음 사항을 발주자에게 일괄 제출하여야 한다. ① 납품 결과보고서(붙임 수령확인서 첨부) ② 납품 사진 등 나.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과업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서에 명시한 과업수행 기한 내에 과업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을 완료할 가능성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구매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과업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4) 본 과업지시서 상에 명시한 사항을 성실히 준수하지 않는 경우 5) 기타 과업수행 시 구매기관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다. 대금지급은 검사 완료 후 일괄 지급한다. 붙 임 : 1. 규격사양서 각 1부.(별도첨부)

형태제식색상 및 재질
가. 남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가. 남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가. 근무복
1) 상의 앞면2) 상의 뒷면1) 깃은 남자 기본 와이셔츠 카라 스타일이다.
2) 겉에서는 단추가 보이지 않는 플라켓으로 하며 한 줄로 7개(플라스틱) 단추를 단다.
3) 플라켓, 목, 소매 커프스 안 쪽은 부엉이 눈 디자인이 들어간 진회색 바탕의 프린트 원단으로 배색처리를 하여 오염을 방지 및 포인트 효과를 준다.
4) 가슴 부위에 사선으로 라인을 만들어 양쪽 가슴에 아웃 포켓 주머니 각 1개를 만들고 은색 금속 단추를 달며 주머니 뚜껑 끝부분에 반사 띠를 넣는다.
5) 어깨 견장 고리를 만들어 단다.
6) 클립형 흉장을 탈부착 할 수 있게 흉장걸이를 만들어 단다.
7) 등 부분 절개선에 반사띠를 일자로 넣는다.
8) 양쪽 소매 단에 자율방범대 로고를 자수한다.
1) 색상 : 베이지
2) 혼용률(%) :
- 폴리에스터(73)
- 레이온(22)
- 폴리우레탄(5)
3) 고시 원단
3) 하의 앞면4) 하의 뒷면1) 활동성을 고려하여 캐쥬얼한 근무복 남자 긴 바지 스타일로 한다.
2) 스프링 방식의 후크를 이용하여 허리둘레 최대 1.5cm 조절 가능한 바지 후크를 사용한다.
3) 길이는 복숭아뼈를 덮게 하고 바지 밑단 시접은 5cm 이상 넉넉히 제작하며 바지통은 일자 바지로 한다.
4) 바지 양옆에 벨트 루프를 만들어 다용도 고리를 단다.
1) 색상 : 진회색
2) 혼용률(%) :
- 모달(70)
- 울(30)
5) 부엉이 눈 모양을 형상화한 입술 주머니를 양쪽 엉덩이 부분에 만든다.
6) KCOP 반사 필름 글씨를 뒷주머니 뚜껑에 나염 처리한다.
7) 11*1cm 입술 주머니를 양쪽 허벅지 뒤판에 만든다.
8) 바지 뒷면 중앙 벨트 루프에 자율방범대 실리콘 로고를 단다.
9) 동복, 하복 디자인과 색상은 동일하게 한다. 단, 동복 또는 하복에 맞는 다른 혼용률의 원단을 사용한다.
<스프링후크>
나. 여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나. 여자 자율방범대원 근무복나. 근무복
1) 상의 앞면2) 상의 뒷면1) 깃은 여자 기본 와이셔츠 카라 스타일이다.
2) 남자 자율방범대원 겨울 근무복 셔츠와 같게 하되, 허리에 곡선을 주며 주머니를 작게 한다.
1) 색상 : 베이지
2) 혼용률(%) :
- 폴리에스터(73)
- 레이온(22)
- 폴리우레탄(5)
3) 하의 앞면4) 하의 뒷면1) 활동성을 고려하여 캐쥬얼한 근무복 여자 긴 바지 스타일로 한다.
2) 남자 자율방범대원 겨울 근무복 바지와 같게 하되, 주머니를 작게 한다.
1) 색상 : 진회색
2) 혼용률(%) :
- 모달(70)
- 울(30)
형태제식색상 및 재질
가. 원형 로고1) 전체 형태는 원형 모양으로 태극문양과 월계수를 등에 짊어지고 날아가는 형상의 부엉이로 한다.
2) 원형 마크 파란 띠 상단은 ‘KOREA CITIZENS ON PATROL’, 하단 부분 글씨는 각각 지역명을 바꿔 넣을 수 있도록 제작한다.
1) 흰색 나사지 바탕에 자수 사로 수 놓는다.
나. 방범 마크1) 연회색 바탕에 진회색 사각형 안에 ‘방범’을 표기하고, 그 아래 연회색으로 ‘CITIZENS PATROL’은 진회색으로 새긴다1) 재귀반사(입사한 광선을 광원으로 그대로 돌려보내는 반사를 말한다.) 재질
2) 폴리염화비닐(PVC)
다. 태극기1) 태극기는 패브릭 자수로 한다.1) 흰색 폴리에스테르 원단에 자수사로 수 놓는다.

=== 규격서(자율방범대 활동복).hwpx === ’26. 4. 10.(금)

자율방범대 활동복 규격서

충 청 북 도 경 찰 청

(범죄예방대응과)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충청북도경찰청 소속 자율방범대에 적용한다. 1.2 우선순위 본 지침서의 내용과 지침서에서 인용한 참고문서 사이에 일관성이 없거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본 지침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그러나 특별한 면제가 부여되지 않는 한, 본 지침서의 어떤 항목도 관련 법률이나 규정에 우선할 수 없다. 1.3 분류 자율방범대 피복는 원단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표1과 같이 분류한다.

표1. 분 류
품명비고
자율방범대 활동복흡한속건 기능성원단 사용

2. 적용자료 및 문서 한국산업규격서 KS K 0693: 편물 및 직물의 향균성 시험 방법 KS K 0820: 편물 및 직물의 자외선 차단율 시험 방법 KS K ISO 5077: 편물 및 직물의 세탁치수 변화율 시험 방법 KS K ISO 105-E04: 편물 및 직물의 땀 견뢰도(산성, 알카리성) 시험 방법 KS K ISO 105-B02: 편물 및 직물의 일광견뢰도 시험 방법 KS K ISO 105-C01: 편물 및 직물의 세탁 견뢰도 시험 방법 KS K 0650: 편물 및 직물의 마찰 견뢰도 시험 방법 KS K 0610: 편물 및 직물의 방오성 시험 방법 KS K ISO 105-E01: 편물 및 직물의 물 견뢰도 시험 방법 KS K ISO 12945-1: 편물 및 직물의 필링(필링 박스법) 시험 방법 KS K 0561: 편물 및 직물의 스낵성 시험 방법 KS K 0701: 땀. 일광복합견뢰도 시험 방법 KS K 0210: 편물 및 직물의 혼용율 측정 방법 KS K 0514: 편물 및 직물의 중량 측정 방법 KS K 0815: 편물 및 직물의 흡수속도 및 건조속도 시험 방법 KS K ISO 3071: 직물의 PH 측정방법 KS K ISO 14184-1: 직물의 포름 알데히드 측정방법 소취율: 탈취성능시험 가스검지관법시험(공인인증시험 기관 규정에 따름) * KS K 시험에 있어 위의 최신개정을 기준으로 시험을 하며 추후 개정된 표준은 경찰청과 협의하여 아래의 ‘품질조건’ 수치를 조정함. 3. 필요조건 3.1 형태 : 과업지시서에 의거 부착물 포함 각 품목별로 제작한 샘플을 제시하여 자율방범대의 사전 교정 및 확인 검정을 거친 후 제작에 착수한다.

※ 자율방범대 근무복 등 구성품 및 부착물 등 일체는 규격서에 따라 제작 납품한다. 3.2. 사용재료는 아래 규격 이상으로 한다. 3.2.2 자율방범대 활동복에 사용되는 부자재 적용 규격은 표2를 적용한다.

표 2. 자율방범대 활동복 부자재
구 분품 명용 도규 격수량비고
주재료주원단티셔츠 겉감표3 참조베이지색
배색감1옆구리, 소매,
어깨, 애리
진회색
배색감2플래킷, 목밴드(안쪽)표4 참조진회색 패턴
보조재료단추앞여밈 채결용하단에 ‘방범’, 상단에 ‘KCOP’를 음각한 원형 플라스틱 단추 14mm3
재봉사봉제 및 오버록60수 3합
시중 고급품 의함
심지칼라, 플래킷, 목밴드 보강용시중 고급품
이름표
(벨크로)
오른쪽 가슴 상단가로7.5*세로3cm1연회색
태극기
(벨크로)
오른쪽 소매 상단가로7.5*세로5cm도면참조
자율방범대 표식왼쪽 소매 상단전체 자수 메꿈 와펜
등판 자율방범대 표식등판 상단재귀반사 전사필름 부착
가로28*세로6.5cm
계급장 표식왼쪽 소매 하단가로7.5*세로3cm
방범 패치왼쪽 가슴 상단가로9*세로6cm

※ 주재료 원단색상 및 보조재료 제작 시 경찰청 사전 협의하여 결정한다. 3.2.3 자율방범대 활동복에 사용되는 메인원단 적용 규격은 표3을 적용한다.

표 3. 자율방범대 활동복 메인원단, 배색1 원단 품질 기준
조 직조직혼용율(%)세탁 견뢰도 (급)
품질 기준편물나일론 92.3
폴리우레탄 7.7
변퇴색오염 (면)오염 (폴리아마이드)
4-54-54-5
조 직땀 견뢰도 (급)마찰견뢰도 (급)
품질 기준산성알카리성건조습윤
변퇴색오염
(면)
오염 (폴리아마이드)변퇴색오염
(면)
오염 (폴리아마이드)
4-54-54-54-54-54-54-54-5
조 직일광견뢰도 (급)물 견뢰도 (급)세탁치수변화율 (%)
품질 기준표준청색염포 4 이상변퇴색오염
(면)
오염 (폴리아마이드)웨일 (장)코스 (폭)
4-54-54-5±2 이하±2 이하
조 직필링 (급)중량 (g/㎡)건조속도 (min)흡수속도 (mm-10분)스낵성(급)
품질 기준4 이상200 이상150 이상웨일 (장)코스 (폭)웨일 (장)코스 (폭)
90 이상100 이상4 이상4 이상

3.1.4 포름 알데히드 함량은 불검출을 기준으로 한다. 3.1.5 자율방범대 활동복은 흡한속건 혹은 수분정이성, 탈취/향균 향상을 위한 후가공 처리 유/무를 밝혀야 한다. 3.1.6 자율방범대 활동복의 일관적 품질을 위하여 모든 실험의 세탁회수는 10회 이상으로 실험한다. 4. 검사 및 시험 4.1 검사 4.1.1 규격서와 일치여부를 검사하되, 로트 단위 검사를 원칙으로 하고, 로트의 크기는 검사공무원이 지정하고, 1로트당 1~3%이내에서 발췌 검사 한다. 4.1.2 필요시 제조과정에서 가공에 대한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4.1.3 이화학 검사는 조달청 또는 국가 공인 시험기관에서 실시한다. 4.1.4 관능 검사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 4.1.4.1 사용재료의 이상 여부 4.1.4.2 규격서와 일치여부 4.1.4.3 인쇄되는 모든 로고 및 마크의 이상여부 4.1.4.4 기타 불량여부 4.1.5 사양서와 확정된 샘플 간에 차이가 있으면 수요부서의 담당관의 확인을 거친 후 작업을 한다. 4.2 시험 사용 재료의 이화학 시험은 상기에 명시된 한국산업규격서에 따라 시험한다. 5. 제조 및 가공 5.1. 자율방범대 활동복의 각 부위별 치수는 아래와 같다. 5.1.1 허용공차는 길이방향으로 50cm이상일 경우 1cm, 길이방향으로 50cm이하인 경우 0.5cm로 준다. 표 5. 자율방범대 활동복(반팔) : 일반 사이즈 (단위: cm)

구분남성용
구분859095100105110115120125130140150
상의길이60.563.566.569.572.575.578.581.584.584.584.584.5
가슴둘레9499104109114119124129134139149159
밑단둘레9095100105110115120125130135145155
허리둘레
어깨넓이38.540.542.544.546.548.550.552.554.556.560.564.5
소매길이20.521.522.523.524.525.526.527.528.528.528.528.5
소매통404244464850525456586266
소매단293133353739414345475155
구분여성용
구분859095100105110115120125130140150
상의길이565962656871747780808080
가슴둘레9196101106111116121126131136146156
밑단둘레879297102107112117122127132142152
허리둘레
어깨넓이373941434547495153555963
소매길이19.520.521.522.523.524.525.526.527.527.527.527.5
소매통384042444648505254566064
소매단272931333537394143454953

5.2. 재단사항 5.2.1 형지 설정은 도면 치수표에 따른다. 5.2.2 원단 연단 시 당겨지지 않게 자연스럽게 연단한다. 5.2.3 재단 시 경사와 위사 방향 틀어지지 않게 정방향 제단한다. 5.2.4 원단 수축 확인 후 재단한다. 5.2.5 이색 원단은 사용하지 않는다. 5.2.6 재단 시 부위별 표시 작업할 한다. (특히 이음새 부분) 5.3. 봉제 사항 5.3.1. 일반 봉제사항 5.3.1.1 제품은 호수, 치수별에 의한다. 5.3.1.2 봉제 시 실조시 잘 맞추고 오염주의 할 것. 5.3.1.3 봉제 시작과 끝맺음에는 풀림현상이 없도록 징검한다. 5.3.1.4 봉제 작업 시 제봉선에 구김 잡히지 않도록 주의하며 작업한다. 5.3.1.5 봉제 땀수는 1㎝ 간에 4땀 (2.5센치 만 10 땀) 이상으로 한다. 5.3.1.6 모든 봉제는 푸서가 보이지 않도록 한다. 5.3.1.7 앞 플래킷 단추 부분은 튼튼히 봉제 한다. 5.3.1.8 모든 시접은 원단과 동일색 봉사로 오버록 처리 한다. 5.3.2. 자율방범대 활동복 제조요령 5.3.2.1 앞뒤 몸판과 소매아래 부분은 연회색 원단을 사용하고 칼라, 어깨, 소매위, 앞뒤 옆구리 부분은 진회색 원단, 플래킷, 안쪽 목밴드는 진회색 부엉이패턴 원단을 사용한다. 5.3.2.2 모든 시접은 오버록 처리한다. 5.3.2.3 칼라는 치수별 사이즈에 맞게 두겹 재단을 하여 부착한다. 5.3.2.4 칼라에는 재단 후 접착심지를 부착한다. 5.3.2.5 목밴드와 플래킷에 14mm단추 3개를 부착한다. 5.3.2.6 목밴드 높이는 3cm로 제작한다. 5.3.2.7 카라 안쪽 양측에 숨김 단추를 적용하여 착용 시 카라 들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5.3.2.8 반팔 제품은 반소매로 제작하며, 소매단은 2cm 삼봉 처리한다. 5.3.2.9 긴팔 제품은 반팔 제품과 동일한 사양을 적용하되 소매 길이를 연장하여 제작한다. 5.3.2.10 긴팔 소매단은 시보리 형태로 적용하며, 시보리 높이는 3.5cm로 한다. 5.3.2.11 티셔츠 끝단은 밑단 트임이 없고 2cm 삼봉 처리한다. 5.3.2.12 배색 부분에는 반드시 배색 컬러와 동일한 봉사를 사용한다. 5.3.2.13 칼라, 목밴드, 플래킷에는 접착심지를 부착한다. 5.3.2.14 태극기는 오른쪽 어깨선으로부터 6cm 밑에 벨크로로 탈부착한다. 5.3.2.15 어깨 표장은 왼쪽 어깨선으로부터 남성은 6cm 밑에 부착한다. 5.3.2.16 이름표는 오른쪽 가슴 상단에 벨크로로 탈부착 한다. 5.3.2.17 사이즈 라벨, 취급주의 라벨을 부착하며, 위치는 견본을 참고한다. 5.3.2.18 기타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도면 및 견본에 따른다.

6. 포장 및 표시 6.1 포장 6.1.1 단위포장 (1) 재료 : 포장용 폴리에틸렌 필름 주머니 (2) 수량 : 완제품을 1 EA 로 포장 한다. (3) 방법 : 제품을 잘 접어 필름주머니에 넣고 봉한다. 6.2 표지 6.2.1 포장 필름에는 스티커로 호칭이 표기되어야 한다. 6.2.2 자율방범대 활동복에 부착할 취급 주의사항은 원단 사양에 맞는 표식으로 하여야 한다. 6.2.3 외부 포장 상자에는 재고번호, 품명, 호칭, 수량, 중량, 규격(재질), 제조년월, 제조회사명 등을 흑색으로 선명히 표시하여야 한다. 6.2.4 표지의 크기에 대하여는 검사관과의 협의에 의한다. 6.2.5 포장 및 표지는 운반 및 취급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7 중간검사 7.1.1 소정 원단의 사용여부를 확인한다. / 원단 생산시 7.1.2 소정 원단의 성분 분석을 확인한다. / 원단 생산시 (국가공인 시험성적표) 7.1.3 원단 생산 후 제작 전 견본품을 제작하여 규격서와 일치 여부를 확인 받는다. 8. 완제품 품질상 제조건 8.1.1 길이·방향은 반드시 원단이 결방향과 일치하여야 한다. 8.1.2 사용된 원·부자재는 해당 원·부자재의 규격조건에 부합되며 균등해야 한다. 8.1.3 모든 봉제는 치밀. 단정하고 봉사는 단절, 풀어짐, 안실빠짐, 겹침 등의 현상이 없이 정교해야 한다. 8.1.4 제품은 위 각 조건에 부합할 수 있는 제품으로서 품위 단정하여 착용상 지장이 없어야 한다. 9. 기타사항 9.1 계약업자는 작업착수 전 시제품(사이즈 100)을 만들어 제시하여 사전교정을 받은 후 본 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각 기초지자체·자율방범연합대와 상의) 9.2 본 규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시 견본 및 복제 제조관례 자율방범대원 복장 형태 및 제식(제2조제1항제1호 관련)에 의한다. 1.도면

가. 반팔 나. 긴팔

2.부자재

형태제식색상 및 재질
가. 방범 마크 패치1) 자율방범대 마크는 와펜(자수 패치)으로 제작한다.
2) 마크 외곽에는 ‘대한민국자율방범중앙회’ 문구를 자수로 표현하며, 중앙부에는 ‘충청북도 ○○자율방범대’ 문구를 자수로 표기한다.
규격 : 지름 7 cm 원형
1) 부착물은 컴퓨터 자수 와펜으로 제작 후 부착하여 납품한다.
나. 태극기 패치1) 태극기는 패브릭 자수로 한다.
규격 : 가로 7.5 cm × 세로 5 cm
1) 원단은 폴리에스터 소재를 사용하여 자수 처리한다.
다. 명찰, 계급장1) 활동복과 동일한 색상의 바탕에 검정색 글씨(궁서체)를 적용한다.
2) 명찰 전면에는 벨크로를 부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규격 : 가로 7.5 cm × 세로 3 cm
1) 색상 및 소재
- 활동복 몸판과 같은 색상
1) 계급장은 벨크로를 부착하여 탈부착이 가능하도록 한다.
규격 : 가로 7.5 cm × 세로 3 cm
1) 색상 및 소재
- 활동복 소매와 같은 색상
라. 방범 표식1) 로고 중 회색 부분은 반사 기능을 갖는 열전사 필름을 사용하여 부착한다.
규격 : 가로 9 cm × 세로 6 cm
1) 로고 중 회색 부분은 반사 열전사 필름을 사용한다.
마. 등판 반사 문자 표식1) ‘자율방범대’ 문구를 회색 반사 열전사 필름으로 부착한다.
규격 : 가로 28 cm × 세로 6.5 cm
1) 반사 기능을 갖는 열전사 필름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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