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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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혁신제품 1차 시범구매(2024-322, 절수장치)

조달청 · 관·밸브·이음

낙찰업체
한국수도관리 주식회사
낙찰금액
11,154,400원 · 낙찰률 99.738%
낙찰하한율
-
참가
1곳 · 개찰 09/17(목)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26702609/18(금)11,154,400원계약 후 210일 이내한국수도관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195242-11,154,400원계약 후 210일 이내한국수도관리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혁신제품의 성능과 품질을 검증하기 위해 시범사용 기관에 제품을 납품하고 실증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제품의 성공 여부를 판정하고 우수조달물품 지정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합니다.

  • 혁신제품 납품 및 설치
  •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 사용자 대상 사용방법 교육(1회 이상) 실시
  • 제품 내 홍보문구 표시 및 납품
  •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완료보고서 작성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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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혁신제품(절수장치) 시범구매 납품·설치·시범사용

물품 › 기계·설비 › 관·밸브·이음

절수장치라는 배관·수도 자재 성격의 혁신제품을 제조·납품하고 설치 후 시범사용까지 수행하는 물품 구매 계약이다.

  • 혁신제품 제조·납품
  • 설치·시공(공사업 등록·면허 보유 시 직접, 아니면 자격자에 위탁)
  • 사용설명서 제공 및 사용방법 교육 1회 이상
  • 홍보문구 표시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른 현장 실증·중간점검 협조
  • 시범사용 완료보고 협조
  • 하자보수·A/S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시담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16(수) 18:00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17(목) 11:00지남
개찰09/17(목) 11:10지남

가격

추정가격
10,220,000원
배정예산
11,452,000원
부가세
1,022,000원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납품

품명
절수장치 (3018159801)
수량
131 개
납품
계약 후 30일
인도조건
납품장소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136-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수요기관
조달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수의시담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단일예가
추정가격
10,220,000원
배정예산
11,452,0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⑤ 물품의 제조를 착수한 후에 수요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납품기한을 연기하여야 하는 경우 3월 이내의 범위에서 1회에 한하여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합의를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하되, 이 경우 납품 기한 연기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수요기관은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조달청에 납품기한의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납품기한 연기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7조의2(제품의 품질 및 규격변경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물품의 품질, 규격 및 기준 등이 관련부처의 법규 제ㆍ개정 등으로 인하여 변경될 경우에는 조달청의 계약규격변경 등 제반조치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연장이 가능하며, 연장기간은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의 합의로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조치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구매(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ㆍ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에게 계약물품에 대해 검사 불합격을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2.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를 지체상금 부과대상자로 결정 또는 통보한 경우 3.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로부터 감가조건부로 납품 받는 것을 승인한 경우 ② <삭제> 2025. 0. 0. ③ <삭제> 2025. 0. 0. 제9조(물품의 타소보관) ①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제조물품을 완성하여 납품하는 때에는 인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에서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보관(이하 "타소 보관"이라 한다) 관리하게 하고 물품납품 및 영수증을 발행하며, 타소 보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수요기관에서 직접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납품할 물품대가의 110%에 해당하는 동산종합보험증권 또는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피보험자를 수요기관으로 하고 보험기간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되 동 기간을 연장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조치하여야 한다.) 2. 물품보관 중 발생하는 분실ㆍ훼손에 대한 책임 및 수요기관에서 인도조건대로 인수할 때까지 계약규격에서 정하는 성능을 유지할 것을 확약하는 각서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따라 국가계약법시행령 제66조(지방계약법시행령 제75조)를 준용하여 결정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보관하고 있는 물품을 수요기관에서 인도받고자 할 경우 인도조건대로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보험금을 청구하고 조달청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지체상금)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납품하였을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 또는 납품대가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고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에서 상계한다. 이 경우 납품기한의 마지막 날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휴무일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공휴일의 다음 날(공휴일이 2일 이상 연속되는 경우에는 마지막 공휴일의 다음날)을 납품기한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체일수 산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 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사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나. 검사합격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부터 최종 검사합격한 날까지 3) 검사요청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최종 검사 합격한 날까지 2.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제11조제6항에 해당하는 경우의 지체일수 산정 가. 검수요청일이 납품일자 인 경우 1) 검수요청일이 납품기한 이전인 경우 : 지체일수 없음 2) 검사 불합격으로 인한 시정요구일이 납품기한을 경과한 경우 : 시정요구일로부터 검수 요청일까지 3) 납품기한 경과 후 검수요청을 한 경우 : 납품기한 다음 날부터 검수요청일 까지 3. 실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되어 납품기한을 경과하였을 때에는 검사 또는 검수 소요기간을 초과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하며,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도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검사 또는 검수가 지연된 때에는 그 지연된 일수를 지체일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다만, 검사 또는 검수 지연사유가 계약 상대자에게 책임이 있을 경우에는 그 초과일수 또는 지연일수를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1. “품질관리”란 계약상대자의 생산공정 점검, 물품검사, 품질점검 및 사후관리(A/S) 등 조달물자의 품질확보를 위해 필요한 모든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검사”란 계약목적물이 관련법령에 적합하고 구매규격․시방서대로 제조․설치되어 있는지 여부를 검사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하며, “중간검사”란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재료 또는 가공과정, 조립과정 등을 검사하는 것을 말한다. 3. “시험”이란 계약목적물의 물리적인 기능․성능․특성 또는 화학적인 변화․반응 등을 해당 시험기관에서 측정․분석하는 것을 말하며 그 시험 성적은 제2호의 검사에 활용한다. 4. “검수”란 제2호의 검사에 합격한 계약목적물이 손상 또는 훼손 품이 없고 계약서 또는 납품서류상의 수량대로 납품되었는지 여부를 물품출납공무원이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5. “검사공무원”이란 조달물자 구매계약서(계약조건, 규격서, 시방서, 도면 등을 포함한다. 이하같다.) 및 납품요구서에 정한 바에 따라 물품을 검사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조달청장으로부터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되어 해당계약건의 검사를 시행하는 경우 동 검사기관에서 검사담당자로 지정한 임직원은 검사공무원으로 본다. 6. “조달청검사”란 조달청공무원이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표본(샘플링)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표본채취기준(샘플링검사방식)에 따라 표본(시료)을 채취하여 그 표본(시료)에 대한 시험을 자체적으로 하거나 외부 전문시험기관에 의뢰하여 그 결과에 따라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조달청장이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7. “전문기관검사”란 「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제8조(전문검사기관의 지정 등)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으로 지정된 공인검사기관의 검사담당자가 검사현장을 방문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합격 또는 불합격 여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8. “품질점검”이란 점검공무원이 제조현장,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을 방문하여 표본 또는 전수에 대한 관능검사(인간의 오감(五感)에 의하여 평가하는 물품검사)를 실시하고, 계약상대자와 상호협의된 기준에 따라 시료를 채취하여 그 시료에 대한 시험결과에 따라 적․부를 판정하는 것을 말한다. 9. “점검공무원”이란 제8호의 점검을 수행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10. <삭제> 11. “단가계약”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계약을 말한다. 12. “품질보증조달물품”이란 「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물품을 말한다. 13. “결함의 정도”란 다음 각 목의 결함을 말한다. 가. 경결함 : 물품의 실용성 또는 유효한 사용, 조작 등에는 거의 지장이 없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나. 중결함 : 물품의 실용성을 실질적으로 저하시키고, 초기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예상되는 부적합 다. 치명결함 : 물품을 사용, 유지 혹은 보관하고 있는 사람에게 위험이 미치거나, 안전하지 않은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및 최종물품의 기본적 기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부적합

14. “종합쇼핑몰”이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2조 또는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라 조달청이 단가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의 수요물자를 수요기관이 전자적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나라장터에 개설한 온라인 쇼핑몰(shopping.go.kr)을 말한다. 제3조(계약상대자의 품질관리 의무) ①계약상대자는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고 계약상의 품질조건을 충족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있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다수공급자 계약 등 계약상대자가 규격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국제표준 등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2. 관계법령, 공고서, 구매계약서, 납품요구서 등에 따라 정해진 규격에 일치하는 물품 납품 및 계약 체결된 물품의 성실한 품질 관리 3. 계약의 제반조건을 충족시키는 제품에 대하여만 수요기관에 인수 요청 4. 원재료, 부품, 구성품, 반조립품 등의 공급자들이 기준에 맞는 품질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확인된 제품만 사용 5. 계약에 따라 필요한 경우 공급물품이 계약의 제반조건에 일치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서류를 보관하고, 조달청장이 요구할 경우 제출 ②조달청장은 수요기관 또는 전문기관과의 분쟁 발생 시 계약상대자에게 조정결정을 권고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나라장터 조달품질신문고나 고객평가결과에 따른 조달청장의 시정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조달청장은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계약이행에 필요한 검사 및 품질관리체제를 유지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서 규정한 검사 및 품질점검 등이 이상 없이 완료되었다 할지라도 관련 계약상의 제반 의무로부터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3조의2 (원산지 표시 등) 계약상대자는 수입물품의 경우 「대외무역법」제3장의2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계약물품에 원산지 표시를 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원산지증명서’를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계약상대자의 물품검사 의무) <삭제> 제5조(정부의 물품검사 권한) ①검사공무원은 계약상의 모든 물품에 대하여 물품인수 이전에 시험하고 검사할 권한을 가진다. ②검사공무원이 제1항에 따른 시험이나 검사를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들 임무의 안전하고 용이한 수행에 필요한 시설의 제공 등 모든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6조(시험ㆍ검사 비용의 부담)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이루어지는 모든 시험 및 검사에 소요되는 제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15조에 따른 품질점검의 경우에는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7조(검사의 종류) 계약된 물품의 인수를 위한 검사는 조달청검사, 전문기관검사, 수요기관검사 등으로 구분한다. 제8조(조달청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조달청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조달품질원 또는 지방조달청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조달청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제9조(전문기관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전문기관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지정된 전문검사기관에 검사를 요청하고, 검사가 완료되면 납품기한 내에 지정된 납품장소에서 수요기관에 검수요청을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전문기관검사의 방법 및 절차 등은「조달물자 전문기관검사 업무규정」 및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④ <삭제> 제10조(수요기관검사)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검사로 계약이 체결된 경우 수요기관에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제11조제7항 단서에 따른 검사는 수요기관에서 별도로 정한 기준이 있으면 그 기준에 따른다. 다만, 조달청장이 따로 정하여 공고한 물품의 경우에는 동 공고에 따를 수 있다. ③계약상대자는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27조 제1항에 따라 납품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규격변경 검사요청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검사 및 검수) ①계약상대자는 납품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납품하는 물품이 관계법령, 구매규격·시방서 등에 적합하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검사공무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검사 요청일은 계약상대자가 검사를 받고자 하는 날로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지정한 납품장소가 아닌 장소(계약상대자의 생산공장 또는 기타 장소)에서 제1항의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한 제반사항의 준비를 완료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단, 검수는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서 정한 장소에서 요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시운전조건부계약 검사 및 검수는 별도로 정하는 조건에 따른다. ④계약상대자는 수 개의 수요기관에 분할 납품하는 조건으로 계약 또는 납품요구 하였을 경우에 검사공무원에게 일괄하여 검사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각 개별 수요기관이 지정한 납품장소에서 납품기한 내에 검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⑤제1항에 따라 검사를 요청한 경우의 납품일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항 본문의 경우 납품일자 가. 납품기한 내에 검사 요청을 하고 검사에 합격한 경우에는 검사요청일 나. 납품기한 내에 검사요청을 하였으나 납품기한 이후에 검사 불합격 등에 따른 시정조치를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다.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검사요청을 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검사에 합격한 날 ⑥제2항 또는 제4항에 따라 검사 및 검수를 요청한 경우 납품일자는 검수를 요청한 날로 한다. ⑦검사 및 시험방법, 등에 대한 사항은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구매계약서 또는 납품요구서에 검사 및 시험방법 등의 사항이 명시되지 않았거나, 제3조제1항제1호의 기준에 적합하지 않는 경우에는 한국산업표준 또는 국제표준 등을 적용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11조의2(납품검사면제) ①「품질보증조달물품 지정․관리규정」제15조에 따라 지정된 품질보증조달물품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공고가 개정되는 경우 그 개정된 공고를 말한다.)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에 대하여는 그 유효기간 동안 제8조의 조달청검사, 제9조의 전문기관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12조(검정, 승인, 인증서 등의 제출)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계약서, 납품요구서에 따라 검정, 승인, 인증 등을 거쳐야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물품납품 시에 해당 서류 및 자료 등을 검사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삭제> 제13조(시제품 교정) 시제품제출 조건으로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제품을 제작하여 수요기관 및 검사기관의 사전 교정을 받은 후 제조에 착수하여야 한다. 제14조(검사 불합격품의 처리) ①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은 조달청장이 지정한 장소에서 검사공무원이 봉인한 후 보관하되, 검사공무원은 불합격된 물품이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하여 납품하여도 품질 면에서나 본래의 사용목적에 지장이 없고 경제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물품일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동 불합격품에 대한 보수, 개조 또는 선별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물품의 봉인을 해제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보수, 개조 또는 선별한 후 재검사 요청토록 조치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검사결과 불합격된 물품이나 대체 납품요구에 따라 교체된 물품을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삭제> 물품 또는 포장에 표시된 정부물품이라는 표시를 반드시 제거하고 처분하여야 한다. 제14조의2(단가계약 물품 검사 불합격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 중 조달청검사 및 전문기관 검사 결과 불합격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를 포함하여 판정하여야 하고, 검사 불합격된 단가계약의 해당 세부품명(물품분류번호 10자리, 이하 “해당 세부품명”이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불합격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불합격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2회 불합격(두 번째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3회 이상 불합격 (세 번째 또는 그 이후 발생한 불합격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②「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이하 “안전관리물자”라 한다.)에 해당하는 물품은 제1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하며, 제1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같은 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 등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③종전계약에서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해당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④조합과 계약 체결한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는 조합원사별로 위 조건을 적용한다. ⑤불합격의 검사횟수에 대한 횟수산정은 조달청에 통보된 동일계약번호(수정계약 포함)의 납품 건에 한하며, 누적하여 산정한다. 다만, 동일납품요구건에 대해 재검사에 불합격한 경우 불합격 횟수는 재검사 횟수에 관계없이 1회로 산정한다. ⑥중간검사를 실시하여 불합격이 발생한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해당 검사건의 납품검사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한다. 1. 납품검사 결과 중간검사 결과보다 더 무거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그 차이만큼 추가로 거래정지 등 조치

2. 납품검사 결과 합격 또는 중간검사 결과와 같거나 가벼운 결함으로 불합격 시 중간검사결과에 따른 조치로 갈음 ⑦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제15조(품질 점검)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구매계약 또는 납품요구된 물품에 대하여 제조현장이나 수요기관 납품장소 등에서 품질점검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품질점검 방법 및 절차 등은 「조달물자 품질점검 업무규정」에 고시한 내용에 따라 처리한다. ③ <삭제> ④ <삭제> 제16조 <삭제> 제16조의2 <삭제> 제17조(품질점검결과 조치) ① <삭제 2013.8.27> ②점검공무원은 품질점검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하면 결함의 정도(경결함, 중결함, 치명결함)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조치한다. 다만, 규격미달의 내용 또는 위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1/2의 범위 내에서 감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소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은 1개월 이상으로 한다. 1. 1회 규격미달 - 경결함 : 경고 - 중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2. 연속하여 2회 규격미달(두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1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3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3. 연속하여 3회 규격미달(세 번째 규격 미달의 정도) - 경결함 : 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중결함 : 6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 치명결함 : 12개월 종합쇼핑몰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③「조달청 안전관리물자 품질관리 업무규정」의 ‘별표’에서 정한 ‘안전관리물자’에 해당하는 물품 및 조달품질원장이 공고한 「납품검사 면제 업무처리 기준」에 따라 선정된 ‘납품검사 면제 대상물품’은 제2항의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감경하지 아니한다. ④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 결과 제2항 및 제17조의4에 따른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가중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Ⅰ, Ⅱ등급) : 1배 이내 2. 안전관리물자(Ⅲ등급) : 2분의 1배 이내 ⑤종전계약에서 제2항 및 제4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⑥규격미달횟수는 동일계약자가 해당 세부품명으로 계약한 종전계약을 포함하되 그 누적횟수의 산입기간은 1회 규격미달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⑦제2항 각 호의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점검공무원은 해당 계약의 동일 세부품명으로서 시료채취일 이후 재점검 결과 합격 판정일까지 납품된 물품 전체를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아래 각 호의 경우에는 대체납품 또는 환급조치 대상에서 제외 또는 조정할 수 있다.

1. 표시사항 누락·부적정 등 제품의 본질 적 품질과 무관하거나 경미한 경결함일 경우 2. 제품의 성능·기능·안전 등이 구성품(부품) 교환만으로 확보 가능한 경우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료채취일 이전에 납품된 물품에 대해서도 “조달품질원 품질관리업무심의회”를 거쳐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1. 안전관리물자에 규격미달(치명결함)이 발생한 경우 2. 제17조의4 제1항에 명시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⑨제7항에도 불구하고 안전관리물자에 대한 품질점검결과 치명결함이 발생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안전관리물자에 한함) 전체에 대해 아래 각 호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36조에 따라 즉시 판매중지 실시 2. 점검공무원 : 제7항의 기준에 따라 계약규격에 적합한 규격으로 대체납품하거나 환급하도록 계약상대자에게 요청 ⑩거래정지와 동일한 사유로 이미 판매중지가 이루어진 경우 그 판매중지 기간은 거래정지 기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⑪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이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품질점검 당시 보유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도록 요청받은 물품과 동일 세부품명에 해당하는 보유물품은 조달물자로 납품할 수 없으며, 해당 물품은 제14조제2항에 따라 처리

2. 품질점검 당시 이미 납품된 물품 중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하도록 요청받은 물품은 계약규격에 적합한 물품으로 즉시 대체납품 또는 환급하고 그 조치결과에 대한 확인서를 수요기관으로부터 발급받아 조달청(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에 제출 ⑫제2항 및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제11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이행이 완료된 것을 확인할 때까지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을 당초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기간만큼 연장할 수 있다. ⑬제11항의 조치를 이행하기 위한 일체의 비용과 그 외 추가 시험비용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제17조의2 < 삭제 ‘13.8.27.> 제17조의3(물품검사 및 품질점검시 시료훼손 등 부정행위에 대한조치)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계약상대자(대리인, 지배인 등을 포함)가 물품검사 또는 품질점검에 따라 채취된 시료를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의 승인 없이 교체하거나 시료에 표기된 서명 또는 도장을 위조하는 등 부정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세부품명에 대하여 종합쇼핑몰 12개월 이내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한다. ②종전계약에서 제1항의 거래정지 또는 배정중지 조치를 받은 해당세부품명에 대하여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거래정지(배정중지) 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 종전계약의 조치사항(거래정지 등)을 당해 계약에도 연속하여 적용한다. 제17조의4(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단가계약물품 검사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에 대한 처리) ①계약담당공무원 또는 검사(또는 점검)공무원은 단가계약 물품의 1차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사유가 각 세부품명별 규격서에서 정한 유해물질(폼알데히드, 중금속 등)의 검출과 관련되는 경우에는 제14조의2제1항 또는 제17조제2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한다. 다만,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의 가중·감경, 연장, 대체 납품 또는 환급 조치 등은 제14조의2 및 제17조를 적용한다.

1. 유해물질이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초과 방출된 경우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즉시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제16조 및「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방출비율에 따라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차등 적용한다. 다만, 기준치 항목이 복수인 경우에는 초과방출비율이 높은 항목을 대상으로 거래정지 기간을 산정한다.

배점·평가

기준치 대비 초과방출비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산정기준치 대비
초과 방출비율
거래정지 기간
기준치 대비 초과방출비율에 따른 거래정지 기간 산정기준치 대비
50% 미만
1개월
기준치 대비
50% 이상 100% 미만
2개월
기준치 대비
100% 이상
3개월

과업·요구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유해물질의 불검출을 기준으로 정하는 경우 유해물질 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세부품명에 대해 「물품 다수공급자계약 특수조건」 제16조 및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제36조에 따른 판매중지를 실시하고, 중․치명결함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의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를 적용한다. ②신빙성 있는 반증자료 제출 등으로 품질관리상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거래정지(또는 배정중지) 대상 및 기간을 품질관리업무심의회(또는 구매업무심의회) 등의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다. ③유해물질검출로 인한 불합격(또는 규격미달) 횟수가 2회 이상인 경우에는 제14조의2 또는 제17조를 준용하여 처리하되 결함의 정도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기준치 대비 초과비율이 50%미만은 경결함, 50%이상 100% 미만은 중결함, 100% 이상은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2.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치명결함을 기준으로 처리한다. ④납품검사 결과 불합격 또는 품질점검 결과 규격미달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그 원인이 해당 물자의 구성품인 것으로 명백하게 판정되는 경우에는 조달청과 체결된 단가계약 중 해당 구성품을 사용한 세부품명 전체에 대해서도 제17조제7항 내지 제9항 각 호의 사후조치를 할 수 있다. 1.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정한 유해물질이 기준치 대비 100%이상 초과 검출된 경우

2. 규격서 및 다른 법령 등에서 불검출 대상으로 정한 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 제17조의5(품질점검 결과 등에 대한 유관기관 통보) 국민안전 등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은 아래와 같이 품질점검 결과 등을 유관기관에 통보할 수 있다. 1. 계약담당공무원 : 대체납품 또는 환급 조치의 대상이 되는 물자를 납품받은 수요기관 2. 점검공무원 : 소관부처 및 인증기관 제18조(하자보수)①계약상대자는 제11조에 따른 납품일(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이 완료된 날)로부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하자기간이 다른 복수물품은 품명별 하자기간) 동안(이하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한다) 납품한 물품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다. 다만, 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되었을지라도 그 기간 내에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에는 수요기관에서 하자보수가 완료되었음을 확인한 날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종료된다. ②제1항에 불구하고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관계없이 하자보수 하여야 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은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④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의 하자보수 등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거나 대체 납품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발생되는 제 경비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달품질원장이 요구한 하자보수를 거부하거나, 하자보수 등의 통지를 받은 후 소정의 기일 내에 하자보수 또는 물품의 대체납품을 완료하지 못할 때에는 해당 물품대금을 수요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⑥제1항에 불구하고 단가계약(인도조건이 현장설치도인 계약에 한함) 납품요구와 관련하여 수요기관이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과 달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할 수 있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계약서 특기사항에 명시된 기간을 적용한다. ⑦제6항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정하는 경우에는 연장된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른 정산 금액, 방법 등을 수요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제19조(하자보수보증금 납부) ①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1항에 따른 하자보수를 보증하기 위하여 계약금액의 100분의3 (지방계약법을 적용할 경우「지방계약법시행규칙」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하자보수보증금”이라 한다)을 현금 또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제2항 각 호의 보증서 등으로 납품검사 완료일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시운전조건부계약인 경우에는 시운전 완료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성능보험가입 제품의 성능인증 내용 및 보험기간이 구매계약조건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을 포함하고 있을 경우에는 성능보험가입으로 하자보수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③제1항과 제2항을 제외한 하자보수보증금에 관한 사항은 제19조를 적용한다. 제20조(사후관리) ①계약상대자의 귀책 등으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물품을 납품하거나 설치 완료한 날로부터 제18조의 하자담보책임기간 동안 무상으로 사후관리(이하 “A/S”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으로부터 A/S 요청을 받은 경우, A/S 요청을 받은 후 3일(근무일)이내(안전물자의 경우 1일 이내) A/S 접수 후 방문일을 통보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3일 이내에 A/S 접수가 불가한 경우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그 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 3회 이상 동일한 하자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하자물품을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계약상대자는 납품기종의 생산이 중단된 이후에도 「물품관리법」제16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정해진 내용연수 이내 유지보수에 차질이 없도록 주요 부품을 사전 확보하여야 한다. ⑤계약상대자는 A/S에 관한 다음 사항을 표시한 스티커를 납품하는 물품에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물품에 부착하는 것이 불가능할 때에는 인쇄물로 대신할 수 있다. 1. 조달청 A/S 신고 전화번호(1588-8128) 2. 계약상대자 A/S 신고 전화번호 ( ) 3. 제품하자보증기간( 년) 4. 제품 사용 관리상 유의사항 제21조(종합낙찰된 물품의 사후관리) ①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낙찰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납품 시 대한민국 소재 국가공인 시험기관 또는 수요기관이 인정하는 국제공인 시험기관의 시험에서 합격하였음을 증명하는 시험성적서 또는 증명서류(이하 “증명자료 등”이라 한다)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관능[인간의 오감(五感)]으로 확인이 가능한 제품 2. 기계적, 화학적, 구조적 결함이 있는 제품 3. 규격서 내용과 상이한 제품 4. 기타사유로 제품의 고유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제품 ③ 리콜 요청기간은 수요기관에서 물품을 인수한 날로부터 1년으로 한다. ④ 리콜방법은 리콜심의결과 리콜대상으로 결정되면 계약상대자는 리콜결정일로부터 4주일이내에 수요기관에 이미 납품된 해당 불량품을 수거한 후 보완하거나 대체 납품 또는 물품대금을 반환하여야 하며, 리콜완료 즉시 수요기관 및 조달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단 안전관리물자의 경우는 리콜결정일로부터 2주일이내로 한다. ⑤ 계약기간 중 품질불량으로 인한 반품사례가 빈번하게 발생되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제23조(제조물책임) ①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납품한 물품으로 인해 제조물책임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설명서 제공, 주의․경고 표시, 기타 제반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계약상대자는 납품 시 계약물품에 제조업체 및 공급업체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가 제조 또는 공급한 제조물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된 제조물책임 사고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클레임 및 소송을 방어해야 하며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 또는 조달청(이하 “수요기관 등”이라 한다)이 제공한 규격․사양 등에 이상이 있음을 알았을 경우에는 이 사실을 수요기관 등에 고지하여야 하며, 규격․사양 등과 관련한 수요기관 등의 제조물책임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계약상대자는「제조물책임법」에 따라 책임을 부담할 자가 따로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책임질 자에 대한 관련내용을 수요기관 등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안전인증, 적합성평가 등)①계약상대자는 가스 및 스팀기구는 가스안전공사에서 발행하는 제품검사확인증, 에너지관리공단에서 발행하는 구조 및 용접 검사확인증, 설치완성 검사확인증을 납품시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기용품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③방송통신기자재와 전자파 장해를 주거나 전자파로부터 영향을 받는 기자재(이하 “방송통신기자재등”이라 한다)는 「전파법」 제58조의2조(방송통신기자재 등의 적합성평가)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적합성평가(적합인증, 적합등록, 잠정인증)를 받은 방송통신기자재를 납품하여야 한다. * 정보통신기기를 인증 받지 않고 수입ㆍ제작ㆍ판매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전파법제84조)을 받게 됨 ④계약상대자는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기타 관련법령에서 안전검사, 적합성평가, 인증 등을 받도록 한 경우에는 합격증서, 인증서 등의 사본을 납품 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자 불만신고) 조달물자에 대한 사용자불만에 대해서는「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품질검사 결과의 공개) ①조달청장은 조달물자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납품검사, 시제품 검사, 품질점검등의 과정에서 발생한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여 데이터베이스화할 수 있다.

②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규격미달 포함) 물품에 관한 계약상대자, 제작자, 불합격 사유, 불합격 횟수 등의 정보를 종합하여 정기적으로 조달청 홈페이지와 나라장터(나라장터 종합쇼핑몰 포함)에 게시할 수 있다. ③동일한 사유에 따른 검사 불합격을 예방하고 관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하여 조달청장은 제1항의 불합격 물품에 관한 정보를 유형별 또는 사유나 원인별로 분석하여 관련업계에 제공, 설명할 수 있다. 제26조(검사결과 등에 대한 조치) <삭제> 제27조(준용규정) ①「조달청 검사 및 이화학 시험업무 규정」,「조달물자 전문기관 검사 업무규정」,「조달물자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 규정」 중 이 조건에 반하지 않는 검사 및 시험 등에 관한 규정은 이 조건의 일부가 된다. ②계약상대자가 납품하는 물자를 검사한 결과 규격조건과 상이한 물품을 납품하게 하는 계약조건이 있는 경우 조달청 「감가규정」 또는 「조달청 군수품 감액업무 처리지침」 또는 「조달물자 검사 대상물품 감액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제28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으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같은 법 시행특례규칙 등 관계법령 상의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관련규정을 적용한다.

=== 제반규정/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제752호, 2026.3.9).hwpx ===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조달청지침 제2279호(2025.6.26.) 일부개정 [시행 2026. 3. 9.] 혁신공공구매과-752호(2026.3.3.) 일부개정 제1조 (적용) 이 추가특수조건(이하 “추가조건”이라 한다)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3조 제5항에 따른 혁신제품의 시범구매에 적용하며, 이 추가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혁신제품 구매 운영 규정」(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이하 “품질특수조건”이라 한다), 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과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조 (계약문서) 혁신제품에 대한 [별지 1]의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는 계약문서의 일부로 보며 다른 계약문서와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다. 제3조 (납품기한과 시범사용기간) 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은 혁신제품을 납품장소에 납품하는 기한이며, 시범사용기간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서 정한 기간을 말한다. 다만, 계약서에 따로 기재한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② 이 계약의 납품기한은 시범사용 수행계획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정할 수 있다. 제4조 (인도조건 및 납품장소) 이 계약의 인도조건은 ○○○○○로 하고 납품장소는 시범사용기관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5조 (직접생산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동안 「조달청 제조물품 직접생산확인 기준」 및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 제조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혁신제품 지정기업이 협업체인 경우 참여기업이 직접생산 의무를 부담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납품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 (설치) ① 혁신제품의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에 포함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공사업 등록 또는 면허 등 자격을 갖추고 직접 설치ㆍ시공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설치(공사)가 제조공정으로 포함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해당 공사업으로 등록하거나 면허를 보유한 자에게 혁신제품의 설치ㆍ시공을 맡길 수 있다. 제7조 (사용방법교육 등) 운전이나 조작이 필요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설치를 끝낸 후 시범사용기관에 사용설명서를 제공하여야 하며 사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1회 이상 실시하여 시범사용기관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8조 (홍보문구 표시)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아래의 문구를 표시하되 문안의 크기, 색상, 표시위치 등은 혁신제품의 형태에 따라적정하게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표시와 관련하여 물품별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은 개별 물품별로, 개별 물품별로 표시하기 곤란한 것은 포장단위로 인쇄하거나 스탬프를 찍어서 또는 스티커 등을 부착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9조 (납품에 따른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지정받은 혁신제품 규격과 다른 물품을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해서는 안 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현장의 여건(주변환경이나 외관과의 조화, 설치장소의 특수성 등)에 따라 혁신제품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외형이나 재질의 경미한 변경 등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과 협의하여 혁신제품의 규격을 변경하여 납품할 수 있다. 제10조 (시험성적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을 납품할 때 혁신제품 지정 규격임을 확인할 수 있는 공인시험기관(조달청장이 지정한 조달물자 품질대행검사기관 등) 또는 공인시험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자체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1조 (시범사용 이행 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른 시범사용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계약보증금을 납부할 때 그 보증기간을 시범사용기간 종료일까지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2항에 따른 계약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의 부도 또는 파산 등으로 시범사용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2. 계약담당공무원 및 시범사용기관의 시범사용 이행 요구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을 끝내지 못한 경우 3.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어 보증기간의 연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요청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

4. 해당 혁신제품의 기본적인 성능이 유지되지 않아 시범사용을 수행할 수 없어 계약상대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였으나 조치하지 않는 경우 제12조 (대가 등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에 혁신제품 납품을 끝낸 후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품질특수조건(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를 제출하는 등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에 합격한 혁신제품에 대해 시범사용수행결과와 관계없이 물품 및 납품영수증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한다. ③ 혁신제품의 시범사용에 필요한 자재, 인력, 경비 등은 계약금액에 포함된다. 계약상대자는 납품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수행을 끝낸 후, 수행내역에 따라 계약금액에 포함된 시범사용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계약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시범사용 비용은 계약상대자와 시범사용기관이 협의하여 부담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따른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시범사용 수행 중에 발생한 제비용에 대한 증명 자료(세금계산서, 영수증 등)를 포함한 청구서(정산서)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에는 임차 기간을 고려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후 지급시기를 정할 수 있다. 제13조 (시범사용 수행계획)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에게 [별지 제1호의서식]에 따라 수행계획서 작성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은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요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시범사용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 (시범사용 수행의 중간점검) ① 계약담당공무원(검사공무원 및 점검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수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범사용 진행상황에 대한 중간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 및 시범사용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계약담당공무원의 중간점검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15조 (시범사용 이행관리) ① 시범사용기관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기간 동안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라 성실히 현장 실증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는 시범구매 계약 후 수행계획서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변경된 수행계획서를 조달청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6조(시범사용 수행에 따른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자신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발생하는 각종 사고ㆍ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생겼을 때에는 관계 법령과 일반관례에 따라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 수행에 관한 시범사용기관의 요청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시범사용 진행과정에 직접 참여하여 그 결과를 함께 확인ㆍ점검하여야 한다.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제반경비와 손해 등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제17조 (계약의 유효기간) ① 이 계약의 유효기간은 혁신제품의 납품완료 사실에도 불구하고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기관 및 계약상대자의 시범사용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은 계속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 시범사용기관과 협의 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시범사용기간이 연장되는 경우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시범사용비용은 모두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연장 요청에도 불구하고 총 시범사용기간은 1년(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4년)을 넘을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재해, 환경 미조성 등으로 실증이 불가하였을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8조 (시범사용 완료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이 [별지 2]시범사용 완료보고서(외부전문가가 참여한 자체심의위원회 개최결과 포함)를 작성하여 기간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내용을 수정ㆍ보완 요청할 수 있으며, 시범사용 결과 및 수행과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9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ㆍ해지할 수 있다. 1. 운영규정 제23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지정이 취소된 경우 2. 관계 법령 또는 계약조건에서 정한 해제 또는 해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제6항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해당 혁신제품 시범구매 계약과 동일한 세부품명의 직접생산 위반행위로 직접생산 확인이 취소된 경우에 한정한다.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가격자료가 허위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경우 4. 납품한 혁신제품의 품질ㆍ성능 불량, 시범사용수행 과정에서의 불성실ㆍ비협조 등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없는 경우 제20조(시범사용 결과의 판정) ① 「운영규정」제37조에 따라 혁신시제품 평가 심의회는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적정성 판단하여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아래와 같이 판정한다.

배점·평가

구분판정 기준
성공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인 경우로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완①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을 모두 충족하고,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80점 이상이지만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이 있다고 인정할 수 없는 경우
②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성능 체크리스트의 필수 항목에 미 충족이 하나라도 있거나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이상에서 8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흡① 시범사용을 성실하게 수행하면서도 시범사용기관의 제품에 대한 성능만족도가 50점 미만인 경우로서 시범사용 결과로 조달물자로서의 성능 품질의 신뢰성 확인이 어려운 경우
② 시범사용 결과판정이 보완인 경우로 참여업체가 시범사용 재 수행을 희망하지 않거나, 보완 계획이 적절하지 않아 시범사용 재 수행을 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보완계획서를 제출하고 기 납품한 제품을 보수 등의 방법으로 2차 시범사용 한 결과 판정이 성공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이행
불성실
시범사용 과정 전반을 불성실하게 이행하는 등 시범사용 수행계획서에 따른 시범사용을 진행할 수 없거나 제품 하자에 따른 시정조치 등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하자 시정조치를 성실히 이행하였으나 성능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는 미흡으로 판정)

과업·요구

② 복수의 시범사용기관에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진행된 때에는 각 시범사용 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공 여부를 판정한다. ③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성공 여부를 판정할 때 필요한 경우 해당 시범사용 기관 담당자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다. ④ 혁신시제품평가 심의회는 제1항의 판정을 할 경우 각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제출한 시범사용 완료보고서를 평가하여 등급을 부여할 수 있다. 제21조 (시범사용 결과에 따른 조치)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의한 판정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이 조치한다. 1. 성공 : 「우수조달물품 지정관리 규정」제4조제2항제6호에 따라 우수조달물품 지정 신청 자격 부여 및 제9조제6항에 따른 심사특례 적용 2. 보완 : 계약상대자는 판정결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성능미충족 항목의 보완을 포함한 시범사용 보완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시범사용참여기관은 시범사용 보완계획서의 적정성을 판단하여 추가 시범사용 수행 3. 미흡 : 계약상대자로부터 미충족 항목에 대한 추가개발 계획서를 제출받아 혁신제품의 성능 개선 유도 4. 이행불성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9호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행정조치 및 「혁신제품 구매운영 규정」제35조에 따른 혁신제품 시범구매 사업참여 제한 제22조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0조에 따른 판정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혁신제품 시범사용결과를 정리하여 혁신장터에 공개해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1조제3호에 따라 미흡판정을 받은 제품은 추가개발 계획서와 그에 따른 성능 개선 결과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규격,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등)를 제출받아 함께 공개할 수 있다. ③ 제21조제1호에 따라 성공판정을 받은 제품인 경우에도 제18조의 완료보고서에 시범사용기관의 개선의견이 있는 경우 추가로 개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혁신제품의 시범사용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1.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2. 시범사용 결과의 공개가 계약상대자의 정당한 권리 및 영업상 비밀을 해칠 우려가 있어 계약상대자가 비공개할 것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조달청 혁신조달 업무심의회에서 비공개하기로 결정한 경우 ⑤ 제4항에 따라 혁신제품의 사용결과를 비공개하는 경우 조달청은 제21조 제1호에 따른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시 동 내용을 참고할 수 있다. 제23조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과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장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혁신제품의 소유권 이전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20조 규정에 따라 시범사용 결과가 ‘성공’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회수ㆍ복구비용을 부담한다. ③ 혁신제품에 대한 시범사용 결과 미흡으로 판정되어 추가개발 등 성능개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시범사용기관의 장의 동의를 받아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해당 혁신제품을 회수하게 할 수 있다. 이 때 발생하는 회수ㆍ복구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혁신제품을 회수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시범사용기관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서면으로 요청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에 따라 회수한 혁신제품을 「물품관리법」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⑥ 조달청장은 다른 기관에서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을 추가로 사용할 의향이 있는 수요기관에 시범사용이 완료된 혁신제품의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절차 및 비용 등은 제3항에 따른다. 다만, 재이전의 경우 비용은 시범사용기관(인도자)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3조의2 (임차 계약목적물의 귀속) ①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로 하고, 시범사용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제품, 장비, 관련 시설물 등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시범사용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다만, 「운영규정」 제28조에 따라 조달청과 시범사용기관의 장이 체결하는 업무협약에서 다르게 정할 수 있다.

② 임차 시범구매의 경우 시범사용을 완료한 혁신제품에 대하여 잔존가치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용 기관이 잔존가치분에 대한 구매를 하거나 계약상대자가 희망하는 경우 시범사용기관에 무상양도 등을 할 수 있다 제24조 (계약해석의 우선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지 않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등 관계 법령상의 강행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강행규정을 적용한다. 1. 계약서(갑ㆍ을지) 2. 혁신제품 시범구매계약 추가특수조건 3. 물품구매 규격서(시방서 및 보완규격 포함) 및 시범사용 수행계획서 4.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5.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임차의 경우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6. 구매의 경우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임차의 경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25조 (재검토기한) 이 추가조건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25-2279호, 2025. 6. 26.> 제1조(시행일) 이 추가조건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혁신공공구매과-752호, 2026. 3. 3.> 제1조(시행일) 이 추가조건은 2026년 3월 9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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