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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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4분기 안동재활원 안동요양원 단체급식용 식재료 구입

정정 · 안동재활원 · 식자재 종합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350만원
참가
31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안동재활원과 안동요양원의 급식에 필요한 식재료를 구매하여 제공하기 위해 진행되며, 붙임 단가목록에 명시된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붙임 단가목록에 규정된 식재료를 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 식당에 납품한다.
  • 납품 식재료는 규격·품질 기준을 준수하고 신선도를 유지해야 한다.
  • 냉동·냉장 식품은 운송·보관 중 적정 온도(냉장 10℃ 이하, 냉동 -18℃ 이하)를 유지하는 콜드체인을 지켜야 한다.
  • 위생적인 복장 착용 및 시설·차량 청결·소독을 준수해야 한다.
  •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에 대해 원산지를 명시하고 관련 서류를 구비해야 한다.
  • 검수 시 규격·품질에 미달될 경우 지정된 시간 내에 재납품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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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4분기 급식용 식재료 공급

물품 › 식품·급식재료 › 식자재 종합

농·공·수산물과 우유·육류·김치 등 여러 품목군을 한 단가목록으로 함께 대는 학교·복지시설 식자재 종합 공급이다.

  • 냉동·냉장 탑차로 납품장소(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 식당)까지 운반
  • 검수·품질검사 대응 및 불량품 2시간 내 재납품
  • 원산지·유통기한 표시, 콜드체인 유지, 정기 소독 등 위생관리
  • 납품지시에 따른 3개월간 수시 분할 납품
  • 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 각각과 별도 계약 체결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5246)
식품판매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식품제조·가공업, 축산물가공업(식육가공업), 축산물가공업(유가공업), 축산물가공업(알가공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판매업(식육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우유류판매업), 축산물판매업(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축산물판매업(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식품소분업, 식품판매업(유통전문판매업), 식품판매업(기타 식품판매업), 수입식품등 수입판매업
지역제한
경상북도 안동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5: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5:00지남
개찰09/23(수)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179,636원
배정예산
3,497,600원
기초금액
3,497,6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부가세
317,96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단체급식준비또는제공용의상 (5310270402)
수량
1 식
납품
계약 후 92일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1차)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128-001
참조번호
5088260473
공고기관
안동재활원
수요기관
안동재활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179,636원
배정예산
3,497,600원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입 찰 건 명(복)안동시온재단(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 급식용 식재료구입[일반부식류-농·공·수산물]
품명 및 수량붙임 단가목록 참조
추정금액₩130,000,000원(금일억삼천만원)
-안동재활원 7,150만원 / 안동요양원 5,850만원
기 초 금 액
(부가세포함)
₩3,497,600원(금삼사십구만칠천육백원정)
입 찰 방 법제한경쟁(지역제한 : 안동시), 전자입찰 (G2B)
입찰서접수개시2026. 09. 16.(수) 15:00입찰서접수마감2026. 06. 19.(수) 15:00
개 찰 일 시2026. 09. 23.(수) 16:00개 찰 장 소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G2B
납 품 기 한2026. 10. 01 ~ 2026. 12. 31.(3개월)
납 품 장 소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 식당

※ 본 입찰은 단가입찰로 기초금액(품목별 단가 총액)에 대하여 첨부된 단가목록을 첨부하여 입찰하여 주시고, 추정금액에 대하여 입찰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 추정금액은 3개월간 안동재활원 ․ 안동요양원에서 각각 구매 할 총 예상금액으로 시설의 사정에 따라 구매예상금액은 증감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2 입찰방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유자격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거 견적입찰로 실시합니다. ▷ 지역제한 경쟁에 의한 단가 입찰입니다.(안동시) ▷ 예정가격 작성은 입찰집행에 관한 예정가격 작성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작성하고. 전자입찰의 예정가격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약관 제13조에 의합니다. ▷ 청렴서약제 시행대상입니다. ※ 본입찰은 납품장소의 특수성으로 인해 (복)안동시온재단내 안동재활원ㆍ안동요양원에서 공동으로 입찰에 부치기는 하나 낙찰자 선정이후 계약은 안동재활원ㆍ안동요양원에서 별도로 이루어 지게 됨을 알려드리며, 자세한 사항은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 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경상북도 안동시에 있는 자로서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한 업체로서 당해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은 자 ▷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 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 식품 위생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를 득한 자로 첨부된 물품내역서 상의 물품을 타인에게 위임 또는 양도 없이 모두 납품 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급식품 공급에 필요한 시설, 냉동차량, 점포를 소유하고 또는 임차하고 있는 자(냉동, 냉장 창고 기본평수이상, 냉동 탑차로 납품, 차량 내부온도를 확인할 수 있는 온도계 비치) ▷ 보냉 탑차 보유 및 당해차량의 차량등록증 및 보험가입증명서, 시설 및 차량의 소독필증 을 제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영업배상책임보험(1인당 1천만원, 사고당 1억원 이상)에 가입하고 당해 증권 원본을 제시할 수 있는 자 ▷ 채소류 및 수산물등 원산지 표시가 가능한 업체 ▷ 물품 내역서상의 규격을 반드시 준수하여 납품할 수 있는 업체 ▷ 물품에 대한 대금결제시기는 국고보조금의 교부와 관련하여 최대 45여일 이후 결제가 가 능한 자 ▷ 신용카드 및 체크카드 거래가 본 시설에서 가능한 업체(과세물품 및 비과세물품)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7호 내지 9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 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납품단가 책정 및 방법

▷ 납품단가는 낙찰률을 규격서 상의 품목별 기초금액에 일괄 적용하여 계산하여 계약기간 동안 고정단가로 하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3조에 의거하여 시행합니다. (낙찰률은 소수점 셋째자리 미만 절사, 납품 단가는 원단위 이하 절사) ※ 계약에 없는 품목의 기초금액은 시장물가 조사를 참고한 가격에 상호협의 하여 결정 하며, 결정된 기초금액에 낙찰률을 적용한 가격으로 합니다. ※ 시장가격 변동 폭이 ±30% 이상 변동 시 양측의 협의를 통해 납품단가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납품시기는 (복)안동시온재단(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의 납품지시에 의해 지정한 날(AM09:30까지)에 납품하여야 하며, 제품 불량 등의 사유로 재 납품 시 2시간 이내에 가능하여야 합니다.

5 현품설명 일시 및 장소

▷ 현품설명은 붙임 품목별 구매예정량을 참조로 하고, 공고기간 중 물품 규격에 대하여 문 의 사항이 있으면 본 법인 ☎054-841-5862 또는 841-586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
시장조사 : 2026. 09. 07 ~ 2026. 09. 09
순식품명/상세식품명규격식품설명단가
a업체b업체평균단가
1진간장통삼화,1.8L12,60013,00012,800
2국간장10,90012,10011,500
3고추장해찬들알찬,6.5kg33,00030,00031,500
4재래된장삼화콩,3kg24,70025,00024,850
5쌈장해찬들,3kg24,90026,10025,500
6탕수육소스봉2K8,4009,0008,700
7닭강정소스오뚜기,2kg7,0008,0007,500
8두반장소스병2K15,00012,00013,500
9식용유통오뚜기,1.8L8,5009,5009,000
10참치액950g13,00012,00012,500
11간장치킨소스봉2K9,50010,50010,000
12굴소스13,00012,00012,500
13면비빔장통면사랑,2kg12,00011,00011,500
14냉면육수봉면사랑,5K8,0009,0008,500
15찜닭양념소스통청정원,500g4,5005,5005,000
16소불고기양념오뚜기, 2.1kg9,20010,80010,000
17돼지불고기양념8,00010,0009,000
18돈가스소스봉2.1K5,0004,0004,500
19타르타르소스2kg8,0009,0008,500
20흑임자드레싱소스오뚜기,2kg10,00011,00010,500
21케첩업소용(튜브형)오뚜기, 3.3kg8,0009,0008,500
22냉면다대기양념장통2K7,0007,500
23순두부양념소스봉17,00016,00016,500
24미트볼소스13,00012,00012,500
25허니머스터드소스오뚜기,2K7,0006,0006,500
26물엿(흰색)통5kg,오뚜기9,50010,50010,000
27백설탕Kg백설1,4001,8001,600
28황설탕3,5004,5004,000
29흑설탕3,0004,0003,500
30식용유말18L55,00060,00057,500
31식초통오뚜기사과식초, 1.8L4,8004,2004,500
32후추가루오뚜기,450g12,00011,00011,500
33미향오뚜기, 1.8L6,8007,2007,000
34미원Kg상품11,00010,00010,500
35사이다통칠성,1.8L3,0003,0003,000
36참소주1.8L5,5004,5005,000
37소고기다시다봉백설1.2K19,00021,00020,000
38꽃소금Kg백설3,0004,0003,500
39굵은소금포국산,20Kg25,00026,00025,500
40맛소금kg백설3,0004,0003,500
41고운고추가루국산,상품30,00032,00031,000
42고춧가루28,00030,00029,000
43건새우가루봉200g,상품6,5007,5007,000
44칼집비엔나소세지Kg상품8,0007,0007,500
45멸치육수통면사랑,1.8L15,00014,00014,500
46더덕무침kg완제품14,50015,50015,000
47사각햄상품4,5005,5005,000
48후랑크소세지목우촌,상품12,00011,00011,500
49해물경단상품7,5008,5008,000
50육전사옹원,상품23,00022,00022,500
51고사리볶음Kg완제품11,00012,00011,500
52감자고기손만두하늘빛식품,1Kg8,5009,5009,000
53튀김두부상품8,0007,0007,500
54함박스테이크봉CJ고메(152g*10EA),냉동13,00012,00012,500
55감자김치손만두kG하늘빛식품,1Kg8,5009,5009,000
56물만두kg상품7,0008,0007,500
57고구마튀김사옹원,상품10,00011,00010,500
58감자고로케상품6,0007,0006,500
59미트볼오뚜기,상품6,5007,5007,000
60치킨가스상품8,5009,5009,000
61생선가스봉상품(1.2K),20개,청정원
62야채튀김Kg상품
63동태전사옹원,상품15,00014,00014,500
64김말이튀김상품8,0009,0008,500
65탕수육kg오뚜기찹쌀탕수육,상품8,5009,5009,000
66냉동유부슬라이스상품
67맛살Kg5,5004,5005,000
68동태순살토막8,0009,0008,500
69순살치킨해마로,상품12,00011,00011,500
70어묵완자,사각,긴어묵,삼호어묵골드(연육70%)6,0007,0006,500
71모듬어묵상품,삼호어묵골드(연육70%)7,0008,0007,500
72누드슬라이스찰순대상품6,0007,0006,500
73깐메추리알kg9,0008,0008,500
74떡국떡국산,상품4,0005,0004,500
75깐메추리알조림완제품8,0009,0008,500
76우엉조림Kg7,5008,5008,000
77돈내장kg순대국,상품8,0007,0007,500
78옥수수캔통3K6,5005,5006,000
79완두콩캔7,0006,0006,500
80골뱅이슬라이스파우치봉1Kg,상품21,00020,00020,500
81꽁치캔캔오뚜기,400g5,0004,0004,500
82참치파우치봉오뚜기,2K20,00021,00020,500
83후르츠칵테일캔캔델몬트,3kg11,00010,00010,500
84꽁치캔1.8K17,00016,00016,500
85파인애플캔3K,슬라이스12,00011,00011,500
86바나나box수입,돌,상품35,00034,00034,500
87귤박스국산,상품,5K25,00026,00025,500
88흰우유개서울우유,200ml800900850
89딸기우유1,0001,0001,000
90바나나우유
91수박통10K,상품28,00027,00027,500
92떠먹는요구르트개요플레,딸기맛,85g8001,000900
93요플레,딸기맛,220g1,8002,2002,000
94발효유요구르트남양불기리스150ml1,3001,5001,400
95마시는요구르트남양이오,80ml400500450
96비피더스요구르트사과맛,140m
97흰우유통서울우유,1L2,8002,6002,700
98플레인요거트봉2.5K8,0008,0008,000
99부침가루Kg백설2,8003,0002,900
100카레가루오뚜기7,0008,0007,500
101밀가루백설1,8002,0001,900
102치킨튀김가루2,8003,0002,900
103자장가루오뚜기8,5009,5009,000
104땅콩분태상품
105유과봉국산,상품,200g10,00011,00010,500
106후리가케500g7,0008,0007,500
107들깨가루Kg상품13,00014,00013,500
108생콩가루10,00011,00010,500
109액상계란전란상품,국산9,0008,0008,500
110콩국수용콩가루봉복만네콩가루,상품,850g6,5007,5007,000
111계란판30구,상품8,0009,0008,500
112두부통사계절부침두부, 3kg5,5004,5005,000
113깐계란Kg20EA11,00012,00011,500
114순두부상품2,0002,2002,100
115도토리묵통2K,상품,채6,0006,4006,200
1162Kg,상품,사각슬라이스
117청포묵2Kg, 상품,사각슬라이스5,0005,4005,200
118청국장Kg상품5,5005,3005,400
119동해촌된장말14K,상품110,000111,000110,500
120크림스프봉오뚜기,1kg8,0008,2008,100
121멸치액젓통3kg,청정원13,00012,80012,900
122짬뽕분말Kg청정원12,00011,60011,800
123새우젓kg국산,상품16,00015,00015,500
124꼴뚜기젓갈10,0009,6009,800
125명란젓수입,상품22,00021,00021,500
126낙지젓21,00020,00020,500
127창란젓20,00019,00019,500
128혼합야채Kg냉동, 수입6,0006,2006,100
129갈치속젓상품9,0009,2009,100
130전분옥수수전분,감자전분3,5003,3003,400
131춘장개진미300g1,6001,8001,700
132생전복채kG국산,상품120,000122,000121,000
133지단채봉700g,냉동8,0007,8007,900
134오이피클캔3kg9,0008,8008,900
135쭈꾸미채kg손질된것,냉동,절단,수입22,00021,00021,500
136낙지채Kg21,00020,00020,500
137냉동꼬막살kg손질된것,냉동,포장20,00019,00019,500
138고등어순살손질된것 ,냉동포장10,00011,00010,500
139갈치순살손질된것,냉동포장13,00014,00013,500
140동태살네모동태살,냉동포장,풀무원9,00010,0009,500
141모듬해물KgHACCP,포장,상품19,00020,00019,500
142대구곤kgHACCP,포장,냉동8,5009,5009,000
143대구알
144골부리살Kg상품13,00014,00013,500
145미더덕(오만디)kg냉장,상품7,0008,0007,500
146냉동전복소라채Kg슬라이스,냉동,혼합32,00033,00032,500
147사골육수봉상품,2K13,00012,00012,500
148두절깐새우살kg머리,꼬리뗀,냉동,수입14,00013,00013,500
149냉동조개살냉동, 수입6,5007,5007,000
150깐생홍합살국산,상품,깐것14,00013,00013,500
151깐생굴Kg20,00021,00020,500
152삼치순살kg토막12,00012,60012,300
153냉동홍합살Kg상품,냉동포장
154코다리순살kgHACCP,상품,냉동포장,토막8,5008,7008,600
155냉동오징어채Kg상품,냉동포장17,00018,00017,500
156찹쌀kg국산, 상품6,0006,4006,200
157적두32,00032,40032,200
158밤콩13,00013,20013,100
159흑콩국산.상품16,00015,80015,900
160기장국산, 상품12,00011,60011,800
161깐녹두Kg18,00019,00018,500
162흑미kg10,00011,00010,500
163찰보리6,0006,4006,200
164수수16,00017,00016,500
165율무23,00023,20023,100
166찰현미7,0007,2007,100
167혼합잡곡국산, 상품,8,0008,2008,100
168고추부각봉300g,조미11,00010,80010,900
169안성탕면박스농심,40EA32,00033,00032,500
170진짬뽕라면오뚜기진짬뽕, 130g*4*840,00038,00039,000
171신라면컵라면30EA,65g26,00026,40026,200
172소면봉오뚜기,3Kg,치자소면8,5008,3008,400
173콩국수면복만네,3kg8,0007,8007,900
174칼국수면오뚜기,3Kg11,00010,60010,800
175오뚜기진라면박스120g*5*827,00026,80026,900
176쫄면면봉일반,2kg5,0004,8004,900
177냉면사리면사랑,2kg5,5005,3005,400
178옛날자른당면Kg오뚜기,상품13,00012,80012,900
179깐감자상품,굵은것4,5004,3004,400
180감자kg상품(상),굵은것4,0003,8003,900
181오이소박이봉상품,5K,완제품42,00041,00041,500
182마늘쫑kg상품5,0004,8004,900
183청양고추국산, 상품8,0007,8007,900
184풋고추7,0006,8006,900
185홍고추10,0009,6009,800
186아삭이고추7,0006,4006,700
187꽈리고추10,0009,6009,800
188모듬장아찌봉풀무원,2K12,00011,00011,500
189깻잎Kg국산, 상품14,00013,60013,800
190깻잎순kg국산,상품5,0005,2005,100
191세척당근Kg4,0004,2004,100
192깐도라지채kg국산,상품,진공15,00015,40015,200
193쌈무통대림,3Kg8,0007,8007,900
194썬단무지국산,3kg,반달6,0006,2006,100
195깐마늘Kg국산,상품,Kg,밑둥제거12,00011,00011,500
196깍두기봉국산,상품,5Kg16,00017,00016,500
197생강kg국산,상품11,00010,00010,500
198간생강10,0009,4009,700
199미나리Kg8,0007,8007,900
200깐무2,5002,7002,600
201통배추단국산, 상품12,00011,40011,700
202단배추3,6003,8003,700
203데친우거지kg상품,포장4,0003,900
204무말랭이김치상품,완제품6,0005,8005,900
205열무김치봉국산,상품,10K,완제품50,00048,00049,000
206포기김치배추(국산),고추가루(수입),5Kg18,00020,00019,000
207쪽파김치Kg국산, 상품,완제품20,00018,000
208깻잎지8,0007,6007,800
209데친토란국산,상품,진공7,5007,3007,400
210데친고사리12,00011,00011,500
211데친취나물8,0008,4008,200
212시금치국산, 상품7,0007,6007,300
213가지kg6,5006,3006,400
214부추Kg4,0003,6003,800
215느타리버섯kg8,5008,3008,400
216애느타리버섯국산,상품5,0004,8004,900
217표고버섯채슬라이스,국산, 상품12,00011,00011,500
218팽이버섯국산, 상품3,0003,2003,100
219건목이버섯봉상품,100g5,0004,8004,900
220새송이버섯kg국산, 상품4,5004,3004,400
221양송이버섯8,0008,2008,100
222청경채국산,상품3,5003,7003,600
223깐양배추통국산, 상품5,0005,6005,300
224참나물kg3,5003,3003,400
225쑥갓5,0004,6004,800
226적양배추통4,8004,900
227상추kg5,2005,100
228봄동국산,상품4,0004,6004,300
229삼동초3,0003,2003,100
230능이버섯수입산,상품33,00032,00032,500
231데친냉이국산,상품6,0006,4006,200
232달래14,00016,00015,000
233근대5,0004,6004,800
234아욱5,2005,100
235가시오이국산, 상품4,0004,2004,100
236백다다기4,6004,300
237깐양파Kg국산, 상품,굵은것3,0003,4003,200
238연근kg슬라이스,진공,국산, 상품7,0006,8006,900
239우엉슬라이스,진공,국산,상품6,0006,2006,100
240방풍나물상품10,0009,6009,800
241생취나물9,0009,300
242돌나물3,0003,4003,200
243콩나물Kg2,0002,2002,100
244두절찜용콩나물2,5002,7002,600
245숙주box3.5kg, 상품8,0008,6008,300
246깐대파kg국산, 상품4,5004,7004,600
247깐잔파단국산,상품,깐것5,0005,4005,200
248청피망kg국산, 상품10,0009,8009,900
249파프리카빨강,노랑,국산,상품8,0008,6008,300
250애호박국산,상품5,0005,2005,100
251브로콜리수입,상품3,0003,2003,100
252열무Kg상품2,6003,4003,000
253삼계용티백봉국산,상품,100g2,5002,3002,400
254수삼Kg국산, 상품60,00058,00059,000
255황기국산,상품40,00042,00041,000
256건대추kg상품20,00018,00019,000
257건포도Kg6,0005,8005,900
258호박씨5,5005,3005,400
259해바라기씨10,0009,8009,900
260아몬드상품,슬라이스12,00011,00011,500
261깐생땅콩kg수입,상품12,80012,400
262깐호두Kg상품15,00014,60014,800
263깐밤kg20,00022,00021,000
264건미역봉50g,상품,오뚜기,자른건미역4,2004,4004,300
265건다시마500g,다시국물용6,5006,3006,400
266식탁용김㈜해동,짱구김,40g4,0003,8003,900
267김가루상품,1Kg28,00030,00029,000
268미역줄기kg상품3,0002,8002,900
269꼬시래기4,0003,8003,900
270물미역3,5003,7003,600
271모듬해초Kg4,5004,3004,400
272물파래4,0003,8003,900
273톳kg8,0009,0008,500
274쌈다시마염장4,0004,6004,300
275북어포봉수입,상품,10ea25,00026,00025,500
276북어채kg수입,상품40,00042,00041,000
277명엽채12,00013,00012,500
278건맛살채상품20,00019,00019,500
279홍진미수입,상품32,00031,00031,500
280백진미28,00029,00028,500
281꾼쥐포채20,00019,00019,500
282파래자반봉완제,500g13,00015,00014,000
283지리멸치박스국산, 상품,1.5kg32,00033,00032,500
284다시멸치티백Kg상품(500g*2EA)18,00020,00019,000
285다시멸치박스국산,상품,1.5kg20,00018,000
286오리훈제Kg무항생제,1등급22,00023,00022,500
287오리정육국산,상품,슬라이스15,00014,00014,500
288생닭마리국내산,통마리,12호6,0006,4006,200
289순살정육Kg국내산,상품9,0008,6008,800
290다리살정육16,00017,00016,500
291닭봉kg10,00012,00011,000
292생닭마리국내산,상품,15호11,00010,500
합계3,474,4003,520,8003,497,600
* 위 품목은 국산, 품질 상을 기준으로 함.
* 단가는 부가세 포함된 금액입니다.
* 본 입찰은 내역계약 입찰입니다.
* 입찰 외 품목은 계절 및 시장시세에 따라 협의하여 진행한다.
* 납품 시 명시된 제품은 품질이상의 것으로 납품되어야 한다.

입찰견적서

급식 식재료 현품설명서(입찰용)

=== 2026년 4분기 급식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hwp ===

급식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

(복)안동시온재단(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 급식물품 구매계약 일반조건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2019.10.04)] 로 고시한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일반조건을 따름.

급식물품 구매계약 특수조건

제1조(적용) 이 조건은 (복)안동시온재단(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이 행하는 급식물품 구매계약에 적용되며, (복)안동시온재단(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을 “수요자”, 공급자를 “공급자”라 한다. 제2조(계약시행자 특수조건) 본 급식물품구매계약의 입찰공고는 집단급식소가 안동재활원 한곳에만 설치되어 조리실의 혼잡예상과 납품된 급식물품에 의한 사고발생시 책임소재의 명확성을 위해 모법인인 (복)안동시온재단에서 시행하여 낙찰자를 선정하나, 그 계약시행자는 별도의 회계계정을 둔 안동재활원⋅안동요양원으로 각각 분리하여 계약을 시행하며, 이에 그 구비서류도 각각 2부씩 구비하여야 한다. 제3조(수량변경) 단가는 계약당시 “공급자”가 “수요자”에게 제출한 내역서의 단가와 같으며, 각 품목별 수량은 “수요자” 급식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4조(급식공급업체) 식품종목을 취급할 수 있는 사업자등록증을 가진 위생적이고 안전한 업체로, 냉동․냉장이 필요한 식품의 경우 관련 시설물을 갖춘 차량 등을 가진 업체이어야 한다. 제5조(공급방법) 납품일시 및 수량은 시설의 물품요청서에 따른다. 급식담당자가 발급한 물품요청서에 의거 지정한 납품시간 사이에 본 기관의 급식실에 신선도를 유지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검수담당자가 물품 검수시 규격서의 규격과 상이하거나 부실하여 재납품을 지시한 경우 당일 지정시간까지 재납품을 하여야 한다.(단, 주문한 품목 중 시장사정으로 공급이 어려울 때는 상호 협의하여 품목을 대체한다.) 제6조(납 품) ① “공급자”는 “수요자”가 발주한 급식물품을 “수요자”가 지정하는 납품시간에 “수요자”의 급식소 지정장소에 운반식재까지 책임을 지며, “공급자”는 급식물품 공급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계절에 맞게 신선도 및 품질유지를 위한 최적의 운반수단을 사용하고 납품상의 문제가 발생시 책임질 수 있는 직원을 배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납품된 식재료를 검수, 수령하기까지 기관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식재료의 망실, 파손 등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더라도 기관장의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식재료의 공급을 계속하여야 한다. 제7조(위생관리) ① “공급자”는 관련법령을 정확히 준수하여 급식상의 유해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신선도가 유지된 물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② 품질의 평가 즉, 검수평가는 검수담당자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한 식품으로 인한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④ “공급자”는 위생적인 복장으로 식품을 취급하여야 하며, 납품시 검수담당자의 지시를 따라야 한다. 제8조(공급자 일반 준수사항) ① 기관급식의 품질 및 안전을 위하여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재료를 납품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식재료 제조, 가공과정에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시설, 설비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식재료의 포장상태는 교차 오염이나 2차 오염이 일어나지 않는 양호한 것이어야 하고, 외관이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아야 하며, 냉동제품은 전량 박스로 포장되어야 하는 등 내용물이 포장된 상태에서 밖으로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④ 식재료 포장이 훼손되지 않아야 하고 용기 외부에 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유통기한 등의 표시를 부착하여야 하며, 원산지 표시 대상 품목은 물품명세서에도 원산지 표기를 하여야 한다.

⑤ 식재료는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냉동차 또는 냉장차를 이용하여 건강진단을 필한 자(납품문제 발생 시 책임 질 수 있는 소속직원)가 위생적이고 청결하게 운송하여야 한다. ⑥ 운반차량은 반드시 가동중인 냉동·냉장차로 냉장의 경우 10℃ 이하, 냉동의 경우 -18℃를 유지하여야 하고, 외부에서 온도변화를 확인할 수 있도록 임의조작이 방지된 온도기록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⑦ 운반차량으로 인하여 식재료가 오염되어서는 아니 되며, 운반 차량, 기구, 용기 등을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하고 정기적인 소독을 실시하여야 한다. ⑧ 식재료 취급자, 운반자에 대하여 관계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인 건강진단과 위생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⑨ 냉동 및 냉장이 요구되는 제품은 납품시각까지 콜드체인시스템(Cold Chain System)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9조(공급자 분야별 준수사항) 공급자는 다음의 해당 분야별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분야별준 수 사 항
농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반드시 표기한다.
2. 중량(박스무게제외)에 미달되는 일이 없도록 하며, 야채 일부 품목이나 과일은 미리 선별 과정을 거치거나 손실분을 감안하여 납품한다.
3. 신선하며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4. 전처리된 채소의 경우 가공날짜를 기입하고 4~6℃를 유지하며, 일반 채소는 15~25℃ (겨울철)를 유지하여 납품하도록 한다.
수산물1. 원산지를 물품명세서에도 표기한다.
2. 냉장온도 4℃, 냉동온도 -18℃ 이하가 되도록 하며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한다.
3. 물과 얼음을 함께 채워오는 경우 원료가 물과 얼음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중량에 미달 되지 않도록 하며, 수량 확인을 요구하는 식재료는 적정한 개수와 중량으로 납품토록 한 다. (예 : 코다리 50g×600개)
4. 스티로폴 용기 등 포장지는 납품 즉시 수거해 간다.
김치류1. 납품하는 모든 물품은 위생적인 작업환경에서 알맞게 숙성된 것으로 납품한다.
2. 비닐포장을 이중으로 하여 외부와의 오염을 차단하고 용기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원 식재료의 주재료 및 부재료 모두 국내산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조원, 유통기한, 성분분석 등이 표시되어있어야 한다.
공산품1.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15℃ 이하)를 유지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식품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2. 캔제품과 포장제품은 찌그러지거나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납품한다.
3. 물품명세서에도 유통기한을 표기한다.
4. “기관장”의 요구가 있을 경우 제조업체의 영업허가증, 성분분석표 등에 대한 사본을 1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5. 냉동식품 납품 시 얼은 상태를 유지(-18℃이하)하고, 녹은 흔적이 없어야 하며 냉장 식품 은 10℃이하의 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제10조(식품검사) ① 공급자(식품취급자 및 운반자 포함)는 식재료를 납품한 때에는 기관장이 지정하는 직원으로부터 다음사항에 대하여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평가는 기관장의 판단에 따라야 한다. 1. 사양 및 규격 준수 여부 2. 식재료 품질상태(신선도) 3. 이물질 혼입 여부 4. 납품온도 준수 여부 5. 납품요청 수량과의 동일 여부 6. 포장상태 7. 표시사항 준수 여부[제품명, 업소명, 제조연월일, 내용량, 보관 및 취급법, 유통기한, 전처리하기 전 식재료의 품질(원산지, 품질등급, 생산연도)] 8. 납품 시각 준수 여부 9. 반품 처리시 신속처리 여부 10. 운반차량 위생상태(온도, 청소상태) 11. 운반자의 위생상태(복장, 보건증, 식품 취급방법 등) 12. 구비서류 제출 이행 여부(도축검사증명서, 축산물등급판정확인서, 원산지 증명서 등) ② 또한, “수요자”는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을 언제든지 검사기관에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필요한 경비는 “공급자”가 부담한다. ⑤ 공급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수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시간에 대하여는 제15조의 지체시간에 산입한다. 제11조(식품검수) ① 물품은 검수를 받은 후 합격품으로 물품을 수령한 때에 완료되는 것으로, 공급한 물품은 검수시 합격되어야 하며, “공급자”가 공급한 식품 중 물품의 규격, 신선도, 함량 등이 기준에 미달 또는 불량품이 발생하거나 주문한 물품이 아닐 때 “수요자”는 급식물품 전부 또는 일부를 반품할 수 있다. 이때에 소요되는 경비 등 모든 책임은 “공급자”가 지고, “공급자”는 “수요자”가 요구하는 물품으로 제4조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 급식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7조 등과 관련한 급식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공급자”는 보상 및 제반 치료비와 소요 경비에 전적인 책임과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12조(변상의무)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공급자”는 “수요자”에게 금전으로 변상한다. ① 납품지연, 불이행 등으로 당일 기관의 급식을 계획대로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품목 물품이 들어간 식단 금액의 전액(100%)에 해당하는 금액 ② “공급자”가 제공한 원재료로 인하여 식품위생법상의 사고를 야기한 경우, 사고에 따른 피해의 보상에 상응하는 금액 ③ 식재료에 유해한 첨가물이 있음을 알고도 이를 납품하였을 경우 그 물품 가액 또는 피해에 상당하는 금액 제13조(대금정산) ① “수요자”는 “공급자”가 계약 이행 완료 후 공급한 실적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청구하면 카드결제 방법으로 지불하며, 월 1회 이상 정산한다. (단, 제12조의 변상이 발생되었을 경우 그 변상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② 대금의 정산시기는 국고보조금 교부에 의해 지급시기가 결정되므로 납품으로부터 45여일 이후에 지급될 수 있다. ③ 본 계약금액은 예정수량에 의한 추정금액이므로 “수요자”의 사정에 의하여 소요되는 급식물품의 수량이 변경되어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변경계약이 된 것으로 간주한다. 제14조(계약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공급자에게 경고 조치할 수 있다.

1. 식품에 유해한 물질이 혼합된 사실이 밝혀졌을 경우 2. 규격(품질, 양) 미달의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3. 유통기한이 경과된 물품이 납품되었을 경우 4. 지정된 시간과 장소에 물품이 납품되지 않을 경우(또는 제9조의 변상사유발생의 경우) 5. 물품 납품 시 위생적이고 안전한 상태로 운송하지 않을 경우(냉장ㆍ냉동 탑차 가동하여 운송, 위생복 착용) 6. 1차 물품에 있어서는 거래명세서에 원산지표기를 하지 않을 경우 7. 제10조 2항에 의거 검사결과 부적합할 경우 8. 기타 검수담당자가 정당하게 시정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② 계약담당자는 “공급자”가 동조 제①항과 관련된 사항으로 2회 이상 경고(7호에 의한 경우는 1회의 경고)를 받은 경우 이를 사유로 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공급자”가 자격 또는 신용을 상실하여 계약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수요자”가 인정할 때에도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③ 제②항과 관련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은 회계로 귀속되며, 계약담당자는 공급자를 부정당업체로 제재할 수 있다. 제15조(지체상금) 물품을 납품기간 내에 완납하지 못할 때는 그 지연일수 1일에 대하여 납품대가의 1000분의 0.08%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제16조(단가조정) 계약단가는 무변동이 원칙이나, 심한 물가변동으로 부득이 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을때와 시장가격 조사 후 타 업체 가격과 비교하여 “수요자” 또는 “공급자”가 가격 조정을 요구할 시에는 관계법령(시행령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72조, 물품구매계약 일반조건)에 의거 서로 협의하여 가격을 조정 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최소 1주일 전에 “수요자”에게 문서로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17조(의무면제)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사태가 발생하여 “수요자”가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배상, 해약을 면제할 수 있다. 제18조(권리의무양도등) ① “공급자”는 본 계약의 권리의무를 타인에게 양도 및 담보할 수 없으며, 하도급(하청)하여서는 안된다.

② 계약기간 중 공급자의 상호, 대표자 명의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 이를 즉시 기관에 통보하고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9조(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단체급식용 식재료를 납품함에 있어서 관련 법령 및 제반규정사항을 준수한다. ② “공급자”는 계약기간 중 “수요자”가 요청하는 급식물품 공급에 관계되는 자료요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③ 본 기관 내에서 운반용 차량으로 인한 대인⋅대물사고에 대하여는 “공급자”가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2026.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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