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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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액수의견적공고, 사회적기업 제한]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폐기물처리용역(건축‧토목)

유찰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 건설폐기물

결과
유찰
참가
14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광주보훈병원 중증·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건축·토목)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용역이다. 신축·철거·토목 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재류, 혼합건설폐기물, 폐콘크리트, 폐아스콘 등을 적법하게 처리한다.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성상별·종류별 분리, 24톤 덤프트럭·암롤트럭 30km 운반)
  • 건설폐기물 보관(성상별 구분 보관, 보관표지판 설치)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재활용(순환골재 등, 최대지름 100mm 이하·유기이물질 1% 이하)
  •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배출자-운반자-처리자 간 6매/간이 4매)
  •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립 및 발주자 승인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에 수집·운반증 부착 및 회사명·전화번호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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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증축·철거·토목공사에서 나오는 건설폐재류·혼합건설폐기물·폐콘크리트·폐아스콘을 수집·운반·중간처리하는 용역이다.

  • 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운행 및 수집·운반증 부착
  • 성상별 분리·선별·보관(보관표지판 설치)
  • 중간처리(파쇄·재활용) 및 위탁처리
  • 폐기물인계서 작성·인계
  • 건설폐기물처리계획서 수립·제출
  • 수탁처리능력확인서·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 서류 제출
  • 안전보건관리계획서·위험성평가 제출 및 안전보건협의체 참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업체로 통보 및 계약을 체결한다. 평가 결과 70점 미만(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역할 및 책임10점
안전보건목표10점
위험성평가20점
안전점검10점
교육 및 기록10점
비상대책5점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20점
산업재해 현황15점
가점반영 기준(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5점
감점반영 기준(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5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그리고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6728)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1253)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대신 되는 업종: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7: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7: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5,380,000원
배정예산
93,918,000원
기초금액
93,918,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8%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118-000
참조번호
광주보훈병원 제2026-46호
공고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수요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광주보훈병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5,380,000원
배정예산
93,918,000원
공공조달분류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건설폐기물처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소액수의견적 제출(제한적 최저가 88%)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접수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가진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참가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한 공고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인증서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 사회적기업 인증서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은 참가 불가)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 및 적격 수급인 평가 안내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숙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1순위(계약상대 예정자)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과업·요구

[제출 서류]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등 [평가 및 판정 기준]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업체로 통보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합 시 조치] 평가 결과 70점 미만(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재대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하도급(재대행)을 줄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시공(수집·운반 및 처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계약 시 유의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하며, 계약체결 시 광주보훈병원이 요구하는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용역은 관련 법령에 따라 낙찰예정자(1순위 업체)의 폐기물 처리능력 및 보증 이행 여부를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기한 내에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① 폐기물처리업(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등) 허가증 사본 1부 ② 방치폐기물 처리이행보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본 1부 (※ 보증보험증서 또는 공제조합 가입확인서 등이며, 이행보증물량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③ 수탁처리능력확인서 1부 (건설폐기물의 경우 용역이행능력평가액 확인서로 대체 가능) [수탁처리능력 확인 및 조치사항] ① 제출된 '수탁처리능력확인서'를 검토한 결과, 해당 업체의 잔여 폐기물 처리 능력이 본 용역의 폐기물 발생량에 미달하는 경우(처리능력 초과)에는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②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서류 검토 결과 허가기준 미달 등 결격사유가 확인될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로 보아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며 차순위 자를 대상으로 심사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금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정부수입인지를 매입(나라장터 전자계약 시 전자수입인지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사양서 열람 - 과업장소와 규격, 수량, 시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견적제출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과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시설과 실무담당(062-602-6050)에게 문의 바랍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외부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 보장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배점·평가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소액수의공고)
안전보건담당부서
결
재
작 성검 토승 인
평가자 :수급업체 :평가일 :
평가항목평가내용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우수보통미흡
1. 역할 및 책임-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1050
2.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B. 실행수준(40점)우수보통미흡
1. 위험성평가-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150
2. 안전점검-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5
3. 교육 및 기록-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C. 운영관리(25점)우수보통미흡
1. 비상대책-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0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2015
D. 재해발생수준(15점)우수보통미흡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15100
E. 기타(+-5점)해당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50
2. 감점반영 기준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5
합 계점

참가자격

※ 과업지시서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등을 반드시 숙지하신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입찰 일정은 계약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일반경쟁(총액), 소액수의견적 제출(제한적 최저가 88%) 입니다. 나. 적격심사 비대상 용역입니다. 다.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라.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 불허합니다. 마. 하도급은 불허합니다. (단,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적법한 처리는 예외) - 3 -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본 입찰은 G2B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업체는 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에 이용자등록 및 경쟁입찰 참가 자격등록을 필하고 견적제출 접수등록 마감일시까지 전자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춘 업체로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른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업종코드 : 1253) 및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 (업종코드 : 6728) 허가를 모두 가진 업체 또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으로 허가받아 참가 등록한 자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의 수집·운반차량 장비 기준을 충족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본 공고는 사회적기업을 우대하기 위한 제한 공고로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업체 (인증서 소지자)이어야 합니다.

다. 낙찰자로 결정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최종 계약상대자 통보일로부터 5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이 견적의 무자격자가 견적제출을 할 경우에는 낙찰순위에 따라 차 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관리 준수 및 적격 수급인 평가 안내 가.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숙지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한 후 응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적격 수급인 선정 평가 (안전보건수준평가)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적격 수급인 선정 의무)에 따라 계약 체결 전 1순위(계약상대 예정자)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 6 -

과업·요구

[제출 서류] 1순위 업체는 발주기관이 정한 기한 내에 아래 내용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관리 인력구성 및 운영방안, 작업 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자격·경력 현황 등 [평가 및 판정 기준] 사업부서(안전부서)에서 '안전보건수준평가 체크리스트[붙임2 참조]'에 따라 심사하며, 평가점수 70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적격 업체로 통보 및 계약을 체결합니다. [부적합 시 조치] 평가 결과 70점 미만(부적합) 판정을 받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하며 차순위 업체를 대상으로 동일하게 평가를 진행합니다. 다.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제출 최종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반드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본 용역에 대한 하도급(재대행) 가능 여부 및 절차 등은 「폐기물관리법」 및 「건 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관련 법령에 따라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타인에게 하도급(재대행)을 줄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 기준을 준수하여 직접 시공(수집·운반 및 처 리)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관련 법령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2 낙찰자 계약 시 유의사항

배점·평가

평가항목 평가내용평가기준
A. 안전보건관리체제(20점)우수보통미흡
1. 역할 및 책임- 계약 이행을 위한 업체의 안전보건업무 역할 분장 여부1050
2. 안전보건목표- 안전보건목표 수립 및 적정 여부
B. 실행수준(40점)우수보통미흡
1. 위험성평가- 과거 수급업체가 실시한 위험성평가 결과 수준
- 계약 이행 전 자체 위험성평가 실시계획 적정성
20150
2. 안전점검- 계약 이행 중 자체 안전점검 계획 적정성
- 작업 중 작업환경 안전조치, 보호구‧보호장비 착용 등 상시
모니터링 계획 적정성
105
3. 교육 및 기록- TBM(작업 전 안전점검회의) 실시 계획
- 정기 안전보건교육 및 위험작업 특별교육 이수 여부
C. 운영관리(25점)우수보통미흡
1. 비상대책- 비상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책 수립 여부
(작업중지제도 혹은 소방서, 응급실 비상연락망 등의 대책)
500
2. 작업 시 필요한
안전장비 적정성
-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한 장비의 적정성 및 안전성 유무
· 장비 : 산소농도측정기, 검전기, 소화기, 불티방지망, 크레인 등
· 안전성 : KC인증, 검교정내역, 법정정기점검, 외관 상태 등
2015
D. 재해발생수준(15점)우수보통미흡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근로복지공단 산재 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최근 1년간 승인 10건 미만=15점]
[최근 1년간 승인 10건 이상 30건 미만=10점]
[최근 1년간 승인 30건 이상 혹은 확인서 미제출=0점]
15100
E. 기타(+-5점)해당미해당
1. 가점반영 기준안전보건경영시스템 도입 또는 위험성 평가 인정 사업장 (가점 5점)50
2. 감점반영 기준고용노동부 법규위반 사실 공표 또는 언론보도 여부 (감점 -5점)-5
합 계점

과업·요구

6. 설계변경 조건 ----------------------------- 15 7. 기 타 --------------------------------- 15

건설폐기물 처리용역 과업내용서

■ 개 요 가. 용 역 명: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설계용역 (건축ㆍ통신ㆍ소방) 나. 용역위치: 광주광역시 광산구 첨단 월봉로 99, 광주보훈병원 부지 내 다. 용역범위: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이외에는 본 시방서에 따른다. 라. 용역개요: 본 과업내용서는 조달청 맞춤형 서비스를 통하여 광주보훈병원에서 발주하는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증축공사”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운반처리에 적용한다. 마.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건축공사 준공기한으로 한다. 바. 폐기물 처리범위 1) 신축공사

(단위 : 톤)
구 분수량비고
신축
공사
건설
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본관동(증축부)160.948
음압격리병실5.113
응급실전면부3.751
전문진료센터19.549
소 계
혼합건설
폐기물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본관동(증축부)45.009
음압격리병실1.242
응급실전면부0.908
전문진료센터4.739
소 계
폐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본관동(증축부)-
음압격리병실
응급실전면부
전문진료센터
소 계
합 계

2) 철거공사

(단위 : 톤)
구 분수량비고
철거공사건설
폐재류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본관동(증축부)471.578
음압격리병실2.493
응급실전면부90.012
전문진료센터1.99
소 계
혼합건설
폐기물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본관동(증축부)8.376
음압격리병실0.281
응급실전면부-
전문진료센터
소 계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이하 혼합본관동(증축부)4.73
음압격리병실3.559
응급실전면부0.012
전문진료센터17.414
소 계
폐금속류철근, 금속자재 등 금속 성분의 폐기물본관동(증축부)-
음압격리병실
응급실전면부
전문진료센터
소 계
합 계605.203
(단위 : 톤)
구 분수량비고
토목폐기물폐콘크리트공통169.9
폐아스콘94.9
합 계264.8

1. 일반사항 가.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 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설계용역 건축ㆍ통신ㆍ소방을 위해 지상 및 지하구조물의 철거후 발생되는 건설폐기물 및 공사 중 발생되는 건설폐기물의 처리에 대한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나. 주요내용 1) 폐기물 수집‧운반 2) 보관 및 처리 다. 적용기준 1) 관련법규 ㉮폐기물 관리법 제25조, 제26조, 제44조의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조, 제13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제21조 라. 제출물 1) 철거 및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서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처리 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탁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할 능력이 있는지를 발주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서류(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9조의3 제1항 관련)를 구비하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마. 품질보증 1)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21조, 폐기물관리법 제26조, 제44조의 2의 규정에 적합한 자로써 업종별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은 자 이어야 한다. 2) 수탁자는 다음과 같은 건설폐기물처리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폐기물 처리계획 ㉠폐기물 수거‧운반 ㉡폐기물 보관 ㉢폐기물 처리(건설폐기물의 성상별․종류별 분리배출 계획서 포함) 2. 자 재

가. 운반차 1)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에는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4 제8호의 규정에 의거 발급받은 건설폐기물(임시) 수집‧운반증을 차량에 부착하여야 한다.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그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이어야 한다. 3. 시 공 가. 폐기물 수집‧운반 1) 건설폐기물인 폐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와 분뇨수거 등 성상별로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2)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이거나 건설폐기물량이 5ton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등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할 수 있다. 나. 보관 및 처리 1)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량이 5ton 미만인 경우에는 건설폐재류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보관할 수 있다. 2)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3) 건설폐기물 보관시설에는 보관중인 건설폐기물 구분 ․ 보관량 ․ 보관장소 면적 ․ 허용보관량 ․ 보관기간 ․ 관리책임자 ․ 보관시 주의사항 ․ 운반예정장소 등을 기재한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건설폐재류를 재활용하는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5조 「별표 1」제3호 나목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파쇄 한 후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폐기물 처리기준 가. 폐기물 배출 및 처리 1) 폐기물의 처리기준 ㉮폐기물은 그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이 최소화되도록 환경부령이 정하는 구체적 기준과 방법에 따라 수집‧운반‧보관‧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재활용성‧가연성‧불연성으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리수집계획 또는 지역적 여건 등을 고려하여 시‧군‧구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구분을 달리할 수 있다. ㉰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생활폐기물배출자가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와 기타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하는 방법으로서 환경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철근콘크리트는 80%는 유용하고 20%는 폐기물 처리하며, 무근콘크리트는 100% 유용하여 보조기층재료로 사용하고 콘크리트 블록은 100% 성토재료로 유용하여 처리한다. 2) 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법 제2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이하 “폐기물처리업자”라 한다)

나. 폐기물의 수집․운반․보관․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1) 공통사항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발생 당시 혼합되어 발생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폐기물을 수집‧운반‧보관하는 때에는 폐기물이 흩날리거나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침출수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폐기물의 수집‧운반 또는 보관 중에 발생하는 침출수는 수질환경보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허용기준에 맞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종류별‧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폐기물로서 동일한 폐기물처리시설 또는 장소에서 처리하는 경우와 배출 당시 혼합되어 배출된 폐기물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폐기물은 당해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폐기물의 중간처리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새로이 폐기물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배출자 신고 또는 법 제2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리증명 등의 조치를 하고, 해당 폐기물의 처리방법에 따라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은 이를 재활용할 수 있으며, 이 규칙에 의한 처리방법보다 오염물질이 적게 발생하는 처리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다. ㉵2종류 이상의 폐기물이 혼합되어 있어 분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폐산‧폐알카리와 다른 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중화처리 후 적정 처리하여야 한다. ㉡일반소각대상폐기물과 고온소각대상폐기물이 혼합된 폐기물은 고온소각 하여야 한다. ㉶분진‧소각재‧오니류 중 지정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수소이온농도지수가 12.5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것은 관리형 매립시설의 차수시설 및 침출수처리시설의 성능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도록 하여 매립하여야 한다. ㉷폐기물을 매립하는 경우에는 침출수 및 가스의 유출로 인한 주변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차수시설‧집수시설‧유량조정조‧침출수처리시설을 갖추고, 가스소각시설 또는 발전‧연료화처리시설을 갖춘 매립시설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폐기물 재활용신고자는 위탁받은 폐기물을 3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사업장폐기물중 건설폐기물의 처리기준 및 방법 가) 공통사항 ①재활용하지 아니하는 소각 가능한 폐기물은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②건물 등을 철거하는 자(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 자를 말한다)는 그 안에 있는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건물 등의 철거과정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은 배출현장에서 폐목재·폐합성수지 등의 가연성 폐기물과 폐금속류·폐콘크리트 등의 비가연성 폐기물로 분리하여 종류별·성상별로 배출하여야 한다. ④건설현장에서 분리배출 된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목재 등 가연성 폐기물은 소각전문 폐기물중간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종합처리업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⑤건설폐기물은 폐콘크리트․폐아스팔트콘크리트․폐목재․폐합성수지․폐금속류 등의 종류별로 재활용가능성, 소각가능성 여부 등에 따라 구분하여 수집․운반․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건설폐기물의 발생 또는 배출당시 2종류 이상의 건설폐기물이 혼합되어 발생 또는 배출되는 경우 ㉯처리기준 및 방법이 동일한 건설폐기물로서 동일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하는 경우 ⑥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자는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철도차량 및 선박을 포함한다)에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임을 표시하고,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증을 부착(철도차량 또는 선박으로 운반하는 경우에는 휴대)하야야 한다. 다만,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로하지 아니한다. ㉮배출자가 건설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을 당해 건설현장 안에서 수집․운반하는 경우 ㉯건설폐기물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건설폐기물을 컨테이너 등에 넣은 후 밀폐하여 운반하는 경우(당해 건설폐기물이 수출되는 건설폐기물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휴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건설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 또는 보관할 수 있는 장소(수출을 위한 경우 수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외의 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수집․운반업자가 적재능력이 작은 차량으로 건설폐기물을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기 위한 경우로서 시․도지사가 환경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승인한 장소로 수집․운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 건설폐기물이 흩날리지 아니하도록 덮개 등을 설치하고 운행하여야 한다. ㉲침출수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그 주변에 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구분하여 수집․운반 또는 보관중인 가연성건설폐기물과 비가연성건설폐기물을 혼합하지 아니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종류별로 재활용 용도에 적합하게 중간처리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에 발생한 폐기물을 중간처리하기 전의 건설폐기물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그 건설폐기물처리시설과 동일한 사업장에 있는 보관시설에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는 위탁받은 건설폐기물과 중간처리한 후 발생한 폐기물을 보관하는 시설을 설치하여 재활용대상, 소각대상 및 매립대상으로 각각 보관하여 처리하되, 보관시설에는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⑦건물 등을 철거하기 이전에 그 안의 폐기물을 우선 제거하여야 한다. 나) 수집‧운반의 경우 ①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 보관, 중간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 및 방법 (제5조제2항 관련) ㉮수집·운반의 경우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잘 알아볼 수 있도록 가로 100센티미터 이상, 세로 50센티미터 이상의 크기로 부착 또는 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시·도지사가 당해 차량의 크기에 따라 부착 또는 표기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동일차량에 건설폐기물과 건설폐기물외의 물건을 함께 싣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폐기물의 수집·운반에 필요한 장비 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보관의 경우 ㉠배출신고자는 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을 보관개시일부터 90 일을 초과하여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보관하는 건설폐기물의 양이 8톤(도로 보수공사 과정에서 폐콘크리트 및 폐아스팔트콘크리트가 발생 하는 경우에는 50톤) 미만이거나 천재지변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간 보관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도지사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건설폐기물은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건설현장에 보관하지 아니하여야 한 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 하는 자가 영 제9조제1항 제10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보관시설에는 보관시설마다 붙임 보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중간처리의 경우 ㉠혼합건설폐기물은 중간처리 하는 과정에서 종류별로 최대한 분리·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영 별표 1 제1호 내지 제5호 및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폐기물을 영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순환골재 등의 용도로 재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최대지름이 100밀리미터 이하이고 유기이물질 함유량이 부피기준으로 1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 원지름 : 100밀리미터 2. 바탕색 : 황색(임시차량의 경우 흰색) ㉯㉮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폐기물의 수집‧운반개시 3일전까지 별지 제49호서식에 의하여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폐기물수집‧운반증의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항의 ㉣ 또는 ㉤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의 전용차량에 대하여는 법 제26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의 신청 또는 법 제44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신고로 갈음한다. ㉰㉯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을 받은 시‧도지사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의 기준에 적합할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폐기물수집‧운반증은 계속적으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전용차량”이라 한다)과 임시로 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차량(이하 “임시차량”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발급하되, 그 유효기간은 임시차량의 경우에는 3월 이내로 한다. ㉲폐기물 수집‧운반증의 발급대상이 되는 차량은 발급신청인 명의로 등록된 것이어야 한다. 다만, ㉮항 ㉠의 규정에 의한 경우 외의 임시차량(영업용에 한한다)‧철도차량‧선박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임시차량은 ㉮항 ㉠ ‧ ㉡ ‧ ㉥, 법 제15조 제2항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경우, 건설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수집‧운반업자, 중간처리업자, 최종처리업자 또는 종합처리업자가 건설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에 한하고, 건설폐기물의 경우에는 건설폐기물이 일시적으로 다량 발생지를 관할하는 발급권자가 인정하는 경우로서 전용차량의 대수 범위에서 한다.

② 폐기물수집·운반업자의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는 다음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 폐기물의 수집·운 반을 위탁한 자와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까지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 으며, 이 경우 운반단가(또는 운반비) 및 처리단가(또는 처리비)를 구분하여 기재하여야 한다. ㉠법 제4조 및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이하 "공공처리 시설"이라 한다)의 설치·운영자가 배출자로부터 직접 폐기물의 처리를 수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와 공공처리시설의 설치·운영자간에 폐기물의 반입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폐기물수집·운반업자가 공공처리시설에 폐기물을 반입한 후 1월 이내에 그 처리비에 관하여 배출자와 사후정산하는 경우 ㉯위탁받은 폐기물의 운반을 재위탁하거나 재위탁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수집·운반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의 수집·운반을 위탁받아서는 아니 된다. ㉱위탁받은 폐기물을 배출자가 지정한 적정처리장소(수출자의 경우에는 배출자가 지정한 선적장소)로 운반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 보관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적재능력이 적은 차량으로 수집하여 적재능력이 큰 차량으로 옮겨 싣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미리 시‧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이 경우 보관기간은 2일을, 보관량은 150톤(100m³)을 초과할 수 없고, 보관장소는 업소당 시‧도별 1개소에 한다.

나. 폐기물간이인계서 1)배출자는 운반자에게 폐기물을 인계하는 때에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에 기재․확인하고 인계하여야 한다. 2)운반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4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6)은 배출자에게 돌려주고, 나머지3매는 폐기물을 처리자에게 인계하는 때에 처리자에게 함께 인계하여야 한다. 3)처리자는 폐기물을 인수하는 때에 인계받은 폐기물간이인계서 3매의 작성 해당란을 기재 확인한 후 폐기물간이인계서(5)는 운반자에게 돌려주고, 폐기 물간이인계서(4)는 보관하며, 폐기물간이인계서(3)은 운반자로부터 폐기물을 인수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배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6. 설계변경조건 가. 공사기간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된 공사기간으로 본 용역기간을 변경하여야 한다. 7. 기 타 가. 본 내용서에서 누락된 관련법령 등에 대해서는 현행법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공사 중에 발생하는 모든 제반사항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수탁자는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설계도서 보관․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붙 임】 건 설 폐 기 물 보 관 표 지 판

용 역 원 가 계 산 서 ( 폐기물 )공사규모
(재+직노+산경)
대상액1
(재+직노+도급)
*도급자관급 有*
대상액2
(재+직노)
추정가격
(공급가액)
추정금액
(총공사비)
▣ 용 역 명 :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비 목건 축전기통신소방소방건설폐기물처리비
(건축+토목)
구 성 비비 고18
건축토목흙막이조경기계소계기계소방전기소방관련 경비 :간접노무비 / 기타경비
공사이행보증수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1산업안전보건관리비-2일반관리비 / 이윤
하도급대금지급
고용보험료
폐기물처리비6.0%
공 급 가 액
부가가치세(공급가액)x10%10%
합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광주보훈병원 중증 응급 의료인프라 구축 증축공사 건설폐기물처리 용역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광주보훈병원증축공사(폐기물)1011
0101 건설폐기물처리비0101012
010101 건축01010101013
01010101 01. 본관010101010101014
01010102 02. 음압격리병실01010102
01010103 03. 응급실전면부 외벽교체01010103
01010104 04. 전문진료센터 지붕교체01010104
010102 토목01010201013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광주보훈병원증축공사(폐기물) ]

단가대비표

단 가 대 비 표

[ 광주보훈병원증축공사(폐기물) ]
코 드품 명규격단위재 료 비노 무 비경 비번 호비 고품목구분노임구분소수점처리자재구분
조달청가격PAGE거래가격PAGE유통물가PAGE물가자료PAGE조사가격PAGE적용단가조달청가격거래가격유통물가물가자료조사가격적용단가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527(철거)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TON자재 1C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0A5(철거)혼합건설폐기물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자재 2
448231B57DA438E00347DB7C5708AA5D9714C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자재 3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25BE7(신설)건설폐재류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자재 4
448231B57DA438E00347DB7C5708BEDA40B0E(신설)혼합건설폐기물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자재 5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7C761(철거)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자재 6
448231B57DA438E00347DB7C57190708621DF(철거)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자재 7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D13(신설)건설폐재류 운반비24톤 덤프트럭, 30km자재 8
448231B57DA438E00347DB7C5719138C9D890(신설)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24톤 암롤트럭, 30km자재 9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404폐기물처리비폐콘크리트Ton자재 10토목내역서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7D8폐아스콘자재 11
448231B57DA438E00347DD4241A6D118AE632폐기물운반비(상차제외)30km이하,덤프15톤자재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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