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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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2026년분) : 레미콘(저슬럼프)
재공고 · 유찰 · 경상남도 · 레미콘·시멘트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에 필요한 저슬럼프 레미콘을 공급하기 위해 수행된다. 레미콘은 KS F 4009 규격의 25-24-50 혼합비를 준수하여 생산·납품한다.
- KS F 4009 표준에 따른 25-24-50 저슬럼프 레미콘 생산
- 총 6,076㎥ 납품 (현장도착도)
- 납품 시 품질 시험 데이터 및 납품서 제출
-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의 입회 허용 및 시정 지시 이행
- 안전관리 준수 (중대재해 처벌법 포함, 안전수칙 및 작업 절차 준수)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2112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레미콘 제조·납품
물품 › 건설자재 › 레미콘·시멘트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 들어가는 레미콘 6,076㎥를 제조해 현장도착도로 납품하는 물품 계약이다.
- KS F 4009 규격 레미콘 제조
- 공사 공정에 맞춘 분할납품(2026.12.15까지)
- 현장 운반 및 하역 시 안전관리
- 납품서·품질시험 데이터 제출 및 감독관 검수
- 2년 하자보증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납품실적평가(배점한도 5점) | 5점 |
| T1 최고수준 | 5점 |
| T2 매우우수 | 4.9점 |
| T3+, T3, T3- 우수수준 | 4.8점 |
| T4+, T4, T4- 양호수준 | 4.7점 |
| T5+, T5, T5- 보통이상 | 4.6점 |
| T6+, T6, T6- 보통수준 | 4.5점 |
| T7 보통정도 | 4.4점 |
| T8 보통이하 | 4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41.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911,400,000원
- 배정예산
- 1,010,462,190원
- 기초금액
- 979,381,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부가세
- 91,14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레미콘 (3011150501)
- 수량
- 6,076 ㎥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현장도착도
- 제조물품
- 예(직접생산)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재공고 (재입찰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112-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경남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경상남도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911,400,000원
- 배정예산
- 1,010,462,19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68563
- 재공고
- 재공고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공고서(레미콘)_지방_중기간_5억이상 10억미만.pdf · 공고규격서
- HWPX · 공고서(레미콘)_지방_중기간_5억이상 10억미만.hwpx · 공고규격서
- HWPX · 규격서(레미콘-저슬럼프).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규격서(레미콘-저슬럼프).hwpx ===
레미콘 물품 규격서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 1. 적용범위 본 규격서는 레미콘 구매를 위한 재질, 규격, 품질, 운반 및 보관, 납품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사 업 명 :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 1.2 공사위치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일원 2. 일반사항 2.1 조 건 : 부가세포함, 현장도착도 2.2 납품기한 : 2026. 12. 15.까지(분할납품 가능, 공사 여건에 맞추어 변동 가능) * 납품기한은 공사현장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3 납품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83번지 일원 2.4 하자보증기간 : 2년 3. 규격 및 수량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 량 | 비 고 |
|---|---|---|---|---|
| 레미콘 | 25-24-50 | ㎥ | 6,076 | KS F 4009 |
4. 입회확인 본 물품의 제작과정에서 건설사업관리자 및 발주청(감독관)이 필요할 시는 입회할 수 있으며 이때 시정 또는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조사하여야 한다. 5. 납 품 5.1 공사현장 공정을 감안하여 납품기한 내 납품하여야 하며 자재 납품시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관급자재 납품서 및 품질 시험 데이터를 제출한다. 5.2 자재납품 후 도급자의 납품확인(수량, 납품일자) 경유를 한다. 5.3 자재 납품확인서는 도급자 경유를 통하여 건설사업관리자(감독관)에게 최종 납품 검수를 받도록 한다. 6. 안전관리 6.1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2 본 납품현장은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 내에 위치함에 따라 운반과정 등 납품과정에서 안전관리에 특별히 유의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6.2.1 현장으로 진입시 이용하는 도로가 공사용 도로로서 노면 상태가 양호하지 않아 서행이 필요함 6.2.2 현장 내 운행 및 하차시 안전관리자 및 공사관리감독자의 통제에 따라야 함 6.2.3 운반시 적재함 판스프링 사용 등 일체의 불법행위 금지(관련법규 준수) 6.2.4 「중대재해 처벌법」시행에 따라 자재 제작 및 운반시 안전보건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7. 기 타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규격, 시험, 운반 등에 당연히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주문자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제품으로서 제조자의 책임 하에 손색이 없도록 한다. === 공고서(레미콘)_지방_중기간_5억이상 10억미만.hwpx ===
| 우편번호: | 51439 | |||||||||||||||||||||||||
|---|---|---|---|---|---|---|---|---|---|---|---|---|---|---|---|---|---|---|---|---|---|---|---|---|---|---|
| 주소: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경남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김수림, ☎ 070-4056-6753, FAX 0505-480-1131 | |||||||||||||||||||||||||
| - 주소: |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상남로 231 | |||||||||||||||||||||||||
| ○ 수요기관: | 경상남도 회계과 김병훈 ☎ 055-211-3884 / 도로과 최재화 ☎ 055-211-5743 | |||||||||||||||||||||||||
| ※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경남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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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2112-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악양~묵계간 도로확포장공사(2026년분) : 레미콘(저슬럼프) | |||||||||||||||||||||||||
| 계약입찰방법: | 제한(총액)/계약이행능력심사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레미콘 | |||||||||||||||||||||||||
| 수량: | 6,076 | |||||||||||||||||||||||||
| 단위: | ㎥ | |||||||||||||||||||||||||
| 사업금액: | 1,002,54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6/12/15 | |||||||||||||||||||||||||
| 추정가격: | 911,4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경상남도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가능 | |||||||||||||||||||||||||
| 인도조건: | 현장도착도 | |||||||||||||||||||||||||
| 납품장소: | 경상남도 하동군 청암면 묵계리 산83번지 일원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 |||||||||||||||||||||||||
| 기타사항: | 본 입찰 건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적격심사 포기)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입찰 전 납품규격, 납품가능금액, 납품가능여부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저가 입찰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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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09/18 14:00 | |||||||||||||||||||||||||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09/22 14:00 | |||||||||||||||||||||||||
| 개찰일시: | 2026/09/22 15:00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9. 라.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3%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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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3011150501)]를 소지한 자. | ||||||||||||||||||||||||||
|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
| ◇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효하여야 하며,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또는 계약이행능력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
| *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중견기업의 입찰참가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6에 따라 중견기업이 「초기중견기업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여자격 확인 운영요령」에 따라 ‘중견기업 확인서(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참가용)’를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
| * |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 가능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 ------------------------------------------------------------------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나라장터 등 전산을 통해 확인 가능한 경우에는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
| ○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
| -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
| ○ | 적격(계약이행능력)심사 시 제출할 서류: 계약이행능력심사 신청서 및 관련서류(개찰 후 순위에 따라 개별 통보) | |||||||||||||||||||||||||
| * | 입찰시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인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 ------------------------------------------------------------------ | ||||||||||||||||||||||||||
|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 | 「안전입찰 서비스」 및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
| 4. 공지사항 | ||||||||||||||||||||||||||
| ------------------------------------------------------------------ | ||||||||||||||||||||||||||
|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 ||||||||||||||||||||||||||
|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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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사업 영위기간이 1년 미만인 자 중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사실이 있는 경우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 따라 세입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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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
| -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
| ○ | 평가기준 | |||||||||||||||||||||||||
|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2호 [별표2]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
| 낙찰하한율: | 89.995% | |||||||||||||||||||||||||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
| -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 88점 | ||||||||||||||||||||||||
|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 기준 | ||||||||||||||||||||||||||
| 기타 심사기준: | 계약이행능력 심사항목 ‘해당물품납품이행능력’의 ‘납품실적’ 및 ‘기술능력’ 평가 기준 ====================================================== 1. 납품실적평가(배점한도 5점) 계약이행능력심사 납품실적평가에 적용되는 계약목적물과 동등이상물품 및 유사물품의 범위에 대한 적용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및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이내의 납품 완료한 실적 * 물품이행실적증명서 상 규격란 등에 위 동등이상 물품[레미콘]에 대한 내용이 확인되어야함 * 실적증명서는 가급적 [별지 제3호] 서식으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실적증명서에 부가가치세 포함여부를 명시하시기 바랍니다. - [별지3호]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의 [별지3호] - 조달청과 계약ㆍ납품한 실적은 [별지 제4호]서식으로 대체 * 물품이행실적증명서에 사실정보 확인을 위하여 증명서 발급기관 정보(전화번호, 담당자명 등)를 명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 실적은 원본이 확인된 해당물품의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을 실적증명원(별지 제3호)에 첨부한 경우에 평가하고, 특히 필요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거래사실 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ㆍ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이행능력심사대상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 |||||||||||||||||||||||||
| 2. 기술능력평가 기준 ○ 기술능력은 기술등급으로만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술등급을 기준으로 평가 완료 후 3일 이내에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송된 기술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기술등급으로 평가합니다. 기술등급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최저등급(4.0점)으로 평가합니다. ○ 기술등급 | ||||||||||||||||||||||||||
|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참조) | ||||||||||||||||||||||||||
|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 심사 세부기준」 [별표5]에 따른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
| ※ | 유의사항 | |||||||||||||||||||||||||
| ○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상기 기한까지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심사를 포기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합니다. | ||||||||||||||||||||||||||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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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의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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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의2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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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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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
배점·평가
| 구분 | 품명 | 평가요소 기준 | 비고 |
|---|---|---|---|
| 동등이상 물품 | 레미콘 (세부품명번호 : 3011150501) | 금 액 [납품실적(부가세 제외)/추정가격*] | * 추정가격 911,400,000 |
| 유사물품 | 없음 |
| 등 급 | 평 점 | |
|---|---|---|
| T1 | 최고수준 | 5.0 |
| T2 | 매우우수 | 4.9 |
| T3+, T3, T3- | 우수수준 | 4.8 |
| T4+, T4, T4- | 양호수준 | 4.7 |
| T5+, T5, T5- | 보통이상 | 4.6 |
| T6+, T6, T6- | 보통수준 | 4.5 |
| T7 | 보통정도 | 4.4 |
| T8 | 보통이하 | 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