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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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도학숙 GHP 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유찰 · 재단법인 남도학숙 · 배출가스 저감장치

결과
유찰
참가
17곳 · 개찰 09/23(수)

요약 AI 요약

남도학숙 동작관 옥상에 설치된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32대에 배기가스저감장치를 구매·설치하는 사업이다.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줄이기 위해 환경부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를 기존 GHP와 호환되게 부착한다.

  • GHP 실외기 32대(산요 SGP-H710M1G 3대, SGP-HW710M1GZ 4대, SGP-HW710M1G 25대)에 배기가스저감장치 부착·설치
  • 기존 GHP 실외기와 냉난방 시스템 운영·제어 호환,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제품(KS시험방법) 설치
  •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CO·NOx·THC 농도, 현장검사방법에 따라 3회 측정)
  •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제출
  •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 후 준공,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후 재검사
  •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발행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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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GHP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물품 › 기계·설비 › 배출가스 저감장치

기존 GHP 실외기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32대를 사서 현장에 설치하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저감장치 인증서류 및 부착 보고서 등 제출서류 작성
  • 감독관과 설치 위치·물량·시기 협의 및 공정표 제출
  • 설치 후 배출가스 성능시험(현장검사) 실시
  • 한국냉동공조안전관리원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제출
  •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6개월) 및 하자담보책임(2년)
  • 지자체 보조금 입금내역 등 준공서류 제출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조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1(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2(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3(수) 10:00지남
개찰09/23(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42,487,273원
배정예산
156,736,000원
기초금액
156,736,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4.245%
부가세
14,248,727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촉매변환장치 (2517370101)
수량
1 식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2094-000
참조번호
제2026-20호
공고기관
재단법인 남도학숙
수요기관
재단법인 남도학숙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42,487,273원
배정예산
156,736,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5886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참가자격

나. 본 계약의 입찰참가자는 아래의 각 호의 자격 모두를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국립환경과학원장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을 받은 업체로서 제시한 시방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과업·요구

GHP 실외기 모델
품명제작사모델수량(대)설치장소비고
SGP-H710M1G3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산요
SANYO
SGP-HW710M1GZ4남도학숙
동작관 옥상
SGP-HW710M1G25

※ 환경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현황(국립환경과학원, 2026.3.25.) 참고 ※ GHP실외기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냉난방 시스템 운영 및 제어에 있어 기존 설치된 GHP실외기와 호환이 가능해야하며, 국립환경과학원 기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제품(KS시험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참가 제출 서류 안내-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 2) 제출기한: 2026. 9. 21.(월) 10:00 ~ 9. 23.(수) 10:00 까지 3) 제출방법: 이메일(realmin@ndhs.or.kr) ※ 제출 후 담당자에게 근무시간(09:00~18:00) 내에 정상접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계약체결 시 원본 제출 4) 제출서류 문의: 02-820-3211(행정지원팀) 다.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규정에 따라 입찰전일까지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부적격자가 고의로 입찰을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등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본 입찰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 7. 1.) ‘제6장-제3절-1-가’에 따라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4. 입찰서 제출방법 가.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GHP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시방서

2026.9.

남 도 학 숙

제1장 일반 사항

1.적용 범위 1)본 시방서는 남도학숙에 설치되어 있는 가스히트펌프(GHP)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입 설치에 적용한다. 2.사업개요 1)사업명 :남도학숙 GHP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 2)사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0일까지 3)지자체 보조금 지원 사업으로서 긴급 진행건으로 준공 시 보조금은 지자체에서 지급하고 이에 따른 입금확인 4)제품 규격 및 수량(총32대)

GHP 실외기 모델
품명제작사모델수량(대)설치장소비고
SGP-H710M1G3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산요
SANYO
SGP-HW710M1GZ4남도학숙
동작관 옥상
SGP-HW710M1G25

※ GHP실외기 배기가스 저감장치는 냉난방 시스템 운영 및 제어에 있어 기존 설치된 GHP실외기와 호환이 가능해야하며, 국립환경과학원 기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제품(KS시험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 저감장치는 환경부고시 제2023-42호 규정에 따라 형식인증을 받고, 기 설치된 가스열펌프(산 요)와 호환 가능한 제품이어야 하므로 반드시 공고문 및 붙임서류(시방서 등)를 숙지하고(필요 시 현장방문)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불이익(계약불이행에 관한 부정당업자제재 포함)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음을 안내합니다. 2.납품 기준 및 승인 1)본 제품은【환경부고시 제2023-42호】『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관련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을 GHP 실외기에 설치하여야 한다. * 환경부 장관이 인정하는 대기오염물질 저감 성능을 가진 저감장치 부착 * 가스열펌프 대기 배출허용기준의 30%를 만족할 수 있는 저감장치(삼원촉매장치) < 가스열펌프 배출허용기준 (단위:ppm)> 질소산화물 일산화탄소 탄화수소 50(15) 이하 300(90) 이하 300(90) 이하 * ( )는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제외 기준 2)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인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이후 설치를 실시한다. 3)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상 위치,설치 물량,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 및 학교 관계자와 협의 결정하고,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한다.(저감장치 부착,성능점검 완료 및 준공시기) 3.제출서류 1)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GHP 실외기 저감장치 인증서 2)【환경부】 『‘24 가스열펌프(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3.0』 근거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별지 제5호의1서식) ②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① 붙임) ③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별지 제5호의2서식) ④ GHP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 ※ 환경부 지침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계약대상자는 현 지침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보완하여 제출한다. 3)계약자는 남도학숙에 설치된 GHP실외기와 호환 및 제조사의 사후 정비서비스가 가능한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인증받은 GHP저감장치를 설치한다.

제2장 특기 사항

1.성능시험 주요 사항 1)환경부고시 제2023-42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을 따른다. 2)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3회 측정 -하절기:5~9월(5개월) -동절기:1~3월,12월(4개월) -측정불가:10월,11월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르며, [표3-각 모드 온도차 유지 조건] 충족시에는 계절 구분 조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현장측정 가능 3)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한 후 측정 4)실내온도 설정 이후 15분 이후 측정을 개시,5분 간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하며, 각 5분의 측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여,3회 측정 평균값을 계산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1회 측정대기시간2회 측정대기시간3회 측정
15분5분5분5분5분5분
총 40분
시험 모드하절기 냉방모드동절기 냉방모드
5≤ △ T△ T≤ -5
실내온도 - 설정온도설정온도 18℃ 적용시
실내온도는 23 이상 유지
설정온도 32℃ 적용시
실내온도는 27 이하 유지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
제작사대표자
저감장치품명제품번호
정보인증번호
담당자(성명) (연락처)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
사업장명
주 소설치 위치:
담당자(성명)(연락처)
3. GHP 현황
제조사가동시간
모델명제조번호
엔진모델명(출력)제조년월
수리검사 합격년월일수리검사 증명서번호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CO
측정NOx
장비O2
THC
No측정일자측정시간CO
(ppm)
NOx
(ppm)
O2
(%)
THC
(ppm)
rpm
1
2
측정3
결과평균
기준--9015-90-
측정 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 (붙 임서 류 ) GHP 배 출가 스 저 감 장치 부착 전/후 상태 점 검 및 현 장 사진 1부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소유자) : 담당자: (인)
소속(설치자) : 담당자: (인)
구 분NOx(ppm)THC(ppm)CO(ppm)판정
기 준159090
측정결과적/부
남도학숙 GHP 실외기 배기가스저감장치 구매설치(단위: 원)
품명모델명제조사단위수량단가합계비고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SGP-H710M1G산요대34,898,00014,694,000설치비 및 저감장치 설치 후 배출가스측정 포함(자기부담금: 45,120,000)
SGP-HW710M1GZ419,592,000
SGP-HW710M1G25122,450,000
소계32156,736,000(부가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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