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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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계속비)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계약업체
안전&안전컨설팅
계약금액
아래 「계약」 참고 · 회차로 나눠 맺는 계약이에요
낙찰하한율
90% · 기초금액 1,726만원
참가
62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227210/13(화)15,593,700원금차 444일, 총차 444일안전&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5930-15,593,700원금차 444일, 총차 444일안전&안전컨설팅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이 용역은 (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적정 사용과 자율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한다.

  •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 점검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 점검
  •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 점검
  •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 및 지도 조언
  • 추락·낙하·붕괴·감전 등 재해예방 기술지도
  • 위험기계기구 방호조치 및 검사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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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건설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 산업안전·보건 대행 ›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 신축공사 현장에 월 2회(총 30회) 방문하여 관리적·기술적 안전점검을 하고 결과보고서를 작성·K2B 입력하는 용역이다.

  • 현장 방문 안전점검(추락·낙하·붕괴·감전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사용 점검
  • 위험성평가 작성 참여·지도
  • 기술지도 결과보고서 작성 및 현장 제공
  • K2B 전산시스템 입력
  • 개선지도 불이행 시 발주자 통보
  • 공사 종료 시 기술지도 완료증명서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5612)
지역제한
경기도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5,686,364원
배정예산
17,255,000원
기초금액
17,255,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90%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090-000
참조번호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3호
공고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수요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5,686,364원
배정예산
17,255,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지시서[(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계속비)].hwp ===

『(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재해예방 기술지도용역 과업지시서

2026. 8.

경기도부천교육지원청

(행정국 교육시설과) 제1편 총칙 1. 과 업 명 (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 2. 과업목적 본 용역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 동법 시행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현장의 안전활동을 추진 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집행 및 사용 방법과 산업재해 예방 조치 등에 관하여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으로부터 기술지도를 받음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및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을 정착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3. 과업의 범위 1) 본 과업은 (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에 적용한다. 2) 위 치 :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6-1번지 일원 3) 용역기간 : (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착수일로부터 준공예정일까지 4) 기술지도 횟수 : 총 30회 5) 과업내용 가. 관리적 확인사항 ① 사업장 안전보건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점검 사항 ②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적정 사용에 관한 사항

③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및 개인보호구 착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관한 사항 ⑤ 위험성평가 작성 시 참여 및 지도 조언에 관한 사항 나. 기술적 사항 ① 추락, 낙하, 붕괴, 감전 등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② 위험기계기구의 방호조치 및 검사 등에 관한 사항 ③ 건설기계 및 장비 등에 의한 재해예방에 관한 사항 ④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시행규칙, 안전보건규칙 등에 위반되는 사항 ⑤ 기타 안전관리 기준에 위반되는 사항 등 점검 사항 6) 기술지도 수행방법(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8 지도 기준) 가. 기술지도 횟수 ① 월 2회 기준 ② 공사 시작 후 15일 이내마다 1회 실시 (월 2회) 나. 기술지도 업무수행

구 분업무내용비 고
담당요원의 지정각 직원별 담당 구역 및
업무 분장 확인
점검전
↓
기술지도 방문계획월별 방문 계획 작성점검전
↓
기술지도 점검1. 현장 방문하여 기술적 사항 및 관리적 사항점검
2. 공사금액 40억이상 현장은 8회중 1회 건설안전기술사 또는 산업안전지도사 방문
점검당일
↓
보고서 작성현장 점검완료후 보고서 2부를 작성하여
현장 1부 제공 및 지도요원이 서명하여 보관
점검당일
↓
K2B 입력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에 입력점검 날로부터 7일 이내

7) 기술지도 결과 기록 가.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기술지도를 하고 기술지도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현장대리인 및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전산시스템(https://k2b.kosha.or.kr)에 입력한다. 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공사 종료 시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에게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른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제출한다. 다.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은 기술지도 완료증명서를 받은 후 이상유무 확인 후 상호 날인하여 보관한다. 8) 기타사항 공사 기간 및 계약금액의 변경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변경사항에 대해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산한다. 제2편 일반지침 1. 관련 규정 건설업 재해예방 기술지도 시행함에 있어 본 과업지시서와 아래의 규정에 의하여 수행 하여야 한다.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시행일: 2022. 8. 18.]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용 역 명(가칭)대장2유 신축공사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계속비)
견적서제출시작2026. 9. 17. 10:00
견적서제출마감2026. 9. 22. 10:00
개찰 일시2026. 9. 22. 11:00개찰 장소입찰집행관 PC
기초금액(A=B+C)금 17,255,000원
추정가격(B)금 15,686,364원
부가가치세(C)금 1,568,636원
용역현장부천시 오정구 오정동 76-1 일원
용역기간착수일로부터 본공사 준공예정일까지
※ 기술지도 횟수 : 30회 [15일마다 1회 실시(월 2회)]
용역범위과업지시서 참고

참가자격

2. 견적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수의계약 및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 견적입니다. 다. 지역제한(경기도) 대상 용역입니다. 라. 청렴서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마. 전자계약제 및 전자대금청구 대상입니다. 바.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사. 정당한 자격을 갖춘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 소액수의 참가자격 배제처분대상이 되며, 계약이행 도중 정당한 이유 없이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부정당제재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업체)에 한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 규정에 의한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업종코드:5612) 등록을 필한 자(업체)여야 합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90조 제5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건설공사 분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 중 중부지방고용노동청 관할 지도기관인 자(업체) ※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다음 입증서류를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입증서류: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지정서(중부지방고용노동청장 발급) - 제출방법: 담당자 이메일 제출(rlaal0905@korea.kr)

※ 견적참가자는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나.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에 소재한 업체여야 합니다. 다.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제외용역입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동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행정안전부예규인“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명시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바.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전자견적 포함)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계약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1-순6】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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