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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 고시 용역
경기도 양평군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 추정가격
- 45.2억원
- 개찰
- 09/30(수) 17:00 · 마감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하한율 79.995%
- 참가 자격
- 제한 없음
- 무슨 일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요약 AI 요약
양평군 관내 소하천 152개소(222.99㎞)를 대상으로 재수립 시기가 도래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다시 수립하고, 소하천대장을 작성하며 지형도면 고시를 하는 용역이다.
- 소하천 구간 조정 및 현지조사(유역 개황, 하천·수계현황, 지형·유역 특성)
- 하천측량(수준측량·표석매설, 지형현황측량, 종단측량, 횡단측량, 지적도 축도·복사, 공공측량성과심사)
- 토질조사(토질시험, 체가름분석)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유역 특성·수문 검토, 홍수량 산정, 하천개수계획, 시설물 계획, 치수경제성 분석, 환경정비계획 등)
- 소하천대장 작성(현황대장·실태조사서·허가대장 등 대장과 부록, 대장도면, 하천대장관리 전산화)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국토이용정보체계 등재용 전산파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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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하천·수자원·재해복구
소하천 152개소 222.99km에 대한 정비종합계획 재수립, 하천측량, 소하천대장 작성, 지형도면 고시를 아우르는 하천 분야 설계·조사 용역이다.
-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 하천측량(수준·지형·종단·횡단, 표석매설, 공공측량성과심사)
- 토질조사(토질시험, 체가름분석)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수문검토, 홍수량 산정, 하도·시설물 계획, 치수경제성 분석)
- 수질·저질 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 소하천대장 작성 및 부록·도면 작성
- 하천대장관리 전산화(수치지도, 구조화 편집)
- 지형도면고시 도면 작성 및 KLIS 등재
- 보고서·성과품 작성 및 인쇄
딸린 일 · 측량 분야(공동도급 분담이행)
용역 › 공간정보·측량 › 지적·공공측량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으로 별도 참여하도록 정하고 있어, 하천측량을 측량업 등록업체가 분담 수행하는 별도 덩어리다.
- 공공측량 작업계획서 작성 및 성과심사
- 수준측량·지형현황측량·종단·횡단측량
- 표석매설
- 지적도 축도 및 복사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우리군에서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평가결과 87.50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가격입찰 참가대상자로 선정하되, 선정된 업체가 1개사인 경우에는 재공고하여 평가 절차를 다시 진행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 6점 |
| 사업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실적금액 | 4점 |
| 사업책임기술인 기술능력 | 1.5점 |
| 사업책임기술인 업무관리능력 | 1.5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등급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경력 | 6점 |
| 분야별책임기술인 실적건수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등급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경력 | 5점 |
| 분야별참여기술인 실적 | 3점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점 |
| 대행자의 수행실적 실적건수 | 8점 |
| 대행자의 수행실적 실적금액 | 7점 |
| 신용도 업무정지·벌점 등 | 5점 |
| 신용도 재정상태 건실도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개발실적 | 3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투자실적 | 6점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활용실적 | 3점 |
| 업무중복도 사업책임기술인 | 5점 |
| 업무중복도 분야별책임기술인 | 6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혼합방식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PQ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직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PQ 서류 제출 마감 나라장터 밖 접수(발주기관 안내 확인) | 09/30(수) 17:00 | 지남 |
| 개찰 | 09/30(수) 17: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522,450,000원
- 배정예산
- 4,974,695,000원
- 낙찰하한율
- 7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065-000
- 참조번호
- 양평군 공고 제2026 - 1636호
- 공고기관
- 경기도 양평군
- 수요기관
- 경기도 양평군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522,450,000원
- 배정예산
- 4,974,695,000원
- 공공조달분류
- 기술용역 › 설계 › 상하수도설계용역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382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pdf · 공고규격서
- HWPX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작성안내).hwpx · 공고규격서
- HWPX · 양평군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세부평가).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과업이행요청서.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Ⅴ. 기타사항 ····································································································· 48 - 3 -
Ⅰ. 과 업 개 요
Ⅰ. 과 업 개 요
1. 과 업 의 명 칭 : 양 평 군 소 하 천 정 비 종 합 계 획 (재 수 립 ) 및 지 형 도 면 고 시 용 역 2. 과 업 의 목 적 가.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1항에 따라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10년마다 재수립하고, 같은 법 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에 따라 소하천을 지정할 때와 같은 법 제4조(소하천 예정지의 고시)에 따라 소하천 예정지를 고시할 때에는 소하천대장(小河川臺帳)을 작성하여야 한다. 나. 이에 따라 재수립 시기가 도래한 소하천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에 따라 소하천구역으로 지정된 소하천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지구ㆍ지구등의 지정 등),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지형도면 등의 작성ㆍ고시방법)”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를 통해, 토지이용 편의 도모와 소하천 전산화 수행으로 양평군 관내 소하천의 관리, 이용, 개발・치수경제 및 수질 등 보전에 관련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사・분석 하여, 향후 소하천정비의 기본방향이 되는 지침으로 활용함에 그 목적이 있다. - 2 -
3.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재수립 절차 - 3 - 4.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과업기간을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작업이 불가능 할 때 나.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작업이 중단되었을 경우 다. 예산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추진이 곤란할 경우 라. 관계기관 협의 및 검토가 해당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마.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바. 공공측량 성과심사 등의 외부적 요인으로 지연되었을 때 5. 용역변경사항 가. 소하천 지정 연장 및 개소 수 변동이 있을 경우 나.「소하천정비법」(지침ㆍ훈령ㆍ방침 등)변경에 따른 과업량 증가 시 6. 과업범위 본 과업은 양평군 관내 소하천 152개소, 222.9㎞에 대하여 소하천구간의 현황조사ㆍ조정 및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을 재수립하고, 「소하천정비법」제9조에 따라 소하천대장을 작성하여 제4조 규정에 따라 소하천예정지를 고시하며, 자세한 과업내용은 과업수행지침에 따른다. 가. 공간적 범위 (1)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부문 (가) 양평군 관내 소하천 152개소, 222.99㎞ - 타당성 대상 소하천 : 152개소, 222.99㎞ - 재수립 대상 소하천 : 152개소, 222.99㎞(타당성대상 소하천을 현장조사 및 검토 결과에 따라 대상소하천 선정)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재수립 대상 소하천 : 152개소, L=222.99㎞ - 4 - (2) 소하천대장 작성 부문 (가) 소하천대장 및 부록작성 (나) 공간적 범위에 따른 작업 물량 - 재수립 대상 소하천 지형도면(지형도+연속지적) -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예정지 지정 관련
나. 내용적 범위 (1) 현지조사 (가) 유역의 개황 (나) 하천 및 수계현황 (다) 지형 및 유역의 특성 (라) 기타사항 (2) 하천측량 (가) 수준측량 (표석매설 포함) (나) 지형현황측량 (다) 종단측량 (라) 횡단측량 (마) 지적도 복사 및 축도 (바) 공공측량성과심사 (3) 토질조사 (가) 토질시험 (나) 체가름분석 - 5 - (4)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소하천정비법」제6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소하천정비종합계획의 수립) 규정에 따라 당 해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과 소하천공사 실시에 기본이 되는 사항을 체계 있게 조사하여 분석한다. 1) 작업계획 가) 작업계획 수립 ① 인력투입계획 ② 향후추진계획 ③ 예정공정표 작성 ④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2)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가) 유역의 개황 및 특성 ① 유역의 개황(유역현황, 수계현황, 하천현황 등) ② 유역의 자연환경(지형, 지질, 토양, 임상, 토지이용 등) ③ 유역의 사회환경(행정구역, 면적, 인구, 문화재 등) 나) 기초 수문 검토 ① 기상 및 강수 ② 수문관측소 ③ 유출 및 유황 다) 소하천의 이용 현황 조사 ① 용수이용현황(생활, 공업, 농업용수)
② 하천공간이용현황 - 6 - 라) 소하천의 종합적인 정비방향 ① 홍수처리계획의 기본방향 ② 유수의 합리적인 이용에 관한 기본방향 ③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④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⑤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3)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가) 재해예방 ①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② 가뭄실태 및 이수사업 ③ 유출 저감대책 수립 ④ 유사 저감대책 수립 ⑤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 현황 나) 소하천의 자연현황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변환경 조사 ② 하천생태 조사(동ㆍ식물 분포) ③ 하천오염 실태(수질, 저질, 토양, 공간) ④ 유역오염원 분포 ⑤ 혐오시설 다) 수질조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수질 및 저질조사 ② 수질 및 저질조사 결과 검토 - 7 - 라) 장래 수질예측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제공) ① 오염원 및 오염부하량 조사 ② 장래 수질예측 마) 환경정비계획 (전략환경영향평가와 병행) ① 수환경 정비계획 ② 하천공간 정비계획 ③ 하천환경 유지관리계획 4)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가) 홍수량 산정 ①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② 빈도별 기본홍수량 ③ 빈도별 계획홍수량 나) 하천수량 관리계획 다) 하상재료 조사 ① 체가름분석 ② 단위중량분석결과 검토 라)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① 유사량 ② 하상변동실태 ③ 평형하상 경사 5)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가) 하천개수계획 ① 계획홍수위 ② 계획하폭 및 횡단형 ③ 하도정비계획 - 8 - 나) 기존시설물 검토 ① 기존시설물 현황 ② 주요시설물 능력검토 (배수시설물, 교량등) ③ 기존시설물 유지보수 다) 시설물 계획 ① 제방 및 호안 설치계획 ② 내수배제 계획 ③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④ 하천시설물 유지관리계획 라) 여가생활공간의 확보 ① 수변환경정비 ② 여가공간 확보 마) 치수경제성 분석 ① 자산 및 피해액 조사 ② 투자효율 분석 ③ 적정투자규모 및 우선순위 결정 6)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가) 지역 및 주민특성 ① 지역적 특성 분석 ② 주민의 특성 분석 ③ 소하천 본래의 기능분석 - 9 - 나) 다목적 이용 및 소득증대 ① 소득증대 ② 이수, 치수, 환경개선, 여가선용 혜택 등 다) 경영치수 및 효과분석 ① 하천자산평가 및 연차별 정비계획 ② 경제적 효과분석 7)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지침 가) 치수관리 ① 치수시설물 관리 ② 하천부지 등 구역관리 ③ 계획하폭 내 토지이용 관리 나) 이수관리 ① 수량관리 ② 이수시설물 관리 다) 환경관리 (전략환경영향평가 자료활용) ① 환경오염원 등 수질관리 ② 하천공간 환경관리 ③ 하천환경 시설관리
④ 하천 생태 보존 라) 타 계획과의 관련성 ① 국토개발계획, 도시계획과의 관련성 ② 상위, 관련계획과의 관련성 - 10 - 8) 보고서 작성 가) 보고서 작성 및 인쇄 나) 부록도서의 작성 및 인쇄 (5) 소하천대장 작성 1) 소하천대장 작성 가) 소하천대장 작성 ① 현황대장 ② 실태조사서 ③ 허가대장 ④ 지정현황 ⑤ 예정지 지정현황 ⑥ 주요 소하천 부속물의 개요 ⑦ 수리대장 조서 ⑧ 기성제 공사현황 (기 정비구간 조사) ⑨ 유지보수 공사현황 나) 소하천대장 부록작성 ①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 조서 작성 ② 소하천 구역 결정 및 소하천 예정지 지정 지번조서 작성 2) 소하천대장도면 작성 가) 소하천대장 부도작성 ① 위치 및 색인평면도 작성 ② 지형평면도 작성 ③ 종단 및 횡단면도 작성 - 11 - ④ 폐천부지 및 고수부지 이용 및 활용방안 조사도 작성 ⑤ 규모별 홍수범람도 작성 ⑥ 경지정리 사업조사도 ⑦ 수변조사도 나) 지적도 작성 ① 지적도 작성 다) 구조물도 작성 ① 소하천 내 구조물도 작성 - 교량, 배수통관, 배수암거, 배수문, 양수장, 낙차공, 취수보, 취수장등 하천구역 내 모든 구조물 (6) 지형도면고시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에 따른 지형도면고시도면 작성 - 12 - 7. 예정공정표 착 수 일 로 부 터(개월)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Ⅰ. 작업계획 Ⅱ. 소하천측량 Ⅲ.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Ⅳ. 소하천대장 작성 Ⅴ. 성과품 작성 Ⅵ. 지형도면고시 계 - 13 -
나. 본 용역결과는 견고한 용기에 별도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 보안에 철저를 기한다. 다. 본 과업수행 상의 폐기물은 일괄 수거하여 완전 소각한다. 라. 용역성과 발간 시는 감독원 입회 하에 필요한 보안조치를 취한 후 발간토록 한다. 마. 본 과업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타용도 사용을 엄금한다. 바.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을 우리시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17 -
Ⅲ. 세부과업내용
Ⅲ. 세 부 과 업 내 용
1.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 과업수행 지침 (1) 소하천 구간 조정 가. 소하천 검토 및 구간조정 1) 양평군 관내 152개소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소하천정비법」제3조(소하천의 지정 및 관리청)의 규정에 따라 소하천 지정 및 구간을 합리적으로 검토하여야 함. 2) 검토된 소하천은 주민설명회, 소하천심의회 등을 통해 소하천 지정ㆍ해지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현지조사 및 하천현황 파악 - 과업구간이 조정된 양평군 관내 소하천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다음 사항을 체계적으로 조사하여 하천의 현황을 파악하여야 한다. 1) 유역의 개황, 하천 및 수계현황 2) 유역의 사회환경 3) 지형 및 유역의 특성, 기타 관련 사항 4) 침수흔적도 연계사용 (2) 하천측량 1) 측량 실시 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제17조(공공측량의 실시 등)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를 작성 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따라 측량을 실시하고,
2) 측량성과를 얻었을 때에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란 법률」제18조(공공측량성과의 심사)에 따라 측량성과를 제 출하여 공공측량 성과심사를 받아야하며, 이를 위한 적격면허를 지속적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3) 측량의 범위는 하천구역은 물론 연안 인접지역의 모든 지형지물의 위치와 표고 등 현황을 자세히 조사 측량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기본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19 - 가. 지형측량 1) 지형측량의 축척은 1/1,000으로 하여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소하천대장 작성 및 실시설계를 위한 기초자료가 되도록 실시한다. 2) 지형평면도를 색인할 수 있는 평면일람도와 위치평면도는 1/25,000 또는 1/50,000에 적절히 표기하도록 구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의 부도는 하천현황을 나타낼 수 있도록 지형평면도와 색인일람도를 적절히 축도하여 작성 수록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을 실시함이 원칙이며, 양평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수치지형도(1/1,000)가 있는 소하천에 대해서는 시에서 제 공하는 수치지형도를 참고자료를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한다. 나. 종단측량 1) 최종보고서상의 거리표(종단측점)은 하천의 종점으로부터 기점을 향하여 하천의 종방향으로 계획하폭의 중앙선을 따라 측점을 부여한다[거리표의 위치는 최종부도의 성과품과 그 위치(위도,경도)가 일치하여야 한다.
2) 종단측량 작업은 측점에 대하여 좌우 양안을 함께 폐합시키고, 하천의 중심선을 따라 왕복측량을 실시하되 측점간 거리는 기본 50m로 하고, 하폭이 급변하거나 보 및 교량 등 하천 횡단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지점, 하상경사가 급한 구간 등에서는 추가 측점을 설치하여 측량을 실시하여야하며, 기설 하천공작물의 높이를 측정하여 종단면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3) 수준점은 기본수준점 (1등 및 2등)을 기준으로 하여 표석매설 및 횡단측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1,000~1/2,5000, 종 1/100~1/5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수록하되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수준점 한국국토정보공사 의뢰하여 자료를 받은 후 측량을 실시한다. 5) 시․종점은 하천중심선을 정하여 좌표로 포기해야 한다. - 20 - 다. 횡단측량 1) 횡단측량은 계획하폭 중앙선을 중심으로 하천수가 흐르는 부분을 포함한 전 소하천구역 전체 측량을 원칙으로하고, 하천 유심의 직각방향으로 매 50m 마다 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종단측량에서 측정한 수준표에 연결시킨다. 2) 측량범위는 무제부에서는 계획홍수위선 이상까지의 구간, 유제부에서는 제외지는 전부, 제내지는 30m까지를 원칙으로 하며, 지형을 고려하여 가감 실시하되 일제 관측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횡단면도에 표시한다.
3) 1개 횡단형에서의 점간거리는 1m를 원칙으로 하나 지형이 급변하는 장소에서는 보완 측량하여 상세하고 완전한 횡단형을 작성할 수 있도록 한다. 4) 측량성과도의 축척은 횡 1:200, 종 1:100 이상의 축척으로 작도하고 보고서에는 적정축척으로 축도하여 작성하여 양면에 수록하되 지형에 따라 감독원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라. 지적도 축도 및 복사(해당관서의 지적도 보유자료 활용) - 양평군내 보유 연속지적도 자료를 이용하여, 평면도 작성 및 소하천대장 작성에 활용토록(측량성과물 포함) 자료를 제공한다. 마. 표석매설 1) 기준점 표석매설은 하천당 1개소 이상 횡단측점에 설치한다. 2) 표석매설은 계획홍수위 이상 지점에 설치하되 반영구적인 구조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견고하게 매설한다. 3) 표석은 화강암으로 제작하여 “소하천정비”, “2024”, “양평군”, “수준점”을 음각하여 매설한다. 4) 표석매설 위치 및 개소는 사전 협의 후 표석매설하며, 2급수준측량 성과를 유지하여야 한다. - 21 - ----- 표석매설 상세도 ----- - 22 - 바. 기타사항 - 기존 사용한 동경측지계(Bessel)로 작업된 참고자료는 현재 구축되는 세계측지 좌표계와의 혼돈을 예방하여야 한다. 이에 기 존자료는 반드시 필요한 자료만 변환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지형도 및 관련 자료는 현재 세계측지계 좌표로 구축 되어야 한다.
1) 지형도면 등의 작성시 기준 좌표계 및 원점은 국토이용정보체계상에 등재된 도면과 동일한 좌표계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측량성과 등 측량성과가 필요한 도면에 대해서는 세계측지계를 적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가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재 시 호완이 가능하도록 상호 측지계의 변환도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향후,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다. (3)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시 기 수립된 국가하천 및 지방하천의 기본계획 및 관련 계획 등과 연계ㆍ검토하여 합리적인 계획을 수립하며,「소하천 설계기준」(행정안전부, 2020),「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행정안전부. 2023)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한 다. 가. 작업계획 1) 작업계획 수립 - 과업착수와 함께 분야별 참여기술자등 인력투입계획, 향후 추진계획, 예정공정표,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사항 등에 대한 작업계획을 수립하고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나. 소하천의 종합적인 보전과 이용에 관한 사항 1) 유역의 개황 및 특성 - 수원으로부터 하구까지의 수자원 부존량에 미치는 사항(유역현황, 하천현황, 지형, 토지이용 등)과 유역내 행정구역 및 행정구역별 면적, 인구 등 인문, 사회환경에 관한 사항 등을 조사하여 기술하여야하며, 유역특성 조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 23 -
- 24 - 2) 기초수문 검토 ① 기상 및 강수 - 당해 하천의 기상 및 강우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상청과 국토해양부 관할의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② 수문관측소 - 당해 하천의 기상, 강수, 수위, 유량 등의 제반 수문 자료를 파악하기 위하여 유역내 및 인접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의 신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최장기간기록 등을 조사하여 체계 있게 작성한다. 3) 소하천의 이용현황 ① 용수이용현황 - 하천의 유수이용, 발전상황, 고수부지의 이용실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채취실태, 주운, 어업 등 하천 유수의 이용실태, 하천수리권 등을 조사하여 기술한다.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와 농업용수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수록한다. 가) 생활용수 및 공업용수 * 과업구간 내에서 취수원별 상수도 급수시설에 의해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는 지역을 조사하고, 상수도 보급현황과 생활용수 취수원 현황 등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과업구간 내에 있는 공업단지와 농공단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공업용수 취수원 현황, 공업용수 이용 현황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를 동시에 취수하는 경우 이를 어떤 방법으로 분류하였는지 명확하게 기술한다. 나) 농업용수 * 과업구간내에 있는 농업용수용 수리시설물별(저수지, 보, 양수장, 집수 암거, 관정, 댐 등) 관개면적 및 용수사용량을 표로 작성하여 수록한다.
다) 획일적인 축제 계획은 경제성 등이 부족 할 수 있으므로 해당구역을 보상(주민 이주포함)하고, 천변저류지를 활용하는 방안 등 다양한 대안을 설정하고 이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최적 대안을 선정토록 한다. 라) 홍수량 및 홍수위 증가로 기존 제방의 숭상이 필요한 경우 획일적인 보축계획의 수립은 보축공사의 시공성,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천변저류지, 홍수조절지, 하도확폭 방안 등을 우선적으로 검토 반영하여 늘어난 홍수량과 홍수위를 처리한다. 마) 해당 유역내 위치한 전체 교량의 홍수소통 지장여부에 관한 문제를 검토하여 시설물에 대한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향후 설치될 교량 지점에 대하여 설계의 기본자료를 제공한다. 바) 해당 유역내 위치한 보지점에 대해서는 보로 인한 수위상승을 산정하여 시설물로 인해 홍수가 기성제를 월류 또는 파괴 등의 여부를 검토한다. - 26 - ③ 하천환경관리에 대한 기본방향 - 하천의 수환경, 공간환경, 생태계 현황 및 특성 등을 조사 분석하여 환경계획에 관한 기본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하천 상ㆍ하류의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환경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하여 하천정비를 실시한 국ㆍ내외 관련자료, 사례 등을 수집하여 현 상태 하도를 장래 유지되어야 할 하도로 정비하기 위한 기본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공간환경계획 및 수환경 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④ 소하천정비의 기본방침 - 친수환경을 고려한 소하천정비, 재해예방과 소하천 환경정화를 병행한 미래지향적 다목적 정비, 농로 및 농수로 동시 정비로 농어업 생산 기반시설확충, 지역경제 활성화 및 수계별 완료 위주로 소하천정비를 할 수 있도록 기본방침을 제시한다.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시 소하천과 관련된 도시정비 기본계획 또는 도시계획 관련사항, 소하천정화 사업 등을 조사 검토하여 적절한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소하천정비 사업추진에 관한 기본지침으로써 모체가 될 수 있도록 주변여건 등 관련사항을 면밀히 검토․분석하여 치 수ㆍ이수, 자연환경 회복을 위한 다목적 소하천 정비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하천의 친수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치수 및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도시지역 하천구간에서는 소하천공간 조성계획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한다. ⑤ 수계별 소하천망의 구성 - 소하천에 대해 현황파악이 용이하도록 1/25,000 또는 1/50,000 지형도에 수계별로 지천 및 본류 상․하류의 소하천 위 치 및 연장, 명칭, 구간 등을 표기하여 현 상태의 소하천망의 파악이 용이하도록 도면을 작성하여야 하며, 현지조사 결과 금회 과업대상구간 조정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 이를 검토하여 조정하여야 한다. - 재해, 농경지, 환경 등과 주변여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비 우선순위를 지정한다. - 인문사회적, 지리적 영향 등을 고려하여 앞으로 소하천이 정비되어야 할 방향등을 설정하여 소하천 정비 계획망을 작성한다. (정비이후의 소하천망) - 27 -
다.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존에 관한 사항 - 재해예방 및 환경개선과 수질보전이 소하천정비의 가장 중요사항으로써 그간 발생되었던 수해 등과 수질오염, 환경 저해요인 등을 정확히 분석 검토하여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의 수해원인 분석과 유지관리 등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 소하천에서도 최근 하천환경과 관련하여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으므로 소하천별 수질조사를 실시하여 소하천별 환경저해 및 수질오염의 근원을 면밀히 검토하여 실태조사를 기술한다. - 소하천 수질보전 또는 개선에 필요한 사항 등을 기술한다. - 기타 치수 및 이수사업의 연혁을 제방별로 조사하여 기술한다. 1) 재해예방 - 홍수현황 및 치수사업, 사면붕괴실태 및 하천사방시설현황 등을 조사하여 재해예방을 위한 해소대책을 제시한다. 2) 소하천의 자연현황 ① 하천의 수변환경 및 하천생태 조사 - 유역의 오염원현황 및 하천 오염도현황에서 조사된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하천수질상태, 하상구성재료, 하천서식 동ㆍ식물현황 등을 포함한 하천의 수변환경 및 생태환경에 대해 계절별 요인 및 특성을 고려한 현황을 체계있게 작성한다. ② 유역의 오염원 현황 및 하천 오염 실태 - 하천환경과 관련된 현재 상태의 유역의 오염원 분포와 하천 오염도 실태를 체계적으로 작성한다. ③ 혐오시설
3) 수질조사 및 장래 수질예측 ① 각 하천별로 상위하천의 영향을 받지 않는 하구부, 취․배수지점, 유역변화점 부근 등 수질조사 지점으로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적정한 지 점에서 수질조사 시기를 고려하여 다음의 항목에 대한 수질조사 및 시험을 3회 이상 실시하여 수질 및 수량의 종단변화를 조사한 다. - 항목 : 수온, 하천 및 호소 생활환경기준, 사람의 건강보호기준 등 28개 항목 - 28 - ② 유량조사 -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2회 이상 실시하되 수질조사시기와 병행하여 갈수시~평수시에 해당되는 기간 중 유황 분석 자료활용을 고려한 조사가 되어야 한다. ③ 오염원조사 - 수질오염원에 관한 조사분석 및 수질개선을 위하여는 당해 하천구간으로 유입되는 오염수의 유입경로를 조사하여 소배수구역을 분 할하고 소배수구역별 주오염원 및 오염부하량을 생활계, 공업계, 농업계 등의 오염원별로 구분하여 조사 분석한 오염수 유입계통 도 및 수질오염 현황도를 1:50,000으로 작성한다. ④ 오염부하량 조사에서 조사대상, 오염물질은 수질분석 항목과 일치시켜 장래 수환경개선계획에 이용할 수 있게 한다. ⑤ 하천의 저질조사 : 각 하천별로 주요 수질조사지점과 병행하여 실시한다. - 측정지점 : 수질변화가 예상되는 주요지점 - 항목 : 준설기준, 토양오염우려기준 등 14개 항목
⑥ 하천의 저질분석결과 저질토에 의한 하천오염의 추세를 분석한다. 4) 환경정비계획 ① 하천환경정비계획의 기본방향 - 소하천의 자연적인 특성, 지역사회의 성격을 감안하여 하천환경의 보전․이용계획 (이하 “하천환경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 하천환경정비계획은 하천공간정비계획과 수환경정비계획으로 구성한다. - 하천공간정비계획은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 수환경정비계획에는 하천유량과 수질의 관리목표를 정하고 수환경개선을 위한 기본방향을 정하여야 한다. - 하천환경정비계획은 치수, 이수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검토하여야 한다. - 29 - ② 하천환경정비계획에 관한 기본방향 설정 - 하천환경의 현황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하여 기본방향을 정한다. (하천의 물리적인 형태, 하수도 취․배수시설의 분포, 댐․ 도수로․수문 등 하천시설물의 분포특성, 수량현황, 오염원 분포 및 발생량 등의 수질현황, 동․식물의 분포 등 생태계 현황) - 하천의 정비와 관련하여 하천환경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해 각 하천 구간별로 자연하천 고유매력의 유지, 자연과 조화를 이룬 정비, 다양한 수변공간의 창출, 본류와 지천, 하천 상․하류와의 연속성 등을 고려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 - 하천의 특성을 고려한 유형별로 구역화(block)하여 하천정비의 기본방침을 정하기 위한 국․내외 관련 자료사례 등으로부터 현상의 하도와 장래의 정비를 고려해 국내여건에 맞는 최적의 정비계획을 도출할 수 있는 방향과 모델을 제시하고 하천공간 정비계획 및 수환경정비계획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한다.
③ 하천공간정비계획 - 하천구역마다 관리의 기본적방향을 기초로 하천공간의 정비를 행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하천공간계획을 수립한다. - 당해 지역의 지형, 하천형태, 연안토지이용상황 및 생활환경, 자연생태계, 지역 주민의 요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하천을 적절한 구역(blocking)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에 대하여 정비 및 관리방향 등을 정한다. 또한 각 구역마다 구역의 특성, 정비방향, 이용실태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공간배치계획을 작성하고 공간 정비 시에 필요한 공사내용, 유의사항 등을 정하여야 한다. - 하천의 공간이용계획은 고수부지 이용상황을 고려하여 고수부지 및 저수로 조성, 고수부 제방호안 개량 등 국내여건에 맞는 자연형 하천공법, 환경호안등 환경 친화적인 하천공간계획의 수립이 되도록 검토 제시하여아 한다. ④ 수환경정비계획 - 본 계획은 수량, 수질의 관리목표와 적정한 보전을 하는데 기본방침을 정하고 수량의 확보 및 수질의 보전에 관한 방향을 제시한다. - 대상하천의 특성에 따른 각 구역마다 수환경계획 시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 30 -
라. 소하천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1) 홍수량 산정 ① 확률강우량 및 강우강도식+ 산정 - 강우강도공식 산정을 위한 강우의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은 유역 내 혹은 인근에 위치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속시 간별(10분, 1시간, 2시간, 3시간, 6시간, 12시간 및 24시간) 강우자료를 이용한다. - 확률분포형으로는 적어도 6개 이상의 분포형을 적용하고 각 확률분포형의 모수의 적합성검토와 적합도검정 (Goodness of fittest)을 실시하여 적정 확률분포형을 결정, 빈도해석을 실시하여 확률강우량을 산정한다. - 분석된 지속시간별 확률강우량을 이용하여 강우강도로 변환하여 확률강우공식을 유도하고 이중 상관관계가 높은 식 을 채택하도록 한다. ※강우강도에 따른 하천범람 및 유실에 대한 자료 첨부 - 32 - ② 기본 및 계획홍수량 - 기본홍수량 산정지점은 수계의 형상, 홍수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하류부 또는 지류에 대하여 적절하게 설정하고 지 점별 기본홍수는 유역내 및 인근 관측소의 최근 10개년 이상 강우, 유량등의 수문관측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고 수 문자료수집 및 유역특성을 감안하여 3개 이상의 합리적 계산방법에 의거 10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 년 빈도로 기본홍수량 및 계획홍수량을 산정한다. - 홍수처리계획은 하천연안의 토지이용상황을 고려하여 유수지 등에 대한 계획을 검토하고, 유역의 개발 등으로 인하 여 유출증대가 심할 것으로 우려될 경우는 홍수의 유역내 부담방안(저류, 침투 등)에 대하여도 검토한다. - 계획홍수량은 기본홍수량을 기술적인 면과 경제적인 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하도 등에 배분한 후 각 지점의 하 도계획에 적합하게 반영하고 계획홍수량도 지류의 분류 및 하도 등을 고려하여 작성한다.
2) 하천수량 관리계획 - 각 소하천의 공사 시행의 기본방향을 위하여 하천수량의 특성을 파악하여 관리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록한다. 3) 하상재료 조사 - 각 하천의 주요지점을 대상으로 대표시료를 채취하고 입도 및 비중시험 등을 실시하여 분류하고 특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성과를 수록한다. 4) 하상의 안정 및 유지에 관한 사항 - 하상안정을 고려하여 하도정리 가능지역을 조사하고 당해 지역의 하도정리 시 하천산출물(모래, 자갈 등)의 채취 가능 심도 및 채취 가능량을 추정한다. - 저수 시의 하상안정구배를 유지하고 고수 시 홍수에 의한 세굴방지 및 유수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사, 분석한다. - 평형하상고는 합리적인 공식에 의한 산정치와 현하상고를 이용하여 하상의 세굴 및 침식에 대한 종합적인 비교, 검토 후 결정토록 한다. - 안정하상경사의 산정 시 기 수립된 관련계획에서의 안정하상경사와 비교, 검토, 평가하여 타당성을 제고토록 한다. - 33 - 마. 소하천공사 실시에 관한 사항 1) 소하천개수계획 ① 계획홍수위
| 기점홍수위 | 기점홍수위 결정은 기존의 자료를 이용하는 방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방법, 홍수 흔적을 조사하는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 조도계수 | 조도계수 결정은 조도계수에 영향을 주는 제반 인자들을 검토하되 하도상황 및 하상재료에 의한 추 정, 수위-유량자료를 이용한 추정, 홍수흔적을 조사하여 부등류계산에 의한 추정 등의 방법을 종합 적으로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
| 계획홍수위 | 계획홍수위 산정은 기본 및 계획홍수량에 의한 하천개수 전후의 수리계산을 모든 측점에 대해 10 년, 20년, 30년, 50년, 80년, 100년, 150년 빈도별로 산정하여 기성 제방표고와도 관련하여 비교 검 토한다. |
② 계획하폭 및 횡단형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량을 충분히 유하시킬 수 있는 제방표준단면 및 하폭을 결정하여 측점마다 도시하여야 하며 가능한 둔치와 저수로를 구분하고 소하천 환경관리계획에 다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한다. - 하천 계획하폭 결정시 과거 홍수에 의하여 변경된 하폭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고 상류보다 하류측의 계획하폭이 좁아지 는 경우는 하류측의 유속 및 소류력을 세밀히 검토한다. - 34 - ③ 하도정비계획 - 하도계획은 계획홍수량을 안전하게 흘려보낼 수 있고, 하천이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보전 및 연안지역의 토지이용상황 등을 고려하여 하도의 선형과 지천과의 합류형상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수립 지침」(국민안전처, 2016)에 따라 호안공법의 항목평가서에 의거 비교ㆍ검토 후 호안계획을 작성 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은 계획홍수위의 각 구간에 대하여 작성하되, 치수, 이수, 환경측면을 고려해 고수 및 평수유량때의 계획횡 단면을 검토하고 하천환경관리계획에 따른 구역특성을 감안하여 계획하여야 한다. - 식생호안공법을 포함한 자연형 하천공법 적용시 제방 앞 비탈경사는 홍수소통시 제방안전을 위하여 최대한 완경사로 하도록 적정경사를 제시하고 유수단면적, 홍수위 등에 관한 검토를 하여야 한다. - 기타 하도계획에 관련하여 제방여유고, 계획종단형 등 공사실시에 필요한 중요한 사항을 검토하여야 한다. - 계획횡단면에 대하여는 안정하도단면과 비교 검토하여야 한다.
2) 기존시설물 검토 ① 기존시설물 현황(수리계산 완료후) - 제방의 안정 및 유수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시행된 주요하천 ( 하도계획에 따라 시행되는 하천의 신설, 개축, 보수, 저수지, 유수지, 제방, 하천환경정비에 관한 공사 등)에 대하여 공사의 목적, 위치, 주요 구조물의 개요 및 기능, 사업효 과, 경제적 타당성등을 검토하여 작성한다. ② 주요시설물 능력검토(수리계산 완료후) - 과업 구간내의 소하천 배수시설물, 교량 등 기존 소하천 시설물에 대하여는 단면의 적정여부, 통수 배제능력, 문제점 등을 검토한 후 필요한 경우 구조 또는 기능면에서 보강 및 제 정비 대책을 작성한다. ③ 기존시설물이 정비계획에 맞는지 검토후 보강, 또는 보축계획 수립 ④ 기존교량은 소하천설계기준에 맞도록 설계되었는지, 재가설시 여유고 표기 수립 - 35 - 3) 시설물 계획 ① 하천시설물의 설치방향 - 하천공사의 시행에 따라 설치되는 하천부속물의 기능과 조사된 단위구간별로 하천특성을 조사 분석한 결과에 따라 제 방공사와 기타 하천공사 및 하천환경정비 개념을 도입하여 수질환경 및 조경을 고려한 하천환경호안 및 축제계획 등 을 적의 부합시켜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시설물을 계획하여 수록한다. ② 기타 하천시설물의 설치계획 - 본 과업수행에 있어 용수와 관련된 수원 확보차원의 댐(저수지) 설치, 유역변경, 신천 개착(분수로, 방수로 등) 등의 공 사계획이 있을 경우 계획에 따른 치수, 이수, 환경측면의 특성을 검토 분석하여 사업시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이에 따른 제반 문제점 발생 등이 예상될 경우 대처방안 등을 강구하여 제시한다.
4) 치수경제성 조사 개수사업 등 주요 하천공사의 투자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각 사업별로 경제효과를 분석하여야 하며, 경제효과 분석(치수경 제성 조사)은 범람구역의 설정, 범람구역내의 생산액 및 자산 등을 조사하여 유량규모별 피해액 및 피해경감기대액을 산 정하고 하천공사의 우선순위는 경제효과분석 결과와 환경 등 사회적인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여야 한 다. ① 치수경제성 조사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및 주거지역 보호 및 인명피해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정확히 조사 분석하여 투자효과 및 사업우선순위를 책정하여야 한다. ② 자산 및 피해조사 - 최대범람구역을 조사구역으로 하여 구역내의 각종 자산 및 시설의 종류, 가격 등을 조사하되 통계년보 및 동의 토지 및 가옥대장과 현지조사를 근거로 하여 조사 분석한다. ③ 피해액 및 투자액 조사분석 - 대상지구별 피해액, 피해경감액을 산출할 수 있도록 범람수리 실태를 조사 분석하고 유량 및 수위규모별 피해액을 산 정하여 피해율을 산출한 후 홍수피해액과 투자액을 비교 검토하여 경감기대액을 산출한다. - 36 - ④ 투자효율 분석 및 우선순위 결정 - 투자액과 피해경감액을 산정하여 홍수규모별 투자효율울 분석한다. - 대상지구별 투자효과에 따른 우선순위를 책정하되 경제효과 분석결과의 사회적 간접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한다. - 인명 및 주거지역 피해 우려지역부터 우선순위 부여
바.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과 주민의 소득증대 1) 기개수 및 계획하폭 내의 토지이용현황 등에 대해 현지조사를 토대로 한 소하천의 다목적 이용방안과 경영 치수측면에서 주민의 소득증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 분석하여 제시한다. 2) 소하천 본래의 친수적 기능, 농경지 등의 이수적 기능, 재해 예방적 기능, 문화적 기능 등 본래의 기능을 분석한다. 사. 소하천의 종합적인 관리에 관한 사항 1) 치수관리 - 치수관리를 위한 홍수방어계획은 하천홍수에 의해 발생하는 수해를 방지 또는 경감하기 위하여 어떤 계획기준점에서 계획수립에 기준이 되는 계획홍수량을 설정하고 해당지역을 홍수피해로부터 방어할 수 있도록 홍수조절 및 방어계획을 수립하고 그 치수대책을 책정한다. 2) 이수관리 - 각 소하천 내의 취수 현황을 조사하여 수록하고, 각 소하천 수계에 대한 이수기능의 회복 및 부여의 이수 계획을 수립한다. 3) 환경관리 - 하천오염원 등 수질관리, 하천공간 환경관리, 하천환경 시설관리, 하천 생태보존에 대하여 종합적인 관리방향을 제시한다. 4) 문화관리 작성 5) 주민이용시설(친수공간, 조경 등 검토) - 37 - 아. 소하천정비의 효과분석 1) 소하천정비에서 오는 예산절감 및 재해의 사전예방정도 2) 농업생산기반시설 확충 및 농어민의 소득증대 기여 정도
6) 소하천에 대한 각종 기록 및 관련 자료의 조사 분석이 곤란한 경우에는 상위 하천계획의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다. 7) 상기 “가”항(하천의 일반사항) 및 대장 기재요령, 하천구역조서는 감독과 협의하여 대장조서의 규격에 맞추어 편집토록 하되 향후 소하천 정비의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지침서로써 부족함이 없도록 자료정비 및 작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라. 하천대장관리 전산화 1) 소하천관리전산화 대상은 금회 과업구간인 양평군 관내 소하천을 대상으로 한다. 2) 소하천종합관리 전산화의 기초자료인 지형도의 수치지도화는「공공측량 작업규정」(국토지리정보원고시 제2018-1076호)에 따 라 작성된 지형도를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국토교통부, 2015)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3) 완성된 수치지도는 호환성을 위해 현재 널리 사용되고 있는 AutoDesk의 DWG형태이거나 이 Format과 완전 호환되어야 하며, 정비기본계획과 하천대장 작성시 발생되는 모든 도면(횡단도, 종단도, 구조물도, 지형도) 또한 DWG Format이어야 한다. 4) 완성된 수치지도로부터 경상남도 하천관리 지리정보시스템의 하천관리기능에 적합하도록 구조화 편집을 하여야 하며, 구조화 편집 파일로부터 손쉽게 지리정보시스템으로 활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또한 구조화편집파일의 Format은 Shape 형태로 작업해야한다.
Ⅳ. 성과품 제출
Ⅳ. 성과품 제출
○ 각종보고서 및 성과품은 정부기준에 맞게 작성해야 한다. ○ 과업성과물의 실용성을 높이기 위하여 중간산출물 등 성과품 작성과정에서 계약자는 성과물의 사용기관인 발주처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1개월 전에 보고서의 초안을 "갑"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아야 한다.
| 작업내용 | 품 명 | 수 량 | 수량 | 비 고 |
|---|---|---|---|---|
| 소하천정비 |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보고서 - 소하천정비종합계획 부 록 - 측량원도 및 야장 - 기준점 점의조서(매설포함) - 하천측량 종합도(지형/지적) -CAD - 연도별 소하천등 정비에 관한 사항 (소하천정비중기계획 명세서) | 부 부 식 식 식 식 | 15 15 1 1 1 1 | - - - 조서 - - - |
| 소하천 대장 작성 | - 소하천대장 조서 - 부도 - 부록도서 - 기타 감독원의 요구자료 - 하천별 토지세목조서 | 부 부 부 식 식 | 5 5 5 1 1 | - - - - - |
| 소하천망도 (1/5,000) | - 종합도(1읍 11면) | 식 | 1 | - |
| 용 역 명 | 양평군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재수립) 및 지형도면고시 용역 |
|---|---|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6개월(1차분: 착수일로부터 4개월) |
| 용역내용 |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 1식 ※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 용역금액 | 금4,974,695,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나. 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 입찰 예정시기는 우리군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장기계속계약이며, 1차분 사업비는 264,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시행기관 : 양평군 마. 가격입찰 예정시기 :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별도 통보 2. 참가자격 가. 용역사업 집행계획 공고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공고일 현재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합니다. 1)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 2)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제21조에 따라 산업통산부장관에 건설부문(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도시계획) 및 환경부문(수질관리)에 엔지니어링사업자로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령」에 따라 같은 분야에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업체 3) 「자연재해대책법」제38조 규정에 따라 방재관리대책대행자(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및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로 행정안전부에 등록된 업체 4) 측량 분야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하여 공공측량업 또는 측지측량업으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같은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발급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제품명:측량, 세부품명:측량용역(8115160401)】’를 소지한 업체 3.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참가자격
가. 공동도급 시 측량분야는 분담이행방식, 그 외 분야는 단독 또는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분담비율]
※ 공동이행방식으로 참여한 구성원이 분담이행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예시1 : A, B, C ,D, E 5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D, E ⇒ 참여 가능 ․ 예시2 : A, B, C, D 4개 업체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 공동이행 : A + B + C, 분담이행 : A, D ⇒ 참여 불가능 ※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제9조 규정에 의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업체 공동도급으로 참여시 참여비율은 경기도에 본사를 둔 업체와 49% 이상을 권장합니다. ※ 지역업체 참여도(적격심사)는 측량분야 비율을 포함하나 사업수행능력평가에서 측량분야는 제외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5%이상으로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참여 가능합니다. 다.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업체이어야 하며, 참여업체는 참가업체 등록 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4. 참가등록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가.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과업내용서 게시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작성요령, 작성양식 및 과업지시서에 대한 자세한사항은 조달청 나라장터(http://www.g2b.go.kr)에서 다운받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 구 분 | 배 점 | 평가점수 | 산 출 근 거 | ||
|---|---|---|---|---|---|
| 총 계 | 100 | ||||
| 가. 참 여 기술인 | 합 계 | 54.0 | |||
| 사업책임 기 술 인 | 소 계 | 23.0 | |||
| 등 급 | 6.0 | ||||
| 경 력 | |||||
| 실적건수 | 4.0 | ||||
| 실적금액 | |||||
| 기술능력 | 1.5 | ||||
| 업무관리능력 | |||||
| 분 야 별 책임기술인 | 소 계 | 17.0 | |||
| 등 급 | 6.0 | ||||
| 경 력 | |||||
| 실적건수 | 5.0 | ||||
| 분 야 별 참여기술인 | 소 계 | 13.0 | |||
| 등 급 | 5.0 | ||||
| 경 력 | |||||
| 실 적 | 3.0 | ||||
| 전차용역 수행실적 | 소 계 | 1.0 |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
| 실적건수 | 8.0 | ||||
| 실적금액 | 7.0 | ||||
| 다. 신용도 | 계 | 8.0 | |||
| 입찰참가제한,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 재정상태건실도 | 3.0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
| 개발실적 | 3.0 | ||||
| 투자실적 | 6.0 | ||||
| 활용실적 | 3.0 | ||||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
| 사업책임기술인 | 5.0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6.0 | ||||
| 바. 가점 | 계 | 0.1~0.3 | |||
| 신규고용율 |
| 평 가 항 목 | 배점 | 평 가 방 법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54 | ∙ 사업책임기술인 23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4, 실적금액 4, 기술능력 1.5, 업무관리능력 1.5점] ∙ 분야별책임기술인 17점(등급 6, 경력 6, 실적건수 5점) ∙ 분야별참여기술인 13점(등급 5, 경력 5, 실적건수 3점)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1점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15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건수 8점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금액 7점 |
| 다. 신용도 | 8 | ∙ 업무정지, 벌점 등 5점 ∙ 재정상태 건실도 3점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12 | ∙ 개발실적 3점, 투자실적 6점, 활용실적 3점 |
| 마. 업무중복도 | 11 | ∙ 사업책임기술인 5점, 분야별책임기술자 6점 |
| 바. 가점 | +0.3 |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신규 고용률에 따라 적용) |
| 평가항목 | 세부사항 | 배점기준 | 평가방법 | 평가기준 |
|---|---|---|---|---|
| 합 계 | 100 | |||
| 가. 참여기술인 | 계 | 54.0 | ||
| 사업책임기술인 | 23.0 | 혼합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실적금액 기술능력 업무관리능력 | 6.0 6.0 4.0 4.0 1.5 1.5 | 절대평가 〃 〃 〃 상대평가 〃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 ◦ 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 능력 | |
| 분야별책임기술인 | 17.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건수 | 6.0 6.0 5.0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
| 분야별참여기술인 | 13.0 | 절대평가 | ||
| 등급 경력 실적 | 5.0 5.0 3.0 | ◦ 자격 및 등급(방재전문인력 인증서 교부자) ◦ 경력기간 ◦ 최근 10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1.0 | 절대평가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본 용역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에서 정의하는 전차용역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당 항목은 0점 일괄 부여함 | |
| 나. 대행자의 수행실적 | 계 | 15.0 | ||
| 실적 금액 | 8.0 7.0 |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건수 ◦ 최근 5년간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및 유사용역 수행 금액 | ||
| 다. 신 용 도 | 계 | 8.0 | 절대평가 | |
| 업무정지, 벌점 등 | 5.0 | ◦ 대상 : 방재관리대책대행자, 참여기술인 ◦ 기간 : 최근 1년간 | ||
| 재정상태 건실도 | 3.0 | ◦ 신용평가등급 | ||
| 라.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계 | 12.0 | 절대평가 | |
| 개발실적 투자실적 활용실적 | 3.0 6.0 3.0 | ◦ 특허 등 개발건수 및 경과기간 ◦ 최근 3년간 기술개발 투자 비율 ◦ 특허 등 실제 활용한 건수 및 금액 | ||
| 마. 업무중복도 | 계 | 11.0 | 절대평가 | |
| 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책임기술인 | 5.0 6.0 | ◦ 수행중인 용역 업무와 당해 용역의 중복정도 |
| 평가 항목 | 평가 요소 | 세부평가 요소 | 배점 | 세부평가방법 |
|---|---|---|---|---|
| 참 여 기술인 | 사 업 책 임 기술인 | 등급 | 6 | ○ 참여 평가자의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방재전문인력 인증서”를 교부받고 보수교육을 받은 자로 한정하며, 자격 및 등급은 영 제32조의2제3항 별표 3에 따른 필수인력과 업무분야별 추가인력 확보기준, 건설기술인 등급 인정 및 교육ㆍ훈련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고시)을 적용한다. 이하 분야별책임기술인 및 분야별참여기술인에 대해서도 같이 적용한다.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4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 및 금액 등을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업무 실적을 산정하여 평가(부표 참조) | ||
| 기술능력 | 1.5 | ○ 사업책임기술인의 기술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기술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
| 업무관리 | ○ 사업책임기술인의 업무관리능력에 따라 평가 - 발주청에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정한 평가기준에 따라 사업책임기술인이 직접 작성하여 서면으로 제출(별첨 2 참조) - 업무관리능력 평가자료 미제출시 0점 처리하고,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 상대평가를 할 수 있다. |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등급 | 6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분야별책임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 업무내용과 업무기여도 등을 참고하여 2∼3인으로 구성 하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내용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발주청이 가감할 수 있다. (부표 참조)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5 | ○ 최근(공고일 기준) 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부표 참조)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 분야별 참여기술인 | 등급 |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 참여기술인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별로 각 1인을 대상으로 평가하되, 분야별책임기술인과 같이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경력, 실적에 대해서도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평가대상인 참여기술인의 등급은 고급기술인 이상은 동일하게 평가한다 | ||
| 경력 | ○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해당 전문분야 업무의 경력일수를 년수로 산정하여 평가 | |||
| 실적 | 3 | ○ 최근(공고일 기준)10년간 참여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의 수행 건수를 고려하여 평가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의 분야, 규모, 특성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
| 참여 기술인의 전차용역 수행실적 | 전차용역 | 1 | ○ 참여기술인의 전차용역 참여형태 및 참여기간에 따라 평가 - 사업책임기술인 : 0.5점, ㆍ분야별 책임기술인 : 0.5점 ○ 당해 발주사업의 형태에 따라 차등하여 배점 - (기본설계 또는 기본 및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60%, 기본계획 100% - (실시설계 발주시) 조사 또는 기본계획 60%, 기본설계 100% ○ 분야별책임기술인의 경우 분야별로 참여형태 및 사업량 비율 등에 따라 가중치 적용(별첨 6 사례 참조) - (예시) 배점 적용 시 사업책임기술인 100%, 분야별책임기술인이 2명인 경우 50% 적용 ○ 용역 완료 후 기간 경과에 따라 평가 | |
| 대행자의수행실적 | 회사실적 (최근5년간) | 건수 | 8 | ○ 대행자의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와 유사용역 수행 실적에 따라 평가 - 최근(공고일 기준) 5년간 준공된 실적 평가(부표 참조) |
| 금액 | 7 | |||
| 신용도 신용도 | 업무정지, 부실벌점 등 | 영업정지 자격정지 업무정지 부실벌점 | 5 | ○ 참여대행자가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영업정지(과징금 부과처분 포함)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또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2호나목에 의한 설계 등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인 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 참여대행자 및 참여기술인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를 포함한 건설기술용역과 관련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부실벌점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 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감점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 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재정상태 건실도 | 신용도 | 3 | ○ 신용평가등급 기준 -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를 활용(별첨 1)할 수 있다.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은 특허등록결정 또는 실용신안(등록유지결정을 받은 경우에만 인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경과기간에 따라 가중치 부여 ○ 위의 기술개발실적이 동일내용으로 신기술, 특허 또는 실용신안을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 위 기술개발실적을 2인이상이 최초 출원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 |
| 투자실적 | 기술 개발투자액 | 6 | ○ 건설기술 개발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로 평가 | |
| 활용실적 | 신기술, 특허·실용신안의 실적 및 금액 | 3 | ○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제14조 및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신기술,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또는 실용신안의 활용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 지정된 신기술 등을 대행자가 보호기간내 공공공사의 설계에 적용하고, 해당 설계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 재난안전 및 건설신기술 : 1.5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 : 1.0점/건 - 재난안전 및 건설기술에 관한 실용신안 : 0.5점/건 ※ 활용실적에 따라 가중치 부여(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 활용실적에 따른 가중치는 활용건수, 활용금액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정 | |
| 업 무 중 복 도 | 사업책임 기술인 | 중복기간 | 5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수행중인 다른 용역들의 중복기간 합계/ 해당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수행기간×100)에 따라 평가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3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당해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평가대상자(사업책임기술인, 분야별 책임기술인)이 다른 용역의 사업책임기술인 또는 분야별 책임기술인, 분야별 참여기술인으로 참여하고 있는 경우에만 중복기간을 산정하여 평가한다. (단, 공고일 현재 3개월 이상 용역이 중지중인 사업에 대하여는 중복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용역기간에 비해 기술인의 투입량이 많지 않은 용역(예:사후환경조사용역, 사후관리용역, 건설사업관리용역 등)은 발주청이 판단하여 중복도 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음 |
| 분야별 책임 기술인 | 6 | ○ 현재 수행중인 용역과 당해 발주용역과 관련되는 중복비율 - 중복산정 범위 및 방법은 사업책임기술인과 동일 - 분야별 업무기여도를 적용하여 각각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평가한다.(부표 참조) ※ “필수기술인” 및 “추가기술인”이라함은 각각 [부표] Ⅱ. 3.마.에서 정한 “<표>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분야별 책임기술인 및 업무기여도”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란과 “비고(예시)”란에 해당하는 분야별 책임기술인을 말한다. | ||
| 합계 | 100 |
| 구분 | 해당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고급기술인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 구분 | 15년이상 | 15년미만 13년이상 | 13년미만 11년이상 | 11년미만 9년이상 | 9년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15건이상 | 15건미만 13건이상 | 13건미만 11건이상 | 11건미만 9건이상 | 9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100억이상 | 100억미만 85억이상 | 85억미만 70억이상 | 70억미만 55억이상 | 55억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수 | 우 | 미 | 양 | 가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해당 기술사 | 특급 기술인 | 고급 기술인 | 고급기술인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 구분 | 10년이상 | 10년미만 8년이상 | 8년미만 6년이상 | 6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10건이상 | 10건미만 8건이상 | 8건미만 6건이상 | 6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고급기술인 이상 | 중급기술인 | 초급기술인 |
|---|---|---|---|
| 배점 | 100% | 90% | 80% |
| 구분 | 5년이상 | 5년미만 4년이상 | 4년미만 3년이상 | 3년미만 2년이상 | 2년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용역완료후 3년이내 | 용역완료후 3∼5년이내 |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 용역완료후 10년초과 |
|---|---|---|---|---|---|
| 사업책임 기술인 | 0.5 | 0.5 | 0.3 | 0.1 | 0 |
| 분야별 책임기술인 | 용역완료후 3년이내 | 용역완료후 3∼5년이내 | 용역완료후 5∼10년이내 | 용역완료후 10년초과 | |
| 0.5 | 0.3 | 0.1 | 0 |
| 구분 | 5건이상 | 5건미만 4건이상 | 4건미만 3건이상 | 3건미만 2건이상 | 2건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50억이상 | 50억미만 45억이상 | 45억미만 40억이상 | 40억미만 35억이상 | 35억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회사채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 이하 | 미제출 |
|---|---|---|---|---|
| 기업어음 | A3-이상 | A3-미만 B-이상 | C이하 | 미제출 |
| 기업신용 | BBB-이상 | BBB-미만 B-이상 | CCC+이하 | |
| 배점 | 3.0 | 2.8 | 2.1 | 0 |
| 구분 | 1.5% 이상 | 1.5% 미만 1.25% 이상 | 1.25% 미만 1.00% 이상 | 1.00% 미만 0.75% 이상 | 0.75% 미만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구분 | 가중치 | ||||
|---|---|---|---|---|---|
| 구분 | 100% | 90% | 80% | 70% | 60% |
| 활용건수 (건) | 5 이상 | 5 미만 4 이상 | 4 미만 3 이상 | 3 미만 2 이상 | 2 미만 1 이상 |
| 활용금액 (억원) | 20 이상 | 20 미만 18 이상 | 18 미만 16 이상 | 16 미만 14 이상 | 14 미만 12 이상 |
| 구분 | 300% 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 이상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필수 기술인 | 300% 미만 | 300%이상 400%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 이상 |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추가 기술인 | 400% 미만 | 400%이상 500%미만 | 500%이상 600%미만 | 600%이상 700%미만 | 700% 이상 |
| 배점 | 100% | 90% | 80% | 70% | 60% |
| 평가 항목 | 세부평가항목 | 세 부 평 가 방 법 |
|---|---|---|
| 가점 | 신규 고용 | - 대행자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 ㆍ 1% 이상 : 0.1점 ㆍ 2% 이상 : 0.2점 ㆍ 3% 이상 : 0.3점 * 대행자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대행자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 * 신규로 고용된 자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직전년도 동기간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인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
| 방재관리대책 대행업무 | 분야별 책임기술인(업무량) | 비 고 |
|---|---|---|
| 소하천정비 관련 업무 | 수자원개발(65%) 토질・지질(15%) 토목구조(10%) 도시계획(5%) 수질관리(5%) | 필수기술인 필수기술인 추가기술인 추가기술인 추가기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