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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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
서울특별시 양천구 · 공원·녹지 조성·관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4.42억원
- 참가
- 406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노후된 신월IC 녹지를 정비하고 정원형 식재를 통해 도심미관을 향상시키며 운전자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이다. 신월IC 관문부에 관목 식재 및 우배수 공사 등을 시행한다.
- 식재 철거(쥐똥나무, 철쭉, 화살나무 등) 및 측백나무 이식
- 교목 식재(소나무)
- 관목 식재(사철나무, 황금사철, 국수나무 디아블로, 꽃댕강나무, 명자나무, 배롱나무 핑크벨벳, 병꽃나무, 붓들레아, 산수국, 수국 바닐라프레이즈, 조팝나무, 황금병꽃나무, 황매화, 흰말채나무 등)
- 지피 식재(맥문동)
- 식재부자재(막돌멀칭)
- 우배수 공사(식재지보호측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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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신월IC 관문부 환영의 정원 조성 공사
공사 › 조경 › 공원·녹지 조성·관리
노후 녹지를 정비하고 관목 식재·우배수·조경시설물·포장을 포함한 정원 조성 공사로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 면허가 요구됨
- 식재 철거 및 기존 수목 이식
- 교목·관목·지피 식재
- 막돌멀칭 등 식재부자재
- 식재지보호측구 우배수 공사
- 조경시설물·포장·식생 유지관리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4993) 또는 조경공사업(0005)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진출 허용(종합 ↔ 전문)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2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1,454,546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441,6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25,567,689원
- 순공사원가
- 383,467,312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056-000
- 참조번호
- 양천구입찰공고 제2026-130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1,454,546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공고문(편집).hwp · 공고규격서
- PDF · 1.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X · 2.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HWPX · 3.공사시방서.hwpx · 공고규격서
- HWP · 4.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5.안전보건관리_준수_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6.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공고규격서
- XLSX · 7.물량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금2,162,901원 | 금2,857,797원 | 금284,205원 | 금1,383,775원 | 금6,028,881원 | 금12,850,130원 |
| 공 사 명 | 신 월 IC 관 문 부 환 영 의 정 원 조 성 |
|---|---|
| 총 공 사 비 | 금441,600,000원(금사억사천일백육십만원) |
| 기 초 금 액 | 금441,600,000원(부가세포함)※ 추정가격 :금401,454,546원 |
| 관 급 자 재 | 금0원 |
| 공 사 기 간 | 착공일로부터 40일간 |
| 공 사 개 요 | 별첨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 입 찰 서 제 출 기 간 | 2026.9.16.(수)20:00 ~ 2026.9.29.(화)10:00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9.29.(화)11:00 양천구 입찰집행관PC |
|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도서 등에 대하여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
| 국민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 |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 퇴직공제 부금비 |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안전관리비 |
|---|---|---|---|---|---|
| 금2,162,901원 | 금2,857,797원 | 금284,205원 | 금1,383,775원 | 금6,028,881원 | 금12,850,130원 |
| 식재기반 조성공사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30 1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30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30 10 식재기반 조성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2.1 토양 관련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토양 관련 재료는 KCS 34 30 10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토양 ① 수목식재에 필요한 토양심도를 확보한다. ② 토양의 비옥도에 따라 식물의 생육에 필요한 양분이 함유된 유기질 또는 무기질 비료를 투입한다. (3) 혼합토양 ① 혼합기준이 설계도서에 제시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토양시험결과에 의한 혼합 기준을 공사감독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인공토양 ① 수목의 생육과 지지가 가능하도록 입도가 조성되고 보수성, 통기성이 우수하고 배수가 원활 하여야 한다. ② 수급인은 인공토양의 품질을 보증하는 품질시험성적서 및 일일제조능력, 제조설비 견본품 및 공정관리, Q.C 활동현황, 원자재 수입검사, 품질관리 조직 운영현황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③ 보관 가. 통기가 잘되는 곳에 보관한다. 나. 10단 이하로 적재한다. 다. 장기간 햇빛이나 눈 또는 비가 맞지 않도록 보관한다. ④ 인공토양의 반입은 이물질의 혼입이 되지 않도록 포장된 상태에서 반입하여야 하며 운반・보관 및 취급할 때 먼지의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한다. 2.2 암거배수 자재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암거배수 자재는 KCS 34 30 10 (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설계도서에 따라 인공토양의 포설 전에 배수층을 설치한다. 암거배수용 사출 배수판을 사용할 경우 폴리프로필렌(PP)를 주재료로 하며, 내압강도 0.3 ㎫ 이상, 변형률 5% 이하의 제품이어야 한다. 단, 이와 동등의 배수능력을 가진 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 기타 재료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기타 재료는 KCS 34 30 10 (2.3)에 따른다. 2.4 재료의 검사 (1) 현장에 반입하는 재료의 규격 품질 등이 도면, 시방과 일치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시방에 정한바가 있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제품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일반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일반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1)에 따른다. 3.1.2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쓰레기매립지 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3.1.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반안정 ① 지반안정에 사용되는 재료 및 공법은 계약도면과 승인된 설계도면에 따른다. ② 매립지의 허용하중능력은 0.0224 ㎫을 기준으로 한다. 3.1.3 인공식재기반 조성 (1) 식재기반 조성공사의 인공식재기반 조성은 KCS 34 30 10 (3.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30 10 (3.1.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지주목 ① 인공식재기반에 식재하는 수고 1.2m 이상의 수목은 필요시 바람의 피해를 고려하여 설계도서에 따라 지지 시설을 설치하도록 한다. ② 토양부설시 하부 또는 벽체의 방수층과 배수시설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특히 토목섬유가 이동되거나, 찢어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③ 토양부설시 방수층 및 배수층 보호를 위하여 덤프트럭 등 운반장비로 토양을 직접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시설물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0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05 조경시설물공통 SM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제출물은 KCS 34 50 05 (1.4)에 따른다. 1.5 공사기록서류 (1) 조경시설물공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시설물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05 (1.6)에 따른다. 1.7 환경요구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05 (1.7)에 따른다. 1.8 현장수량검측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0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05 (2.1.1)에 따른다. 2.1.2 기초용 잡석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용 잡석은 KCS 34 50 05 (2.1.2)에 따른다. 2.1.3 철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은 KCS 34 50 05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근을 조립하기 전에 녹이나 먼지, 기름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에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은 직접 땅에 닿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시설에 저장하거나 덮어야 한다. 2.1.4 콘크리트 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재료는 KCS 34 50 0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멘트의 저장은 방습구조의 싸이로 또는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3) 포대 시멘트는 지상 300 ㎜ 이상의 마루에 13포대 이하로 적재하여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저장해야 한다. (4) 골재의 보관은 잔골재와 굵은 골재 및 종류와 입도가 다른 골재를 각각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2.1.5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KS F 4009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콘크리트에 포함된 염소이온농도가 기준농도 이하로 한다. 2.1.6 현장비빔콘크리트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비빔 콘크리트는 KCS 34 50 05 (2.1.6)에 따른다. 2.1.7 거푸집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은 KCS 34 50 05 (2.1.7)에 따른다. 2.1.8 모르타르 (1) 조경시설물공사의 모르타르는 KCS 34 50 05 (2.1.8)에 따른다. 2.1.9 방수재료 (1) 조경시설물공사의 방수재료는 KCS 34 50 05 (2.1.9)에 따른다. 2.1.10 벽돌 (1) 조경시설물공사의 벽돌은 KCS 34 50 05 (2.1.10)에 따른다. 2.1.11 자기질 타일 (1) 조경시설물공사의 자기질 타일은 KCS 34 50 05 (2.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고름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3, 붙이기용 모르타르의 용적배합비는 1∶2로 하고 내장용에는 지정 방수제를 혼합한다. (3) 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용적비는 1∶1로 하고 줄눈 폭 3 ㎜ 이하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사용한다. 단, 백색시멘트, 색사, 안료, 혼화제의 사용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1.12 석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석재는 KCS 34 50 05 (2.1.12)에 따른다. 2.1.13 인조암 (1) 조경시설물공사의 인조암은 KCS 34 50 05 (2.1.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2.1.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인조암에 사용하는 경량골재는 KS F 2534의 규정에 적합한 천연골재를 가공한 구조용 경량골재를 사용한다. (3) 안료는 시공 중에 강도저하가 생기거나 물성 변화 및 환경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2.1.14 강재 (1) 설계도서에 제시된 형상, 규격, 품질을 갖고 있는 것으로 유해한 산과 녹 등에 의한 변질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사용 강재에 관한 사항은 SMCS 34 50 15, SMCS 34 50 20의 해당 재료에 준하여 적용한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05 (3.1)에 따른다. 3.2 시공기준 3.2.1 토공 (1) 조경시설물공사의 토공은 KCS 34 50 05 (3.2.1)에 따른다. 3.2.2 기초 (1) 조경시설물공사의 기초는 KCS 34 50 05 (3.2.2)에 따른다. 3.2.3 철근가공 및 조립 (1) 조경시설물공사의 철근 가공 및 조립은 KCS 34 50 05 (3.2.3)에 따른다. 3.2.4 거푸집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거푸집 공사는 KCS 34 50 05 (3.2.4)에 따른다. 3.2.5 콘크리트 공사 (1) 조경시설물공사의 콘크리트 공사는 KCS 34 50 05 (3.2.5)에 따른다. 3.2.6 미장 및 방수 (1) 조경시설물공사의 미장 및 방수는 KCS 34 50 05 (3.2.6)에 따른다. 3.2.7 블록쌓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블록쌓기는 KCS 34 50 05 (3.2.7)에 따른다. 3.2.8 돌쌓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돌쌓기는 KCS 34 50 05 (3.2.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3.2.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치장줄눈 ⓛ 치장줄눈은 승인된 색상으로 마무리한다.
② 치장줄눈 시공부위는 줄눈 모르타르가 경화되기 전에 줄눈파기를 하고 그 벽면을 청소한다. ③ 공사에 지장이 없는 한 굳기 전에 치장줄눈을 시공한다. ④ 치장줄눈은 설계도면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깊이 6 ㎜로 한다. ⑤ 줄눈나누기는 기준량에 따라 정확히 행하여야 한다. ⑥ 치장줄눈 메우기에 앞서 줄눈부분을 청소한다. 줄눈메우기는 붙인 후 모르타르의 경과정도를 보아 가능한 한 빠른 시기에 행한다. 또 줄눈부의 건조상태에 따라 적당한 물축임을 행한다. ⑦ 치장줄눈은 모르타르가 적당히 경화한 정도를 보아 줄눈 흙손을 사용하여 소정의 형상으로 마감하여야 한다. ⑧ 외부시공의 경우 일광의 직사 또는 바람과 물에 의해 훼손이 되지 않도록 가리개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3.2.9 돌붙이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돌붙이기는 KCS 34 50 05 (3.2.9)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50 05 (3.2.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판석표면가공 ⓛ 경질석재갈기 가. 거친 갈기는 #24~80의 숫돌로 갈아낸다. 나. 물갈기는 #400~800의 숫돌로 갈아낸다. 다. 본갈기는 #800~1,500의 숫돌로 갈아내고, 다시 광내기가루를 사용하여 부드러운 천으로 마무리한다. ② 버너마감 가. 버너표면 끝마감은 버너와 석재면의 간격이 30 ~ 40 ㎜가 되도록 하고, 회전반경은 150 ㎜, 겹침 폭은 50 ㎜가 되게 원형을 그리면서 회전 진행시킨 후 버너로 열을 가한 면에 즉시 물 뿌리기를 한다.
나. 버너마감한 뒤에 지정된 크기로 절단하거나 현장에서 버너마감 하되, 마감면에 실금이나 박리층, 귀 떨어짐 등이 없도록 한다. ③ 앵커용 구멍 뚫기 가. 형판을 제작하여 앵커의 위치를 표시한 다음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 및 각도를 일정하게 하여 구멍을 뚫는다. 나. 구멍 안을 깨끗이 청소한 다음에 먼지나 기타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구멍을 막아둔다. 3.2.10 타일붙이기 (1) 조경시설물공사의 타일붙이기는 KCS 34 50 05 (3.2.10)에 따른다. 3.3 시공 허용오차 (1) 조경시설물공사의 시공 허용오차는 KCS 34 50 05 (3.3)에 따른다. 3.4 현장 품질관리 (1) 조경시설물공사의 현장 품질관리는 KCS 34 50 05 (3.4)에 따른다.
| 조경구조물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구조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위 공사에 수반되는 거푸집, 콘크리트치기, 철근가공 및 조립, 조적공사, 석공사, 미장공사를 포함한다. (3)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개별 구조물공사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구조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구조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10 조경구조물 SMCS 11 20 00 토공사 SMCS 31 85 00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SMCS 34 20 10 부지조성 및 대지조형 SMCS 34 40 05 식재공통 SMCS 34 40 10 일반식재기반 식재 SM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41 00 00 건축공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30 석재 KS F 3110 콘크리트용 거푸집용 합판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2 도자기질 타일 시멘트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조경구조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조경구조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10 (1.5)에 따른다. 1.5.1 시공상세도면 (1) 조경구조물의 시공상세도면은 KCS 34 50 10 (1.5.1)에 따른다. 1.5.2 제품자료 (1) 조경구조물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0 (1.5.2)에 따른다. 1.5.3 시공계획서 (1) 조경구조물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0 (1.5.3)에 따른다. 1.5.4 품질인증서류 (1) 조경구조물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0 (1.5.4)에 따른다. 1.6 공사기록서류 (1) 조경구조물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구조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조경구조물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50 10 (1.8)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공사는 일평균기온 4℃이상, 32℃이하에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하게 공사를 수행해야 할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보온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석축, 소옹벽, 경관가벽, 담장, 보도교 등 하중이 중요시 되는 구조물의 설계 시 검토된 구조검토서에 따른 현장조건 및 환경의 부합여부를 확인하어야 한다. 1.9 현장수량 검측 (1) 조경구조물의 현장수량 검측은 KCS 34 50 10 (1.9)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구조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0 (2.1.1)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구조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1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조경구조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0 (3.2.1)에 따른다. 3.2.2 석축 (1) 조경구조물의 석축은 KCS 34 50 10 (3.2.2)에 따른다. 3.2.3 소옹벽 (1) 조경구조물의 소옹벽은 KCS 34 50 10 (3.2.3)에 따른다. 3.2.4 식생옹벽 (1) 조경구조물의 식생옹벽은 KCS 34 50 10 (3.2.4)에 따른다. 3.2.5 보강토 옹벽 (1) 옹벽 설치지점에 기초터파기를 하고 보강토옹벽 후면에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공간을 확보한다. 기초저면에 약 200 ㎜ 두께의 배수성이 좋은 토양(모래와 자갈, 13~25 ㎜의 쇄석)을 90% 이상 다짐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다짐하고 기초 고르기를 한다. (2) 고정핀을 각 구멍에 삽입하여 블록(Block)을 서로 고정시켜 준다. (3) 모든 빈 공간을 13~25 ㎜의 쇄석이나 배수성이 뛰어난 토양으로 뒤채움한다. 뒤채움 시공 시 규정된 다짐효과를 얻도록 하며 배수성이 양호한 뒤채움재를 사용한다. 3.2.6 장식벽 (1) 조경구조물의 장식벽은 KCS 34 50 10 (3.2.5)에 따른다. 3.2.7 담장 및 난간 (1) 조경구조물의 담장 및 난간은 KCS 34 50 10 (3.2.6)에 따른다. 3.2.8 문주 (1) 조경구조물의 문주는 KCS 34 50 10 (3.2.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0 (3.2.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성토지반인 경우 200 ㎜ 단위로 층다짐하여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3) 치장쌓기 또는 붙이기를 할 경우에는 줄눈나누기를 하여 공사착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9 계단 및 경사로 (1) 조경구조물의 계단 및 경사로는 KCS 34 50 10 (3.2.8)에 따른다. 3.2.10 야외무대 및 스탠드 (1) 조경구조물의 야외무대 및 스탠드는 KCS 34 50 10 (3.2.9)에 따른다. 3.2.11 전망대 (1) 조경구조물의 전망대는 KCS 34 50 10 (3.2.10)에 따른다. 3.2.12 보도교 (1) 조경구조물의 보도교는 KCS 34 50 10 (3.2.11)에 따른다. 3.2.13 퍼걸러, 셀터, 정자 (1) 조경구조물의 퍼걸러, 셀터, 정자는 KCS 34 50 10 (3.2.12)에 따른다. 3.2.14 목재 데크 (1) 조경구조물의 목재 데크는 KCS 34 50 10 (3.2.13)에 따른다. 3.2.15 장식벽 (1) 장식벽은 담장이나 옹벽에 경관적 목적을 위하여 표면 마감처리를 하는 벽을 말한다. (2) 치장재료는 견본품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시공 전에 줄눈나누기 등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뿜어붙이기 및 표면긁기, 쪼아내기등 특수한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2.16 야외공연장 (1) 관람석의 적정 구배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무대를 지면보다 높게 설치한다. (2) 관람석은 빗물이나 오물이 고이지 않도록 표면에서 돌출 시키거나 일정 구배가 유지되어야 하며 최하단부에 측구 등의 배수구조물을 설치한다. (3) 무대의 전기설비 및 야간이용을 위한 조명시설 등은 SMCS 31 85 00에 따른다. 3.3 현장품질관리 (1) 조경구조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10 (3.3)에 따른다.
| 현장제작설치 시설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1.1 요약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적용 범위 요약은 KCS 34 50 15 (1.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어린이놀이터의 놀이시설 등의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 설치공사에 적용한다. (3) 유희시설의 제작 및 설치에 필요한 적용기준, 이행조건, 재료품질, 제작방법, 설치, 품질기준 등에 관한 일반사항을 포함한다. (4) 목재는 KS F 1519 그리고 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에 따른다. (5) 수급인은 목재의 건조 및 방부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6) 조경시설물의 목공사에 사용되는 목재의 재질, 등급, 마감정도, 품질과 공사의 일반적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7) 외국제품시설인 경우 ISO의 규정, 지역표준, 해당국가의 표준에 적합한 것이어야 하며, 한국산업표준(KS)에 공통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준수해야 한다. 단, 이러한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제품생산업체의 기준에 따른다. (8) 합성수지제품은 기능과 미관, 재료의 물리성・화학성・기계성・전기성 등의 특성과 내구성에 대한 사전검토를 해야 하고, 이를 위해 제품시방 및 견본품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9) 공장제작에 의한 현장조립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조립은 제시된 설치기준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10) 소량의 시설을 설치할 경우에는 모듈생산에 의한 제품을 선택하여 사용하지만 대량 설치의 경우는 주문생산을 통해 고유의 형태, 색채를 지정하여 설치할 수 있다. (11) 새로운 유형의 시설을 도입할 경우에 특허권의 소유 및 변경은 별도 계약조건에 따른다. (12) 유지관리를 위해 제품생산 및 공급업체는 준공 후 서비스 및 부품공급에 대한 명확한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 (13) 수급관련업체는 제품제조 및 수급일정 등이 명기된 제품수급 조달계획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14) 이 기준의 스페이스 프레임(Space frame)으로 시공되는 조경구조물의 제작시공에 적용한다. (15) 이 기준의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철물이나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구조용이 아닌 주로 장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을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1.1.2 주요 내용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주요내용은 KCS 34 50 15 (1.1.2)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15 (1.3.1)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1.2.2 관련 기준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15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15 현장제작설치 시설 SMCS 44 50 05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공사 SMCS 14 20 12 거푸집 및 동바리 KS B 1002 6각 볼트 KS B 1003 6각 구멍붙이 볼트 KS B 1004 4각 볼트 KS B 1005 나비 볼트 KS B 1006 암나사용 구멍지름 KS B 1008 볼트의 분할핀 구멍 및 철선 구멍 KS B 1010 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 너트, 평와셔의 세트 KS B 1012 6각 너트 및 6각 낮은너트 KS B 1013 4각 너트 KS B 1014 나비 너트 KS B 1015 홈붙이 6각 너트 KS B 1055 목재용 홈붙이 스크루 KS B 1101 냉간 성형 리벳 KS B 1102 열간 성형 리벳 KS B 2023 구름 베어링 ─ 깊은 홈 볼 베어링 KS B 2402 열간 성형 코일 스프링 KS D 0002 비철 금속 재료의 검사 통칙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2 열간 압연 형강의 모양・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14 와이어 로프 KS D 3515 용접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3527 철근 콘크리트용 재생 봉강 KS D 3529 용접 구조용 내후성 열간압연 강재 KS D 3530 일반 구조용 경량 형강 KS D 3546 체인용 원형강 KS D 3552 철선 KS D 3553 일반용 철못 KS D 3557 리벳용 원형강 KS D 3558 일반 구조용 용접경량 H형강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KS D 3568 일반 구조용 각형 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2 냉간 가공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3752 기계 구조용 탄소 강재 KS D 3867 기계구조용 합금강 강재 KS D 4307 배수용 주철관 KS D 5101 구리 및 구리 합금 봉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의 판 및 띠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6008 알루미늄 합금 주물
(1) 연결구(Node)∶트러스를 구성하는 부재의 절점에 사용하는 KS D 3867 규격의 부품으로 필요에 따라 표준형, 특수형이 있다. (2) 부재(Member)∶연결구와 연결구사이를 이어주는 KS D 3566 규격의 부품으로 선재와 연결부 (원추, 볼트, 슬리브, 핀 등)로 구분된다. (3) 선재∶부재의 주재료로서 일반적으로 강관이 많이 쓰이고 알미늄관이나 목재 등도 사용된다. (4) 원추(Cone)∶선재의 양단에 접합되어 볼트와 연결구의 연결 시 응력이 집중되는 부품 (5) 볼트(Bolt)∶인장재로서 회전구멍이 천공된 특수볼트 (6) 슬리브(Sleeve)∶압축재로서 KS D 3752 규격의 육각 너트형으로 된 부품이며, 핀구동형과 고정형이 있으며, 압축형과 인장형으로 나누어진다. (7) 핀(Pin)∶슬리브와 볼트를 연결하여서 슬리브의 회전을 통해 볼트를 연결체와 체결되도록 하는 KS D 3706 규격의 스테인레스 강봉 1.4 시스템 설명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15 (1.4)에 따른다. 1.5 요구조건 1.5.1 이행요구조건 (1) 신소재 및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유희시설에 대해서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2) 조립제품의 경우 제품의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하여 설치 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3) 공사용 자재 중 한국산업표준(KS) 표시품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사용해야 하며 주요자재의 견본 및 시험재료에 대하여 견본품을 준공 시까지 비치해야 한다. (4) 수급인은 유희시설 제작 및 시공경험과 공장설비 및 숙련된 기술력을 갖추어야 하며 공장제작과정에 대한 공사감독자의 검사요청에 응해야 한다. (5) 유희시설에는 설치업체의 상호 및 연락처, 생산일자, 모델명 등을 명기한 명판을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고 건설공사 실명제와 관련시켜 시행한다. (6) 유희시설의 설치는 수평과 수직을 정확하게 유지하여 가설치를 한 후 본 설치를 해야 한다. (7) 유희시설이 도입되는 놀이공간의 조성높이는 설계도면에 의거하여 결정하되 배수 및 주변 시설물의 배치상태를 고려하고, 시설의 설치에 따른 수직기준점은 인접하여 설치되는 모래막이를 기준으로 하거나 인근의 변동되지 않는 기준점을 사용하며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8) 유희시설의 동작부위의 작동으로 인한 과다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9) 시설조립에 사용되는 연결 재는 규정된 도구로만 해체가 가능하도록 하고 인력에 의해 풀어지지 않아야 한다. (10) 유희시설은 안전성을 중시하여야 하고 다음의 안전기준을 따른다. 단 공사시방서에 별도의 안전기준이 있을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① KCS 34 50 15 (1.5.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의 규격 및 간격, 이음 및 맞춤방법, 보강재, 철물, 고정방법이 명시된 시공 상세도 ① 목조지붕틀 시공상세도 ② 목조지붕널 덮기 시공상세도 ③ 목조마루틀 시공상세도 ④ 목조마루널 깔기 시공상세도 ⑤ 목조계단 시공상세도 (3) 시공 상세도면과 그에 따라 계산된 구조계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산서에는 입출력 자료 및 상세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연결구 및 부재의 표준도면(상세 치수도면) ② 연결구 및 부재의 크기번호 및 위치번호가 명시된 시공도면 ③ 모든 재료의 재질 및 표면처리 방법 ④ 공간 트러스의 지지부 상세도면 ⑤ 지붕 등의 마감재와의 접합상세 및 조립도면 (4) 수급인은 모든 잡철물에 대한 제작 및 시공 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관련공사와의 설치, 접합, 정착평면, 입면 및 상세를 표기하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2 제품자료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제품자료는 KCS 34 50 15 (1.5.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의 재종, 함수율, 품질등급과 증기 건조목사용 시 전체물량에 대해 증기 건조목 여부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 및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 한다. (3) 합판의 수종, 접착형식, 품질등급, 모양 및 치수 등에 관한 사항과 품질증명서가 포함되어야한다. (4) 철물 (5) 스페이스 프레임의 재료 및 마감 방법, 제품규격, 고정 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6) 용접봉 (7) 재료 및 마감방법, 제품규격, 고정철물의 종류 및 재질 등 시공자료 및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및 사용되는 재료가 기성품인 경우에는 해당 제조업체의 제품명세서 및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6.3 시공계획서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50 15 (1.5.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세부공정계획서 (3) 시공 상태검측계획서 (4) 품질관리 계획서(시공상 주의사항, 보양계획, 작업조건) 1.6.4 시공상태확인서 (1) 이 기준의 3.10.1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 상태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 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1.6.5 견본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견본은 KCS 34 50 15 (1.5.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5.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공사감독자가 견본품의 제출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단 견본품을 별도 제작 할 경우에는 제작비는 원인자 부담으로 한다. (3) 이 기준의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의 견본품, 제조회사의 제품자료, 시험성적표, 제조회사의 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4)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및 기능 등에 관해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는다. 1.6.6 품질인증서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품질인증서류는 KCS 34 50 15 (1.5.5)에 따른다. 1.7 품질보증 1.7.1 시험시공 (1) 공사착수 전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승인된 세부시공 상세도와 재료를 사용하여 시험시공을 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2)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시공 부위를 시공 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7.2 공사 전 협의 (1) 목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공정 선 시공 요구 등 공종 간 상호간섭사항에 대하여 수급인, 관련된 타 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종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8 공사기록서류 (1) 현장제작설치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50 15 (1.6)에 따른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일반사항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운반, 보관, 취급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1.7.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1.7.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충돌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충격 방지용 포장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① 제품을 저장, 운반, 수송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적절한 보호조치를 취하여 흠집, 녹발생, 마모 등을 피할 수 있도록 하다. ② 적절한 방식으로 제품을 저장하여 수시로 편리하게 검사하고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1.9.2 아스팔트 싱글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아스팔트 싱글은 KCS 34 50 15 (1.7.2)에 따른다. 1.9.3 목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1.7.3)에 따른다. 1.9.4 도장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1.7.4)에 따른다. 1.10 현장수량검측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15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15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는 KCS 34 50 15 (2.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2.1.2)에서 ⑤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다. 나무벽돌은 구조재와 동일한 재질의 목재를 사용한다. ② 품등 가. 구조재는 1등 소절을 사용한다. ③ 단면치수 가. 목재의 단면을 표시하는 구조재의 치수는 제재치수로 한다. ④ 대패질 마무리 정도 가. 구조재는 외부에 노출되는 부분에만 대패질 마무리를 한다. 마무리정도는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거의 없고 뒤틀림 휨 및 욱음이 적고 기준대를 대어 틈이 근소해야 한다. ⑤ 각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이어야 한다. ⑥ 판재류는 단면의 네 모퉁이가 직각인 것을 사용해야 한다. 단 공사감독자가 시설의 제작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6) 합판 ① 외부공간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합판은 충분한 내수성을 갖는 고품질의 내수합판을 사용한다. 2.1.3 철강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철강재는 KCS 34 50 15 (2.1.3)에 따른다. 2.1.4 합성수지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합성수지는 KCS 34 50 15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재료일반 ① 합성수지의 열적성질에 따라 열경화성 수지와 열가소성 수지로 구분하고 재료에 요구되는 품질을 파악한 후 재료를 결정해야 한다.
② 재료를 결정할 때는 온도변화, 태양광의 영향정도, 하중에 대한 강도, 내마모성, 충격강도, 치수정밀도, 내 화학성, 균 저항성, 마무리 정도, 미관성, 경제성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3) FRP 인조암 ① FRP에 사용되는 수지는 폴리에스텔, 에폭시, 멜라민, 디아릴프타레이트, 페놀, 알키드, 실리콘 수지를 사용하고 강화재료로는 매트, 로빙, 길고 짧은 섬유, 천 모양의 유리섬유를 주로 사용하고 그밖에 나일론 섬유, 황마 섬유, 석면, 스틸와이어 등을 사용한다. 2.1.5 도장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도장재는 KCS 34 50 15 (2.1.5)에 따른다. 2.1.6 기타재료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기타재료는 KCS 34 50 15 (2.1.6)에 따른다. 2.2 조립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조립은 KCS 34 50 15 (2.2)에 따른다. 2.3 철물의 제작 및 설치 2.3.1 일반사항 (1) 철물의 재질 및 치수는 KS F 4514, KS D 3553, KS B 1055 및 KS B 1002~KS B 1008, KS B 1010, KS B 1013~KS B 1015의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KS 규격에 없는 철물의 재질은 KS D 3503 또는 KS D 3512에 따른다. (2) 철물은 형상 및 치수가 정확하고 떨어짐, 찢김, 들뜬 녹이 없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가장 적합한 형과 크기의 것을 사용한다. (3) 띠쇠 및 기타 판철은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그 두께를 3 ㎜ 이상으로 한다. (4) 볼트의 머리는 볼트와 일체로 만들어 낸 것으로 한다. 볼트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양나사 볼트로 하지 아니한다. (5) 기계식 타정못 등 별도의 동력을 이용하는 철물은 용도와 제원, 시공방법 등에 대해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6) 철물의 구멍 위치는 정확하게, 그 구멍의 지름은 가시못일 때는 그 못지름보다 1.5 ㎜, 보통못, 나사못은 0.5 ㎜, 볼트는 2 ㎜를 넘지 않게 한다. (7) 철물을 꺾어 구부릴 때에는 굽 또는 심한 자름정 자국이 생기지 않게 한다. (8) 강판과 원형철근과의 접합은 아아크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경미한 것은 기타의 접합법에 의할 수 있다. (9) 철물은 페인트칠로 지정된 것, 도금한 것 및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에 묻히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와이어 브러시 등으로 녹떨기를 하고 콜탈달굼질을 한다. (10) 실내 목재부에 적용하는 못・나사못・기타 여러 가지 앵커는 가능한 눈에 띄지 않게 감추어 설치되어야 한다. (11) 외부나 상대습도가 높은 지역에서 마감목공에 사용되는 앵커는 아연피복을 한 것을 사용해야 한다. 2.3.2 못 박기법 (1) 못의 지름은 널두께의 1/6 이하로 하고, 길이는 나무두께의 2.5 ~ 3배로 하되 널두께가 10 ㎜ 이하일 때에는 4배를 표준으로 한다.
표 2.4-1 목재 방부제의 종류
2.4.3 공법 (1) 목재방부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3종으로 한다.
표2.4-2 목재방부처리의 종별
|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
| 공 법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써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2종 및 3종의 방부처리는 목재가공 후에 한다. (4) 방부처리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개소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는 갈램, 틈 및 흠집 등에 대하여서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부처리를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3종의 처리를 한다. 2.5 목재의 방충처리 2.5.1 일반사항 (1) 내력부분에 사용하는 목재로서 흰개미 및 목재가해균류 등 피해가 예상 되는 목재는 방충처리를 한다. 다만, 그 적용범위, 방충제, 공법등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방충처리는 목재방충제에 의한 개설법, 가압법, 도포법 또는 뿜칠법으로 한다. (3) 방충처리한 목재는 사람과 가축에 유해하거나 금속재 등을 녹슬게 하는것 이어서는 안 된다. (4) 목재는 방충처리에 지장이 없을 정도로 건조되어야 하고, 방충처리 한 목재는 건조한 후에 사용한다. 2.5.2 공법 (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은 아래의 표에 따르고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2종으로 한다.
표2.5-1 목재방충처리의 종별
|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
| 보통 흰개미일 때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 2회 뿜칠 |
표2.6-1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 종 별 | 1 종 | 2 종 | 3 종 |
|---|---|---|---|
| 공 법 | 개설법 또는 이에 준하는 가압법 | 2시간 침지 | 2회 도포 또는2회 뿜칠 |
(2) 도포는 솔 또는 헝겊으로 하고 뿜칠은 뿜칠기로서 1회 처리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음회의 처리를 한다. (3) 목재 방연처리의 종별 중 2종, 3종의 방연처리는 목재 가공 후에 한다. (4) 방연처리를 한 목재를 가공하였을 때에는 그 가공부분에 대하여 3종의 처리를 조립 전에 다시 한다. (5) 도포 또는 뿜칠일 때에 갈램, 틈, 흠집 등에 대하여서는 특히 면밀히 재처리한다. (6) 방연처리를 한 목재의 갈램에 대하여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3종의 처리를 한다. (7) 도포나 뿜칠시의 기온은 7℃ 이상이어야 하며 비가 올 때에는 도포작업을 중지한다. (8) 도포나 뿜칠의 회수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되 그 지정이 없을 때에는 3회로 한다. 다만, 매회 도포나 뿜칠이 충분히 건조된 후에 다음 회의 도포나 뿜칠을 한다. 2.7 선재 (1) KS D 3566에 의한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2) 원추(Cone), 연결구(Node), 슬리브(Sleeve)는KS D 3752에 의한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볼트(Bolt)는 필요한 인장강도에 맞는 주문제작 볼트를 사용한다. (4) 핀(Pin)은 스테인레스 제품을 사용한다. 2.7.1 제작가공 (1) 강관의 규격과 두께는 설계자에 의해 승인된 도면에 준한다. (2) 사용되는 재질 중 원추(Cone), 연결구(Node) 및 슬리브(Sleeve)는 단조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소요강도 이상이 되어야 한다. 주물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소요강도 확보 및 취성에 대한 안정성이 확인되어야 한다. (3) 용접은 CO2 용접으로 제작도면에 의하되 이물질과 산화물은 완전히 제거되도록 한다. (4) 연결구, 슬리브, 원추, 입체트러스는 도면에 의하여 제작한다. (5) 볼트 구멍 및 표면은 결함이 없게 마감되도록 한다. (6) 모든 재료는 납품 시 제조업자의 재료 시험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7) 연결구의 방향표시, 시공도면에 표시된 연결구 및 부재의 위치번호는 식별이 쉽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8) 부재의 제작완료 후 공사감독자는 가공제작 부재를 임시로 추출하여 공인시험기관에 기계적, 화학적 성분 기타, 성능 시험을 의뢰할 수 있으며 불합격 시에는 전 부재에 대하여 불합격 제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 2.7.2 표면처리 (1) 연결구, 슬리브, 볼트, 핀에 대한 도장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전기 아연도금 후 염화 비닐계 도장, 또는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른다. (2) 강관은 원추와 용접 후 표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 후 공사시방서에 따라 표면처리 한다. (3) 기타 부품의 공장도장을 원칙으로 하되, 대형공사인 경우 마감도장을 현장에서 할 수 있다. (4) 도장은 표면이 내구성 확보, 미려성을 고려하여 열처리도장을 원칙으로 하고,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전기 아연도금 5마크론 이상의 방청처리를 한 다음 중도 염화 비닐계 도장 30마크론 이상, 상도 지정색 염화비닐계 도장 35마크론 이상 시행해야 한다.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납성분이 함유되지 않은 일반 프라이머로 대기 부식방지용이고 지정된 마감칠과 사용성에 적합하고 지속적인 노출상태에서도 현장에서의 상부칠에 좋은 바탕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아연도 강판용 프라이머 ① KS 성능 규정에 따르는 아연분말, 아연산화물 프라이머로 한다. (3) 에나멜 소부 도장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4)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합성 뒤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2.14.2 스테인리스 강재 마감 (1) 투명무광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 투명, 방향성 광택(헤어라인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3) 매끄러운 방향성 광택 ① KS D 3698에 따른다. (4) 높은 반사율 방향성 광택(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5) 거울과 같은 비 방향성 광택(Super Mirror 마감) ① KS D 3698에 따른다. 2.14.3 알루미늄재 마감 (1) 양극산화마감 ① KS D 8301과 KS D 8303에 따라 지정색으로 한다. (2) 소부 에나멜 마감 ① 공장마감으로 알칼리성 에나멜로 하되 색상은 지정색으로 한다. (3) 고성능 착색 유기성 도막(불소수지마감)
① 공장 마감으로 합성수지 제조업체의 지침서에 따라 표면을 처리한다. 2.14.4 동재마감 (1) 자연광택마감 ① 열처리, 상세 또는 이것에 준하는 처리를 한 후 적당한 광택을 얻을 정도로 헝겊으로 문질러 마감한다. (2) 부조마감 ① 도면 및 제조업체의 제품사양에 따라 마감한다.
3. 시공
3.1 시공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15 (3.1.1)에 따른다. 3.1.2 공통사항 (1) 목공사에 사용되는 부재는 정확하게 절단 가공하여 수직, 수평을 맞추어 이음 및 맞춤부위에 틈이 생기지 않도록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목재의 이음위치는 한 곳에 집중되지 않도록 엇갈리게 배치하고, 이음간격이 적절하게 되지 않는 지나치게 짧은 길이의 목재는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3) 목재의 이음 및 맞춤부위는 필요이상의 단면손실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상세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구조목공사를 위한 바닥면을 조사하여 그 바닥면이 구조물을 지지 할 수 있을 정도로 편평하고 단단한지, 이물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 준비 (1) 외부공간에 설치되는 유희시설의 시공에 사용되는 원목, 각재, 판재, 합판 등의 목재 가공품은 국립산림과학원 목재의 방부, 방충처리 기준에 적합한 방부, 방충처리 및 표면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2) 가공 과정 중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공인된 품질시험기관에서 품질시험을 해야 하며 그 결과를 제출 및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건조 및 방부처리시험은 표본샘플을 채취하여 재료의 현장반입 전에 시행하며, 공사감독자가 시험결과를 승인한 후 현장에 반입한다. (4) 밀도나 강도가 높은 특수한 용도의 목재를 사용할 경우 별도의 설계, 견적, 시공을 해야 한다. (5) 이 기준에 서술되지 않은 사항은 이 기준의 해당 항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4 목재시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목재시설은 KCS 34 50 15 (3.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나. 조합페인트 목재프라이머 백색 및 담색으로 1회 초벌도장 한 후 24시간 건조 다. 합성수지로 나무결 메꾸기 라. 연마지 #180으로 연마 마. 조합페인트 재벌 도장 1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바. 조합페인트 정벌도장 2회 실시 후 12시간 건조 사. 시설주변을 정리하고 발생된 잔재 및 쓰레기는 환경오염을 유발하지 않도록 처리한다. (6) 기초부위가 맹암거 등의 지하시설과 교차될 경우 맹암거의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시설물의 위치나 맹암거 수로를 변경해야 한다. 이 경우 설계변경을 하고 반드시 기록을 보존한다. (7) 구조체 하단의 지하매립분은 수분 및 토양생물에 의해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외부에 별도의 방충 및 방부처리를 해야 한다. (8) 기초지반은 SMCS 44 50 05 해당 항목에 따른다. 3.5 철강재 시설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철강재시설은 KCS 34 50 15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철강재시설은 공장제작 후 현장조립설치를 하고 공사감독자의 요청이 있을 때는 공장제작에 대한 검사를 해야 한다. (3) 유희시설로 사용되는 철강재는 도금 및 녹막이 처리를 해야 하며 그림그리기를 할 때에는 공사착수 전에 그림의 형태와 색채에 대하여 견본품을 제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시행한다. (4) 철강재시설의 기초
① 기초와 연결되는 상부구조재는 기초설치 시 정확한 수평과 수직을 유지한 상태로 가설치하고 콘크리트기초를 타설해야 한다. ② 기초콘크리트 타설 후 충분한 양생이 가능하도록 3~5일 동안 거푸집을 존치 시켜야 한다. 단 별도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SMCS 14 20 12 해당 항목에 따른다. (5) 철강재의 가공 및 제작 ① 가공의 일반 가. 가공할 때에는 흠이나 부식을 피하기 위하여 기구를 깨끗이 닦아서 사용한다. 나. 공작대 바이스, 물림쇠 등의 도구는 가공도중 철강재에 손상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다. 가공 중에 발생한 변형은 그 변형량이 공사시방서에 제시된 허용오차를 초과 할 때는 재질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교정해야 한다. (6) 용접 ① 가스용접 가. 불꽃은 환원불꽃을 사용하며 용접하기 전에 용접부를 약 400℃로 예열한다. (7) 도장 ① 도장에 사용되는 재료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해야 하고 도료 생산업체의 지침서의 유효기간, 보관방법, 사용방법을 검토한 후 사용해야 한다. ② 공장제작 후 녹막이 도료를 칠하고 현장설치 후 녹막이 도장부위에 손상이 있는 부위나 미도장된 부위를 보수해야 한다. 3.6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합성수지시설 제작설치는 KCS 34 50 15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15 (3.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일반사항 ① 부재의 정착은 표면을 적절한 방법으로 처리한 후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한 접착제를 선정하여 시행한다. (3) 절단, 성형 ① 성형방법은 사출성형, 열성형, 압출성형, 매치드 다이 성형, 중공 성형, 증기발포성형, 압축성형, 회전성형, 주형법, 반응사출성형, 디프성형, 슬러시성형 등의 방법을 사용하며, 재료 및 요구성등에 따라 적합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② 섬유강화플라스틱(FRP)은 합성수지의 강도, 내열성, 치수안정성, 내약품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된 것으로 성형법은 다음의 방식중 성형품의 모양, 생산수량, 요구성능, 외관, 가격을 고려하여 적정한 방법을 선택하여 성형해야 한다. 가. 손으로 유리크로드나 매트에 수지를 함침시키면서 적층성형하는 핸드레이업(Hand Lay-Up)법 나. 유리섬유를 절단하면서 동시에 이것에 수지를 혼합하여 틀에 불어넣어 적층하여 롤로 눌러 성형하는 스프레이업(Spray-Up)법 다. 금형에서 가열, 가압하여 만드는 대량생산을 위한 매치드 다이 성형법 라. 긴 유리섬유에 수지를 함침시켜 금형을 통해 뽑아내서 단면이 같은 긴 부재를 만드는 인발성형법 마. 판을 만드는 적층성형법 바. 공사착수 전에 유리섬유와 수지를 혼합한 원료를 사용하여 복잡한 성형품을 고속으로 제조하는 사출성형법과 트랜스퍼 성형법
③ FRP 유희시설의 제작에 사용되는 적층성형법은 다음의 과정을 거쳐 시행한다. 가. 수작업을 할 경우 상단몰드면을 미려하게 처리한다. (4) 표면 장식 3.7 조립형 시설물 제작 설치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조립형 시설물 제작설치는 KCS 34 50 15 (3.1.5)에 따른다. 3.7.1 조립 및 시공 (1) 시공계획은 사전에 스페이스 프레임이 세워질 장소를 조사한 후에 행해져야 한다. (2) 수급인은 시공을 하기 위한 시공계획서를 공사착공 전에 공사감독자에 제출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설치구조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를 하여야 하며 지상에서 부분 조립하여, 가 조립, 본 조립의 순으로 진행한다. (3) 크레인이나 윈치 및 가설재를 사용하여 고공작업 연결 시 안전한 작업환경이 확보되어야 한다. (4) 수평조절장치를 사용하여 안정된 구조로 조립한 후 연결구 조임을 한다. (5) 스페이스 프레임 멤버(Member)의 용접도 Co2 V형 Groove 용접으로 시공해야 하며 용접 자격면허 소지자가 시행해야 한다. 3.7.2 제작일반사항 (1) 재료의 지정 칫수 및 품질과 특성, 두께 및 마감 등의 규정에 따라 구성부재를 제작한다. 두꺼운 금속판은 스티프너를 사용하거나 표면평활도와 충분한 강도를 갖도록 금속 채움재를 사용한다. (2) 재료는 최대길이를 갖는 판금속으로 하고 이음부위를 최소로 한다. 별도 명시가 없는 한 금속의 절단면을 노출시키지 않는다. 표면이 평평하고 높이가 일정하며 수직, 수평선이 정확하고 구부러진 부분에 균열과 거칠거칠한 분리가 없는 부재로 한다. (3) 접합방법은 도면에 따르되 별도 명시가 없으면 모든 이음부위를 연속용접하고, 용접부위를 매끄럽게 갈고 노출면을 평평하게 한다. (4) 인접공사에 조립되는 부재의 지지 및 정착을 해야 할 부위는 플레이트 및 브라켓 등을 설치한다. 정첩, 걸쇠 및 작용에 필요한 기타철물의 정착 및 지지에 따른 금속판 부품을 보강한다. (5) 금속제의 모든 가공 및 제작은 공장에서 완료되어야 하며 현장에서 간단한 조립과정으로 설치가 용이하도록 출하되어야 한다. 3.8 타이어시설물 공사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타이어시설물 공사는 KCS 34 50 15 (3.1.6)에 따른다. 3.9 시공허용오차 (1) 현장제작설치 시설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15 (3.2)에 따른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시공 상태확인 (1) 부재 규격 검사 (2) 용접부 검사 (3) 도금 도막 검사 (4) 도장 도막 검사 (5) 기타 접합부 검사 3.11 설치 일반사항 3.11.1 준비작업 (1) 공사의 정확성을 위해 가능한 제작전에 잡금속 공사의 크기, 위치 및 배열을 확인한다. (2) 제작과 공장조립은 현장측정과 제작도에 일치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및 석재등에 매입되는 끼움재, 앵커볼트 및 통합앵커를 갖는 잡부품등의 정착물 설치에 대한 설치도, 마감일람표, 형판등을 작성하여 승인을 받는다. (4) 해당부품의 현장반입에 대한 계획서를 작성 제출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3.11.2 설치 (1) 금속부품을 수직 및 수평하게 하고 인접부위의 선에 정렬되도록 배열한다. (2) 설치도에 따라 순차적으로 해당 볼트, 긴결재로 금속부재를 고정시킨다. (3) 현장설치 및 이음에 절단, 용접 및 그라인딩이 필요한 곳에는 보완작업을 한 부위가 눈에 띄지 않도록 마감한다. (4) 필요에 따라 방수, 흡음, 단열 등을 위해 가스켓, 줄눈채움재, 단열재 및 비흘림재 등을 설치한다. (5) 장식용 철물은 반드시 공장에서 노출되는 전면을 보양재로 접착시켜 현장에 반입하고, 설치 시 손상부위는 동질의 보양재로 즉시 보수한다. (6) 마무리칠 가. 공장마감 제품은 설치 후 즉시 현장용접, 볼트접합, 공장칠한 부품의 파손 또는 손상된 부분을 깨끗이 정리하고 공장칠에 사용된 재료와 동일한 재료의 도장으로 그 부분을 청소한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옥외시설물의 적용 범위는 KCS 34 50 2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1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1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안내체계는 형태와 기능에 있어서 일관성을 있어야 하며, 해당공간의 고유한 안내체계가 있는 경우 이 규정에 명시된 사항을 준용한다. (3) 수작업에 의한 표기 시에는 사전에 글씨체와 문양에 대한 작업자와의 협의를 하여 시공결과물의 오차범위를 줄이도록 해야 한다. (4) 표기 및 도안 색상은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주변 환경과 조화될 수 있도록 한다. (5) 안내시설의 설치위치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공간에 설치하고 높이는 성인을 기준으로 하여 시각상 불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목재 판에 음각 및 양각, 금속판(강판, 스테인리스강판, 황동판)에 음각 및 양각 부식, 법랑 판에 인쇄 등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7) 정전도장, 분체도장, 전착도장 등은 전기를 이용한 제어된 환경 내에서 작업이 가능하므로 도장공장 에서 작업하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작공장의 시설에 대한 사전검사를 해야 한다. (8) 고정 및 접합부분은 손상 시 교체가 가능하도록 가급적 용접을 피하도록 한다. (9) 목부도장 시에는 목재의 함수율을 18~25%로 건조하고 표면마감처리를 한 후 도장을 해야 한다. (10) 지지용 스테인리스강의 용접 설치 시에는 인쇄부분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11) 설치 후 시설물의 모서리, 위험성이 있는 곳, 거스러미가 있는 부분은 그라인더나 사포 등으로 연마해야 한다. (12) 휴게시설의 재료, 제작, 조립, 설치는 안전성 및 내구성과 기능성을 고려하여 설치해야 한다. (13) 시설물은 계획지반고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초를 고정해야 하며 시설물 수직규격의 과부족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14) 시설물이 설치된 바닥면은 침하되지 않도록 충분히 다짐을 하며 바깥쪽으로 기울기를 두어 배수가 원활히 되도록 해야 한다. (15) 부재간의 조립을 위해 긴결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느슨하거나 풀리지 않도록 완전히 조임을 해야 한다. (16) 완제품인 경우 제품에 대한 제품업체의 제품시방서 등을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7) 이 기준에서 서술되지 않은 옥외시설물공사는 공사시방서 및 제품생산업체의 설치기준을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옥외시설물의 관련 법규는 KCS 34 50 2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옥외시설물의 관련 기준은 KCS 34 5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50 20 옥외시설물 SMCS 31 75 20 전기통신설비공사 KS B 1002 6각 볼트 KS C 2306 전기 절연용 폴리 염화 비닐 점착테이트 KS C IEC 60227-3 600V 정격 전압 450/750 V 이하 염화 비닐 절연 케이블-제3부: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KS C IEC 60502-1 정격 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제1부:케이블(1 kV-3 kV)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7501 백열 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 기구 KS C 7607 메탈핼라이드 램프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6 스테인리스 강봉 KS D 5512 납판 및 경납판 KS D 5201 구리 및 구리합금 판 및 띠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KS F 2530 석재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S F 4514 목구조용 철물 KS K 4001 마 로프:마닐라마 및 사이잘마 KS M ISO 7391-1~2 폴리카보네이트 성형 재료 목재의 방부・방충처리기준(국립산림과학원) 원목규격(국립산림과학원) 침엽수 구조용 제재규격(국립산림과학원) 건축전기설비 설계기준(2005. 7)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시스템 설명 (1) 옥외시설물의 시스템 설명은 KCS 34 50 20 (1.4)에 따른다. 1.5 제출물 (1) 옥외시설물의 제출물은 KCS 34 50 20 (1.5)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5.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1.5.5)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수급인은 전산으로 작성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제조자료를 운반차량이 현장에 도착하는 즉시 받아 확인한 뒤 보관・관리하고, 공사감독자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옥외시설물 공사와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항목에 대하여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고,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재료 및 제품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재료, 제조방법, 가공, 설치, 제품에 대한 제품설명서, 품질확인서, 견본품 등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새로운 유형의 시설 등 본 장에서 기술되지 않은 옥외장치물은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되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는다. (6) 기존에 안내체계가 있을 경우 관리주체와 협의를 통하여 설치하려는 안내시설의 적합 여부를 대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1.6 품질보증 (1) 옥외시설물의 품질보증은 KCS 34 50 2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옥외시설물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50 20 (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1.7)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모든 자재는 운반・보관 및 취급 중 충격이나 과적재로 인한 변형이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통풍이 잘되고 비나 눈을 피할 수 있는 곳에 자재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3) 목재는 변형・오염・손상・변색・썩음・습기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적재하여 보관하고, 건조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4) 철근은 종류에 따라 구분하여 정돈하되, 지면에 직접 닿지 않게 한다. 1.8 현장수량검측 (1) 옥외시설물의 현장수량검측은 KCS 34 50 2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옥외시설물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50 20 (2.1.1)에 따른다. 2.1.2 목재 (1) 옥외시설물의 목재는 KCS 34 50 20 (2.1.2)에 따른다. 2.1.3 점토벽돌 (1) 옥외시설물의 점토벽돌은 KCS 34 50 20 (2.1.3)에 따른다. 2.1.4 점토기와 및 회반죽 (1) 옥외시설물의 점토기와 및 회반죽은 KCS 34 50 20 (2.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4)에서 (3)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2.1.4)에서 (4)항은 다음 (3)항과 같이 적용한다. ③ KCS 34 50 20 (2.1.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산자엮음, 널깔기 또는 콘크리트판 위에 펴서 바르는 누름방지용 강회반죽은 강회 1:마사 3의 비율로 하고, 알매흙이나 홍두깨 흙으로 사용하는 강회반죽은 강회 1:백토 2.5:진흙 7.5의 비율로 충분히 이겨서 사용한다. (3) 알매흙, 홍두깨흙 등에 사용하는 진흙은 양질의 차진 것으로, 필요에 따라 모래, 풍화토 또는 짚여물을 섞어 충분히 이겨두고 사용할 때에 다시 한 번 이겨 사용한다. (4) 아귀토는 백시멘트 1:모래 3의 비율로 혼합한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1.5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 (1) 옥외시설물의 단청안료 등 단청재료는 KCS 34 50 20 (2.1.5)에 따른다. 2.1.6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 (1) 옥외시설물의 아스팔트 싱글 지붕재는 KCS 34 50 20 (2.1.6)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8)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2.1.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 (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아크릴판은 KS M 3811에 적합한 일반용 메타크릴 수지판으로, 메타크릴산 메틸올 80%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판의 전체 광선투과율 91% 이상, 인장강도 0.62 ㎫ 이상, 하중변형온도 85℃ 이상이어야 한다. (4) 판은 육안으로 조사하여 금이 간 곳이 없고 색이 균일하여야 한다. 2.1.11 도안용 비닐시트 (1) 옥외시설물의 도안용 비닐시트는 KCS 34 50 20 (2.1.9)에 따른다. 2.1.12 조명기구 (1) 옥외시설물의 조명기구는 KCS 34 50 20 (2.1.10)에 따른다. 2.1.13 옥외용 벤치 (1) 옥외시설물의 옥외용 벤치는 KCS 34 50 20 (2.1.11)에 따른다. 2.1.14 목재 (1) 목재는 방부처리에 지장이 없는 함수율 25% 이하로 건조한 뒤에 방부처리하고, 처리된 목재는 작업현장으로 운반되기 전에 함수율 20% 이하이어야 한다. (2) 통나무는 국립산림과학원 고시 원목규격에 따르고, 모두 껍질을 벗겨 사용한다. (3) 각재 및 판재는 산림청의 제재규격 또는 KS F 1519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볼트・너트, 띠쇠, ㄱ자쇠, 감잡이쇠, 꺽쇠 등의 철물은 KS F 4514에 적합한 제품으로 사용상 갈라짐이나 흠, 녹, 비틀림 등의 결점이 없어야 하며, 부식되지 않거나 부식방지 코팅 처리된 것이어야 한다. (5) 대나무는 재령 3년 이상으로 충분히 건조되어야 하고 곰팡이 등으로 인한 오염이 없어야 하며, 대나무 발은 한쪽의 폭이 15 ㎜ 이내이고 대와 대의 간격은 5 ㎜ 이하로 한다. 2.1.15 지붕재 (1) 평기와
① 기와는 KS F 3510에 적합한 공장제품의 한식소와로 휨파괴하중 2800 N 이상, 흡수율 9% 이하이어야 한다. ② 기와의 표면 및 상하 마구리면은 평활 하여야 하며, 옆면은 심한 요철이 없고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균열, 모래구멍, 비틀림, 우그러짐, 기타 사용상 지장이 있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부 흙까지 충분히 소성 되어야 한다. (2) 막새, 망새기와 및 기타 부속기와의 품질은 해당 항에 준하고, 그 종류와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에 따른다. 2.1.16 기타 재료 (1) 옥외시설물의 기타 재료는 KCS 34 50 20 (2.1.1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2.1.1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현판의 재질과 형상 및 규격은 설계도에 따른다. (3) 해가림 덮개의 투영 밀폐도는 70%를 기준으로 하고, 그 이하로 할 때에는 대나무발, 조경식물 등을 설치한다. (4) 경량 구조체의 지붕재로 사용되는 막구조용 재료는 폴리에스터를 기본 천으로 양면에 PVC 코팅되어 난연처리, 에나멜 코팅 및 UV코팅된 두께 0.7 ㎜ 이상의 제품으로 그 규격과 색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옥외시설물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50 20 (3.1)에 따른다. 3.2 시공 기준 3.2.1 토공 및 기초 (1) 옥외시설물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50 20 (3.2.1)에 따른다. 3.2.2 의자 (1) 옥외시설물의 의자는 KCS 34 50 2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50 20 (3.2.6 (4))에서 ①항은 다음 (5)항의 ②항과 같이 적용한다. (2) 준비 및 가설공사 ① 준비공사 가. 공사에 앞서 부지위치를 확인하고 부지주변을 정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진입로 개설 및 가배수로 설치 등을 시행하되 기존수림지 안에 위치할 경우 그 훼손이 최소화되도록 한다. ② 가설공사 가. 비계 및 발판을 포함하는 가설공사는 작업이 용이하고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하며, 그 유지보존에 항상 유의하고, 공사를 완료할 때까지는 이를 철거한 뒤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3) 석공사 ① 석재의 형상 및 치수는 돌나누기도 및 설치상세도에 따라 정확하게 가공한다. ② 석재의 맞댐면이나 맞물림자리는 나비 20 ㎜ 이상, 흙속이나 기타 보이지 않게 되는 부분은 50 ㎜ 정도를 보이는 부분과 같은 정도로 마무리한다. (4) 목공사 ① 목재의 마무리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대패질로 마무리한다. ② 대패질 마무리의 정확도는 광선을 비추어보아 거스러미 및 대패자국이 없어야 하고 뒤틀림이나 휨이 극히 미세하여 길이 0.6 m 기준대를 대어보아 틈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③ 가공한 뒤에 작은 갈라짐이 발생한 것은 목재가루 등을 퍼티 또는 접착제와 혼합하여 틈을 완전히 메우고, 표면을 사포로 깨끗이 마무리한다.
④ 기둥틀의 맞춤은 특별히 정하지 않는 경우 다음에 따른다.
표 3.2-1 기둥틀 맞춤
| 구분 | 맞춤방법 |
|---|---|
| 중보 | 상대공과 빗턱통맞춤 짧은 장부꽂이로 하고, 중보에서 쌍대공, ㅅ자보까지 양면 띠쇠를 대고 직경 12~16 ㎜ 볼트로 조이기한다. |
| 동자 기둥・대공 | 위는 빗턱허리대기 짧은 장부맞춤하고, 상하 모두 못ㆍ대공 박기하며, 동자기둥 옆에서 달볼트 조이기 한다. |
| 중도리 | ㅅ자보와는 걸침턱맞춤 빗못박기 및 엇꺽쇠 타설하고, 모의 귀, 구석의 귀 모두 ㅅ자보에 걸쳐대고 큰 연귀맞대기 뒤에 못 또는 엇꺽쇠치기하며, 추녀와는 걸침턱 따기한다. |
| 처마도리 | 서까래걸기는 웃면 물매따기 또는 서까래자리 따내기 한다. |
| 서까래 | 처마도리 및 중도리에 걸쳐대어 못박기하고, 추녀는 서까래자리에 따넣고 못박기한다. |
다. 인쇄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경우 도로부분(연코발트색), 녹지부분(밝은쑥색), 건물부분(주황색), 부대시설 및 보행로부분(엷은회색), 문자 및 외곽선부분(흑색)의 순으로 5도 인쇄한다. 라. 인쇄할 때에는 톰보(Tombow)를 정확히 맞추고, 인쇄도중에 밀리거나 수축하여 색이 이중으로 인쇄되는 것을 방지하여야 한다. 마. 인쇄가 끝난 뒤 140℃에서 열처리하여야 한다. 3.2.17 화장실 (1) 옥외시설물의 화장실은 KCS 34 50 20 (3.2.16)에 따른다. 3.2.18 관리소 (1) 옥외시설물의 관리소는 KCS 34 50 20 (3.2.17)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50 20 (3.2.17)에서 (1)항은 다음 (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공원관리용 장비보관소 및 재료적치장은 공원이용자의 눈에 잘 띄지 않도록 관리소 후면에 배치하고 수목이나 울타리로 적절히 차폐시킨다. 3.2.19 경관조명시설 (1) 옥외시설물의 경관조명시설은 KCS 34 50 20 (3.2.18)에 따른다. 3.2.20 석재바탕 글자새김 (1) 글자의 형태와 크기는 설계도에 의하며, 글자의 깊이는 특별히 정하지 않는 한 글자 폭에 대하여 1/2 내지 같은 치수로 하고, 글자를 새기는 순서는 글자를 쓰는 순서와 동일하게 한다. 3.3 시공허용오차 (1) 옥외시설물의 시공허용오차는 KCS 34 50 20 (3.3)에 따른다. 3.4 현장품질관리 (1) 옥외시설물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50 20 (3.4)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포장공사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05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05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05 (1.2, 1.3.4)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21 00 00 가설공사 KCS 41 00 00 건축공사 KCS 34 60 05 조경포장공통 SMCS 34 50 65 조경 급배수 및 관수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 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 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50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밀도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 KS F 2511 골재에 포함된 잔 입자 (0.08 mm 체를 통과하는) 시험 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28 비포장 도로용 흙ㆍ골재 재료 KS F 2530 석재 KS F 4006 콘크리트 경계 블록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4201 점토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6951 재활용 고무 블록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4.1 제출물 일반 (1) 조경포장공사의 제출물 일반은 KCS 34 60 05 (1.4)에 따른다. 1.4.2 제품자료 (1) 조경포장공사의 제품자료는 KCS 34 60 05 (1.4.2)에 따른다. 1.4.3 시공계획서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계획서는 KCS 34 60 05 (1.4.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05 (1.4.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공구간과 시공일시를 포함하는 일정계획 (3) 시험포장 계획서(필요시) (4) 장비 사용계획서 및 다짐관리 기준은 다짐두께, 다짐장비, 다짐횟수, 다짐속도, 시공함수비 등이다. 1.4.4 추가 제출 사항 (1) 자재 제품자료 ① 골재원의 위치, 운반거리, 재료의 품질시험성과표, 일일생산량, 생산가능량 등을 포함하는 골재원 선정자료를 제출한다 ② 포장의 재료 및 제조방법, 문양, 치수 등에 관한 제품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샘플 ① 보조기층 재료 100 N 이상 ② 지정된 종류, 색상, 표면마감이 실제 제품과 동일하게 제작된 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반입된 자재가 견본과 동일하여야 한다. (3) 시험성적서 ① 2.1항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시험완료 후 (의뢰시험의 경우 시험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제출한다. (4) 납품서 ① 자재의 출처 및 수량을 확인할 수 있는 납품서를 반입과 동시에 제출한다. 1.5 품질보증 (1) 조경포장공사의 품질보증은 KCS 34 60 05 (1.5)에 따른다. 1.6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포장공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05 (1.6)에 따른다. 1.7 청소 (1) 포장공사가 끝나면 깨끗이 청소하고 여분의 자재나 기타 쓰레기는 반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재료 일반사항 (1) 조경포장공사의 재료 일반사항은 KCS 34 60 05 (2.1.1)에 따른다. 2.1.2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 (1) 조경포장공사의 포장하부 원지반 흙재료는 KCS 34 60 05 (2.1.2)에 따른다. 2.1.3 쇄석 (1) 조경포장공사의 쇄석은 KCS 34 60 05 (2.1.3)에 따른다. 2.1.4 콘크리트 (1) 조경포장공사의 콘크리트는 KCS 34 60 05 (2.1.4)에 따른다. 2.1.5 용접철망 (1) 조경포장공사의 용접철망은 KCS 34 60 05 (2.1.5)에 따른다. 2.1.6 줄눈재 (1) 조경포장공사의 줄눈재는 KCS 34 60 05 (2.1.6)에 따른다. 2.1.7 모래 (1) 조경포장공사의 모래는 KCS 34 60 05 (2.1.7)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조건 확인은 KCS 34 60 05 (3.1)에 따른다. 3.2 작업 준비 (1) 조경포장공사의 작업 준비는 KCS 34 60 05 (3.2)에 따른다. 3.3 시공 기준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 기준은 KCS 34 60 05 (3.3)에 따른다. 3.4 시공허용 오차 (1) 조경포장공사의 시공허용 오차는 KCS 34 60 05 (3.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 KCS 34 60 05 (3.4)에서 (1)항은 다음(2)항과 같이 적용한다. (2) 포장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0 ㎜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5 보수 및 재시공 (1) 조경포장공사의 보수 및 재시공은 KCS 34 60 05 (3.5)에 따른다. 3.6 현장품질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품질관리는 KCS 34 60 05 (3.6)에 따른다. 3.7 현장 뒷정리 (1) 조경포장공사의 현장 뒷정리는 KCS 34 60 05 (3.7)에 따른다. 3.8 완성품 관리 (1) 조경포장공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60 05 (3.8)에 따른다.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적용 범위는 KCS 34 60 20 (1.1)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법규는 KCS 34 60 20 (1.3.1)에 따른다. 1.2.2 관련 기준 (1) 조경일체형포장의 관련 기준은 KCS 34 60 20 (1.2, 1.3.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60 20 조경일체형포장 SMCS 44 50 00 도로포장공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F 2538 콘크리트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제출물 (1) 조경일체형포장의 제출물은 KCS 34 60 20 (1.4)에 따른다. 1.5 운반, 보관, 취급 (1) 조경일체형포장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60 20 (1.5)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판석 (1) 조경일체형포장의 판석은 KCS 34 60 20 (2.1.1)에 따른다. 2.1.2 사고석 (1) 조경일체형포장의 사고석은 KCS 34 60 20 (2.1.2)에 따른다. 2.1.3 석재타일 (1) 조경일체형포장의 석재타일은 KCS 34 60 20 (2.1.3)에 따른다. 2.1.4 줄눈재 (1) 줄눈용 판재는 폭 10 ㎜의 육송판재로 한다. (2) 포장줄눈용 실링재는 KS F 4910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용도 및 피착재의 종류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채움재는 KS F 2538의 규정에 적합한 신축이음 채움재로 한다. 2.1.5 콩자갈 및 조약돌 (1) 조경일체형포장의 콩자갈 및 조약돌은 KCS 34 60 20 (2.1.4)에 따른다. 2.1.6 호박돌 (1) 조경일체형포장의 호박돌은 KCS 34 60 20 (2.1.5)에 따른다. 2.1.7 칼라세라믹 (1) 조경일체형포장의 칼라세라믹은 KCS 34 60 20 (2.1.6)에 따른다. 2.1.8 우레탄 (1) 조경일체형포장의 우레탄은 KCS 34 60 20 (2.1.7)에 따른다. 2.1.9 고무탄성재 (1) 조경일체형포장의 고무탄성재는 KCS 34 60 20 (2.1.8)에 따른다. 2.1.10 인조잔디 (1) 조경일체형포장의 인조잔디는 KCS 34 60 20 (2.1.9)에 따른다. 2.1.11 투수아스팔트 포장 및 투수콘크리트포장 (1) 기층용 재료는 단입도의 부순돌을 사용한다. (2)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의한 침입도 60~100의 포장용 석유아스팔트를 사용하되, 혼합물 전체 무게에 대한 아스팔트비율이 3.5~5.5% 범위 내에 있어야 하며, 투수아스팔트혼합물의 배합설계는 제조업자의 기준에 따른다.
(3) 콘크리트용 재료의 품질은 콘크리트공에 의하며, 굵은 골재 최대치수 19 ㎜, 공극률 8% 이상으로 하여 설계기준강도가 18 ㎫ 이상이어야 한다. (4) 색소는 설계서에 지정된 색상으로 하되, 사용품질에 지장이 없고 시공 후 탈색 또는 강도의 저하가 없으며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색소를 사용하여야 한다. 2.1.1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1) 포장용 콘크리트 재료 및 부속자재는 SMCS 44 50 00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토공 및 기초 (1) 조경일체형포장의 토공 및 기초는 KCS 34 60 20 (3.1.1)에 따른다. 3.1.2 판석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판석포장은 KCS 34 60 20 (3.1.2)에 따른다. 3.1.3 사고석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사고석포장은 KCS 34 60 20 (3.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60 20 (3.1.3)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포석은 바탕모르타르가 굳기 전에 세척된 포석을 올려놓고 밀착되게 가볍게 두들겨 넣고 모르타르가 흘러내리지 않을 정도로 물을 뿌려 포석을 고정시킨 다음 연결 모르타르로 줄눈채움 작업으로 마무리한다. 3.1.4 석재타일포장 (1) 조경일체형포장의 석재타일포장은 KCS 34 60 20 (3.1.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노상토가 설계상의 것과 상이할 때 또는 상태가 나쁠 때에는 환토 하여야 하며, 노상면은 깨끗하게 정리한다. ② 모래 및 마사토층은 두께를 일정하게 하여 롤러 및 콤팩트 등으로 전압 한다. ③ 부순돌 골재층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기계를 사용하여 충분히 전압 한다. ④ 표층의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포설하기 전에 노반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하며, 포설 및 전압 시 온도의 저하에 대한 고려를 하여야 한다. (2) 포설 ① 포설은 그 하층표면이 젖어 있을 때 시공하여야 하며,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포설 하여야 하며, 롤러 등의 기계를 사용하여 신속히 전압 하여 평탄성이 확보되도록 하고 마무리 면은 20m마다 임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③ 투수 아스팔트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주변의 토사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경계부에 경계석을 설치하여야 하며, 경계석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주변의 토사 유입으로 인하여 투수공이 막혀 투수효과가 저하되지 않도록 다소 높게 시공 한다. ④ 마무리면은 20 m 마다 임의의 1점에 있어서 두께 차이가 9 ㎜ 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⑤ 양생은 최종전압 완료 후 최소 24시간 동안 마감면 위에 하중에 의한 통행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12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1) 시공일반
①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의 시공과 관련한 사항은 SMCS 44 50 10(도로포장공사)에 따른다. ②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포장 시 수목의 뿌리부 주변은 포장하지 않아야 하며, 일정거리 이상 떨어져서 통기 및 수분, 양분의 흡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산책로 등에 콘크리트포장을 할 경우 양쪽 모서리를 줄눈용 흙손으로 모따기를 한다. ④ 콘크리트포장의 경우 표면마감처리는 각 마감의 종류와 특성에 따라 주변과 조화되게 시공한다. ⑤ 부등침하나 온도의 변화로 수축, 팽창에 의한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도서에서 명시한 일정간격으로 줄눈을 설치한다. ⑥ 아스팔트 및 콘크리트혼합물의 포설작업 중 비가 올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며, 외기온도 4℃ 이하인 경우와 30℃ 이상인 경우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 이외에는 공사를 진행하여서는 안 된다. 3.1.13 기타포장 등 (1) 작업준비 ① 시공 전 일기상태, 자재확보, 장비, 인원 등을 확인한다. ② 다양한 색상이 요구되는 디자인 시공일 경우 작업의 효율성을 고려하여 작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한다. ③ 작업 후 완전 양생까지 작업장 내 출입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④ 시공시 매 공정마다 온도 및 소요시간을 점검하여 기록한다. ⑤ 시공도중 갑작스런 기후 변화를 감안하여 비닐, 보온용 천막 등을 준비한다. (2) 시공순서
① 형틀작업 가. 형틀작업은 원하는 디자인으로 매끄러운 선을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며 유연한 고무재료를 콘크리트면에 본드, 또는 못박기를 하여 완전히 고정시킨다. ② 프라이머도포 가. 수분 및 이물질이 완전히 제거된 롤러를 사용하여 표면에 고르게 도포 한다. 나. 콘크리트표면의 수분은 최대 8%이하여야 한다. 다. 프라이머는 가연성, 휘발성이 크므로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라. 자연콩자갈 (칼라세라믹) 포장재 제조 (가) 현장 믹서기의 용량 및 포장 소요량을 감안하여 골재와 수지 바인더를 혼합비율에 따라 각각 계량한다. (나) 계량된 수지 바인더에 경화제를 혼합비율에 따라 투입한 후 핸드믹서기로 1~2분 정도 혼합한다. (다) 계량되어 믹서기에 투입한 골재(자연콩자갈, 칼라세라믹)에 위에서 제조된 혼합수지 바인더를 투입한 후 믹서기를 가동시켜 약 2~3분 가량 혼합한다. (라) 수지 바인더의 경화시간에 유의하여 작업의 신속, 정확성을 기해야 하며, 경화제 및 주제의 계량을 정확히 해야한다. (마) 색상이 다른 골재와 혼합이 계속 진행될 경우 믹서기 내의 잔유물을 완전히 제거해야한다. (바) 수지 바인더와 골재가 충분히 혼합되지 않을 경우 시공 후 골재의 탈리 현상이 발생하므로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포설 및 미장작업
① 운반된 골재를 깨끗한 T형 가래 등으로 펼침을 하고 스테인리스 미장칼로 표면 평탄작업을 한다. ② 포장면적이 넓을 경우(동일색의 포장면적 기준)기계식 자동/다짐 피니셔를 사용하면 작업 효율이 좋다. ③ 넓은 지역의 바닥포설에 있어 일정 두께에 균일한 포장을 위하여 수평판(두께 10 ㎜, 폭 5 ㎜)을 이용하며, 작업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골재의 혼합시간과 미장 속도를 감안하여 작업인력을 배치한다. ④ 표면 미장작업을 할 때 미장칼 등 마감기기들은 포장 혼합물과의 부착방지를 위해 이형제로 닦으면서 작업한다. ⑤ 미장방식은 수직방향으로 톡톡 두드리며 다짐을 하고, 평탄면 조성을 위해 수평방향의 힘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각진 부분, 경계석, 색경계 부근에서는 수직방향으로 압착하면서 미장하고 표면레벨(Level)이 평탄하게 되도록 하며, 레벨(Level)이 낮은 곳은 경화가 진행되기 전에 골재 보충 후 압착마감 처리토록 한다. ⑥ 운반된 골재 혼합물은 20~25분 내에 미장을 완료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골재 혼합불이 서서히 경화되기 때문에 미장에 지장이 있다. (4) 양생 ① 경화시간동안 사람, 차량, 기타 동물 등의 통행이 금지되도록 금지 구역을 조성한다. ② 양생시간동안 비닐이나 얇은 천막으로 덮어 탑코팅(Top coating)시 먼지나 기타 오염물질로 부터 표면을 보호하고 통풍이 잘되도록 하여 습기생성을 방지한다.
③ 경화시간은 반드시 준수하며 양생시간은 온도별로 표3.1-1에 준한다.
표3.1-1 표면온도에 따른 양생시간
| 온도(℃) | 양생시간(hr) | 온도(℃) | 양생시간(hr) |
|---|---|---|---|
| 5 | 26 | 25 | 8 |
| 10 | 22 | 30 | 6 |
| 15 | 18 | 35 | 4 |
| 20 | 12 | 40 | 2 |
(주) 상기 양생시간은 형틀제거 및 초기보행 가능시간으로 완전 개방을 의미하지 않는다. ④ 시공직후 족적이나 흠집이 생긴 경우에는 미장용 칼로 흠집부위를 수정한다. ⑤ 비닐이나 천막으로 덮을 시는 경화가 완전히 된 후 덮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포장면 수지바인더와 비닐, 천막이 부착되어 버린다. 그러므로 완전양생이 안될 경우는 지지대를 통해 포장면과 비닐, 천막의 통풍 공간을 유지하여 비닐과 수지 바인더 부착을 방지하며, 습기생성도 방지한다. (5) 탑코팅(Top coating)작업 ① 표층의 포면강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양생 후 무첨가제 순수 액상 경화제를 혼합한 코팅제로서 1차 3.0 N/㎡으로 표면을 도포 한다. ② 탑코팅은 1차, 2차에 걸쳐 실시하며 시기는 양생시간 경과 후 바로 실시한다. ③ 탑코팅 후 개방까지의 경화시간은 최대 1일 유지한다. ④ 경화시간이 짧은 점을 감안하여 코팅재를 1회에 많은 양을 제조하지 않도록 한다. ⑤ 탑코팅은 전체가 균일하게 도포되도록 주의한다. (6) 줄눈작업 ① 하층 콘크리트 수축줄눈과 일치되게 직선 컷팅을 하며 컷팅 된 부분은 실리콘과 같은 실란트로 틈메움을 한다. ② 컷팅주위가 컷팅 시 발생되는 세라믹 흰가루로 오염되지 않게 물을 뿌려가면서 컷팅을 한다. (7) 기구정리 및 주변정리 ① 사용한 장비 및 기구는 아세톤 등으로 깨끗이 닦아준다.
② 사용 후 남은 자재(골재, 수지바인더, 경화제, 아세톤)는 관련법규나 규정에 의거 폐기 처분한다. 아세톤 및 수지바인더, 경화제 등은 화기(특히 담배불)에 가까이 하지 않도록 하며 외부 접촉이 있을 경우 신속하게 물로 깨끗이 닦는다. (8) 보수 및 재시공 ① 부분철거 및 복원 가. 포장지역에서 철거 및 복원할 지역을 컷터기로 매끄럽게 컷팅 하여 하층부까지 철거 한 후 복원 시에는 하층부 다짐을 SMCS 34 60 10에 따라 다짐하며 하여 부분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유의한다. 나. 지역여건에 따라 수지바이더는 속경화성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② 표층골재의 부분이탈 가. 탈리된 골재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동일한 색상의 신규소재를 수지바인더와 혼합하여 1차 2/3정도 채우고 경화시킨다. 다. 나머지 1/3 부위는 가능한 좀 더 세밀한 입자의 골재를 사용하여 채우고 탑코팅 후 경화시킨다. ③ 표층의 부분훼손 가. 소형 컷터기로 파손된 표층을 절단한 후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나. 하층상태가 양호한 경우 부분철거 및 복원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원한다. ④ 표층 및 하부층의 파손 가. 소형 컷터기로 표층의 파손부위를 절단한 수 하층상태를 점검한다. 나. 하층의 파손 또는 크랙부위 전체를 컷터기로 절단 제거한 후 보조기층 다짐부터 재시공한다. 이때 절단부위 둘레에는 필히 수축줄눈을 고려하도록 한다.
| 식생 유지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식생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0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비탈면에 도입된 식물을 지속적으로 건강하게 생육시켜 복원목표에 조속히 접근시킴으로써 주변식생과 조화되는 생태적 경관을 완성시키기 위한 식생관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식생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0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0 식생 유지관리 비료공정규격(농촌진흥청) 1.3 용어의 정의 (1) 식생 유지관리의 용어의 정의는 KCS 34 99 10 (1.3)에 따른다. 1.4 시스템 설명 1.4.1 성능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성능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4.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1.4.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조경식물관리계획을 기준으로 관리계획을 수립한다. 1.5 공사기록서류 (1) 식생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0 (1.5)에 따른다. 1.6 품질보증 (1) 식생 유지관리의 품질보증은 KCS 34 99 10 (1.6)에 따른다. 1.7 운반, 보관, 취급 (1) 식생 유지관리의 운반, 보관, 취급은 KCS 34 99 10 (1.7)에 따른다. 1.8 환경요구사항 (1) 식생 유지관리의 환경요구사항은 KCS 34 99 10 (1.8)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비료 (1) 식생 유지관리의 비료는 KCS 34 99 10 (2.1.1)에 따른다. 2.1.2 농약 (1) 식생 유지관리의 농약은 KCS 34 99 10 (2.1.2)에 따른다. 2.1.3 멀칭재 (1) 식생 유지관리의 멀칭재는 KCS 34 99 10 (2.1.3)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2.1.3)에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멀칭재는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의한 품질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1.4 물 (1) 식생 유지관리의 물은 KCS 34 99 10 (2.1.4)에 따른다. 2.1.5 전정의 도구 (1) 조경수목을 전정할 때 쓰이는 도구는 전정할 부위에 따라 달라지나 주로 다음의 도구가 사용 된다 ① 사다리 ② 톱 ③ 전정가위 ④ 적심가위 또는 순치기가위 ⑤ 적과 가위 또는 적화가위 ⑥ 고지가위 ⑦ 긴자루 전정가위 ⑧ 산울타리 전정가위 ⑨ 산울타리용 전동식 전정기 ⑩ 혹가위 및 보조용칼
3. 시공
3.1 시공 일반 (1) 비탈면녹화공사는 비탈면 조건 및 지역, 기후상황에 따라 설계도서에 의해 멀칭 및 관수, 시비 등을 준공시점까지 시행하여야 한다. (2) 지역적 특성 및 복원목표에 따라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풀베기 등을 시행할 수 있다. (3) 복원목표에 따라 별도의 식생관리계획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추가 보식을 시행할 수 있다. 3.2 작업준비 (1) 식생 유지관리의 작업준비는 KCS 34 99 10 (3.1)에 따른다. 3.3 시공기준 3.3.1 식재 후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식재 후 관리는 KCS 34 99 10 (3.2.1)에 따른다. 3.3.2 식생유지관리 (1) 식생 유지관리는 KCS 34 99 10 (3.2.2)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0 (3.2.2 (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② KCS 34 99 10 (3.2.2 (6))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3)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③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4), (5)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④ KCS 34 99 10 (3.2.2 (8))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6)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⑤ KCS 34 99 10 (3.2.2 (9))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⑥ KCS 34 99 10 (3.2.2)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8)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전정 ① 수형을 잡아주기 위한 굵은 가지전정은 수목의 휴면기간인 12월~3월 사이에 동계 전정을 실시하며 허약지, 병든가지, 교차지, 내향지, 하지, 도장지 등을 잘라낸다. ② 전정을 실시할 때는 전정의 목적, 성장과정, 지엽의 신장량, 밀도, 분리량 등을 조사해서 전정방법을 결정한다. 강정을 하면 수목의 탄소 동화 작용 등이 점차 감소되어 양분의 축적이 적어지고 약정을 하면 전정의 효과를 올릴 수가 없다. 생장이 왕성한 유목에는 강정, 노목에는 약정을 실시한다. ③ 고려사항 가.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나. 식물의 생리, 생태 특성 등을 잘 파악해야 한다.
다. 각 가지의 세력을 평균화하고 수목의 미관을 유지시킨다. ④ 일반원칙 가. 무성하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나. 지나치게 길게 자란 가지는 제거한다. 다. 수목의 주지는 하나로 자라게 한다. 라. 평행지를 만들지 않는다. 마. 수령이 균형을 잃을 정도의 도장지는 제거한다. 바. 역지, 수하지 및 난지는 제거한다. 사. 같은 모양의 가지나 정면으로 향한 가지를 만들지 않는다. 아. 뿌리 자람의 방향과 가지의 유인을 고려한다. 자. 기타 고사지나 병지, 허약지 등 불필요한 가지를 제거한다. (3) 수목시비 ① 시비시기 가. 수목의 이식직후나 생장이 부진한 경우, 기상 재해요인 발생 등 수세가 떨어질 경우, 유목이나 화목류, 주목 또는 부목류 등 주요한 수목은 적절한 시비를 하여 생장과 개화를 촉진 시킨다. 나. 비료량은 토양의 상태, 수종, 수세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며 표준 시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수세(결핍증상별, 수피, 수형상태), 식재지의 토양 토질 등 제반 조건을 분석하여 조절을 한다. ② 시비방법 가. 유기질비료는 식재 시에는 충분히 부숙된 비료를 식재 구덩이에 흙과 잘 섞어 넣고, 식재 후 사용 시에는 수목 지상부의 수관이 형성된 외곽 부분에 거름구덩이를 설치 시비한다. 그리고 토양조건이 불량한 조성 토지 등에는 표준량의 1.5-2배 가산하여 사용한다. (4) 줄기보호
① 밀식상태에서 성장했거나 지하고가 높은 나무, 기타 일소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나무 등은 녹화마대, 유지, 새끼 등으로 분지된 수간을 싸주고 하절기 피해에 대비한다. ② 노거목이나 쇠약한 나무, 수피가 얇거나 추위에 약한 수목은 필요한 경우 줄기를 감은 후 진흙으로 표면 처리하여 동해에 대비한다. (5) 보식 등 ① 보식의 시기는 상록수의 경우 증발량이 적은 우기에, 낙엽수는 휴면기에 시행하며 보식하는 수목은 원래의 수목이 갖는 기능이나 역할을 감안하여 동종, 동일 형태를 원칙으로 한다. ② 수목이 줄기, 가지의 상처로 인한 동공, 껍질이 벗겨짐에 따라 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때나 병충해를 유발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증상에 따른 치유를 하거나 제거해야 한다. ③ 수목이 여러 요인(대기오염, 토양, 영양장해, 약해, 풍수해 등)에 의해 쇠약하여 생육이 쇠퇴하는 경우에는 원인을 조사하여 시비, 병충해 방제, 하예, 토양개량, 수간주사 등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고 회복가망이 없거나 병충해 오염 등이 우려되는 것은 제거 소각한다. ④ 태풍 등의 강풍에 의하여 수목이 전도된 경우에는 발생 즉시 전도목교정, 지주목을 보강해야 하며 기능회복이 불가능하면 제거하고 보식해야 한다. ⑤ 고사목은 발견즉시 제거하고 필요시 보강식재를 한다. (6) 관수 및 배수 ① 관수 가. 관수 후 뿌리 주변에 짚이나 거적을 덮어 수분의 증발을 억제하고 잡초 억제 조치를 병행한다.
나. 물이 너무 적으면 뿌리까지 물이 흡수되지 못하고 반대로 물이 많으면 점토질과 갈이 배수가 불량한 토양에서 뿌리가 썩게 되므로 관수량에 유의한다. 다. 강우가 적고 토양수분이 부족하여 고사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실시한다. (가) 강수량과 증발량의 균형이 불량할 경우 실시한다. (나) 잎이 시들기 시작하는 징후가 확인될 때 실시한다. (다) 토양을 손으로 쥐어 보고 덩어리로 뭉쳐지지 않을 때 실시한다. (라) 토양 장력계를 사용하여 pF 3.9에 가까울 때 실시한다. 라. 관수는 살수차와 살수 전 또는 스프링클러를 이용한다. (7) 지주목 재결속 ① 버팀목의 결속 불량으로 전도우려가 있거나 버팀용 목재가 부패한 경우, 태풍이나 강풍으로 인하여 수목의 전도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결속부위를 수선하되 수피에 손상을 입혀서는 안 되며 삼각형 지주는 지지각을 유지시켜야 한다. (8) 월동작업 ① 작업내용 가. 한냉지와 강풍지역에 있어서 줄기와 지엽이 피해를 받아 생육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방풍․방한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나. 동해의 우려가 있는 수종과 동해가 예상되는 지역에 식재한 수목은 기온이 5℃이하로 하강하면 수목전체에 짚 싸주기, 뿌리덮개, 방한덮개 등을 설치한다. 다. 바람이 많은 시기에 식재할 때는 수분이 증발하지 않도록 방풍막(방풍네트)을 설치하거나 줄기, 굵은 가지를 수간보호조치 해준다.
라. 동계의 기온저하, 동상 동결이 예상되거나 하계의 건조로 수목생육에 지장이 우려될 경우 볏짚, 삭초 부산물, 수피를 이용 20~50 ㎜ 두께로 멀칭(Mulching)하되 신규 식재수목 및 동해가 우려되는 수목에 중점적으로 실시한다. 마. 겨울의 동상, 풍해에 의해 뿌리가 노출되었을 경우에는 충분히 활착할 때까지 보호조치를 해준다. 3.4 완성품 관리 (1) 식생 유지관리의 완성품 관리는 KCS 34 99 10 (3.3)에 따른다. 3.5 잡초관리 3.5.1 물리적 잡초 방제 (1) 인력제거는 바랭이, 피 등과 같은 일년생 잡초의 경우 초기에 인력제거 한다. (2) 깎기는 지상부를 계속해서 잘라줌으로서 잡초로 하여금 지하부 저장 영양분을 지상부의 재생에 사용하게 하여 식물자체를 점진적으로 약하게 하여 제거한다. (3) 경운을 하여 기존 잡초를 억제하고 부분적으로 제거한다. (4) 멀칭은 나무껍질, 부엽, 짚 등의 유기재료와 비닐 등의 합성재료를 이용 광선과 수분을 차단, 잡초 발생을 억제한다. 3.5.2 화학적 잡초 방제 (1) 발아전처리 제초제는 대부분의 일년생 화분과 잡초들에 사용한다. (2) 경엽처리제는 다년생 잡초를 포함하여 영양기관 전체를 제거할 필요가 있을 때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이 건조한 때에는 제초제의 분해가 늦고 토양에 누적되어 수관하에서는 강우나 관수에 의해 토양 하층으로 이동되어 수모에 심각한 약해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 비선택성 제초제는 작물이 휴면상태에 있을 때에 약해가 매우 적으므로 이 기간 중에 생육하는 잡초제거에 사용한다. 그러나 토양 잔류성이 높은 종류는 생육재개 시 약해가 나타날 수 있으니 주의해서 사용해야 한다. 3.5.3 종합적 잡초 방제 (1) 잡초의 발생이 심할 경우에는 제초제를 이용한 화학적 방제와 잔기깍기, 시비, 관수, 토양에의 통기 작업 등을 효과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잡초의 발생과 생장억제를 유도해야 한다. (2) 칡 등 덩굴성 식물이 수목을 휘감아 생육을 저해할 경우 덩굴의 발생정도에 따라 제거하되 6~8월이 시행적기며 가급적 근원적인 제거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6 도로변 식생유지관리 (1) 도로변 식생 유지관리 시 토양검사 시행이 병행되어야한다.
| 시설물 유지관리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적용 범위는 KCS 34 99 15 (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유지관리비는 현장제작형 놀이시설물 및 휴게시설 금액의 3%를 적용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으로 추후 정산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관련 기준은 KCS 34 99 15 (1.2)에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KCS 34 99 15 시설물 유지관리 KS 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KS D 3552 철선 KS F 1519 목재의 제재 치수 1.3 용어의 정의 내용 없음 1.4 공사기록서류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공사기록서류는 KCS 34 99 15 (1.3)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재료는 KCS 34 99 15 (2.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2.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7)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목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 재료∶나무못, 퍼티 ② 균류 및 충류에 대한 보수재료∶방충제, 방균제
③ 마감면에 대한 보수재료∶오일스테인, 바니쉬 등 (3) 콘크리트 ① 균열에 대한 보수재료∶실(Seal)재, 에폭시, 몰탈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콘크리트 (4) 철재 ① 파손에 대한 보수재료∶나무망치, 볼트, 연결철물, 나사 등 ② 부식에 대한 보수재료∶샌드페이퍼, 페이트 등 (5) 석재 ① 파손부분 보수재료∶접착제(에폭시계, 아크릴계), 고무로프, 세척제 ② 균열부위의 보수∶실림제 (6) 포장재 ① 토사포장관리∶물, 모래, 자갈 등 ② 점토벽돌포장∶점토벽돌, 모래, 코팅제 등 (7) 배수시설 ① 배수시설점검∶CCTV, 물 ② 배수시설 보수∶잡석, 시멘트몰탈 등
3. 시공
3.1 시공 기준 3.1.1 시공 기준 공통사항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시공 기준 공통사항은 KCS 34 99 15 (3.1.1)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1.1)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4)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시설물 관리도 건축물 관리와 같이 예방, 사후보전을 행하여야 하며 부분적인 보수로 어려울 경우 전면적인 교체 또는 개조를 원칙으로 하며 이용 상황에 따라 보충 및 이설 해 주고 파손된 것은 교체해야 한다. (3) 설비관리는 설비, 기기 자체의 보전과 동시에 적정한 운전이 중요한 목적이다. 따라서 각종의 점검, 검사 및 측정, 기록이 필요하므로 수시로 체크하여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시설관리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건축법, 건물관리법, 상․ 하수도, 폐기물 및 청소에 관한 법규, 전기 시설법규 등의 안전상, 방재상, 위생상의 관리기준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 준수하여야 한다. 3.1.2 조경시설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조경시설관리는 KCS 34 99 15 (3.1.2)에 따른다. 3.1.3 설비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설비관리는 KCS 34 99 15 (3.1.3)에 따른다. 3.1.4 건물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건물관리는 KCS 34 99 15 (3.1.4)에 따른다. 3.1.5 연간 관리계획 작성 (1) 대체로 이용자의 수가 적을 때나 우기, 한기를 피하여 실시하는 것이 좋으며 동일 종류는 종합해서 시행한다. (2)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것과 수시로 시행하는 것으로 나누고 다음으로 매년 특정 기간에 행하는 것을 작성하며, 수시로 행하는 것은 시설별 또는 공사종류별로 한데 모아서 연간의 적당한 기간에 외주 하든지 직영하든지를 결정한다. (3) 재해대책은 원칙적으로 재해가 발생한 직후에 행하지만 큰 공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안전, 기능상 긴급을 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작업인원의 배분과 시기조정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기능, 안전상 중요한 것부터 우선적으로 실시한다.
표 3.1-1 시설관리
| 구 분 | 항 목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비 고 | |
|---|---|---|---|---|---|---|---|---|---|---|---|---|---|---|---|
| 정기 관리 | 점검 | 순회점검 | 경미한 수선포함 | ||||||||||||
| 안전점검 | 태풍전 | ||||||||||||||
| 계획수선 | 전면도장 | 한냉지역 4월 | |||||||||||||
| 도로보수 | |||||||||||||||
| 청소 | 매월정기적 | ||||||||||||||
| 부정기 관리 | 일반수선 | 부분수선교 체 | |||||||||||||
| 개량 | 개량, 신설 | ||||||||||||||
| 재해대책 | 방제검사 | 안전점검 직후 | |||||||||||||
| 재해복구 공사 | 재해직후 |
3.2 사용재료별 관리 3.2.1 목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목재는 KCS 34 99 15 (3.2.1)에 따른다. (2) 보수 및 교체 ① 부패되었을 경우∶목재가 부패되었을 때에는 방충제나 방균제를 살포한다. 부패된 부분을 보수 시에는 끌이나 대패, 칼 등을 이용하여 제거한 후 샌드페이퍼로 문지르고 나무못박기 혹은 퍼티를 발라 건조시킨다.
표3.2-2 목재 방충재의 특징
| 종 별 | 특 징 |
|---|---|
| 유기염소계통 | 방충, 개미 예방에 유효 표면처리용, 접착제 혼입용 |
| 크롤나프탈렌 | 고농도가 필요 표면처리용 |
| 유기인 계통 | 독성이 약함 구충용 독성이 오래 남는 것이 문제 |
| 붕 소 계 통 | 독성이 약함, ․확산법, 가압용 |
| 불 소 계 통 | 확산법, 가압용 |
가. 방충제 사용시에는 환경오염이나 인체, 가축에 대한 피해에 주의가 필요함.
표3.2-3 목재방균제의 특징
| 방부제의 구비조건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침투성 | |
|---|---|---|---|---|---|---|
| 방부제명 | 부패균에 대한 독성, 화학적 안전성 | 취 급 안정성 | 사용의 용이성 | 금속에 대한 부식성 | 침투성 | |
| 각종 creosote 및 coaltar의 혼합유 (유상방부제) | 양 호 | 양 호 | 양 호 | 보통은 비부식성 | 양 호 | |
| 유성용매, 휘발성용매, 폐유 등을 약제에녹인 것(유용성 방부제) | 제조자의 지시에 유의 | |||||
| Cu, Zn, Mg, Na, K, Cr등의염류를 물에 녹인것(수용성방부제) | 어떤 염은 금속을 부식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것은 보통 가압주입에는 사용하지 않음 |
3.2.2 콘크리트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콘크리트재는 KCS 34 99 15 (3.2.2)에 따른다. 3.2.3 철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철재는 KCS 34 99 15 (3.2.3)에 따른다. 3.2.4 석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석재는 KCS 34 99 15 (3.2.4)에 따르며, 특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KCS 34 99 15 (3.2.4)에서 명시된 항목 외에 다음 (2)항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백화현상의 경우에는 염산, 기타 백화제거제를 사용한다. 3.2.5 합성수지재, 도기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합성수지재, 도기재는 KCS 34 99 15 (3.2.5)에 따른다. 3.3 완성품 관리 3.3.1 포장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포장시설은 KCS 34 99 15 (3.3.1)에 따른다. 3.3.2 배수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배수시설은 KCS 34 99 15 (3.3.2)에 따른다. 3.3.3 의자류 관리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의자류 관리는 KCS 34 99 15 (3.3.3)에 따른다. 3.3.4 유희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유희시설은 KCS 34 99 15 (3.3.4)에 따른다. 3.3.5 수경시설 (1) 시설물 유지관리의 수경시설은 KCS 34 99 15 (3.3.5)에 따른다. === 7.물량내역서.xlsx === 내역서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합 계 | 노무비 | 재료비 | 경 비 | 비 고 | ||||
|---|---|---|---|---|---|---|---|---|---|---|---|---|---|
| 공종 | 품 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비 고 |
| 순 공 사 비 | |||||||||||||
| 1. | 철거공사 | ||||||||||||
| 1.1 | 식재 철거 | ||||||||||||
| 쥐똥나무 철거 | H1.2xW0.3 | 1,560 | 주 | ||||||||||
| 철쭉 철거 | H1.5 | 220 | |||||||||||
| H1.0 | 60 | ||||||||||||
| 화살나무 철거 | H1.2 | 110 | |||||||||||
| 1.2 | 식재 이식 | ||||||||||||
| 측백나무 이식 | B10 | 7 | 주 | ||||||||||
| B8 | 13 | ||||||||||||
| 2. | 식재 공사 | ||||||||||||
| 2.1 | 교목 | ||||||||||||
| 소나무 | H4.0xW2.0xR15 | 3 | 주 | ||||||||||
| H3.5xW1.5xR12 | 5 | ||||||||||||
| 2.2 | 관목 | ||||||||||||
| 사철나무 | H1.2xW0.4 | 1,400 | 주 | ||||||||||
| 황금사철 | H1.0xW0.3 | 2,700 | |||||||||||
| 국수나무 디아블로 | H1.5xW0.8 | 180 | |||||||||||
| 꽃댕강나무 | H1.0xW0.6 | 400 | |||||||||||
| 명자나무 | 520 | ||||||||||||
| 배롱나무 핑크벨벳 | H1.2xW0.4 | 390 | |||||||||||
| 병꽃나무 | H1.2xW0.6 | 195 | |||||||||||
| 붓들레아 | H1.0xW0.5 | 120 | |||||||||||
| 산수국 | H0.8xW0.6 | 240 | |||||||||||
| 수국 바닐라프레이즈 | H1.2xW0.4 | 500 | |||||||||||
| 조팝나무 | H1.2xW0.6 | 470 | |||||||||||
| 황금병꽃나무 | H0.8xW0.5 | 300 | |||||||||||
| 황매화 | H1.2xW0.8 | 130 | |||||||||||
| 흰말채나무 | H1.2xW0.6 | 370 | |||||||||||
| 2.3 | 지피 | ||||||||||||
| 맥문동 | 8cm | 5,380 | 주 | ||||||||||
| 2.4 | 식재부자재 | ||||||||||||
| 막돌멀칭 | T200 | 361 | m | ||||||||||
| 3. | 우배수 공사 | ||||||||||||
| 식재지보호측구 | W1000xT500 | 606.3 | m | ||||||||||
| 4. | 안전관리비 | ||||||||||||
| 사인보드카 | 40 | 일 | |||||||||||
| 교통안전시설 설치및철거 | PE안전휀스(1.5×0.9) | 200 | M | ||||||||||
| 교통정리원 | 보행자도우미 | 3 | 인 | ||||||||||
| 교통정리원 보험료 | 인건비의 20% | ||||||||||||
| 카메라 | 1 | 개 | |||||||||||
| 삼각대 | |||||||||||||
| SD카드 | |||||||||||||
| 동영상기록관리 | 10 |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