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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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충청남도 서천군 · 감정평가·보상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신한울
- 계약금액
- 34,508,020원
- 낙찰하한율
- 88% · 기초금액 3,927만원
- 참가
- 6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07670 | 09/29(화) | 34,508,02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신한울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334750 | - | 34,508,020원 | 금차 360일, 총차 360일 | 주식회사 신한울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토지 보상 및 수용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여 민원을 최소화하고 사업성을 높이기 위함입니다.
- 보상금액 협의 요청 문서 발송 및 방문·유무선 상담 지원
- 보상계약 구비서류 징구, 날인 및 계약 업무 지원
- 보상계획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조사 지원
-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및 신청서 작성 지원
- 재결보상금 지급 안내문 발송 및 행정 지원
- 보상금 지급서류 및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정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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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지보상·수용업무 지원용역
용역 › 법률·지식재산·감정 › 감정평가·보상
공익사업 편입 토지·지장물의 보상협의·계약·수용재결 신청·이의재결·행정소송 지원 등 손실보상 실무 전반을 대행하는 용역이다.
- 보상협의 요청 문서 발송 및 이의신청 현장조사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 구비서류 징구·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 방문·유무선 보상 상담
- 수용재결 신청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및 재결신청서 작성 지원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행정지원 및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우편발송 지원
- 보상금 지급서류·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업무정산 지원
- 보상 관련 민원 대책 수립 및 법률 자문·행정소송 업무 지원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충청남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700,000원
- 배정예산
- 39,270,000원
- 기초금액
- 39,2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8%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2030-000
- 참조번호
- 건설과-29624
- 공고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수요기관
- 충청남도 서천군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700,000원
- 배정예산
- 39,2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기타 › 기타사업지원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0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02 과업지시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0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02 과업지시서.hwpx ===
-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과업지시서
2026. 9.
서 천 군
(건 설 과)
■ ■ ■ 목 차 ■ ■ ■
Ⅰ. 용역개요 1 ~ 2 Ⅱ. 과업지시서 3 ~ 13 가. 과업개요 3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4 다. 과업수행 지침 5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9 마. 과업 수행 시 유의사항 11 바. 보안대책 12 Ⅲ. 과업 세부내용 14 Ⅳ.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15 [ 붙 임 ] 16
Ⅰ 용역 개요
□ 용 역 명 :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수용재결(공탁) 완료일까지) □ 기초금액 : 39,270,000원(부가세 포함) □ 용역 주요내용(세부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ㅇ (보상협의) 보상금액을 토지 및 물건소유자 등에게 협의를 요청하는 문서 등의 발송업무를 지원하고, -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와 방문․유무선 보상관련 상담 등의 업무 지원 -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 대한 (방문․유선)협의 업무지원 ㅇ (수용재결)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소유자별 조서날인 확인 등 손실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신청서 관련 작성 지원 등 - 재결신청서 공람에 따른 이의신청서 검토 및 사업시행자 의견서 작성 지원 등 - 재결평가를 위한 감정평가 업무 지원 - 재결 심의 시 관련 업무 행정지원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 등의 소유자를 대상으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ㅇ (업무정산 지원) 계약서류 등 확인 정리, 보상완료 지장물 목록 작성 및 구비서류 등 정리 ㅇ (기타 업무) 발주자와 협의하여 필요한 경우 원활한 토지 등의 수용업무를 위한 기타업무 지원 □ 기타 일반사항 ㅇ 보상업무 전문인력(보상관리사-업무경력 5년 이상) 및 지원팀 운영 ㅇ 보상 관련 민원 발생에 따른 대책을 수립하여 발주처에 제시
※ 필요시 법률 자문 등을 통한 방안 수립 ㅇ 보상 관련 행정소송 업무 지원 등
Ⅱ 과업지시서 (주요 과업내용)
가 과업 개요 □ 과업명 :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지원용역 □ 과업기간 : 본 과업의 수행은 용역계약 체결일로부터 수용재결(공탁) 완료일까지로 한다 □ 과업목적 ㅇ 전문적․효율적 업무수행으로 불필요한 보상민원 및 행정력 손실 최소화 ㅇ 원활하고 조속한 토지보상업무를 통한 사업성 제고 □ 과업의 범위 ㅇ 사업면적 : 17,924㎡, 85필지(소유자 및 관계인 약 85명) - 사업 진행 과정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ㅇ 보상협의 및 계약업무 지원, 재결업무 지원, 법률검토 지원 등 ㅇ 특히, 사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영업권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상대상의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매우 중요 나 과업의 내용 및 수행 절차 □ 과업의 내용 가. 보상협의 : 보상액 산정 및 보상협의 요청 문서 등의 발송업무 및 협의계약을 위한 업무 지원 - 손실보상협의 계약서에 첨부되어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징구 및 날인 등 계약업무 지원 - 방문 및 유무선 상담 업무 지원 - 소유자 등에게 통지한 보상계획 내용에 대하여 이의신청(누락, 변경 등)이 접수된 사항에 대하여 현장조사 등의 업무 지원 나. 소유권이전 보상금 등 지원 : 손실보상계약서 등의 지급서류 확인 다. 수용재결 : 사업인정고시문, 보상협의 통지문, 협의경위서, 조서날인 확인 등 수용재결 신청을 위한 관계서류 적정성 확인 등 - 재결 결정 후 토지소유자 등 피보상자를 대상으로 작성한 재결보상금 지급안내문 등의 우편발송업무 지원
라. 업무정산 : 보상금 지급서류, 소유권 이전등기 서류 등 용역범위 내 업무정산을 위한 관계서류 등의 정리 및 확인 마. 기타사항 : 기타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다 과업 수행지침 □ 과업일반지침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과 동시에 과업에 착수하며, 착수 시 세부과업 추진계획, 과업수행자 명단(인적사항 및 주요 담당업무) 등 과업수행계획서(착수보고서) 및 과업수행자의 보안각서 등 과업수행 필요 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동 계획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관련 지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며, 전문 인력은 자신이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계획서에 명시된 과업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인력의 변경사항에 대해 사전에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라. 발주자는 본 과업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과업수행자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발주자의 요구에 즉시 응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과업 추진과정에서 과업지시서상 명시되지 않았거나 중요한 결정 또는 판단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하여 방침을 결정하며, 추진일정 등 세부적인 사항은 발주자와 사전 협의한 후 결정한다.
나. 발주자의 요구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추가ㆍ감소 등 업무수행의 범위에 변경이 있는 때에는 과업내용ㆍ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다. 용역계약 후 과업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계약당사자간 실정에 따라 설계변경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용역비의 변경(증액)은 계약체결시 제출하는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계약당사자간 협의하여 결정(변경)한다. □ 과업 세부지침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지시서상의 용어는 일반적인 통념에 따라 해석하며, 발주자와 과업수행자간 해석상 차이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에 대한 협조 - 과업에 필요한 관계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협조요청 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 공부자료(주민등록초본, 건축물대장, 토지대장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한다. 다. 성과품 소유 - 용역 관련 보고서, 조사자료 등 용역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자가 소유한다. 라. 경미한 사항의 과업 변경 - 과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본 과업지시서에 누락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마. 기타 사항 - 본 용역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자와 긴밀히 협조하여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 인정, 발주처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 등 과업수행을 계속하기 곤란하다 판단될 때 해약 가능하다. - 과업수행에 따른 제반비용 수수료(신문공고, 측량, 감정평가, 변호사․법무사, 우편등기 발송비용 등)는 발주처에서 지급한다. 단, 우편통지 비용에 대해서는 추후 제반 비용에 대한 입증을 통하여 정산한다. 라 보고 및 성과품 제출 □ 일반사항
마.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자료를 대내ㆍ외에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발주자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하며, 기타 자료, 정보 등에 대해서 타 업무 및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통보하여 조정을 받아야 한다. 바. 과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자료 및 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대외비 및 일반자료로 분류ㆍ관리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 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최소한의 부수만으로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시 사용한 자료와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의 자료는 정ㆍ부 보안관리 책임자 책임 하에 완전 회수ㆍ세단처리하여야 한다. □ 보안관리 및 실태점검 가.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의 외부누설을 금지한다. 나. 발주자는 용역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실태를 지도ㆍ점검할 수있다.
Ⅲ 과업 세부내용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의 업무 수행 및 지원 ① 보상계획의 수립‧공고 및 열람에 관한 업무(제외) ② 토지대장 및 건축물대장 등 공부의 조사(제외) ③ 토지등의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 관련 사항의 조사(지원) ④ 분할측량 및 지적등록에 관한 업무(지원) ⑤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기재사항에 관한 조사(지원)
⑥ 잔여지 및 공익사업지구 밖의 토지 등의 보상에 관한 조사 ⑦ 영업‧농업‧어업 및 광업 손실에 관한 조사 ⑧ 보상액의 산정업무(감정평가업무는 제외) ⑨ 보상협의, 계약체결 및 보상금의 지급 ⑩ 보상 관련 민원처리 및 소송수행 관련 업무 ⑪ 토지등의 등기 관련 업무지원 ⑫ 이주대책의 수립・실시 또는 이주정착금의 지급 ⑬ 그 밖에 보상과 관련된 부대업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제2항 외의 업무 가. 이의재결·행정소송 업무 지원 나.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업무
Ⅲ 보상업무 추진 예정공정표
(단위 : %)
| 기 간 공 정 | 보상업무 추진기간(12개월) | 비고 (계) | |||||
|---|---|---|---|---|---|---|---|
| 기 간 공 정 | 착수 60일 | 착수 120일 | 착수 180일 | 착수 240일 | 착수 300일 | 착수 360일 | 비고 (계) |
| 1. 현장조사 (토지, 지장물, 영농 등) | 100 | 100 | |||||
| 2. 토지, 지장물 등 물건 조서 작성 | |||||||
| 3. 각종 이전 관련서류 공부발급 | |||||||
| 4. 분할측량, 지적공부 정리 등 | |||||||
| 5. 보상계획공고 및 통지 | 100 | ||||||
| 6. 감정평가사 선정 (보상협의체 구성) | |||||||
| 7. 감정평가 및 보상액산정(토지, 물건 등) | |||||||
| 8. 보상협의 및 통지 | 50 | 50 | |||||
| 9. 토지 등의 등기이전 관련 업무 | 50 | ||||||
| 10. 수용재결 신청서 준비 및 접수 | |||||||
| 11. 수용재결 심의 및 결정 | |||||||
| 12. 수용재결 보상금지급 및 공탁(소유권 이전 등) | 50 |
ㅇ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불가능하여 등기이전이 어려울 경우 보상업무 기간을 연장하여 수용재결 및 소송 등을 통하여 사업편입 전체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하여 등기 이전 후 용역 준공처리 === 01 공고문.hwpx === 서천군 공고 제2026-1281호
소액수의계약(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 입찰참가자격 및 사업문의 : 서천군 건설과 주무관(☎ 041-950-4175) ※ 계약문의 : 서천군 재무과 회계팀 주무관(☎ 041-950-4071) 2026년 9월 16일 서천군 분임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자라실천 재해복구사업』 토지보상 및 수용업무 지원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360일간 다. 용역현장: 충남 서천군 판교면 만덕리, 금덕리 일원 라. 용역개요: 과업지시서 참조 마. 기초금액: 금39,2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바.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총액계약, 소액수의계약 2. 입찰 및 개찰 일시
참가자격
〇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계약법령 및 관련 지침, 과업지시서, 설계서, 계약조건 등을 반드시 열람·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〇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한 착오 누락사항이나 그 밖에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설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위 기초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부가세 등을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①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충청남도에 둔 자 ② 보상관리사 자격증 소지 및 경력 5년 이상인 직원 1인 이상 보유한 업체 ③ 지원팀(직원 2인 이상) 운영이 가능한 업체 ※ 입찰참가자는 수요부서인 건설과로 증명서류 제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6. 9. 22.(화) 09:30 까지 ○ 제출방법 : 직접 제출 또는 이메일 전송 → 수신여부 반드시 확인 ○ 제 출 처 : 건설과 하천팀 김석정 주무관 (전화 041-950-4175, 이메일 jeong8654@korea.kr) ○ 제출서류 : 공고일 기준 3.입찰 참가자격 가. ②, ③에 해당하는 자격증,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경력기간 산정은 대상업체 근무기간 외 다른 업체 해당분야(보상업무 경력)에 근무한 기간 합산) ○ 주의사항 : 이메일 전송의 경우 수신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누락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계약체결 시 반드시 원본 제출해야 함
④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