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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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선사박물관 창호 긴급교체 공사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박물관 · 창호·지붕·외장

계약업체
(주)씨앤창호
계약금액
83,585,5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991만원
참가
6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1058910/12(월)83,585,5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씨앤창호 (주계약업체 100%)
R26TE18756166-83,585,500원금차 50일, 총공사 50일(주)씨앤창호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대전선사박물관의 노후 창호를 긴급히 교체하고 벽체를 보수하여 시설물의 안전과 이용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공사입니다. 창호 교체, 벽체 재시공 및 관련 마감 작업을 수행합니다.

  • 창호 교체 (2층 창호)
  • 벽체 재시공 (2층 내벽)
  • 석공사 (옥상출입구 바닥 보수)
  • 유리 설치 (2층 홀 및 계단실)
  • 수장공사 (계단실 및 홀 부분 내부 마감)
  • 도장공사 (내부 벽 및 계단실 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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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창호 긴급교체 및 벽체 재시공

공사 › 건축 › 창호·지붕·외장

금속창호·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과 실내건축공사업을 모두 요구하는 건물 외피(창호) 교체 및 그에 따른 벽체 재시공 공사다.

  • 가설공사(시스템비계·보호막)
  • 기존 창호·석고판·화강석 해체
  • 경량벽체철골틀·석고보드 수장
  • 화강석 창대 설치
  • 유리공사·유리썬팅
  • 내부 도장공사
  • 간접조명 장식물·롤커튼·블라인드 해체 및 재설치
  • 폐기물 처리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4991) 그리고 실내건축공사업(4990)
금속창호ㆍ지붕건축물조립공사업 주력분야: 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주력분야: 실내건축공사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81,73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89,907,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3,615,854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2007-000
참조번호
대전광역시 공고 제2026-1596호
공고기관
대전광역시
수요기관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박물관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81,73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공 사 명대전선사박물관 창호 긴급교체 공사
공사유형유지보수공사(전문공사)
공사현장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 126(선사박물관)
공사기간착공일로부터 50일
공사내용시설물 해체 및 보수(창호교체, 벽체 재시공) 등
공사예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C/10)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관급자설치
89,907,00089,907,00081,733,6378,173,36300
■■■
시 방 서
공사명 : 대전선사박물관 창호 긴급교체공사
■■■

공 사 개 요

1. 공 사 명 : 대전선사박물관 창호 긴급교체 공사 2. 대지개요

구 분내 용비 고
대 지 위 치대전광역시 유성구 노은동로162 대전선사박물관
면 적건축면적 : 1,177.98㎡
연면적 : 2,115.60㎡
지 역/지 구자연녹지지역

4. 유의사항 - 관리자(감독관, 원장, 등)와 충분히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추진한다. - 공사시, 사용자 및 일반인의 통행이 방해받지 않도록 한다. - 공사 동선은 사용자 동선과 분리, 안전에 유의(사용자동선 및 안전을 고려하여 가설계획 수립) - 사용자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사항을 시공업체 부담으로 이행하며, 공사추진내용 및 일정, 자재반입 등에 대하여 어린이집 관계자와 사전협의 후 공사를 진행한다 - 공사중 사용자재 선정시 발주처에 샘플을 보여주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도록 한다. - 주1회 이상 주간 공종회의 실시(발주처 담당자 참석 예정) - 공공 건설공사 일요일 휴무제 시행에 따라 일요일 공사 시 발주처의 사전 승인 필요 ※ 일요일 공사 승인 절차

현
장
1주전~목요일(D-3)⇒발
주
청
금요일(D-2)⇒현
장
일요일(D-day)
현
장
▪일요일 공사 승인
공문요청(문서24이용)
⇒발
주
청
▪내부검토 후
현장에 승인통보
⇒현
장
▪사업안전관리자
상주 하 공사 진행

- 근로자 개인장구류 착용, 안전시설 설치 등 관리감독 철저 - 창호 시공 완료 후 기존 벽체의 형태를 동일한 형상으로 재시공하도록 한다. 5. 공사기간 - 본 공사기간은 발주처와협의해서 정 한다. (공사기간 내, 발주처 준공검사 후 시설물 인계를 완료하여야 한다)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대전광역시 대전시립박물관’에서 발주한 대전선사박물관 창호 긴급교체 공사 실시설계용역에 적용한다. 1.2 용어의 정의 1) 이 시방서에 명기된‘감독관’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대전광역시공무원’을 지칭하고, ‘감독청’은 ‘대전광역시’을 지칭한다. 2)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는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3 감독관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관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4 시공자의 책무 1) 시공자는 이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 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제 4 장 석 공 사

1. 일반사항 (1)이 기준은 옥상 출입구에 습식공법으로 판석을 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동절기의 습식시공은 5 ℃ 이상에서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외 경우에는 동절기 시공계획 서(winterization plan)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한다. 2. 자 재 2.1 석재 (1) 석재는 KS F 2530 기준 이상의 재료로 표 2.1-1의 성능 검정품을 사용하며, KS F 2518, KS F 2519 에 의한 시험성적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하거나, 수입, 석재의 경우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원산지 등급기준 및 표 2.1-1 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2) 석재의 시공 부분, 종류, 석질, 형상, 색상, 마감방법 및 규격, 기타 필요사항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3) 석재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견본품의 규격은 300mm 각 이상으로 하고 동일석재의 견본품을 2매 이상 제출하여 색 상, 흐름, 띠, 철분, 풍화 및 산화 등을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4) 시험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 정한다. 시험편의 치수에 대해 압축강도 시험용은 50mm 입방체로 KS F 2519에 따르고, 흡수량 시험용은 50∼80mm 입방체로 하고, 시험방법은 KS F 2518에 따른다. (5) 석재는 균열, 파손, 얼룩, 띠, 철분, 풍화, 산화 등의 결함이 없고, 특히 철분의 함유량이 적어야 하며, 가공마무리한 규격이 정확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된 모든 석재의 수량, 품질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검 사를 받는다. (6) 두께 허용오차 허용오차는 시공도에 따른다. 시공도에 없을 때에는 표 2.1-1의 수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창호철물(hardware) : 창호의 고정에 사용하는 경첩이나 자물쇠, 또는 미닫이문에 사용하는 손잡이나 반 자대받이·알손잡이(knob), 문에 관해서는 경첩·도어체크·자물쇠·알손잡이·문버팀쇠(door stop) 등,또 미닫이문이나 미서기(horizontal sliding door)에 관해서는 반자대받이·레일·나사잠그개(screw fastener)·손잡이 등이 있고 철제·청동제·황동제. 1.4 제출물 (1) 제품의 특성, 도면, 재료, 제작방법, 치수, 부속재료 및 사용방법을 나타내는 제품소개 자료 (2) 도면 제출 시 평면, 입면, 단면, 제품상세도면, 부속재료, 다른 부분과의 접합부, 창호의 개폐 및 작동 반경, 시공방법을 알 수 있도록 제출한다. (3) 공사시방서에 정해진 단열성능기준과 건축물에너지 절약기준에 따라 단열성능을 알 수 있도록 자료를 제출한다. (4) 품질보증서의 기간은 담당원과 협의하여 제출한다. (5) 상기 제출물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5.1 일반요건 (1)보증 기간 ① 제품 및 시공의 품질은 계약도서에 요구한 품질 기간에 따른다. ② 계약도서에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관련 법규에 따른다. (2) 제조업체, 설치(공사)업체, 공인시험기관의 자격 ① 제조업체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재료를 전문으로 생산하는 업체로서 생산 실적, 공급 실적, 제품하자 발생 사례 등을 파악하여 적합한 업체를 선정한다.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각종 건축물에 사용되는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공사에 적용한다. 표준품인 창호에 대하여는 제작자의 시방에 따른다. (2) 먼저 세우기 공법의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창틀 주위의 충전재, 면재 및 도장 등 이 절에 관련된 타공사 부분의 시방은 해당 공사의 시방에 따 른다. (4) 이 기준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창호의 치수표시는 창틀의 폭 및 높이의 내부치수로 한다. 단, 문의 내측 높이는 문지방의 유무에 관 계없이 최종 바닥 마감면부터의 치수로 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너지 절약계획서) 1.2.2 관련 기준 ● KDS 41 00 00 건축구조기준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피막 ● KS D 830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양극산화 도장 복합 피막 ● KS F 3109 문세트 ● KS F 3117 창세트 1.3 용어의 정의 (1) KCS 41 55 01 (1.3) 에 따른다. 1.4 제출물 (1) KCS 41 55 01 (1.4) 에 따른다. 1.5 품질보증 (1) KCS 41 55 01 (1.5)에 따른다. 1.6 환경유의사항 (1) KCS 41 5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부재 및 부속품 2.1.1 재료 (1) 새시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의 재질은 KS D 6759 또는 동등 이상의 것으로서 창세트 KS F 3117, KS F 3109에 적합한 제품,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한 알루미늄 합금 압출 형재 및 판재의 표면처리는 KS D 8301 또는 KS D 8303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단, 착색 피막의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치수 설계도서 또는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의 단면형상과 치수는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허용오차의 범위는 +0.5mm로 하며 부재의 두께는 1.35mm로 한다. 단,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틀재 및 문(창)짝 부재의 최소두께는 KDS 41 12 00(그림 5.5-1)에 정해진 풍압력에 대하여 안전한 것으로 한다. 2.1.2 부재 및 부속품 (1) 알루미늄 합금제 창호에 사용되는 부재 및 부속품은 KS F 3117, KS F 3109에 따르고 조립, 설치 및 보강 등 기타 부품에 있어서 재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경우에는 접촉부에 부식이 일어나지 않는 것을 쓰며, 필요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운반 및 저장

①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유리공사 재료는 전 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 다. ③ 유리공사 재료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 다. ④ 유리공사 재료는 재사용ㆍ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유리공사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재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유리공사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유리공사 재료 선정 시, 로이유리 등 단열성능이 우수한 친환경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 록 고려한다. (3) 기타사항 상기 이외의 환경유의사항에 관한 사항은 KCS 41 55 01 (1.6) 에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일반사항 (1) 창호에 끼우는 보통 판유리의 두께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정한 바 없으면 일반시방에 따른다. (2) 판유리에 특수 가공을 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재료는 미리 재료에 대한 상세자료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1.2 제품성능 (1) 내하중 성능

도 장 종 류도장회수사용장소비 고
친환경수성페인트2회복도벽및외부KS M-6010
(1종1급: 외부, 2종1급: 내부)

※ 도료는 친환경자재를 우선 사용하되 기존 주변 벽면 색상과 동일한 색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관에 자재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적용범위 (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3.4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유성페인트(조합페인트, 에나멜페인 트) (2) 이 절의 규정은 3.4에서 규정하는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 다. 3.2 시공일반 3.2.1 도장공정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3.2.2 건조시간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3.2.3 도료의 표준량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3.2.4 체 거르기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3.2.5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3.2.6 도장하기 (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3.2.7 보 양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가. 공정계획 나. 안전관리계획 다. 해체재 반출계획서 (3) 현장조사 본 철거공사는 기존 사용중인 건축물의 일부를 철거하여 리모델링 하기위한 공사이므로 기존 시설물운영과 기자재 등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철저한 조사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가.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철거부위 조사, 폐기물 반출계획, 가시설계획, 기존 기자재보호 방법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현재운영상황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라. 건축물 내․외부에 설치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마. 철거환경 조사에는 건물의 기능, 중요도, 근무환경, 기자재현황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 철거 구조물이 지하 또는 옹벽인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사.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시설물을 조사하고 철거작업으로 인한 피해를 예상하여 충분한 사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시설(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아.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자.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4)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가동중인 정수장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자재반입 및 공사와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6)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해당 사업소에 충분히 공지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운반, 보관 및 취급 1.3.1 유용재의 처리 (1)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폐자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2) 폭발물 가. 설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에 폭약등 폭발물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나. 철거작업시 폭발물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반드시 관계당국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은 후 현장반입 및 사용을 해야 하며 폭파작업은 관련법규에 따라 실행하여야 한다. 다. 폭발물 사용으로 발생한 인명손상 및 재산피해에 대한 책임은 서면승인을 받았다하더라도 수급인이 모든 책임을 져야한다. 1.3.2 해체재의 처리 (1)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법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2)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3)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5)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6)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1.4 안전대책 (1)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의 근무자 및 보행자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시설물과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주변의 철거부위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시설물에 손상되지 않도록 필요시 철거부위 주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5)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6)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칸막이벽등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1.5 시설보호 (1)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2)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해당 사업소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운영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의 운영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4)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1.6 환경요구사항 1.6.1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하여 적법하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시공 2.1 작업준비 (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모든 문제점 및 상황을 확인하여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공간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3)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하여 이설, 존치, 철거, 개보수 등의 계획을 세워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반입, 반출구 반입, 반출구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2.2 시공 2.2.1 오염방지 (1)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3)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2.2.2 건축물 해체 (1)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상부부터 하부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는 사전에 철거한다. (4)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5)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6)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7)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2.6 철거잔해물의 처분 (1)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2)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2.7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1) 가설물 철거 가.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나.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라.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마.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바.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사.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2) 복원작업 가.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나.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라.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마.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바. 부지주변 및 시설물 손상부분을 보수 및 청소를 한다.

제 9 장 폐 기 물 처 리 공 사

1. 일반사항 이 기준은 해체공사 과정에서 발생된 건설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재활용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폐기물의 처리와 재활용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폐기물관리법에 따르며, 공사에 관한 사항은 KCS 41 10 00 및 KCS 41 85 01에 따른다. 2. 법령 및 규칙의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관련되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및 폐기물관리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훈령 및 예규 등을 항상 숙지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준수하여 계약상대자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이를 위반함으로써 발생된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법령 및 규칙 중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2)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 관련 별표 1의2 (3) 「도로법」제77조 및 동법시행령 제79조 (4) 「도로교통법」제39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 (5) 「건설공사 차량 과적방지 지침」 3. 폐기물업자의 책임 및 의무

가. 공사장의 안전관리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행하며, 기능공, 인부, 기타 출입인의 단속과 화기취급, 안전관리, 보건위생 등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를 하여야 하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공사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자에게 책임이 있다. 나. 용역기간 중에는 폐기물 발생 시 즉시처리를 원칙으로 하고, 소량으로 운반이 어려울 경우에는 현장 내 덮개를 설치하여 두는 등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다. 폐기물은 성상별로 분리 배출하여 적정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현장 여건상 분리배출이 어려울 경우에는 중간처리업체가 기계적 선별․분리 처리한다. 라. 용역에 관련된 기술지식 및 제반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4. 안전 조치 가. 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운반차량의 처리장 반입에 따른 계량 시 주변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여 각종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처리장 주변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주민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기 타 가. 기존 구조물 철거 등으로 발생되는 폐기물 및 재활용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처리해야 하고 수수료는 처리량에 의거 정산한다. 나. 도급자는 착수 시 중간처리장의 위치, 운반차량의 가장 짧은 이동경로 등을 기재한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폐기물은 종류대로 선별하여 처리하여야 하며, 선별이 되지 않아 혼합폐기물로 처리할 경우 수수료 차액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라. 도급자는 발생된 폐기물이 현장 내에 방치되지 않도록 반출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사(용역)내용을 상호 통보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폐기물계량 시 폐기물운반 차량별 계량현황 사진(계량값 및 운반차량 번호판이 보이도 해야 함)을 촬영하여 용역 완료 시 제출하여야 한다. 사. 도로법시행령 제79조에서 정한 도로에서의 운행제한 기준(축하중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을 초과하거나, 도로교통법 제34조 및 동법시행령 제22조(운행상의 안전기준)에 따라 화물자동차의 적재중량의 110퍼센트를 초과한 운반차량에 대하여는 폐기물 물량정산 시 제외할 예정이므로 반입하여서는 안 된다. 아. 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허가된 장소에서 처리하고, 반드시 계량을 한 후 정확한 양이 표시된 송장(계근표)을 제출하여야 한다. === 3. 공사예정공정표.pdf ===

공 사 예 정 공 정 표

대전선사박물관 창호 긴급교체 공사

공 사 예 정 표(50일)
공 종5일10일15일20일25일30일35일40일45일50일비고
가설공사(착공준비 및 가설,보양)5%
해체및철거공사(2층 창호 및 2층 내벽 )10%
창호및석공사(창호 및 2층옥상출입구바닥)30%
유리공사(2층 홀 및 계단실)20%
수장공사(계단실 및 홀부분)5%
도장공사(내부마감)20%
현장정리및준공청소(내외부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5%

=== 4. 마감상세도.pdf ===

대전 선사박물관 창호

긴급교체 공사

-마감상상세도-

2026. 09.

대 전 시 립 박 물 관

마 감 상 세 도

공종별집계표

공 종 별 집 계 표

[ 대전선사박물관창호긴급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공종코드변수상위공종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소계원가계산서 연결금액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
01 대전선사박물관창호긴급교체공사1011
0101 선사박물관0101012
010101 공통 가설 공사01010101013
010102 가 설 공 사010102
010103 돌 공 사010103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4
010105 금 속 공 사010106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010108
010107 칠 공 사010109
010108 기 타 공 사010110
010109 작 업 부 산 물010111
010110 폐 기 물 처 리 비010112
[ 합 계 ]

공종별내역서

[ 대전선사박물관창호긴급교체공사 ]

품 명규 격단위수량재 료 비노 무 비경 비합 계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품 명규 격단위수량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비 고품목코드변수설정공종코드일위단산자재손료적용손료저장적용율JUK1JUK2JUK3JUK4JUK5JUK6JUK7JUK8JUK9JUK10JUK11JUK12JUK13JUK14JUK15JUK16JUK17JUK18JUK19JUK20자재구분공종구분공종레벨공종+자재고유번호
010101 공통 가설 공사010101
비계주위 보호막 설치 및 해체PVC코팅, #1500, 1.8*1.8mM21085A3D2596CB73FA9059CAF2D7A06761TFF0101015A3D2596CB73FA9059CAF2D7A067614
건축물 현장정리목조, 철골조, 조적조5A3D259374762CE5294A9281396D510101015A3D259374762CE5294A9281396D515
건축물보양부직포 깔기755A3D25937773963E99D89C800064510101015A3D25937773963E99D89C800064516
준공청소1085A3D25937179124E09F445671A68910101015A3D25937179124E09F445671A68917
[ 합 계 ]TOTAL
010102 가 설 공 사010102
시스템비계 설치 및 해체10m 이하, 설치 180m2, 해체 190m2M23035A3D2596CA7115035923C36E3F6261TFF0101025A3D2596CA7115035923C36E3F62619
[ 합 계 ]TOTAL
010103 돌 공 사010103
모래M30.25D3E6567AB78F630B9D7987EF2607EE614786FFFT0101035D3E6567AB78F630B9D7987EF2607EE614786F11
시멘트시멘트, 거리50km, 도착도kg14.5965D1395D34871990CE9D3C665936C99541F4B600101035D1395D34871990CE9D3C665936C99541F4B6059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창대, 포천석 180*30mm, 모르타르 30mmM65A3DE5EAF97B1DEA294B1C39E86631TF0101035A3DE5EAF97B1DEA294B1C39E8663113
[ 합 계 ]TOTAL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010104
석고보드석고보드, 평보드, 방화 9.5mm(㎡)M21735D1395D34F7490E579314802986550A6115DEAFFT0101045D1395D34F7490E579314802986550A6115DEA15
벽체 그래픽기존 도안 동일 시공식1전문견적5A3DC5985178EE59393901B0466101TF0101045A3DC5985178EE59393901B046610116
시트지 마감인테리어 필름5A3DC5985178EE59393901B04661310101045A3DC5985178EE59393901B046613117
석고판 설치(나사고정) - 바탕용벽, 2겹 붙임M2875A3DC5997473F0F239CFE9D8CC63210101045A3DC5997473F0F239CFE9D8CC632118
[ 합 계 ]TOTAL
010105 금 속 공 사010106
걸레받이 H=60 THK=1.6t지정도색마감M65A3D45EEE07E9FC359C306D0BB63C1TFF0101065A3D45EEE07E9FC359C306D0BB63C122
SST 싸인 후레임 재시공기존 SST 강관 후레임 재사용식15A3D95640A70193F099579101967F10101065A3D95640A70193F099579101967F123
경량벽체철골틀 설치하지틀 50*50*1.6t 각관M2385A3D95698A76C598F9E401664B6F610101065A3D95698A76C598F9E401664B6F6124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바닥, W45*H20*1.5tM15A3DC59DD0737CF9A964272B5C68010101065A3DC59DD0737CF9A964272B5C680125
[ 합 계 ]TOTAL
010106 창호 및 유리공사010108
AW1[선사박물관]5.150 x 4.500 = 23.175EA15A3DF5CE6373D86C79C10B1A906981TFF0101085A3DF5CE6373D86C79C10B1A90698132
AW2[선사박물관]5.300 x 5.700 = 30.2105A3DF5CE6373D86C79C10B1A9069A10101085A3DF5CE6373D86C79C10B1A9069A133
AW3[선사박물관]5.400 x 4.500 = 24.3005A3DF5CE6373D86C79C10B1A9069C10101085A3DF5CE6373D86C79C10B1A9069C134
AW4[선사박물관]5.300 x 4.500 = 23.8505A3DF5CE6373D86C79C10B1A9069E10101085A3DF5CE6373D86C79C10B1A9069E135
SD1[선사박물관]0.950 x 2.250 = 2.1375A3DF5CE6373D86C79C10B1A9069010101085A3DF5CE6373D86C79C10B1A90690136
창호공사식전문견적
유리공사
유리썬팅
[ 합 계 ]TOTAL
010107 칠 공 사010109
수성페인트 롤러칠2회 노무비M2875A3DD5827F7B0E47B90DEDA0136D41TFF0101095A3DD5827F7B0E47B90DEDA0136D4138
수성페인트 롤러칠 재료비내부, 2회, 1급, 합성수지에멀션페인트5A3DD5827F7B0E47B90DEDA2DE65310101095A3DD5827F7B0E47B90DEDA2DE653158
[ 합 계 ]TOTAL
01018 기 타 공 사010110
창호 철거공사커튼월창호M2815A3C252A4075B2FCB9BE079C1265C1TFF0101105A3C252A4075B2FCB9BE079C1265C141
SSD 창호245A3C252A4075B2FCB9BE079C1265F10101105A3C252A4075B2FCB9BE079C1265F142
SST 싸인 후레임 해체식15A3C252A4075B2FCB9BE079C1265E10101105A3C252A4075B2FCB9BE079C1265E143
간접조명 장식물 철거재사용개소55A3C252A4075B2FCB9BE079C1265910101105A3C252A4075B2FCB9BE079C12659144
간접조명 장식물 재설치기존 장식물 재사용5A3C252A4075B2FCB9BE079C1265810101105A3C252A4075B2FCB9BE079C12658145
롤커튼 해체45A3C252A4075B2FCB9BE079C1265B10101105A3C252A4075B2FCB9BE079C1265B146
블라인드 해체15A3C252A4075B2FCB9BE079C1265510101105A3C252A4075B2FCB9BE079C12655148
석고판 해체벽 2-PLYM2725A3C252A4075B2FCB9BD60126A6AB10101105A3C252A4075B2FCB9BD60126A6AB149
화강석 해체T=30 W=150M65A3C252A4075B2FCB9B256F35360110101105A3C252A4075B2FCB9B256F353601150
[ 합 계 ]TOTAL
01019 작 업 부 산 물010111
철강설철강설,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kg172.282수집상차도5D3E6567A37B92A929E36DE7E263DC8717F284FFT0101115D3E6567A37B92A929E36DE7E263DC8717F28452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525.7685D3E6567A37B92A929E36DE6D16D99FF1FE5930101115D3E6567A37B92A929E36DE6D16D99FF1FE59353
[ 합 계 ]TOTAL
010110 폐기물처리비010112
건설폐기물처리비-중간혼합건설폐기물(소각 2%이하)TON45A3D259374761272A9B63EC8DC6E01FFT0101125A3D259374761272A9B63EC8DC6E0155
건설폐기물 상차 및 운반비 - 중량 기준중간처리 대상, 15ton 덤프트럭, 30km5A3D25937476126059592C85C764510101125A3D25937476126059592C85C7645156
[ 합 계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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