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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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종민리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보완설계용역

한국광해광업공단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계약업체
(주)동우엔지니어링
계약금액
79,017,0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8,775만원
참가
21곳 · 개찰 09/30(수)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76382710/08(목)79,017,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동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R26TE1876015510/08(목)79,017,000원금차 270일, 총차 270일(주)동우엔지니어링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폐광산 토양오염지역(충북 충주시 종민동 일원, 설계면적 41,312㎡)에 대한 적정 보완설계를 통해 토양개량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보완설계용역이다.

  • 기본현황 조사(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분석, 오염현황 및 복원공법 타당성, 인문·사회·기상·자연·경작 현황, 국내외 시공사례 등)
  • 사업지 보완조사(토취 가능지역 제시, 누락·변경필지 토양조사, 석면 PLM 분석 19회, 시료채취 18점)
  • 사업신청서 징구(토지 소유자·경작자 대상 신청·미신청서 징구, 개인정보 동의서)
  • 현황측량(복원면적 10% 수준 45,443㎡, 지형현황측량, 토양오염현황도 보완, 측량성과품 제출)
  • 보완설계(오염토양 처리계획, 공법 대안 비교·검토, 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예정공정표 작성, 인허가 획득)
  •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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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용역 › 토목 엔지니어링 › 상하수도·환경기초시설 설계

폐광산 토양오염지역의 개량·복원을 위한 실시설계(측량·보완조사·공법검토·설계도서 작성)를 수행하는 토목 엔지니어링 용역이다.

  • 기본현황 조사(정밀조사 결과 분석, 오염현황·복원공법 타당성 검토)
  • 사업지 보완조사(석면 PLM 시료채취·분석, 토취가능지역 제시)
  • 사업신청서 징구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징구
  • 현황측량(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제출, 성과품 작성)
  • 보완설계(설계도서·시방서·내역서·예정공정표 작성, 인허가 획득)
  •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및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 주민설명회 개최 및 지자체 협의
  • 중간보고·최종 자문심의 대응, 원가심사 자료 제출
  •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보안각서 등 행정서류 제출

딸린 일 · 석면 시료 분석(하도급)

용역 › 시험·분석·측정 › 석면 조사·측정·감리

보완조사 항목이 석면(PLM)이며, 석면분석기관에 의뢰해야 하고 하도급이 가능한 개별법 자격 공정으로 명시되어 있다.

  • 석면 PLM 분석 19회
  • 시험성적서 원본 제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및정화사업)(4669)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8(월)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0:00지남
개찰09/30(수)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79,768,182원
배정예산
87,745,000원
기초금액
87,745,000원 (예비가격 -2% ~ +2%)
낙찰하한율
89.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967-000
참조번호
한국광해광업공단 제2026-12-524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79,768,182원
배정예산
87,745,000원
공공조달분류
연구조사서비스 › 학술연구서비스 › 기타연구조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2012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 (가)종민리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보완설계용역
‣ 용역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 이내
‣ 기초금액 : 87,745,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적격심사대상용역2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3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계약 불가-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단, 측량, 보링 등 개별법을 따르는 경우 가능)4항
입찰서 제출‣ 2026.09.28.(월) 10:00 ∼ 2026.09.30.(수) 10:007항
적격심사서류 제출기한‣ 2026.10.07.(수) 18:0010항
용역명위치사업량용역기간추정금액추정가격기초금액
(가)종민리광산
토양개량복원사업
보완설계용역
충북 충주시 일원과업내용서에 의함계약체결일로
부터 270일 이내
87,745,00079,768,18287,745,000

참가자격

※ 동 입찰은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반드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 불가, 적격심사대상용역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전문광해방지사업(토양개량·복원 및 정화사업), 업종코드 : 4669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배점·평가

가. 개찰일시 : 2026.09.30.(수) 11:00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 낙찰자 결정방법 및 결정기준 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써 최저가격 입찰한 자 순으로 공단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세부기준에 관한 세칙」[별표11]“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용역”의 심사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경영상태 평가를 위한 최근년도(2025) 광해방지 업계평균 자기자본비율은 49.97%, 업계평균 유동비율은 139.34%입니다. ○ 낙찰하한율은 89.745%입니다. 나. 개찰결과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하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에게 적격심사 대상자 선정을 별도 통보하지 않으며, 적격통과점수 이상인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1순위자)는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적격심사에서 제외합니다. 라.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미제출자는 세부기준의 규정에 의거 처리합니다. 10. 적격심사서류 제출

참가자격

구분서류명비고
제출서류① 공문 1부
②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신청서 1부
③ 전문광해방지사업 공사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④ 중소기업 확인서 및 신인도 관련 서류(해당시 제출) 각 1부.
⑤ 경영상태 평가 서류(제출자 원본대조필)
- 재무비율 :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경영상태 확인서 또는 결산서(회계사 또는 세무사의 검토를 받은 결산서 검토보고서 포함), 전문광해방지사업자 등록증 사본(변경등록내역 포함) 및 가산점 관련 서류(필요시) 각 1부
- 신용평가 : 기업신용평등급 확인서 1부.
⑥ 기술자 보유확인서(4대보험 가입서류 포함) 1부
※ 기술인 자격증 사본(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 제출 요망
⑦ 사업자등록증 및 전문광해방지사업자등록증 사본 각 1부
⑧ 법인등기부등본(법인인 경우 제출) 1부
⑨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필요시 제출) 각 1부
⑩ 조세포탈여부 확인서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1부
“광해방지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관한 세칙“ 참조
제출기한
(1순위자)
2026.10.07.(수) 18:00
제출처(우 26464)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199(반곡동) 한국광해광업공단 상생계약팀 김효선
제출방법우편 제출
주의사항① 사본 제출 시 필히 ‘사실과 상위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② 제출 시 제출서류에 포함된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개인정보는 삭제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③ 1순위자를 제외한 적격심사 대상자는 별도 통보한 제출기한 내에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2. 과업목적 : 폐광산 토양오염지역에 대한 적정 보완설계를 통해 토양개량복원사업을 효과적으로 시행하기 위함 3. 과업대상 【단위 : ㎡】

용 역 명설계면적용역기간소 재 지
(가)종민리광산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41,312계약체결일로부터 270일충북 충주시 종민동 일원

4. 주요 과업물량

구 분항 목수 량
설계사업신청41,312㎡, 29필지
측량복원면적 * 10%45,443㎡
보완조사시료채취(토양,정도시료)18점
분석(PLM)19회

※ 상기 과업물량은 현장여건 및 조사결과에 따라 협의 후 조정 가능하며, 잔여물량은 준공 시 정산 안전보건관리비 = (설계비 18%+ 현장조사 직접인건비)*2.93% 는 실적 정산 Ⅱ. 과업 세부내용 1. 기본현황 조사 1) 토양오염 정밀조사 결과 분석 2) 오염현황 및 복원공법의 타당성 3) 사업지역 인문·사회·기상, 자연 및 경작 현황 등 4) 국·내외 오염토양(농경지를 중심으로) 시공 사례 5) 오염농경지를 포함한 주변지역 환경현황 6) 기타 과업일반사항 2. 사업지 보완조사 ㅇ 과업대상지 주변 지역의 개발 현황 및 계획, 토석채취관련 인허가 등을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반드시 사업대상지역의 복토재로서 적합한 토양을 대상으로 “토취 가능지역”을 제시하여야 한다. ㅇ 정밀조사 누락필지, 현황 변경필지 등에 대한 토양조사는 사전에 공단과 협의하여 실시하고, 정산처리한다. ㅇ 조사항목 : 석면(석면 PLM) ㅇ 시료분석 : 석면은 석면분석기관에 의뢰하여야 하며, 시험성적서 원본은 제출하여야함. ※ 석면분석기관 : 「석면광산 등 석면발생지역의 토양환경관리지침」Ⅹ.석면조사 및 분석기관에 의해 지정된 석면분석기관 3. 사업신청서 징구 1) 사업신청서 징구는 기본현황 조사 후 다른 과업에 비해 우선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2) 사업구역(사업대상지, 협재농지, 진입로 사용 등)의 토지 소유자 및 경작자에 대한 사업신청서 및 미신청서를 징구한다. 이 경우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하여 소유자(또는 경작자)에 안내하고 개인정보보호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중 공단을 대행하여 토지소유자 등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동의서를 징구할 경우 공단과 개인정보처리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과업참여 기술자를 대상으로 개인정보보호 교육(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실시하고 교육확인서를 제출한다. 또한, 공단에서 제공하는 개인정보 위탁에 따른 실태점검표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을 자체 점검하고 점검결과 미비한 사항은 개인정보 수입․이용 동의서 징구 전까지 보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한하여 측량 및 설계를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 징구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5) 공단은 설계 과업추진 중 토지소유자 및 경작자의 사업신청 번복 시 해당 농지에 대한 설계비는 지급하지 않는다. 6) 최종 설계완료 면적이 계약면적에 비하여 증가하여 계약금액 증액이 필요한 경우 공단에 사전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하고 면적감소에 따른 설계금액 감소 시에는 사업비를 정산처리한다. 7) 계약상대자는 허위신청서 징구 및 정산 최소화를 위한 무리한 신청서 징구 등을 지양하여야 하며, 신청서는 소유자(경작자)의 자필 서명을 받아야 한다.

8) 사업신청서 징구 시 요구사항이 과도하여 공단의 기본 복구방향 및 공법 등으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다수 민원 예상 등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농지를 비신청 농지로 분류할 수 있다. 9) 계약상대자는 소유자의 사업 거부로 설계대상에서 제외되는 농지 중 주변 농지와의 단차 또는 용배수 체계 등이 문제가 될 경우 공단과 사전 협의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행하여야 하며, 비동의 농지로 분류하여 수량 및 내역을 산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개인정보 위탁처리와 관련하여 [별첨 5] ~ [별첨 7]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현황측량 1) 측량은 관련 면허소지자가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신청서를 징구한 농지에 대하여 실시한다. 2) 측량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18조의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 제출, 공공측량성과 심사․보완 및 작업규정 준수 등 해당 법률에 따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3) 지형현황측량 등은 설계시 필요한 면적에 대하여 관련 규정에 근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측량에 사용된 기준점 등은 별도로 표시(말뚝, 깃발 등)하여야 하며 현황도, 점의조서, 기준점 성과 등을 성과품으로 제출해야 한다. 4) 지형도, 지적도 및 지형현황측량도가 오버랩(overlap)된 도면에 측량 결과를 종합하여 복원대상농지를 표시하고 면적을 산출한다. 5) 복원대상농지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과업면적과 복․환토 등 복원공법에 따라 인접 농경지의 표고를 정밀하게 측정한다.

6) 토양오염현황도(지형현황도에 지적도 및 오염지도를 중첩한 복합도면)를 충분히 검토하고, 추가 보완 측량한 내용에 대하여 측량농지별 지번, 토지대장상의 지목(현토지용도 괄호에 표시), 측량면적을 기재하여 토양오염현황도를 보완․제출한다(용배수로 상세기입). 7) 최종 측량결과를 바탕으로 토지소유주, 경작자, 지번, 지목, 산출면적 등을 정리한 목록을 작성하여 제출한다. 8) 내역서 상에 제시된 정밀도 이상의 기준점을 설치하고 유실 및 손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보완설계 1) 설계기준 및 법령 등 각종 규정을 검토・분석하여야 한다. 2) 오염토양의 정화 또는 개량복원기술 대안별 비교·검토 및 경제성, 현장 적용 타당성을 검토한다. 3) 토지용도 및 지번별 시공성, 경제성을 고려한 오염토양 처리계획을 수립한다. 4) 공사에 따른 환경유해물질 발생저감 및 오염토양 굴착․이동계획을 수립한다. 5) 공사 진입도로 및 하천주변 작업계획 등 공사 진행에 관하여 관계기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6) 사업지 내 국유지 편입 여부 확인, 조서 작성 및 각 관계기관 협의, 인·허가를 획득하여야 한다. 7) 경사지에 대한 토사유실 방지 대책 및 적정 토성확보를 위한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8) 기존 광해방지시설 등에서의 지속적인 오염개연성에 따른 처리계획 및 구조물 안전성 확보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9) 오염토양 개량시 토취장, 사토장, 매립적치 및 수해대비 조치 등의 필요여부, 용적, 안정성 등 자료검토, 계획 및 관련 인허가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0) 오염농지 및 기타 사업대상 농지를 포함한 개량·복원 설계를 수행한다. 11) 국내 농지 안정화 연구사례 및 인접 토양개량복원사업 대상 주변 광산의 안정화 공법 적용(토성 및 이화학특성, 중금속 오염도, 농지이용현황, 지질특성) 사례를 검토하여 적용한다. 12) 설계도서(설계도면, 시방서, 내역서, 예정공정표 등)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 공사시 필요한 착공 전/후 인․허가를 획득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다. (시공시기가 불명확할 경우, 인허가 서류작성까지 과업범위에 포함됨) 14) 농지별 농경지 경사도를 조사하여 복원 세부도면 및 보고서에 수록한다. 6. 설계 안전성 검토(Design For Safety) 1) 광해방지방지업무처리규정 제29조의3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공사에 해당되는경우 설계안전성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검토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검토대상] ○ 급경사지 구간이 포함된 공사(경사도 27% 이상인 농지가 포함된 토양개량복원공사) ○ 자재의 운반량이 대규모에 해당하는 공사(순성토 20,000㎥ 등) ○ 축사가 100m 이내에 인접한 구간이 존재하는 공사 ○ 공사위치가 주택밀집지역(민가 이격거리 10m 이내)이거나, 철도와의 이격거리가 30m 이내에서 시행하는 공사 ○ 다음의 가설구조물을 사용하는 공사(높이가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등)

[요청시기] ○ 설계 공정율이 50% 이상에 해당하거나, 설계 계획도면이 작성된 이후 7.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해당되는 경우 포함) 1) 공단은 설계 발주단계(계획단계)에서 작성된 기본안전보건대장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29조(발주단계 산업재해 예방조치)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총공사금액이 50억원이상인 경우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⑴ 안전한 작업을 위한 적정 공사기간 및 공사금액 산출서 ⑵ 설계조건을 반영하여 공사중 발생할 수 있는 주요 유해·위험요인 및 감소대책에 대한 위험성 평가 ⑶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작성계획 ⑷ 산업안전보건법 제68조에 따른 안전보건조정자 배치계획 ⑸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산출내역서 ⑹ 산업안전보건법 제73조에 따른 건설공사의 산업재해예방지도 실시계획 8. 설계경제성 검토(설계VE) 1) 예정공사금액이 총 100억원 이상인 경우 설계경제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단, 공단 규정에 따라 50억원 미만 사업인 경우에도 설계경제성 검토를 시행할 수 있다. 2) 계약 상대자는 설계대상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시, 대안별 경제성 및 현장적용의 타당성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3) 실시시기는 최종심의 등을 하기 전에 시행하여야 하며, 설계VE에 필요한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와 생애주기비용절감 및 가치향상 검토, 생애주기비용 절감 등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ㅇ 주요시설물의 규모, 공법 및 형식 결정을 위한 대안비교 검토자료 ㅇ 설계서(설계도면, 내역서, 시방서 등) ㅇ LCC 분석자료 ㅇ 설계경제성 검토에 필요한 기타 서류 4) 설계VE는 최소 60일 이상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을 감안하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최종심의 60일전에 설계VE 검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용역진행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의 경제성 검토에서 제시된 내용을, 설계의 개선 제안내용을 적용하기가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 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설계에 반영하여야하고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6)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수정설계의 범위가 당초 설계용역의 범위를 초과하는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한 후 설계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기 타 1) 「토양환경보전법」제23조의2에 의해 지정된 “토양오염조사기관” 선정 시 공단에 선정방법(근거), 선정업체, 위탁분석비 등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도관리를 위한 교차분석기관 내용도 포함한다. 2) 사업을 위한 주민설명회 개최하되, 필요시 최종설계 내용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여 지역주민(소유자 또는 경작자)의 의견을 수렴・반영 여부를 검토한다.

1) 적용공법에 따른 사용재료의 규격, 함량, 품질 및 관리(시험, 운반, 보관 등)에 관한 사항 2) 각종 자재, 장비 등 시설의 조달 및 설치방법(운반, 가공, 조립, 설치 등)과 설치 후 보호, 관리 등에 관한 사항 3) 각종 구조물의 시공 및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과 이에 따른 가시설 및 중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4)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에 따른 공사 중 각종 시설 및 인력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반영 5) 도면에 명기할 수 없는 사항의 설명 6) 신공법 적용 또는 당해공사 시공시 특별히 유의할 사항 7) 일반시방서와 특별시방서 내용이 상충될 시는 특별시방서가 우선 적용 등의 사항을 명확히 작성한다. 8) 본 설계에 사용되는 자재는 정확한 시방이 제시되어야 하고 주요자재 및 장비에 대해서는 조달방법, 공급대상 업체, 품질보증서, 납품조건 등이 명시되어야 한다. 9) 설계 시 설계구역 내에 있는 광물찌꺼기(폐석 포함), 갱내수 등 기 조사시 확인된 토양 오염원과 그 규모를 검토하여야 하며, 설계 시 적정처리 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9. 지장물 및 용배수시설 등 공사에 고려할 사항을 설계에 반영하고 설계서에 정리하여 첨부한다. 10. 본 공사에 사용되는 골재원 및 토취장 필요시, 운반거리를 고려하여 가장 경제적이며 물량이 충분한 대상을 선정하되 공단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13. 미승인 토취장의 토사반입 차단을 위해 운반차량 등 장비의 이동경로 모니터링을 위한 비용을 내역서에 반영할 수 있다. Ⅳ. 공정계획 1. 공정계획은 세부공종별로 과업의 난이도, 업무의 효율성, 시공불가능 시기(동절기, 우기, 농한기 공사요청 농지 등)를 고려하여 작성한다. 2. 공정계획은 공종별 일정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처리 일정 및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3.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 훈령 제1140호)을 준용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한다. Ⅴ. 제출 성과품 ㅇ 과업완료 후 우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하는 성과품은 다음과 같다.

구 분수 량비 고
1. 실시설계보고서(요약문, 조사검토포함)15부A4 (전산자료 포함)
2. 설계도서(시방서 등 각종 설계도서)
- 토양복원오염 현황표 포함
5부〃
3. 설계도면(A3)5(CAD 자료 포함)
4. 기타 관련자료3부A4 (좌철제본)
(지적도, 토지대장, 각종 신고 및 인허가서류 등)
5. 공종별 조사사진첩3부
6. 측량성과품2식
7. 각 농지별 협의(요청)사항2부
8. 성과품 CD, USB각 3매내용을 모두 수록한 CD 및 USB

※ 중간보고자료(실증시험 검토결과 포함)는 별도제출 (5부 내외) ㅇ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청에 따라 최종 성과품 각 2부를 공사 관할지사로 직접 송부하여야 한다. Ⅵ. 기타 행정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등 1)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서 및 관계법령, 규칙, 지침 등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관련 서류를 제출 후 착수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임의 양식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계 (2) 예정공정표 (3) 조직체계, 인원 및 장비투입계획 ㅇ 과업참여 기술자 조직도는 (별첨4)의 양식에 따라 과업책임 기술자 및 과업수행에 필요한 분야별 책임기술자를 반드시 선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한국광해협회 및 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한 참여기술자의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원본대조필) 또는 그에 준하는 서류 및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건강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등) 첨부 (4) 보안각서(회사대표, 참여기술자 전원, 별첨2) (5) 과업책임기술자 선임계(사용인감계 포함, 별첨3) (6) 과업수행계획서(수행방법, 추진계획, 정도관리계획 등) (7)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3) 과업내용서의 해석에 이견이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조정하여 처리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단의 해석을 따라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과업수행을 위하여 과업을 총괄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해당분야 기술사 자격 소지자여야 함)를 선임하여야 하며, 책임기술자는 참여기술자를 대표하여 공단의 모든 지시사항의 수명, 보고, 협의 등을 대행한다. 공단과의 동 과업 관련 업무협의 등은 책임기술자가 직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동급이상의 기술사가 대신할 수 있다. 5) 본 과업수행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에는 공단에 등록한 계약상대자의 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종료시 제출하는 최종성과물 보고서에는 모든 참여기술자의 명단(성명/생년월일/자격사항)을 필히 수록하여야 한다. 6) 참여기술자의 변경이 필요하여 변경한 경우 그 사항을 공단에 알려야 한다. 7) 본 과업수행중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침해 등에 의해 제3자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작성된 도서가 용역성과의 첨부자료로 사용된 경우도 계약상대자의 책임한계는 동일하다. 8)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기본 방침의 변경,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 통념상으로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9)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미한 사항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추진상 필수적인 사항은 과업내용를 추가할 수 있다.

10)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습득한 모든 자료나 기록 등은 공단의 승인없이 본 업무와 관련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 중 보안에 관련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보안관리 미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져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최근의 자료를 이용하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그 근거와 발행연도를 제시하여야 하며 각종과업을 신중히 검토하고 그 정당성, 정확도 및 안정성 등 섬세하고 세밀한 평가를 하여야 한다. 12) 본 과업은 모든 전문기술 분야간 상호연계성을 갖도록 긴밀히 협의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기술분야별 성과에는 상호 연계성을 표시하여 판독, 검사 등이 용이하도록 작성하고 부록 작성시 관계 자료는 산출 근거 및 색인(INDEX)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13) 본 과업내용 중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지자체 또는 시설물 관리주체) 및 소유주와 사전 협의(주민설명회 개최 등) 후 민원에 만전을 기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현지조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조사착수 이전에 공단과 사전 협의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4) 본 설계용역과 관련하여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기타 조사, 분석에 필요한 일반적인 사항은『토양오염공정시험기준』,『수질오염공정시험기준』및 공단의『휴·폐광산지역 오염토양처리 시행세칙』을 준용하여 시행한다. 2. 복원공법선정 및 실시설계 심의

1) 필요 시 공단은 중간보고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중간보고회 실시 5일전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중간보고회는 공단(지사 및 본사) 담당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되, 지역주민 대표자 및 지자체 공무원 등 이해관계자를 참석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실시설계 수행 결과의 적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광해방지업무처리규정」제3조의 규정에 따른 광해방지사업 자문․심의위원회’에서 자문·심의를 받아야 하며, 총 공사비가 20억원(부가세 포함) 이상 산출된 설계는 해당사업 현장에서 최종 자문·심의회를 개최한다. 심의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보완한 내용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심의위원이 지적․보완사항에 대한 검수를 공단에 위임한 경우는 공단과 협의하여 보완한다. 3. 원가심사 1) 원가심사는 공단「원가심사사무규정」에 따른 추정금액 5억원 이상의 공사에 대하여 원가심사제도를 운영하는바, 실시설계 결과 추정금액이 5억원 이상일 경우 원가심사에 필요한 아래 자료를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1) 설계내역서(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노무비 산출근거 포함) (2) 설계보고서, 시방서, 설계도면, 과업내용서, 비목별 기초계산서, 기계경비 산출서 (3) 설계프로그램에 의한 설계도서(엑셀내역파일, Auto Cad 도면) ※ 내역파일은 원가계산서, 내역서, 일위대가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 순으로 상호 연동하여 작성 (4) 기타 참고자료(설계 과업내용서, 인허가관련 사항 등)

2) 원가심사 결과 지적사항은 즉시 보완하여야 하며, 반영이 불가할 경우 판단 근거(사유)등을 명시하여 공단에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원가심사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원가심사기간에 따라 지체상금이 부과될 수 있다. 4) 원가심사 결과에 따라 공종 및 수량 등 설계서 누락, 단가적용 오류 및 수량산출 오류, 설계서 불일치 사항 등 설계서의 오류가 다수 확인될 경우, 동 과업을 이행하는 책임기술자 등은 원가심사단 또는 원가심사 담당관과의 대면 피드백 회의 요청에 참석하여야 한다. 4. 과업 진도보고 1) 과업진도 보고는 (별첨9)의 양식에 따라 아래와 같이 실시하며, 세부추진 과업내용에 대하여 공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에는 공단의 요구에 의거 별도로 보고토록 하여야 한다. (1) 주간보고 : 매주 금요일(이메일 제출) (2) 월간보고 : 매월 첫째주 월요일(공문 제출) 2) 보고는 개별양식으로 작성하되 공정별 계획대비 진행사항, 지자체 업무협의내용 등 과업관련 모든 진행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3) 공정계획은 공종별일정표, 사업시행을 위한 행정처리일정 및 공정관리 조직의 구성 및 운영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5.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현장 안전관리에 최우선을 기해야 하며, 현장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인원, 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를 위하여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공사·용역 계약 안전준수 점검표 및 위험성 평가표 등 작성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최초평가 : 사업이 성립된 날로부터 1개월이 되는날까지 착수 (2) 수시평가 : 추가적인 유해‧위험요인이 생기는 경우에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실시 (3) 정기평가 : 최초평가에 따라 실시한 위험성평가의 결과에 대한 적정성을 1년마다 정기적으로 재검토 및 재검토 결과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이 아닐 경우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 위험성 감소대책을 수립 3) 계약상대자는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시 착용하여야 하며 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조사용역 실시기간 동안 적절한 조치(출입금지, 접근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배치 등)를 하여야 한다. 5) 시추 장비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으며, 다음의 재해예방 대책 수립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시추기 정기안전점검 여부 확인 (2) 시추기 상하차 중 전도위험 방지 (3) 시추기 진입 시 주변 안전 확보(안전운행경로 확보, 유도자 배치, 이동 도로 폭 유지) (4) 시추기 전도방지를 위한 지반정지 작업(작업장 지형확인, 지반상태 사전조사, 깔판 설치 등)

용역계약특수조건

2026. 09.

용역계약특수조건

제1장 일반사항

제1조(목적) 본 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가)종민리광산 토양개량복원 보완설계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신의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단이 제시한 과업내용서와 세부공정계획에 맞추어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공단과 긴밀히 협조하여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③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용역수행에 필요한 물량 변경과 수반되는 용역비 변경 등을 거짓으로 요청하거나 용역비를 다른 용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규와 규정 등을 준수하고 공단과 이해관계자에게 금품, 향응, 접대 등을 금지하며 청렴하게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⑤ 공단이 제4항에 대해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시 이유 없이 협조하지 않는 경우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 등에 따라 신고·고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3조의2(불공정행위의 신고) ①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사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불공정행위를 인지한 경우에는 공단 「클린 신고센터」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등록된 투입예정 인원을 용역수행시에 투입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제①항”의 참여기술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공단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변경할 때에는 동급이상의 기술등급을 소지한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④ 위 사항은 위탁용역 수행기관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⑤ 적격심사에 과업책임자의 업무중첩도를 평가한 경우 책임기술자 교체 시 업무중첩도 평가를 실시하고 동점 이상 받을 수 있는 인력으로만 교체하여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참여기술자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1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 공단과 충분한 협의를 해야 한다. 제6조(선금지급) 선금의 지급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의한다. 제7조(계약금액의 정산) ① 계약상대자(위탁용역 수행기관 포함)는 정산에 있어 공단이 원만히 검산할 수 있도록 충분한 자료와 관련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금액이 과업 수행 중 민원 등 여러 가지 사유 발생으로 증가될 경우 공단에 승인을 득한 후 계약 변경하여 처리하며, 조사물량이 감소될 경우에는 정산처리한다. ③ 측량비는 용역 계약 시의 면적 대비 실측량 면적이 10%이상 증가가 발생한 경우 공단에 사전 승인을 득한 후 계약금액을 조정하여 처리해야한다. 다만 측량금액이 감소할 경우 정산처리 한다. 제8조(용역성과품의 소유권 등) ① 계약상대자가 동 용역과 관련하여 생산한 각종 조사자료와 보고서, CD 등 일체의 성과품은 공단의 소유로 하고 공단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완료시 공단에게 전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동 용역과 관련한 저작권(저작권법에 명시한 저작권의 제반권리일체)은 본 건 용역이 만료된 날로부터 공단의 소유가 되며 계약상대자는 향후 저작권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③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계약상대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만약, 특허권 또는 저작권 침해로 본 계약목적물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용역대금을 전액 반납하여야 한다. 제9조(보안사항) ① 본 업무를 위한 제반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하여 일체 계약상대자가 소유할 수 없으며 본 계약의 목적이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고 과업의 계획과 성과품에 대한 사항은 일체 대외비로 한다. ② 본 업무를 위하여 작성된 성과품 및 작업 발생품에 대해서 용역감독 및 관련부서 외에는 열람할 수 없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의 보안에 철저를 기함과 동시에 취급 또는 보관 부주의로 인한 제반 보안 사고나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체 그 책임을 진다. ③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때 보안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시에 의하여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시험성적서 관련 조치) 본 과업수행 중 발생한 토양 및 수질 등 모든 시험성적서(원본)는 위․변조 방지를 위해 공인시험기관이 공단에게 직접 제출함을 원칙으로 하고, 계약상대자는 이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1조(하도급법 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경우 공단의 승인을 득하고 이 계약에 따른 용역의 일부를 다른 사업자(이하 ‘하도급업체’)에게 위탁하여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원활한 사업수행, 결과물의 품질유지, 공정거래 질서 확립 등을 위해 하도급업체와 공정하게 거래해야 하며, 그 거래과정에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공단의 하도급관리업무표준 등 관계법령을 준수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제2항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공단은 그 사실을 향후 계약상대자 평가·선정과정에 참고 할 수 있다. 제12(대가의 직접지급)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가 중 일부를 용역대금에서 공제하여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에 대한 공단의 대금 지급채무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한 한도에서 소멸한 것으로 본다. 1.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에 대한 체불임금의 해소 지시에 관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때 2.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자의 지급정지·파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거나 사업에 관한 허가·인가·면허·등록 등이 취소되어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임금 등을 지급할 수 없을 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하도급자 및 근로자 등에게 체불임금을 직접 지급해서는 안 되는 사유가 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3조(계약종료 후 협력) 계약상대자는 계약종료 후라도 공단이 계약상대자의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 이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14조(추가업무 수행 등) ① 공단은 용역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단, 공단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② 공단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추가 과업의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공단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공단에게 그 비용을 보전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공단은 그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비용 보전여부 및 보전범위 등에 관해 협의를 진행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계약당사자간 협의가 만족할만한 협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국가계약 분쟁위원회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따른 중재를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제15조(관련법령 등 검토보고) 본 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법령, 지침 등을 철저히 검토하고 필요한 사항을 공단과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용역을 수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해당 발주처, 제3자 또는 주요시설물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하여야 한다. ②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재해의 사전예방을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각종 법규를 철저히 이행하는 등 불가항력을 제외한 안전사고에 대한 사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7조(손해배상 공제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및 증서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공단 또는 제3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 이의 배상을 담보하는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고 그 증서를 본 과업 완료일까지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공제기간 중 공단으로부터 배상요구를 받고 이에 불응한 경우에는 보험금 또는 공제금을 공단에 귀속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8조(장비의 반환) ① 공단이 제공하거나 공단의 자금으로 계약상대자가 구입한 장비, 자재 및 자료는 공단의 소유로서 계약상대자(감리원 포함)는 본 과업이 완료될 때까지 이를 사용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공단의 지시에 따라 전항의 장비, 자재 및 자료를 공단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9조(결정의 통지) 공단은 감리자의 용역수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하지 않을 합리적인 기간내에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권고안, 보고안, 도면 또는 요구사항에 대한 처리사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대외적 협력) 계약상대자는 공단이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부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인․허가, 기타 필요한 처분을 얻는데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제21조(자료 등의 제공) ① 공단은 당해사업의 감리를 위하여 필요한 문서, 도면, 기타의 참고자료와 감리자가 정당한 사유로 요구하는 자료 등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지역에 출입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제22조(하자보완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사업 준공 후 하자가 발견될 경우에는 공단의 요청에 의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여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공단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하자발생 원인이 계약상대자에게 있는 경우 민사상, 형사상 책임은 물론 재산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감리용역의 하자보완책임기간은 사업 수행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과 동일한 것으로 간주하며, 하자보수보증금율은 계약금액의 100분의 2이다. 제23조(작업중지 요청) ①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대한 지침」제17조(작업중지 요청제)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에 따라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을 인지하였을 때 공단에게 직접 일시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작업중지를 요청한 경우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요청 내용과 조치결과를 기록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공단은 용역수행자가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시공수행자나 계약상대자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4조(비밀유지협약)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수행을 함에 있어 자신이 보유한 기술을 사용해야하거나 공단에서 그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당사자 간 비밀유지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기술이 최초로 제공되기 전까지 기술자료의 제공목적, 비밀의 대상이 되는 기술자료의 범위, 위반 시 배상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표준비밀유지협약서를 마련하고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25조(감염병 예방조치 등 관련법규 준수) 계약상대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신종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한 사업장 대응 지침(고용노동부)」 등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관련법규 및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26조(해석 등) 동 특수조건의 내용과 용역계약일반조건의 내용 간에 해석의 차이가 발생할 시에는 동 특수조건의 내용이 우선한다.

제2장 개인정보처리 위탁사항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위탁자”이라 한다)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계약상대자(이하 “수탁자”이라 한다)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수질개선사업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① 사업동의서(토지 소유주 성명, 주소, 연락처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체결일부터 계약완료일까지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 안전계약특수조건.hwp === [별표] <개정 2023.10.25.>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계약 특수조건은 한국광해광업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도급계약(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준수 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으로서 3일 이상의 휴업을 필요로 하는 재해를 말한다. ②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를 말한다. 1.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2.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3.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③ “안전사고”란 계약상대자가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의 계약에 의한 업무를 수행하는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현장 근로자 또는 공사, 용역, 설치조건부 구매 등 업무참여자 및 기타 제3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사고를 말한다.

배점·평가

전문광해방지사업 용역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4. 과업책임자 가. 과업책임자 기술능력사항

성 명생년월일기술능력소 속

나. 수행중인 사업내역(총 00건)

사 업 명과업책임자 참여기간

5. 종합평가 (단위:점)

※ 해당 양식은 해당 사업에 맞게 평가 항목 및 배점 등을 수정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연말결산서 검토보고서

사업자등록번호업체명
대표자영업소재지전화번호
업 종
전문광해방지사업 등록번호
1. 경영상태 검토내용
구 분경영비율(%)산출근거(단위: 천원)
자기자본비율총자본자기자본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성명생년월일입사일자격구분자격내용
□ 국가기술자격
□ 건설기술자
□ 산림기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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