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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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상주 감리용역(건축분야)

정정 · 서울특별시 송파구 · 건축 감리·CM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5.495% · 기초금액 5.66억원
참가
155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의 부실 공사를 방지하고 최적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해 건축분야 상주 감리용역을 수행합니다. 설계도서와 관계 법령에 따라 공정, 품질, 안전관리를 수행하여 시설물을 완성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 건축, 구조, 토목, 기계, 조경 등 건축분야 전반에 대한 시공 감리
  • 설계도서 검토 및 시공계획, 공정표의 적정성 확인
  • 현장 시공 확인, 자재 선정 및 품질시험 검토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 및 현장 안전관리 지도
  • 감리 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 감리 체크리스트 작성 및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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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축분야 상주감리용역

용역 › 건축 설계·감리 › 건축 감리·CM

이미 설계된 설계도서에 따라 공정·품질·안전관리를 수행하는 건축공사 상주 감리용역으로, 건축사사무소·건설기술용역업체가 수행하는 건축 감리·CM에 해당한다.

  • 공사착공 전·후 감리업무(시공계획·공정표·설계도서 검토)
  • 시공지도 및 시공확인(구조·피난·방화·에너지절약 이행 확인)
  • 품질관리(자재 선정·검수·품질시험 확인, 관급자재 수불 점검)
  • 안전관리 지도(안전관리계획 검토·실시 확인, 사고처리)
  • 공정관리(예정공정표·주요공정 추진계획 검토)
  • 설계변경 검토·기성검사·준공검사 지원
  • 감리 체크리스트·중간보고서·주간보고서·완료보고서 작성
  • 시운전·인수인계 확인, 하도급 적정성 확인
  • 건축분야(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 전반에 대한 시공감리
  • 전기·소방 등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감리 및 사용전검사·완공검사 등 대행업무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이행실적 평가0점
경영상태 기준비율0점
지역업체참여도3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3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6(수) 1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5:00지남
개찰09/22(화) 16: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14,816,363원
배정예산
566,298,000원
기초금액
566,298,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5.49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변경공고 (정정공고 · 5차)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965-005
참조번호
송파구 공고 제2026-127호
공고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수요기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계약방법
일반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14,816,363원
배정예산
566,298,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감리 › 건축감리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201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2. 용역개요 ◦ 용역내역 : 과업 지 시 서 참조 ◦ 1차분 도급비 : 금202,484,000원 ◦ 용역기간 : 착공일로부터 24개월(1차 : 착공일로부터 12개월) 3.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 업체 ◦ 「건축사법」 제7조에 따른 건축사면허를 소지하고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필한 업체 ◦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따른 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분야 또는 건설사업관리분야) 건설기술용역업체 ◦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 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4. 입찰서 제출 ◦ 본 공고건은 인터넷에 의한 국가종합전자조달(G2B)등록업체만이 참가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 일로부터 마감일시까지 24시간 제출 가능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 정방법 ◦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 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 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중 기술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의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 5억원 이상인 기술·학술연구용역의 평가기준(PQ비 대상)에 의거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이상(85.495%) 최저가로 입찰한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에는 적격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심사결과도 동일할 경우 추 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용 역 명 :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감리(상주)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구분분 야등 급12345678910111213141516171819202122배치기간비 고
준비
(시굴조사)
시공단계준공관리개월소요일수
상
주
건 축고급기술자0.5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1.00.521.00462.00
계
비
상
주
토 목중급기술자0.500.500.500.500.500.500.503.5038.50
기계(건축설비)0.500.500.500.500.500.500.500.500.500.500.500.500.506.5071.50
계110.0
1
- 본 감리원 배치계획서는 공종별 공사일정, 발주처의 예산 및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조정될 수 있다.
- 공사중지 및 천재지변 등의 현장사정으로 공사를 하지 않는 경우 일수에서 제외하며, 이는 현장일지에 근거하여 향후 정산한다
- 전체기간 동안 상주감리원은 상주하고, 분야별 감리원은 해당공종의 수시 또는 필요한 때 공사현장에서 감리업무를 수행한다.

=== 시방서.hwpx ===

과업내용서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축분야 상주감리용역

2026. 8.

송 파 구 청

Ⅰ.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 건축분야 상주감리용역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우리 구에서 사업 시행 중인 『송파2동 복합청사 신축공사(건축분야)』의 상주감리용역으로 이미 설계된 설계도서와 제반시방서 및 관계규정에 따라 효율적인 공정관리, 정교한 품질관리, 철저한 안전관리를 통한 최적 품질의 시설물을 공사기간 내에 완료하여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적정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공사감리를 이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3. 사업개요 1) 대지위치 : 송파구 송파동 173, 173-21번지 2) 공사규모 :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2,454.47㎡ 3) 용 도 : 공공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3개월(해체공사기간 1개월, 시굴조사기간 1개월 포함) 5) 건축분야(건축,토목,기계,조경) 공사비 : 금8,298,601천원 ‧ 도급비: 6,519,743천원/ 관급비: 1,742,649천원/ 분담금(이전비): 36,209천원 4. 용 역 비 : 금527,417천원(부가세 포함) 5. 용역범위 - 건축분야 공사 전반에 대한 시공감리(건축,구조,토목,기계,조경 등 건축분야) - 건축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19조, 동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규정된 업무 - 건축공사 감리세부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63호.‘17. 2. 4.) - 전력시설물공사 전반에 대한 전기관련법령(전력기술관리법,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기설비기술기준, 내선규정, 배전규정, 전력시설물 공사감리업무 수행지침, 전기공급 약관 등)에 의한 공사 감리용역 - 서울특별시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신축공사 건축(건축,토목,기계,조경)공사’ 및 관급자재와 관련하여 발주청이 제시하는 기술검토 및 모든 대행업무 진행에 대한 의무가 있다(감리원 배치신고, 공사계획신고, 사용전검사, 한전전기수용신청, 소방공사 완공검사필증업무 등) -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6. 전체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1개월 -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 과업기간을 변경 할 수 있다. 1) 도급자의 정당한 사유로 인한 계약기간의 연장요청 또는 용역의 일시정지의 사항이 발생할 경우 2) 천재지변 등에 의한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과업기간 연장이 부득이한 경우 3) 수요기관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경우 7. 상주감리 분야별 배치표 및 배치기준 8. 공사감리자의 업무자세 가. 공사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한다. 나. 공사감리자는 감리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공사감리자는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라. 공사감리자는 건축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 하여야 한다.

Ⅱ. 세부 과업내용

1. 공사감리의 일반적인 업무 공사감리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감리업무는 건축법시행령 제19조제6항 및 동법시행 규칙 제19조의2 규정에서 정하는 업무로 하되, 공사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공사감리계약서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2. 공사착공 전, 후의 업무내용 2-1 공사 착공 전 가.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 확인 나. 공정표의 검토

다. 설계도서의 검토 2-2 공사감리 계약 후 가. 공사감리자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감리업무 수행계획서 2) 감리비 산출내역서 3)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의 경력사항 확인서 4) 감리원 조직구성 내용과 감리원별 투입기간 및 담당업무 나. 공사감리자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각 공정(설계내역서상의 공정일)의 계획 및 추진현황을 검토확인 결과를 발주기관에 보고 하여야 한다. 2-3 공사 착공 후 가. 공사시공자가 설계도서에 따라 적합하게 시공하는지 여부확인 나. 공사시공자가 시공하는 건축자재가 관계법령에 의한 기준에 적합한 건축자재인지 여부의 확인. 다. 건축물 및 대지가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공사시공자 지도. 라. 시공계획 및 공사관리의 적합여부의 확인. 마.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의 지도. 바. 공정표의 검토. 사. 상세시공도면의 검토, 확인. 아. 구조물의 위치와 규격의 적정여부의 검토 확인. 자. 품질여부 실시 여부 및 시험성과의 검토확인. 차. 설계변경의 적정여부 검토 및 설계서 내역서 검토 등. 카. 감리중간보고서 및 완료보고서 작성. 타. 기타 공사감리 계약으로 정하는 사항.

다. 공사 중 사진 촬영 공사 시공 중 매몰되는 주요 부위에 대해서는 기술적 판단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하여 보관한다. 3-8 품질관리 가. 각종 재료의 확인 공사감리자는 시공 전에 설계도서의 각종재료를 확인한 후 이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기관 또는 현장관리인 및 공사시공자와 협의한다. 나. 자재의 선정 1)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게 자재선정에 관한 사항을 제출토록 하여 적합성여부(규격, 품질, 색상)를 검토, 확인 및 발주기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KS 표시품을 우선 사용토록 하되 KS가 없는 품목은 설계도서에 명시된 품질 등을 검토해서 공사의 품질이 확보되도록 협의한다. 3) 선정된 견본품은 반입되는 자재의 검수기준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감리사무실에 배치한다. 4) 공사감리자는 관급자재 수불현황을 점검, 확인 기록유지하고, 관급자재의 수불현황을 발주기관에 수시 보고한다. 다. 자재의 확인 1) 반입된 자재가 견본품과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확인(시험성적서 및 품질관리시험 포함)후 사용하도록 한다. 2) 공사감리자는 자재의 품질확인에 대한 기록을 보관한다. 라. 자재품질시험 공사감리자는 공사시공자에 대하여 시방서,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품질관리 시험업무 및 시험성과에 관하여 검토, 확인한다. 3-9 안전관리

나. 공사감리자는 상기 규정에 의하여 공사시공자가 시정 또는 재시공 지시를 받은 후 이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공사중지 지시를 받은 후 공사를 계속하는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위법공사보고서를 제출한다. 4-5 기타 보고 등 감리자는 중간 및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계약사항 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나. 용역의 착수일 1) 감리자는 발주기관의 장의 착수지시일로부터 용역업무 착수일로 한다. 2) 감리자는 과업의 착수 시에 착수계와 과업수행에 대하여 현장감리요원의 경력을 포함한 상세한 업무수행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감리하자 감리자는 건축법 시행령 제19조(공사감리)제6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19조의2(공사감리업무 등)에 위반하여 발생하는 파행에 대하여는 책임 및 변상하여야 한다. 라. 계약의 해지 “발주기관”은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할 시 “감리자”에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1) “감리자”의 실정변화로 과업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지시에 불응하고 고의적인 불성실로 만족할 만한 성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

3)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마. 감리업무 “감리자”는 과업지시서 및 단계별 감리업무내용과 공사항목별 세부사항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바. 설계변경 1) 감리자는 공사시행과정에서 구조물의 구조, 공법 변경없이 현지여건에 따른 위치변경과 면적 증감이나 단순구조물의 추가시공 등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서면보고 및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가 작성한 설계변경서류를 제출받아 검토 후,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에게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시공현황과 비교검토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아. 적용기준 이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으로 당사자 간에 달리 합의가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건축법, 예산회계법, 건축사법, 민법 등을 적용한다. 자. 발주기관의 장의 자문요구 시 의견제시 등 1) 발주기관의 장은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발주기관의 장은 감리자가 발주기관의 장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지시 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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