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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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학년도 수성고 신입생 교복(동복, 하복) 학교주관구매 2단계 입찰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성고등학교 · 교복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단가
-
낙찰하한율
- · 기초금액 32만원
참가
6곳 · 개찰 10/12(월)

요약 AI 요약

2027학년도 수성고등학교 신입생을 위한 교복(동복·하복)을 학교가 직접 구매하는 사업이다. 학생별 신체 치수에 맞춰 제작·납품할 교복을 만들 업체를 선정한다.

  • 동복(자켓, 조끼, 블라우스, 스커트) 제작·납품
  • 하복(블라우스, 스커트) 제작·납품
  • 학생 개인별 신체 치수 측정 후 맞춤 제작
  • 교복 견본(동·하복) 제작 제출
  • 품목별 단가 비율표 및 품목별 단가표 작성
  • 교복 A/S 계획 및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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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2027학년도 신입생 교복(동·하복) 제작·납품

물품 › 의류·섬유·생활용품 › 교복

학교주관구매로 신입생 교복 동복·하복을 제작·납품하는 물품 구매가 사업의 중심이다.

  • 학생 개인별 신체치수 측정
  • 납품 전 원단 시험성적서·원산지 증빙 제출
  • 납품 후 1년 무상 A/S 및 3년 이상 A/S 대응
  • 치수 불일치·하자 시 교환
  • 바짓단·치맛단 무료 수선
  • 재학생·전입생 추가 구매 물량 확보 및 계약단가 판매
  • 교복 견본(동·하복) 제작·제출
  • 품목별 단가 비율표·단가표 작성 제출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납품제안서 및 견본품을 제출받아 본교 교복선정위원회에서 적격업체 선정 평가결과 80점 이상 점수를 받은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적격업체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업체의 납품실적10점
A/S의 용이성, 기준10점
품질인증10점
옷감의 재질15점
교복의 완성도15점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15점
A/S 계획15점
가격 적정성10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제한 없음
지역제한
대구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9(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30(수) 16:00지남
개찰10/12(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46,545,455원
배정예산
51,200,000원
기초금액
320,000원 (예비가격 -3% ~ +3%)
부가세
4,654,545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납품

품명
여자학생복(동) (5310270504)
수량
160 벌
인도조건
모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아니오
구매 품목
여자학생복(하) · 여자학생복(동)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959-000
참조번호
수성고등학교 2026-44호
공고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성고등학교
수요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수성고등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규격가격동시입찰
계약유형
일반단가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46,545,455원
배정예산
51,2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736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입찰건명2027학년도 수성고등학교 신입생 교복(동·하복) 학교주관 구매
구매예정수량동·하복 각 160벌(2027학년도 입학 예정 인원)
※ 구매예정수량은 보장하지 않으며, 추후 신청 학생수에 따라 구매수량을 최종 확정
구성품목 및 규격[붙임1] 2027학년도 수성고등학교 교복(동·하복) 제작 사양서 참조
기초금액금 320,000원 [동복(금 220,000원), 하복(금 100,000원)]
※ 부속품(넥타이, 리본, 교표 등), 부가비용(기장수선비 등), 부가가치세 포함 가격임
규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30.(수) 16:00
※ 평일 09:00~16:00, 토·일요일, 공휴일 접수 불가
제출장소: 수성고등학교 행정실(본관1층)
제출방법: 직접 제출 (우편제출 불가)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방법
제출기간: 2026. 9. 17.(목) 09:00 ~ 2026. 9. 30.(수) 16:00
제출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
제출방법: 전자제출
※ 단가구매 계약이므로 반드시 단가가격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안 설명회제안설명회 : 실시하지 않음
※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시 동·하복 견본 각 1벌 제출
개찰일시 및 장소2026. 10. 12.(월) 11:00 이후, 수성고등학교 입찰집행관 PC
납품기한동복: 2027. 3. 31. / 하복: 2027. 5. 31.
납품장소학교 지정장소
기타사항입찰참가자는 공고문을 반드시 숙지하여 입찰에 응해주시고, 숙지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책임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입찰참가 신청서 붙임서류를 반드시 확인 후 제출하시고, 미제출시에 따른 책임은 모두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2027학년도 신입생들의 학교주관구매 희망 여부 조사 결과에 따라 구매물량을 확정하므로 본 물량은 보장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에는 공급단가만 정하고, 학생들의 신청에 의하여 구매물량 확정 시 1벌당 교복가격에 최종 신청 학생 수를 곱한 금액을 최종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재구매율이 높은 품목에 금액에 치우침이 없도록 개별 품목별 단가를 적정하고 합리적인 비율로 산정(품목별 가격 비율표 반영)하여 작성한 품목별 단가표(품목별 1인당 계약단가, 붙임 15)를 계약체결 전에 본교에 제출하여, 본교 소속 모든 학생이 필요에 따라 각 품목별로 추가 구매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합니다. ※ 제안서 제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여야 함은 물론, 특히, 품질인증, 납품실적, 견본제작, A/S계획(제품하자에 대한 교환ㆍ보상ㆍ불친절 영업행위 등 불만사항 처리방안 등) 등이 평가항목임을 유념하시고, 허위 및 미제출 항목 제안서가 제출되어 본 입찰 및 계약에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안서 제출에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입찰서 제출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따라 “2단계 입찰(규격-가격분리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각각 제출하고, 규격제안서를 평가한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하며, 규격적격자 중 예정가격이하 최저가 투찰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합니다.

구 분형 태특 징
자
켓
1. 원단: 진감색 개버딘
2. 배색부분: 카라, 단작, 주머니 끝(베이지색공단-3mm파이핑)
3. 주머니: 상하 아웃포켓
4. 앞뒤 프린세스라인
5. 단추: 진곤색 단추-3개
(소매단추 없음)
조
끼
1. 원단: 아이보리 V넥 니트조끼(모50%,아크릴50%)
2. 주머니,단추: 없음
블
라
우
스
1. 원단: 흰색 T/C원단
(폴리에스테르65%,면35%)
2. 반차이나 카라(카라끝굴림)
3. 리본: 5mm폭 지정테이프
(전체길이: 90cm)
스
커
트
1. 원단: 체크 개버딘
2. 앞: 6폭 주름스커트
뒤: 통자형
(가운데맞주름+양쪽외주름 2개)

※ 교복 (동복) 치마 원단 [수성고등학교-12568, 2023.09.12.)] 동복치마의 체크 무늬가 기존 브랜드의 상표권 침해에 해당하여 학생 의견 수렴 및 교복선정위원회의 협의를 통하여 2024학년도부터 동복치마 원단의 체크 무늬가 변경됨

동
복
스
커
트
기존 원단 이미지변경 원단 이미지
동
복
스
커
트
󰊲 교복 (하복) 제조 디자인 사양서_여학생
구 분디자인특 징
(여)
블 라 우 스
*원단: 스트라이프
T/R(T65%R35%)
*배색: 빨강(카라끝, 앞단작, 소매)
*앞뒤 프린세스라인
*뒤비죠: 빨간색 파이핑배색
*단추: 흰색11mm-5개
*넥타이: 빨간색 넥타이
*마크(주머니 겉면): 학교지정마크
(여)
스 커 트
*원단: 곤색
T/W(W50%T40%Z10%)
*앞판 디자인: 양쪽 외주름 2개씩
*뒷판 디자인: 민자형
*길이 68호 기준 56cm

【붙임 2】 2027학년도 수성고등학교 교복(동ㆍ하복) 학교주관구매 계약 특수조건 2027학년도 수성고등학교 교복 구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수성고등학교장(이하 “학교”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 대표 ○○○ (이하 “공급자”라 한다)간에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 특수조건을 정한다. 제1조(계약이행보증금) “공급자”는 계약 체결시 교복 착용일에 맞춰 납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을 제출한다. 제2조(납품) ① 계약 물품을 본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동복은 2027년 3월 31일(수), 하복은 2027년 5월 31일(월)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단, 구매(신청)인원 확정 지연 등 학교사정에 의해 납품기한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 합의하에 결정한다. ② 교복 구매수량은 2027학년도 본교 신입생들의 신청에 따라 확정한다. ③ “공급자”는 납품 완료 후 교복 구매 또는 품목별 추가 구매를 희망하는 학생(신입생, 재학생, 전입생)이 있을 경우 구매 할 수 있도록 충분한 수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④ 개인별 단품을 추가로 구매할 경우(재학생, 전입생 등) “공급자”는 해당연도에 한하여 교복 1벌당 계약단가 및 품목별 계약단가로 교복을 판매하여야 하며, 적기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⑤ “공급자”는 학생, 학부모가 특정사이즈를 원할 시 원하는 사이즈로 판매해야 한다. 제3조(검사ㆍ검수)󰡒공급자󰡓는󰡒학교󰡓가 제시한 사양과 일치하는 교복을 납품하여야 하며, 󰡒학교󰡓의 검사ㆍ검수에 합격하여야 납품이 완료된다. 납품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한 장소로 한다. 제4조(신체측정) ① “공급자”는 “학교”의 교복 규격서대로 제작하기 위해 교복을 구매하는 학생의 신체치수를 개인별로 정확히 측정하여야 하며, 구매하는 학생이 편리한 시간에 측정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측정기간은 주말을 포함하여 최소 5일 이상으로 하고, 신체 치수를 개인별로 안내하여 치수 측정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공급자”는 “학교”의 학생 신체 치수 측정 시 반드시 교사 또는 보호자 동반하에 측정하도록 해야 한다.(치수 측정 시 교복을 착용하여 결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공급자”의 교복 제작을 위한 신체 치수 측정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는 학생의 신체 치수에 맞는 교복을 정확하게 제작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5조(납품 전 확인) “공급자”는 “학교”에 납품할 교복 제품 샘플 1벌(남여 교복 각각 1벌)에 대하여 “학교”가 정한 공인원단시험기관이 발급한 원단검사 시험성적서를 납품일까지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제6조(교복의 상태) ① 원단은 오염, 파열, 절상이 없어야 한다. ② 재단은 반듯해야 하며, 염색불량, 이색원단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③ 땀의 뜀, 땀의 터짐이 없어야 하고, 봉제 선은 굽은 봉제선, 이음 봉제선 벗어남이 눈에 띄지 않아야 하며 땀수는 균일하게 10미리 간 5~6땀으로 박아야 한다. ④ 단추 구멍은 단추크기에 맞게 알맞게 뚫어야 한다. ⑤ 각 부의 봉합은 윗실, 밑실의 당겨짐, 늘어짐이 없어야 한다. ⑥ 시접 분량은 “학교”의 교복 제작 규격서에 맞게 단분 시접 및 옆선 시접 분량을 확보하여 제작해야 한다. ⑦ 제품의 실밥 등은 깨끗이 정리하여 눈에 띄지 않아야 한다. 제7조(원단 및 완제품 검사) ① “공급자”는 각 품목별 제출한 샘플과 동일한 원부자재를 사용해야 하며, 재질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원단 의류 시험성적서 및 원산지 확인 증빙서류)를 완성품 샘플 검사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학교”는 “공급자”의 제조공정을 확인하여 봉제 상태를 검수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 제8조(납품 및 교환) ① 납품 시 교복은 분별하기 쉽게 구매 학생의 학년/반, 성명이 기재된 개별 포장이어야 하며, 납품 장소는 학교장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다. ② 교복에는 품목별로 섬유의 혼용률(겉감 및 안감), 제조자명, 제조국명, 제조연월, 치수, 취급 시(세탁 및 보관 시) 유의사항, 수선을 받을 수 있는 “공급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라벨이 부착돼 있어야 한다. ③ 납품된 교복이 “학교”가 제시한 규격서, 교복 구매 계약 특수조건과 불일치(원단, 봉제 상태 등)하거나 미리 측정한 교복 구매 학생의 치수와 다르게 제작된 것이 “학교”에 의하여 확인될 경우 “공급자”는 지체 없이 규격(규격서, 치수)과 특수조건에 부합하는 교복으로 교환해줘야 한다. 이 경우 모든 비용은 “공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단, “학교”와 “공급자”간 교환 시기는 교복수령일로부터 5일 이내로 한다.(단, 토요일, 공휴일 제외). 제9조(납품 후 수선) ① “공급자”는 “공급자”가 납품한 전체 교복에 대하여 납품일로부터 1년간 품질보증을 해야 한다. ② “공급자”는 납품 후 학생들이 언제든 편리하게 교복을 수선 받을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학부모에게 교복 수선이 가능한 곳의 연락처를 안내해야 한다. ③ “공급자”는 학생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공급자”에게 수선을 요구하면 “공급자”는 성실히 수선해주어야 한다.

④ “업체”는 교복 납품 후 A/S가 3년 이상 가능하여야 하며, 납품 후 1년간 무상 A/S를 제공해야 한다. 제10조(지연배상금) “공급자”는 본 계약의 성실한 이행을 위하여 납기를 준수하여야 하며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납기지연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0.8/10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일수에 곱한 지연배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단,󰡒학교󰡓의 귀책사유에 의해 납기가 지연되거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납기가 지연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대금청구)󰡒학교󰡓는 “공급자”가 납품완료 하였을 때에는 “공급자”의 대금청구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의 예금계좌로 5일(공휴일과 토요일은 제외)이내 송금하여 대금을 지불한다. 제12조(변경) 본 계약 체결 후󰡒학교󰡓는 필요한 경우 교복 구매 수량(항목별 별도 구매 포함)을 추가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학교”의 추가 요청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불이행 등) ① “학교”는 “공급자”가 학교에서 정한 납기기일 및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② “공급자”가 제작하여 납품한 제품의 재질이 제시한 것과 다른 경우 “학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공급자”가 그 요구를 지정된 기일까지 성실하게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학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공급자”가 교복 A/S를 지연할 때에는 계약관계를 중단하고 “학교”는 “공급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공급자”의 고의·과실 등의 사유로 계약이행 과정에서 불법행위가 발생하거나, 계약의 불이행, 납품된 물품의 중대한 하자발생 시 “공급자”는 민ㆍ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해석) 본 계약 특수조건의 각 항에 대해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서로 협의하며, 다툼이 있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제15조(하도급) 본 계약은 “공급자”가 직접 수행해야 하며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다. 제16조(부정당업자의 제재) ① “학교”는 “공급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에 따라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공급자”를 시교육청에 부정당업자로 신고하여야 한다. 1. 계약을 이행할 때 부실하게 하거나 조잡하게 하거나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2.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하거나 계약서에 정한 조건을 위반하여 이행한 자 3.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 4. 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사기로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끼친 자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주요 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30조에 따른 지연배상금의 징수 사유가 발생하고 그 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경우

2. 재학생 및 전입생이 단품 추가 구매시 계약단가 조건 불이행으로 민원을 야기한 경우 3. 교복지원을 받아야 하는 전입생의 기본품목에 대한 교복제공 요구시 이를 미이행하는 경우 4. 신입생에 기본 품목에 대하여 재고품을 납품한 경우 5. 규격입찰서(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교복 견본품(의류성적시험서 포함)과 실제 납품된 교복의 재질이 다를 경우 6. 교복 사이즈 교환 시기에 학생 및 학부모가 요구하는 교환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7. 교복 수선 요청에 불응하는 경우 8. A/S를 지연하거나 진행하지 않을 경우 9. 제조라벨이 부착되지 않은 교복을 납품하는 경우 10. 위 열거한 사유 외에도 중대한 계약 위반사유가 발생한 경우 단, “공급자”가 2.부터 10.까지에 대한 시정요구에 응하여 조치를 완료한 경우 예외로 한다. 제17조(기타사항) ① 신입생의 교복은 신품으로 납품하여야 하며, 신품이라 함은 교복 계약을 체결한 당해 연월 이후부터 납품 연월까지 제조된 교복이어야 한다. 단, 신입생 중 3월1일 이후 전입생의 교복은 계약체결 당해연도 이후부터 납품 연도까지 제조된 교복을 납품할 수 있다. ② 납품 시 바짓단(치맛단) 수선은 무료로 한다. ③ 개별 추가 교복 구매 시 재고품일 경우 할인율은 “공급자”가 제안한 할인율을 감안하여 학교가 합리적으로 정하여 결정한다. ④ “학교”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시기에 교복 제작과정 등을 위하여 “공급자”의 제작장소에 방문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⑤ “학교”는 “공급자”가 학생에게 지급한 교복 중에서 일부를 지정하여 전문기관에 교복 품질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검사 결과 교복 품질의 문제가 발생된 경우 “공급자”에게 교환 등 관계법령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공급자”는 “학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개인정보보호) “업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법규에 따라 교복 제작과정에서부터 납품 이후까지 학생정보(주소, 전화번호, 신체 치수 등)가 외부에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겨 발생하는 일체의 민·형사상 책임은 “업체”에게 있다. 제19조(디자인 소유권) 교복에 대한 디자인 소유권은 학교로 귀속되며, “업체”는 그에 대한 권리를 주 장할 수 없다. 【붙임 3】 수성고등학교 교복 학교주관구매 적격업체 선정 평가표 (※ 평가표는 학교별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변경 적용 가능함) ■ 평가 기준

배점·평가

구분평가항목등급평점비고
구분평가항목ABCDE평점비고
정량적
평가
(30점)
【업체의 납품실적】
⊙ 최근 3년간 학교주관 교복 구매 납품건 평가
- 1교 동복 및 하복 등 납품실적을 1건으로 평가
(동복납품, 하복납품 등 계절별 분리납품건은 0.5건으로 평가)
- 8건 이상(10점), 6~7.5건(8점), 4~5.5건(6점)
2~3.5건(4점), 2건 미만(2점)
108642■
【A/S의 용이성, 기준】
⊙ 납품 후 A/S의 거리적 접근성(본교까지의 이동거리)
- 1Km 이내(10점), 2Km이내(6점), 3Km 이내(4점),
4Km 이내(2점), 4Km 초과 (0점)
※ 거리는 “학교에서 정한 포털사이트 지도상, 학교정문과 교복 업체의 직선거리로 한다”
6420
【품질인증】
⊙ 공인의류시험기관 품질인증제품 여부
(한국의류시험연구원, FITI시험연구원 또는 한국섬유산업연합회 등의 인증마크가 부착된 제품)
- 전 품목 품질인증(10점), 일부 품목 품질인증(5점),
품질인증 없음(0점)
5
정성적
평가
(70점)
【옷감의 재질】
⊙ 옷감의 촉감, 질감, 구김, 신축성 등
⊙ 섬유조직의 세밀함과 부드러움
1512963
【교복의 완성도】
⊙ 바느질의 꼼꼼함 ⊙ 단추, 지퍼의 견고함
⊙ 마감처리의 완성도 ⊙ 여유단의 정도
【소비자 불만 처리 계획】
⊙ 소비자 불만사항 처리방안, 교환방법 등
【A/S 계획】
⊙ 납품 후 A/S계획내용(바느질, 단추, 지퍼 등 세부사항)
【가격 적정성】
⊙ 품목별 비율표의 적정성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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