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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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대전도시공사 · 설계·감리

낙찰업체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낙찰금액
-
낙찰하한율
87.745% · 기초금액 2.11억원
참가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의 산지전용지에 대해 관계 법령에 따라 산지복구설계서를 작성하고 복구공사를 감리하기 위해 시행하는 용역이다.

  •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지형도·전경사진·공사예정공정표·설계적용기준·시방서·공사표준도·산지내역서·공사비총괄표·설계도·사업자등록증 및 자격증 사본 등 포함)
  •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작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0호 서식)
  • 산지복구준공 신청서 작성(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
  • 산지복구설계 관련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 산지복구공사 감리(설계도서 검토, 시공 적합성 확인·서면보고, 매몰부 확인·기록관리, 설계변경 검토·보고, 기성·준공검사 입회 등)
  • 중간감리보고서 작성(월 1회 이상) 및 산지복구감리 연차·분기보고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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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산지복구 설계·감리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산지전용지의 복구설계서 작성과 복구공사 감리를 함께 맡기는 산림기술용역으로, 산림 분야 실시설계·감리에 해당한다.

  • 산지복구설계서 작성(지형도·설계도·시방서·공사비 총괄표 등)
  • 산지복구설계서 승인신청서 작성
  • 산지복구준공 신청서 작성
  • 관계기관 협의자료 작성
  • 산지복구공사 감리(설계도서 검토, 시공 확인·보고, 매몰부 확인, 설계변경 검토, 기성·준공검사 입회, 유지관리·하자보수 의견 제시)
  • 산림기술자 배치(설계 기술특급 1명, 감리 기술특급 1명+기술중급 1명)
  • 보안대책 이행 및 성과품 납품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산지복구전문기관(4109)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지역제한
대전광역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09: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92,236,364원
배정예산
211,460,000원
기초금액
211,46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7.745%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954-000
참조번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38호
공고기관
대전도시공사
수요기관
대전도시공사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적격심사제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192,236,364원
배정예산
211,460,000원
공공조달분류
기술용역 › 기타 › 기타기술용역
사전규격번호
R26BD00266878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과업설명서(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1).hwp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 과업설명서

2026. 08.

산단개발1팀

목 차

1. 과 업 명

2. 과 업 목 적

3. 과 업 범 위

4. 과 업 기 간

5. 과 업 의 일 반 지 침

6. 세 부 과 업 내 용

7. 보 안 대 책

8. 설 계 변 경 조 건

9. 대가의 지급

10. 기술자의 배치

11. 성 과 품

12. 예정공정표

1. 과업명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2. 과업목적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 개발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설계서의 작성 및 복구공사의 감리용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적정 시행하기 위하여 본 과업을 시행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가. 관련 인허가 기관 :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나. 산지전용허가 면적 : 109,464㎡ 4. 과업기간 가. 본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27.12.31일까지 * 산지복구 감리기간은 인허가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조정 할 수 있다. 나. 다음의 경우에 발주청의 승인 및 지시에 의하여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자. 계약자는 과업수행을 위하여 필요시 전문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별도 자문을 구하여 그 결과를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차.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원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카. 비상주 감리를 원칙으로 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상주감리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상주감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 비상주감리를 하는 경우에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기간을 정하여 상주감리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파. 비상주감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현장감리를 실행한다. 1)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월 1회 이상 2) 중요한 시설물의 시공 및 민원의 발생, 재해의 발생 또는 우려가 있을 경우 3) 발주자와 시공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한 때 4) 그 밖에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6. 세부과업내용 가. 산지복구설계 1) 산지복구설계서 작성 * 산지복구 설계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① 산지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있는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의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국토이용정보체계에 지적이 표시된 지형도의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지형과 지적의 불일치로 지형도의 활용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② 복구대상지의 전경사진 ③ 공사예정 공정표

5) 기타 발주청 지시사항 나. 산지복구감리 1) 계약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사방사업의 설계·시공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고 시공 시 불합리하거나 착오가 있는 부분, 불명확하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해당 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및 관계규정 등에 적합하게 시공되고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시공자로부터 중요한 구조물을 시공하고자 사전 통보가 있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재료의 적정 여부 등을 확인하고 매몰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구조 내용과 매몰 심도를 확인한 다음 시공하도록 하되, 이를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4) 계약자는 시공과정에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와 감독원의 의견을 듣고 그 내용을 발주청에 서면으로 보고하여 설계변경절차를 거친 후 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5) 계약자는 발주청가 해당 공사와 관련하여 공법의 변경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산지복구 감리 시 재해에 관하여 고려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7) 계약자는 기성부분검사 및 준공검사를 할 때 입회하고 준공검사때 확인이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검사자가 확인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8) 계약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되면 산지복구공사 유지관리와 하자보수처리에 대하여 발주청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7. 보안대책 가. 계약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책임기술자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나. 참여기술자가 교체될 시는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감독원의 확인을 받고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대하여는 작업장소(실)를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라.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마. 대외비 이상의 자료는 열람기록전을 첨부하여 열람자의 범위를 파악하고 반드시 업무와 직접 관계가 있는 자에 한하여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바. 공정의 진도를 감안하여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이 작성되었다고 판단될 때에는 비밀․대외비 업무일지를 비치하여 작업내용을 기록 유지하며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사. 필요한 납품물량 이외의 추가발행을 금지하고 과업폐기물 등은 소각 및 파기하여야 한다. 8. 설계변경조건 가. 발주청 방침 또는 지시로 인한 과업의 수량이 변경될 때 나. 인허가 기관에서 제시한 보완사항에 대하여 추가 과업이 발생될 때 다. 발주청의 사업계획변경 또는 여건으로 과업기간이 변경될 때 9. 대가의 지급

참가자격

구 분자격조건
복구설계서 작성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42조)
· 복구전문기관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자 소속 산림기술자
산지복구공사 감리
(산지관리법 제40조의 2)
·「기술사법」에 따른 산림분야의 기술사사무소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
·「산림조합법」또는「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

나. 산지복구설계 배치기준

복구비 예치금액감리자 최소 배치기준
1억 이하기술초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3억 이하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20억 이하기술고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20억 초과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다. 산지복구 감리자 배치기준

과업·요구

11. 성과품 본 과업 수행 중 및 과업 수행 후 계약자는 성과품을 다음과 같이 납품하여야 한다. 또한, 보완이 요구되는 성과품의 인쇄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하여야 한다.

성 과 품 목 록부 수제출시기비 고
산지복구 설계도·서
산지복구 감리완료 보고서
기타(참고자료)
성과품 저장매체(USB등)
5부
5부
1식
5EA
인허가기관 승인 후
최종 준공 시
최종 준공 시
최종 준공 시
구 분2개월4개월6개월8개월10개월12개월14개월15개월
현장조사
■■
측량 및 실시설계
(복구설계신청서 제출)
■■■■■■
중간감리보고서 작성
(월1회 이상)
■■■■■■■■■■■
현장 예비준공검사
■■
복구준공검사 신청서 제출
■■
현장보완 및 완료
■

가. 용 역 명 : 대덕연구개발특구 3단계(탑립전민지구) 특구개발사업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나. 위 치 : 대전광역시 유성구 탑립동 및 전민동 일원 다. 과업내용 : 산지복구설계 및 감리용역(과업지지서 참조)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 12. 31.까지 마. 추정금액 : 211,460,000원(추정가격 192,236,364 부가가치세 19,223,636원) 바. 기초금액 : 211,460,000원(추정가격 192,236,364 부가가치세 19,223,636원) 사.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대상 용역이며, 관련 법령에 따라 손해배상책임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입찰(지역제한), 적격심사 나. 본 용역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서 입찰자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로서 아래의 모든 사항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대전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참가자격

다. 「산지관리법」 제45조에 따라 산지복구전문기관(업종코드 : 4109)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산림기술용역업(산림생태·공학)(업종코드 : 4168)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업종코드 : 4166)으로 등록한 업체 ※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및 [별표 5] 산림기술자 등의 배치기준(설계, 감리)에 따라 본 과업 규모 이상의 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 설계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 감리 : 기술특급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및 기술중급 이상 산림공학기술자 1명 이상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중소벤처기업부 고시) 제44조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해당합니다. 바.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 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 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배점·평가

다. 1순위 동일가격 입찰자로 2인 이상인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적격심사 서류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 대상자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나. 적격심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 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인 기술용역 평가기준으로 평가합니다. 다. 이행실적평가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동일한 용역으로 준공(완료)된 실적에 한해 평가합니다. - 해당용역 : 산지복구 설계 및 감리용역 - 기준금액 : 금192,236,364원(추정가격) ※ 이행실적평가는 용역의 주공종분야로 평가합니다. ※ 관련협회 또는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 단, 민간계약 실적인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계약서, 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함(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일 경우‘사실과 다름없음'을 날인하여 제출) ※ 제출실적의 동일한 종류의 용역 인정여부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릅니다.

원문 공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