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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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유찰 · 인천테크노파크 · 기타 연구장비
- 결과
- 유찰
- 참가
- 0곳 · 개찰 10/08(목)
요약 AI 요약
UAM/PAV용 모터-프로펠러 등 핵심 추진시스템을 다양한 운용 환경에서 미리 검증할 수 있도록, 기존 조류충돌 시험장치를 ASTM F330 기준에 맞춰 성능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발사 속도를 현재 116.7m/s에서 최대 334m/s로 높이고 관련 부대 장치를 구축한다.
- 압력탱크·트리거 장치: 고압 압력탱크(450리터)와 고압 콤프레셔, 다이어프램 없는(Diaphragmless) 방식 발사 시스템 구축
- 배럴 부품: 압력탱크까지 발사관 연장, 진공 격막·진공펌프 설치, 머즐 브레이크(Muzzle Brake) 부착
- 사봇 탱크·사봇 스트리퍼: 사봇 회수 탱크와 사봇 분리 장치 제작·설치
- 속도 계측 시스템: 최대 350m/s 계측용 에어리어 센서(Area Sensor)와 장착 프레임
- 안전펜스(탄체 회수탱크): 회수탱크 2식 개조, 전동 이송 장치(이송 레일·새들) 설치, 전·후면 방호벽 개조
- 제어장치: 방폭형 제어박스, 정밀 압력 센서·레귤레이터, 발사 제어 시스템 제작·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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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일체(장비 개조·부대장치 구축·설치·시운전)
물품 › 연구·실험·계측장비 › 기타 연구장비
풍동실험장치(조류충돌 시험장치)를 개조·성능개선해 납품·설치하는 연구·시험장비 구축 물품으로, 이화학 분석기기·전기계측·반도체장비 등 어느 세부에도 들지 않아 기타 연구장비에 해당한다.
- Pressure Tank·Trigger 장치(고압 콤프레셔·450L 압력탱크, 고압 인허가)
- Barrel part 개조(Muzzle brake, 진공 격막·진공펌프)
- Sabot 탱크·Sabot Stripper 장치
- 속도 계측 System(Area sensor)
- 안전펜스(회수탱크) 개조 및 전동 이송 새들·이송 레일
- 제어장치(방폭형 제어박스, 압력 제어·계측)
- 현장 설치·시운전(소음·진동) 및 성능검사(SAT)
- 운영·유지보수 매뉴얼, As-Built 도면, 제품성적서 등 완료서류 제출
- 무상 A/S 1년 및 하자보수(하자보증 1년)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제안서 평가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함
| 평가 항목 | 배점 |
|---|---|
| 관련 장비 납품 실적 | 6점 |
| 경영상태 평가 | 4점 |
| 규격의 적합성 | 10점 |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20점 |
|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탄속 설계 계산서 등) | 20점 |
| 기술인력 투입 | 5점 |
| 과업의 이해도 | 15점 |
| 설치 환경조사 및 안전 계획 | 5점 |
|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 5점 |
| 유지보수 계획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제한 없음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21(월)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10/06(화)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10/07(수)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10/08(목) 10:00 | 지남 |
| 개찰 | 10/08(목) 10:3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50,000,000원
- 배정예산
- 388,009,480원
- 기초금액
- 371,000,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35,000,000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풍동실험장치 (4110332601)
- 수량
- 1 식
- 인도조건
-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등록 필요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21(월)
- 공고번호
- R26BK01731925-000
- 참조번호
- -
- 공고기관
- 조달청 인천지방조달청
- 수요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50,000,000원
- 배정예산
- 388,009,48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452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서_R26BK01731925.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서_R26BK01731925.pdf · 공고규격서
- ZIP · 제안요청서 등.zip · 공고규격서
- PDF · 긴급 입찰공고 사유서_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나. 과 업 명: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다. 품 목: 풍동실험장치(규격서 참조) 라. 과업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7. 1. 31. 마. 입찰방식: 일반 경쟁(규격·가격 동시 입찰) 바. 사업금액: 금 385,000,000원(금삼억팔천오백만원, 부가세 포함) 사. 납품장소: 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시험생산동 D동 內 아. 납품범위: 기존 조류충돌 시험장치의 성능 개선을 위한 장비 개조 및 부대 장치 구축 일체 자. 납품조건: 현장 설치, 활용 포함 및 발주처 요청 조건 관련 규정 충족 (매뉴얼 포함) 차. 추진일정 1) 공고 기간: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제안요청서 교부 및 열람: 나라장터 공고에 따름 2. 과업내용 가. 본 과업은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미래형 Wingless PAV 핵심부품 종합테스 트베드 구축 및 상용화 지원」의 일환으로, PAV 및 UAM의 조류충돌 시험 장 치의 성능개선을 위한 장비 개조 및 부대 장치 구축을 주요 내용으로 함 나. 공급되는 모든 장비는 수요기관에서 제시하는 규격 및 기준에 적합하게 납품되어야 함 ※ 자세한 규격에 대한 정보는 구매규격서에 따르며,모든 규격은 구매규격서의 내용을 우선한다. -1 -
3. 추진 배경
가. PAV/UAM은 미래 모빌리티의 핵심 기술로 다양한 환경에서 실증 테스트가 필수적이나, 현재 국내에는 이를 위한 전용 시험설비가 부족 한 실정으로 국내 기업들의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부의 지원 이 필요함
배점·평가
| 평 가 항 목 | 배 점 | 평 가 요 소 |
|---|---|---|
| 6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관련 장비 납품 실적 | |
| 수행능력 | 4 | 경영상태 |
| 수행기술 | 50 | 규격의 적합성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
| 수행계획 | 25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과업의 이해도 설치환경 및 설치계획 |
| 지원 및 사후관리 | 15 |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하자이행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
| 합 계 | 100 |
다. 적격업체 선정 기준 1) 제안서 평가 100점 만점 기준 85점 이상을 득한 업체를 규격 (기술) 적격업체로 선정함 - 수행능력(10), 수행기술(50), 수행계획(25), 지원 및 사후관리(15) 로 구분하여 평가함 2) 규격(기술) 제안서를 평가하여 적격업체를 선정한 후, 해당 업 체를 대상으로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격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함 3) 관련규정에 따르며, 2개 업체 이상의 유효한 입찰 평가 결과 적격업 체가 1개 업체일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으며, 적격업체 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을 실시함 4)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동일한 응찰 금액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규격(기술)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낙 찰자로 결정하며,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 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 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라. 보안 사항 및 권리 의무 1) 낙찰자는 계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해 외부에 공개하여서는 아니 되며, 보안 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받은 모든 자료는 본 사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2) 낙찰자로 결정된 후에는 새롭게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으며, 본 계약에 따른 권리 의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음 -5 - 2. 평가 세부기준 가. 수행능력 평가(10점)
1) 관련 장비 납품 실적(6점) ※ 국내 실적에 한함
| 납품 금액(원) | ||||
|---|---|---|---|---|
| 평 가 항 목 | 100% 이상 | 70% 이상 ~100%미만 | 40% 이상 ~70%미만 | 40% 미만 |
| 장비 구축 납품 금액 | 6 | 4.8 | 3.6 | 2.4 |
*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실적(금액 기준)을 적용함. 다만,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7년 이내에 사 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의 경우 최근 7년간의 사업수행 실적을 합산하여 적용함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 관련 법령이 적용되는 기 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상기 기관 이외의 기관이 발주한 경우에는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필 요시 거래명세표 포함) 등을 첨부하여야 함 * 제출된 실적의 진위 및 실제 수행 여부에 대한 객관적인 확인·검증을 위하여 발주기관 등을 통한 사실관계 확인이 가능한 국내 실적에 한하여 인정함 * 본 과업은 시험 장비의 단순 납품이 아닌 조류충돌 시험장치를 ASTM F330 기준에 따라 성능개선하는 것을 목적 으로 함. 이에 따라 납품실적은 조류충돌 시험장치 또는 Gas Gun 시스템 관련 실적으로 한정함(그 외 부품에 대 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2) 경영상태 평가 기준(4점)
| 신용평가등급 | |||
|---|---|---|---|
| 회사채 | 기업어음 |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 점 |
| AAA, AA+, AA0, AA | A1, A2+, A20, | AAA, AA+, AA0, AA-, | 4 |
|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 A2-, A3+, A30 A3-, B+, B0 |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 |
| B+, B0, B- | B- | B+, B0, B- | 3 |
| CCC+ 이하 | C 이하 | CCC+ 이하 | 2 1 |
| 평 점 | |||||
|---|---|---|---|---|---|
| 평 가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규격의 적합성 - 사용자요구규격 대비 제안규격 적합성 | 10 | 7 | 5 | 3 | 1 |
|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 20 | 16 | 12 | 8 | |
| ○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
| 평 점 | |||||
|---|---|---|---|---|---|
| 평 가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기술인력 투입 - 사업수행 기술인력 보유정도 | 5.0 (7명 이상) | 4.0 (6명 이상) | 3.0 (5명 이상) | 2.0 (4명 이상) | 1.0 (3명 이상) |
| ○ 과업의 이해도 - 장비 목적과 기술적 내용의 이해도 - 제품설치 관련 노하우 - 구성품 수급 및 납품계획, 납품 지연시 대책 | 15 | 12 | 9 | 6 | 3 |
| ○ 장비의 설치계획의 적정성 - 설치환경 조사, 계획 및 안전 계획 | 5.0 | 4.0 | 3.0 | 2.0 | 1.0 |
| 평 점 | |||||
|---|---|---|---|---|---|
| 평 가 항 목 |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 매우미흡 |
| ○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 기술지원 및 정비지원 방안의 적정성 | 5 | 4 | 3 | 2 | 1 |
| ○ 유지보수 계획 - 하자 이행 및 유지보수 계획 적정성 | 10 | 9 | 8 | 7 | 6 |
마. 추진일정 1) 제안서 접수마감: 입찰마감일 2) 제안서 규격평가: 입찰마감일로부터 10일 이내(변동 가능) -9 - 4. 입찰참가등록 제출서류 ※ 제출 서식 참고
| 비 고 | |||||||||
|---|---|---|---|---|---|---|---|---|---|
| 평가항목 | 배점기준 | 배점 | 평점 |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 |||||
| 제안서 평가 합계 | 100 | ||||||||
| 수행 | 실적 평가 | 관련 장비 납품 실적 | 6 | 최근 5년 이내 조류충돌 시험장치, Gas Gun 관련 시험 장비를 단독으로 납품한 실적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 | |||||
| 능력 (10점) | 신용등급 평가 | 경영상태 평가 | 4 | 위 평가 세부 기준의 경영 상태 평가 기준 참조 (미제출시 최저점) | |||||
| 규격의 적합성 | 10 | 10 | 7 | 5 | 3 | 1 | |||
| 수행 기술 | 시스템 구성의 적정성, 안정성, 효율성 | 20 | 20 | 16 | 12 | 8 | |||
| (50점) | 시스템 성능의 우수성 (탄속 설계 계산서 등) | ||||||||
| 기술인력 투입 | 5 | 5.0 | 4.0 | 3.0 | 2.0 | 1.0 | |||
| 수행 계획 | 과업의 이해도 | 15 | 15 | 12 | 9 | 6 | 3 | ||
| (25점) | 설치 환경조사 및 안전 계획 | 5 | 5.0 | 4.0 | 3.0 | 2.0 | 1.0 | ||
| 지원 및 | 기술지원 충실도와 적정성 | 5 | 4 | 3 | 2 | 1 | |||
| 사후관리 (15점) | 유지보수 계획 | 10 | 10 | 9 | 8 | 7 | 6 |
참고사항 1.수행기술,수행계획,지원 및 사후관리 평가는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이 경우 최고·최저점수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하나 만 제외한다. 2.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11 -
품목 및 규격서
과업·요구
| 연번 | 품명 | 정부물품분류번호 | 단위 | 수량 | 비고 |
|---|---|---|---|---|---|
| 1 | 조류충돌시험장치 성능개선 | 4110332601 | 식 | 1 |
Ⅰ. 장비 개요 1. 본 사업(기반구축사업)의 목적과 정부의 정책 방향, 관련 기업의 수요, 장비구축공간, 운용성 등을 고려한 상세 설계하여, 인천테크노파크 내 구축된 “PAV 조류충돌시험 장치”의 성능 향상을 수행한다. 2. ASTM F330에 따른 조류 충돌 시험수행 및 시험 범위 확대를 위하여 발사 속도와 관련 시스템의 성능을 개선한다. 가. 현재 최고속도 116.7m/s에서 최대 334m/s로 성능 개선 나. 고압 시스템 적용에 필요한 관련 검사 및 인허가 수행 3. 안전펜스(회수탱크)를 무게를 감안하여 전동으로 이송할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하여야 한다. 4. 프로펠러 시험지그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존 정반의 옆에 정반을 설치하여 야 한다. (기존 정반과 같은 높이를 유지) 5. 후면 방호벽은 이동을 위한 바퀴(Wheel)가 부착되어야 하며, 내부에는 탄체 (Projectile)의 안전한 방호를 위하여 ㅅ-자 형태의 Catcher를 설치하여야 한다. 6. 발사장치는 Diaphragmless 방식을 적용하여 Diaphragm 교체에 의한 번거로 움이 없어야 하고, 발사 속도를 일정하게 할 수 있어야 한다. 7. Sabot Stripper 및 회수 탱크는 Sabot의 회수가 쉽도록 제작, 설치한다. 8. Pressure Chamber 및 압력탱크(450리터)는 가스안전공사의 안전 검사를 수행 후 설치하여야 한다. 9. 시험장비 안전펜스 외곽을 따라 작업자의 추락을 방지하는 안전난간을 설치 하 여야 하고 Chamber 상부 카메라 및 조명 작업 원활성을 위해 작업자가 보행으 로 승강할 수 있는 고정식 계단을 설치하여야 한다.
10. 발사포구 중심축과 시료 장착 지그의 정렬(Alignment)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포구에 십자(또는 X자) 형태의 레이저 조사 장치를 설치한다. 레이저 조사점은 발사포구의 중심축과 일치하여야 하며, 시료 장착 지그의 기준점과 육안으로 정 렬 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12 - II. 기본 요구사양 1. 기본 성능 요구 조건(필수)
| 기본 사양 | ITP (현재) | ITP 성능 향상 |
|---|---|---|
| Test article | Windshield, Propeller | WIndshield, Canopy, Propeller |
| Projectile Max. Speed | 116.7m/s(약 420km/h) | 334m/s(약 1,202km/h) |
| Barrel Length (Launcher Tube) | 9m | 9m |
| Barrel Bore Diameter | 7“(178mm)(발사체: 닭사체,젤라틴100mm | 7“(178mm)(발사체: 닭사체,젤라틴100mm |
| Pressure Chamber Volume | 3 0.104m | 3 0.104m |
| Working Pressure | 10.0bar 이내 | 20.0bar 이내(290PSI) |
| Projectile Type/Mass | 닭사체, 젤라틴 / 2lb(약 0.9kg) 4lb(1.8kg) | 닭사체, 젤라틴 / 2lb(약 0.9kg) 4lb(1.8kg) |
| Mechanism | Diaphragmless | Diaphragmless |
2. 성능 개선(Upgrade) 항목
| 항목 | 성능 향상 | 비고 |
|---|---|---|
| Pressure Tank | Trigger Part & 연장 Barrel 설치, 고압 튜빙 고압 Compressor 및 압력탱크 설치(450리터) | [고압 인허가 사항] |
| Barrel part | Muzzle brake & 진공용 격막 설치 | |
| Sabot 탱크 | Sabot Stripper System 설치, Sabot 회수 탱크 설치 | |
| 속도 계측 System | Area Sensor 설치 | |
| 안전펜스(회수탱크) | 회수 탱크 개조(2식) 전동 이송 장치 설치 전면, 후면 방호벽 개조 | |
| 제어장치 | Trigger System 발사용 제어 장치 제작, 설치 압력 조절 장치 및 정밀 압력 센서, 레귤레이터 설치 |
-13 - III. 상세사양 및 규격(Performance and Specification) ※ 본 사양은 최소 사양이며, 각 제안사는 제안서 제출 시 더 나은 방안을 제시해도 무방함 1. Pressure Tank & Trigger 장치(발사 장치) 가. Pressure Tank (고압 인허가 사항) 1) Materials: SS275 이상 2) 내압 범위: 30bar 내압에 견딜 수 있는 구조 3) 크기: 350A x 1.0m(L) App. 4) 탄체(Projectile) 장착용 Barrel 연장 - Tube Size: 기존 Launcher tube와 동일 크기 - 탄체 장착 System (제안 시 도면 제출) 5) 구성: - 350A 탱크, 고압 Piping & Valve 류 - 기존 베이스에 설치할 수 있어야 한다. - 고압 피팅(High pressure Fitting) 나. Trigger System 1) High Speed 발사 시스템 구축 2) Type: Diaphragmless 방식 - 적용 기술은 제3자의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아야하며,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 정밀 압력계 - Pressure range: 0~30bar - Accuracy: 0.15% F.S
4) 구조: - 고압 안전변, 고압 밸브, 전자식 레귤레이터, 고압 솔레노이드밸브 외 - 고압 피팅(Pipe Line) - 제어시스템(Control Box)과 연동 다. 고압 콤프레셔(Compressor) & 압력 용기(Tank) 1) 고압 콤프레셔 - 최대 토출압력: 30bar 이상 - 최대 공기 유량: 800LPM - Power: 220V, 3상, 11Kw - 안전변 및 부대 장치 2) 압력용기 (Pressure Tank) - 용량: 450L or 동등 용량의 압력탱크 - 충진 압력: 최대 40bar (사용 압력 30bar) - 고압가스 인허가 제품을 납품하여야 한다. -14 - 2. Barrel Part (Launcher Tube) 가. Barrel 수정 1) 성능 향상 항목 가) Pressure Tank까지 Launcher tube 연장 나) 재질: SS45C 다) 크기: Tank 내에 설치 (기존 Tube의 내경과 일치할 것) 2) 격막 설치를 위한 후렌지(Flange) 및 진공 장치 설치 가) 후단 출구부에 설치한다.(격막 필름 장착) 나) 진공 port는 Barrel의 시작부에 설치한다. 다. 진공 시스템 - 진공펌프: AC220V, 단상, 0.4kw - Capacity: 100L/min
3) Muzzle Brake System 가) Barrel 후단에 신규 제작하여 부착한다. 나) 재질: SS275 다) Type : Multi hole 또는 슬롯 타입 3. Sabot Tank & Sabot Stripper 장치 가. Sabot Tank 1) Materials : SS275 2) 크기: 약 1.5m x 1.5m 이상 3) 분리된 Sabot의 회수가 쉽도록 제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4) 본 Sabot tank는 기존 장비와 교체 사용이 가능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나. Sabot Stripper 장치 1) Type: Sabot 충격 및 분리 노즐 Plate 타입 2) 재질: SS275 3) 구조: - 발사 후 사봇 소재 및 파편 등이 시험 공간으로의 유출을 최소화한다. - 사봇 분리에 따른 파편 비산을 최소화한다. - 사봇의 분리 및 감속을 위한 설계를 한다. 4. 속도 계측 시스템 가. 계측 탄속: 최대 350m/s 나. 탄속 계측 장비: Area sensor 적용 다. Area 센서 장착 프레임(Frame) -15 - 5. 안전펜스(탄체 회수탱크) 장치 가. 안전펜스 성능개선 1) Materials : SS275 2) 크기: 약 W4.0m x H4.0m x L3.0m x 2식 3) 투시창 및 고속카메라 보호 창 - 재질 : 폴리카보네이트 20t - 수량 및 크기는 현재 설치된 안전펜스와 동일하게 한다.
4) 보완 사항 - 내부: SS275, 10t Steel Plate 보강 작업 - 외부: H-빔 격자 보강 작업 - 전면판: 크기 조정 후 안전펜스를 이송할 수 있게 작업 수행 - 후면판 : 내부에 10t Steel Plate 보강 및 ㅅ-자 형태의 탄체 가이드 설치 이송휠을 부착하여 이동이 가능하게 한다. - 안전펜스의 이송을 위한 새들 장치 부착 나. 새들 장치 1) 이송 레일 - 15K, 약 7.5m x 2Line - Type : I-형강 레일 적용 - 바닥에 10t Plate 설치 후 이송 레일 설치 (이송 위치는 추후 협의한다) 2) 새들 장치 - 구동 모터 : AC 220V, 삼상, 0.5kw(4sets) - 이송 휠 : Dia. 160 - Reduction Ratio: 1/12.13 - 새들 베이스: 4EA 3) 기타 - 제어용 컨트롤러 및 모터 제어선용 회전릴 - 기계식 Limit Switch 및 안전 바(Bar) 6. 제어장치 (Control System) 가. 제어박스 1) 최대 발사속도 334m/s의 시험 수행에 필요한 제어 및 계측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2) Type : 방폭형 3) 정밀형 압력 센서를 이용하여 압력을 정밀하게 제어 가능하여야 한다. (고속충진 및 저속 충진기능, 압력 Purge 기능 포함) -16 -
3) 구성 - 안전키 (Safty & Ready) - 솔레노이드밸브 컨트롤 - Display (Chamber Pressure, Trigger Pressure, Speed) - ON/OFF 버튼(H. Flow, L.Flow, Vent - Fire(Trigger 스위치 - Emergency 스위치 7. 기타 요구사항 가. 환경 조건 고려 사항 1) 안전팬스의 보완은 시험D동에서 반출 후 제작하여 입고하여야 한다. 2) 이송 레일 설치를 위하여 기존 이송 레일은 철거 후 새들용 이송 레일을 설치 하여야 한다. 3) 압력탱크(Pressure Tank)는 ASTM-F330 기준의 334m/s 제어 및 계측에 적합하 게 납품되어야 한다. 나. 전기/전자 케이블 1)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측정 센서를 탈 부착할 수 있도록 제작 2) 새들 장치 제어용 케이블은 전선릴을 사용하여 꼬임 및 단선이 없도록 시공되 어야 한다. 3) 기타 사용자와 협의에 준한다. Ⅳ. 기타조건 1. 설치 가. 설치 현장에 설비 반입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사전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안전 사고 발생 시 이에 따른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나. 기자재 및 부속품은 설치 전 이상 유무를 검사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이상 발견 시 조치 후 설치하여야 한다.
참가자격
| 우편번호: | 22333 | ||||||||||||||||||||||||||||
|---|---|---|---|---|---|---|---|---|---|---|---|---|---|---|---|---|---|---|---|---|---|---|---|---|---|---|---|---|---|
| 주소: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
| 홈페이지: http://www.pps.go.kr | |||||||||||||||||||||||||||||
| 조달물자[물품] 구매 입찰 공고(긴급) | |||||||||||||||||||||||||||||
|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 |||||||||||||||||||||||||||||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 |||||||||||||||||||||||||||||
| 1. |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 ||||||||||||||||||||||||||||
| 2.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3.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
|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
|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
|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 인천지방조달청 장비구매과, 류혜정, ☎ 070-4056-7763, FAX 0505-730-1810 | ||||||||||||||||||||||||||||
| - 주소: | 우) 22333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
| ○ 수요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파브센터 신혜미, ☎ 032-260-0854 | ||||||||||||||||||||||||||||
| 인천지방조달청 | |||||||||||||||||||||||||||||
| 1. 입찰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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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공고번호: | R26BK01731925-000 | |||||||||||||||||||||||||||
| 수요물자구분: | 물품 | ||||||||||||||||||||||||||||
| 공고명: | 조류충돌 시험장치 성능개선 | ||||||||||||||||||||||||||||
| 계약입찰방법: | 일반(총액)규격가격동시 | ||||||||||||||||||||||||||||
| 국내/국제입찰 구분: | 국내입찰 | ||||||||||||||||||||||||||||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 불가 | ||||||||||||||||||||||||||||
| 세부품명: | 풍동실험장치 | ||||||||||||||||||||||||||||
| 수량: | 1 | ||||||||||||||||||||||||||||
| 단위: | 식 | ||||||||||||||||||||||||||||
| 사업금액: | 38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
| 납품기한: | 2027/01/31 | ||||||||||||||||||||||||||||
| 추정가격: | 35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 ||||||||||||||||||||||||||||
| 수요기관: | 인천테크노파크 | ||||||||||||||||||||||||||||
| 검사/검수기관: | 수요기관 / 수요기관 | ||||||||||||||||||||||||||||
| 분할납품: | 불가 | ||||||||||||||||||||||||||||
| 인도조건: | 현장설치도 | ||||||||||||||||||||||||||||
| 납품장소: | 파브센터 지정장소(인천 연수구 갯벌로 12, 시험생산동 D동 內) | ||||||||||||||||||||||||||||
|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 ||||||||||||||||||||||||||||
| 기타사항: 연구개발물품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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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입찰방식: | 전자입찰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 2026/10/06 10:00 | ||||||||||||||||||||||||||||
| 규격(기술)ㆍ가격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 2026/10/08 10:00 | ||||||||||||||||||||||||||||
| 개찰일시: 규격(기술)입찰 평가 완료 후 | |||||||||||||||||||||||||||||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
| 다만, 규격(기술)가격동시입찰의 입찰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입찰취소 신청기간에도 불구하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 이후 1시간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 |||||||||||||||||||||||||||||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기술)입찰서 온라인 제출방법은 3-1. 제출서류 참조 | |||||||||||||||||||||||||||||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효입찰 처리됩니다. 따라서 입찰자는 가격입찰서와 제안서가 이상 없이 제출되었음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제출을 완료한 후 가격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유의 바라며, 입찰서 정상제출 여부는 입찰>입찰진행>“나의투찰내역”(가격입찰서)과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제안서) 메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 차세대 나라장터 개통 이후 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제안서를 제출할 경우 시스템 부하 등으로 제안서 제출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가급적 제안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를 제출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 |||||||||||||||||||||||||||||
|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경우로서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예정가격 이하로 입찰한 자가 없을 때에는 당해 규격적격자(또는 기술적격자)를 대상으로 다시 가격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 |||||||||||||||||||||||||||||
| 3. 입찰참가자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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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
| -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풍동실험장치(4110332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
|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
| -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3-1. 제출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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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
| 제안서 온라인 제출 안내 | |||||||||||||||||||||||||||||
| 이 사업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 평가는 수요기관에서 합니다. | |||||||||||||||||||||||||||||
| ★ (필독) 가격입찰서,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 시에는 입찰무효처리 됩니다. ★ 제안서 최종제출 이후 가격입찰서 제출이 가능하며, 제안서는 가급적 마감전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 제안서는 “조달업체 매뉴얼”을 참고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
| - | 제안서(증빙서류 등 포함)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 관련 세부 제출서류는 입찰공고 시 첨부되는 수요기관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 제안서(정량/정성), 발표자료, 기타서류 등 입찰공고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 일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제안서필수제출문서(파일첨부영역 상단에 제공) 중 1개라도 첨부되지 않을 경우 임시저장, 최종제출 불가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 |||||||||||||||||||||||||||||
| ※ | 기타 유의사항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한 제안서는 임시저장 시점에서 해당 파일이 암호화되므로 다운로드 및 확인이 불가능 합니다. ※ 입찰자는 제안서 파일 업로드(파일 추가) 전에 파일의 정상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파일의 정상여부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단, 최종제출 전(작성 중 또는 임시저장 상태)에서는 첨부파일을 교체하여 재등록할 수 있습니다. | ||||||||||||||||||||||||||||
| ○ - | 제안서 제출확인 방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상단메뉴 입찰 > 입찰진행 > 제안서/공모안 제출내역 화면으로 진입하여 제안서 제출여부 확인 | ||||||||||||||||||||||||||||
|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하는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용량은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
| 입찰자는 반드시 제안서의 정상송신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미확인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
| 제안서 제출 시 계약담당공무원의 제안 관련 문의를 위하여 제안 담당자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전화번호 등) | |||||||||||||||||||||||||||||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통해 제출된 제안서를 기준으로 제출 여부를 판단함으로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은 경우와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하며,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단, 평가 참고자료(제안요약서, 발표자료 등)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안서와 제안서에 포함된 서류만으로 평가합니다. | |||||||||||||||||||||||||||||
|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6항,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6조의2 및 제7조를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 |||||||||||||||||||||||||||||
| 입찰자는 수요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제안서 내용이 수록된 CD/USB 또는 인쇄물형태의 제안서를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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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
| 4. 공지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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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 ||||||||||||||||||||||||||||
|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
| ▶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 ||||||||||||||||||||||||||||
|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 |||||||||||||||||||||||||||||
|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
| ▶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 ||||||||||||||||||||||||||||
|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
| ○ | (협조사항)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2026. 09. 28.(월) 까지 규격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 관련 자료를 담당자 류혜정 [이메일(ryuhj1124@korea.kr) 또는 팩스(0505-730-1810)]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견적서에 수신처는 ‘인천지방조달청’으로 명기) | ||||||||||||||||||||||||||||
| ○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
| ·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에 관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
| ○ | 제안서 평가기관: | 수요기관[인천테크노파크] | |||||||||||||||||||||||||||
| * |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수요기관에서 별도 공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별도 공지 없이 서면 평가할 수도 있으니 평가관련 사항은 반드시 수요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 ○ | 공급계약 시 계약상대자 준수의무 안내 | ||||||||||||||||||||||||||||
| · |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선정·관리 등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7조의3에 규정된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직접이행의무의 이행 및 동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제26조의5에 규정된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전 불공정행위 개입금지 의무 불이행 시 불이익 처분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 참조)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계약상대자가 위 ‘직접이행의무’,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제·해지,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자’로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직접이행의무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제7조의3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7조의3(직접이행의무) ① 공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당사자의 책임 하에 제조자(업체) 또는 공급자(업체) | |||||||||||||||||||||||||||||
| 선정․관리 등 계약상의 모든 의무를 직접 이행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제1항의 직접이행의무를 회피하는 행위로 간주한다. 다만, 조달청 및 수요기관의 사전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
| 1. | 브로커와 체결한 협약 등에 의해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 후 계약대금의 일부를 지급·보장받는 조건으로, 제조업체 또는 공급업체 선정·관리 등 계약상대자로서의 직접이행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브로커 등 제3자에 전가한 경우 | ||||||||||||||||||||||||||||
| 2. | 채권양도 승인규정(조달청 훈령)을 준수하지 않고,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채권을 조달청의 사전승인 없이 브로커가 지정한 계좌 등을 통해 제3자에게 양도하였거나 배분할 것을 사전 약정한 경우 | ||||||||||||||||||||||||||||
| 3. | 계약이행 완료 이전 또는 이후에 직접이행의무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조달청이 계약이행 관련 추가서류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통보하였으나 계약상대자가 협조하지 아니한 경우 | ||||||||||||||||||||||||||||
| ③ 계약상대자가 직접이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는 세입조치 | ||||||||||||||||||||||||||||
| 2.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6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 준수 확약서 | |||||||||||||||||||||||||||||
| ◻ | 계약번호 : | ||||||||||||||||||||||||||||
| 계약건명 : | |||||||||||||||||||||||||||||
| 계약금액 : | |||||||||||||||||||||||||||||
| 본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당사는 아래 내용의「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26조의5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개입금지 의무를 준수하고, 위반 시 불이익처분에 동의함을 확약합니다. | |||||||||||||||||||||||||||||
| 제26조의5(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의4에 따른 브로커의 | |||||||||||||||||||||||||||||
| 불공정행위에 개입하거나 협조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
|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이 제1항의 준수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자료제출, 현장조사 및 심의회 참석 등을 요청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 |||||||||||||||||||||||||||||
| ③ 계약상대자가 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계약담당공무원 또는 조사담당공무원은 아래의 불이익 처분을 실시할 수 있다. | |||||||||||||||||||||||||||||
| 1.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5조(지방계약법 제30조의2) 등에 따른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
| 2. | 국가계약법 제12조(지방계약법 제15조) 등에 따른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또 세입조치 | ||||||||||||||||||||||||||||
| 3. | 국가계약법 제27조(지방계약법 제31조) 등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 ||||||||||||||||||||||||||||
| 4. | 계약이행 완료 이후 위반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동 특수조건 제12조(환수) 및 [별표1] 제7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환수 | ||||||||||||||||||||||||||||
| 년 월 일 | |||||||||||||||||||||||||||||
| 서약자 ○○○○○회사(사업자번호 ) 대표 ○○○ (인) | |||||||||||||||||||||||||||||
| 조달청장 귀하 | |||||||||||||||||||||||||||||
|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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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보증금 | |||||||||||||||||||||||||||||
| ○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
| -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
| ○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 |||||||||||||||||||||||||||||
|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
| ○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
| 6. 낙찰자 결정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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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규격(기술)적격자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입찰자 | ||||||||||||||||||||||||||||
|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한 경우 규격입찰서 심사결과 적격자가 1인인 경우에도 규격적격자의 가격입찰서를 개찰하여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규격 또는 기술 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같은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
| 7. 입찰무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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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 ||||||||||||||||||||||||||||
| 2) |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
| - | 다만, 법인등기부등본(또는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해당 기관에서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 ||||||||||||||||||||||||||||
| 3) |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 4)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8. 불공정행위 금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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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 ||||||||||||||||||||||||||||
| ① |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
| ② |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 ||||||||||||||||||||||||||||
| ③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 ||||||||||||||||||||||||||||
| ④ |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 ||||||||||||||||||||||||||||
| ⑤ |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
| 2) |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허용할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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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 ||||||||||||||||||||||||||||
| 2) |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3)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4) |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 ||||||||||||||||||||||||||||
|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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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2)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