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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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710-145)

경기도 양주시 · 상수·급수관로

계약업체
(주)태양건설
계약금액
33,696,88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3,729만원
참가
34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86119910/12(월)33,696,88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태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R26TE18705648-33,696,880원금차 28일, 총공사 28일(주)태양건설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본 과업은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시설을 확장하여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함으로써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 토공: 터파기(177m3), 되메우기(82m3), 모래부설(43m3), 사토운반(86m3)
  • 관로공: 덕타일주철관 D150mm 154m 부설, PE변실 1개소 설치, 제수밸브 D80mm 1개소 설치
  • 포장공: 아스콘 표층·기층 포설, 프라임코팅, 택코팅, 보조기층 다짐 및 아스콘 덧씌우기(T=5cm)
  • 부대공: 차선도색(황색·백색 실선), 교통신호수 배치, 안전휀스 설치, 공사용 안전표지판 설치, 중기운반
  • 사급자재·도급자관급자재 공급: 주철이형관(D80~600mm, 에폭시분체도장) 186kg, 아스콘(표층 67ton, 기층 58ton), 주철관(D150mm) 26본, 이탈방지압륜(D150mm 9조, D80mm 2조), 제수밸브(D80mm) 1개, PE밸브실(D1000mm) 1개, 맨홀뚜껑(주철 Φ648×250mm) 1개, 골재(보조기층재 60m3, 모래 45m3) 등
  • 폐기물처리: 폐아스콘 122톤 처리 및 운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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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 시공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관로(D150) 154m를 부설하는 상수도 급수관로 공사로, 전문건설업 상하수도설비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한다.

  • 포장절단·깨기 등 기존도로 철거
  • 터파기·되메우기·모래부설·사토운반
  • 덕타일주철관 부설·접합·절단
  • 이형관·제수밸브·PE밸브실·맨홀뚜껑 설치
  • 관로경고용테이프·관로표시못 설치
  • 수압시험
  • 보조기층·아스콘 기층·절삭후 덧씌우기 포장
  • 차선도색
  • 교통안전시설(안전휀스·안전표지판·교통신호수)
  • 폐아스콘 처리
  • 중기·자재 운반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지역제한
경기도 양주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7(목)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33,900,000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37,29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579,867원
도급자 설치 관급자재
29,360,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양주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868-000
참조번호
회계과-30495
공고기관
경기도 양주시
수요기관
경기도 양주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33,900,000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나. 기초금액에 반영된 A값(원) :579,867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퇴직공제부금비품질관리비
---579,867---
공 종 명규 격수량단위합 계노 무 비재 료 비경 비비 고
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단 가금 액할 증화폐변환OP값EQLAMA금액계상
01.토 공1식B001
.가) 철거공10
..1) 포장절단아스콘319M20T0015F
..2) 포장깨기아스콘,백호우0.7㎥24M330T0008
..3) 폐기물 상차백호우0.7m340ZTO007
.나) 토공사50
..1) 터파기(보통토사)Type-Ⅲ(백호우 0.6㎥)177M360T0087ㄱ2F
..2) 되메우기 및 다짐(소형장비)8270TB094ㄱ
..3) 기초모래부설(다짐)백호우 0.2㎥4380TBO975
..4) 사토운반토사(적사+운반):L=5.0㎞8690T0126
02.관 로 공1식B002
.가) 관로공10
..1) 주철관부설 및 접합φ150㎜26본20SZ0103F
..2) 주철관절단3개소30S0110008
..3) 주철이형관부설40
...a) 주철이형관부설φ150㎜2개소50SE010000082F
...b) 주철이형관부설φ80㎜160SE010000080
..4) KP이탈방지압륜접합70
...a) KP이탈방지압륜접합φ150㎜9개소80UESE0081F
...b) KP이탈방지압륜접합φ80㎜290UESE0079
..5) 제수밸브부설및접합1100S0509
..6) 맨홀천공φ150mmEA110U0341114-2A
.나) 변실공120
..1) PE맨홀설치φ1000㎜1개소130S0091A0F
..2) 상수맨홀뚜껑설치Φ648×250140X0935
.다) 부대시설150
..1) 관로표시못도로구간3개소160S0591F
..2) 관로경고용테이프B=20CM154M170S05920
..3) 주철관수압시험비Φ150mm:200m당1회1회180KAA002089T
03.포 장 공식B003
.가) 아스콘포장10
..1) 기층포설및다짐(t=15cm)소규모(2회포설)1.6a20W0013111F
..2) 택 코 팅RSC-4, 30ℓ/a30H0404001
..3) 프라임 코팅RSC-3, 75ℓ/a40H0403001
..4) 보조기층포설및다짐(인력식 소규모장비)47M350H0408002
.나) 절삭후덧씌우기60
..1) 절삭후 아스콘 덧씌우기T=5cm(소규모)5.6a70W0184AF
..2) 택 코 팅(절삭후 덧씌우기)RSC-4, 30ℓ/a80H04040010
04.부 대 공1식B004
.가) 차선도색10
..1) 차선 도색 (융착식)-운행도로황색실선,R423M220Y00275DF
..2) 차선 도색 (융착식)-운행도로백색실선,R530Y00270001D
..3) 차선도색휘도검사비1식40SD0026900A
.나) 운반비50
..1) 중기운반L=20.0㎞1식60UKZ100-100F
.다) 교통안전시설70
..1) 교통신호수보통인부2인1조7일80X001700AF
..2) 안전휀스PE 1500X900X410180M90U00890
..3) 공사용안전표지판삼각,사각1식100UKY960-203A
05.사급자재대B005
.1) 주철이형관D80~600,에폭시분체도장186KG10MSJCEHG-1
06.도급자관급자재대1식B006
.1) 아스콘10
.. 아스콘표층(WC-2)67ton20MD0300-1
기층(BB-2),순환5830MD0300-2EQ+ =0EQ =0
.. 조달수수료0.54%40F.EQ=tot(20,0,30)*0.54/100
.2) 주철관50
.. 닥타일주철관φ150㎜*6m(2종,에폭시)26본60MDT00991
.. 주철관접합부속재KP접합φ150조70MDT04-3EQ+ =0EQ =0
.. 조달수수료0.54%80F.EQ=tot(60,0,70)*0.54/100
.. 주철관운반비10.5ton,L=400km이내1식90G897456411
.3) 이탈방지압륜100
.. 이탈방지압륜φ1509조110MDT07
φ802120MDT05EQ+ =0EQ =0
.. 조달수수료0.54%130F.EQ=tot(110,0,120)*0.54/100
.4) 제수밸브140
.. 비동력제수밸브D801EA150MT080EQ+ =0EQ =0
.. 조달수수료0.54%160F.EQ=tot(150,0,150)*0.54/100
.5) PE밸브실170
.. PE밸브실D10001EA180MPEV01EQ+ =0EQ =0
.. 조달수수료0.54%190F.EQ=tot(180,0,180)*0.54/100
.6) 맨홀뚜껑200
.. 맨홀뚜껑(상수)Φ648x250(주철)1조210M15361EQ+ =0EQ =0
.. 조달수수료0.54%220F.EQ=tot(210,0,210)*0.54/100
.7) 골재230
.. 보조기층재(40MM)도착도60M3240M9552095
.. 모래45250MG001EQ =7,072.00EQ =7072
.. 단수조정260FEQ=7072
07.폐기물처리비1식B007
.1)폐기물10
.. 폐아스콘 처리비122TON20GS100301
.. 폐기물운반비관내입찰30G8974564EQ+ =0EQ =0
.. 부가가치세(10%적용)40FEQ=(EQ(20,0,30))*0.1EQ =-6,000.00-6000
.. 절사값50EQ=-6000

=== 시방서[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710-145)].hwpx ===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710-145)

설 계 서

2026. 9.

양주시 도시환경사업소

목 차

Ⅰ.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사 항

Ⅲ. 시 방 서

Ⅳ. 예 정 공 정 표

Ⅴ. 동 원 인 원 계 획 표

Ⅵ. 설 계 예 산 서

Ⅶ. 단 가 산 출 서

Ⅷ. 수 량 산 출 서

Ⅸ. 설 계 도

Ⅰ. 설 계 설 명 서

І.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 본 과업은 「상수도 배수관 연장공사(하패리 710-145)」으로 지하수 오염 및 고갈로 인한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수도시설 확장으로 안정적이고 위생적인 수돗물을 공급하여 주민의 보건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공사위치

∙ 과업위치 : 양주시 은현면 하패리 710-145번지 일원

3. 공사개요

가. 토 공 ∙ 터파기(토사): 177 m3 , 되메우기: 82 m3 , 모래부설: 43 m3 , 사토운반: 86 m3 나. 관로공 ∙ 덕타일주철관(D150mm): L= 154m ∙ PE변실(D1000): 1 개소 ∙ 제수밸브(D80): 1 개소 다. 포장공 ∙ 절삭후아스콘덧씌우기(T=5cm):5.6 a, 아스콘기층(T=15cm): 1.6 a , 보조기층: 47 m3

품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아스콘표층,#78TON67
기층,#46758
보조기층Ф 40 mmM360
모래45
덕타일주철관D150mm본26
주철이형관D80~600이하KG186
K.P접합부속D150mmEA26
이탈방지압륜D80mm조2
D150mm9
제수밸브D80mmEA1
PE밸브실D1000mm
맨홀뚜껑주철Ф648*250mm
5. 공사사용 중기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된 장비는 감독자의 사전승인 없이 공사장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본공사에 투입되는 대표적인 중기는 다음과 같다.

중 기 명규 격단 위수 량비 고
백 호 우0.7㎥대1
덤 프 트 럭24TON
노면파쇄기2.0M
트 럭 크 레 인10TON
탠덤로울러5-8TON
머캐덤로울러10-12TON
진동로울러10TON
타이어로울러8-15TON
진동로울러(핸드가이드식)0.7TON
휘니셔3.0M
물 탱 크16,000L
기타장비식
6.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기는 28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장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1) 공사기간중 강우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협의 지연으로 공기연장이 불가피할 때

7. 설계변경 조건

본 공사는 다음과 같은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설계변경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실제에 맞추어 변경 2) 시공결과 구조물 및 토공의 추정 암반선이 변경될 경우 실제에 맞추어 변경 3) 골재원 및 토취장 및 사토장 등의 위치 및 운반거리가 변경될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5) 발주청의 방침변경등으로 인한경우

Ⅱ. 일 반 사 항

1. 각종 시방서 비치

본 공사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 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등 계약문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계약문서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아래의 각 시방서 및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하고 수급자는 본 시방서 및 규정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여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관 경 (㎜)토 오 크 ㎏f/m (㎝)볼 트 의 호 칭
806 (600)M 16
100 ~ 60010 (1,000)M 20
700 ~ 80014 (1,400)M 24
900 ~ 1,20020 (2,000)M 30

2) 플랜지관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도급인이 구입한 플랜지관을 접합 부설하는 공정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나. 접합 및 부설 상수도용 플랜지관의 접합 및 부설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하며 접합용 Gasket의 규격은 KS D3578의 규격을, 재질은 KS M 6613(수도용 고무)에 규정하는 SBR, CR 및 NBR을 사용하여야 하며 RF형 Gasket은 Ⅲ류, 스프링경도 60을 사용한다. 또한 플랜지용 B/N의 재질은 KS D3503의 SS41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3) GATE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 가. 일반사항 발주처가 구입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상수도용 GATE 제수밸브를 도급인이 부설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의한다. 나. 접합 및 부설 상수도용 GATE 제수밸브의 접합 및 부설은 상수도공사 표준시방에 의하며, GATE 제수밸브 접합 및 부설은 설계도 또는 시공표준도에 따라 정확한 위치에 설치하여야 하며, 제수밸브의 개폐축이 연직선상에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4) 주철관 절단 가. 일반사항 발주처가 구입하여 도급인에게 제공하는 수도용 닥타일 주철관을 절단하는 공종으로 이 시방서의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의 기준에 따른다.

두 께 (㎜)폭 (㎜)허 용 오 차 (%)색 상비 고
두 께 (㎜)폭 (㎜)두 께폭색 상비 고
2.0150±8±4청 색

5) 재료 및 제조방법 5.1 재활용 복합수지를 주 소재로 하며, 유압프레스 성형으로 제조한다. 5.2 제조에 사용하는 재활용 복합수지는 품질이 균일하여야 한다. 5.3 재활용 복합수지를 소재로 재활용하기 위한 공정은 먼저, 정확한 재질별 선별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고 금속 및 기타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5.4 공정상 재활용이 가능한 물질은 분쇄 처리하여 재사용 하여야 한다. 5.5 각 부품은 상호 쉽게 연결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부품별로 끼워 조립할 수 있어야 한다. 5.6 상부 흄관의 상단부 외경은 철개고정 및 높이조절장치의 흄관 삽입부와 조립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제품의 치수 및 형상 6.1 본 제품의 치수는 표 2에 준하고 각 부품의 세부구조, 모양 및 치수는 부도 1에 따른다. 표 2 단위 : ㎜

품 명구성재 질규 격비 고
벽관(하)2개/조재활용 복합수지내경 : 800
외경 : 930
80~200㎜에 동일하게 적용
벽관(상,중)내경 : 830
외경 : 930
높이조절링1개/층내경 : 800
높이조절 : 80,
150,250
밸브실의 높이조절이 필요할 경우 조합하여 사용
흙막이판2개/조가로 : 315
세로 : 500
관경별로 제작

7) 겉모양 겉모양은 바르고 내, 외면이 균등하며, 사용상 해로운 흠, 가로줄, 갈라짐 및 비틀림 등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8) 품 질 제품은 9.에 따라 시험하고 표 3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표 3 시험 방법 -기초받침판, 벽관, 중·상부벽관, 하부벽관, 흙막이판

재질시험항목품질기준시험방법비 고
재생폴리에틸렌(PE)
(1종)
인장강도
(MPa)
11.8이상KS M 3842 플라스틱 재활용 성형 재료 폴리에틸렌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에 따른다.
회분(%)20이하KS M ISO 3451-1 플라스틱
세분측정 제1부 통칙의 회분
시험방법에 따른다.

참고 1 kgf/㎟ = 9.8 ㎫, 1 kg f =9.8 N 비고 성능 시료를 채취하여 실시한다. 9) 시 험 9.1 치수는 KS B 5202에 규정하는 외측 마이크로미터, KS B 5203-1에 규정하는 버니어 캘리퍼스, KS B 5209 또는 KS B 5246에 규정하는 강제줄자 또는 금속제 곧은자 등을 사용하여 측정한다. 9.2 회 분 회분시험은 제품에서 시료를 질량이 약 5 g이 되도록 3개 이상 채취하여 1 mg의 정밀도에서 질량을 측정한다. 시료를 600 ℃에서 가열하여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도가니에 측정된 시료를 넣고 전열판에서 가열하여 최소량으로 회화시킨 후, 550 ℃로 고정된 전기로에 넣고 3시간동안 가열 회화시킨다. 도가니를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후 도가니의 질량을 측정한다. 여기서 A : 회분 (%) a : 도가니의 질량 (g) b : 도가니에 시료를 넣었을 때의 질량 (g) c : 도가니와 회화한 시료의 질량 합계 (g) 9.3 인장강도 9.3.1 시험편 9.3.1.1 시험편은 KS M ISO 527-2의 1A형 또는 1B형으로 두께 10mm 이하는 원래 두께 10mm를 초과하는 시트는 양면을 똑같이 깍아 10mm로 하여 시험편을 제작한다. 9.3.1.2 시험편의 수는 표 3의 비고에 따른다. 9.3.2 시험방법 시험편을 인장 시험기에 부착시키고 KS M ISO 527-1에 준하여 매분 50㎜/분의 ±10%의 속도로 인장시험을 하고 다음 식에 따라 인장강도를 구한다. σ = 여기서 σ : 인장강도 (㎫) P : 인장최대하중 (N) t : 시험편의 두께 (㎜) b : 시험편의 나비 (㎜) 9.4 JS M ISO 178에 따른다. 10) 모양 치수 및 허용차 10.1 본 제품의 모양 및 치수는 부도1에 따르며 허용오차는 ±3%로 한다. 10.2 상호 결합되는 부분의 치수는 10.1항에 관계없이 결합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11) 표 시 11.1 상부 관의 상단 외면에는 흄관 절단을 위한 절단 안내선(간격:20㎜)을 흰색 점선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11.2 본 제품의 외부에 아래사항을 표시 또는 부착하여야 한다.

1) 제조회사명 2) 제조년도 3) 원산지 12) 검 사 12.1 납품자는 8. 품질항목에 대한 공인기관의 성적서를 연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하며 구매자의 요청이 있을 시 추가로 제출할 수 있다. 12.2 형상 및 치수는 6항 및 부도 1에 적합하여야 한다. 부도 1 【 받침대 】

【 관(상부) 】
【 관(하부) 】
【 높이조절링 】
【 흙막이판 】
부도 2
【 재활용 복합수지 원형밸브실 설치도 】
제 4 장 포 장 공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1) 보조기층의 1회 다짐두께로 층다짐 철저준수 및 이에 알맞은 재료를 현장에 반입토록 하고 최적함수비의 유지관리로 다짐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2) 층별로 현장밀도시험을 실시하여 다짐도가 시방기준에 합격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다음 공종작업을 하여야 한다. 3) 보조기층 FINAL 검측시 보조기층면 상태 및 프로프롤링 결과에 따른 평탄성 불량개소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아스콘은 현장반입 1~2일전 사용골재가 선정시험시의 골재품질과 동일여부를 확인하여 상이할 때에는 시방규정에 맞도록 골재합성비율 재조정 및 재배합 하여야 한다. 5) 아스콘 현장 반입시 AP함량, 석분투입, 온도관리 등 품질관리에 대해서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6) 아스콘 포장포설 이음부 관리를 철저히 하고 인두질을 철저히 시행(포장의 상․하층 이음은 세로이음 15cm 이상, 가로이음은 1.0m 이상 어긋나게 공고)하여야 한다. 가. 보조기층

종 류
항 목
흰 색노 란 색
흰 색1종2종
비 중 (25℃/25℃)1.8 ~ 2.3
연 화 점 (℃)80 이상
도 막 의 겉 모 양3분후에 도료가 비점착 시험기타이어에 붙지 않아야 한다.
주름, 얼룩, 부풀음, 갈라짐, 떨어짐이 없어야 한다.
황 색 도0 ~ 0.1--
45°, 0°확산 빈사율80 이상
내 마 모 성마모 감량이 100회전에 대하여 200㎎이하
압 축 강 도 (kgf/㎠)120 이상
내 알 칼 리 성수산화칼슘 포화용액에 18시간 침지시켜도 갈라짐 및 변색이 없어야 한다.
불 휘 발 분 (%)99 이상
촉진내후성흰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45°,0°확산 반사율이 70이상이어야 하고, 갈라짐, 부풀음,떨어짐 등이 없어야 한다.
노 란 색160시간 촉진 내후성 시험한 후 갈라짐, 부풀음, 떨어짐 등이 없고 색변화는 명도차 6단위를 넘지 않아야 한다.
납 (불 휘 발 분 중 %)0.06 이하0.06 이하
카드뮴 (불휘발분중 %)0.01 이하0.01 이하
불휘발전색제분(도료중%)20 이상
열 안 정 성
(노란색 1종에 한한다.)
KS M 5550의 33538과 비교하여 색상 및 도막 겉모양의 차이가 크지 않아야 하며 색 변화는 명도차 5단위를 넘어서는 안된다.

주1. 융착성 도로 표지용 도료는 교반기가 달린 탱크에 도료를 넣고 국부가열을 피하면서 도료를 균일하게 용융 교반하며 시공을 하되, 도료의 온도는 160℃를 넘지 않도록 조절하여 1시간 이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2.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유리알이 도막 내에 15~18%포함되도록 한다. 3. 유리알을 혼합하여 사용할 때에는 KS L 2521의 1호를 도막 내에 20~30% 포함되도록하여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유리알을 살포 또는 혼합하여 시공할 때에는 비경화 도면에 유리알을 살포한다. 살포하는 방법과 장치는 각기 도료의 제조자가 지정 하며, 유리알의 살포량은 표시선의 너비가 15㎝일 때 길이 1m에 대하여 20g을 표준으로 한다. 4) 시 험 시험은 KS M 5333(융착시 도로표지용 도료)의 규정에 따른다. 다. 도로표지 도료용 유리알 1) 일반사항 도로표지용 도료에 사용하는 무색투명한 반사용 유리알에 대하여 적용한다. 유리알의 상태는 정상적인 입자의 집합으로서 가벼운 충격을 주어도 무너지지 않는 덩어리가 있어서는 안된다. 2) 종류 및 품질 유리알을 입도에 따라 1호,2호,3호의 3종으로 구분하고, 품질은 다음표의 규정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주 : (*) 무게 백분율 (%)을 표시한다. (**)갯수 백분율 (%)을 표시한다.

3) 재료의 반입 및 저장 가) 도료와 글라스 비드는 지정된 용기로 반입하여야 한다. 나) 각 페인트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페인트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하용해야 할 때는 몇일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다) 글라스 비드는 포대로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되다. 4) 재료의 승인 수급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 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5) 시 험 시험은 KS L 2521(도료표지 도료용 유리알)에 따른다. 라. 시 공 1) 기계시공 가) 일반사항 수급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 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선도색 장비 (1)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치(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페인트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2) 흰색 및 노란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글라스 비드를 적정율로 자동분사 할 수 있어야 한다. (3) 포장면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유과 균일한 모양으로 글라스 비드를 뿌릴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비드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노면표시 설치 가) 도색할시 공면을 도색하기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차량 도색시에는 도면을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페인트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다)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기온이 5℃이하의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라) 노면표시의 형상,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마) 글라스 비드는 시공에 앞서 도료에 혼입해서 도료와 도막 표면에 균등히 살포 정착되어야 한다. 또한 도색 직후에 글라스 비드를 살포할 경우는 살포기를 사용해서 균일하게 살포하여야 한다. 바)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 도장해야 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 까지(최소한 30분)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아)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은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작업중의 제반사고에 대한 책임 은 수급자가 진다.

5-2. 중기운반

공사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비를 운반하여 현장내 반입하기전 장비명, 규격 및 수량을 공사감독원에 보고하고 현장 내에서 반출할 경우 감독원의 승인없이 는 반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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