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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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상수·급수관로
- 계약업체
- 대길건설산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79,668,59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1.95억원
- 참가
- 24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610447 | 10/02(금) | 179,668,59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길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09608 | 10/02(금) | 179,668,590원 | 금차 150일, 총공사 150일 | 대길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창원시 상수도사업소에서 송수시설의 긴급누수를 신속히 복구하기 위해 단가공사 방식으로 긴급누수복구 공사를 수행한다.
- 긴급누수복구 1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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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
공사 › 상하수도 › 상수·급수관로
상수도 송수관로의 긴급 누수 복구 및 관로 정비를 수행하는 상하수도 관로 공사로, 상수도설비공사업 등록 업체가 수행함
- 관로 누수확인 및 탐사
- 포장 절단·깨기 및 복구(아스콘·콘크리트)
- 터파기·되메우기·다짐
- 잔토 및 폐기물 처리
- 관로 부속설비(제수변 보호통, 집수정 등) 설치
- 교통통제 및 안전시설 설치·철거
- 야간·휴일 긴급 출동 및 복구
- 통수 전 관 세척 및 수질 확인
- 하자보수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긴급누수복구 1식 | 10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10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4996)
- 지역제한
- 경상남도 창원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7(목)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77,272,728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195,0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2,195,6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경상남도 창원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755-000
- 참조번호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공고 제2026-117호
- 공고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수요기관
- 경상남도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77,272,728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hwpx · 공고규격서
- PDF · 공고문[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pdf · 공고규격서
- XLSX · 내역서[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xlsx · 공고규격서
- HWPX · 시방서[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hwp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 = 12,195,614원 1.7. 공사유형 : 본 공사는 유지보수공사입니다. 1.8.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8.1.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9. 본 공사는 상수도 복구의 신속한 현장 대응이 필요한 공사로서 공휴일 포함 24시간 365일 비상체제 유지가 가능해야 하므로, 공고문 및 시방서를 사전에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창원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 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전자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6.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건설기술 진흥법」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건설기술 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대가 청구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지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는 금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가자격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 중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창원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3. 특별시방서(붙임1)의 장비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 입찰참가자는 장비보유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기준 미충족 또는 증빙자료 미제출 업체는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 제출마감 : 2026. 9. 21.(월) 18:00 - 제출방법 : 수도시설과 방문 제출 또는 이메일(khlee93@korea.kr) 제출 - 문의사항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 이규호(☎055-225-6267) 3.4.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사업자용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6.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붙임】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4.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4.2. 설계서 열람 문의 : 창원시 상수도사업소 수도시설과(☎055-225-6267) 5. 입찰보증금 5.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6. 입찰서(견적서) 제출 6.1.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6.1.1. 전자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 시방서[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hwpx ===
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
설계예산서
2026. 9. 창원특례시 (수도시설과)
제1장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 2. 공사위치 : 창원시 및 함안군 칠서면 ※상황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타지역 긴급보수 할 수 있음 3. 공사목적 ○ 상수도 민원 및 돌발누수 발생 시 신속한 복구 처리 ○ 상수도 시설물의 신속한 보수작업을 통해 급수중단 등 주민불편 사항을 최소화하고 양질의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 4. 공사개요 ○ 긴급누수복구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계약금액 소진 시 조기 준공 협의 결정)
제2장 일 반 시 방 서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창원특례시 상수도 사업소 수도시설과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단가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나. 창원특례시 송수시설 긴급누수 복구공사에 해당되며 대상은 아래와 같다. 1) 송수관로 및 권역 내 상수도 시설물 수리 2) 누수범위는 우리 시가 설치한 도·송수관까지로 한다. 3) 노후 도·송수관 누수에 대한 관로 정비 4) 야간 및 휴일 민원처리 및 누수복구 공사 2. 용어의 정의
가. “누수복구공사”라 함은 상수도관로 및 변류시설 등에서 상수도 공급에 이용되는 시설물(이하 “상수도 시설물”이라 한다)에서 발생된 누수 등에 대한 복구공사를 말한다. 나. “송수관”이라 함은 정수시설(장)에서 가압장 및 배수지까지 공급 또는 수용가 직결 송수하는 기능을 하기 위해 설치된 관로를 의미한다.[해석의 이의가 있을시 발주처(창원시)의 의견에 따른다.] 다. “상수도 시설물”이라 함은 도·송수관로, 제수변, 공기변, 이토변 등 도·송수시설 및 변류시설(밸브류) 등을 말한다. 3. 작업시행구역 창원시 송수시설, 송수관 누수 발생지역, 시설물 신속 보수 대상지에 대해 시행하여야 한다. ※상황에 따라 긴급상황 발생 시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타지역 긴급보수 할 수 있음 4. 공사의 착공 가. 도급업체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착공해야 하며 착공 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감독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계(단가계약 관련 낙찰단가 제출 포함) 2) 현장대리인계(건설기술자) 3) 공사도급내역서 4) 예정공정표 5) 안전․환경 및 품질관리계획서 6) 장비․인력 현황 및 조직도(비상연락망) 7) 기타 조달규정에 의한 제반 서류 나. 계약담당자는 가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도급업체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3) 도급업체는 야간공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한 준비로 도로굴착으로 인한 차량통행 및 시민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도로법 및 농어촌도로정비법에 따른 도로 상의 복구작업시 도로공사 신고서 작성 제출 포함 4) 도급업체는 야간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반드시 현장의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여 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안전조치 미 이행으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책임으로 한다. 사. 단가계약 특수조건 : 단가계약 시 다음 각 항의 특수조건을 부여한다. 1) 공사구역 : 공사구역은 창원시 마산회원구, 마산합포구, 함안군 송수관로로 한다. 2)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150일로 한다. 3) 계약금의 지출 계약금은 기초금액에 낙찰율을 적용하여 계약 및 지출한다. 4) 계약해지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경우 나)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할 경우 다) 도급업체의 부도 등으로 계약이행이 불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라) 부정한 방법으로 공사를 수주한 경우 5) 시공업체 선택 발주청은 4)항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면 새로운 업체를 선정 할 수 있으며, 중도 해지 시 새로운 업체와의 계약기간은 해지업체의 잔여 계약기간으로 한다.
6)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창원특례시 급수대행업체 또는 관내 시공 가능 업체에게 시공하게 할 수 있다. 가) 복수 누수 발생으로 인한 단가계약 계약 업체의 업무수행이 불가할 경우 나) 시공지시 된 공사가 시공지시로부터 4시간이 초과되어도 착공이 되지 않을 경우(현장 상황상 공사불가 시 협의조정 가능 대규모 단수 등) 다) 창원특례시 내 타 지역에서 누수가 다발로 발생 할 경우 7) 도급업체는 돌발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비상연락체계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가 다량으로 발생될 때에도 인력 및 장비를 즉시 보강하여 지시된 작업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도급업체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통수 전에 관내 이물질을 제거하고 관 세척을 시행하여 수질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될 때 통수를 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수용가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손해의 유형을 불문하고 도급업체가 책임을 지고 모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도급업체에 대하여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9) 도급업체는 계약기간 동안에는 (붙임 1)의 장비 및 인력을 보유하여야 하며 감독공무원은 장비 및 인력 수급의 지연으로 정상적인 공사의 착․준공이 지연 되고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시로 보유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부실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1) 계약기간 중 관련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경우 2) 공사계약일반조건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해당 할 경우 14. 기타 본 설명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가. 환경부 제정 상수도 공사 표준시방서 나.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 다. 건축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라. 건설공사 표준품셈 및 각종 시험성적 기준
제3장 특 별 시 방 서
1. 도급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여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상연락망은 항시 연락이 가능하여야 하며 연락책임자(1~3인)는 누수발생 시 작업지시 접수 및 전화접수 등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창원특례시 관내 현장사무실에 상시 주재함을 원칙으로 하고 야간에도 항시 비상연락망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2. 도급업체는 공휴일, 주․야간을 불문하고 누수 등 긴급상황에 대처 할 수 있도록 항시 상황유지를 하여야 하며 누수 발생 등으로 발주청(공사감독, 창원특례시 당직근무자 등)에서 누수작업을 지시할 경우 1시간이내에 현장에 도착하고 2시간 이내 누수 복구 등 조치에 착수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가 있는 경우 발주청과 협의하여 조정 여부를 결정한다. ※ 출동지연 및 비상연락 두절로 인한 피해 발생 시 누수복구공사 단가계약 설명서에 의한 제재와 발생된 피해에 대하여 전액 변상 및 조치하여야 함.
3. 누수작업 지시는 유․무선이나 문자, 팩스로도 할 수 있으며 비상연락 두절(유․무선통화,문자 등 2회 이상)인 경우 발주청에서는 다른 업체를 투입하고, 연락 두절 업체는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4. 감독관은 도급업체에게 일정기간(동절기, 설 및 추석 등)동안 누수 수리 대기를 명할 수있다. 5. 도급업체는 누수 작업 지시서에 대한 업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 6. 누수복구작업 착수시점은 작업지시 후 2시간 이내에 출동 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수리 완료는 당일 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규모 단수를 수반하는 등 특별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협의하여 사전에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누수복구는 부단수 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도급업체는 부단수 작업에 필요한 장비를 최대한 활용하여야 하고 부단수 작업이 곤란한 경우 사전에 감독관과 협의하여 단수를 시행 할 수 있으며, 단수 홍보는 도급업체가 시행하도록 하며, 미 홍보로 인한 인적, 물적 피해 발생 시 도급업체가 전액 부담한다.(단수에 따른 제수변 조절은 현장소장과 상의하여 시 담당자가 관리 감독한다.) 8. 포장복구는 되메우기 및 다짐까지 철저하게 하여야 하며, 시가지 포장복구 시 주·야간에 발생할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라바콘, 야광조명 등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또한, 환토여부, 포장방법(콘크리트 및 아스콘 포장) 및 포장 시기는 공사 감독관과 상의한 후 포장을 실시하여야 한다.
9. 도로굴착에 따른 관련부서의 제반서류(착․준공보고서, 폐기물 및 비산먼지발생신고, 굴착신고, 지하매설물 협의 등)는 도급업체가 관련부서에 협의 및 신고하여야한다. 미협의 및 미신고로 인한 불이익은 도급업체가 전적으로 책임을 진다. 10. 누수복구 후 포장복구가 완료될 때까지 누수현장에 대해서는 항상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특히 야간에는 경광등, 반사판 등을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미 이행으로 인한 피해나 누수현장에서 발생된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책임을 진다. 11. 도급업체는 누수복구 후 작업완료보고를 즉시하여야 한다. 12. 누수복구용 자재는 K.S 또는 이와 동등한 품질 이상의 자재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시 제작된 자재에 대해서는 사전에 공사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3. 누수복구 시 공사감독원은 일정구간의 관로 교체를 지시할 수 있으며, 도급업체는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누수복구 후 누수발생관의 노후로 인하여 재 누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별도로 수립된 관로 교체계획에 의거하여 노후관로의 정비를 시행하여야 하며, 임의 시공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도급업체의 귀책사유로 한다. 15. 시가지도로 및 사유지에서 누수복구공사를 시행할 경우 항상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여 시민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유의하여야 한다. 16. 도급업체는 누수수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타 지하매설물(가스, 통신, 전력, 하수도 등)에 대한 사전 협의 및 현장 확인을 실시해야 하며, 누수공사 전․후에 타 지하매설물에 대한 피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손상된 부분의 원상복구를 위한 필요절차 및 소요 비용 전액을 도급업체가 부담한다.
17. 도급업체는 누수복구 공사 중 제수변 조절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경우 반드시 감독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도급업체의 제수변 작업으로 일어나는 사고에 대해서는 도급업체가 모든 책임을 진다. 18. 도급업체는 누수복구 기성금 청구 시 누수복구 기성기간 내 작업지시서 일련번호 순서에 따르며, 기성금 처리기간 내 누락되어청구되지 않은 공사건에 대해서는 대가를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발주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9. 누수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포장깨기 및 터파기는 장비(백호우 0.2㎥이상)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장비 사용이 불가능한 현장만 인력으로 실시한다. 20. 평일 18시 이후 또는 휴일(토, 일, 국경일, 대체공휴일, 명절연휴 등)에 발주청에서 출수불량, 수압불균형, 누수, 단수, 상수도파손 등 상수도 관련 민원처리 요청 시 도급자는 신속히 1시간 이내로 현장 출동 후 현장 확인하고 유선으로 발주청에 상황보고를 하여야 하며, 발주청에 지시에 따라 민원처리 및 상황조치 등 복구작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21. 해당 권역별 누수복구 작업 외 다른 기타사항으로 출동 불가는 인정하지 아니하며, 출동 불가할 경우 대체 인력을 투입하는 것은 사전에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단 사망이나 질병 등의 경우 예외로 하고 대체 인력을 확보하여 누수복구의 공백을 최소화 하고, 출동 시 교통사고 등 불의의 사고는 즉시 대체 인력을 출동하고, 위 사항을 발주청에 즉시 보고한다. ☞ 출동수당은 출동시간별 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22. 타 시공자의 상수도 파손신고에 따른 손괴현장 출동 시 (붙임 7)의 상수도시설 손괴확인서를 징구하고, 누수복구를 추진하며 손과자가 손괴확인서 작성 제출에 응하지 않을 시 바로 감독관에게 보고한다. ☞ 현장출동 즉시 파손부위를 전경 근경으로 여러장 촬영한다. 23. 본 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경우에는 공사감독원과 사전 협의 하에 공사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붙임 1)
장비 및 기능인력 보유 기준
1. 장비 가. 확인할 사항 장비의 기능 작동상태 수량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유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등의 증빙자료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보유기준
| 품명 | 규 격 | 수 량 | 단위 | 증빙서류 |
|---|---|---|---|---|
| 굴삭기 | 버킷용량 0.2㎥이상 | 1이상 | 대 | 등록증 사본 |
| 덤프트럭 | 5톤이상 | 사진(임대계약 가능) | ||
| 작업차량 | 1톤이상 | 등록증 사본 | ||
| 판넬 | SK 또는 TS 판넬(길이 4.0×높이 2.0m이상) | 조 | 사진(임대계약 가능) | |
| 양수펌프 | ∅50mm이상 | 대 | 사진 | |
| 발전기 | 5kw이상 | |||
| 새들천공기 | 세트 | |||
| 핸드절단기 | 2이상 | 대 | ||
| 포장절단기 | ||||
| 램머 또는 콤펙터 | 80㎏이상 | 1이상 | ||
| 핸드롤러 | 1톤이상 | |||
| 핸드브레이커 | ||||
| 안전펜스 | 1.5m이상 | 5이상 | 개 | |
| 공사안내판 | 안전간판 | 2이상 | ||
| 라바콘 | 원뿔형 | 20이상 | ||
| 조명등 | 60W이상 | 2이상 | ||
| 안전경광봉 | 5이상 |
※ 굴삭기, 작업차량은 보유하여야한다. ※ 덤프트럭, 판넬은 임차가능 ※ 증빙사진은 공고일 이후 촬영분으로 날짜가 확인되게 촬영된 것만 인정하며 장비별로 사진촬영 순서대로 편집하여 제출(담당자 현장 확인하여 부적합시 계약해지) 2. 기능인력 보유 기준 가. 현장소장 현장대리인 은 상수도 관련 자격자 또는 경력증명(상수도)이 가능한 자로 한다. 나. 현장근로자는 상용근로자만 인정한다. (4대보험가입 증명서 첨부) 다. 비상연락체계는 도급사 대표자 와 현장소장으로 제출한다.(기타 대리인 불가) (붙임 2) 누수복구공사 작업지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