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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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호 대집행 및 해체공사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 계약업체
-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
- 계약금액
- 184,074,0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2.04억원
- 참가
- 19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09734 | 10/07(수) | 184,074,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316 | 10/07(수) | 184,074,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620885 | - | 184,074,000원 | 금차 30일, 총공사 30일 | 창대건설산업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한강에 장기간 방치된 수상시설물 서울호를 해체하여 육상으로 옮겨 보관함으로써 하천의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수행된다.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방치된 시설물을 제거하고 하천 환경을 정비한다.
- 해체 대상 시설물(길이 36.48m, 너비 18.00m, 깊이 0.85m, 548톤급 부선 및 지상 2층 경량철골 구조물)의 조사 및 안전진단
- 해체 계획 수립 및 관련 인·허가 취득 (작업표시, 선박안전법·물환경보전법 준수 등)
- 부선 인양·예인 및 해체작업 (압쇄공법·절단공법 사용, 소음·진동 최소화, 유류·폐기물 적법 처리)
- 해체 중 발생하는 폐기물(폐콘크리트, 혼합폐기물 등)의 선별·분리배출 및 운반·보관·처리
- 해체 완료 후 부지 정리·평탄작업 및 배수로 정비, 원상 복구
- 준공 시 required 서류 제출 (준공서류, 사진첩, 데이터화된 작업 기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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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서울호 부선·수상구조물 해체공사
공사 › 해체·석면 › 건축물 해체·철거·빈집
행정대집행으로 방치된 548톤급 부선과 지상 2층 경량철골 구조물을 인양·예인·분절 해체해 육상 보관·적치하는 구조물해체공사로, 해체업체(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가 시공한다.
딸린 일 · 해체 폐기물 수거·운반·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건설폐기물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콘크리트 300톤·혼합폐기물 30톤 등 건설폐기물을 선별·분리배출해 처리업체에 위탁 처리·반출하는 일이 공사에 딸린 핵심 과업이다.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구조물해체ㆍ비계공사업(4995)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85,000,000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203,50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9,691,268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전문공사-신설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743-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공고 제2026-73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낙찰방법
- 소액수의견적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85,000,000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1. 공고문(안).hwpx · 공고규격서
- PDF · 1. 공고문(안).pdf · 공고규격서
- PDF · 2. 해체공사 설계서(과업지시서) 및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3. 해체공사 설명서(과업지시서 상세설명).pdf · 공고규격서
- XLSX · 4. 공내역서.xlsx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 해체공사 설계서(과업지시서) 및 시방서.pdf ===
서 울 호 해 체 공 사 설 계 서
미 래 한 강 본 부 수 상 운 영 과
목 차 1 . 설 계 설 명 서 2 . 일 반 시 방 서 3 . 특 별 시 방 서 4 . 수 상 시 설 물 현 황 5 . 수 상 시 설 물 위 치 도 6 . 예 정 공 정 표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서울호 해체공사 나.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30일간으로 한다. 다. 대상 개요 : 길이 36.48m 너비 18.00m 깊이 0.85m 548톤급 부선 지상2층 경량철골 구조물 ( 1층 352.56㎡ 2층 72.00㎡ ) 라. 공사개요 1) 위치 : 서울시 강서구 개화동 168-2(행주대교 인근 수상) 2) 내용 : 수상시설물 서울호의 해체공사 3) 기타 : 폐기물 처리 완료 등 마. 목 적 : 본 공사는 행정대집행법에 의거 한강 내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는 수상시설물 서울호를 해체하여 육상 보관 및 적치하여 하천의 공공 안전을 확보하기 위함 바. 공사 시행방법 기술 자문 회의 의견 및 해체 계획서에 의거 도급공사로 시행한다.
2. 일 반 시 방 서
가. 본 공사는 관계규정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이외에는 공사시방서와 관계법령, 규정, 지침 및 특수조건을 연계 검토하여 해체계획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성실히 수행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서울호 인양․ 예인 및 해체와 관련한 관계법규 및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본 공사 시공에 따른 관계법 규상의 허가, 신고, 승인 등의 모든 절차는 계약상대자의 책임하에 조치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호 해체 공사 시공에 있어 민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 후에 시공하여야 하고 동 공사 과정에서 우려되는 안전사고 및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처리하 여야 한다. 라. 서울호 해체과정에서 발생되는 유류 및 시멘트화물 등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마. 공사감독의 권한 1) 발주청은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가) 기술(작업)인력 및 장비 등 동원현황 나) 관련법령 준수여부 및 업무수행상태 다)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2) 발주청은 공사 품질확보를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상대자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수급인은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완전히 숙지하여 시공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독관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이 관련규정 및 시방서, 작업지침 등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모든 부분의 민‧형사상 법적문제와 그로인해 발생된 비용 지불금액은 수급인이 책임진다.
3)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보고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한 모든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인은 준공 이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 발주자의 수정‧보완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급인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민원해결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과정에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했을 경우와 작업도중 발생하는 사고, 손해에 대하여 보상 등 모든 책임을 다해야 한다. 5) 수급인이 발주청에 대하여 행하는 보고, 요청, 이의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6) 수급인은 본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자 및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청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7) 공사과정 및 성과가 부실하여 재시공을 요구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 으로 지불하여야 한다. 8) 수급인은 과업수행물량이 당초 계약물량을 초과한다고 판단될 시, 즉시 공사를 중지하여야 하며 초과사유를 기재한 실정 보고 후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9) 수급인은 발주청이 현장대리인(관리감독자) 또는 채용한 작업근로자에 대하여 당해 공사업무 수행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당해 공사 업무 수행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2) 주변상황의 파악 및 사전조치 가) 기상·물살 등 환경 조건을 고려하여 선체 고정에 만전을 기하고, 잠수 작업시 필요한 조치, 잠수부 안전 보장을 위한 최선의 조치 등을 강구한다. 나) 공사 수행 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다) 수면 위로 해체 부유물이 방치되거나 가라앉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방지망을 설치등 사전 조치후 해체를 진행 한다. 라) 해체작업으로 기존 구조물의 안전성이 우려되는 부위는 버팀대, 버팀목 등의 방호조치를 강구한다. 마) 바지선 위의 건축물은 장기간 침수로 인해 주요구조부의 심각한 부식이 우려되는바 인양시 작업자의 안전을 위하여 건축물의 주요구조부를 사전 확인 하여야 한다. 3) 공사용 장비반입 가) 계약상대자는 손해보험이 가입된 장비 중 발주청으로부터 승인을 받은 장비를 공사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반입하여야 한다. 나) 반입된 장비가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발주청의 교체요구가 있을 시에는 추가 교체하여야 한다. 4) 공사표지판 가)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업자와 주요하도급 건설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나) 표지판은 현장에서 눈에 잘 띄는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5) 공사 중 현장 청소 가)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나) 현장에 가설 울타리 등을 설치할 경우에는 설치 전에 폐기물 및 쓰레기는 제거해야 한다. 자. 해체공사 중 유의사항 1) 계약상대자는 해체 및 공사에 따른 기술자를 감독관 승인을 받은 후 현장에 상주토록 배치하며 보안관리를 철저히 하여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2) 해체 대상 건축물은 소유자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 및 보 관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이 가능한 규격으로 분절·해체한 후 지정 보관장소로 이송한다. 다만, 장기간 침수 등으로 인해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송 과정의 안전을 확보하 기 위하여 전면 해체한 후 부재별로 분류·정리하여 지정 보관장소로 이송한다. 3) 계약상대자는 해체공사 중에 발생된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선별된 폐기물을 단기간이라도 보관해야할 경우 방진덮개를 덮어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도록 한다. 5) 만약 해체 시 구조물의 위험성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청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6) 해체공사 과정에서 일어나는 안전사고, 도로파손, 기타 타인의 재산상 손해 등 제반피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다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에 발생요인을 점검해야 하며 민원발생 시 즉시 발주청에게 보고 하여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8) 해체작업 시 소음, 진동, 비산먼지 등으로 인근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환경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9) 유해물질을 제거할 경우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처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하여 증빙서류와 함께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0) 우천 및 강풍 등 기상 악화 시 슬레이트, 텍스 등 지정폐기물 해체와 건축물 해체를 즉시 중단하여야 하며, 함수된 폐기 물은 비닐포장, 상차 등을 중지하고 적정 보관 후, 자연건조 등을 거쳐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1) 건축물의 해체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해체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 재를 해체해서는 안 된다. 12)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직경 300㎜ 이하의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며, 철근콘크리트의 철근과 콘크리트는 완전히 분리한다. 13) 하천임을 감안하여 공사 중 기상상황과 팔당댐 방류량을 지속 확인하고, 팔당댐 방류량 3,000톤/s 이상 시 선박을 이용한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장비 정리, 철거 등을 통해 수변이 침수하여 발생할 피해를 예방한다. 14) 철거가 아닌 해체 공사임을 확실히 인지하고 공사 중 수상시설물의 불필요한 손상을 발생시키지 않고 최소한의 방안 으로 해체한다.
6) 수급인은 준공 시 서류 장기보존을 위하여 작업내용의 모든 서류는 데이터화 하여 메일, USB 등으로 별도 제출한다. 7) 작업 관련 서류 중 수작업으로 기재한 서류 및 컴퓨터로 작업이 불가능한 모든 서류는 스캔<scan>작업 등 방법에 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카. 설계변경 승인요청 1) 설계변경은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승인을 득한 후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출서류 가) 변경요청 공문 나) 변경 사유서 다) 변경 총괄표, 내역서 및 산출근거 라) 변경(안) 설계도면 마)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사진 등) 타. 기록 작성 보고 및 관리 1) 현장대리인은 공사를 수행하는 동안 공사현장별 해체공사현황(당일처리실적, 익일처리계획, 장비 및 투입인력, 인양작 업일지 등)을 기록한 공사일보를 작성하여 일일보고 하도록 하고 특이사항이 발생될 경우 수시보고 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은 공사 착수 전, 공사 진행사항 및 완료사진 등을 “서울시 건설공사 동영상 기록관리 매뉴얼”에 적합하도록 촬영하여 발주청에 공유하여야 한다.
3. 특별시방서
가. 본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는 선박안전법, 물환경보전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고 서울호 해체공사 개시의 승인과 동작업의 완료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서울호 해체 공사를 개시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작업표시를 하고 작업을 개시하여야 한다.
나. 해체작업 완료시에는 작업장에 산재되어 있는 서울호와 관련된 선체 잔해 및 기타 폐기물 등을 모두 인양 수거하여 적법처리 하여야 한다. 다. 공사시행중 사용중인 한강 시설물의 손상 및 장애를 주지 않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하며 사용상 부주의로 인한 손상 이나 시공상의 편의를 위하여 시설물을 해체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 규정에 의한 제반절차에 따라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본공사 착공일로부터 작업완료시까지 부선 인양 ․예인 또는 해체시 발생되는 모든 사고 및 민원이 발생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작업 중 기름 등 오염물질의 배출로 피해가 발생하여 제3자가 손해배상을 제기하거나 해난 발생으로 인명이나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체결후 발생되는 본 계약 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반 민 ․ 형사상의 모든 문제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 책임지고 처리하여야 한다. 마. 유류이적 및 제거작업 1) 부선을 인양하기 전에 유류가 있다고 추정되는 개소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최대한 이적조치를 하고 다음 작업을 수행한다. 바. 방치된 부선 및 건축폐기물 수거 작업 중 수거물 등이 하천 바닥에 폐기 또는 은닉되어 제2차 오염이 발생 되지 않도록 현장 지휘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수거물의 적재 및 운반 시 악취나 기타사항 등으로 인한 민원이 발생 되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하여야 한다.
사. 해체작업, 부선인양 및 정리작업 시 환경 관련 법령 등 제반 관계 법령을 엄격히 준수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쳐 실시 하여야 한다. 아. 부선의 단위 부피가 폐기물 처리업체 및 적치장에서 인수할 수 있는 적절한 크기로 절단 및 분리해야 한다. 자. 수상시설물 해체작업 1) 부선을 인양하여 해체할 수 있는 해체장소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정하고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부선 및 수상 시설물 해체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을 도면에 표시하여 발주청의 사용 허가를 받아야 하며, 기타 해체작업과 관련된 적법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2) 소화기, 소화전은 항시 작업장 내 정위치에 배치하고,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주변을 순회하면서 위험한 작업일 경우는 작업을 중단하고, 대비책을 강구한 후 작업에 임한다. 3) 용접작업 등 화기작업을 수행하기 전 충분한 환기 및 통풍을 행한 다음 작업에 임한다. 4) 잠수작업 등 인부의 안전이 특별히 고려되어야 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날씨 등 안전상 우려가 존재하는 경우 즉시 작업을 중단한다. 5) 안전관리자는 소화기, 소화펌프를 항상 작업장 주변에 비치하여 만일의 사태발생 시를 대비한다. 카. 안전관리대책 1) 인양 제거작업시 타선박의 안전항행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위험예방조치를 하여야 하며 24시간 관리가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자를 임명하여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를 수행토록 하여야 하며 작업자 전원에게 사전 안전교육을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3)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주변에 대기하며 긴급사태 발생시 즉각 대응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태세를 갖추고 안전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4) 위험작업에 들어갈 시는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여 안전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에 임하도록 조치하고 안전관리자는 작업이 끝날 때까지 작업장을 지도 ․ 감독 한다. 5) 부선 해체작업 중 특이한 사항이 발생 또는 발견 시에는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이의 적절한 대책을 협의한 후 작업에 임한다. 6) 안전관리자는 작업장 내 불필요한 인원의 출입을 통제하여 작업상의 위험을 미연에 방지한다.
4. 수상시설물 현황
| 부선명칭 | 총톤수 (선박의 용도) | 적제물 | 주요치수 | 부선위치 | 부선상태 |
|---|---|---|---|---|---|
| 서울호 | 548톤급 (부선) | 지상 2층 연면적 426.56㎡ | 길이:36.48M 너비:18.00M 깊이:0.85M | 위치도 참조 | 만조시와 간조시의 노출되는 높이 차이 가 있고, 현황은 사진 참조 |
5. 수상시설물 해체공사 계획도
6. 예정공정표
(착공일로부터)
| 기간 공종 | 3일 | 6일 | 9일 | 12일 | 15일 | 18일 | 21일 | 24일 | 27일 | 30일 |
|---|---|---|---|---|---|---|---|---|---|---|
| 선체조사 및 구분작업 | ||||||||||
| 인양작업 | ||||||||||
| 선체예인작업 | ||||||||||
| 건축물 해체작업 | ||||||||||
| 보관 및 적치 작업 | ||||||||||
| 공 정(%) | 5 | 5 | 10 | 10 | 10 | 10 | 15 | 15 | 15 | 5 |
| 누 계(%) | 10 | 20 | 30 | 40 | 50 | 65 | 80 | 95 | 100 |
=== 3. 해체공사 설명서(과업지시서 상세설명).pdf ===
서울호 해체 신 청 도 서
2026. 08.
| 조 선 지 | 서울시 강서구 |
|---|---|
| 선 박 번 호 | ICB-101501 |
| 선 박 명 칭 | 서울호 |
| 선 박 종 류 | 부선 |
| 선박 너비/길이/깊이 | 길이 36.48m / 너비 18.0m / 깊이 0.85m |
| 총 톤 수 | 548톤 |
| 등 록 일 자 | 2010년 11월 29일 |
| 작 성 자 |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배은진 |
해체계획서작성 건축사 자격
1. 공사의 개요
| 조 선 지 | 서울시 강서구 | ||||||||||
|---|---|---|---|---|---|---|---|---|---|---|---|
| 소 유 자 | ㈜세일링코리아인터내셔널 | ||||||||||
| 주 용 도 | 수상 편의시설 | ||||||||||
| 규 모 | 부선 - 길이 36.48m, 너비 18.0m, 깊이 0.85m, 548톤급 상부(편의시설 2층) - 1층 352.56㎡, 2층 72.0㎡ | ||||||||||
| 구조변경현황 | 이력 없음 | ||||||||||
| 해체계획서 작성 | 라인종합건축사사무소 | 전 화 번 호 | 010-2399-0881 | ||||||||
| 회 사 명 | 주 소 | ||||||||||
| 해체 공사 | 대 표 자 | 등 록 번 호 | |||||||||
| 업체 | 현장소장 | 해체업체 선정 예정 | 전 화 번 호 | ||||||||
| 해체기간 | 착공 후 45일 | ||||||||||
| 해체 | 해체범위 | 폐선 | |||||||||
| 계획 | 해체공법 | Crusher 압쇄공법, 절단공법 | |||||||||
| 운 반 | 처 리 | ||||||||||
| 건설 폐기물의 종류 | 배출량(톤) | 운반자 | 운반량 | 처리구분 | 업체명 | 처리방법 | 처리량 (톤) | ||||
| 건설폐기물 적치 및 | 폐콘크리트 | 300 | 300 | 재활용 및 매립 | 300 | ||||||
| 반출계획 | 혼합폐기물 | 30 | 30 | 소각 및 매립 | 30 |
3
1. 공사의 개요
□ 위치도
행주대교 해체장소 350M이동 현재위치 올림픽대로 4
1. 공사의 개요
□ 현황조사
5
2. 해체 대상 조사
□ 선박원부
6
2. 해체 대상 조사
□ 선박제작도면(선형도)
7
2. 해체 대상 조사
□ 선박제작도면(단면도)
8
2. 해체 대상 조사
□ 선박제작도면(단면도)
9
2. 해체 대상 조사
□ 선박제작도면(입면도, 평면도)
10
2. 해체 대상 조사
□ 서울호 계류위치 및 상태
11
2. 해체 대상 조사
□ 부선 하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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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대상 조사
□ 부선 상부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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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대상 조사
□ 부선 상부 편의시설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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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대상 조사
□ 부선 상부 편의시설 1층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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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체 대상 조사
□ 부선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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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검토
□ 석면조사 및 해체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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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검토
□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에 따른 장비 운용 계획
• 생활소음 규제기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20조 3항) • 공사장 소음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특정공사 사전신고
| 조사항목 | 조사결과 |
|---|---|
| 생활 소음.진동 규제기준 대상지역 해당여부 | 녹지지역이므로 공사장 주간(07:00~18:00) 기준 55dB 규제기준 적용 |
| 계획된 해체장비 종류 및 제원 | 지상장비08급(EW205E)사용하여 해체 |
| 해체장비 및 공법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압쇄공법 적용하여 소음 및 분진 최소화 |
| 폐기물 투하에 따른 소음, 분진, 진동 발생 여부 | 폐기물을 소분 압쇄해체하여 충격 및 낙하 진동을 최소화 |
| 인접지 피해 유.무 이격거리 | 300m이내 인접건물 및 피해대상 없음 |
| 조사결과에 따른조사 인접지 피해 가능성 여부 | 본 부선은 헤체장소 300m이내 인접건물 및 보행자, 통행차량이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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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검토
□ 부선 해체 시 저소음.저진동 공법 계획
| 구 분 | 압쇄공법 |
|---|---|
| 공법개요 | • CRUSHER(압쇄기)로 깨거나 절단하는 압쇄하는 공법 • 2차 작업 불필요 • 해체 시 소음/진동 최소화 |
| 공법장점 | • 소음과 진동이 적음 • 자주식으로 이동할 수 있으므로 기동성 풍부 • 형상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전천후 해체 가능 • 해체된 부재의 소할 작업에 이용 가능 |
□ 잔재물 투하에 따른 피해방지대책
• 현장 외곽에 오탁방지망 설치 • 노후장비 사용 지양 및 정비, 현장 주변 차량 운행속도 20km 이하 유지. 소음 〮 진동 측정 계획 • 운행차량 경적금지. 적재함 충격소음 금지 19
4. 해체공법 선정
□ 해체공법 선정 개요
해체공법 비교 높이에 따른 지상건축물 해체방식 20
5. 장비투입 개요
□ 장비투입 개요
| 사용 장비 | 규격 | 수량 | 용도 | 비고 |
|---|---|---|---|---|
| 예인선 | 960Hs | 1 | 부선 인양, 이동 | |
| 부선 | 34.56m * 15.0m | |||
| 굴착기 | DX550LC-7 | 구조물 파쇄 및 상차 | ||
| 이동식크레인 | LTM1150-5 | 2 | 부선 인양 | |
| 덤프트럭 | 25 ton | 1 | 해체 잔재물 반출 |
□ 장비 사용 계획
| 업체명 | 해체업체 선정 예정 | 관리책임자 | |
|---|---|---|---|
| 공종 | 폐선 | 작업 장소 | 강서구 개화동 |
| 작업 기간 | 착공 후 (45일) | ||
| 총 작업량 | 부선 해체 | 제한 속도 | 20km/h |
| 작업 지휘자 (현장 대리인) | 신호 방법 | 수신호, 무전기 | |
| 개인 보호구 지급 | 안전모, 안전화 | ||
| 작업 방법 및 순서 | 세부 내용 참고 |
| 장비명 | 이동식크레인 | |
|---|---|---|
| 제조사 | 립벨 | |
| 장비명 | LTM 1150-5 | |
| 장비중량 | 60.0ton | |
| 웨이트중량 | 45.0ton | |
| 인양최대 중량 | 150ton | |
| 장비 폭 / 높이 | 폭 2.78m / 높이4.0m | |
| 주용도 | 구조물해체 | |
| 성명 | ||
| 조종원 | 면허 |
해체현장 작업장비는 장비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안전점검등록증, 장비조정면허를 확인후 사용 할 것 24
5. 장비투입 개요
□ 크레인 제원 및 사용계획표
25
5. 장비투입 개요
□ 크레인 제원 및 사용계획표
| 장비명 | 이동식크레인 | |
|---|---|---|
| 제조사 | 카토 | |
| 장비명 | SR-250Rf | |
| 장비중량 | 25.6ton | |
| 인양최대 중량 | 25ton | |
| 장비 폭 / 높이 | 폭 2.62m / 높이3.44m | |
| 주용도 | 해체물 인양 야적 | |
| 성명 | ||
| 조종원 | 면허 |
해체현장 작업장비는 장비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안전점검등록증, 장비조정면허를 확인후 사용 할 것 26
5. 장비투입 개요
□ 크레인 제원 및 사용계획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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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투입 개요
□ 굴착기 제원 및 사용계획표
| 장비명 | 굴착기 | |
|---|---|---|
| 제조사 | 현대 | |
| 장비명 | DX550LC-7 | |
| 장비능력 | 버켓 용량 2.39㎥ | |
| 장비중량 | 54.5on | |
| 해체 가능 높이 | 해체 가능 높이 11.05m | |
| 장비 폭 / 높이 | 폭 3.9m / 높이3.92m | |
| 주용도 | 구조물해체, 상차 | |
| 성명 | ||
| 조종원 | 면허 |
28 해체현장 작업장비는 장비등록증, 보험가입증명서, 정기안전점검등록증, 장비조정면허를 확인후 사용 할 것
5. 장비투입 개요
□ 굴착기 어태치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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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장비투입 개요
□ 덤프 제원 및 사용계획표
| 장비명 | 덤프트럭 | |
|---|---|---|
| 제조사 | 현대 | |
| 장비명 | 파워택460 | |
| 장비능력 | 적재함 17㎥ | |
| 장비중량 | 13.20ton | |
| 적재중량 | 25ton | |
| 장비 폭 / 높이 | 폭 2.495m / 높이3.21m | |
| 주용도 | 폐기물반출운반 | |
| 성명 | ||
| 조종원 | 면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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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해체순서
□ 공정흐름도
| 부선 인양 및 이동 | 구조물 해체 | 해체물 처리 |
|---|---|---|
| 1. 침수 부선 배수작업 | 1. 해체대상 부선 주변 오탁방지망 설치 | 종류별로분리하여 |
| (양수기, 크레인 이용) | 2. 굴착기 이용 지상 압쇄기 해체 | 1. 폐기물 반출 |
| 2. 부선 인양 이동 | (지상1층, 2층 편의시설 해체) | 2. 서울호 구조물 운반 야적 |
| (행주대교 남단 슬로프로 이동조치) | 3. 굴착기 이용 지상 압쇄기 해체 | 3. 신호수 배치 |
| 3. 석면조사 | (부선 해체) | 4. 보행자안전에 주의 |
해체작업시 주의사항 1. 작업위치 및 순서를 정확히 파악하여 작업범위를 준수 2. 작업가능한 해체장비의 용량 초과 금지 3. 압쇄기 이동에 지장이 없도록 평판성 확보 4. 작업 중 이상 징후 발생 즉시 작업중지 후 안전조치 및 대피 5. 감독관과 안전여부를 판단하여 작업 진행여부 결정 특기사항 1. 해체 대상 건축물은 소유자의 반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도록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운반 및 보관 여건을 고려하여 이동이 가능한 규격으로 분절·해체한 후 지정 보관장소로 이송한다. 다만, 장기간 침수 등으로 인해 주요 구조부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할 수 없는 건축물은 이송 과정의 안전을 확보 하기 위하여 전면 해체한 후 부재별로 분류·정리하여 지정 보관장소로 이송한다. 2. 건설폐기물 등은 선별 후 종류별로 분리배출 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처리업체와 상호 협조하여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
6. 해체순서
□ 해체반경 검토
산소절단(인력) 작업 주의사항 구분 내용 해체장비 주의사항 1. 절단부 불티 비산장지장치 설치 1. 협착방지봉 및 후방카메라부착 할것. 2.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2. 외벽해체시 외부에서 내부로 끌어당기며 3. 절단작업하부 출입금지조치 (산소절단작업) 해체하여 폐자재의 외부낙하를 최소화 4. 소화기 비치 하며 구조체를 ㄱ자 형태로 해체를 진행 전도를 방지할것. 해체장비 해체순서 DX550LC 최대굴착높이 : 11.05m
1. ①구간 → ⑤구간해체 최대작업반경 : 12.12m 2. 편의시설 해체 후 부선 구간별 해체 - 작업구간 출입통제 예시 : 이동식가림막 설치 3. 구간별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를 진행 장비중량 : 54.50ton 32
6. 해체순서
□ 해체높이 검토
산소절단(인력) 작업 주의사항 구분 내용 해체장비 주의사항 1. 절단부 불티 비산장지장치 설치 1. 협착방지봉 및 후방카메라부착 할것. 2. 화재안전감시자 배치 화재감시자 2. 외벽해체시 외부에서 내부로 끌어당기며 3. 절단작업하부 출입금지조치 (산소절단작업) 해체하여 폐자재의 외부낙하를 최소화 4. 소화기 비치 하며 구조체를 ㄱ자 형태로 해체를 진행 전도를 방지할것. 해체장비 해체순서 DX550LC 최대굴착높이 : 11.05m 1. ①구간 → ⑤구간해체 최대작업반경 : 12.12m 2. 편의시설 해체 후 부선 구간별 해체 - 작업구간 출입통제 예시 : 이동식가림막 설치 3. 구간별 상부에서 하부로 해체를 진행 장비중량 : 54.50ton 33
6. 해체순서
□ H-BEAM 해체순서도
1 2 0.5m 0.5m 2 상부 ½절단 진행 1 2 3 1 2 3 방향 ① 상부 ½절단 ② 단부절단 ⑤ 기둥내측 ½절단 후 ④ ③ ⑥ 1. 굴착기용 강재 절단기를 이용 2열 상단부 ½ 절단, 3열 단부 절단 후 2. 3열 기둥 내측하단부 ½ 절단 후 바닥슬래브로 양중 후 소분할 바닥슬래브로 양중 후 소분할 1 2 3 1 2 3
⑧ 단부절단 ⑦ 상부 ½절단 ⑫ ⑨ ⑩ ⑪ 기둥내측 ½절단 후 3. 굴착기용 강재 절단기를 이용 2열 상단부 ½ 절단, 1열 단부 절단 후 바닥슬래브로 양중 후 소분할 34
6. 해체순서
□ 해체 후 서울호 야적
35
6. 해체순서
□ 서울호 이동 야적
서울호 해체 후 야적 1. 서울호 바지 원형을 최대한 보존하여 해체를 진행 2. 25톤 카고차량 운송가능하도록 해체 3. 야적장 이동 후 이동식 크레인 인양 야적 4. 서울호 해체물 보양덮개 설치 및 주변 출입통제조치 5. 운반거리 편도1km이내 36
7. 안전관리
□ 고압산소 주의사항
산소운반대차 사용 역화 방지기 설치 ● 역화 방지기 상세도 NOTE 역화 방지기 설치 (산소 용접 시 볼꽃의 역류로 소화기 비치 인한 가스 탱크 폭발을 방지함) 〈틀비계 주의사항〉 37
7. 안전관리
□ 해체작업자 안전 대책
38
7. 안전관리
□ 해체작업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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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해체작업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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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안전관리
□ 해체작업자 안전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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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폐기물 처리 계획
□ 사고대응절차
경찰서/ 소방서 고용노동부
사고 대응 절차
경찰서 근로복자공단 112 서울지청 119안전센터 02-2231-0009 사고발생 119 병 원 안전보건공단 즉시 신고 즉시 보고 안전보건공단 공사관계사 소방서, 경찰서 우리들병원 (감독관, 현장대리인) 서울지역본부 02-2660-7000 응급조치 및 병원 이송 02-6711-2815 사고발생즉시 미래한강본부 수상운영과 긴급 안전조치 시공사 현장출동 실시간 사고 경위 및 피해현황 보고 공사장 안전조치, 공사중지 명령 해체업체 선정 예정 안전진단 실시 및 조치계획서 제출 요청 ※ 사고발생시 현장대리인은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취하고 미래한강본부에 신속히 보고하시길 바랍니다. 42
8. 환경관리
□ 살수(분진최소화) 계획
분진제거 1. 살수인력 1인, 살수기 1대사용 2. 살수기 고장에 대비하여 예비용 1대 비치 3. 충분한 살수로 습운상태 유지 4. 폐기물반출전 충분한 사전살수로 폐기물 상차시 발생하는 분진을 최소화할것 살수 1: 분진 제거 살수 구분 내용 인력 살수 이동식물탱크 43
8. 환경관리
□ 오탁방지망 설치
해체 작업 전 오탁방지망 설치 해체 중 발생 부유 오염물, 폐기물 확산 방지 조치 오탁방지망 설치 44
| 운 반 | 처 리 | |||||
|---|---|---|---|---|---|---|
| 건설 폐기물의 종류 | 배출량 (톤) | 운반자 | 운반량 (톤) | 업체명 | 처리량 (톤) | |
| 폐콘크리트 | 300 | 300 | 300 | |||
| 폐기물 | 운반처리업체 선정 예 | 정 | ||||
| 혼합건설 폐기물 | 30 | 30 | 30 |
45
9. 폐기물 처리 계획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계획
건설 해체물 인허가 (All-Barosystem) • 해체물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계획 및 허가사항을 주무관청으로부터 확인 및 관련 서류 발급 • 관련 서류 발급 후 올바로에 사용 신청 • 사용 신청자의 신원 확인 후 사용승인 및 통보 • 전자인계서 작성, 대장 관리, 실적보고서 작성, 제출 등 관련 업무 수행
| 해체물의 종류 | 성 상 | 운반장소(출발지 - 도착지) |
|---|---|---|
| 폐 콘크리트 | 고상 | 현장 - 중간처리장 |
| 폐 아스콘 | ||
| 폐 블록 | 현장 – 중간처리장 | |
| 혼합 건설 해체물 | 현장 - 중간처리장 | |
| 폐목, 조경수 | 소각 및 재활용 | 현장 – 중간처리장 |
46
9. 폐기물 처리 계획
□ 폐기물 성상별 분리.배출 계획
건설 해체물 • 반출 폐기량을 기초로 현장 여건 상 해체물 주간 반출 실시 • 해체물 차량 진·출입 시 신호수 배치 • 해체물 적재 시 불필요한 소음이 발생되지 않도록 유의 • 분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해체물에 대해서는 당일 반출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 적재할 경우 방진덮개 사용 • 해체물 상차 시 비산먼지 억제를 위해 살수 작업 병행 • 현장출입구에 이동식 살수기를 설치하여 현장 출입으로 인한 토사의 외부 반출을 방지(전면 및 측면 살수 후 운행) • 현장 내 차량의 운행 속도를 시속 20km 이하로 서행 운행 지정 해체물 • 석면해체·제거 작업에서 발생한 석면함유 잔재물 등을 비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밀봉한 후 표시 부착 후 ‘해체물 관리법'에 따라 처리 • 비산 가능성이 높은 파손된 부스러기는 2중 밀봉 포장 후 고형화 처리 • 비산 가능성이 적은 원형 상태의 석면 해체물은 2중 밀봉 포장 후 관리형 매립장에 매립 처리 콘크리트류 • 덤프트럭을 이용하여 반출/분진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덮게 필히 사용 판넬 및 기타 재활용재 • 카고 트럭 이용 • 재활용류 운반 시 적절한 중량적재 • 현장 내 이동 시 서행유지 • 기타 해체물 및 판넬 류 운반 시 잔재 흩날림 방지를 위해 천막 등의 가림막 설치 47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서울호 대집행 및 해체공사 | 공사설명서 및 공사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30일간 | 도급비 | 기초금액 | 203,500,000 |
| 추정가격 | 185,000,000 | ||||
| 부 가 세 | 18,500,000 |
참가자격
※ 입찰 참가자격 등록은 2026. 9. 21.(월) 18:00까지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서의 제출 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마.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가. 입찰참가등록마감일 현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구조물해체‧비계공사업으로서, 주된 영업소재지가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서울특별시 소재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 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문의처 : 조달청 전자 조달센터(☏ 1588-0800)⟩ 다. 본 사업은 공동도급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라.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의거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정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전자 추첨하여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출 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예정가격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정보처리장치(g2b)에서 자동으로 산출되므로 계약담당자가 관여할 소지가 전혀 발생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공개 수의계약 대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지 않으며,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과업·요구
| 공 사 견 적 서 | |||||
|---|---|---|---|---|---|
| ▣ 공 사 명 : | 서울호 해체공사 | ||||
| ▣ 금 액 : | 일금영원정 | 0 | |||
| 서울특별시 미래한강본부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