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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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유찰 · 한국교직원공제회 · 서버·스토리지·GPU
- 결과
- 유찰
- 참가
- 2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기술지원이 종료된 DR센터 노후 백업시스템을 교체하여 운영 안정성을 확보하는 사업이다. 주센터 백업시스템을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기존 주센터 장비를 DR센터로 이전하며, 가상화 서버 전용 백업 테이프(LTO) 장치를 신규 구축한다.
- 백업시스템 1대 납품(CPU 32코어 이상, 메모리 256GB 이상, RAID6 Usable 75TB 이상·최대 400TB 확장, SSD RAID1 1TB 이상, 1/10GbE 4포트·10/25GbE SFP 6포트 이상, FC 32Gbps 4포트 이상, 전원 이중화)
- 백업 테이프(LTO) 장치 1대 납품(LTO8 테이프 드라이브, Tape Server OS 및 관리솔루션 설치 포함)
- 주센터 백업장비 교체 및 정책·설정 재구성, 주센터 장비를 DR센터로 이관·재구성하여 주센터-DR센터 간 백업·복구체계 구성
- GUI 기반 통합관리(자원 사용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기능
- Network/SAN 백업 및 Tape 장치 연결을 단일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지원, 백업 데이터 중복제거·압축 및 기존 백업 데이터 통합 관리
- 데이터 전송구간(HCI-Tape Server-LTO) 10GbE 이상 네트워크 구성 및 Backup/Restore 테스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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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백업시스템 교체·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기술지원 종료된 DR센터 노후 백업시스템을 신규 장비로 사서 주센터에 설치하고 기존 장비를 DR센터로 이전·재구성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주센터 신규 백업시스템 납품·설치
- 주센터 기존 백업장비 DR센터 이전(해체·운송·정책 재구성)
- 주·DR센터 간 백업·복구체계 구성
- 10GE 이상 네트워크 백업 환경 이중화 구성(License·Driver·Module·Cable 포함)
- 기존 백업시스템 정책·서비스 연계 및 재구성
- 랙 재배치·케이블링
- Backup/Restore 테스트 및 테스트 결과서 제출
-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제출
- 운영메뉴얼·완료보고서 등 산출물 제출
- 백업시스템 3년 무상유지보수(기술지원·장애조치·월 1회 정기점검·보안패치)
- 하자담보 3년
중심 · 가상화 서버 전용 백업 테이프(LTO) 장치 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LTO8 테이프 드라이브와 관리솔루션을 신규 구축하는 별도 품목으로, 상세 내역에서 백업시스템과 구분해 수량·사양을 따로 정하고 무상유지보수 기간도 1년으로 달리 정했다.
- LTO8 테이프 드라이브 납품
- Tape Server OS 및 관리솔루션 설치(본회 제공 하드웨어)
- 10GbE 이상 데이터 전송구간 구성
- 가상화 환경 LTO 소산백업 테스트
- 백업 테이프(LTO) 장치 1년 무상유지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실적경쟁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7(목)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3(수) 16: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24(목) 10: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4: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90,500,000원
- 배정예산
- 429,550,000원
- 기초금액
- 429,550,000원 (예비가격 -3% ~ +0%)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인도조건
- 모름
- 제조물품
- 모름
- 세부품명 등록
- 모름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7(목)
- 공고번호
- R26BK01731722-000
- 참조번호
- IT기획팀-1129
- 공고기관
- 한국교직원공제회
- 수요기관
- 한국교직원공제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최저가낙찰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90,500,000원
- 배정예산
- 429,550,000원
- 공공조달분류
-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전산장비유지관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6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용역 입찰 안내서(노후 백업시스템 교체).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용역 입찰 안내서(노후 백업시스템 교체).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노후 백업시스템 교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사 업 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 ※ 납품기한 단축 시 조기 검수 후 사업 종료 가능함 □ 기초금액 : 금429,550,000원(금사억이천구백오십오만원; 부가세 포함) □ 사업목적 : 기술지원이 종료된 시스템 교체를 통한 운영 안정성 확보 □ 사업 내용 ○ 기술지원이 종료된 DR센터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 주센터 백업시스템을 신규 장비로 교체하고, DR센터에 주센터 장비를 이전 함 ○ 가상화 서버 전용 백업 테이프(LTO) 장치 신규 구축 □ 추진일정 : 입찰공고 참조
1) 시스템 구성 요구사항 ❍ 전체 납품 제품은 제조사 공식 제조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제품이어야 하며 관련 증빙자료 제출해야 함 ❍ 전체 납품 제품은 정품이어야 하며 단종 된 제품이거나 검수 후 5년 이내 제조사 기술지원, 고장 부품 교체 등의 서비스 종료 예정인 장비는 납품 불가(“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제출 시 관련 내용 명기 할 것) ❍ 전체 납품 제품은 본회 시스템에 적합해야 하며, 이슈 발생 및 과업지시 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교체 납품해야 함 ❍ 전체 납품 제품은 향후 유상유지보수계약이 가능해야 함 ❍ 수행사는 도입되는 제품에 대한 라이선스가 있는 경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라이선스 증서” 또는 이를 갈음할 수 있는 증서 제출하며 라이선스 기간도 명시해야 함 ❍ 사업진행 중 최초 납품한 제품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 최초 납품한 사양 이상의 제품을 납품하고 본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해당 제품의 납품 금액은 금액산출내역서에 제시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으로 납품해야 함 ❍ 사업진행 중 안정적인 전산장비 운영을 위한 경우 랙 재배치 작업을 해야 하고, 이에 필요한 케이블링, 이동 등에 소요되는 제반 비용을 부담해야 함 ❍ 시스템 구축 및 10GE이상 네트워크 백업 환경(이중화)구성에 필요한 License, Driver, Module, Cable 등 구성요소를 포함해야 함 상세 내역
| 구분 | 내용 | 수량(대) |
|---|---|---|
| 백업시스템 | • CPU : Intel 2.0 GHz, Dual socket(Per socket 16-core), 총 32-Core 이상 • Memory : DDR-5 256GB 이상 • 데이터 저장소 : RAID 6, Usable 75TB 이상, 최대 400TB이상 확장 가능 • OS영역 : SSD RAID 1구성, Usable 1TB 이상 • NIC: 1/10GbE x 4 Port, 10/25GbE SFP x 6 port 이상 • FC : 32Gbps x 4 port 이상 • 전원 이중화 구성 ※ 본 장비는 주센터 장비와 교체 하고, 주센터 장비를 DR센터로 이전 설치(해체, 운송, 정책 재구성 포함) | 1 |
| 백업 테이프(LTO) 장치 | • LTO8 테이프 드라이브 • Tape Server의 OS 및 관리솔루션 설치 포함 ※ Tape Server 하드웨어는 본회에서 제공 ※ 데이터 전송구간은 10GbE 이상 Network 환경으로 구성 |
2. 기능 요구사항 ❍ 전체 납품 제품은 기존 백업시스템의 정책·서비스·기능 등과 완벽한 연계 및 호환성을 보장해야 함 납품 제품은 주센터 백업장비를 교체하고, 정책 및 설정 등을 재구성해야 함 주센터에서 운영 중인 백업장비를 DR센터로 이관 및 재구성하고, 주센터와 DR센터 간 백업·복구체계를 구성해야 함 본회에서 제공하는 하드웨어에 OS와 납품되는 백업 테이프(LTO) 장치의 관리솔루션을 본회 보안정책을 준수하여 설치하고,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 GUI 기반의 통합관리(자원 사용현황, 시스템 상태, 성능 모니터링 등) 기능 ❍ Network/SAN 백업 기능 및 Tape 장치 연결 기능은 단일 어플라이언스 내에서 모두 가능해야 함 ❍ 백업 데이터에 대해 중복제거 및 압축기능을 제공해야 하며, 기존 백업 데이터와 통합 관리가 가능해야 함 ❍ 데이터 전송구간(HCI-Tape Server-LTO)은 10GbE 이상 Network 환경으로 구성해야 함 3. 테스트 요구사항 ❍ 테스트중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본회 담당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주센터 신규 백업시스템, DR센터 백업구성, 가상화 환경 LTO 소산백업에 대한 Backup/Restore 테스트를 수행하고, “테스트 결과서”를 제출해야 함
4. 보안 요구사항 ❍ 문서 및 프로그램 등을 보호하기 위해 본회의 내부 정보보호 정책 준수 ❍ 내부 정보보호 정책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전자금융거래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법 등 정보보호 관련 법령 및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안 설계 및 구축 수행 ❍ 장비 반출시 서버·스토리지 등의 디스크는 본회 직원의 입회하에 자료 완전삭제(복구 불가능해야함) 후 반출 또는 본회 앞 제출(작업용 PC의 경우 본회 입회하에 완전 삭제 툴을 이용, 포맷 후 반출) ❍ 솔루션 설치 시 본회 보안정책 적용(망분리, 매체제어 적용, 비인가 장비 사용불가 등) ❍ 참여인력의 투입·철수 시 준수해야 하는 보안사항에 대해서는 본회 「IT 외주인력 투입·철수 절차서」를 따름 ※ 보안 준수사항의 상세내용은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참조” ❍ 본 사업에서 설치되는 OS 및 모든 소프트웨어는 본회의 보안성 검토를 받고, 취약점 발견 시 조치해야 함 5.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본 사업 수행을 위한 관리 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로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도구는 본회의 PMS 시스템을 통하여 일정, 공수, 품질 등을 관리하여야 함 ❍ 본 사업의 참여 인력은 임의 교체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경우 본회와 협의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참여인력의 업무 수행역량 미흡으로 본회의 교체 요구 시 투입인력 등급 이상 인력으로 교체해야 함 ❍ 수행사는 외부 인력의 지원을 받을 경우 해당 시간에 반드시 동행해야 함 ❍ 수행사는 사업 참여 인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형사상, 민사상 문제에 대하여는 모두 책임을 져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법, 의료보험법 등 제반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책임은 수행사가 져야 함 ❍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사업수행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서로 제출하여야 함 산출물 목록
1. 기술지원 확약서 / 제조사공급 증명원 2. 유지보수 확약서 3. 라이선스 증서 4. 사업수행계획서 5. 보안서약서 6. 비밀유지서약서 7. 작업계획서 8. 테스트 결과서 9. 정기, 수시보고서 10. 완료보고서 11. 보안취약점 조치결과서 12. 운영메뉴얼 ❍ 사업 완료 시 제출하는 최종 산출물은 본회의 승인을 받은 후 파일공유시스템(The-Kloud)을 통해 제출해야 함 6.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 최종 검사완료일로부터 백업시스템 3년, 백업 테이프(LTO) 장치 1년 간 무상으로 유지보수를 하여야 하며, 이 기간 중 유지보수를 위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수행사가 부담해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은 기간 만료 월의 잔여일수 포함 ❍ 무상유지보수 범위는 기술지원, 장애조치, 정기점검(월 1회) 및 점검보고서 제출, 보안 취약점 점검 및 보안 패치 적용 등이 포함 ❍ 장애복구는 요청 즉시 수리에 임하고, 장애복구 작업 착수 후 6시간 이내에 복구를 완료하여 정상 가동토록 하여야 하며, 장비의 경우 24시간 이내에 수리가 어려우면 동일 장비로 대체하여 발주사의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한 후, 수리하여 정상 가동토록 조치하고, 정규근무시간외에도 비상연락체계를 항시 유지하여 발주사가 요구하는 장애 복구에 즉시 응해야 함 ❍ 무상유지보수 기간 경과 후, 발주사의 유상유지보수 계약체결 요구가 있을 시에는 계약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그 대상에는 도입한 모든 하드웨어 또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해야 함 ❍ 유상유지보수 요율은 본회 통합유지보수 중인 품목에 해당하는 동일제조사 동일 품목에 대해서는 통합유지보수 계약의 유지보수 요율을 적용함 ❍ 납품하는 하드웨어의 연간 유지보수 요율과 유지보수 대상금액이 명시된 해당 업체의 “유상유지보수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7. 제약사항 ❍ 본 사업을 위해 공급하는 모든 제품은 신품 또는 정품이어야 하며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권자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아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인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 시 수행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져야 함 ❍ 수행사는 용역 수행 중에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본회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에 손해배상 책임져야 함 8. 품질 및 하자 보증 ❍ 수행사는 납품한 제품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본 사업 검수일로부터 3년으로 하고, 동기간 중 제품의 결함 및 하드웨어, 소프트웨어의 설계, 제작, 설치 등의 하자가 발견될경우 수행사는 해당 장비 또는 부품을 수리해야 함 ❍ 하자보증기간은 기간 만료 월의 잔여일수 포함 ❍ 수행사는 품질보증기간 동안 하자 보수하여야 하며, 장비의 결함을 수리하기 위한 부품교환, 수리, 제조, 시험 및 출장 등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수행사 부담으로 함 ❍ 장애가 월 3회 이상 발생하였을 경우 납품한 품목을 동종의 기기(신품)로 교체하여 제공해야 함 ❍ 하자보수기간에 동일 문제로 장애 발생이 빈번하여 시스템 운용이 불가능할 때 수행사는 신품으로 교체해야 함 ❍ 수행사가 하자담보책임기간 중 본회로 부터 하자보수 요구를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본회에 귀속함 ❍ 전산장비 등 설치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수행사가 책임을 져야하며,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수행사는 고용인에게 필요한 교육을 작업 전에 실시하여 항상 주의를 환기시켜야 함 ❍ 수행사는 사업수행과정에서 발생되는 자산의 손상, 전산기기의 도난, 분실, 화재, 파손 등 기타 손, 망실이 있을 경우 본회가 지정하는 바에 따라 최단 시일 내에 복구처리 및 배상을 해야 함 ❍ 규격에 명시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상관습, 기술적 타당성, 호환성 및 신뢰성에 부합되는 사양으로 해야 함 ❍ 구성하는 모든 장비는 향후 운용될 새로운 인프라 변화 시 변경 없이 용이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 체계로 구성하여야 하며, 각종 전산운영환경의 변화(이동, 확장, 변경, 사고 등)에도 안정성을 최대한 보장할 수 있도록 필요한 기술지원을 해야 함 ❍ 본 과업요청의 내용 중 업무의 변화 또는 추가 등으로 인하여 일부 내용이 변동․추가되는 경우 이를 반영해야 함
참가자격
1 입찰 참가 자격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금융기관 및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사업실적이 단일 계약건으로 본 사업 기초금액(부가세포함) 이상의 “IT인프라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및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대상 기관
| 구 분 | 내 용 |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기관 |
|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
|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마.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금지 ※ 단, 하도급의 경우 본회의 승인이 필요함
2 사업자 선정방식
가. 입찰 방법 : 제한경쟁입찰(전자입찰, 총액입찰)
과업·요구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ㆍ 공 고 명 : 노후 백업시스템 교체 ㆍ 계약구분 : 총액계약 ㆍ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ㆍ 계약체결방법 : 최저가낙찰제(총액) ㆍ 기초금액 : ₩429,55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ㆍ 과업내용 : 상세내용은 붙임 “과업지시서” 참고 ㆍ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3개월(납품기한 단축 시 조기 검수 후 사업 종료 가능함) ㆍ 공동계약 : 불가 1) 본 입찰은 총액(부가가치세 등 제반비용 포함)으로 투찰하여야 합니다. 2)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개찰) 일시
ㆍ 상기 일정은 본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ㆍ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3. 입찰 참가 자격 :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ㆍ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정부, 공공기관, 공직유관단체, 금융기관 및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대상 사업실적이 단일 계약건으로 본 사업 기초금액(부가세포함) 이상의 “IT인프라 백업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한 업체 ※ 공고일 기준 완료 사업만 실적으로 인정, 공동수급 및 하도급 실적은 제외 ※ 해당 실적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적합성 및 실적 인정 여부는 본회가 최종 판단 ※ 대상 기관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 ㆍ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ㆍ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다음 분야의 입찰참가 자격을 모두 등록한 자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 : 1468) ○ 정보통신공사업(업종코드 : 0036) ㆍ 공동수급 및 재하도급 금지
참가자격
| 구 분 | 내 용 |
|---|---|
|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
| 공직유관단체 |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른 지정기관 및 법정기관 |
| 유사기관(기금운용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6조의2」에 따른 기금운용법인 및 공제사업 영위 법인 |
| 금융기관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금융기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