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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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

경기도 성남시 · 아스콘 포장

계약업체
미준건설 주식회사
계약금액
52,240,900원
낙찰하한율
89.745% · 기초금액 5,760만원
참가
41곳 · 개찰 09/22(화)

계약

계약번호계약일계약금액계약 기간업체
R26TE1862016910/02(금)52,240,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미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R26TE1861085710/02(금)52,240,900원금차 60일, 총공사 60일미준건설 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요약 AI 요약

탄천 돌마교 인근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고 주변 환경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이다. 아스콘포장, 상하수도 관로 매설 및 데크·계단·투수블럭포장 부대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 화장실 설치
  • 데크 설치
  • 계단 설치
  • 투수블럭포장
  • 아스콘포장
  • 상하수도 관로 매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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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화장실 설치 및 부대 토목·포장 공사

공사 › 토목 › 아스콘 포장

아스콘포장 56.4㎡가 대표 공사내용이고 포장공사업 등록업체에 수의계약하는 소규모 토목 공사라서

딸린 일 · 상하수도 관로 매설 공사

공사 › 상하수도 › 하수·우수관로

오수관 D150 56.3m·오수맨홀 2개 등 하수·우수 관로를 새로 매설하는 일이라서

딸린 일 · 오수처리시설(정화조) 설치

공사 › 환경설비

접촉산화 2차처리 방식 오수처리시설 제작·설치·시운전까지 맡는 환경 설비 공사라서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4989)
지역제한
경기도 성남시
공동수급
공동수급불허
상호시장
허용 안 함
입찰참가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18(금)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1(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2(화) 10:00지남
개찰09/22(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52,363,637원

투찰 계산

기초금액
57,600,000원 (예비가격 -3% ~ +3%)
낙찰하한율
89.745%
A값
2,571,201원
관급금액
75,327,000원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공사 현장

공사 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현장
경기도 성남시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718-000
참조번호
성남시 공고 제2026-2187호
공고기관
경기도 성남시
수요기관
경기도 성남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낙찰방법
소액수의견적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복수예가
추정가격
52,363,637원
배정예산
-
사전규격번호
-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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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발췌

=== 1 시방서(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사업).hwpx ===

탄천 돌마교 인근 화장실 설치 사업

공사시방서

2026. 9.

󰊱일반시방서

제 1 장 일반사항

본 공사는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및 표준시방서에 의거 시공하되 다음의 각 사항을 참고 준수하여 공사시공에 안전을 기하여야 한다. 1.1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일반적인 공사시방을 표시한 것이며, 기술적인 사항은 가장별 시방서에 의한다. 본 공사에서 다음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해당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수하고 도급자는 공사에 관계되는 제규정, 요령 및 지침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중복이나 모순 혹은 기술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하여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본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도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의 불응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항은 도급자가 책임진다. 2)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사업시행자가 지정한 감독 및 감리자(검사원 포함)를 말한다. 1.2 공사의 착수 도급자는 공사 착수전에 다음 사항을 구비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의 지정 현장대리인은 본 공사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법에 명시된 적합한 면허소지자 또는 학경력 인정기술자로 한다. 2) 기술자확보 공사 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하게 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리인으로 한다.

2. 재료

내용 없음

3. 시공

내용 없음

2-2 화장실

제 1 장화장실 기초 설치 1. 콘크리트의 배합 (1) 배합강도 : 콘크리트의 배합강도는 지정된 콘크리트의 품질을 발현할 수 있도록 제조자가 설계 배합한다. (2) 단위수량 : 단위수량은 작업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될 수 있는대로 적게 시험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 단위시멘트계 고화재 및 시멘트량 : 단위 시멘트량은 소요의 품질에 알맞도록 정해야 한다. (4) 골재의 최대치수 : 골재의 최대치수는 40mm이하로 한다. 2. 시공 (1) 콘크리트를 시공하기 전에 보조기층면의 다짐상태와 평탄성을 검사하여 합격한 후가 아니면 콘크리트 시공을 하여서는 안된다. (2) 서리가 내렸던지 동결한 보조기층에는 콘크리트를 시공해서는 안된다. (3) 보조기층이 흡수성인 경우에는 분리막을 깔거나 시공직전에 보조기층에 살수하여 포설된 콘크리트의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습한 상태로 유지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콘크리트의 타설 (1) 콘크리트는 규정된 시간안에서 시멘트의 응결이 일어나기 전에 시공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는 한번 친 다음에 가능한 한 다시 이동하지 않게 하고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둔다. (5) 콘크리트 치기 작업중에 비가 올때에는 곧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6) 동결된 보조기층에 콘크리트를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특히,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기온이 4℃이하인 경우와35℃ 이상인 경우에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제 2 장화장실 설치 1 공원내 화장실은 통풍이 잘되고, 이용밀도가 높은 장소에 인접하여 설치한다. 2 일반적인 구조체공사 및 마감공사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겨울철 빙결방지를 위한 난방시설과 청소와 관련한 유지관리계획 등을 감독자와 협의하여 사전에 반영되어야 한다. 4 견본품 및 설치방법을 사전에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오수처리시설 관로 시공에 필요한 각종 배관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설치한다. ② 관 재료 및 연결관은 PVC나 PE이중벽관을 사용하되 상호 협의된 제품으로 한다. ③ 오수관 중 본관과 지관이 2개소 이상 합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o이내의 예각으로 수평에 가깝게 설치한다. ④ 도면에 명시된 위치에 소제구나 점검구를 설치한다. ⑤ 배관은 구배1/100m로 잘 잡아 (관류속도 1.0~1.8m/s) 원활한 배수가 되도록 하되 가능한 슬러지류의 유하가 양호한 코너각 범위를 유지한다. ⑥ 오수유입관의 관로에는 악취나 가스역류방지용 트랩을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기배관 ① 배관은 오수처리시설에서 5~10m 이내로 가능한 한 직선으로 하여야 하며 설계도에 명시된 재질로 시공한다.단 명시된 재질 이 없을 경우 가능한 가교화폴리에틸렌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배관접속류는 가능한 한 공기저항을 적게 해야 한다.

2-4 데크
1. 일반사항

1.1 관련도서 도면과 기타 계약도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총칙의 해당 규정 사항이 이 절에 적용된다. 1.2 적용범위 - 목재데크를 설치할 면은 배수시설이 되어있어야 하며, 경사가 완만해야 한다. - 설치면적과 목재데크가 완벽히 맞지 않을 경우 정밀 절단하여 마무리 한다. - 목재데크의 시공은 모든 건축구체, 방수공사 및 인접한 배수시설과 구조물공사가 완료된후 실시한다. - 데크 포장과 인접한 다른 포장과의 경계부의 포장 경계석과 가능한 이음부가 보이지 않도록 정밀하게 커팅 마감한다.

3-3 포장구분경계석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항목은 포장구분경계석(150×150×1000) 공사에 적용한다.

2. 재료

(1) 재질 : 경계용으로 사용할 석재 및 콘크리트 제품은 공인된 재질로서 계약에 규정된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직선부 형상 : 경계석의 표면은 드릴구멍이 없어야 하며 윗면은 6㎜ 이상의 요철이 없는 표면이어야 한다. 앞면은 규정된 실제 평면을 유지하여야 하고 뒷면은 수평으로 2.5㎝ 연직으로 7.5㎝의 요철이 있어서도 안 되며 밑면은 표면요철보다 2.5㎝이상의 요철이 없어야 한다. 앞뒤의 모서리 선은 선형이 유지되도록 곧고 설계에 맞도록 되어야 한다. (3) 경계석의 옆면은 평평한 직사각형이어야 하며 인접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1.31㎝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4) 마지막부분에 설치되는 돌연석은 끝단으로부터10㎝이상 파쇄되지 않도록 하거나 별도길이의 형상이어야 한다. (5) 곡선부의 형상 : 곡선부 경계석의 처리허용 요철량은 뒷면이 1.3㎝이고 다른 노출면이 2.5㎝이며 노출되지 않은 면에 있어서는 7.5㎝이어야 한다. 인접된 경계석과 경계석 사이 공간은 앞면과 윗면 줄눈부에 있어서 2.0㎝이상을 초과할 수 있다.

3. 시공

(1) 운반, 취급 중에 손상된 경계석은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앞면 모서리가 요구되는 선과 높이에 일치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경계석의 줄눈간격은 설계도에 정한 치수대로 정밀하게 시공 되어야 하고 줄눈은 용적배합비 1:3의 줄눈 모르터를 채워서 모르터를 채워서 마무리하여야 하며 줄눈채움재와 경계석 사이의 공간은 동일 배합의 모르터로 채워져야 한다. 또한, 경계석의 줄눈 설치시 모르터가 경계석 표면에 부착되는 일이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하여야 하며, 경계석 표면에 모르터가 부착된 경우는 즉시 제거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명 칭규 격단위수량비고
○ 사급자재
○ 관급자 관급자재
화장실8000x3400식1
○ 도급자 관급자재
데크1000 x 1000 x 74㎡9.37
데크난간1500 x 500 x 1274m15.14

철 거 공

▣ 철거물량 산출내역 총괄표

구 분수량단위
폐아스콘8.48m3
철 근
철거폐 콘크리트무 근5.2
임목폐기물0.1
소 계13.7
고재처리0.0kg

운 반 량 비 고 산 출 내 역 운반량(톤) 19.9 9.4 0.1 29.4 0.0

철거 수량집계표

구분명 칭규 격단위수량비고
1잡목제거m2140.7
2호안블럭철거T10019.8
3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T6030.7
4아스콘포장 철거T75056.5
5아스콘포장 절단T50m76.3
6경계석 철거200x250x100010.4
폐기물상차 (30km이내)폐기물운반 (30km이
시설명규격단위수량폐콘크리트임목폐기물폐아스콘폐콘크리트임목폐
M3M3M3TONTO
잡목제거m2140.7-0.00050.070--0.0006
호안블럭철거T10019.80.1001.980-0.1603.168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T6030.70.0601.8420.0962.947
아스콘포장 철거T75056.5-0.1508.475-
아스콘포장 절단T50m76.3-
경계석 철거200x250x100010.40.1301.3520.3173.292
소 계5.1740.0708.4759.407
합 계13.649
기물 폐아스콘
N TONKG
0.089--
- 0.353 19.916
0.089 19.916-
29.323
■ 잡목제거 0 1.00 m2 (m2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잡목제거식1.0001.00 = 1.000 (100%) 1.000
2입몬본수B4 연료림주0.3171주 ÷ 992 x 314 = 0.317 (100%) 0.317
■ 호안블럭철거 T100 1.00 m2 (m2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하부 평의자 3개소 포함 철거
1호안블럭철거식1.0001.00 = 1.000 (100%) 1.000
2혼합폐기물폐블럭m30.1001.00m x 1.00m x 0.10m = 0.100 (100%) 0.100
ton0.1600.100 x 1.60ton/m3 = 0.160 (100%) 0.160
■ 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 T60 (m2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소형고압블럭포장 철거식1.0001.00 = 1.000 (100%) 1.000
2혼합폐기물폐블럭m30.0601.00m x 1.00m x 0.06m = 0.060 (100%) 0.060
ton0.0960.060 x 1.60ton/m3 = 0.096 (100%) 0.096
■ 아스콘포장 철거 T750 (m2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아스콘포장 철거m21.0001.00 = 1.000 (100%) 1.000
2폐아스콘아스콘m30.1501.00m x 1.00m x 0.15m = 0.150 (100%) 0.150
ton0.3530.150 x 2.35ton/m3 = 0.353 (100%) 0.353
3터파기m30.6001.00m x 1.00m x 0.60m = 0.600 (100%) 0.600
4잔토처리동상방지층0.3001.00m x 1.00m x 0.30m = 0.300 (100%) 0.300
■ 아스콘포장 절단 T50 (m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아스콘포장 절단식1.0001.00 = 1.000 (100%) 1.000
■ 경계석 철거 200x250x1000 (m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경계석 철거식1.0001.00 = 1.000 (100%) 1.000
2폐콘크리트기초m30.0800.20m x 0.40m x 1.00m = 0.080 (100%) 0.080
ton0.1840.080 x 2.30ton/m3 = 0.184 (100%) 0.184
3혼합폐기물화강석m30.0500.20m x 0.25m x 1.00m = 0.050 (100%) 0.050
ton0.1330.050 x 2.65ton/m3 = 0.133 (100%) 0.133
임목폐기물 수량
공 종산 출 내 역수 량
1. 임목폐기물산출임목폐기물수량
W1 = K × 3.14 × ( B / 2 )2 × h ×w1 x ( 1 + P )
W1 : 지상부체적
K : 수간형상계수 (0.5)
B : 흉고직경(m)[0.04m 적용]
h : 수고(m)[1.0m 적용]
P : 지엽의 과다에 의한 보할률 (임목:0.3, 고립목:1.0)
w1 : 수목별 단위체적당 중량(kg/m3)
[ 자료 :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조경설계요람 ]
= 0.5 x 3.14 x (0.04/2)^2 x 1.0 x 1.271 x(1+0.3) =
W2 = 뿌리부분체적 x 토양단위중량(1.3ton/m3)
= 0.1 x 0.1 x 0.1 x 1.3 =
W2 : 지하부체적
분배비적용[ 자료 : 환경친화적인도로건설지침,조경설계요람 ]
(줄기, 가지, 뿌리, 잎)
(자작나무:54,11,16,19)
(밤나무:25,30,13,32)
(소나무:51,12,17,20)……등등
일반적용배율(평균치):45%, 15%, 15%, 25%
폐기물처리량= ( 0.001 + 0.001 ) x 0.317주 =
폐기물운반= 0.0006 / 1.271 =
■ 평균수고 : h
0.317 주
0.001 ton
0.001 ton
0.0006 ton
0.0005 m3
수목명수령(년)수고(m)수목명수령(년)수고(m)
104157
가시나무10024은행나무10026
레이아타소나1514158
무10044프라타나스10035
15111014
수양버들10022은백양나무3023
151010028
너도밤나무10034그 외 수종
(평균값)
107
■ 단위체적당 중량 : W1
수종단위체적당
상수리,졸참,회양목,호랑가시중량(ton/㎥)
1.34
느티, 목련, 쪽동백, 참느릅1.32
곰솔, 산벗, 단풍, 은행, 향1.275
소나무, 침엽수1.23
가문비, 녹, 삼, 왜금송1.19
그 외 수종(평균값)1.271[ 자료 : SH공사 폐기물처리 설계기준 ]
명 칭규 격단위수 량비고
화장실8000x3400식1관급
데크W1300
계단21단
자연석쌓기H1.0 이하m25.1
투수블럭포장T6041.9
아스콘포장T75056.5
경계석200x250x1000m31.5
■ 화장실 8000x3400 1.00 m2 (식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16.6328.80m x 4.20m x 0.45m = 16.632 (100%) 16.632
2잔토처리14.3648.40m x 3.80m x 0.45m = 14.364 (100%) 14.364
3되메우기 및 다짐2.268터파기-잔토처리 = 2.268 (100%) 2.268
4거푸집6회m210.980(3.80m x 0.45m + 8.40m x 0.45m) x 2.00면 = 10.980 (100%) 10.980
5레미콘25-21-12m36.5128.40m x 3.80m x 0.20m = 6.384 (102%) 6.512
6레미콘타설철근구조물6.384정미량 = 6.384 (100%) 6.384
7와이어메쉬#8, 150x150m231.9208.40m x 3.80m = 31.920 (100%) 31.920
8화장실설치개소1.000= 1.000 (100%) 1.000
■ 계단 21단 1.00 m2 (식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날개벽-13.3M
1붙임몰탈(1:3)T50m31.0667.35m x 0.05m x 2.90m = 1.066 (100%) 1.066
2계단석200x300x500EA115.50021단 x 5EA = 105.000 (110%) 115.500
3석재판붙임화강석, 계단부m218.3757.35m x 2.50m = 18.375 (100%) 18.375
[날개벽]
4자연석경계석(도로용)200x250x1000m13.6991.00 x 13.30m = 13.300 (103%) 13.699
5경계블록설치500미만, A-Type,13.300정미량 = 13.300 (100%) 13.300
■ 자연석쌓기 H1.0 이하 1.00 m2 (m2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1.2002.00m x 1.00m x 0.60m = 1.200 (100%) 1.200
2잔토처리터파기량 = 1.200 (100%) 1.200
3혼합골재보조기층용0.6661.60m x 1.00m x 0.40m = 0.640 (104%) 0.666
4뒷채움용0.5621.80m x 1.00m x 0.30m = 0.540 (104%) 0.562
5잡석지정1.180혼합골재량과 동일 = 1.180 (100%) 1.180
6조경석400x500x6000.4800.40m x 0.50m x 0.60m x 2.00EA x 2 = 0.480 (100%) 0.480
ton1.6540.480 x 2.65ton/m3 = 1.272 (130%) 1.654
7조경유용석 쌓기 및 놓사기면조성1.272정미량 = 1.272 (100%) 1.272
8사이목
산철쭉H0.3xW0.3주2.0002.0 m당 = 2.000 (100%) 2.000
자산홍
눈주목H0.2xW0.3
■ 투수블럭포장 T60 1.00 m2 (m2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모래m30.042 1.00m x 1.00m x 0.04m = 0.040 (104%) 0.042
2모래지정0.040정미량 = 0.040 (100%) 0.040
3인조화강석블록T60, 보도용m21.040 1.00m x 1.00m = 1.000 (104%) 1.040
4보도용블록설치T60, A-Type1.00정미량 = 1.000 (100%) 1.000
■ 아스콘포장 T750 1.00 m2 (m2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원지반다짐진동롤러m2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2동상방지층 설치(재활용)m30.300 1.00m x 1.00m x 0.30m = 0.300 (100%) 0.300
3혼합골재(신규)0.312 1.00m x 1.00m x 0.30m = 0.300 (104%) 0.312
4잡석지정0.600혼합골재량과 동일 = 0.600 (100%) 0.600
5아스팔트 유제ℓ0.750 1.00m x 1.00m x 75ℓ/a ÷ 100 = 0.750 (100%) 0.750
드럼0.004 0.75 ÷ (200kg/드럼) = 0.004 (102%) 0.004
6프라임코팅(RSC-3, 75기L/계a)식m2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7아스팔트 기층T100m30.100 1.00m x 1.00m x 0.10m = 0.100 (100%) 0.100
ton0.2350.100 x 2.35ton/m3 = 0.235 (100%) 0.235
8아스팔트 기층기계포설(대형장비m2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9아스팔트 유제ℓ0.300 1.00m x 1.00m x 30ℓ/a ÷ 100 = 0.300 (100%) 0.300
드럼0.002 0.3 ÷ (200kg/드럼) = 0.002 (102%) 0.002
10택코팅(RSC-4,30L/a)기계식m2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11아스팔트 포층T50m30.050 1.00m x 1.00m x 0.05m = 0.050 (100%) 0.050
ton0.1180.050 x 2.35ton/m3 = 0.118 (100%) 0.118
12아스팔트 표층기계포설(대형장비m21.000 1.00m x 1.00m = 1.000 (100%) 1.000
■ 경계석 200x250x1000 1.00 m2 (m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0.2450.70m x 0.35m x 1.00m = 0.245 (100%) 0.245
2잔토처리0.1050.30m x 0.35m x 1.00m = 0.105 (100%) 0.105
3되메우기 및 다짐0.140터파기-잔토처리 = 0.140 (100%) 0.140
4합판거푸집m20.4000.20m x 1.00m x 2면 = 0.400 (100%) 0.400
5레미콘25-18-8m30.041(0.30m x 0.20m - 0.20m x 0.10m) x 1.00m = 0.040 (102%) 0.041
6레미콘타설무근구조물0.040정미량 = 0.040 (100%) 0.040
7자연석경계석(도로용)200x250x1000m1.0301.00 = 1.000 (103%) 1.030
8경계블록설치500미만, A-Type,1.000정미량 = 1.000 (100%) 1.000
품 명공 종산 출 근 거단위중량
단위길이
수량계할증정미량단위비고
데크
터파기인력 + 기계
500 x 500 x 5000.5m * 0.5m * 0.5m * 18개소0.125182.250
계2.25㎥
잔토처리인력
300 x 300 x 3000.3m * 0.3m * 0.3m * 18개소0.027180.486
계0.49㎥
되메우기인력 + 기계
2.25㎥ - 0.486㎥1.764
계1.76㎥
데크틀설치평구조
H형강100 x 100 x 6 x 8T17.2kg * 42.08m17.242.080723.776
아연도각관30 x 30 x 2.3T1.89kg * 15.14m1.8915.14028.614
철판8 < T ≤ 977.2023636kg177.20277.202
829.592KG / 10001000829.5920.830
계0.829592ton / 0.4ton (1일 시공량)0.40.8302.0742.07일
철재도장
H형강100 x 100 x 6 x 8T0.1 * 6면 * 42.08m0.642.08025.248
철판8 < T ≤ 91.092744㎡(철판면적) * 2면21.0932.185
계27.43327.43㎡
기초앵커설치Ø13이하
72개72
계72개
기초콘크리트300 x 300 x 300
18개소18
계1.0419개
H형강100 x 100 x 6 x 8T
기둥0.35m(평균길이) * 18개0.35186.300
멍에(외부)28.16m * 1개28.16128.160
멍에(내부)1.16m * 6개1.1666.960
그외0.66m * 1개0.6610.660
계17.242.080723.7761.05759.96KG
아연도각관30 x 30 x 2.3T
측면마감고정철물15.14m * 1개15.14115.140
계1.0515.90m
철판8 < T ≤ 9
기초철판0.24m * 0.24m * 18개0.058181.037
가로보고정철판0.037m * 0.084m * 18개0.0030.056
계70.65KG * 1.092744㎡70.651.09377.2021.1084.92KG
케미컬앙카M10 x L130
기초철판18개소 * 4개소당18472
계1.0576개
고장력볼트M20 x L80
18 개소 * 2EA(플레이트당)18236
계1.0538개
▣ 관급자재
■ 관급자관급
HSDECK-205_평데크1000 x 1000 x 74
9.37㎡9.371.009.37
계1.009.37㎡
HSDECK-305F_평데크+한쪽난간1500 x 500 x 1274
15.14m * 1면15.141.0015.14
계1.0015.14m
명 칭규 격단위수 량비고
제수변-개소1.0
상수관25Am24.6
오수받이-개소1.0
오수맨홀D9002.0
오수관D150m56.3
■ 제수변 - 1.00 m2 (개소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0.4541.02m x 0.89m x 0.50 = 0.454 (100%) 0.454
2잔토처리0.1520.62m x0.49m x 0.50 = 0.152 (100%) 0.152
3되메우기 및 다짐0.302터파기-잔토처리 = 0.302 (100%) 0.302
4제수변 설치20AEA1.000= 1.000 (100%) 1.000
■ 상수관 25A 1.00 m2 (m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2.0001.00m x 1.00m x 2.00m = 2.000 (100%) 2.000
2잔토처리0.0100.10m x 0.10m x 1.00m = 0.010 (100%) 0.010
3되메우기 및 다짐1.990터파기-잔토처리 = 1.990 (100%) 1.990
4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15Ax2.5tm1.0501.00m = 1.000 (105%) 1.050
5프레스접합 및 배관1.000정미량 = 1.000 (100%) 1.000
■ 오수받이 - 1.00 m2 (개소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0.2830.30m x 0.30m x 3.14 = 0.283 (100%) 0.283
2잔토처리0.0710.15m x0.15m x 3.14 = 0.071 (100%) 0.071
3되메우기 및 다짐0.212터파기-잔토처리 = 0.212 (100%) 0.212
4거푸집6회m20.5650.60m x 3.14 x 0.30 = 0.565 (100%) 0.565
5레미콘무근,25-18-8m30.065 (0.30m x 0.30m - 0.15m x 0.15m) x = 0.064 (102%) 0.065
3.14 x 0.30m
6레미콘타설철근구조물m30.064정미량 = 0.064 (100%) 0.064
7오수받이 설치직선EA1.000= 1.000 (100%) 1.000
■ 오수맨홀 D900 1.00 m2 (개소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3.7991.10m x 1.10m x 3.14 x 4.00m = 3.799 (100%) 3.799
2잔토처리2.0100.80m x0.80m x 3.14 = 2.010 (100%) 2.010
3되메우기 및 다짐1.789터파기-잔토처리 = 1.789 (100%) 1.789
4혼합골재D40이하0.6610.90m x 0.90m x 3.14 x 0.25m = 0.636 (104%) 0.661
5잡석지정2.425정미량 = 2.425 (100%) 2.425
6관접합 부설EA1.000= 1.000 (100%) 1.000
7원형맨홀뚜껑
■ 오수관 D150 1.00 m2 (m 당)
NO공 종 명규 격단위수 량산 출 근 거
1터파기m31.400(2.00m + 0.80m) ÷ 2 x 1.00m = 1.400 (100%) 1.400
2잔토처리0.267(0.80m + 0.98m) ÷ 2 x 0.30m x 1.00m = 0.267 (100%) 0.267
3되메우기 및 다짐1.133터파기-잔토처리 = 1.133 (100%) 1.133
4모래0.278(0.80m + 0.98m) ÷ 2 x 0.30m x 1.00m = 0.267 (104%) 0.278
5모래지정0.267정미량 = 0.267 (100%) 0.267
6이중벽관D1501.0501.00m = 1.000 (105%) 1.050
7관접합부설개소1.0001 = 1.000 (1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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