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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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재택(파견 등)용 VDI 서버 구매 및 설치

재공고 · 유찰 · 한국광해광업공단 · 서버·스토리지·GPU

결과
유찰
참가
0곳 · 개찰 09/29(화)

요약 AI 요약

노후화된 VDI 서버를 신규 장비로 교체하여 재택·파견 근무 임직원의 업무연속성을 보장하고 VDI 서비스 안정성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신규 가상화 서버 2식을 도입해 기존 VDI 서비스를 이관하고 가상화 환경을 재구성한다.

  • 가상화 서버(2식) 도입 및 가상화 OS(VMware ESXi) 설치·구성
  • 기존 VDI 서비스 및 사용자 데이터 이관, 기존 스토리지·SAN 스위치·망연계 장비와 연계 재구성
  • VDI 단말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및 vCenter/Horizon 버전 업그레이드
  • VDI 마스터이미지 커스터마이징·최적화 및 가상 PC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Active Directory 서버 설치, 도메인·IP 자동할당 서비스 구성, 이벤트 저장용 데이터베이스 서버 신규 구성
  • 장비 교체 후 성능·안정성 검증 및 서비스 정상 운영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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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VDI 서버 구매·설치 및 가상화 환경 재구축

물품 › 컴퓨터·IT·통신 › 서버·스토리지·GPU

노후 VDI 서버 2대를 구매해 납품·설치하고, ESXi·Horizon·AD 등 가상화 환경을 재구성해 기존 VDI 서비스를 이관하는 것이 사업의 몸통이다.

  • 가상화 서버(2식) 및 부속 케이블·랙·사무자재 납품
  • VMware ESXi 설치·구성 및 vCenter/Horizon/VDI 단말 OS 버전 업그레이드
  • VDI 마스터이미지 커스터마이징·최적화 및 공용 사용자 가상머신 배포
  • Active Directory·도메인·IP 자동할당·이벤트 DB 서버 구성
  • 기존 SAN 스위치·스토리지 연계 및 망연계 네트워크 재구성
  • 기존 VDI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및 서비스 이관
  • 성능·안정성 검증 테스트와 검수
  • 사용자·운영자 교육 및 기술이전
  • 검수 완료 후 1년 하자보수 및 1개월 안정화 지원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기업신용등급)5점
사업 이해도5점
추진전략6점
적용기술6점
시스템 요구사항9점
기능 요구사항9점
성능 요구사항7점
품질 요구사항5점
투입인력 우수성4점
품질보증5점
일정 계획4점
기밀 보안5점
하자 보수5점
교육 훈련4점
기술지원5점
이전설치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90점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정보통신공사업(0036) 그리고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지역제한
제한 없음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모름
실적경쟁 · PQ
모름
국제입찰
국내입찰
제출 방법
전자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6(수)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09/23(수) 10:00지남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09/28(월) 18:00지남
입찰서 제출 마감09/29(화) 10:00지남
개찰09/29(화) 11:00지남

가격

추정가격
173,636,364원
배정예산
191,000,000원
부가세
17,363,636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납품

품명
컴퓨터서버 (4321150102)
수량
2 EA
인도조건
설치까지 · 현장설치도
제조물품
아니오
세부품명 등록
등록 필요

공고 정보

공고종류
재공고 (재입찰공고)
게시일
09/16(수)
공고번호
R26BK01731701-000
참조번호
상생계약팀-3454호
공고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수요기관
한국광해광업공단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173,636,364원
배정예산
191,000,000원
사전규격번호
R26BD00257002
재공고
재공고
출처
나라장터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사용자 재택(파견 등)용 VDI 서버 구매 및 설치
주관기관한국광해광업공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공단 IT인프라 장비의 내용연수 경과에 따른 노후화 및 EOS로 인해 장애 발생에 따른 신속 대응 불가  재택 및 파견 근무 등 임직원의 업무연속성 보장 필요  이에, 신규 장비 교체를 통해 IT인프라 장애 대응 신속성 및 VDI 서비스 안정성 강화 2. 과업 범위  공단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한 안정적인 IT인프라 교체  VDI 운영 서비스 등 신규 서버에 서비스 이관 - 가상화 플랫폼(VMware) 재구성 및 기존 서비스 이관  신규 서버 가상화 환경(VMware ESXi) 설치·구성 및 VDI 단말 운영체제(OS) 업그레이드 수행  VDI 마스터이미지 커스터마이징 및 최적화  기존 장비(스토리지 등) 및 망연계 장비 등 네트워크 접근 환경 재구성  장비 교체 후 업무 정상 운영 테스트 수행 등 - 서비스 정상 운영 테스트 3. 기대 효과 ❍ 노후 장비 교체를 통하여 최적의 인프라 환경 구성과 잠재적 장애요소 제거 ❍ 자원 효율성 제고 및 서비스 응답속도 개선 ❍ 안정적인 IT인프라 운영을 통한 업무서비스 연속성 보장

추진
목표
VDI 서비스 운영 안정성 확보를 통한 임직원 업무연속성 보장
추진
전략
▣ 기 운영 장비 연계를 통한 투자 효율성 확보
▣ 최신 기종 적용을 통해 서비스 안정성 제고
단계별
추진내용
세부 실행 내용
현황 분석 교체 전 기존 VDI 운영서버 등 환경 분석
 신규 장비 교체에 따른 기 운영 장비(스토리지 및 SAN스위치)와 상호연계 호환성 확보
 구축 일정 및 교체 계획 수립
서버 교체 신규 VDI 서버 설치 및 재구성
 기존 SAN 스위치 및 스토리지 연계 구성
 기존 사용자 VDI 데이터 이관
 성능 및 안정성 검증 수행
안정화 사용자 접속 및 업무환경 정상 여부 검증
 장애대응 및 성능 모니터링 수행
 운영 안정화 및 기술지원 수행
 유지관리 체계 및 운영 절차 정비
조 직역 할
정보시스템팀 서버 등 교체 사업 총괄 관리
 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
 사업범위 및 요구사항 작성 등 제안요청서 작성
 시스템 납품 검사 및 사업 관리
 시스템 운용 테스트 및 검수
사업자 제안 요청에 대한 제안서 작성
 사업수행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 사업수행 결과보고서 등 사업 후 유지관리를 위한 제반 사항 지원
용역사 인프라 구성에 따른 업무 지원
구분MM+1M+2
123412341234
 정보자원 교체■■■
· 계약/분석/설계■■
· 장비 납품■■■■
· 장비 설치
· 사용자 데이터 이전■■
· 테스트■
· 검수■■
 재구성■
· 재구성■■■■■■■■
보고회 개최■
· 착수 및 완료 보고■

1. 제안요청 개요  과 업 명 : 사용자 재택(파견 등)용 VDI 서버 구매 및 설치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6.12.12.까지  사업금액 : 191,000천원(부가세 포함) 2. 교체대상 장비 내역

현재업체 제안
구분제조사모델명도입
시기
수량규격수량
사용자
VDI
서버
HPPowerEdge R730
* 1대당 기본사양
· CPU : E5-2660v3 2.6GHz 10core * 2EA
· 메모리 : 16GB * 12EA
· 디스크 : SSD 200GB * 2EA
· OS : ESXi 7.0.3
2016.57업체
제안 사항
2
개발자
VDI
서버
비공개
* 공단 내방 시 확인 가능
2015.36기존 장비 활용
스토
리지
EMC2016.91
NetApp2016.5
SAN
스위치
HP2015.52
Brocade2016.5

* VDI 장비 운용 내역 : 파견, 재택용 3. 구성도 구성도 정보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제17조에 따라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외하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한 정보의 경우 열람 절차에 의해 열람이 가능한 정보에 한하여 제공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공단에 직접 내방하여 공단 담당자 입회하에 열람 가능(관련서류 필히 지참) * 관련서류 :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 보험 중 하나의 가입증명서(3개월 이내 발행분) 또는 법인등기부 등본(등재된 임직원인 경우만) 4. 특수사항 ❍ 제반비용 - 사업추진을 위해 소요되는 일체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 - 사업관련 문헌이나 전문도서의 구입, 업무 실사 등에 따른 소요비용은 본사업에 포함 - 본 사업에서 생산된 사용자 지침서, 운영자 가이드 등 각종 산출물을 디지털형태로 제작 관리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관련된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 납품하는 장비에 대하여 검사 완료까지 소요되는 제반 경비는 본 사업에 포함 ❍ 기타 조건 - 사업자는 제안요청 내용이 제안서에 어떻게 제안되었는지 목차 및 해당페이지를 표시하는 등 조견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각종 정보화 사업 관련 법·규정 등의 기준 및 절차를 준용·준수하여야 함

1. 요구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ID부여규칙요구사항 수
시스템 장비구성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ECR-0008
기능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2
성능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QUR-0002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18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7
합계41
요구사항 번호ECR-001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장비구성 공통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비구성 시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
세부내용◦ 단종, 배달지연 등의 사유로 프로젝트 기간 내 납품불가 시 동종 이상의 제품으로 납품하여야 함
◦ 사업자는 본 사업에 필요한 하드웨어, 통신망 연결 등 목적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품질의 신뢰성, 안정성, 시스템 간 호환성 및 연계성을 가지고 납품 설치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 상의 상세 규격과 수량을 만족하여야 함
◦ 모든 물품은 발주기관의 검사를 거친 후 납품하여야 하며, 독립적으로 물품규격사항을 만족하여야 함. 또한 모든 납품 물품은 정품, 완제품으로 공급되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이외의 추가 설비 필요시 제안에 포함해야 하고, 이로 인해 성능저하가 되지 않아야 함
◦ 제안 제품의 설치 및 테스트 시 속도저하, 장애발생, 보안취약점 발견, 기능미비 등으로 사용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제안제품을 교체 또는 대체, 증설,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설치 중 장비가 손상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필요한 방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피해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납품업체의 부담 및 책임 하에 원상복구 시켜야 함
◦ 설치 물품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랙 장착도, 네트워크 선 번장 및 구성현황 등을 문서로 작성하여야 함.
◦ 도입 서버 네트워크 연결 시 네임 태그 부착 및 연결 구성도 작성하여야 함
◦ 납품 물품의 지연이나 파손, 시험운영 중에 장애 발생 시 A/S는 불허하며 동일 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 시 각종 케이블(UTP, 광 등), 소요 부속품 및 기타 스위치 등 관련 제품은 도입대상 장비내역에 포함되지 않아도 정상적인 시스템 구축이 되도록 사업자 부담으로 제공돼야 함
◦ 제조사의 정책변경 등의 사유로 라이선스가 부족하거나 부품 및 장비의 추가 소요가 발생할 경우 사업자는 자체적으로 대책을 마련하고 시스템을 정상적으로 구축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전 설치 계획 수립 및 단계별 진행 상황을 철저히 확인하고 검증하여 설치 작업 지연 및 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또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대체장비 및 시험장비 등 사전 준비하여 설치작업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또한 도입 전 발주기관의 정보자원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도입되는 항목이 기존 시스템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계획 수립 및 구축 진행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검수 완료 후, 본 납품 품목 구입에 있어 납품 업체의 책임으로 발생되는 모든 사고와 그로 인한 손해는 납품업체가 변상 조치 함
◦ 제안 제품이 결함 또는 비정상적인 작동 등으로 인한 가동 중단 횟수가 30일 이내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도입된 장비 일체를 신규 장비로 무상 교체하여야 함
◦ 본 사업 추진 시 관련시스템 유지관리 및 타 전문 업체의 협의 및 자문, 전문 업체 활용에 따른 경비발생 시 사업자 부담으로 함
◦ 본 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전산시스템의 장애 또는 운영중단 발생으로 발주기관의 업무가 중단될 경우 이에 따른 손해배상 및 피해 시스템을 원상복구 하여야 함
◦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교체/해제 등의 사유로 해체되는 대상에 대해 사업자는 해체 계획서를 작성하고 비용을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제조사 정품 확인서,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2
요구사항 명칭제품 제안 사유 제시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제품 제안 사유 제시 정의
세부내용◦ 제안 내용의 적합성, 최근 국내 시장점유율, 우수성, 안정성, 기술지원 및 유지관리 방안 제시
- 제품 기능, 성능, 규격, 확장성, 보안성 제시
- 제안 제품의 수량, 용량, 기능, 라이선스 등 상세 규격 명시
◦ 발주기관은 제안 제품의 선정사유에 대한 설명 또는 보완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자료 요구 시 빠른 시일 내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설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3
요구사항 명칭가상화 서버 도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상화 서버 사양 정의
세부내용◦ 도입 품목: 가상화 서버
◦ 도입 수량: 2식
◦ 기본 규격
◦ 기타
- 서버 구성에 대한 모든 소요자재, SW 및 기술 지원 포함
- 스위치와 연결 광케이블 제공
- 발주기관 보안기준에 따라 디스크 장애 시 반출 불가
(이에 따른 장애 시 디스크 무상 제공 - 검수 후 1년간)
산출정보제조사 정품확인서 또는 공급자증명서, 기술지원확약서, 설치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4
요구사항 명칭납품 방안(공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납품 방안(공통)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명시된 HW 및 SW(상용 포함) 일체를 일괄공급 방식으로 납품과 설치를 완료하여야 함. 단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공급방식을 조정할 수 있음
◦ 납품하는 물품은 입찰등록 마감일 기준으로 1년 내 제조사가 단종하는 물품을 납품할 수 없으며 이 경우 납품장비는 제안한 제품 대비 세부사양이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 납품장비는 세부사양 동등 또는 그 이상의 제품이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5
요구사항 명칭장비설치 및 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설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상세 배치도 및 설치 환경(장비 제원 및 전원 사양 명시), 시험 계획 등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작성,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도입 장비는 기존, 신규장비에 대한 발열량 및 전산실 상면 등을 고려하여 설치하고 필요한 경우 재배치 하여야 함
◦ 전원 및 통신 케이블 설치 및 재배치 시 발주기관의 운영 담당자가 쉽게 식별 가능하도록 발주기관이 지정한 양식의 스티커(네임택)을 부착하여 하며, 케이블을 종류별 색상으로 구분하여야 함
◦ 장비 재배치 시 서비스 중단을 최소화하여야 함
◦ 신규 도입 장비는 기존 시스템과 호환성 및 안정성(기존 보안제품 등과의 충돌 등)이 보장 되어야 하며, 현행 네트워크 구성 방식을 지원하여야 함
◦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품목을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 기존 및 신규 시스템과의 연계 및 이관에 필요한 추가적인 작업은 사업자가 수행하여야 함
- 필요작업 완료 후 실제 이관 작업은 기 유지보수 업체와 협업 진행
◦ 공단이 보유한 VDI 운영 데이터 전체 이전 및 설치
◦ 백업 등 모든 서비스 연계 구성
◦ 장비관리에 필요한 랙 및 사무자재(책상, 의자 등)를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6
요구사항 명칭장비교체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교체 방안 제시
세부내용◦ 장애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납품장비의 파손이나 시험운영 중 장애발생시 A/S는 불허하며, 동일사양 이상의 신규 제품으로 즉시 교체할 수 있도록 장비교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7
요구사항 명칭장비이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비이관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HW 교체, SW 이관 등을 포함한 최적의 이관방안을 제안하고, 기존 업무서비스 중단 등 영향을 최소화하여야 함
◦ 장비이관 시 기존 서비스들의 정상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하드웨어, 네트워크 장비, 소프트웨어를 포함하여 이관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함
◦ 충분한 사전 점검 등을 통한 원활한 이관이 가능하도록 필요시 테스트 장비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ECR-008
요구사항 명칭교체 대상 서버 재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교체 대상 서버 재구성 정의
세부내용◦ 교체 대상 서버 재배치 구성을 수행하여야 함
◦ 세부 구성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 서버타입 : 2U 높이의 랙 마운트 서버(x86기반)  프로세서  Processor 당 최대 16core를 지원하는 2개의 Intel 6세대 Xeon Series  인텔® 제온® 6 성능 6724P, 3.6G, 16C/32T * 2EA  메모리  8개의 DDR5 DIMMs(DIMM speed 6400 MT/s) 지원  최대 RDIMM 512GB 지원  64GB RDIMM, 6400MT/s, 듀얼 랭크 * 8EA  디스크 : 960GB SATA Read Intensive 6Gbps 512e 2.5인치 핫플러그 AG 드라이브 * 2EA  네트워크  최대 2개의 OCP Card 3.0  Broadcom 5719 쿼드 포트 1Gbe Base-T 어댑터 * 2EA  HBA Card : Agnostic 듀얼 포트 32GB 파이버 채널 HBA * 1EA  RAID Controller  HW RAID: PeRC 12 or 13(Dual PERC Option)  HW SAS/SATA/NVMe RAID  확장 지원 I/O  8개의 PCIe Gen5 Slots  전원공급장치 :  1500W Titanium 200-240 VAC or 240 VDC, Hot Swap Redundant  서버 관리  원격 콘솔 및 가상 미디어 지원, 가상 콘솔 채팅 기능 지원  사용자 편의 및 보안을 위한Full HTML5 지원  온도 및 전원 모니터링 및 그래프 기능 지원  Agent Free 기반의 모니터링 기능 지원(PSU, Memory, CPU, NIC, RAID, GPU 등)  측정된 데이터를 표준프로토콜을 통하여 전송을 자동화하는 프로세스 지원  Bluetooth 또는WiFi 연결을 통한 시스템 관리 및 정보 확인 기능 지원  인가되지 않은 서버 구성이나 펌웨어 변경을 방지하기 위한 잠금 기능 제공  OS 이미지 손상 시, 숨겨진 보호 저장소에 저장된 신뢰할 수 있는 백업 OS 이미지로의 부팅 기능 지원  서버 기동 시, BIOS 이미지의 무결성과 신뢰성을 확인하는 기능 지원  BIOS 손상 또는 무결성 이상 발생 시, 자동으로 복구하는 기능 지원  Instant Secure Erase 기술을 통한 데이터 삭제 기능 지원  이메일을 통한2-Factor 인증 코드로 강화된 보안 지원 ❍ 기능 요구사항(System Function Requirement)

요구사항 번호SFR-001
요구사항 명칭가상화시스템(VDI) 운영 환경 구성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가상화 솔루션 기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기존 VDI관리 운영환경과 호환되어야 함
◦ VDI 접근 방식을 망연계 네트워크 통신을 통해 접근할 수 있도록 VDI 네트워크 환경 재구성 지원하여야 함
◦ 기존 사용자 포탈을 연동하여 사용자 접속 시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함
◦ 기존 설치된 가상화솔루션 접속 버전 호환 등 기존 개발자용 VDI 변경없이 접속이 가능하여야 함
◦ VDI 사용 단말 OS 버전 업그레이드 후 안정적 운영하기 위한 환경 분석 및 전환·구성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설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SFR-002
요구사항 명칭VDI 재구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VDI 서버 환경 재구성
세부내용◦ 신규 도입 VDI 물리 서버에 가상화 OS(ESXi) 설치하여야 함
* VDI 라이선스는 공단에서 기 보유한 라이선스 활용
- vCenter/Horizon/VDI 사용단말 OS 등 버전 업그레이드하여야 함
◦ 신규 서버 설치에 따른 호환성 검증 수행하여야 함
◦ VDI 물리서버에서 사용할 네트워크 및 스토리지 설정하여야함
◦ 계정관리, VDI 정책관리를 위한 Active Directory 서버 설치하여야 함
◦ 도메인 서비스 구축 및 IP자동 할당 서비스 구성하여야 함
◦ VMware Horizon View 솔루션 설치하여야 함
◦ 가상 PC 데이터 마이그레이션하여야 함
◦ 이벤트 저장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신규 구성하여야 함
◦ 가상머신 배포를 위한 마스터이미지 수정 및 최적화 작업 수행하여야 함
◦ 공용 사용자를 위한 가상머신 배포 작업 수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시스템 설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ER-001
요구사항 명칭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최적화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서비스 성능 보장을 위해 성능테스트 및 성능개선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성능 테스트 계획서/결과서를 통한 명시적인 기능요건 충족여부 확인용
- 성능 테스트 일정, 인력, 절차, 방법 등을 포함한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하여 테스트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진행
◦ 서비스 전반에 걸쳐 현상을 진단하고, 문제점을 발취하고 해결하여야 함
◦ 최적의 성능 및 응답률 향상을 위하여 성능검증 테스트 실시하여야 함
◦ 시험운영에 필요한 장비, 인력 등의 일체 경비는 사업자가 모두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ER-002
요구사항 명칭성능 가용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가용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연계와 관련된 문제로 인하여 인터페이스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가용 시간에 대한 안내가 이루져야 함
◦ 365일 24시간 무중단 서비스 제공 원칙
* 가용성은 모든 사용자가 기능을 사용 가능하다는 의미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ER-003
요구사항 명칭성능 안정성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성능 안정성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업무의 안정성과 성능유지를 최우선으로 두고 이행 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현재 서비스에 대하여 영향이 없도록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안정적 서비스 제공하여야 함
◦ 제품설치 및 시험운영, 설치 후 효과적인 운영방안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ER-004
요구사항 명칭서버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버자원 사용률 요구사항 정의
세부내용◦ 테스트 또는 시험 운영기간에 시스템 자원(메모리, 디스크, CPU) 사용 정도를 평가하여야 함
산출정보성능테스트 결과보고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1
요구사항 명칭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 일반사항 정의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과 운영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준수하여야 함
◦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관리계획을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에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이에 근거하여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프로젝트 진행을 위하여 사업기간동안 품질관리조직을 통해 품질보증활동을 수행하고 결과물을 제출하여야 함
◦ 품질 또는 성능상의 문제 발생 시 부하 테스트 및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개선하여야 함
◦ 본 과업범위 외의 요인으로 인해 사업 결과에 영향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 원인과 해결방안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여 위험요소를 최소화 하거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반 프로그램이 고품질을 유지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함
- 프로그램 신뢰성 및 안정성 보장
- 데이터의 보안성과 무결성 보장
- 기타 업무처리시 발견된 제반 문제점 보안
산출정보품질 시험계획서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QUR-002
요구사항 명칭장애 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 관리 방안 정의
세부내용◦ 경미한 장애 대응을 위한 사용자 매뉴얼 제시
◦ 장애로 인한 서비스 중단 시간 최소화 방안 제시
◦ 장애 원인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 대책 등 장애이력관리 방안 제시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1
요구사항 명칭핵심 인력 자격요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핵심 인력 자격요건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 등 핵심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구축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 인력이어야 함
◦ 핵심인력에 대한 자격, 경력, 유사사업 참여실적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리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자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주사업자 소속으로써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전체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을 보유한 관리자 선별
- 투입된 사업관리자(PM)이 기술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5일 근무일 이내에 동급수준 이상의 인원으로 교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3
요구사항 명칭인력교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교체 시 업무 안정성 확보
세부내용◦ 사업 착수 시 제안한 투입인력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사업자 임의로 변경할 수 없음
◦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 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항력 사유(퇴사, 입원, 사망 등)로 인력 교체 필요 시 사전에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근무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참여 인원이 기술 능력 부족, 신원조회 부적격 판정,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적인 업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해당 인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근무일 이내에 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 대책을 제시해야 하고, 인계·인수 기간 동안 교체 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함
◦ 인력교체 기간 동안 인계·인수 미비로 발생하는 문제의 책임은 사업자가 감수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4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운영 지원 인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화 운영 방안 제시
세부내용◦ 서버 설치 이후 안정화 기간에 장애/서비스 개선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를 대비하여 서버 설치에 참여한 인력이 일정기간 상주하여 안정화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5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 일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일반 정의
세부내용◦ 납품제품의 설치과정에서 발생하는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방 비용과 문제 처리는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사업자는 제품 납품 시 원소유자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는 제품을 납품하여야 하며, 하드웨어 설치, 운용, 관리 등에 필요한 매뉴얼을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용자·운영자 매뉴얼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6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리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체계적인 사업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 추진, 품질 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함
◦ 사업수행 시 발주기관의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사업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기간 내에 사업범위 내에서 추가, 변경되는 요구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구현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함
◦ 구축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를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7
요구사항 명칭일정계획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일정계획 제시
세부내용◦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한 개발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구축 일정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8
요구사항 명칭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긴급한 이슈사항이나 위험요소에 대해서 수시 보고 및 회의 진행을 할 수 있는 통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위험관리대장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09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정의
세부내용◦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 착수계를 작성하고 계약서, 제안요청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 계획은 수행 공정간 우선순위를 고려하고, 품질보증 기간을 감안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방안 및 의사 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0
요구사항 명칭정기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기보고 제출
세부내용◦ 사업진행에 대한 인력투입, 업무내용, 진척사항, 기타 특기사항을 기록한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주간 단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착수/완료보고서, 월간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1
요구사항 명칭수시보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수시보고 방안 제시
세부내용◦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하여야 함
산출정보수시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2
요구사항 명칭리스크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리스크 관리 방안 제시
세부내용◦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장비 변경에 따르는 예산 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성능 상 문제 등으로 장비가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위험관리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 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 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및 일정계획과 연계하여 제시하여야 함
- 사업 완료 전 발주자의 협의 후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 산출물은 발주기관과 합의하에 조정 가능함
◦ 사용자 지침서 등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보완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4
요구사항 명칭검수 시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검수 시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사업기간 내에 모든 테스트를 완료하고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서면으로 검수를 요청하여야 함
◦ 도입 설치된 HW의 검수를 위한 점검 리스트(명세 및 수량 등) 및 검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함
◦ 검수 시험에는 다음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검수에 따른 소요비용 및 필요한 도구들은 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함
◦ 검수는 사업 종료일 24:00이전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이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라 지체 상금을 납부하여야 함
◦ 검수과정에서 수정/보완사항 또는 불합격 사항이 발견되면, 발주 기관은 보완 지시서를 작성하여 사업자에게 통보하고, 사업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정/보완하여 재검사를 요청하여야 함
◦ 검수에 불합격 되면, 발주기관은 그 내용의 경중에 따라서 제품의 교체/대체 또는 계약 해지를 요구할 수 있음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제안된 내용을 다른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할 수 있음
1. 납품 예정 품목이 사업 종료일 이전에 단종 된 경우
2. 성능 개선으로 인한 고성능 제품으로 대체하는 경우
3. 변경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발주기관이 허가한 경우
산출정보검수 계획서, 검수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5
요구사항 명칭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수행 중 공단 개인정보보호지침 및 정보보안지침 등을 준수하여 안전한 사업수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세부내용◦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신원증명서, 보안서약서(공단 별도 양식), 재직증명서 등 보안관련 서류 일체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함
◦ 수행사는 모든 투입인력의 전산실 출입 등 업무수행 시 공단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해서는 안 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함
◦ 보안관리계획 수립
- 사업의 특성을 반영한 보안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공단과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수행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침 준수
- 사업 수행과정에서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 관리적 보안
-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
- 보안서약서 작성, 사업 착수인력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장 보안점검 실시
-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도록 함
- 사업 종료 후, 비밀유지 서약서 및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제출
◦ 물리적 보안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 생성된 문서는 별도의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 되어야 함
- 문서의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 보안점검 및 조치
- 공단에서 수행하는 보안점검에 협조하고, 취약점이 발견된 경우 조치하여야 함(취약점 발견 시, 취약점 조치결과 보고서 제출)
◦ 보안사고 발생 시, 그에 관련된 조사에 동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보안관리 계획), 보안서약서, 보안교육 수행확인서, 외부자보안점검 체크리스트, 비밀유지 서약서(외부인), 보안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6
요구사항 명칭정보보안 계획 수립 및 실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정보보안 계획 및 방안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기간 중 보안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대외 보안유지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사업 수행기간 중 중요 데이터 등의 정보 손실이나 누출에 대비하여 구체적인 정보보호계획 및 방안을 제시해야함
- 사업자는 본사업의 수행 과정 중 보안 및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형사처벌 및 피해발생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함
-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구체적인 보안관련 준수사항은 공단의 ‘정보보안지침’ 등에서 정하는 지침을 적용 함
◦ 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전‧후 및 장소를 불문하고 외부에 누설하거나 다른 용도로 이용 할 수 없으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사업자에서 져야 함
◦ 사업수행에 사용되는 인원, 문서, 장비 등의 보안관리 계획과 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참여인력의 보안관리 규정을 이행하기 위한 자율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정보보호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7
요구사항 명칭외부PC 반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외부PC 반입 정의
세부내용◦ 본 과업 중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장비(PC, 노트북, 디지털복합기 등) 및 이동식 저장매체(USB 등)의 무단 반출·입을 금함. 단, 공단이 적절한 절차에 의해 승인하면 반출 할 수 있음.
◦ 사업수행 기간 중 저장매체를 포함한 장비 반출 시 반입 전, 후와 비교하여 변경된 데이터는 모두 삭제하고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에는 공단의 불용처리지침에 따라 반출 전에 데이터를 삭제하거나 불용 처리하여야 함
◦ 기타 사항은 공단의 정보자산관리 및 보안규정에 따름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MR-018
요구사항 명칭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련 자료 보안방안 정의
세부내용◦ 사업자는 공단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관련 조사에 협조하여야 함. 또한,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공단에 납부하여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함
◦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되며, 사업 종료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함
◦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함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구분산출물내역세부문서 내역제출시기
착수보고착수보고서착수보고 발표자료착수보고
실시 후
현황보고월간보고서추진계획대비 실적분석
주요추진내용 및 단계별
산출물 내역
주요의사결정 및 협조사항
매월
완료보고완료보고서완료보고 발표 자료
- 물품 납품 및 설치 내역
- 테스트 및 검수 내역
- 산출물 내역 등
계약종료일
7일 이전
구분산출물내역세부문서 내역제출시기
사업
초기
사업수행
계획서
.사업기간, 목적, 범위, 추진체계, 추진절차,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보고계획, 표준화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대책, 교육계획, 협조사항 등계약 후 14일 이내
제안제품
목록표
납품계획서
.제조사 공급 및 기술지원 확약서
.성능 및 규격 증빙자료
.제안시스템의 각 품목에 대한 제품 라인업 자료
.납품 물품에 대한 모든 상세규격 및 카달로그
.정품 확인서
시스템 구성 및 설계서.하드웨어 구성도
.상세설계서, 업무절차흐름도
설계완료시
구축설치완료 보고서.모든 납품 장비 별 설치완료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설치완료시
단위/통합/검수시험 계획서.각 시험별 상세시험계획
시스템 지침서.사용자 지침서
.관리자(시스템 운영/운영절차) 지침서
.장애대응 지침서
시험/
검수
단위/통합/검증시험결과보고서.각 시험별 시험결과각 시험별 완료시
사업종결보고서.사업 종결 보고검수완료시
교육교육결과서사용자/운영자 교육 결과교육완료시
구분검수시험 내용
HWHW장비 납품규격 확인
HW장비 기본 동작 테스트
SWVDI 재설치 여부 확인
기존 데이터 이관 완료 여부 확인
요구사항 번호PSR-001
요구사항 명칭안정화 활동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안정화 활동 개념 정의
세부내용◦ 설치 완료 이후 일정한 기간 동안 가동상태 모니터링 및 기록, 예방점검 활동 실시, 유지인력 교육, 비상연락체계 가동, 기술지원 등 안정화 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검수 완료일로부터 1개월 동안 비상주하여 구축 시스템 운용을 지원하며, 모니터링을 통한 최적화 등 기술 및 운영지원을 이행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후 안정화 활동에 대한 일정 계획을 정함
◦ 안정화 기간 동안 소요되는 제반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2
요구사항 명칭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정의
세부내용◦ 시스템 구축 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시스템 운영직원의 자체 유지관리 능력 배양을 위한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최종 검수 요청 전에 각 제품 및 기능별 업무담당자에게 계정정보, 사용방법, 운영방법, 특이사항, 매뉴얼 등 산출물을 인수인계하고 확인을 받아야 함
◦ 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및 관련 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지문에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3
요구사항 명칭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도입 제품에 대한 교육 개념 정의
세부내용◦ 관리자, 운영자별로 도입제품에 대한 기본교육에서 운영교육까지 실시하되 교육내용, 인원, 일정, 장소, 교육조건 등 교육지원과 실무적인 기술이전 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교육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구성도 등 현행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내용◦ 발주기관 IDC센터 등 장비 현황정보를 현행화하여 제공하여야 함
- 랙/장비별 전력사용 현황 조사
- 전산실 랙/장비 배치도 현행화
- 주요 시스템 구성도 현행화(서버 가상화 시스템, 스토리지 등) 등
산출정보랙실장도, 상면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5
요구사항 명칭이전설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이전설치 개념 정의
세부내용◦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동안 발주기관이 장비 이전 설치를 요청하는 경우 사업 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하고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및 이전 조치 후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6
요구사항 명칭하자보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하자보수 정의
세부내용◦ 하자보수 및 하자담보책임 기간은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정함
◦ 하자보수 범위는 사업으로 구축된 전체 시스템으로 함
◦ 제안하는 장비,에 대하여 분야별 충분한 유지관리 지원 방안이 구분되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기술하여야 함
- 하자보수 관리조직 지원범위, 지원방법, 인원
- 업그레이드 시 유무상 여부
◦ 하자보수기간 중 장애발생 시에는 8시간 이내에 현장에 도착하여 장애별 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 사업자는 하자보수 기간 중 하드웨어 장비의 불량(소모품 포함) 및 설치상의 오류 등으로 인한 시스템 결함 등의 하자에 대한 보수를 요청 받았을 경우 가능한 빠른 시간 안에 해당 부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급 이상의 신품으로 교환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행 시 발주기관은 최초 납품한 규격, 성능, 용량 이상의 제품을 납품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 하자보수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사업자가 부담
- 하자보수 기간 중 시스템 운영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동일한 장애가 3회 이상 반복되거나, 1년간 5회 이상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경우 발주기관은 시스템 교체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정상운영이 가능하도록 즉시 교체하고 필요한 모든 조치를 실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번호PSR-007
요구사항 명칭장애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관리 정의
세부내용◦ 장애관리 방안에 대하여 분야별로 지원범위, 지원방법 등을 제시하고 무상 제외 대상이 있을 경우 비용부담 조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발생 시 원인분석과 복구 등 즉각 조치가 가능하도록 기술지원, 장애 대응, 비상 대응에 대해 24시간 연락이 가능한 비상연락망을 포함하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 발생 시 H/W의 경우 현장 도착 시간은 4시간 이내, 처리 시간은 도착 후 6시간 이내 정상 가동시켜야 함
산출정보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1. 입찰관련 정보 가. 사업자 선정 방식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총액입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함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함 나. 입찰 참가자격 ◦ 본 사업의 수행이 가능한 업체로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해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소프트웨어사업자(사업분야: 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1468) 및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업종 등록과 컴퓨터서버(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자 등록(신고)된 업체 *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 중 컴퓨터서버(4321150102) 명시된 ‘특이사항’ 기준 해당사항 없음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 및 대기업 참여제한 사항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는 업체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 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다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 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 없음’으로 확인)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단독 혹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방식)을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나라장터를 통해 공동수급 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비율이 높아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제5항 참조 2.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기술능력평가 : 90점 (정량적 평가 5점, 정성적 평가 85점) ◦ 입찰가격평가 : 10점 ◦ 종합평가점수(10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90점) + 입찰가격 평가점수(10점)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 미만인 응찰자는 협상대상에서 제외 나. 가격평가 방법 (10점)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한 전자입찰로 진행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미등록 업체의 경우는 입찰 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입찰에 참여 가능함 ◦ 기술제안서를 제출하지 않은 업체는 가격입찰서를 제출했다 하더라도 입찰포기로 간주하고 입찰 무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및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참조

배점·평가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정량평가
(5)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 신용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기준(별첨 1) 참조
5
합계
평가부문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배점
전략 및 방법론
(17)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5
추진전략• 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구체적이고 합리적인 추진전략 및 방안을 평가한다.
6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요구사항
구축방안
(30)
시스템 요구 사항• 도입 내역의 제시된 각 부문별 세부규격 및 기능의 요구사항과의 적합성을 평가한다.
※ 각 제품별 제조사와의 기술지원 방안
9
기능
요구사항
• 공단에서 운영중인 기 운영 장비 연계 수행 방안, VDI 접근방법(망연계 통신),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등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성능 요구 사항• 제안 장비의 성능 테스트 방법 및 개선 방향 등 테스트 계획 및 수행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있는지를 평가 한다.7
품질 요구사항•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5
프로젝트 관리
(18)
투입인력
우수성
•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조직운영 방안이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되고 유지보수 조직 및 구성인력 업무수행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전문인력 투입방안이 적절한지를 평가한다4
품질보증•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 장비 고가용성 및 무장애 보장 등
5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4
기밀 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5
프로젝트 지원
(20)
하자 보수• 장애처리 절차, 유지보수(하자보수)체제 등 종합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교육 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4
기술지원• 장비 운영에 필요한 기술이전 및 기술지원 방안에 대해 평가한다.5
이전설치• 장비 이전 설치 등 종합적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6
합 계85

과업·요구

1. 하자담보 책임기간 명시 가. 하자보수 기간은 사업 준공 완료 후 1년으로 하며, 동기간 중 시스템의 하자 발생 시 즉시 보완해야 함 ◦ 하자보증 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자보증은 과업의 일부로 부실에 대한 부담은 제안사가 부담) 2. 작업장소 가. 본 사업의 작업장소는 상호 협의 공단 본관 서버실에 장비를 설치하는 사업이므로 작업장소는 공단이 지정한 곳에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작업장소 : 한국광해광업공단 본관 서버실 3. 과업내용 변경 가.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단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12호서식 참조 4. 계약체결 관련 유의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받게 됨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정보화사업 착수계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나. 제안사 또는 계약상대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단의 규정에 따라 일정 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구분주요 내용비고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계 약 명 : 사용자 재택(파견 등)용 VDI 서버 구매 및 설치
‣ 계약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2일까지
‣ 예산금액 : 191,000,000원
1항
입찰 및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2항
입찰참가자격‣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업종코드:1468)
‣ 업종 : 정보통신공사업자(업종코드:0036)
‣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중소기업 확인서를 소지한 자
4항
공동계약 가능여부‣ 공동수급 가능(공동이행방식)2항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불가4항
입찰서 제출‣ 2026.09.23.(수) 10:00 ~ 2026.09.29.(화) 10:007항
제안서 제출10항

참가자격

2. 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및 계약, 제한경쟁, 총액입찰, 단년도계약,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 가능 3. 낙찰자 결정방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견적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다음의 분야에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업종 :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 1468 정보통신공사업자, 업종코드 : 0036 ○ 나라장터에 컴퓨터서버(물품분류번호 4321150102)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 본 사업은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 * 총 사업금액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 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없음’으로 확인/최근연도 결산신고 자료)만 입찰참가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제4항에 의거「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함 나.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하여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로 기업 구분이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인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하며,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① 입찰서 제출일로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②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구분과 다른 경우 ③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④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나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에 참여 가능

가. 공동계약(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하고,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며, 대표사는 구성원보다 반드시 참여 비율이 높아야 합니다. 다. 하나의 업체가 두 개 이상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중복 참여할 수 없습니다. 라. 공동수급체인 경우 대표사만 투찰할 수 있습니다. 마. 공동수급협정서는 2026.09.28.(월) 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으며, 또한 공동수급협정서 제출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 대표자를 포함한 구성원들이 각각의 분담내용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제출한 후 반드시 대표자가 공동수급구성원 각각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내용을 승인하였을 때 이를 제출한 것으로 보므로, 이점 특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구성 및 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을 따라야 합니다. 6.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계약은 하도급이 불가합니다. 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공단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부정당업자의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7.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참가신청 :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4. 입찰참가자격 중 ‘다’의 내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10. 제안요청서 설명회 가. 이 사업은 제안요청서 설명회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관련 자료 등 열람 장소 : 공단, 정보시스템팀 김동훈(☎ 033-736-5173) 다. 지참서류 : 제안요청서에서 확인 13.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결과 통보 후 개찰 실시 나.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1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기준 가.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합니다.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요청서에서 정한 바에 따름. ※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가 없을 경우,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제안서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 입찰가격평가 10% (세부내용 제안요청서 참조) 다. 우선협상대상자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낙찰자 결정합니다. 라.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합니다. 15.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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