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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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027∼202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추정가격
26.3억원
참가자격 등록 마감
10/27(화) 18:00 · D-14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 기술 90 : 가격 10
참가 자격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
무슨 일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약 AI 요약

우정사업본부와 소속기관에 설치·운용 중인 방화벽(침입방지) 시스템 등 정보보호시스템 25개에 대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을 수행하는 사업이다. 기존 유지관리 용역계약 만료(2026.12.31.)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업무서비스 제공을 위해 2027~2028년 2년간 정보보호시스템의 운영·유지관리를 수행한다.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 시스템 이벤트·로그 백업, 긴급·정기 보안패치, 정기점검·백신관리·자산관리·장애관리, APT 공격 대응, 정보보호포털 및 정보보호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취약점 점검 지원, 정책 최적화, 계정·이력 관리, 노후 시스템 구조개선 방안 제시
  • 업무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정기·수시점검,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성능저하 원인분석·대책, 커스터마이징·마이그레이션·기술지원, 제품수정·보완·기능향상(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 타 시스템 연계·연동, 정보보호포털 및 정보보호 운영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 전산장비 유지관리: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성능저하 대책, 백업·복구 관리, 현황·이력 관리(EOS·EOL·CC인증), 장비 이전·설치·변경·제거 지원, 정기점검(월 1회)·특별점검, 성능개선·조율, 운용자·사용자 교육, 핵심 부품 보유·수리 시 부품 공급, 점검 매뉴얼·장비별 편람 작성, 자산 현장 실사 등 구성정보 현행화
  • 사용자 기술 및 업무지원: 사용자 지원, 장애 발생 시 신속 보고·관련업체 협조, 주요 변경 작업 시 제조사 기술인력 지원, 장애 대응 모의훈련(연 2회), 모니터링, 보안 취약점 사전점검·예방활동, 사용자·운용자 업무 지원·정보기술 교육·기술이전, 신제품 도입 시 기술 검토·시장동향 파악, 개발 산출물·안내서 현행화
  • N2SF C/S/O 등급분류 결과를 반영한 방화벽·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장비 정책 변경 작업 지원(정책 변경 전 영향범위 분석·변경 후 검증, 운영 매뉴얼·구성도 현행화)
  • 패치·펌웨어 공식 배포처 확인, 해시값 대조, 적용 전 검증 절차 기록 등 무결성 검증, 제조사·협력사 원격지원 통제, 벤더 공급 부품·매체 반입 전 악성코드 점검 등 공급망 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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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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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

추정가격
2,627,272,727원
배정예산
2,908,680,200원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첨부파일

첨부 내용을 정리한 글 — 자격 · 배점 · 일정 · 발췌 ›

참가 자격 · 제한

업종제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1468) 또는 소프트웨어사업자(패키지소프트웨어개발.공급사업)(1426)
지역제한
제한 없음
실적경쟁 · PQ
해당 없음
제출 방법
전자입찰
공동수급
공동이행
입찰참가 제한
없음
국제입찰
국내입찰

입찰 일정

진행일시남은 날
공고 게시09/17(목)지남
입찰서 제출 시작10/26(월) 10:00D-13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10/27(화) 18:00D-14
입찰서 제출 마감10/28(수) 10:00D-15
개찰10/28(수) 11:00D-15

평가 · 배점

기술 : 가격 — 기술 90점 · 가격 10점

협상 대상 기준 ·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배점표 (AI 요약)
평가 항목배점
경영상태3점
사업이해도6점
추진전략5점
추진체계5점
사업추진방법론5점
유지관리 요구사항7점
보안 요구사항5점
제약사항5점
인수인계5점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6점
품질 요구사항5점
인터페이스 요구사항5점
수행조직5점
인력투입 및 운영 방안6점
일정관리5점
장애관리6점
위험 및 이슈 관리5점
교육훈련5점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6점
합계(항목을 더한 값)100점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 설비 점검·유지관리 › CCTV·방송·통신설비 유지보수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시스템 25개, HW 396대·SW 69종을 상주 인력으로 정기점검·장애조치·패치·정책변경 지원하는 유지관리 용역이다.

  • 정보보호시스템 상주 운영 및 유지관리(최소 3인)
  • 정기점검(월 1회)·특별(수시)점검·오프라인 점검
  • 장애 처리 및 관리(장애처리 기준시간 2시간)
  • 보안패치·펌웨어 무결성 검증 및 적용
  • 시스템 이벤트·로그 백업, 백신·자산·장애관리
  • APT 공격 대응 지원, 취약점 점검 지원 및 조치
  • N2SF C/S/O 등급분류 반영 방화벽·접근통제 정책 변경 지원
  • EOS·EOL·CC인증 만료 현황 위험도 등급화 및 분기 보고
  • 예비장비(부품) 확보·관리
  • 장애대응 모의훈련(연 2회)
  • 운영 매뉴얼·구성도·장비별 편람 현행화
  • 인수·인계(영업일 10일 이상)
  • 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월간 평가
  • 상주인력 교육 수행
  • 사용자 기술지원 및 업무지원

딸린 일 · 업무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및 정보보호포털 기능개선

용역 › 정보시스템·SW › SW 개발·운영

업무용 패키지 SW의 정기·수시점검, 장애조치, 커스터마이징·마이그레이션, 정보보호포털·정보보호 운영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을 수행하는 SW 유지관리·기능개선 업무다.

  • 업무용 패키지 최적화 정기·수시점검
  • 업무용 패키지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 성능저하 원인분석 및 성능향상 대책
  • 커스터마이징·마이그레이션·기술지원
  • 제품수정·보완·기능향상(패치·업데이트·업그레이드)
  • 타 시스템 연계·연동 지원
  • 정보보호포털 및 정보보호 운영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공고 정보

공고종류
등록공고 (일반공고)
게시일
09/17(목)
공고번호
R26BK01731687-000
참조번호
-
공고기관
조달청 광주지방조달청
수요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우정사업본부 우정정보관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낙찰방법
협상에의한계약
계약유형
총액계약
예정가격 방식
비예가
추정가격
2,627,272,727원
배정예산
2,908,680,200원
공공조달분류
ICT 서비스 › 운영 및 유지관리 › 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사전규격번호
R26BD00271290
재공고
아니오
출처
나라장터

문서 분석 전체

이 분야에서 갈리는 것 · 본점 시·도, 정보통신공사업과 SW사업자를 모두 가졌는지, 직접생산확인 세부품명, 상주 인원 수(원가의 대부분), 장애 도착·복구 시한과 지연배상금, 제조사 기술지원확약서, 그리고 협상(제안서) 공고인지가 가른다.

문서 분석 전 — 첨부문서를 읽고 정리하면 여기에 보입니다

문서 발췌

과업·요구

사 업 명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용역
(2027∼2028)
발주기관우정정보관리원

※ 상세 시스템 현황은 보안상 생략하며, 방문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나.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대상 현황  하드웨어(네트워크 장비 포함) 396대, 소프트웨어 69종 63,862식 ※ 세부 내역은 보안상 생략하며, 방문 시 별도 절차에 따라 열람 가능 다. 유지관리 대상은 갱신계약 또는 계약변경을 통하여 변경될 수 있음

3 사업범위

가. 용역기간은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성과 효율성 확보 등 시스템의 안정적인 유지관리와 원활한 용역수행을 고려하여 2년(장기계속계약)으로 추진함 나. 용역수행범위는 정보보호시스템의 서비스 개선, 기술지원 및 사용자 업무지원, 시스템 정기점검 등을 포함한 전산장비 및 업무용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분임 다. 서비스 수요자 만족도, 용역 성과관리 향상을 위하여 본 용역은 서비스수준협약(SLA : Service Level Agreement)에 의한 관리방식을 적용함 라. 우정 정보자산의 N2SF C/S/O 등급분류 결과를 반영한 방화벽·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장비의 정책 변경 작업 지원 - 정책 변경 전 영향범위 분석 및 변경 후 검증, 등급체계 적용에 따른 운영 매뉴얼·구성도 현행화 등 지원 마. 패치·펌웨어 공식 배포처 확인, 해시값 대조, 적용 전 검증 절차 기록 등 무결성 검증 철저 - 제조사·협력사 원격지원 통제, 벤더 공급 부품·매체에 대해 반입 전 악성코드 점검 등 반입 절차 준수 등 * 공급망 : 외부에서 도입·납품되는 하드웨어·소프트웨어와 이를 공급·유지 보수하는 업체 전반을 의미함

바. 노후 장비의 위험 등급별 영향 분석 및 임시 완화 조치, 실효성·취약점·성능분석 및 통폐합 방안 제시 등 - 유지관리 대상 HW/SW의 EOS·EOL·CC인증 만료 현황을 위험도별로 등급화(상/중/하)하여 분기별 보고 - 최근 장애 이력을 반영한 예비장비 확보 품목 관리, 노후장비 대체 가능 모델 및 소요 예산 추정치 제시 등 사. 계정·소스코드·개인정보 외부 유출 등 최근 해킹·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유형을 반영한 수시 조치 아. 2027~2028년 추진할 신규 시스템 구축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업무 현황 분석 및 기 운영시스템과의 연계, 테스트 등 지원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4 사업금액

가. 총 사업금액 : 2,890,000,000원(VAT포함) ㅇ 1차년도 사업금액 : 1,445,000,000원 ㅇ 2차년도 사업금액 : 1,445,000,000원 ※ 수행일 이후 계약시 대가지급은 일할 계산됩니다. Ⅱ

사업 추진방안
1 추진체계

가. 추진 체계도

2 용역수행 범위

가. 정보보호시스템 운영지원 수행범위 1) 각각의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 및 성과분석 정례회의 실시(매월) - 최신 보안기술 및 국가적 보안 이슈 등 현안사안 공유 포함 2) 시스템 이벤트 및 로그 백업(정책/로그관리/정상유무) 3)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긴급ㆍ정기 보안패치 실시 4) 정보보호시스템에 대한 정기점검, 백신관리, 자산관리, 장애관리 업무 수행 5) APT 공격 대응을 위한 시스템 운영 지원 6) 정보보호포털 및 정보보호 운영관리 시스템에 대한 유지관리 및 지원 7) 각종 통계관리 및 운영 매뉴얼 현행화 8) 취약점 점검 지원 및 분석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9)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활동(예방‧점검‧제거 등) 수행방안 제시 10) 정책 최적화(운영환경 변화에 따른 적용방안 마련 포함) 11) 계정 및 이력 관리 12) 노후 정보보호시스템 구조개선을 위한 효율적 운영방안 제시(매년) 나. 업무용 패키지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부문 1) 업무용 패키지의 최적화 상태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2) 업무용 패키지의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강구

3) 업무용 패키지의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책 제시 4) 업무용 패키지의 커스터마이징, 마이그레이션 및 기술지원 5) 업무용 패키지의 제품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6)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7) 업무용 패키지와 관련된 장비의 이전, 증설, 교체, 철거 등에 따른 업무 8) 기타 업무용 패키지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 사항 9) 정보보호포털 및 정보보호 운영관리 시스템 기능개선 업무 수행 다. 전산장비 유지관리 부문 1)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안정운용을 통한 업무서비스 최적화 상태 유지 2)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장애조치 및 재발방지 대책 제시 - 장애 시 즉각적인 장애조치(장비교체 등) 수행 - 장애해결 및 원인규명 등 장애조치 개선방안 제시 3)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성능저하 발생 시 원인분석 및 성능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 4)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백업 및 복구 관리 5)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현황 파악 및 이력 관리 -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EOS, EOL, CC인증(해당 장비) 현황 관리 및 대책 제안 - 라이선스(또는 인증기간) 만료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대안 제시

6) 유지관리 전산장비 이전, 설치, 변경, 제거 및 신규장비 설치 작업 지원 - 기존 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장치나 부품으로 교체 시(업그레이드) 기술지원 7)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품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OS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기능 보완을 위한 최적화 작업 수행 - 시스템 품질 향상 및 보안 패치 등을 위한 작업 수행 - 취약점, 버그 등 장비 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8)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커스터마이제이션 및 마이그레이션 9)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정기점검(월 1회) 및 특별점검 - 시스템 용량 및 성능에 대한 확인 및 보고 - 시스템 장애예방을 위한 장애발생 가능성 예측 및 문제점 개선 - 자체 특별점검, 오프라인 점검 계획 제출 10)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성능개선을 위한 정기 성능 조율 11)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와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지원 12)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운용자 및 사용자 교육 13)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와 관련된 기술지원 14) 신규 및 업무개선으로 인한 관련 전산장비 변경 및 제반사항 지원 - 신규 장비 도입 및 타 시스템과의 연계ㆍ연동 등의 주변 환경 변화에 따른 최적화 작업 수행

15) 기타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발주자의 지원요청사항 수행 16) 작업 보고서 작성, 시스템 운영 보고서 작성 등 운영활동 보고 - 매월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유지보수 결과 보고서 제출 17) 정보보호시스템 상주 운영 및 유지관리 18)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핵심 부품 보유 및 수리 시 부품 공급 19)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고도화를 위한 기술지원 20) 유지관리 점검 매뉴얼 및 장비별 편람 작성‧제출 21) 자산 현장 실사 등 구성정보 현행화 지원 라. 사용자 기술 및 업무지원 부문 1) 운용시스템에서 사용하는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자 지원 2)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장애 발생 시 신속 보고 및 관련업체와의 협조 및 지원 3) 주요 변경 작업 시 제조사 기술인력 지원 4) 정보보호시스템 장애 대응 모의훈련 수행(연 2회) 5) 유지관리 대상 장비 및 시스템의 안정적 운용, 장애요인 사전제거를 위한 모니터링 6) 보안 취약점에 대비한 사전점검 조치 및 예방활동 실시 7) 대상시스템의 사용자·운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 및 관련 정보기술 교육, 기술이전 등 8) 신제품 도입 시 기술 검토 및 시장동향 파악 지원 등

9) 개발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 현행화 - 프로그램 유지관리자용, 운용자용, 사용자용 등 - H/W, S/W 구성도, 시스템 운용 매뉴얼, 장애대응매뉴얼, 백업/복구 매뉴얼 등

3 용역수행 조건

가. 서비스 수준관리 : 본 용역은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표준안)’을 준수하여 서비스수준협약(SLA)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수행기간 동안 지표별로 매월 목표 수준 달성도를 평가하여 적용함 나. 조직 및 인력 투입 : 정보보호시스템의 안정적 유지관리를 위한 적정한 조직구성 및 투입인력을 제시하여야 함 다. 업무 수행 : 용역 계약 이후 안정적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한 시스템별 업무수행 요구사항 및 정보보안 등을 준수하여야 함 라. 교육 수행 : 관련분야 업무 직원 및 투입인력 능력향상을 위한 전문교육 및 세미나 등 교육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마. 장애 처리 : 시스템 운용 중 발생 가능한 장애를 예방하고, 장애 발생 시 신속한 처리를 위한 방안(장비교체 등)을 제시하고, 장애원인규명 등 향후 개선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바. 기타 조건 : 저작권, 계약서 기준, 용역 수행 장소 등 용역 수행 시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수·발주자 간 협의하여 정함

4 추진 일정

가. 입찰공고 및 계약 : 2026. 9월 ~ 12월

나. 용역 수행업무 인수인계 : 영업일 기준 10일 이상 ※ 인수인계 기간 및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 발주자의 사정에 따라 추진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다. 사업 수행 : 2027. 1. 1. ~ 2028. 12. 31.(장기계속계약) ㅇ 1차년도 사업기간 : 2027. 1. 1.~2027. 12. 31 ㅇ 2차년도 사업기간 : 2028. 1. 1.~2028. 12. 31 ※ 추진일정은 사업추진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제안요청 내용
1 제안요청 개요

가. 입찰자는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히 파악한 후 본 사업에 임하는 자세,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제안의 특징 및 장점 등을 명확하게 기술·요약하여야 합니다. 나. 본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의 연관 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다. 용역업체 교체에 따른 서비스가용성, 안정성 확보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합니다. 라. 본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입찰자가 지원 가능한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할 수 있습니다.

2 용어의 정의

가. 발주자란 우정정보관리원을 말합니다. 나. 입찰자란 본 사업에 제안서(입찰서)를 제출하는 사업자를 의미하며, 사업자 선정 이후에는 수주자(계약한 사업자)를 의미합니다.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S-SER-001
요구사항 명칭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관리적·기술적 보안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각종 정보보안 관련 법령 및 규정, 정보시스템 개발 가이드라인, 각종 표준지침 등을 준수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개인정보보호위원회)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거래법 및 시행령(금융위원회)
- 전자금융감독규정(금융위원회)
- 국가·공공기관 AI보안 가이드북(국가정보원)
- 국가 망 보안체계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 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우정사업본부)
-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우정정보관리원)
- 국가 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등
-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ㅇ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노출, 중요 데이터 유출 등의 보안사고 방지 및 대응을 위한 정보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 중 「보안성 검토」 지적사항에 대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 조치하여야 함
ㅇ 보안기능이 있는 정보통신 제품(정보보호제품 및 네트워크 장비)을 도입하는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을 위한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검증 결과에 대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 조치(CC인증 및 검증필 암호모듈 필수 탑재 제품은 도입 전 확인 등 선검증제 적용)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의 대책을 수립·운영하여야 함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기인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주기적으로 운영 상태를 점검
- 해킹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비한 시스템프로그램 등의 긴급하고 중요한 패치 등을 적시에 실시
- 해킹 등 전사적 침해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 및 대응체계 등을 수립
- 시스템에 대한 보안정책의 승인·적용, 등록, 변경 및 삭제에 대한 이력을 기록·보관
ㅇ 그 외 Ⅵ. 기타사항 「2. 보안 준수사항」 준수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보안점검결과서, 보안대책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보안
요구사항 고유번호IS-SER-002
요구사항 명칭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및 암호화
세부
내용
◦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다음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함
- 접근권한의 관리
- 접근통제
- 개인정보의 암호화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점검
- 재해・재난대비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파기
- 악성프로그램 등 방지
- 물리적 안전조치
- 출력 및 복사 시 안전조치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을 준수하여 이행하고, 업무 특성상 적용 받는 다른 법률(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정하는 바가 우선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S-QUR-001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품질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품질관리계획 수립, 이행, 감리수감 및 개선활동 수행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응용프로그램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한 품질보증 조직 및 절차, 품질목표 수준을 포함한 구체적인 품질검증 수행
◦ 업무 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예:CMMI 등)를 유지하고, 업무 효율성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구체적인 업무수행 방안(개발관리, 장애관리, 문제관리, 변경 관리, 구성관리 지침 등) 수립과 철저한 이행
◦ 용역수행을 위한 표준문서(유지관리 표준처리절차 등) 제작 및 관리 방안제시
◦ 업무수행과 관련한 표준, 지침 및 절차에 따라 산출물을 작성하고 작성된 산출물의 적정 품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반기별 공식적인 산출물 제공 절차에 따라 발주자에게 제출할 수 있어야 함
◦ SW 개선사항 혹은 법․제도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 정보시스템의 서식, 업무프로세스, 코드 등 업무 운영의 효율성을 위한 표준화 및 관련 산출물 현행화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야 함
o 정기적인 이용자불편 또는 개선사항 수렴을 통한 개선방안 마련 프로세스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 유지관리 산출물, 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S-QUR-002
요구사항 명칭방법론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진행시 발주자의 방법론 준수
세부
내용
◦ 사업추진 시 발주자의 “우정정보관리원 시스템개발방법론” 및 “우정정보화사업관리 표준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사업수행에 필요한 산출물의 일부는 발주자가 제공하는 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 사업수행 산출물은 발주자 개발방법론에 정의된 표준서식을 준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S-QUR-003
요구사항 명칭품질보증방안 수립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사업수행 품질의 제고를 위하여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고 발주자와 협의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함
◦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 및 기회요소들의 관리방법, 발주자와의 의사소통방안, 발주자의 정보보호 등 사전·사후통제 방안을 수립하여, 전사적 위험관리 수준을 제고하고, 운영개선 방안 등 사업추진 시 제반 품질보증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품질활동결과서(월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S-QUR-004
요구사항 명칭가용성 보장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 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함
◦ 시스템은 정상상태에서 24X365시간 동안 무중단으로 운영되어야 함
◦ 시스템에 관련된 모든 작업(H/W, S/W)은 사전 계획서에 의해 작업이 이뤄지며, 작업 계획에는 실패 시 원복 계획도 포함함
◦ 작업 후 결과보고에는 작업 공정 및 사전계획 외 진행사항 등을 기술함
◦ 시스템 운영 중 또는 작업 중 시스템에 악영향을 미쳤을 경우 이에 대한 분석결과를 초도보고(발생 1시간 이내), 중간보고(발생 6시간 이내), 결과보고로 나눠 보고한다. 초도보고에는 6하원칙에 따라 기술하되, 원인이 파악되었을 경우 발생원인과 조치계획도 포함함
◦ 취약시간(야간, 주말, 휴일) 침해시도 발생 시 초동대응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작업계획서/작업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S-QUR-005
요구사항 명칭장애대응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 장애대응 모의훈련 수행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정보보호시스템의 장애 발생에 대비하여 장애모의훈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장애 발생 원인을 신속히 파악하고 장애 조치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훈련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장애대응 모의훈련은 연 2회 수행
- 모의훈련 수행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도출 및 이행
- 발주자와 수주자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시나리오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모의훈련시나리오/결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품질
요구사항 고유번호IS-QUR-006
요구사항 명칭예비장비(부품) 확보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예비장비(부품) 확보 방안 마련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장애 처리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을 모델별(모델별 관리가 불필요한 경우 제외)로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적정량을 확보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최근 장애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는 예비장비를 확보하여야 함
- 방화벽, 관제부대시설 화면표출서버 등
◦ 예비장비는 유지관리 대상 장비와 동급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져야 하며 업무에 즉시 활용 가능한 상태이어야 함
◦ 수주자는 장애가 발생된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수리를 완료하면, 대체 활용 중인 예비장비와 원위치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전산장비 및 부품이 단종될 경우 공표 후 1월 이내에 발주자에게 공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함
※ 예비장비 및 주요부품의 확보 수량 계산은 소수점 이상 절상함
※ 장애 처리 지연 등 유지관리 품질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발주자는 장비별 예비장비 또는 동등 이상의 예비장비에 대하여 확보 수량 및 비율을 조정할 수 있고 수주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각종 인증서, 품질활동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S-COR-001
요구사항 명칭현행시스템 유지관리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세부 고려사항
세부
내용
◦ 현행시스템 구조 및 전체 표준과 호환성, 시스템 분산설계, 데이터 유형, 프로세스 환경 유형, 사용자 유형, 시스템 토폴로지를 고려하여 유지관리가 이루어져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아키텍쳐 설계서 등)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S-CO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참여, 계약의 연장 등에 관한 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참여, 계약 연장 및 인수인계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 발주자는 계약체결 후 예정가격 또는 계약 금액 결정에 중대한 착오나 명백한 하자로 수주자가 부당한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을 변경하여 감액 또는 환급 청구할 수 있음
◦ 신규 도입으로 장비가 추가될 경우 기 계약된 동일한 조건의 유지보수율로 변경계약 실시
◦ 기타 불가피하게 장비 구축에 따라 해지되는 장비에 대하여는 동일한 조건의 기 계약된 유지보수율로 해지 변경계약 실시
◦ 본 계약 만료일까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 할 경우에는 새로운 계약 체결 시까지 본 계약이 연장된 것으로 봄
◦ 수주자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는 기존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에 따라 계속 용역을 실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계약연장 동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S-COR-003
요구사항 명칭손해배상 등 위약금 부과 기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손해배상금, 위약금 등에 대한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사업 수행자는 업무 처리 부적정 등 사고 발생 시 수습, 보고, 손해배상 등의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당해 과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책임과 의무의 위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또는 과실로 인하여 용역목적물 및 제3자(고객 포함)에 대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그 손해를 부담하여야 함
◦ 프로그램 유지관리 오류, 오안내 등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발생한 손해나 시스템 장애에 상응하는 금전적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
※ 다만, 수주자의 과실이나 손해액이 불분명한 경우 “장애판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장애 원인 규명 및 귀책 여부 등 손해와 관련한 사항을 결정
- “장애판정위원회”의 구성은 소관 부서 과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련 팀장과 용역 수행 책임자 및 우정정보관리원이 지정하는  관련분야 전문가 2명 내외를 위원으로 하며, 간사는 본 용역의 사업관리팀장으로 함
- 수주자의 귀책여부는 참석 위원의 과반수 합의로 결정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함
◦ 정보보호 서비스와 관련하여 실질적인 과지급금 및 손해배상금이 발생한 경우 전액 배상하여야 함
◦ 발주자는 수주자의 명백한 귀책사유 또는 조건사항 미이행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비용을 발생시키는 경우 이에 따른 세입손실 보전액 또는 비용을 수주자에게 청구할 수 있음
※ [투입인력부족운용 위약금] 사업에서 정한 투입인력 부족운용에 대한 위약금
※ [인수인계기간미확보 위약금] 인수인계기간 미준수한 투입인력 변경에 대한 위약금
◦ 위약금 상한은 월 전체 유지관리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 장시간 장애, 반복장애, 인적장애, 기타 위약금 등 제재부과 기준에 대해서는 서비스수준 협약을 통해 관리함 [붙임14] 서비스수준협약 표준안 내 제재 부과 기준 참고
산출정보정산 관련 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IS-COR-004
요구사항 명칭계약의 해지 및 제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계약의 해지
세부
내용
◦ 정기점검을 3회 이상 미 이행할 경우, 장애처리가 상습적으로 지연되는 경우, 장애처리가 불성실할 경우, 동일 장애가 연속 3회 발생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하거나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유지관리이행 중 해약할 경우에는 해약 당일까지의 대가는 정산 지급함
◦ 수주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 수주자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운 수주자에게 인수를 마칠 때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사업수행계획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관리 업무 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계약서, 계약해지 통보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S-PMR-001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 조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 조직 구성 및 운영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조직별, 작업 단위별 업무 분장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범위 및 책임 한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사업 진행 중 발생하는 이슈 조정 및 원활한 시스템 운영을 위해 업무용 패키지 등의 사업자와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연도별)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S-PMR-002
요구사항 명칭사업 과업범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 범위관리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서류에 의한 과업범위 변경 등 계약사항에 대한 변경은 변경요청서의 신청 및 승인에 의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 중 추가로 수행되어야 할 사항
- 사업자가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 발주자 수행업무 등의 변경이 발생한 경우 또는 과업범위 및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계약을 변경 체결함
◦ 발주자의 업무 요구사항 변화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확장성과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함
◦ 유지관리 과업을 수행 시 단순사항은 제외하고, 발주자의 사전승인을 거쳐 이행하고, 시험적용 전에 발주자의 확인에 의해 시행함
◦ 사업수행 조직 및 인력교체 변경절차 방안 제시
- 과업진행과정에서 과업참여인력의 변동이 있을 경우 수행 업체는 사전에 변동사유와 교체 참여인력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승인을 습득 후 투입하여야 함
- 발주기관은 과업참여인력이 본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자격 미달인 경우 수행업체에 인력교체를 요구할 수 있음
-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포함되지 않음
산출정보과업변경요청서, (변경된)과업범위정의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S-PMR-003
요구사항 명칭산출물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관리 관점의 품질관리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사업추진 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단위별 산출물에 대해 작업 일정계획, 품질보증계획과 연계 및 산출물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안내서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6조에 따라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등)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www.spir.kr 참조)
산출정보품질보증계획서, 품질보증활동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고유번호IS-PMR-004
요구사항 명칭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업수행계획서 제출 및 승인절차를 명시
세부
내용
◦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다음사항이 포함된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유지관리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보고(일, 주기,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 예비장비(예비부품) 확보 내역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 (Patch) 방안
- 보안 취약점 정기점검(상반기: 사이버안전센터에서 점검, 하반기: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사업에서 점검)결과 조치 및 정기점검 생략 시 자체점검 및 조치방안 제시
- 유지관리 인력의 경력 및 자격 관련 증빙서류
- 유지관리 인력의 비밀준수 각서
- 기타 발주자가 지정한 사항
◦ 유지관리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향후 유지관리 용역 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되어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S-PSR-001
요구사항 명칭상주인력 교육 수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유지관리 능력 향상 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본 사업에 투입되는 상주인력의 유지관리 능력 향상을 위해 온/오프/원격지원 각각의 교육훈련 방안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직무 관련 교육계획 수립(상주인력 연간 최소 교육시간 포함) 후 이행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S-PSR-002
요구사항 명칭사용자 기술지원 및 발주자와 협력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사용자 기술지원
세부
내용
◦ 수주사는 응용프로그램 사용자의 업무수행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아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 대상 시스템별 사용자(운용자)에 대한 업무 지원과 기술이전 교육
- 시스템의 데이터 정합성 유지를 위한 자료 정비 등 데이터관리 지원
- AP 장애관리, 형상관리 업무(분배 및 운영) 및 운영 지원
◦ 수행한 지원 업무 내역을 문서화하여 주간/월간/년간 실적보고서 및 사업종료보고서에 제시하여야 함
◦ 지속적인 자문 등의 계획과 비상주 지원조직 등을 통한 발주자와의 협력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웹 사이트 운영 관련 법령 준수 지원 및 기타 사업수행 관리에 따른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사업종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고유번호IS-PSR-003
요구사항 명칭용역 수행 장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 사업 수행과 관련된 전산ㆍ사무 집기 도입
세부
내용
◦ 용역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용 기기(PC, 복합기 등)와 일반 사무용품은 수주자가 반입하여 사용하여야 함
산출정보장비 반ㆍ출입현황 목록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1
요구사항 명칭최적화된 서비스 제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변화하는 환경에 따른 최적화된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 지원
세부
내용
[공통사항]
◦ 업무처리 절차 등 환경 변경에 따른 기능변경, 추가, 보완, 폐기, 사용방법의 개선, 문서 보완 등의 개선에 필요한 제반 활동
◦ 새로운 기술의 적용이나 운영체제의 변경에 따른 migration
◦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제품수정, 보완, 기능향상(패치, 업데이트, 업그레이드)
- 기존 시스템 OS 및 소프트웨어, 하드웨어의 기능 보완을 위한 최적화 수행
- 시스템 품질 향상 및 보안 패치 등을 위한 작업 수행
- 취약점, 버그 등 장비 패치 및 업데이트 수행
◦ 타 시스템 연동 및 시스템 운영환경 변경에 따른 기술 지원 및 재설치 지원
◦ 신규시스템 구축 관련으로 기술지원 요청시 해당 기술 인력 지원
◦ 우정정보관리원 정보화 사업에 따른 변경사항 지원
- (N2SF 대응) 우정 정보자산의 C/S/O 등급분류 결과를 반영한 방화벽·접근통제 등 정보보호 장비의 정책 변경 작업 지원
· 정책 변경 전 영향범위 분석 및 변경 후 검증, 등급체계 적용에 따른 운영 매뉴얼·구성도 현행화 등 지원
[장애대응]
◦ 장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장애 가능성 사전 예측 및 점검하기 위한 계획서를 연 단위 사업 시작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여야 함
◦ 장애 발생으로 사용자가 긴급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처리와 정비를 요청한 경우 SLA에 근거하여 빠른 시간 내에 문제를 해결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정기보고서(주간, 월간), 장애관리대장, 장애처리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2
요구사항 명칭유지관리 전략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본 용역사업의 정확한 업무 이해로 효과적인 유지 관리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제시하는 전략의 타당성과 적용 시 기대효과 등에 대한 실현 가능성을 객관적으로 입증이 가능한 경우에만 제안하여야 함
◦ 업무용 패키지 SW의 버전 업그레이드 및 패치가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변경이 발생하는 응용프로그램의 변경에 대한 유지관리 전략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완료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3
요구사항 명칭서비스 요청에 의한 기능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발주기관에서 요청한 아래 사항을 서비스수준협약(SLA)에 근거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신상품 등 서비스 변경 시행, 업무개선 및 사용자 요구사항 반영으로 인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정보화 추진계획 관련 업무 기능개선 및 유지관리
- 내․외부 시스템 연계 및 자료제공을 위한 프로그램 유지관리
- 업무용 패키지 기반의 응용프로그램 관련 업무 지원
- 응용프로그램의 생산성 향상 활동 및 품질개선 활동 지원
◦ 기능개선을 수행한 결과는 관리원 개발방법론에 근거하여 산출물 작성 및 현행화하여야 함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SLA), 요구사항접수대장, 개발계획서, 관련 개발산출물 현행화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4
요구사항 명칭시스템 연동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
세부
내용
◦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연동지원 방안을 제시하고 이행하여야 함
◦ 내부 유관시스템과의 원활한 연계업무 수행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터페이스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5
요구사항 명칭인수 및 인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용역대상 사업의 인수를 위하여 용역 수행조건의 내용을 포함한 인수방안을 제시하고 인수받은 내용에 대해 문서로 정리하고 인수자와 인계자가 상호 확인한 서비스이전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함.
◦ 신규 용역 수행 사업자는 기술협상이 완료되는 시점으로부터 7일 이내에 인수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함
◦ 인수․인계 방안에는 투입인력 교체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 계약체결이 완료되면 바로 인수·인계를 하여야 하며 기간은 최소 15일 이상으로 하며, 용역개시일 이후의 인수기간 동안의 용역대가는 수주자에게 지급하지 아니함(발주자의 사정으로 기간 단축 시에는 예외)
◦ 인수
- 계약 익일부터 유지관리 업무 개시 전까지 발주부서에 사업관리자 및 유지관리 인력을 투입하여 인수를 수행하여야 함
- 유지관리 업무개시 전일 까지를 인수기간으로 하되, 발주자에 의하여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결정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 전산장비 현황 및 운용과 관련한 내용은 우정사업관서를 직접 방문하여 현품을 확인하여야 함
-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 인계
-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새로운 유지관리 용역 개시일전까지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장비 및 유지관리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 수주자는 신규 수주자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종료일 전까지 인계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처리함
- 수주자가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 대비해 유지관리가 종료되는 마지막 월에 대한 유지관리 용역대가는 인수·인계가 완료된 후에 지급함
◦ 인수인계완료 확인
-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 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 계약이 해지된 경우 새로 업체를 선정하여 인수를 마칠 때까지 용역을 수행하여야 하며, 수주자가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용역 업무 및 적용기술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수 및 인계계획서, 인수인계완료확인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6
요구사항 명칭서비스수준협약(SLA) 체결 및 평가방법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서비스수준협약 체결 및 서비스수준 달성도 평가 기준
세부
내용
◦ 제안 시 [붙임12] 정보보호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를 확인하고 서비스수준 달성을 위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1개월 이내에 체결해야 한다.
ㅇ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 (필수지표)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의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아래와 같이 설정하고 관리한다. 이때 가중치는 합계가 30% 이상이 되도록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선택지표는 계약 후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지표 및 목표‧최소허용수준을 설정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정의서의 측정 방법에 따라 매월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허용시간은 아래와 같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는 [붙임12] 정보보호시스템 서비스수준협약서에 따라 ‘장시간 장애’를 필수지표로 포함한 개별서비스 지표를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설정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 개선계획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 평가결과 최소허용수준을 미달한 지표가 있거나, 개별서비스수준 관리 지표 중 장시간‧인적‧반복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계획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 부과 및 납부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시 위약금 부과 기준에 따라 위약금을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미달 위약금은 ‘월간평가’를 매월 측정하여 평가등급이 “미흡” 또는 “불량”인 경우, 미달 위약금을 산정하여 월간 운영보고서에 누적하여 관리한다. 이후 연간 종합평가를 통해 위약금 부과율을 반영하여 위약금을 최종 부과한다.
-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는 발생 건당 위약금을 산정하여 부과한다.
- 종합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및 개별서비스수준 관리지표 미달 위약금은 각각 평가되어 위약금을 부과한다.
- 계약상대자는 부과된 위약금을 납부하거나 정산해야 한다.
◦ 표준안 제18조(협약의 개정)에 따라 계약기간 내 수요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서비스수준협약을 일부 개정할 수 있음
◦ 서비스수준측정, 평가점수 환산, 평가방법(월간평가, 종합평가), 평가결과 관리, 종합서비스 수준 미달 위약금, 협약의 개정 절차에 대한 사항은 행안부 SLA표준안을 준수함
산출정보서비스수준협약서, 월간 운영보고서, (최소허용수준에 “미달”한 지표가 있는 경우)서비스개선계획서, (개정 요청 시)서비스 수준 협약 개정요청서, 반기운영성과보고서
관련요구사항

배점·평가

《 필수지표 》
지표분류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필수
지표
(30%)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
장애 1등급
가용률
100%99.92%14%
장애 2등급
가용률
99.90%10%
장애 3등급
가용률
99.98%99.88%6%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과업·요구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7
요구사항 명칭현황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유지관리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으로 관리하여야 하며, 변경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내역을 제출하여야 함
- 정규 근무시간 이외에도 장애에 대비한 비상연락체계(유지보수 업체 및 제조사 등) 상시 현행화 유지
◦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 확인, 장애처리, 기타 사용자 요구사항 처리방법이 포함된 운영 매뉴얼을 계약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마다 발주자에게 변경 내역을 포함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함
◦ 수주자는 계약 후 2월 이내에 서버 자원현황, 네트워크 포트 및 환경 설정값 등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현황조사 및 수시 점검 내용 등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에 신속ㆍ정확하게 파악한 후 제출하여야 함
◦ 수주자는 정보보호시스템의 현황 파악, 노후 장비의 위험 등급별 영향 분석 및 임시 완화 조치, 실효성·취약점·성능분석 및 통폐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대상 HW/SW의 EOS·EOL·CC인증 만료 현황을 위험도별로 등급화(상/중/하)하여 분기별 보고
- 라이선스(또는 인증서) 만료에 따른 영향도 검토 및 대안 제시
- 최근 장애 이력을 반영한 예비장비 확보 품목 관리, 노후장비 대체 가능 모델 및 소요 예산 추정치 제시 등
※ 예산확보 측면에서 만료 1년 전에 내역 및 대안 마련 후 보고서 제출
◦ 수주자는 장비 현황을 발주자의 ITRMS와 일치하게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운영매뉴얼, 유지관리 대상 장비자원현황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8
요구사항 명칭정기점검 및 특별(수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 및 특별(수시)점검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정기점검 1주일 전까지 점검계획서(정기점검 체크리스트 포함)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유지관리 용역 수행범위 내에서 점검대상 추가를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수주자는 장애예방을 위하여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정기점검을 매월 1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수주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점검결과 및 장애처리 지연내역을 익월 10일까지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계약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 20일까지 다음 각 호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 장비 현황(모델별)
- 예비장비 및 예비부품 현황 및 사용내역
-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사항
◦ 장애발생이 예상되거나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용을 위하여 발주자가 점검을 요구할 경우 수주자는 정기점검과는 별도의 점검을 수행하여야 함
◦ 오프라인 점검은 연 1회 이상 수행하며 대상장비 및 구체적인 방법은 오프라인 점검계획서에 작성하여 서면 제출
◦ 정보보호시스템 및 사이버안전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유지관리 장비에 대해서는 월 1회 이상 정상 작동 여부를 육안 점검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함
- 비유지관리 장비의 오작동 시, 해당 내용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 신속한 장애 처리 지원(장애 처리비용은 발주자 부담)
산출정보점검계획서, 정기점검 결과서, 오프라인 점검계획서, 오프라인 점검 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09
요구사항 명칭정보시스템 성능의 지속적 개선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시스템의 안정성·효율성을 위한 성능개선 활동 수행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성능 제공, 정보자원의 최소 점유 및 최적화를 통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
- 반복적인 시스템 과부하 발생, 시스템 성능저하 등의 사유로 성능진단 요청 시 분석 후 개선방안 수립·이행
◦ 용역수행 시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가동되기 위한 장비 및 시스템S/W의 소요가 발생하는 경우 장비사양서, 도입조건, 소요예산 등을 발주자와 협의
- 정보시스템 기능 및 성능 개선사항 중 단기간에 적용이 어려운 사항은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 추진
◦ 보안 및 성능 이슈에 따른 H/W, S/W 업그레이드(다운그레이드 포함)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수행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업그레이드에 따른 계획 보고, 영향범위 파악, 수행 및 결과 보고 등
◦ 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의 기능 및 성능이 최적의 상태로 가동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성능향상(Upgrade) 및 기능보완(Patch) 등의 내용을 누락 없이 발주자에게 제공하고 S/W 설치 여부 및 계획 등은 상호 협의하여 정함
◦ 수주자는 시스템 성능분석을 위하여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시스템 성능 분석 및 튜닝을 하여야 함
산출정보주간/월간보고서, 작업계획서/결과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10
요구사항 명칭기능 향상 및 보완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체계적인 변경/릴리즈 절차 및 이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정책 변경 등에 따른 개발 및 운영환경 구성작업 지원
- 주요 정보보호시스템의 H/W, S/W 구성 변경 작업 지원
- 정보보호포털 등 관리용 시스템에 대한 변경 작업 지원
◦ 정기/비정기 변경작업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비정상 운영에 따른 복구 방안 등 해당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변경작업 수행 결과를 점검할 수 있는 방안 제시
- 변경관리 활동의 적정성을 측정하고 평가할 수 있는 측정방법 등을 제시
◦ 유지관리대상 전산장비에 설치된 공개 S/W에 대한 지원방안과 공개 S/W를 설치할 경우의 지원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개 S/W 설치 및 업그레이드, 보안패치 지원 방안 포함
◦ 계정·소스코드·개인정보 외부 유출 등 최근 해킹·유출 사고가 발생했던 유형을 반영하여 수시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11
요구사항 명칭장애 처리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신속한 장애처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다양한 장비 및 시스템에 대한 통합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하므로 구체적인 유지관리 및 기술지원 계획, 장애대응을 위한 인력운영 방안 제시
◦ 유지보수 대상 장비의 장애 발생 시 장애처리 기준시간(2시간) 이내에 신속히 복구조치를 하여야 함
※ 장비 및 부품 수급에 따른 도착시간은 제외
-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즉시 장애 보고를 하여야 하며, 장애 원인, 해결방법,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
- 장애로 인한 부품 교체 시, 정품으로 교체하여야 함
- 신속한 복구조치 후 24시간 이내에 동일 유형 장애 발생 시 미처리된 것으로 간주
◦ 유지관리시스템의 장애 발생 시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등 대책방안을 수립, 이행해야 함
◦ 수주자는 장애에 따른 기록대장을 작성하여 각 시스템별 장애 이력 관리를 하여야 함
◦ 보안사고, 원인불명 등의 특수 장애사항 발생 시, 시스템 제조사 차원의 인력 및 기술지원 방안 마련
◦ 장애원인 분석결과 장애원인이 타 사업자 관련 장애로 판단될 경우, 수주자는 구체적인 근거자료를 첨부하여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타 사업자의 장애조치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장애처리 절차서, 장애처리 보고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12
요구사항 명칭계약 관련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유지관리 대상장비에 대해 제조사 또는 기술지원사와의 기술지원관계를 입증하는 증빙자료를 제안서에 첨부하여야 함
- 계약 후 15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중 업무서비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스템은 해당사업자와의 협력방안 및 협력관계증빙자료(협약서, 약정서 등)를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최종 선정된 입찰자는 계약 익일부터 인수를 시작하여 유지관리 업무개시 전일까지 완료하여야 하며, 지정된 기일을 경과하여 인수 받은 경우 발주자는 기존 유지관리 사업자에게 유지관리 용역대금을 지급하여야 함
◦ 수주자는 전산장비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S/W를 사용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한 S/W 라이선스 내역을 발주자에게 사전에 신고하여야 하며, 불법 S/W 사용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수주자에게 있음 단, 공개 S/W를 사용할 경우 S/W의 유지관리(오류 해결 및 커스터마이징) 방안 및 향후 라이선스 확보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기술지원확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13
요구사항 명칭대가의 청구 및 지급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수주자의 청구에 의하여 월단위로 지급함
◦ 유지관리 용역대금은 월 단위로 정산하되 1월 미만일 경우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 일할계산 : 산출내역서 상의 해당장비 일단가(해당장비의 연간 용역대금을 365로 나눈 단가, 원 단위 합산)
- 일수계산 : 당월의 1일부터 말일까지
◦ 발주자는 계약기간 중 유지관리 대상 장비의 추가, 변경(증설), 삭제(철거, 해지) 등의 변경사항 발생 시 유지관리 수주자에게 통보하고 추가(변경)계약함으로써 계약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며, 이에 따른 장비의 용역대가는 본 계약단가를 적용함
◦ 발주자는 수주자가 청구한 유지관리 용역대가 청구서류를 검토하여 이의가 없는 경우 계약금액을 지급하되, 중도해지(추가), 제재위약금 등이 있는 경우 정산 지급할 수 있음
◦ 발주자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동일(유사) 종류의 전산장비를 본 계약서에 추가 시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함
◦ 계약이행 사항의 감독 및 검사
- 발주자는 수행과정, 계약이행 사항, 계약이행 내역 등 유지관리 용역계약 일체를 점검, 확인, 감독을 하며, 매월 유지관리 이행 검사 결과를 회계부서에 통보함으로써 유지관리 용역대가 지급 시 반영함
산출정보계약서(산출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고유번호IS-MPR-014
요구사항 명칭실비보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발주자의 요청이 있거나 수주자의 요청에 의하여 발주자가 승인한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한하여 수주자는 실비를 보상 받을 수 있음
- 주소지가 다른 장소로 전산장비 이전
- 대상 전산장비의 부품 증설(CPU, Memory, DISK 등)
- 유지관리 대상 S/W의 Major 버전 유상 업그레이드
※ 백신 S/W Major 버전 업그레이드 비용은 기 산정됨
- 통상의 유지관리 업무 범위를 벗어나 인력의 추가투입 등이 필요한 경우로 문서에 의해서 발주자가 미리 승인한 경우
- 비상사태 및 긴급복구 지원으로 평시 유지관리 인력 이외에 추가로 투입된 경우(다만, 발주자가 승인한 경우에 한함)
- 장비가 화재, 천재지변, 업무 중 중대과실 및 불가항력적인 사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파손되어 긴급을 요하는 장비로써 당사자 간에 협의 후 선 조치·처리한 장비(다만, 피해 장비 중 보험처리가 되는 경우 산출 적용금액과 보험 보상금의 차액에 대해서만 실비지급 대상으로 함)
· 보험처리 장비 실비지급 기준 : 지급액 = 장비수리비 – 보험보상금
◦ 아래 지정한 주요부품에 대하여 실비보상의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유지관리요원의 부주의로 인하여 유지관리 대상 장비를 파손시키거나 기능을 상실시킨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음
- 서버 및 스토리지 : 메인보드, CPU 등
- N/W장비 : 메인프로세서, L2 등
- 기타 고가품으로 발주자가 인정하는 부품 : HDD, FAN, POWER SUPPLY, 보드, 관제설비, 기타 IT장비 및 소모품 등
◦ 실비보상 청구 시 다음 각 호의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함
◦ 수주자는 실비보상 청구 시 청구 사유 발생일의 해당 월부터 3월 이내에 청구하여야 하며, 유지관리 용역이 종료되는 마지막 월은 마지막 월의 20일까지 청구하여야 함
산출정보실비정산 관련 서류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IS-MHR-001
요구사항 명칭운영대책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용역수행 조직체계
세부
내용
◦ 업무시스템의 환경변화, 업무량 증가, 신규업무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인력 조정 운용방안을 포함한 인력 운용대책을 제시
◦ 투입인력의 SLA지표와 연계하며, 개인별 성과관리 방안 등을 제시
◦ 투입인력의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서비스수준협약서, 서비스성과보고서, 인력투입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IS-MHR-002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구성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세부
내용
◦ 입찰자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사이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소속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용역을 완벽히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자(자연인의 인적사항, 책임 및 권한범위 등을 명기)로 선정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용역의 인수․인계 및 방향설정 등 유지관리 전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자사조직과 부사업자(협력업체 포함)를 총괄하여 유지관리와 관련된 창구역할을 함
- 사업관리자(PM)는 유지관리 관련 분야 경험이 풍부하여야 함 (가급적 사업관리 경력 3년 이상, 유지관리 경력 5년 이상)
◦ 입찰자는 투입인력 중 정보통신공사업법 제2조 제16호에서 정한 정보통신기술자 또는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 있는 민간자격증(DB관리자, 시스템관리자, N/W관리자, 정보보안 자격증 등) 소유자를 보유하여야 함
※ PM에 대한 자격, 경력현황 내역은 제안서에 첨부, 유지관리 상주인력 자격 관련 서류는 수주 후 계약체결 전까지 별도 제출
◦ 제안서 제출일 현재 입찰자가 보유한 기술자 및 유지관리 인력에 대한 자격 및 경력현황을 붙임 서식으로 제출하여야함 [붙임4 참조]
※ 유지관리 상주인력에 대해서는 직위와 기술자 등급만 표시
◦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경우에는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책임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조직도를 제시하여야 하며[붙임4 참조], 투입인력(PM 제외)은 전문 패키지 및 솔루션 인력을 제외하고 전체인력의 50% 이상을 주사업자 직원으로 투입하여야 하며, 역할 및 사업관리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o 수주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투입인력의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함
- 증빙서류 : 신원확인 서류, 기술등급 확인서류, 보안서약서 등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IS-MHR-003
요구사항 명칭투입인력 변경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투입인력 교체 시 준수하여야 하는 사항을 명시
세부
내용
◦ 수주자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원칙적으로 교체할 수 없으나, 투입인력이 부득이하게 교체되는 경우 동급 이상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 10일 이상의 업무 인수․인계기간을 두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여야 하며, 인수․인계기간 동안 교체인력에 대한 인건비는 별도로 지급하지 아니함
◦ 투입인력 변경 시 투입 예정일로부터 최소 30일 전에 변경 요청하고, 신원조사 등 발주기관의 승인 절차를 받아야 하며, 승인일자 이후부터 투입기간을 산정함
※ 기술등급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공표한 ‘SW기술자 평균임금공표’ 또는 ‘SW사업대가산정가이드’ 내 SW기술자 평균임금 준용하여 유사경력 대체인력 투입
◦ 발주자는 정보화계획 및 인력투입 변경 등에 의한 투입인원의 변경사유가 발생할 경우 1개월 전에 통보하고, 추가 인력투입이나 유지관리 대상 장비 추가 시 본 사업의 계약단가를 적용
◦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자는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용역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대하여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함
※ 교체기간 동안 해당인력의 인건비는 별도 지급하지 아니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인력투입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인력변경요청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고유번호IS-MHR-004
요구사항 명칭인력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인력 운영 및 근무 준수사항
세부
내용
◦ 인력운영
- 장애접수 및 처리, 현황관리 등 유지관리 대상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기타 업무와 관련된 발주자의 요구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운영 및 유지관리 상주요원을 선정하여 발주자가 지정한 장소에 최소 3인 이상 상주 운영하여야 하고, 발주자는 운영 실태를 반영하여 상주인력의 증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수주자는 발주자와의 상호협의를 통해 이를 수용하여야 함
• H/W, S/W, N/W, 정보보호 운영 및 유지관리 인력 1명(유지관리 경력 3년 이상 )
•『정보보호포털 및 정보보호 운영관리 시스템 기능개선』인력 1명이상 포함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요원 및 업무운용 요원은 소프트웨어기술자의
등급 및 자격기준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 유지관리 용역을 위한 제품별 지원 기술자를 구성하여 운용하여야 하고 유지관리 수준의 향상, 유지관리기간 중 업무량의 증가, 신기술 도입 등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력운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인력의 근무 및 준수사항
- 발주자의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관리 인력은 발주자가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업무 문의 응대 등 사용자 지원을 위해 평일 9:00 출근, 18:00 퇴근이 원칙이나 업무시작 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관리 작업 등으로 인하여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조기 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야간 및 휴일근무 등에 대한 수당은 수주자의 부담으로 함
- 전산장비 이전, 설 및 추석 연휴기간 등 특별근무가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요청에 따라 추가 연장 근무(무상)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감사, 을지훈련 및 사이버테러 등 비상사태 발생 시 발주자가 요청할 경우 관련 전문가를 지정하는 장소에 상주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유지관리 상주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대비해 업무의 연속성을 고려한 대체 인력구성 및 원활한 업무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산출정보사업수행계획서, 투입인력계획서, 월간인력투입내역서
관련요구사항

참가자격

Ⅴ

제안 안내사항
1 사업자 선정 방식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합니다. 나.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합니다.

2 입찰 참가 자격 (입찰공고서 참조)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여야 합니다. 나.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로 등록한 자 [나라장터 업종코드 1468(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또는 1426(패키지소프트웨어 개발ㆍ공급사업)] 이어야 합니다. 다.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나라장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제출(입찰공고서 반드시 참조) - 공동수급으로 구성하는 경우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라.「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유지관리서비스, 8111189901)를 소지한 업체에 한하여 입찰 참가가 가능합니다.

마.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을 준수합니다. 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는 입찰 참여를 제한합니다. 사. 본 사업은 1년 이상의 장기계속계약 형태의 소프트웨어 유지관리 사업으로, 해당 계약기간 동안의 연차별 평균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20억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며,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SW 사업자신고 확인서 상의 ‘공공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여 가능합니다. 아. 일반 사항 1)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입니다.[붙임8 참조] 2)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해야 합니다.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입니다.

4)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국가기관 등의 장은 과업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에 대해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수용해야합니다. 5) 기타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협의 후 결정합니다.

3 제안서 평가 방법

가.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1)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2) 종합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나. 기술평가 방법 1) 기술능력평가는 조달청장이 대행하며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 개별적으로 제안서를 평가합니다. 2) 기술능력평가는 「3. 기술성 평가기준」에 따라 실시합니다. 3)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제4조제5항에 따라 기술능력평가의 변별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총 배점한도를 기준으로 3점의 순위간 점수차를 지정하여 차등점수제를 부여합니다. 다만, 원점수 기준의 순위별 점수차가 차등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원점수차를 적용하며, 차등점수를 부여한 후 기술능력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동점인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에 따라 순위를 정합니다.

배점·평가

4) 기술능력평가는「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을 준용합니다. 다.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1)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2) 협상순위는 합산점수(기술능력평가 및 입찰가격평가)의 고득점 순으로 결정합니다. 3) 합산점수가 동점인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인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입찰자를 선순위로 합니다. 4) 협상적격자 선정결과(협상순위, 기술능력 평가점수, 입찰가격 평가점수, 합산점수 및 협상일정)는 협상적격자 전원에게 통보(http://www.g2b.go.kr 공개로 갈음)합니다. 5) 우선순위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이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합니다.

4 기술성 평가기준

□ 총 배점 : 100점 (정량평가 3점 + 정성평가 97점)

<정량평가 기술능력 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항목
배점
평가
기관
경영상태경영상태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별표 8]에 따라 경영상태를 평가한다.
3조달청
평가항목세부평가항목평가기준항목배점
전략 및
방법론
(21점)
사업이해도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6
추진전략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5
추진체계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 및 기능
(22점)
유지관리 요구사항시스템을 하드웨어부문, 소프트웨어 부문, 기타부문 등으로 구분하여 각 구분별 개발 및 유지관리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7
보안 요구사항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5
제약사항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포함), 특정 언어, 개발방법론,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인수인계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품질
(16점)
서비스수준관리 요구사항유지관리 서비스수준 관리와 관련된 요구사항을 기술하며, 유지관리 기간 중 장애예방을 위한 활동을 제시하고 장애발생시 신속한 복구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품질 요구사항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하고,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인터페이스 요구사항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의 도출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하고(시스템 인터페이스),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사용자 인터페이스).
프로젝트 관리
(27점)
수행조직사업수행 조직의 적정성 및 이직 대비 방안 등 투입인력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인력투입 및 운영 방안환경변화, 시스템 부하 등 유사 시 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대응방안,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을 위한 투입인력의 전문성 및 지속적인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일정관리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도록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장애관리장애 발생 시 원인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이슈에 대한 식별과 분석, 관리, 보고 체계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 관리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5
프로젝트 지원
(11점)
교육훈련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기술지원 및 협력방안사업추진 시 발주자와의 협력관계, 자문/기술지원 등 제반사항에 대한 지원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6
소계97
신용평가등급평점
회사채기업어음기업신용평가등급평점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A3-, B+, B0BBB-, BB+, BB0, BB-배점의 95%
B+, B0, B-B-B+, B0, B-배점의 90%
CCC+ 이하C 이하CCC+ 이하배점의 70%

과업·요구

나. 작업장소와 관련한 비용은 전체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수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작업 장소 사용료, 수도광열비, 기타 발생하는 부대비용 등) 다. 수주자 요구 시 인터넷 전화(VoIP)가 제공될 수 있으며, 전화요금은 매 분기 우정정보관리원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수주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포함한 관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자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합니다. 다만, 발주자는 수주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습니다.

2 보안 준수사항

가. 누출금지 준수

4) 수주자는 발주자의 보안정책(우정사업본부 정보보안 기본규정 및 우정사업본부 개인정보 보호 규정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붙임7]‘사업자 위규 처리기준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관련자 조치 및 보안위약금 부과기준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나. 관리적 보안 1)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는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완료 이후에도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 종료 시에는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관을 지정하여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즉시 보고하여야 합니다. 4) 참여인원에 대하여 월 1회 정보보안 교육을 수행하고, 교육 결과에 대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5) 사업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합니다. 6)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사용할 경우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인계․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사용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는 반드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7) 사업완료 후 생산된 최종 산출물은 인수․인계서를 통하여 발주자에게 반납하고, PC 완전삭제 등 보안조치를 통해 사업 관련 산출물(중간산출물 포함)을 모두 삭제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붙임6]‘보안확약서’를 발주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보안확약서 제출 시 산출물 인수․인계서와 자료삭제기록(완전삭제 결과 파일) 제출하여야 함 8) 사업장에 대하여 일일보안점검 및 월1회 보안점검을 실시하여야 하고,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9)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정보시스템에 대하여 정보시스템 관리대장을 작성하고 변경사항에 대해 현행화하여야 합니다. 10) 발주자의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자의 승인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11) 수주자는 관리원 출입 및 전산장비 반출입 시‘전산장비 반출입 관리’절차에 따라야 합니다.(우정정보관리원 전산장비 반출입 운영가이드 참고) 다. 기술적 보안 1) 정보시스템 신규 구축사업의 경우, 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등에 대해 진단원 자격에 준하는 인력 또는 공인된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해 개선 완료한 결과를 최종산출물에 반영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사업 관련 자료 및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자의 파일서버 또는 발주자가 지정한 PC 등(반드시 인터넷과 분리)에 저장․관리하여야 하며, 계정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하여야 합니다. 3) 사업 관련 자료 및 산출물은 인터넷 웹하드, 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메일함 저장을 금지하고 발주자와 수주자 간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이용하고 첨부 자료를 암호화하여 송·수신하여야 합니다. ※ 다만, 대외비 이상의 비밀은 전자우편으로 송수신 금지

4) 보안책임관은 사업장의 PC에 대하여 월1회‘PC보안점검도구(내PC지키미)’수행 여부를 확인하고 수행결과 미흡사항에 대해 조치결과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사업 참여인원의 비인가 휴대용 저장매체(USB, CD/DVD, 스마트폰, 태블릿 PC, MP3 등)가 사업장 내 정보시스템에 연결되는 것을 기술적으로 차단하고, 월 1회 정상동작 여부를 점검․조치하여야 합니다. 6) 사업 참여인원이 발주자의 정보시스템에 접근하는 경우 - 사용자 계정은 하나의 그룹으로 등록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하되 기관 내부문서의 접근을 금지하여야 합니다. ※ 사업수행을 위해 기관내부문서의 접근이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후 한시적 접근 가능 - 계정별로 부여된 접근 권한은 불필요 시 즉시 권한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하여야 합니다. ※ 계정별 패스워드는 보안정책(숫자, 영문자, 특수문자 등을 혼합하여 8자리 이상 안전하게 설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보안책임자가 별도로 기록 관리하여 변경이력을 수시로 확인 하여야 함 - 원격작업은 금지하나 부득이한 경우, 보안대책 마련 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여 한시적으로 사용 7) 수주자는 외부PC 반입 시 공장출고상태(운영체제 및 기본 장치 드라이버만 설치된 상태)로 반입하여야 하며, 반드시 발주자의 입회하에 보안S/W를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 다만, 온라인 정품인증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사전 설치가 필요한 필수 프로그램은 발주자 확인을 거쳐 허용 8) 수주자는 외부PC반입 시 정품 SW을 사용하여야 하며, 발주자가 사용하는 필수보안S/W(백신 및 패치에이전트, 내부정보유출방지시스템(DLP, DRM), 네트워크접근통제, 내PC지키미)를 반드시 설치하여 발주자의 확인을 받고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9) 저장매체(하드디스크, 자기테이프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장비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외부로 반출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삭제 3회 실시 또는 완전파쇄 처리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윈도우 제품군에 대하여 최신의 보안패치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11) 수주자는 소프트웨어 안전성 및 보안성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물리적 보안 1) 사업장은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대책이 마련된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사업 수행에 필요한 PC는 노트북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하며, 불가피하게 노트북을 사용해야 하는 경우에는 보안조치(고정잠금장치 부착, 무선랜 기능 비활성화)를 하고 발주자의 승인하에 반·출입하여야 하며, 고정장치 비밀번호는 발주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3) 사업장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 합니다. 다만, 불가피하게 인터넷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로의 접속 허용 불가 4) 사업장 PC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을 혼용해서는 안되며, 인터넷 PC에는 산출물 등 업무자료가 존재하여서는 안됩니다. 5) 사업수행 시 승인되지 않은 외부 유·무선 인터넷망 사용을 금하며, 관리원 내 설치 필요시 별도의 승인 및 보안절차가 완료되어야 사용 가능합니다. 6) 발주자에게 산출물 제출 시 발주자가 제공하는 보안USB메모리 또는 공직자통합메일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3 하도급 제도

가. 본 사업은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는 사업입니다. ※ 사유 : 정보보호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의 기밀성 및 효율성, 사업자의 기술력 보유 수준 판단과 업체의 유지관리 전문기술 보호 등

4 계약사항

가. 계약의 이행 1)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습니다. -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착수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 수주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 기한까지 당해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사업기간 동안 수주자가 납품한 소프트웨어, 장비(부속품 및 소모품 등)에 지식재산권 관련 문제가 있음이 발견되는 경우

1) 수주자는 사업 완료 후 최종 산출물을 첨부하여 발주자에게 검사를 요청하여야 하며, 검사과정에서 발견된 하자 사항은 만족한 결과를 얻을 때까지 보완을 반복적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최종 검사는 별도의 문서에 의하여 발주자의 검사 승인을 받은 일자에 완료된 것으로 합니다. 3) 수주자는 발주자에게 관련 공정에 따른 모든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가) 사업수행계획서에 따른 산출물 나) 각 업무별 처리 증빙서류 다) 인수검사 항목 리스트 및 산출물 라) 정보기술아키텍처 필수산출물 및 시스템별 유지관리 산출물 마) 저작권, 사용권, 소유권 등 제출서류 일체 바) 전산장비 및 시스템 운영(설치) 관련 검사서류 ․ 전산장비(H/W, S/W) 설치확인서 ․ S/W 라이선스 ․ 장비 설치 및 유지관리 관련 산출물 ․ 유지관리 수행계획서(유지관리에 필요한 제반 사항 기재) ․ 기타 검사 관련 서류(규격 및 성능 증명서류, 장비사진 등) 4) 수주자는 사업수행 기간 동안 다음 기술적용 계획 준수 및 EA 정보자원 현행화 작업을 하여야 합니다. 가) 수주자는 기술적용계획표[붙임1]의 기술표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자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습니다.

나) 수주자는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다) 수주자는 사업수행기간 동안 ‘아키텍처 작업반’을 구성하여 본 사업과 관련되어 수정 변경이 발생하는 정보자원의 현행화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중 발생한 산출물과 정보자원 현행화 결과를 IT종합상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후 검사를 요청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1) 수주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 등), 같은법 시행령 제3조(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수주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5조에 해당하는 경우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이에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대해서 인지하고 이에 대한 [붙임10]‘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및‘산업재해예방 및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자율점검표’ 및 관련 서류를 반기마다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4) 본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209호」제6조의2에 따라 계약상대자는 4급 이상 퇴직자 고용여부에 대한 영입현황 확인서[붙임12]를 제출해야 합니다. 3) 기타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시에는 발주자와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배점·평가

장애등급사업 유형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100%99.92%30%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9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3%

※ “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은 서비스수준협약 시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필수지표이며, 가중치는 30% 이상으로 설정 ※ 장애등급을 기준으로 가용률의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은 상향설정 가능(하향 불가). 다만, 이중화 미구성(WEB, WAS, DB서버) 정보시스템, 단종 장비(HW, 상용SW), 차세대 정보시스템* 등 특수한 사유로 목표·최소허용수준 달성이 어려운 경우에는 하향 조정 가능 * 인프라 50% 이상이 교체되고 응용프로그램 50% 이상 재개발된 경우(구축 후 1년 이내 하향 적용) ※ 장애등급별 가중치는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을 반영 차등 배분 *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비율 : 1등급 장애 120분 2.5, 2등급 장애(180분) 1.7, 3등급 장애(300분) 1, 4등급 장애(480분) 0.6 가중치 배분 기준 : 전체 가중치 (30%) × (해당 등급의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 전체 등급 장애조치 허용시간 비율 합산) (안내) 장애등급별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은 예외적인 경우 기관 상황에 맞게 조정 가능 ※ (계산) A1 정보시스템 등급에 대한 가용률 지표별 가중치: 1등급 장애 14%, 2등급 장애 10%, 3등급 장애 6% 1등급 장애 14% = 30% × (1등급 장애 2.5 / (1등급 장애 2.5+2등급 장애 1.7+3등급 장애 1)), 2등급 장애 10% = 30% × (2등급 장애 1.7 / 5.2), 3등급 장애 6% = 30% × (3등급 장애 1 / 5.2)

선택 지표명목표수준최소허용수준가중치
평균 장애시간(60분)(120분)(00%)
장애 건수0건3건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1건
인적장애 건수
반복장애 건수
장애 절차 준수율(99.00%)(95.00%)
정기점검 준수율
백업 준수율(100.00%)(97.00%)
보안 침해사고 발생건수
보안위규 건수0건0건
구분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구분평가등급 기준
합산점수
(평가점수)
95점 이상95 미만
90 이상
90 미만
85 이상
85 미만
80 이상
80 미만
평가등급탁월우수보통미흡불량
위약금 부과율전체 면제75% 면제50% 면제100% 부과
1등급 장애2등급 장애3등급 장애4등급 장애
120분180분300분480분
구분종합서비스수준 관리 지표목표
수준
최소허용
수준
측정값평가
점수
가중치환산
점수
종합점수--100%
필수
지표
(30%)
가용성 관리장애등급에 따른 가용률■■30%■
1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100%99.92%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90%
2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8%
3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98%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6%
4등급
장애
인프라 또는 응용SW 사업99.85%
인프라, 응용SW 통합 사업99.83%
선택
지표
(70%)
장애 관리
35
평균 장애시간10%
장애 건수4%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 초과 건수6%
인적장애 건수10%
반복장애 건수5%
운영 관리
15
장애 절차 준수율2%
정기점검 준수율10%
백업 준수율3%
정보보안
관리
20
보안 침해사고 발생 건수10%
보안위규 건수
구분A등급
(100점)
목표수준
B등급
(80점)
최소허용수준
C등급
(60점)
최대허용시간
D등급
(40점)
E등급
(20점)
F등급
(0점)
1등급
장애
100%100% 미만~
99.92% 이상
99.92% 미만~
99.7222% 이상
99.7222% 미만~
98.8889%이상
98.8889% 미만
~96.6667%이상
96.6667% 미만
2등급장애100% 미만~
99.90% 이상
99.90% 미만~
99.5833% 이상
99.5833% 미만~
98.8889%이상
3등급장애99.98%99.98% 미만~
99.88% 이상
99.88% 미만~
99.3056% 이상
99.3056% 미만~
98.3333%이상
98.3333% 미만~
~96.6667%이상
4등급장애99.98% 미만~
99.85% 이상
99.85% 미만~
98.8889% 이상
98.8889% 미만~
98.3333%이상
A등급
목표수준
B등급
최소허용수준
C등급
최대허용시간
D등급E등급F등급
30점24점18점12점6점0점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분 초과~
60분 이내
60분 초과~
90분 이내
90분 초과~
120분 이내
120분 초과~ 240분 이내240분 초과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1건 초과
3건 이하
3건 초과
6건 이하
6건 초과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장애등급1등급2등급3등급4등급
장애조치 최대 허용시간120분180분300분480분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99% 이상99% 미만~
97% 이상
97% 미만~ 95% 이상95% 미만 ~ 91% 이상91% 미만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100%100% 미만 ~
98.5% 이상
98.5% 미만 ~
97% 이상
97% 미만 ~
94% 이상
94% 미만
A(100점)
목표수준, 최소허용수준
F(60점)
0건1건 이상
A(100점)
목표수준
B(90점)C(80점)
최소허용수준
D(70점)F(60점)
0건-1건2건2건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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