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물품]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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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실 자동흉부압박기 구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의료장비
- 계약업체
- 주식회사 유일전력
- 계약금액
- 25,245,000원
- 낙찰하한율
- - · 기초금액 2.25억원
- 참가
- 3곳 · 개찰 09/28(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581945 | 10/01(목) | 25,245,0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주식회사 유일전력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572938 | 10/01(목) | 25,245,000원 |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 주식회사 유일전력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으로 일정한 깊이와 속도의 흉부 압박을 지속 제공하는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자동흉부압박기) 1대를 구매하는 사업이다. 의료진이 직접 심폐소생술을 시행할 때 생기는 피로와 안전위험을 줄이고 심폐소생술 품질을 높이기 위한 것이다.
- 자동흉부압박 기능(성인 또는 8세 이상 심정지환자에게 지속적·자동적 흉부압박, 압박속도 분당 100회 이상, 압박깊이 50mm 이상 유지)
- CPR 방식 지원(연속 흉부압박 및 30:2 방식)
- 압박위치 안정성 확보 구조(흡착컵방식, 스탬프방식 또는 동등 이상)
- 구급차 등 이송 중 자동흉부압박 기능
- 실시간 CPR 피드백 기능(압박 깊이·속도 등 수행 상태 실시간 확인)
- CPR 데이터 관리 기능(수행 데이터 저장 및 사후 확인·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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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자동흉부압박기 구매·납품
물품 › 의약품·의료 › 의료장비
응급실 심정지 환자용 전동식 자동흉부압박기(의료기기) 1대를 사서 설치·검수까지 대는 일이 사업의 몸통이다.
- 장비 설치 및 성능시험
- PACS·EMR 등 병원 프로그램 연동(해당시)
- 한글 사용·정비 매뉴얼 제출
- 사용자 교육
- 검사 성적서 등 인허가 서류 제출
- 3년 무상보증 및 연 4회 정기점검·연 1회 예방점검
- 고장 시 3일 내 수리 및 부품 10년 공급
딸린 일 · 설치 부대공사
공사 › 전기 › 건물·시설 전기
장비 정상 가동에 필요한 전기·시설 제반공사가 계약금액에 포함되며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해 추진하는 곁다리 일이다.
- 전기·설비·소방 등 제반공사
- 병원 담당자(전기·설비·소방·안전·전산) 승인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의료기기제조업(5309) 또는 의료기기수입업(5310) 또는 의료기기판매업(5312)
의료기기판매업 대신 되는 업종: 의약품판매업(의약품도매상), 약국 - 지역제한
- 강원특별자치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모름
- 실적경쟁 · PQ
- 모름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7(일)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8(월) 12:00 | 지남 |
| 개찰 | 09/28(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31,363,636원
- 배정예산
- 34,500,000원
- 기초금액
- 224,847,000원 (예비가격 -2% ~ +2%)
- 부가세
- 3,136,36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납품
- 품명
- 외부심장압박장치 (4227230601)
- 수량
- 1 SET
- 납품
- 계약 후 90일
- 인도조건
- 설치 없음(납품만) · 납품장소 입고도
- 제조물품
- 아니오
- 세부품명 등록
- 아니오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676-000
- 참조번호
- 26-30
- 공고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수요기관
-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규격가격동시입찰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31,363,636원
- 배정예산
- 34,500,000원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505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PDF · 물품구매 입찰 공고서.pdf · 공고규격서
- HWP · 1. 물품구매 입찰 공고서.hwp · 공고규격서
- HWP ·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자동흉부압박기).hwp · 공고규격서
- HWP · 3. 공통규격서(자동흉부압박기).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항 목 | 세부내용 | |
|---|---|---|
| 장 비 명 | 자동흉부압박기 | |
| 기능 및 용도 (적용대상) | 1. 기능: 심정지 환자에게 자동으로 일정한 깊이와 속도의 흉부 압박을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전동식 심폐인공소생기로 의료진 심폐소생술 직접 시행시 발생할 수 있는 피로와 안전위험 감소 및 심폐소생술 품질향상 2. 용도(적용대상): 심정지로 인해 정상적인 혈액순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환자에게 외부 흉부압박을 시행하여 심폐소생술을 보조하는 용도 | |
| 사 양 | 1. 하드웨어 및 기본사양 무게(배터리 포함, 스트랩 제외): 10kg 이하 배터리(유형 및 용량): 3,000mA 이상 방진 및 방수: IP43등급 이상 2. 흉부압박기능 자동흉부압박(성인 또는 8세 이상의 심정지환자에게 지속적·자동적인 흉부압박 시행) 기능 압박속도: 최대 분당 100회 이상의 일정한 압박속도 유지 압박깊이(압박깊이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 : 최대 50mm 이상 CPR방식: 연속 흉부압박 및 30:2 방식지원 압박위치 안정성: 흡착컵방식, 스탬프방식이나 동등 이상의 압박시 안정적으로 압박위치를 고정할 수 있는 구조일 것. 구급차 등 이송 중 자동흉부압박 기능 실시간 CPR피드백 기능 (압박 깊이·속도 등 CPR 수행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 CPR데이터관리기능 (CPR 수행 데이터를 저장하고 사후 확인·분석할 수 있을 것) 외부 전원연결을 통해 지속적인 자동흉부압박 및 충전가능 제세동 병행기능 (제세동 등 기본적인 소생술을 병행가능) (자동흉부압박 시) 혈관조영 및 PCI(경피적 관상동맥 중재술) 시술가능 | |
| 구 성 | 본체(Main Body) 백플레이트(Back Plate) 또는 Recboard(quadboard) 환자고정(연결) 스트랩(Patient Strap) 이동가방(Carrying Bag) 또는 백팩 충전형 배터리(Recharge Battery) 충전기(Battery Desktop Charger) 또는 어댑터 석션컵(Suction Cup) 또는 스탬프 또는 동등 이상의 압박 시 고정 및 안정장치 안정적인 흉부압박을 위한 장치(환자핸드루프 또는 장비 위치고정 스트랩) 사용자 매뉴얼(operation manual) | 1 1 2 1 2 1 2 1 1 |
| 기 타 | 1. 납품일자: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 2. 제조일자: 수입품의 경우 장비 납품일로부터 1년 이내 제조한 제품 3. 보증기간: 무상 3년 4. 예방점검: 무상 보증기간 동안 연 4회 이상의 해당장비의 무상 정기점검 및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 5. 부품확보 및 공급책임 :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10년 이상 ※ 구성에 명시되지 않아도 납품예정 의료기기의 정상적인 기능구현에 필요한 모든 구성품을 포함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제조사별 명칭 또는 부품이 상이한 경우에는 기능 및 성능이 동등 이상인 제품에 한하여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 납품할 수 있다. |
| 그 룹 | 품 목 | 수 량 | 추정금액(원, 부가세포함) | 비 고 |
|---|---|---|---|---|
| 1 | 자동흉부압박기 | 1 | 34,500,000 |
| 그 룹 | 품 목 | 수 량 | 추정금액(원, 부가세포함) | 비 고 |
|---|---|---|---|---|
| 1 | 자동흉부압박기 | 1 | 34,500,000 |
2026. . . 계약상대자 (업 체 명) 대표 (대 표 자 명) (인) === 2.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자동흉부압박기).hwp === 물품구매계약특수조건 물품납품에 관하여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을“발주기관”이라 하고 계약상대방을“계약상대자”라 하며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1조(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태백시 보드미길 8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 제2조(제조업의 허가 등) 의료기기 제조업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제조업허가를 받은 업체여야 하고 같은 법에 의한 제조허가, 제조인증 또는 제조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3조(수입업 허가 및 판매업 신고 등) 의료기기 수입업자는 의료기기법 제15조에 의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수입업허가를 받고 같은 법에 의한 수입허가, 수입인증 또는 수입신고를 완료해야하며, 의료기기 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7조에 의한 판매업신고 또는 임대업 신고를 완료해야 한다. 제4조(규격) ① 규격은 계약서의 구매 규격서에 의하며 국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6개월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하며 외산장비의 경우 납품일 기준 1년 이내에 제작된 장비여야 한다. 규격에 대하여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본적으로 보건복지부의 허가기준 및 보건복지부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검사사항)에 따른다. ② 위 허가기준 및 고시 이외의 세부 규격사항은 시중에 거래되는 가장 우수한 품질(KS, KGMP, ISO)의 제품을 기준규격으로 한다. 제5조(납품일자) ① 계약체결일로부터 90일 이내에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 계약물품의 설치를 완료하고 계약물품(또는 그 사용)과 관련한 인ㆍ허가 및 승인(식품의약품안전처, 한국의료영상품질관리원,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질병관리본부, 한국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 등)을 득한 후 “발주기관”에게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납품ㆍ설치 및 검수) ① “계약상대자”는 최초 성능시험 및 설치에 대한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제반경비(노동력, 자재 및 설비)는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최소 납품 7일 전에 납품 계획을 “발주기관”에 사전 통보하고 설치 현장을 확인하여 의료기기가 정상적으로 설치 및 가동 될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장비 설치ㆍ검사 등 자체검사를 완료하여 가동 상태가 완전함을 확인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내 장비를 입고하고 설치 및 충분한 테스트를 거친 뒤 납품완료 및 검수를 요청해야 한다. ⑤ 검수사항에는 “발주기관”이 요청하는 전기 및 시설 등 제반 공사사항과 PACS, EMR 등 병원에서 운용중인 프로그램과 장비의 연동 등 원활한 장비 운용을 위한 모든 사항들을 포함하며, 각각 병원담당자(전기, 설비, 소방, 안전, 전산)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해당시) ⑥ 매뉴얼은 사용자용과 서비스(정비자)용으로 구분하여 의료기기 납품 시 각 2부씩 제출하되, 한글로 번역한 매뉴얼을 제공하여야 한다. (사용설명서, 에러 발생 시 조치사항, 의료기기 정비를 위한 회로도 등 보완자료) ⑦ 의료장비는 설치 후 3년간 연 4회 이상 각종 평가기준(의료기관평가, 운영평가 등)에 적합하도록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연 1회 이상의 예방점검을 실시 후 수요기관에 서면으로 보고서를 제출한다. ⑧ 의료장비 사용방법과 운용 및 점검 등 사용자가 납품된 장비를 사용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상시 무료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금액) ① 계약금액에는 물자와 운송보험료, 부가가치세, 기타 장비설치까지의 제반비용, 일반관리비 및 이윤이 포함된 것으로 보며, 원활한 장비사용을 위해 전기 및 시설 등 제반공사가 필요할 경우 공사 비용도 계약금액에 포함하며, 공사와 관련된 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를 통해 추진한다.
② 장비 가동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 사전 검사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하고 검사실시 후 장비를 신속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 에게 해당 장비의 검사 성적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8조(무상보증) ① 해당징비는 무상보증기간은 “3년”으로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무상보증기간 중 고장 발생 시 3일 이내에 수리를 완료해야 하며, 3일 이내에 수리가 완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장 접수일로부터 3일이 경과한 다음 날로부터 수리 완료일까지의 기간을 무상보증기간에 추가하여 연장한다. 단, 수리기간 중 동급 이상의 대체장비를 무상으로 제공하여 장비사용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을 무상보증기간 연장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의 설치가 완료되어 검사 및 검수가 완료된 날부터 3년간 계약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하자이행보증증권을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해당 장비의 제조결함으로 A/S 요구 시 모든 지원은 무상으로 한다. 단, “계약상대자”가 제조결함이 아님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증명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④ 무상보증기간 중 부속품이 단종 될 경우 동등사양 또는 그 이상의 의료기기로 무상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 제9조(수리) ① “계약상대자”는 제8조 무상보증기간 중 또는 기간 만료 이후에도 고장 발생에 따른 수리 요청 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수리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신속히 수리하여야 하며, 수리지연 및 부품 미확보 등으로 업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무상 유지보수 기간 내 부품 고장 시 동 부품을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무상보증 시작일로부터 최소 10년 이상 계약물품 및 부대 장비의 단종과 관계없이 해당 부품을 확보‧공급할 책임이 있으며, 계약물품에 소요되는 소모품 및 서비스용 부품 등의 미확보로 인한 장비 가동에 문제 발생 시 대체품 제공 또는 발생한 손실액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제출서류 등) ① “계약상대자”는 의료기기 납품 완료 후 장비 제원 등이 첨부된 (양식 1∼3)을 작성 및 날인 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양식 4에 명시 된 서류는 검수 7일 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양식2) 제출 시 최근 6개월 이내 소모품 실거래를 함께 제공 하여야 하며, 실제 소모품 구입 시 (양식2)에서 제출한 소모품 단가와 실거래가 중 낮은 단가로 적용하며 적용기간은 무상보증기간으로 한다. 제11조(권리분쟁) 공고규격 및 계약조건 등 입찰ㆍ계약조건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해석상의 분쟁(권리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련법령의 해석에 따른다. 제12조(기타) 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 및 일반 상관례에 의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낙 없이 청구금에 대한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물품 설치 시 발생하는 모든 잔유물을 수거 또는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대금결제 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① 의료법 시행규칙 제16조의2(경제적 이익등의 범위) [별표 2의3]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 등의 범위”제5호“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 할인”에 따라 대금결제조건별 할인율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