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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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전북대학교병원 · 의료폐기물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단가
- -
- 낙찰하한율
- 82.495% · 기초금액 700원
- 참가
- 2곳 · 개찰 09/30(수)
요약 AI 요약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적법하게 수집·운반·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위탁처리 용역이다. 연간 약 579,950kg의 의료폐기물을 kg당 단가로 처리한다.
-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전량의 수집·운반 및 처리
- 주 3회 이상 수거(월·수·금 또는 월·목·금), 수거 당일 발생분 전량 처리
- 허가받은 차량만 사용한 수집·운반
- 전자태그(RFID) 인식으로 출고 처리, 올바로시스템 출고 데이터와 실제 폐기물 정보 일치
- RFID 고장 시 휴대용 리더기로 공인계량소 계측 중량 처리(계량비 계약자 부담)
- 혈액 등 누출 방지를 위한 전용용기 상차 및 주변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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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위탁처리
용역 › 폐기물 수집·처리 › 의료폐기물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수거해 적법하게 중간처분(소각 등)까지 처리하는 용역이다.
- 주 3회 이상(월·수·금 또는 월·목·금) 수거
- 허가 차량을 이용한 수집·운반
- RFID 태그 인식 및 올바로시스템 출고 데이터 일치
- 공인계량소 계량(계량비 계약자 부담)
- 전용용기 누출 방지 상차 및 주변 정리
- 수탁폐기물 보관·처리기한 준수
- 안전관리(작업 전 감독관 보고,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 월별 실제 처리량 기준 대금 청구(계량증명서·거래명세서 첨부)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1255) 또는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6727)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 대신 되는 업종: 폐기물종합처분업,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 폐기물중간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최종재활용업(의료폐기물), 폐기물종합재활용업(의료폐기물) - 지역제한
- 제한 없음
- 공동수급
- 분담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8(금)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9(토) 09: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8(월) 17: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9(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9(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405,965,000원
- 배정예산
- 405,965,000원
- 기초금액
- 7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2.4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8(금)
- 공고번호
- R26BK01731656-000
- 참조번호
- 물류관리과
- 공고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수요기관
- 전북대학교병원
- 계약방법
- 일반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일반단가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405,965,000원
- 배정예산
- 405,965,000원
- 공공조달분류
-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서비스 › 폐기물 처리 › 의료폐기물처리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3161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 · 1. 입찰공고.hwp · 공고규격서
- PDF · 1.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 HWP · 2. 과업지시서.hwp · 공고규격서
- PDF · 3. 계약특수조건.pdf · 공고규격서
- HWP · 4.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1. 목 적 본 과업지시서는 전북대학교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자 함. 2.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나. 소 재 지: 전북 전주시 덕진구 건지로 20 전북대학교병원 내 다. 계약기간: 2026. 11. 1.~2027. 10. 31. 라. 추정발생량: 579,950kg/년 (2026년 상반기 발생량 * 2) 마. 처리단가: kg당 계약체결 단가 (부가세, 운반비, 처리비 포함)
| 구 분 | 추정발생량(kg/년) | 계약금액 | 비 고 |
|---|---|---|---|
| 의료폐기물 | 579,950 | 단가 × kg |
참가자격
※ 병원의 사정에 따라 실제발생량이 추정발생량보다 증감될 수 있다. 3. 대금지급 가. 위탁처리비는 계약단가 × 실제발생량에 의해 정산한다. 나. 계량증명서, 거래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대금을 청구한다. 4. 자격사항 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에 의거 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나. 수집·운반에 대한 자격만 있는 경우 ‘가’ 항에 해당하는 업체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이 가능하다.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 7에 의거 적절한 시설·장비·기술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수탁계약폐기물량을 포함한 전체수탁폐기물량이 수탁능력 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 책임으로 한다. 5. 일반사항 가. 의료폐기물 위탁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허가를 받은 업체에 한한다. 나. 계약자는 상기의 폐기물 처리를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자는 의료폐기물을 본원의 사전허락 없이 타인에게 재위탁할 수 없고, 계약기간 중 본원의 위탁처리 요구를 거부할 수 없다. 라. 계약자는 행정처분, 사고 등으로 정상적인 과업수행이 어려운 경우 이를 즉시 본원에 알려야하며, 이 경우 병원이 타 업체와 계약하여 해당 폐기물을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과업·요구
마. 계약자는 본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 시 관계 법규 및 제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 사항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바. 계약자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부주의, 태만, 과실 등으로 인하여 직접적으로 발생하는 인적, 물적 손실 및 과태료 부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사. 계약자는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지며, 감독관이 계약자의 고용원의 행위에 대하여 용역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교체를 요구할 시 교체해야 한다. 아. 계약자는 작업 전 감독관 보고, 안전교육, 보호구 지급 등 안전관리에 충분히 대책을 세워야 하고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을 준수하여 사업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6. 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원칙 가.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병원에서 배출되는 의료폐기물 전량의 수집·운반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진다. 나. 계약자는 수집·운반 시 허가받은 차량만 사용하며, 수거 당일 발생한 의료폐기물을 전량 처리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본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주 3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 (월, 수, 금 또는 월, 목, 금) 라. 계약자는 의료폐기물 출고 작업 중 전자태그를 RFID 리더기에 정확하게 인식하여 출고되도록 하여야 하며, 올바로시스템 출고 데이터와 실제 출고 폐기물의 정보가 일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 공고번호 | : | 2026-0238호 |
|---|---|---|---|
| 2) | 입찰건명 | : |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용역 단가계약 |
| 3) | 발생예정량 (월별 최대 발생예정량) | - 연간 579,950kg(과업지시서 참조/월별 발생량에 따라 변동가능) - 월별 최대 발생예정량: 53,000kg | |
| 4) | 계약기간 | 2026. 11. 1. ~ 2027. 10. 31. (1년) | |
| 5) | 추정금액 | 405,965,000원(추정가격 405,965,000원 / 부가가치세 면세) | |
| 6) | 기초금액 | 700원/kg(단가/부가가치세 면세) | |
| 7) | 입 찰 방 법 | 일반경쟁, 단가입찰(적격심사), 전자입찰 | |
| 8) | 입찰참가등록 | 2026. 9. 19.(토) 09:00 ~ 2026. 9. 28.(월) 17:00 | |
| 9) | 전자입찰서 제출기간(투찰기간) | 2026. 9. 19.(토) 09:00 ~ 2026. 9. 29.(화) 10:00 | |
| 10) | 개찰일시 | 2026. 9. 29.(화) 11:00 | |
| 11) |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참가자격
○ 기타 세부사항은 입찰공고서에 첨부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 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개찰당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 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은 부가가치세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12항에 의한 부가가치세 면세 사업으로서, 추정예산 및 기초금액이 부가가치세가 제외된 금액이므로, 입찰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단가 금액 으로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을 구비한 자로, 입찰공고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또는“폐기물수집·운반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6727]”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 ※ 단, 업종코드 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으로 단독 참여하는 경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1호의 의료폐기물을 수집‧운반하는 경우의 장비 및 시설기준을 충족하여야 함
※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3)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자격만 있는 업체는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폐기물중간처분업(의료폐기물)[업종코드:1255])와 분담이행 방식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4) 계약자는 계약기간 동안 수탁계약폐기물량을 포함한 전체수탁폐기물량이 수탁능력범위 이내인 경우에만 계약에 임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과업지시서 참조) ※ 수탁처리능력 확인서 및 장비보유현황을 제출해야 합니다. 5) 위 사항을 전부 충족하는 업체만 본 공고의 입찰에 참여 가능함. 3. 현장설명 및 과업지시서 열람 1) 과업설명회: 별도의 과업설명회는 실시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로 갈음 2) 문의: 전북대학교병원 시설과 (☎063-250-1073) 4. 공동계약에 관한 사항 1) 단독 또는 공동계약(분담이행 방식만 허용) 가능 - 자격보완을 위해 폐기물수집·운반업과 폐기물 처리자격 업체(최종 처리업체)가 공동수급 (분담이행) 가능 - 이 경우 대표사는 폐기물수집·운반업 허가업체이어야 함. -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7)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입찰참가자격 미달로 확인된 업체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하며, 차순위 입찰자에 대하여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업체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8)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전에 입찰무효 또는 입찰참가자격 미달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는 경우, 용역입찰유의서 제15조제6항에 따라 해당 업체를 제외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계약체결 및 구비서류 1)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본원 물품조달시스템(HLS : hls.jbuh.co.kr)에서 아래의 소정의 서류를 갖추어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 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그 낙찰을 무효로 하며, 입찰참가 제한을 받게 됩니다. - 통장사본, 인감 또는 사용인감, 이행(계약)보증보험증권, 폐기물 수집·운반업 및 중간처리업 허가증, 수탁처리능력확인서, 장비보유현황 입증확인서, 전자수입인지납부확인증 2) 계약보증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2조제5항 및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0조제1항제2호에 따라 계약금액의 100분의 15 이상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계약체결 시 계약금액은 낙찰된 kg당 계약단가에 연간 추정 발생량 579,950kg을 곱하여 산정하며, 대금은 실제 처리량에 계약단가를 곱하여 지급합니다. - [kg당 입찰단가 × 추정 발생량(연 579,950kg * 1년)] 8. 청렴계약이행제도 적용
과업·요구
의료폐 기물 위탁 처리 용역 단 가계약 계 약특수 조건
본 계약은 전북대학교병원(이하 “병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간의 「의료폐기물 위탁 처리 용역 단가계약」 체결에 있어 폐기물관리법의 제 규정에 따라 위탁처리하고자 다음과 같이 계약특수조건을 정하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의거 이를 준수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병원에서 발생하는 의료폐기물을 계약상대자가 폐기물관리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한 절차에 의거 처리하기 위해 위탁 처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료폐기물 종류 및 처리대상) 본 계약의 위탁처리 대상이 되는 의료폐기물은 폐기물 관리법 규정에 의하여 병원에서 발생하는 모든 의료폐기물로 한다. 제3조(계약기간) ① 계약기간은 2026. 11. 1. ∼ 2027. 10. 31.(1년)까지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2호의 경우 계약기간을 2개월 이내로 제한한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따른 경우 2. 물품 구매를 위한 신규 입찰 진행 시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 제4조(계약발생량 및 적용단가) ① 계약금액은 일금(₩000원/1년, 부가가치세 면세)으로 한다.
| 품명 | 추정발생량 | 계약단가 | 계약금액 |
|---|---|---|---|
| 의료폐기물 | 579,950kg | 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000원 (부가가치세 면세) |
② 계약수량은 예정발생량으로 병원의 사정에 따라 증감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한 의료폐기물의 kg당 위탁처리 단가는 종류에 불문하고 동일한 단가를 적용한다. ④ 계약된 kg당 단가는 수집·운반 단가와 처리 단가를 구분하여 산정한다. 제5조(위탁처리비 대금지급) ① 위탁처리비는 실제 위탁처리량에 계약단가를 적용하여 산출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담당직원 검수를 필한 후 반출하여 적법하게 운송 및 처리한 후 세금계산서 등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대금을 청구하고, 대금은 병원지급기준일(국가계약 법시행령 제58조 1항에 의거하여 청구일로부터 10일 내)에 공동수급체 대표사에게 지급한다. 제6조(처리 및 이행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병원과 의료폐기물 수집·운반·처리 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과 계약상대자 및 중간처리업체와의 계약 성립을 확인 할 수 있는 공동이행계약서와 공동 이행에 관련된 모든 서류를 병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에 있어 과업지시서 준수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병원 담당 자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의료 폐기물 보관창고에서 운반 및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④ 병원은 의료폐기물을 전용용기에 담아 보관창고에 보관하며 계약상대자는 보관된 의료 폐기물 전량을 적법하게 운반·처리해야 한다. ⑤ 의료폐기물의 위탁처리량은 병원의 확인된 증량으로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관리법 기타 제반법규를 준수해야 하며, 불법처리(노천 및 불법 매립)등 법규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병원의 의료폐기물 운반 작업 중 부주의 또는 과실로 인한 안전사고 및 기물 파손 시 즉시 관계직원에게 알려야 하며, 이에 대한 모든 책임 및 배상은 계약 상대자에게 있다. ⑧ 계약상대자는 병원이 배출한 의료폐기물의 운반을 성실히 이행 하여야 하며 병원의 사전 허락 없이 타인에게 재 위탁할 수 없다. ⑨ 계약상대자는 병원에서 발생되는 의료폐기물이 적체되지 않도록 주 3회 이상 수거를 원칙으로 한다.(월, 수, 금 또는 월, 목, 금) 제7조(책임 및 배상)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폐기물관리법 및 기타 제반법규를 위반하여 운반 및 처리한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② 병원은 계약상대자가 수거일시를 특별한 사유 없이 지연하거나 불확실하게 처리하여 병원에 불이익이 발생했을 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제8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① 계약상대자가 의무이행을 태만하게 하거나 병원의 시정요구를 불이행한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본 계약내용을 위반하거나 부정한 사실이 발견 되었을 시 ③ 천재지변이나 계약상대자의 행위능력에 중대한 변동으로 불가항력 사유 발생시 ④ 기타 병원에게 부득이한 형편이 있을 시 제9조(권리 및 의무의 양도금지) 계약상대는 전북대학교병원의 사전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0조(기타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