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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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설계·감리
- 낙찰업체
- 결과 미등록 · 낙찰 결과가 아직 안 올라왔어요
- 낙찰금액
- -
- 낙찰하한율
- 87.745% · 기초금액 1,611만원
- 참가
- 7곳 · 개찰 09/22(화)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산림청이 관리하는 국유림의 벌채 계획(입목처분)을 세우기 위해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산지의 입목축적과 품등을 조사하여 매각 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만든다.
- 벌채대상지 구역경계 측량 및 경계표시
- 벌채구역 내 벌채대상목에 대한 표준지조사
- 임산물 운반로에 대한 조사
- 조재율 및 품등조사
- 산림영향권 최적 발휘를 위한 잔존구역 배치 및 영향권분석
- 설계도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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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입목처분 조사·설계 용역
용역 › 산림 › 설계·감리
국유림 벌채대상지의 구역경계 측량·표시, 표준지조사, 조재율·품등조사, 임산물 운반로 조사, 설계도서 작성 등 입목처분 매각 예정가격 사정 자료를 만드는 산림기술용역이다.
- 벌채구역 경계 GPS 측량 및 경계목 표시
- 잔존구역·제거목 표시 및 조사
- 수고조사·조재율 및 품등조사
- 임산물 운반로 조사·표시 및 운반로 설계도·복구설계도 작성
- 대금사정인자조사서 작성
- 수종갱신 판정 조사
- 성과품(조사결과보고서·조사야장·설계도면 shp파일·USB) 작성·납품
- 산림자원통합관리시스템 업로드 가능 형태 작성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위험성평가서 제출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
평가 · 배점
| 평가 항목 | 배점 |
|---|---|
| 신용평가등급 AAA | 10점 |
| 신용평가등급 AA+, AA°, AA- | 10점 |
| 신용평가등급 A+, A°, A- | 10점 |
| 신용평가등급 BBB+, BBB°, BBB- | 10점 |
| 신용평가등급 BB+, BB° | 10점 |
| 신용평가등급 BB- | 9.8점 |
| 신용평가등급 B+, B°, B- | 9.6점 |
| 신용평가등급 CCC+ 이하 | 6점 |
| 부채비율 A (100% 미만) | 5점 |
| 부채비율 B (100% 이상 130% 미만) | 4.5점 |
| 부채비율 C (130% 이상 160% 미만) | 4점 |
| 부채비율 D (160% 이상 190% 미만) | 3.5점 |
| 부채비율 E (190% 이상) | 3점 |
| 유동비율 A (100% 이상) | 5점 |
| 유동비율 B (90% 이상 100% 미만) | 4.5점 |
| 유동비율 C (80% 이상 90% 미만) | 4점 |
| 유동비율 D (70% 이상 80% 미만) | 3.5점 |
| 유동비율 E (70% 미만) | 3점 |
|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결격사유) | -10점 |
| 최근 1년간 과징금 부과 (결격사유)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95.39999999999999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산림조합중앙회(4125) 또는 산림조합(전문조합)(4120) 또는 산림조합(지역조합)(4119) 또는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1474)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종합)(4166) 또는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4167)
산림사업법인(산림경영계획 및 산림조사) 대신 되는 업종: 산림조합(지역조합), 산림조합중앙회, 국유림영림단
산림기술용역업(산림경영) 대신 되는 업종: 산림기술용역업(종합) - 지역제한
- 경기도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5: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5: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6: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4,660,291원
- 배정예산
- 16,112,000원
- 기초금액
- 16,112,000원 (예비가격 -2% ~ +2%)
- 낙찰하한율
- 87.74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588-000
- 참조번호
- 수원국유림관리소-11736
- 공고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수요기관
- 산림청 북부지방산림청 수원국유림관리소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제한적최저가(낙찰하한율)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4,660,291원
- 배정예산
- 16,112,000원
- 공공조달분류
- 행사관리 및 기타 사업 지원서비스 › 농.림.어업 서비스 › 임업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708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입찰공고.hwp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위치도.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과업지시서.pdf · 공고규격서
- 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공고규격서
- PDF ·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입찰공고.pdf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과업지시서.pdf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과업지시서 Ⅰ. 과업 개요 1.과업명: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2.대상지 및 면적: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18.6ha (양평경영계획구 13임반 21소반) 3.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국산 목재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벌채 계획(입목처분)을 수립함에 있어,산지의 입목축적 및 품등을 산출하여 매각 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과업내용 가.벌채대상지 구역경계 측량 및 경계표시 나.벌채구역 내 벌채대상목에 대한 표준지조사 다.임산물 운반로에 대한 조사 라.조재율 및 품등조사 마.산림영향권 최적 발휘를 위한 잔존구역 배치 및 영향권분석 바.설계도서 작성 사.기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입목처분에 필요한 일체자료 조사 5.과업기간:착 수 일 로 부 터 60일 간 Ⅱ. 과업 지침 1.조사방법 및 기준 가 .벌 채 구 역 경 계 표 시 및 조 사 o 발주처가 제공한 벌채구역 경계는 GPS로 측량하여 확정하고,미입목 지의 제외구역 설정 및 국·사유림 경계 확인에 철저를 기한다. o 구역 경계의 표시는 친환경 수성페인트(흰 색 )를 이용하여 10m 이 내 간격으로 경계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띠를 둘러 표시하고,흰색 페인트를 이용하여 입목에 일련번호를 표시한다. - 1 - o 경계목에 대해서는 경계목 조사야장에 조사하여 기록하며,기록하는 내용은 일련번호,수종,경급 등으로 한다. 나 .잔 존 구 역 의 표 시 및 조 사 o 잔존구역표시란 모두베기를 실행하는 지역의 존치목의 군상 또는 수림대,계곡부,산정부,급경사지와 같이 보호하여야 할 지역을 표 시하는 것을 말한다.사업장 경계부에 위치하는 잔존구역은 사업장 경계표시 시 제외하도록 한다. o잔존구역 경계는 친환경 수성페인트(노 란 색 )를 이용하여 10m 이내 간격으로 띠를 둘러 표시한다. o보존가치가 높은 입목 발견 시 단목으로 존치할 수 있으며,단목일 경우 잔존목의 가슴높이 부분에 친환경 수성페인트(노란색)를 이용 하여 띠를 둘러 표시하고,GPS로 위치 좌표 취득한 후 잔존목 조사 야장에 기록한다. o 소나무재선충병 반출금지구역이므로 소나무류 입목은 모두 잔존목 으로 조사한다. 다 .제 거 목 의 표 시 및 조 사 o입목조사는 표준지조사로 실행한다. o제거목에 대한 경급조사는 6cm이상의 교목을 대상으로 2cm 괄약으로 조사하며,사업의 정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표준지조사를 실시한다. o수종갱신 대상지는「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따라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임분의 수종갱신 판정표”를 근거로 “수종갱신 판정 임분형질 조사야장” 및 “수종갱신 대상 판정 기준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라 .수 고 조 사 o 벌채구역 내 입목의 생육상황 등 입지여건을 감안하여 고루 선정 하되,벌채대상목의 경급 및 수종별로 각각 3본 이상을 측고기를 사용하여 측정한 수치와 조재율 조사 시에 벌채하여 측정한 수치를 포함하여 수고측정야장에 기록하여 수고를 작성한다.
마 .조 재 율 및 품 등 조 사 o벌채대상목에서 경급별로 표준목을 선정하되,벌채구역 내에 균등히 분포되도록 하고 그 수는 5본이상 50본이하로 하되 총 벌채대상목 - 2 - 의 0.3% 이상으로 하여 조재율 및 품등조사서를 작성한다. 바 .임 산 물 운 반 로 조 사 및 표 시 o예정노선을 확정하여 감독공무원의 확인을 받고 임산물 운반로 조사 및 표시를 실시한다. o 노폭은 2m 내외로 하며,최대 3m를 초과하지 아니하되,배향곡선지․ 차량대피소시설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3m를 초과할 수 있다. o1ha당 100m 개설을 기준으로 예정선을 따라 20m 간격으로 방위각, 종․횡단경사를 측량하여 ‘운재로 조사야장’에 기록한다. 측점은 20m 간격으로 친환경 수성페인트(적 색 )로 “Ο”표시하거나 적색 친 환경 마킹테이프를 이용하여 표시하여 작업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한다. o변곡점에 대해서는 측점을 추가하여 조사한다. o기설 작업로에 대해서도 조사하여 도면에 신설작업로와 구분이 가능 하도록 표시한다. o예정노선 내 지장목은 벌채예정량에 포함하여 조사한다. 사 .대 금 사 정 인 자 조 사 서 작 성 o 국유임산물 매각예정가격 사정에 필요한 공정을 조사하여 대금사 정인자조사서를 벌채구역별로 작성한다. 아 .조 사 방 법 준 수 o 구역경계,제거목,잔존목 등의 표시를 위해 사용하는 페인트는 친 환경성 수성페인트를 사용한다. o기타 조사와 관련한 세부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별표3 “기준 벌기령 및 벌채ㆍ굴취 기준” - 친환경벌채 운영요령(산림청) - 국유임산물 매각 예정가격 사정기준 등 시행요령(산림청) -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의 친환경벌채기준(산림청)등 입목 의 벌채와 관련된 법령 2.성과품 작성 및 납품 가.모든 성과품은 벌채구역별(소반별)로 집계하여 작성․제출한다. - 3 - 나.위탁사업 완료 검수 시 조사결과물은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림자 원통합관리시스템’에 업로드가 가능한 형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벌채 예정지 내 야생동물 서식지,희귀식물 자생지 등은 도면작성 및 매목조사 야장에 별도 기입한다. 라.성과품 납품 o벌채구역별(소반별)조사결과보고서 각 5부. o벌채구역별(소반별)조사자료 일체 각 5부.
※ 공시목 ․ 수고측정 ․ 조재율및품등조사 ․ 임산물운반로 ․ 수종갱신판정표 조사야장,대금사정인자조사서 및 벌채구역별 조 사야장 집계표 o벌채구역별(소반별)설계도면 각 5부. ※ 설계도면에는 임소반경계,국유지표시,벌채구역경계,잔존구역, 임산물 운반로 노선 등 임산물매각을 위해 필요한 모든 정보가 표 시되도록 하고,도면자료는 shp파일 형태로 제출 o임산물 운반로 설계도․서 각 5부. o임산물 운반로 복구설계도․서 각 5부. o표준횡단면도․표준구조물도 각 5부 o전산파일 형태로 작성된 모든 성과품을 USB메모리에 담아서 제출(1개) o개소별 자재조사 실행 사진 원본 제출 3.안전·보건 확보 의무 가.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해 「중대 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여야 한다.만약,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 생할 경우,그에 따른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종사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위 험성 감소를 위한 개선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발주처 및 관계행 정기관의 이행명령에 성실히 따른다. 다.본 과업에 대한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작성하여 수주요청 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안전보건관리 수준 평가 결과(70점 - 4 - 이상 적정)에 따라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 대책 등을 수립하여야 한다. 라.‘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평가는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 준 평가기준 및 절차 메뉴얼’을 참고하여 아래 4개 분야 12개항목 에 대하여 수원국유림관리소에서 진행하며,평가요청서에는 각 항 목에 관련된 내용을 포함해 제출해야 한다 o(안전보건관리체제)일반원칙,계획수립,역할 및 책임 o(실행수준)작업자 보호,안전점검,이행확인,교육 및 기록,안전작 업 허가 o(운영관리)신호 및 연락체계,위험물질 및 설비,비상대책 o(재해발생 수준)산업재해 현황 마.현장인도 후 본 과업 및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평가서’를 제출하여 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 이후에 과업에 착수한다. Ⅲ. 과업기간 본 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수원국유림 관리소 승인을 득한 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나.용역기간 중 강우 일수가 최근 5년간 연평균 강우 일수 보다 많아 과업 수행 상 차질이 있을 때 다.관의 사정으로 변동이 생겼을 때 라.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Ⅳ. 변경계약 1.발주처 방침에 따라 본 과업 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2.발주처 계획 변경으로 과업 내용 변경 또는 과업 내용이 증감되었을 때 3.부득이한 사항으로 과업 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4.주민설명회,벌채계획 심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사 업 명 : 2026년 제1차 입목처분 위탁사업 1.2. 사 업 지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양평 13임반 21소반) 1.3.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60일 1.4. 사 업 량 : 18.6ha 1.5. 추정금액 : 16,112,150원【(추정가격) 14,660,291원 + (부가가치세) 1,451,859원】 1.6. 기초금액 : 16,112,000원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 < 사업대상지 특이사항 > | ||||||
| 입찰자는 반드시 사전에 현지를 답사해 대상지 진입로 및 현장 주변 상태 등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본 건에 입찰함은 사전 현장답사 후 계약 특수조건 등 본 공고문 내용에 모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 대상지는 현재 마을길로 이용 중인 국유임도로 상시 차량 등이 통행하는 곳으로 사업추진 시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신호수 배치 등 실시해야 하며, 교통 소통대책을 수립해야 합니다. 2. 사업추진 전 사업대상지 연접지역 민가 등 이해당사자와 계약자가 직접 협의해야 하며,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모든 민원은 계약자가 일괄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3. 계약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 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4. 계약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매월 1회 사업자 대표 또는 현장대리인은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석(30일 미만 사업은 제외)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점검 시에는 일정에 맞추어 현장 안내 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5. 사업추진 시 발생하는 안전사고와 마을길 및 임도 사용 시 발생하는 각종 사고 등은 계약자가 책임 처리해야 합니다. | ||||||
참가자격
6.4.5.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각 1부. (기술자 자격증 사본, 고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6.4.6. 기타 경영상태평가시 가점 반영 서류가 있는 경우 증빙 자료 제출(경영 상태평가 취득점수에 10%를 가산하고, 배점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배점한도만 적용한다.) -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6.4.7. 재무비율평가방법의 업종(업체)평균비율은 조달청 공고 제2026-335호 “2025년도말 기준 경영상태 평균비율” 중 전문건설업(조경식재·시설물) 기준을 적용합니다. (평균부채비율 70.23%, 평균유동비율 137.82%) 6.5. 적격심사 결격 등 6.5.1. 낙찰자 선정 이전에 입찰업체가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 등의 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해당업체를 적격심사에서 배제합니다. 6.5.2.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서류 중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서류가 포함된 것으로 판명되었을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심사서류(보완 포함)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서류 제출 후 낙찰자 결정전에 심사를 포기한 때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처리합니다.
7. 안전보건관리 평가 7.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업체는 법령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7.2. 적격심사를 통과한 업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기술을 평가하기 위하여 산림청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 기준 및 절차 매뉴얼’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를 관리소에서 요구한 시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
|---|---|---|
| < 안전보건 수준 평가요청서 > |
▲ 안전보건관리체계(인력ㆍ조직 구성, 위험성평가ㆍ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등) ▲ 안전보건 교육 계획 및 기록 ▲ 작업자 보호 등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 ▲ 사용기계ㆍ기구 및 설비의 종류와 그에 관한 안전관리계획 ▲ 위험작업의 안전작업 허가 이행계획 ▲ 최근 안전사고 등 산업재해 발생현황 등 7.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 평가기준’에서 평가항목별 득점 70점 이상인 경우에 계약을 추진하며, 70점 미만일 경우 미흡 항목에 대한 보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7.4.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7.5. 「북부지방산림청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절차서)」에 따라 사업착수 직후 산림사업장 위험성평가 후 ‘위험성 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6.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 등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또는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8. 안전사고 예방 8.1. 계약체결 예정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작업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8.2. 계약자는 작업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 접수 시 작업 중지 후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8.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수행 시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합니다. 8.4. 안전사고 발생 시 계약자가 책임 처리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모든 후속 조치(민·형사상 책임 등)를 처리하여야 합니다.
과업·요구
위 치 도
■ 개 소 : 경기도 양평군 단월면 부안리 산1 (양평경영계획구 13임반 21소반) 1:25,000 국유림대상지범례읍면동경계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산림청예규)(제728호)(20251201).pdf ===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시행 2025. 12. 1.] [산림청예규 제728호, 2025. 12. 1., 일부개정] 산림청(운영지원과), 042-481-4017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5항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적 격심사기준」제5조의 규정에 따라 산림청 및 소속기관에서 발주하는 산림사업에 적용할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정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산림사업의 정의) "산림사업" 이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규정한 산림의 조성 ㆍ육성ㆍ이용ㆍ재해예방ㆍ복구 등 산림의 기능을 유지ㆍ발전 또는 회복시키기 위하여 산림에서 이루어지는 사 업과 도시림ㆍ생활림ㆍ가로수ㆍ수목원의 조성ㆍ관리 등 산림의 조성ㆍ육성 또는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 로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제2항의 사업을 말한다. 제3조(평가기준) ① 적격심사 세부평가는 입찰가격, 수행능력, 경영상태, 결격사유 등을 심사 평가하며 사업규모별 평가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추정가격 5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1
배점·평가
2.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10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2 3. 추정가격 1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3 4. 추정가격 3억원 미만 1억원 이상인 산림사업 : 별표 4 5. 추정가격 1억원 미만인 산림사업 : 별표 5 ② 각 심사 항목별 심사기준일은 입찰 공고일로 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③ 수행능력 평가방법은 별표 6의 산림사업 수행실적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에서 달리 정한 경우는 제외 한다. ④ 경영상태평가는 신용등급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방법, 재무비율평가방법, 종합평가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하되, 비영리법인은 신용평가방법으로 한다. <단서 삭제> ⑤ 세부심사기준에 의한 평가 점수의 계산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 림하여 계산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제4조(제출서류 등) ①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별지서식 및 첨부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단, 제3호부터 제5호까지는 필요한 경우에 한함) 1. 적격심사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및 각서(별지 제2호서식) 각 1부 2. 적격심사 자기평가 및 심사표(별지 제3호서식) 1부 3. 해당 산림사업 수행실적 증명서(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 각 1부 4.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1년 이내에 발급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법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
부칙 <제728호,2025.12.1.>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예규는 시행일 이후 추진하는 산림사업의 입찰공고부터 적용한다. 법제처 3 국가법령정보센터 ===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산림청 산림사업 적격심사 세부기준).pdf === <별표 5> 추정가격 1억 미만인 산림사업의 평가기준 1. 경영상태평가(10점) ㆍ 신용평가 또는 재무비율 평가 등 경영상태 평가에 의한다. - 신용평가등급점수(10점) : 각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평점
| ① 회 사 채 에 대 한 신용평가등급 | ②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 평점 |
|---|---|---|---|
| AAA | ①의 AAA에 준하는 등급 | 10.0 | |
| AA+, AA°, AA- | A1 | ①의 AA+, AA°, AA-에 준하는 등급 | |
| A+, A°, A- | A2+, A2°, A2- | ①의 A+, A°, A-에 준하는 등급 | |
| BBB+,BBB°,BBB- | A3+, A3°, A3- | ①의 BBB+, BBB°, BBB-에 준하는 등급 | |
| BB+, BB° | B+ | ①의 BB+, BB°에 준하는 등급 | |
| BB- | B° |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 9.8 |
| B+, B°, B- | B- |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 9.6 |
| CCC+ 이하 | C 이하 |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 6.0 |
- 재무비율평가방법
| 세부심사항목 | 평 가 요 소 | 등 급 | 평점 |
|---|---|---|---|
| 1. 최근년도 부채비율 (타인자본/자기자본) | ∘업종(업체)평균 부채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미만 B. 100% 이상 130% 미만 C. 130% 이상 160% 미만 D. 160% 이상 190% 미만 E. 190% 이상 | 5.0 4.5 4.0 3.5 3.0 |
| 2. 최근년도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업종(업체)평균 유동 비율에 대한 해당업 체 비율 | A. 100% 이상 B. 90% 이상 100% 미만 C. 80% 이상 90% 미만 D. 70% 이상 80% 미만 E. 70% 미만 |
-경영상태평가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은 경영상태 취득 점수에 10%를 가산 하여 평가한다.(단,공동수급인 경우,해당 기업의 수급 비율이 30% 이상인 경우에 만 적용하며,취득점수는 공동수급체 전체의 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가. 대표자가 여성인 업체(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나. 장애인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록한 자에 한함) 다. 사회적기업(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라.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 설립승인을 받은 자에 한함) 2. 입찰가격 평가 (90점)
-||는 절대값 표시임 -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으로 나눈 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100분의 88.25 이상인 경우의 평 점은 85점으로 한다. ◦ 최저 평점은 2점으로 한다. 3. 기타 당해 산림사업 수행관련 결격사유 (-10점) ◦ 관계법령에 의한 당해 산림사업법인 등록기준상 기술자 보유 미달 여부 확인방법 가. 기술자 보유미달 여부 확인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림사업 관련 법령에 따라 산림사업 등록 법인으로 산림청에 등록된 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나. 가호의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업체로부터 직접 제출받은 기술자 자 격증 사본과 고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 4대 보험 가입증명서류 등에 의한다. 다. 입찰 공고일 현재 기술자 보유현황이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나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감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 확인서상 퇴사일 기준)한 후 5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 라. 공동도급계약의 경우는 구성원 중 1개 사라도 기술자 보유 미달업체가 포함된 경우 10점 감점한다. ◦ 산림관계법령 등에 의한 당해 최근 1년간 과징금을 부과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