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용역]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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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11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전자입찰 공고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 전세버스
- 계약업체
- 해성고속관광주식회사
- 계약금액
- 113,384,500원
- 낙찰하한율
- 89.995% · 기초금액 1.27억원
- 참가
- 15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476165 | 09/28(월) | 113,384,500원 | 금차 61일, 총차 61일 | 해성고속관광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466283 | 09/28(월) | 113,384,500원 | 금차 61일, 총차 61일 | 해성고속관광주식회사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에서 운영하는 낙동수련과정에 참가하는 중학생들을 안전하게 수송하기 위해 45인승 이상의 관광버스를 임차하는 것이다. 계약업체는 차량 제공, 운전자 배치, 차량 소독 및 안전 점검 등을 수행해야 한다.
-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를 종합보험에 가입하여 제공
- 출발 시간 20분 전까지 지정된 출발 장소에 차량 대기
- 차량 내부 소독 및 방역장비 구비로 승차 전·후 소독 실시
-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 보유 및 음주·건강 확인 기록을 출발 전 제출
- 출발 2일 전까지 차량배차확인서 및 안전점검표 등을 우리원과 학교에 제출
- 차량 고장 시 즉시 대체 차량을 배치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
AI에게 이 공고를 물어볼 때 · ChatGPT · Claude에 이 링크를 함께 주면 공고문과 첨부를 정리한 글을 읽고 답합니다. /ai/projects/R26BK01731573 · 베타 기간 무료
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 전세버스 임차
용역 › 여객운송 › 전세버스
45인승 전세버스로 수련원 입소·퇴소 학생을 학교↔수련원 간 운행하는 여객운송 용역이다.
- 차량 출발 20분 전 대기 및 배차
- 운전자 음주확인·안전점검·서류 제출
- 차량 내부 방역·소독
- 고장 시 대체차량 투입
- 안전보건관리계획 이행
평가 · 배점
협상 대상 기준 ·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 항목 | 배점 |
|---|---|
| 이행실적 | 10점 |
| 경영상태 | 10점 |
| 기술능력 | 10점 |
| 합계(항목을 더한 값) | 30점 |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5805)
- 지역제한
- 대구광역시
- 공동수급
- 공동이행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6(수) 14: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4: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5: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115,881,818원
- 배정예산
- 127,470,000원
- 기초금액
- 127,470,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995%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573-000
- 참조번호
-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2026-32
- 공고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 수요기관
-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115,881,818원
- 배정예산
- 127,470,000원
- 공공조달분류
- 여행*숙박*음식*운송 및 보험서비스 › 운송서비스 › 도로여객운송서비스
- 사전규격번호
- R26BD00272437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XLSX · 2026년 10월~11월 낙동수련과정 버스 운행 일정.xlsx · 공고규격서
- HWTX · 2026년 10월~11월 입찰공고문.hwtx · 공고규격서
- PDF · 2026년 10월~11월 입찰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HWP ·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과업·요구
=== 과업내용서 및 계약특수조건.hwp ===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학생수송차량 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내용서
(총칙) ① 이 학생운송용역 계약특수조건(이하 “조건”이라 한다) 및 과업지시서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학생수송차량 임차용역 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② 본 계약은 통합계약으로서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이 낙동수련과정에 참가하는 중학교의 전세버스(45인승) 임차계약을 통합하여 실시하고, 우리원에서 임차료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내역에 따라 기성완수분에 해당하는 경비를 월별(월말에)로 우리원으로 청구하고, 우리원은 계약상대자에 청구된 경비를 지급한다. ④ 코로나와 같은 대규모 전염병,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정 등의 사유로 인해 본 사업이 취소되는 경우 우리원과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해 성실히 협의한 후 본 계약을 해지 또는 연기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로 인한 일체의 손실 비용을 우리원이나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단 기성완수분에 대한 청구대금은 계약해지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을 완료한다. 1. 용역 개요 가. 용 역 명 : 2026년 10월~11월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낙동수련과정 학생운송차량 임차용역 입찰공고 나. 추진일정 및 운행구간 : [붙임 2026년 10월~11월 학생운송차량 운행구간 및 운행일정표 참조]
※ 일정 및 임차차량대수는 우리원 및 학교 사정에 따라 일부 변동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 발생 시 우리원과 사전 협의하여야 합니다. (일정 등 변경이 있을 경우 차량임차대수 변경 가능) 2. 운행차량현황 및 운송인원 현황 가. 운행차량 : 229대(편도: 184대, 왕복: 45대) ※ 편도: 학생 태우고 빈차로 돌아가는 것, 왕복: 입소 학생 태우고 들어왔다가 퇴소 학생 태우고 돌아가는 것 나. 계약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여객법 제84조 제1항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버스를 우리원에 차량 출발시간 2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붙임3]의 표시(예시)를 부착하여야 한다. 라. 용역차량은 출발시간 20분전까지 우리원에서 지정한 출발장소에 대기하여야 한다. 마. 본 계약내용 중 출발시간 등 운행일정은 우리 원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바. 수련과정 일정 변경 등의 이유로 당초 계획된 차량배차수가 변동될 수 있으며, 차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은 회사 측에서 계약 시 제시한 산출내역서의 차량 단가를 준용합니다. 사. 차량에 방역장비를 구비하여 학생들의 승차 전, 하차 후에 차량 내부 소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3.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버스수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한다. (반드시 자동차 검사를 득한 차량이어야 함) 다. 용역차량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서류를 출발 2일전 제출하여 해당학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 차량배차확인서(운전자 인적사항 포함) - 차량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차량 및 운전기사 적합여부) - 차량안전 자체점검표(업체담당자 확인하여 출발 전 제출) : 서식 [붙임 2] - 보험가입증명서 - 직영차량 운행 각서: 서식 [붙임 1] -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 출발당일 차량 출발 전 제출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함 ※ 차량 짐칸은 깨끗이 비워서 배차하여야 함 ※ 위 서류는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유선 통보 후 메일 송신하시기 바랍니다. 마.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 등록원부(또는 차량등록증)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붙임1] 직영차량 운행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 될 경우 “갑”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상 청구도 할 수 없다. ` 4.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운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되며, 차량교체 시에는 즉시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교체차량의 보험가입 증명서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용역제공 계약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수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을 준수하여 운전자를 배정해야한다. 또한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 기록지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보관하고, 출발당일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우리원과 해당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 2019.2.15. 법률제15735호, 2018.8.14.일부개정) 제21조제12항 운송사업자는 사업용 자동차를 운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기록하여야 한다. 확인한 결과 운수종사자가 음주로 안전한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운수종사자가 차량을 운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마. 운송사업자는 차량 출발 전 차고지에서 운전자의 음주여부를 확인 후 기록한 기록지를 학교 인솔담당자 및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하며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담당자 및 경찰관 등이 실시할 경우 적극 협조 해야 한다. 운행 전후 또는 운행 중 음주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 ※ 차량대기시간 미준수와 출발 전 및 출발당일 관련서류의 지연제출 또는 미제출 및 음주측정에 대해 거부 시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됨. 5. 차량 및 운전자 배정 가. 운전자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차량은 최신형 대형차량으로 냉․난방 시설이 완비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벨트․소화기 등 안전시설이 확보되어 있으며, 시청각 설비가 갖추어진 차량으로서 차량 정기점검을 완료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45인승 대형차량으로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한다. 또한 매번 수련활동으로 인한 차량 운행 시 [붙임2]의“안전 점검 체크리스트”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 도급업체에서는 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한 차량안전검사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운전자적격조회서)가 수련 참가일 2일전까지 우리원과 해당 학교에 각각 회신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매 수련활동 시 차량배차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차량번호, 차량운전자, 전화번호 포함, 장소·출발 및 도착시간 포함)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마. 계약차량은 냉․난방 시설 및 안전벨트, 음향 및 영상장치, 피난도구, 비상탈출장비 등을 완비하고 차량 좌석시트가 위생 소독되어 깨끗한 상태의 것으로 비치된 차량이어야 한다. 바. 계약상대자는 반드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트 부착여부와 안전벨트의 정상작동 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정비해야 한다. 사. 차량 고장 및 안전상의 이유 등으로 본원 담당자 및 인솔교사가 차량의 교체를 요청할 경우 업체 측은 대체 차량을 최대한 신속하게 배치하여야 합니다. 6.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및 식음, 전화통화 행위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 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8) 학생 하차 교육 중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9)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 10) 우리 수련원 내 노상방뇨 행위 11) 차량 내 쓰레기를 수련원내 주차장에 방치하는 행위 12) 우리 수련원내에 흡연, 쓰레기방치, 시설물 훼손 행위, 욕설 및 폭언행위 13) 운행 중 긴급 상황 제외 휴대전화 사용 및 버스 내 TV 시청하는 행위 14) 코로나 방역수칙준수(당일 아침 자가진단키트 검사 결과 음성인 경우 운행가능) 15) 수련지도사와 상호 존중 및 수련지도사의 안내 사항에 적극 협조해야한다.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용역제공 계약자가 위 5항 및 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때 도급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 운행시간 및 운행노선은 [붙임 학생운송차량 운행구간 및 운행일정표]에 따르며 운행일정, 노선, 시간은 우리원 및 학교의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다. 9.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매번 차량운행 시 차량안전점검결과서(도로교통공단 제공) 및 차량배차확인서를 행사 2일전까지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난방시설 및 안전벨트, 소화기(내용연수 이내의 것), 비상망치가 모두 장 착 되어야 한다. 라. 운행차량의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 재생타이어 사용 금지 마. 차량배차확인서는 행사 2일전까지 우리 원과 해당학교에 각각 제출되어야 하며, 배차확인서 제출 시 해당 차량의 차량보험가입확인서류도 같이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차량 대금 지급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인솔자의 운행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가 기성완수분에 대하여 사업종료 후 월 별로 우리 원으로 청구하며, 우리 원은 청구를 받은 날로 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11.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를 우리 우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 조건 이상으로 가입) 12. 지연배상금 용역차량은 해당출발지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2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지연, 정비불량, 운행 중 고장, 사고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될 경우 매10분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5/1000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정비 불량 등의 사정에 의해 운행이 지연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 13.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 이행 동안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약품과 안전장구(망치, 소화기-내용연수 이내의 것 등)를 비치하고 운전기사 및 차량 탑승자 전원에게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우리원 및 학교측과 협의 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치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 에 따른 민·형사상의 업무 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또한 응급차량(타사차량) 대체 시에도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제3자 (타 회사)도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마.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사태 시에는 우리원의 요청에 의해 운행한다. 바.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래 하 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를 하여서는 안 되며, 한 두 시간 마다 충분한 휴식을 취하여야 한다.
사. 차량이동시 행렬을 지어 운행하지 말고, 분산하여 단독 또는 소수차량 단위로 운행 하 여야 한다. 아.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자.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한다. 차. 차량은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아니 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서 및 정비 기록부를 학교에서 요구 시 제시하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아. 재해예방을 위해 안전보건의무 조치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붙임4, 붙임5] 14.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고속도로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기사 봉사료, 과태료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우리원에 요구할 수 없다. 15. 계약해지 및 변경에 관한 사항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우리원이나 학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발주기관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 및 원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의 사정에 따라 일정을 변경할 수 있다. 다. 계약 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차량 안전관리와 안전운행 등에 최선을 다하여 수련활동 일정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만약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련활동에 지장 내지 학생들에게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다. 1) 차량고장과 안전운행 소홀, 지정된 출발 장소에 차량이 대기하지 못하는 등 출발이 3회 이상 지연된 경우
2)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된 경우 본 수련원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3) 상기 “6항의 나”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4)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5)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 기간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 할 수 없는 경우 6) 기타 학생의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7) 기타 계약조건 중 계약 상대자의 중대한 귀책사유가 발생한 경우 16. 기타 가. 도급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나.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우리원과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일반 상관례 등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송의 주된 사무소는 우리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붙임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주 소 : ○○○은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버스) 전세버스 임차 학생운송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참가자격
나.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적격심사 대상 용역입니다. 다. 공동수급(공동도급이행방식, 2개 업체 이내로 제한)이 허용됩니다. 라. 본 용역은 전자계약,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3. 전자입찰 개시 및 마감일시 : 2026. 9. 16.(수) 14:00 ∼ 2026. 9. 22.(화) 14:00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9. 22.(화) 15:00, 대구교육낙동강수련원 입찰집행관 pc (전산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5. 입찰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면허를 필한 업체(나라장터 G2B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업종코드 5805 등록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개찰일(낙찰예정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본사(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합니다.( (계약업체 소유의 차량이어야 하며「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지입차량의 입찰 제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기타도로여객운송서비스(세부품명번호 : 7811189904)]를 소지한 자 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위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 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함
7) 대표업체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어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이 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8) 공동도급의 경우에는 반드시 대표사(1개)만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 공동수급체 구성원 동시 입찰 참가 불가 9) 기타 입찰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행정자치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릅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입찰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 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입찰시스템에 이용자 등록 을 하여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아.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다수 대표자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여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6.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배점·평가
나.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며,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이 89.995% 이상의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입찰집행 후 입찰가격점수와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를 합산한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심사 결과 종합평점이 88점 이상인 자 중에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적격심사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동일가격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제15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또한, 선순위에서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 낙찰자가 결정될 때까지 차순위로 계속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적격심사 자료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는 발주기관의 요구일까지 적격심사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건 적격심사에 적용되는 평가세부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5호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여객육상운송용역】추정가격 5억원 미만 ○ 심사분야 : 이행실적, 경영상태, 기술능력 ○ 이행실적(10점만점) - 이행실적의 해당용역 규모(금액기준) : 115,881,818원(부가가치세 제외) - 동등이상용역 : 납품 이행완료 시점이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창업기업, 소기업,소상공인은 7년) 이내인 45인승 버스 임차 용역 운행실적 - 유사용역 : 없음 - 입찰공고일 기준 5년 이내 완료된 실적부분만 인정하므로 실적증명서 발급 시 반드시 용역명, 이행기간과 이행실적을 명시(00인승 버스 운행으로 발급, 승차인승이 기재되어 확인 가능할 수 있도록 발급)하여야 하며, 공공기관 이행실적은, 해당기관에서 발행한 ‘일반용역 이행실적 증명서(조달청나라장터에서 전자발급 가능, 발급기관 직인 날인 필수)’를 제출하고, 공공기관 이외의 이행실적은 실적증명서와 계약서, 세금계산서, 거래명세표 등 증빙자료를 첨부(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 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10점만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함(조달청일반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 별표10) ○ 기술능력(10점만점) - 안정성 정도 평가기준 : 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된 국토교통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공시 등급’을 적용하며, 입찰공고일 이전 최신의 공시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하고, 공시비대상자의 경우 E등급으로 평가(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별표5]적용)
=== 2026년 10월~11월 낙동수련과정 버스 운행 일정.xlsx === 2026학년도 낙동수련과정 (학생이동) 버스 운행 일정
| 순 | 학교명 | 버스배정 | 일자 | 차량운행 | 버스운행 | ||
|---|---|---|---|---|---|---|---|
| 순 | 학교명 | 버스배정 | 일자 | 입소 | 퇴소 | 편도 | 왕복 |
| 1 | 도원중학교 | 7 | 10.1.(목) | 7 | 7 | ||
| 2 | 10.2.(금) | 7 | |||||
| 3 | 유가중학교 | 11 | 10.6.(화) | 11 | 11 | ||
| 4 | 10.7.(수) | 11 | 3 | 8 | |||
| 5 | 경운중학교 | 6 | 8 | ||||
| 6 | 북동중학교 | 2 | |||||
| 7 | 10.8.(목) | 2 | 8 | ||||
| 8 | 경운중학교 | 6 | 6 | ||||
| 9 | 산격중학교 | 2 | 10.12.(월) | 2 | 7 | ||
| 10 | 경구중학교 | 5 | 5 | ||||
| 11 | 산격중학교 | 2 | 10.13.(화) | 2 | 2 | 7 | |
| 12 | 경구중학교 | 5 | 5 | ||||
| 13 | 와룡중학교 | 5 | |||||
| 14 | 화원중학교 | 4 | 4 | ||||
| 15 | 와룡중학교 | 5 | 10.14.(수) | 5 | |||
| 16 | 화원중학교 | 4 | 4 | ||||
| 17 | 칠곡중학교 | 4 | |||||
| 18 | 현풍중학교 | 3 | 3 | ||||
| 19 | 칠곡중학교 | 4 | 10.15.(목) | 4 | |||
| 20 | 현풍중학교 | 3 | 3 | ||||
| 21 | 율원중학교 | 9 | 9 | ||||
| 22 | 10.16.(금) | 9 | 9 | ||||
| 23 | 학남중학교 | 6 | 10.19.(월) | 6 | 6 | ||
| 24 | 영신중학교 | 7 | 10.20.(화) | 7 | 7 | ||
| 25 | 학남중학교 | 6 | 10.21.(수) | 6 | 13 | ||
| 26 | 영신중학교 | 7 | 7 | ||||
| 27 | 경신중학교 | 10 | 10.22.(목) | 10 | 10 | ||
| 28 | 10.23.(금) | 10 | |||||
| 29 | 강북중학교 | 10.26.(월) | 10 | ||||
| 30 | 심인중학교 | 6 | 10.27.(화) | 6 | 6 | ||
| 31 | 강북중학교 | 10 | 10.28.(수) | 10 | 11 | 5 | |
| 32 | 심인중학교 | 6 | 6 | ||||
| 33 | 천내중학교 | 2 | 2 | ||||
| 34 | 월배중학교 | 3 | 3 | ||||
| 35 | 경명여자중학교 | 7 | 10.29.(목) | 7 | 7 | ||
| 36 | 천내중학교 | 2 | 10.30.(금) | 2 | 12 | ||
| 37 | 월배중학교 | 3 | 3 | ||||
| 38 | 경명여자중학교 | 7 | 7 | ||||
| 39 | 대구중학교 | 3 | 11.2.(월) | 3 | 7 | ||
| 40 | 복현중학교 | 4 | 4 | ||||
| 41 | 대구중학교 | 3 | 11.4.(수) | 3 | 1 | 6 | |
| 42 | 복현중학교 | 4 | 4 | ||||
| 43 | 성지중학교 | 6 | 6 | ||||
| 44 | 11.6.(금) | 6 | 6 | ||||
| 45 | 입석중학교 | 2 | 11.9.(월) | 2 | 5 | ||
| 46 | 매호중학교 | 3 | 3 | ||||
| 47 | 입석중학교 | 2 | 11.11.(수) | 2 | 5 | ||
| 48 | 매호중학교 | 3 | 3 | ||||
| 49 | 노변중학교 | 3 | |||||
| 50 | 관음중학교 | 2 | 2 | ||||
| 51 | 노변중학교 | 3 | 11.13.(금) | 3 | 5 | ||
| 52 | 관음중학교 | 2 | 2 | ||||
| 53 | 경일여자중학교 | 5 | 11.16.(월) | 5 | |||
| 54 | 11.18.(수) | 5 | |||||
| 계 | 274 | 137 | 137 | 184 | 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