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공고상세[공사] ·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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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 계약업체
- 주식회사 도공시감
- 계약금액
- 277,255,400원
- 낙찰하한율
- 89.745% · 기초금액 3.11억원
- 참가
- 318곳 · 개찰 09/22(화)
계약
| 계약번호 | 계약일 | 계약금액 | 계약 기간 | 업체 |
|---|---|---|---|---|
| R26TE18710930 | 10/07(수) | 277,255,4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주식회사 도공시감 (주계약업체 100%) |
| R26TE18705881 | 10/07(수) | 277,255,400원 | 금차 80일, 총공사 80일 | 주식회사 도공시감 (주계약업체 100%) |
요약 AI 요약
이 사업은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의 노후된 복개구조물을 보강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붕괴 등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통해 구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시설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한다.
- 헌치 보강공사 (취약부 내하력 확보를 위한 헌치 보강)
- 단면 복구공사 (콘크리트 단면 보수 및 복구)
- 균열 주입보수 (균열에 수지 주입하여 방수 및 부식 방지)
- 균열부 충진 (0.3 mm 미만·이상 건식 균열부 충진 및 0.5 mm 이상 습식 균열주입 보수)
- 표면보수 및 도장공사 (천정 표면보수 및 유성페인트 2회 롤러칠)
- 가설·철거·폐기물 처리 (시스템 비계 설치, 공사용 조명 설치, 콘크리트 치핑, 폐기물 상차 및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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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 내용 · 이 공고에 든 일
중심 ·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공사 › 토목 › 교량·구조물 보수보강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의 헌치 보강·단면 복구·균열 보수로 기존 구조물을 보수·보강하는 공사다.
- 가설공사(시스템 비계·공사용 조명·가설사무소)
- 콘크리트 치핑 등 철거공사
- 헌치 보강공사(철근앵커·신구접속제·거푸집·레미콘 타설)
- 균열 충진·주입 등 보수공사
- 도장공사
- 폐기물 처리·부대공사
- 하자보수
참가 자격 · 제한
- 업종제한
- 토목공사업(0001)
토목공사업 대신 되는 업종: 토목건축공사업 - 지역제한
- 서울특별시
- 공동수급
- 공동수급불허
- 상호시장
- 허용 안 함
- 입찰참가 제한
- 없음
- 실적경쟁 · PQ
- 해당 없음
- 국제입찰
- 국내입찰
- 제출 방법
- 전자입찰
입찰 일정
| 진행 | 일시 | 남은 날 |
|---|---|---|
| 공고 게시 | 09/16(수) | 지남 |
| 입찰서 제출 시작 | 09/18(금) 10:00 | 지남 |
|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 | 09/21(월) 18:00 | 지남 |
| 입찰서 제출 마감 | 09/22(화) 10:00 | 지남 |
| 개찰 | 09/22(화) 11:00 | 지남 |
가격
- 추정가격
- 282,952,727원
투찰 계산
- 기초금액
- 311,248,000원 (예비가격 -3% ~ +3%)
- 낙찰하한율
- 89.745%
- A값
- 18,273,544원
- 순공사원가
- 190,637,352원
- 관급금액
- 1,081,887,614원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공사 현장
- 공사 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현장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정보
- 공고종류
- 등록공고 (일반공고)
- 게시일
- 09/16(수)
- 공고번호
- R26BK01731571-000
- 참조번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재무공고 제2026-131호
- 공고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수요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낙찰방법
- 적격심사제
- 계약유형
- 총액계약
- 예정가격 방식
- 복수예가
- 추정가격
- 282,952,727원
- 배정예산
- -
- 사전규격번호
- -
- 재공고
- 아니오
- 출처
- 나라장터
첨부파일
- HWPX · 2-1. 공고문.hwpx · 공고규격서
- HWPX · 2-2. 공사설명서.hwpx · 공고규격서
- PDF · 2-3. 공사 시방서.pdf · 공고규격서
- HWPX · 3. 긴급공고사유서(영등포3스포츠센터 차량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시행).hwpx · 공고규격서
- PDF · 2-1. 공고문.pdf · 공고규격서
- XLSM · 2-4. 공내역서.xlsm · 공고규격서
문서 발췌
| 공 사 명 | 공 사 개 요 | 공 사 기 간 | 공 사 금 액(원) | |
|---|---|---|---|---|
|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긴급] | 공사설명서 및 시방서 참조 | 착공일로부터 80일 | 기초금액 | 311,248,000 |
| 추정가격 | 282,952,727 | |||
| 부 가 세 | 28,295,273 | |||
| 관급자설치 관급자재비 | 1,081,887,614 |
| 국민건강보험료(원) | 국민연금보험료(원) | 노인장기요양보험료(원) | 퇴직공제부금비(원) | 산업안전보건관리비(원) | 안전관리비(원) | 품질관리비(원) |
|---|---|---|---|---|---|---|
| 3,872,539 | 5,116,706 | 508,851 | 2,477,563 | 5,545,000 | 752,885 | - |
나.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산업안전보건비, 환경보전비, 퇴직공제부금비, 품질시험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고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후정산 ※ 안전관리비는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따라 사후정산 7.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련사항 가.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른「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대상(2026. 9. 1. 이후 입찰공고분부터는 직접노무비 대상 외 근로자도 포함)으로, 서울특별시 적정임금(시중노임단가 이상) 지급이행각서를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계약담당자(사업부서)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적정임금 지급은 “서울특별시 건설일용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의 기본급여에 표기한 금액이 시중노임 단가 이상이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9장 제9절 9.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에 따라, 원도급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원·하도급자는 노무비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그 노무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낙찰자) 및 하수급인은 건설근로자에게 주휴수당 등 법정제수당을 정당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근로계약 체결 시 ‘서울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노무비 지급 관련 포괄임금이 허용되지 않으며, 하도급 지킴이를 통한 노무비 청구시 기본급여액과 유급휴일수당 등 제급여를 구분하여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고용개선지원비(PS단가)에 대한 정산은 ‘고용개선지원비 세부 집행기준’ 따릅니다. 10.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을 통하여 사업 관리 및 공정보고를 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착공계 제출 후 7일 이내에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 사용자 및 공정계획 등록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서울특별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 사용 시 「One-PMIS 운영지침」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시 전자인력관리시스템(건설근로자공제회)와 연계한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노무비청구서를 출력하여 증빙자료로 첨부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계약 상대자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재해를 발생시킨 경우에는 재해이력을 건설정보관리시스템(One-PMIS)에서 관리하며, 서울시에서 발주한 공사의 하도급공사에 5년간 참여를 배제합니다.
공 사 설 명 서
1. 공 사 명: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2. 위 치: 영등포구 대림동 611 3. 목 적: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된 복개구조물의 보수·보강등으로 구조물의 구조안전성을 확보 4. 소요예산: 금311,248,000원(금삼억일천일백이십사만팔천원) 5. 공사내용: 취약부 내하력 확보를 위한 헌치 보강, 단면 복구 및 균열 주입보수 및 가설·철거·폐기물 처리 등 부대공사 6.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80일 ※ 2026. 10. ~ 12. 예정 7. 하자담보책임기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8조에 따른 공종별 기간 8. 공사 예정공정표 (단위 : 일)
| 일정 공종 | 착수~10 | ~20 | ~30 | ~70 | ~80 |
|---|---|---|---|---|---|
| 현장조사 및 작업준비 | |||||
| 보수공사 | |||||
| 보강공사 | |||||
| 정리 |
=== 2-3. 공사 시방서.pdf ===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진출입로 하부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시방서
2 0 2 6 . 8 .
일 반 시 방 서
- 2 - 1. 총 칙 1) 본 시방서는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진출입로 하부 복개구조물 보강공사에 적용한다. 2)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0일간으로 한다. 3)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 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감리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4)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공사설계 도면상의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5)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 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서도 안된다. 2. 설 계 도 서 1)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2)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절차에 의한 보고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 공사공정계획 및 관리 1)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세워야 한다. 2) 도급자는 공사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일보 및 공사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 며 공사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전히 지연될 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 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1)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 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감리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감리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다. 3) 공사감리원은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종사원에 대하여 공사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행에 방 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현장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 책임을 진다. 5) 안전관리 책임자는 공사기간 중 현장에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1)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하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즉 시 감리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취를 취한다. 2)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감리원과 협의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원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여 야 한다.
4)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서면으로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에 표지판 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명시하고 관계기관에 신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한후 감리원에 보고한다. 6) 안전 관리비 사용을 당해 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 등에 사용한다. 7) 안전ㆍ보건 관련 유의사항 1. “과업 수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 3 -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처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7. 현 장 관 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12. 공사의 일시 중지 1) 공사 감리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다. - 도급자는 설계도서 또는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 공사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 관련되는 다른 진척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 시행이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13. 현장사무소의 비치사항 1) 공사에 관계되는 제반 표준시방서, 관계법령과 규정 및 측량기구 사진촬영기, 안전사고 방지 기구 등을 공사현장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14. 동영상 기록관리 1) 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는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시행한다. 2) ***중요공종, 검측 촬영항목 선정 기준 ] 1. 주요 구조부 설치 등 품질 관리, 구조물 안전에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종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별표8에 해당되는 주요 구조부 설치 공종은 필수 촬영 2. 매몰(매립)로 사고 및 하자 발생 등 시공 적정 여부 논쟁 발생시 확인이 어려운 공종 3. 다른 영상 장치로 적정 시공 여부 확인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공종 4. 건축물 방수와 같이 향후 하자 발생 우려가 높은 공종 5. 공사 품질과 관련된 주요 자재 검수 6. 덕트 누기 시험, 배관 수압시험 등 설비 분야 시운전 및 시험 7. 기타 발주처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요청하는 공종 (단, 신기술․특허공법은 반드시 포함하 여 촬영)
3) 착공전 촬영계획서를 작성후 제출하여야 한다. 촬영계획서는 공사개요, 촬영 항목, 조직, 세부 촬영 범위 등을 기술한 문서로, 시공사가 수립하여 발주처가 승인한 후 촬영 진행 (단, 촬영계획에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5일 이내 승인 통보하여야 함) 촬영계획서 검증을 위해 발주처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전문가 자문단을 운용할 수 있음 ※ 발주처는 주된 공사 외 부대공사가 포함된 경우, 촬영계획서 승인 이전에각 부대공사의 분야별 촬영 대상을 협의하여야 함 ※ 촬영 및 편집은 시공사에서 시행 4)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요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5. 공사 사진제출 1)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공사현장 내에 필히 비치하여야 한다. - 착공전 사진 - 공정 사진 - 공사기록 사진 16. 자 재 1) 자재 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2) 자재는 반드시 K.S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5 - 17. 도급자의 의무 1) 도급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 국가기술자격법 및 관계법령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가지 공사 목적물을 관리하여야 한다. - 각종 설계도서는 보완예규에 따라야 한다. -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제규정에 적합한 시공이 될 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하여야 한 다. - 현장 대리인 및 현장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감리원이 교체를 명하였을 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공사시행중에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유출물,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 제3자에게 피해 를 발생시켰을 경우 관계법령에 적법토록 원상복구 또는 보상시켜야 한다.
17. 준 공 검 사 1)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하여야 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서류(준공사진, 송 장, 시험성적서 등 감리원이 요구하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준공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3)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4) 감리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8. 공사후의 정리 -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 6 - 철근콘크리트 증타
시 방 서
가.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건축물의 기초, 벽체, 소규모의 문 등 경미한 형태의 구조물 및 경미한 받침 등을 타설할 때 사용하는 시방서 로서 시공 전 철근 이음, 타설, 양생 등의 방법을 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시공하되, 본 시방서 외의 시공사항들은 철근 콘크리트 표준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도록 한다.
나. 재료 및 장비
1) 콘크리트 가) 콘크리트의 사용골재에 따른 종류는 보통 콘크리트, 경량 콘크리트 1종 및 경량 콘크리트 2종으로 한다.
| 시험항목 | 시험치 | 시험방법 |
|---|---|---|
| 인장강도 (MPa) | 15이상 | |
| 압축강도 (MPa) | 40이상 | KSF 3211 |
| 굴곡강도 (MPa) | 10이상 | KSM 3015 |
| 인장전단접착강도 (MPa) |
다. 공정진행도
| 1.조적벽 철거 및 바탕면 처리 | 조적벽 철거 후 장비를 이용하여 콘크리트 커팅 및 취핑 작업 실시 |
|---|---|
| 2.철근앵커 삽입 설치 | 앵커 홀 천공 후 캐미컬수지를 이용하여 가공된 철근앵커를 삽입 |
| 3.철근 제작 및 고정 | 철근을 가공 및 제작하여 고정 |
| 4.신구접착제 도포 | 신구접착제를 도포 |
| 5.거푸집 제작 설치 | 합판 거푸집으로 타설 두께만큼 거푸집을 설치 |
| 6.콘크리트 타설 | 콘크리트를 이용하여 타설 |
| 7.양생 후 시공완료 | 적정 양생기간을 준수하여 양생후 거푸집을 탈거하고 시공완료 |
라. 공정별 시공사항
1) 조적벽 철거 및 바탕면 처리 가) 기존 조적벽을 인력을 통해 철거한다. 나) 그라인더 등 장비를 이용하여 표면의 면을 정리한 후 먼지 기타 이물질 등을 에어리스 또는 에어펌프를 이용하여 완전 제거한다. 2) 철근앵커 삽입 설치 가) 설계도에 의한 앵커 설치 간격을 엄수하여 앵커 설치 예정 위치를 표시한다. 나) 표시된 설치 위치에 전동드릴을 사용 앵커 홀을 천공한다. 앵커 홀의 천공깊이 및 철근앵커의 길이 등은 설계도에 준하 여 천공한다. 다) 앵커 홀 내부의 먼지 등을 에어리스 또는 에어펌프를 사용 깨끗이 제거한다. 라) 앵커 고정용 수지를 앵커 홀 내부에 주입한 후 철근앵커를 서서히 회전하면서 밀어 넣어 고정한다. 마) 기둥 및 보를 따라 사각 형태로 설치된 철근 앵커는 일정한 앵커 간격 및 설치된 전체 앵커가 사각형태의 일정한 직선 형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철근의 조립 및 설치 가) 철근 및 용접망의 이음방법은 표준 시방에 따른다. 나) 철근의 겹침이음, 정착길이는 표준 시방에 따르되, D29 이상의 원형 및 이형철근에는 원칙적으로 겹침이음은 사용하지 않는다. 다) 겹침이음 이외의 철근의 이음방법은 표준 시방에 따른다. 라) 정착 및 이음길이의 허용오차는 소정길이의 10% 이내로 한다.
나) 대상구조물에 필요한 수량 만큼만 부어서 콘크리트 전용 믹서 또는 핸드 믹서를 사용하여 소요의 반죽질기가 되도록 충 분히 배합한다. 핸드 믹서를 사용할 경우 믹서의 날은 알루미늄 재질로 만들어진 것을 사용하면 안 된다. 다) 혼합시간은 기본적으로 2분 30초 이상 혼합하도록 한다. 7) 거푸집 해체 가) 최소 3일 이상의 양생기간을 확보한 후 거푸집을 제거한다. 나) 거푸집 제거 후 표면의 이물질, 돌기, 패인 곳 등을 보완작업을 통하여 미관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다) 기존의 색상과 동일한 또는 주변과 동화될 수 있는 색상으로 마감 도장한다. 8) 시공완료 가) 모르타르 소요 강도가 발휘될 수 있는 양생기간을 정하여 보양한다. 다) 현장정리, 검수 후 시공 완료한다.
마. 보양 및 청소
1) 보양 가) 모르타르의 초기 양생되는 동안 가능한 진동 혹은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나) 동절기 공사에 있어서 예기치 못한 기후 변화로 인한 급격한 온도저하 현상이 있을 경우 에폭시 접착제의 급격한 점도 상승으로 인한 접착력 저하 현상 및 경화정지 현상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기온이 영하로 떨어질 경우 가설난방 등을 이 용하여 양생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청소 가) 거푸집 제거 후 시공부위 주변의 오염된 부분 등을 깨끗이 제거한다.
나) 시공 중 발생된 일반폐기물 및 산업폐기물 등은 산업폐기물 전문 처리업체에 위탁하여 적법 절차에 의하여 처리한다.
4) 보수방안
1.1 균열 보수 공법 가. 표면처리공법 1) 개요 본 구조물에서의 표면처리 공법의 적용은 균열, 선상 및 면상백태가 발생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하며 표면을 피복하여 방수성, 내구성을 지니도록 하는 것으로 그 효 과는 콘크리트 표면의 보수에 그치므로 본 공법 적용시 균열 등의 결함발생 여부에 대 한 주기적인 관찰이 요구된다. 공법의 흐름도 및 공법 개요도는 다음과 같다. 2) 시공방법 (Check Point) (시 공 순 서) ( 시공내용 ) (시공기자재등) 균열상태가 0.2㎜ 개 시 이하인 것을 확인 균열 균열상황을 확인 균열게이지 폭을 균열게이지로 측정 조사 와이어브러시
| 콘크리트 표면 | 균열부 및 주변부의 치핑, 청소 |
|---|---|
| 이물질을 제거 | 그라인더 |
| 치핑, 청소등 | 경우에 따라 물청소도 고려. |
고압세정기 물청소를 실시한 경우 건조 자연건조 콘크리트 표면 퍼티수지를 사용하여 흙손 기공등을 충진 기공등의 충진 기공메움실시한다. 고무주걱 폴리머시멘트페이스트, 시멘트 표 면 피 복 두께가 균일하게 필라, 도막탄성방수재를 흙손 되도록 관리한다. 적절히선택하여 흙손등으로 고무주걱 마감한다. 양생 종 료 자연건조 <그림 1.1> 표면처리 공법 시공 흐름도 3) 시공시 주의사항 균열의 성장이 정지된 상태에서는 <그림 1.1>과 같이 균열선 및 백태를 따라 폭 50~100 ㎜를 와이어 브러쉬로 닦아내거나 심한 경우 치핑을 실시한 후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콘크리트 표면에 0.3㎜이하의 미세한 균열이 많이 분포해 있는 경우도 같은 방법으로 도포할 수 있으며, 재료를 기계로 분무하여 도 포할 수도 있다. 균열폭의 변동이 큰 경우 경화후의 재질이 단단한 폴리머 시멘트 페이스트나 모르터 로 보수할 경우 보수부위에 다시 균열이 발생하므로 <그림 1.1>과 같이 균열면을 와이 어브러쉬로 완전히 청소한 후 균열선을 중심으로 폭 10~15㎜ 절연재를 부착하고, 절 연재를 중심으로 폭 30~50㎜, 두께 2~4㎜의 변형성 및 신장성이 큰 실링재를 도포하 여 바닥의 변형을 이 테이프 사이에서 흡수할 수 있도록 한다. [사용재료]
① 폴리머시멘트 페이스트 ② 시멘트 필라 ③ 도막탄성방수재 (아크릴 수지계) ④ 도막탄성방수재 (우레탄 수지계) <그림 1.2> 균열부 표면처리 공법 개요도 나. 주입공법 1) 개요 균열부에 수지를 주입하면 콘크리트와 일체를 이루어 콘크리트의 방수성을 향상시켜 서 내부 철근의 부식방지 및 콘크리트의 열화방지에 효과적이다. 균열보수는 균열 폭 및 균열깊이, 균열의 형태, 구조적 안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보수 목적에 따라 가장 유리한 보수 대책을 선정하여야 한다. 또한, 균열보수 는 균열폭과 균열깊이를 고려하여 이에 적합한 주입속도, 점도 및 양생 속도를 갖는 수 지재료를 사용한다. <표 1.1> 수지주입 공법의 종류
이 공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시공위치, 시공시기에 맞는 작업시간 및 균열폭에 대응한 점도의 재료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고,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는 <표 1.3>과 같으며, 일반적인 주입 파이프의 간격과 설치 개요는 <표 1.4>, <그림 1.3>과 같다. <표 1.3> 균열폭에 알맞은 수지의 점성도
| 형 상 | 점성도(20℃, cp) | 주입 가능한 균열폭 | |
|---|---|---|---|
| 저점성도 | 500± 200 | 0.1㎜ 전후 | |
| 액 상 | 고점성도 | 1,500± 500 | 0.2㎜ 전후 |
| 겔 상태 | 6,000± 1,000 | 0.5~5㎜ 전후 |
<표 1.4> 균열폭에 따른 주입파이프의 간격
| 균열폭 | 주입파이프 간격(㎜) |
|---|---|
| 0.3 이하 | 50 ~ 100 |
| 0.3 ~ 0.5 | 100 ~ 200 |
| 0.5 ~ 1.0 | 150 ~ 250 |
| 1.0 이상 | 200 ~ 300 |
| 주입파이프 씰재 | 망치, 끌, 정 |
|---|---|
| 제거 작업종료 | 드라이버 등 |
시공전의 상태에 근접하게 제거 <그림 1.4> 수지주입 공법 시공 흐름도 <그림 1.5> 균열 수지주입 공법 개요도 주입압력은 4㎏f/㎠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1㎏f/㎠ 전후가 사용된다. 주입제는 에폭시수지 이외에도 무기질계의 슬러리도 사용할 수 있으며, 무기질계 슬 러리는 습윤환경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다. 반면에 주입기에 여분의 주입재료가 남아 재료의 손실이 큰 단점이 있다. 수지주입공법의 흐름도 및 공법개요도는 <그림 1.4>, <그림 1.5>와 같고, 수지계 주입재의 특징은 <표 1.5>와 같다. <표 1.5> 수지계 주입재의 특징
| 재료명 | 주요 성분 | 특징․용도 |
|---|---|---|
| 에폭시수지 | ‧균열, 추종성이 양호 ‧적용가능 균열폭은 0.2~2.0㎜ | |
| 에폭시 | 유연형 에폭시수지 | ‧경화물의 유연성이 풍부하여 진행성 균열에 적합 ‧균열 및 알칼리골재반응의 성능저하 보수에 적합 |
| 수지계 균열주입재 | 자기유화형 에폭시수지 | ‧수중경화, 콘크리트 중의 수분과 반응 ‧강도특성이 뛰어남 ‧균열 폭 0.15㎜ 이상에 적용 |
| 에폭시수지, 포틀랜드 시멘트 | ‧수중경화형 에폭시수지와 시멘트의 반응으로 발포 ‧적용 균열 폭 1㎜~10㎜ | |
| 실런트계 충전재 | 우레탄수지 | ‧단일성분으로 작업성이 뛰어남 ‧탄성계수가 작아 균열 추종성이 양호 ‧구조물의 신축 줄눈부에 사용 |
| 폴리머 시멘트계 주입재 | 에폭시수지계 에밀젼 미분말충전재 조강시멘트 | ‧균열폭 5.0㎜ 이상에 적용 ‧습윤면에 대하여 접착성이 우수 ‧알칼리골재반응에 의한 성능저하의 보수에 적합 |
3) 시공시 주의사항 ① 대기온도가 10~30℃일 때 시공 가능하며, 우천시는 중지한다. 보수부 콘크리트의 표면 온도는 10℃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있으므로 기온차가 심한 경우에는 기온의 변화에 대응하는 에폭시계 수지의 성상을 조사하여 두고 겨울철 부득이 시공하는 경우에는 가열양생 등의 조치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② 에폭시계 수지는 사용에 앞서 현장에서 시공시의 기온에 대응하는 경화시간을 설 정하여 균열 주입 효과를 높이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에폭시계 수지의 경화시간이란 접착제를 혼합해서 충분한 접착강도 가 보증되는 작업 가능시까지의 시간을 말하나 기온, 혼합량의 대소 등에 따라서 도 다르므로 주의해야 한다. ③ 사용하는 에폭시계 수지는 적당한 롯트마다 시험을 실시하여 품질의 확인이 필요 하다. ④ 씰링 및 표면 마감면은 주입압에 견디도록 충분히 양생한다. ⑤ 주입된 에폭시계 수지가 경화한 후에는 주입 파이프를 절단하고 씰링재와 함께 그라인더로 갈아 평탄하게 마무리한다. 다. 충전공법 충전공법은 균열의 폭이 0.5 ㎜ 이상으로 비교적 큰 경우의 보수에 적합한 공법으로, 균열을 따라 모르터 마감 또는 콘크리트를 절단하여, 그 부분에 보수재를 충전하는 방법 이다. 이 공법은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와 부식되지 않은 경우에 따라 보수방법이 다르다. 충전공법에는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경우, U커트 실링재 충전공법, 결함부위 에폭시수지 모르터 충전공법 그리고 결함부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충전공법 등이 있다.
1)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 보수범위 확인 > 균열조사 균열면 U형또는 V형 절개 절개면 청소 Backup 재료 주입 충전재료 충전 양 생 모르터 미장마감 <그림 1.6> 철근이 부식하지 않는 경우의 충전공법 및 시공흐름 철근이 부식되지 않은 경우는 <그림 1.6>과 같이 균열을 따라 약 10㎜ 폭으로 콘크 리트를 U형 또는 V형으로 절개한 후, 이 부위에 실링재․유연성 에폭시수지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보수한다. V형으로 절개하는 방법은 간편하지만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를 충전하는 경우 충전한 모르터의 박리가 발생하기 쉽기 때문에 U형으 로 절개하는 방법이 보다 효과적이다. 2) 철근이 부식된 경우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은 <그림 1.7>과 같이 부식된 철근부위까지 콘크리트 를 깨내고 철근의 녹을 완전히 제거한다. 철근에 대한 도장처리와 콘크리트면에 대한 프라이머 도포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나 에폭시수지 모르터 등의 재료로 충전하는 순 서로 시공하며 보수 순서는 <그림 1.8> 같다. 이 방법은 철근이 부식된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회복을 목표로 하는 균열보수의 주된 방법으로 환경조건에 따라 여러 가지의 재료 및 공법이 사용될 수 있 다.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은 크게 보수재료에 의해 물리적으로 부식을 방지하 는 방법, 콘크리트에 알카리성을 부가하여 화학적으로 부식을 방지하는 방법 및 이 두 가지의 혼용방법 등 3가지로 분류될 수 있다. CUT 면 CUT 면 콘크리트 콘크리트 철근 충전재 철근 철근부식 방청처리 프라이머 <그림 1.7>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 보수범위 확인 > 균열조사 균열면의 콘크리트 절단․철근노출 철근녹 제거 및 청소 철근표면에 도장재도포 콘크리트면에 프라이머 도포 콘크리트 손상부에 충전재료를 충전 양 생 모르터 미장마감 <그림 1.8>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충전공법의 흐름도
3) 시공시 주의사항 철근이 부식된 경우의 보수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첫째, 부식된 철근의 녹 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둘째, 균열이 발생되지 않은 부분의 철근도 부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부분을 포함하여 보수한다. 셋째, 균열이 진행성이면 균열폭이 증가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변형에 대한 유연성이 큰 보수재료를 사 용한다. 이상에서 언급한 공법에 사용하는 재료로서는 일반적으로 콘크리트는 타설 후 수년 이 지나도 수분을 함유하는 재료이므로 균열면은 항상 습윤 상태로 있는 것이 많다. 이 같은 경우는 습윤 균열 전용으로 개발된 에폭시 수지계 보수재료를 이용하는 것이 바 람직하다. 시멘트계 보수재료는 현재 주입성능이 합성수지계에 비해 떨어지나 수경성이 므로 습윤면의 시공에 적합하고 내구성, 내화성이 우수하여 화재 발생시 등에 유리하 다. 1.2 단면보수 공법 가. 개요 콘크리트 표면을 피복하여 철근부식 등의 내구성 저하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침투를 억제함으로서 구조물의 내구성 저하를 방지하는 공법으로서 침투막제, 접착제, 단면보수 재, 철근도장재의 조합에 의한 공법으로 구조물의 철근노출, 재료분리, 보수불량 부위 등 노출철근이 부식되어 있는 결함 부분에 대한 보수방법으로 사용하며, 시공방법은 다 음과 같다.
나. 시공방법 및 시공시 주의사항 1) 표면처리 기존콘크리트 열화부위, 중성화 부분을 브레이커 등을 이용하여 콘크리트 표면을 깍 아낸다. 이때 손상부 깊이가 철근까지 확대되었을 때는 철근 뒷면 2cm이상을 깍아낸다. 2) 표면청소 콘크리트 표면철거 후 고압 살수기를 이용하여 표면을 고압세척 한다. ※고압세척의 압력은 노즐 TIP에서 5,000 psi(350kgf/㎠)의 압력으로 한다. 3) 철근부식방지 철근부식 방지를 위해 도장제를 도포하며 철근의 방식성, 단면보수재 및 철근과의 부 착성이 좋은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접착력 강화 신·구 재료의 접착력 강화를 위하여 붓이나 에어 스프레이건을 사용하여 접착제를 균 일하게 도포 한다. 콘크리트면과 밀착성이 뛰어나고 탄성계수, 열팽창계수, PH 등이 비 슷한 규산염계, 폴리머 계통 접착제 등 사용한다. 5) 단면 보수재 기존 콘크리트 탈락부위에 특수 조강 무수축 모르터를 바른다. <그림 1.9> 단면복구 공법 개요도 시 공 순 서 보수전 조사항목 내부 철근의 부식상태 콘크리트의 열화 및 탄산화 상태 균열의 발생/진전상태 염화물 함유량 시 공 사 례 <그림 1.10> 단면복구 시공순서 및 시공사례 === 2-4. 공내역서.xlsm ===
| 공 사 명 :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 |||||||
|---|---|---|---|---|---|---|---|
| 공 종 | 계 | 노무비 | 재료비 | 산출경비 | 비고 | ||
| 직접공사비 | 1 | 보 강 공 사 | |||||
| ▶ | 직 접 공 사 비 | ||||||
| 경 비 | 1. | 간 접 노 무 비 | |||||
| 2. | 고 용 보 험 료 | ||||||
| 3. | 산 재 보 험 료 | ||||||
| 4. | 퇴직공제부금비 | ||||||
| 5. | 건 강 보 험 료 | ||||||
| 6. | 연 금 보 험 료 | ||||||
| 7.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 ||||||
| 8. | 안 전 관 리 비 | ||||||
| 9. | 기 타 경 비 | ||||||
| 10. | 환 경 보 전 비 | ||||||
| 11. | 하도급지급수수료 | ||||||
| 12.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 ||||||
| 13. |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료 | ||||||
| 14. | 석 면 분 담 금 | ||||||
| 15. | 임금채권부담금 | ||||||
| ▶ | 계 | ||||||
| 일반관리비 | |||||||
| 이윤 | |||||||
| 고 용 개 선 지 원 비 | |||||||
| 전자인력관리 단말기 임대료 | |||||||
| 폐기물 처리비 | |||||||
| ▶공급가액 | |||||||
| ▶부가세 | |||||||
| ▶도급금액 | |||||||
| 관급자설치관급자재 | |||||||
| ▶ 총 공 사 비 | |||||||
| 5,349,000 | (재료비+직접노무비) X 1.860 + 534900% | ||||||
| - | |||||||
| - |
| 공 사 명 :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구조물 보강 설계 용역 | ||||||||||||
|---|---|---|---|---|---|---|---|---|---|---|---|---|
| 공 종 | 규 격 | 단위 | 수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가설공사 | 1 | - | ||||||||||
| 2. 철거공사 | ||||||||||||
| 3. 헌치 보강공사 | ||||||||||||
| 4. 도장공사 | ||||||||||||
| 5. 보수공사 | ||||||||||||
| 6. 폐기물 처리비 | ||||||||||||
| 합 계 |
| 설 계 내 역 서 | 견 적 내 역 서 | |||||||||||||
|---|---|---|---|---|---|---|---|---|---|---|---|---|---|---|
| 공 사 명 : 영등포 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구조물 보강 설계 용역 | ||||||||||||||
| 품 명 | 규 격 | 단위 | 수 량 | 재 료 비 | 노 무 비 | 경 비 | 합 계 | 비 고 | ||||||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단 가 | 금 액 | |||||||
| 1. 가설공사 | - | |||||||||||||
| 1) | 컨테이너 가설사무소 | 3.0*9.0*2.6m, 6개월 | 개소 | 2 | ||||||||||
| 2) | 컨테이너 가설창고 | 1 | ||||||||||||
| 3) | 시스템 비계 설치 및 해체 | 10M이하 | M2 | 780 | ||||||||||
| 4) | 임시전력 사용 | 일 | 50 | |||||||||||
| 5) | 공사용 조명 설치 및 철거 | M | 200 | |||||||||||
| 6) | 물돌리기 마대 만들기 | 45×75cm(인력) | M3 | 50 | ||||||||||
| 7) | 물푸기 | 일 | ||||||||||||
| 소 계 | ||||||||||||||
| - | ||||||||||||||
| 2. 철거공사 | ||||||||||||||
| 1) | 콘크리트 치핑 | 마감재 철거 | M2 | 525 | ||||||||||
| 소 계 | ||||||||||||||
| - | ||||||||||||||
| 3. 헌치 보강공사 | ||||||||||||||
| 1) | 콘크리트 치핑 | M2 | 110 | |||||||||||
| 2) | 신구 콘크리트 접착제 바르기 | |||||||||||||
| 3) | 철근 현장 가공 및 현장조립 | Type 1 | Ton | 2.11 | ||||||||||
| 4) | 케미컬 앵커볼트 설치 | ø16 이하 | 개소당 | 1,405 | ||||||||||
| 5) |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 보통 3회, 수직고 7m 까지 | M2 | 93 | ||||||||||
| 6)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 32m, 80~95㎥/hr | HR | 16 | ||||||||||
| 7) |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인력편성 | 100㎥ 미만 | 회당 | 2 | ||||||||||
| 8) | 압송관 설치 및 철거 | M | 200 | |||||||||||
| 9) | 고장력철근(하이바)(SD 400) | D13㎜, 0.995 | M/T | 2.11 | ||||||||||
| 10) | 케미칼앵커 | HIT-HY 200R, 330㎖ | 개 | 107 | ||||||||||
| 11) | 레미콘 | 25, 35, 180 | ㎥ | 27.72 | ||||||||||
| 소 계 | ||||||||||||||
| 4. 도장공사 | ||||||||||||||
| 1) | 유성페인트 롤러칠 | 2회 바름 | M2 | 900 | ||||||||||
| 소 계 | ||||||||||||||
| 5. 보수공사 | ||||||||||||||
| 1) | 건식 균열부 충진 | 0.3㎜ 미만 | M | 25 | ||||||||||
| 2) | 0.3㎜ 이상 | |||||||||||||
| 3) | 습식 균열주입 보수 | 68 | ||||||||||||
| 4) | 균열부 충진 | 0.5㎜ 이상 | 10 | |||||||||||
| 5) | 표면보수 | 천정 / T=1mm | M2 | 181 | ||||||||||
| 6) | 철근 부식 단면복구 | 천정 / T=50mm | 2 | |||||||||||
| 7) | 유성페인트 롤러칠 | 2회 바름 | 256 | |||||||||||
| 소 계 | ||||||||||||||
| 6. 폐기물 처리비 | - | |||||||||||||
| 1) | 건설폐재류 운반비 | 24톤 덤프트럭, 30km | TON | 22.00 | ||||||||||
| 2) | 혼합건설폐기물 | 건설폐재류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 ||||||||||||
| 소 계 | ||||||||||||||
| [ 합 계 ] | - |
=== 3. 긴급공고사유서(영등포3스포츠센터 차량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시행).hwpx ===
긴 급 공 고 사 유 서
1. 공 사 명 : 「영등포제3스포츠센터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 복개구조물 보강공사」 시행 (긴급) 2. 목 적 : 체육시설 차량 진출입로 하부 노후구조물을 긴급 보강하여 붕괴 등 중대재해를 예방 3. 공사개요 - 가설공사: 시스템 비계 설치, 공사용 조명 설치 등 - 철거공사: 콘크리트 치핑 - 헌치 보강공사 - 보수공사: 균열부 충진, 균열주입 보수 등 - 부 대 공: 기존 잔재물 철거, 폐기물 상차 등 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80일 5. 긴급 공고사유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제4항제4호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 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중대재해 예방) 하부 복개구조물(1990년 준공)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결과, 내하력 부족 등으로 안전성 평가 ‘E등급(즉시 보강 필요)’ 판정을 받아 구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긴급한 공사 시행이 필요함 - (구민불편 최소화) 영등포3스포츠센터는 기 개관(’26. 7. 1.)하였으나, 하부구조물 붕괴 위험으로 전용 차량 진출입로를 개통하지 못해 이용객들이 본 시설 부설주차장을 이용하지 못하고 극심한 불편을 겪고 있음. 이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보강공사를 최단기간 내에 착수하여 진출입로를 적기 개통하고자 함 2026. 9.